제157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8일(금)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4.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5.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5.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10시08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서구청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2건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조례안은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택용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택용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그 동안 여유기구로써 자치단체별 특색사업 추진을 위해 구분 사용하였던 여유기구의 명칭을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능에 맞게 조정하여 타 부서와 명칭의 통일성을 기하고 일부 사무의 신설 및 재조정을 통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6조의 자치행정지원단을 자치행정과로 명칭 변경하고 안 제6조 제13호에 평생학습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 제14호에 24시간 민원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자원봉사활동 관리 및 지원사무를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총무국으로 이관한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이어서 11쪽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풍암생활체육공원의 사업완료에 따라 기능이 축소된 사업소의 정원을 본청으로 이관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인력을 조정하고자 함이며, 또한 행정자치구 지침에 따라 한시정원의 복식부기팀의 존속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서 정원의 총수 범위 내에서 본청 사업소간 정원 조정함으로써 본청 409명을 414명으로 하고 사업소 18명을 13명으로 하며, 조례 제747호 부칙 제2항 한시정원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존경하는 조남일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금 제안된 조례안은 정원 조례 개정안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날로 늘어나는 정원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항 조정과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수 위원님.
풍암생활체육공원 5명을 본청으로 올라오게 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직위는 어떻게…….
건축직도 있고 토목직도 있고 행정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건축이 몇 명, 토목이 몇 명, 행정도 있고… 행정도 전반적인 행정입니까, 행정직도 나눠집니까? 제가 이 2장을 봤어요.
행정 6급이 1명, 건축 7급이 1명, 행정 8급이 1명, 토목 9급이 1명, 기능 10급이 1명, 이렇게 해서 5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진우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진우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토론회를 거친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공익상 지속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면 및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여 2007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감면조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4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입니다. 지방공사와 자치단체의 출자한 법인만 감면하도록 하는 현행 감면조례의 경우는 출자법인은 감면하고 출연법인은 과세하게 되어 원래 감면목적에 어긋나는 부과를 초래하게 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도 감면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와 16조 기본사유는 감면조례 관련 특별법으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조문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농촌공사에 대한 감면대상입니다. 한국농촌공사는 (주)농업지방공사가 되겠습니다마는 그와 유사한 한국토지개발공사라든지 대한주택공사의 사업소에 대해서는 사업소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사업공사의 조세 형평성을 고려, 감면으로 해서 삭제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지방세감면 조례표준안이 내려와서 이번에 전부 개정조례를 상정했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만 위원님.
구세감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면 저희 구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대수와 금전적으로는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빼왔습니다. 금년도 자료인데요. 현재 15,837건에 재산세가 3억 295만 9,000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사업소세는 1건에 43만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설임대주택에 관한 감면, 매입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유통산업을 위한 감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 감면 등이 있습니다.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제12조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공공시설용 토지로써 지형도면에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 부분과 철도법에 대한 건축 등으로 제한된 토지 등으로 해서 5,046건에 1억 1,65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세 감면조례 관련해서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것이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위원님 등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5.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조례안 심사에 이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9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이 제출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460억 3,617만 7,000원 중 과다 및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된 3억 5,873만 6,000원을 삭감한 456억 7,744만 1,000원으로 수정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삭감한 내용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 드린 내용 대로 의사일정 제4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수정안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상정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1분 산회)
【보고사항】
◦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이상 1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1건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보고사항에 실음)
○출석위원(6인)
조남일 강신만 김경오 김명수 강기석 고선란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김남주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류길환
보건소장 박 향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정보홍보담당관 박홍표
총무과장 신덕찬
자치행정지원단장 신기호
세무과장 이진우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보건행정과장 서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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