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13일(월)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1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제31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수영 의원)   
1. 제31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2.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제31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08분 개의)

○의장 고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정은화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은화
  제31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과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31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3월 2일 백종한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를 위한 소집요구가 있어 3월 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제310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5분자유발언 시간 초과 시 회의규칙 제33조의 2, 제3항에 따라 마이크를 자동 차단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수영 의원)
김수영 의원
  존경하는 서구민 여러분!
  배부해드린 원본은 회의록에 수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서구 구민들의 생활체육시설 확보와 18개 동에서 실시하려고 하는 합창단 운영 관련해서 발언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시설 확보 관련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1년 3월, 제294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서구 파크골프장 조성 검토를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최근 파크골프가 전국적으로 큰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규칙이 간단하고 기본동작이 어렵지 않은데다가 비용까지 적게 들어 나이든 어르신은 물론 3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각광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서구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때에도 서구에 파크골프장 조성을 원하는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하여 서구의원들과 광주시장님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광주광역시 차원에서 파크골프장 추가조성 검토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전국 현황은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타 자치구에는 동구 소태동 파크골프장, 북구 첨단 대상골프장 확장, 북구 영산강 천변 종합운동장 내 파크골프장, 광산구 임곡 파크골프장 등 신규 조성과 확장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신규, 확장, 조성 계획 검토를 요청합니다.
  얼마 전 서구 화정동 산 122-1 외 3필지에 테니스코트장인 월드테니스장 7면이 공원특례사업으로 인하여 3월 말부터 폐쇄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010년 이전 조성된 월드테니스장은 개인 소유로 테니스동호회 10개 클럽 약 370명이 이용해 왔던 체육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갑자기 폐쇄되는 바람에 10년 이상을 이용해 온 테니스동호인들이 운동할 공간이 없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따른 대체부지나 테니스장 설치를 고민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이강 청장님!
  서구 주민을 위한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등 문화가 꿈틀대는 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마을합창단 구성 및 합창경연대회 추진 관련입니다.
  서구청은 2023년 1월 19일, 2023년 2월 28일까지 지휘자, 반주자를 필수로 포함하여 동별 30명 내외의 마을합창단을 구성하라고 18개 동으로 공문을 내렸습니다. 합창단의 구성ㆍ운영에 대해 특정 종교단체를 언급하며 활용하라고 했고, 서구 여성합창단 단원 중에 관내 거주자를 영입하라는 등의 구체적인 예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마을합창단을 서구 18개 동에서 추진하라는 공문을 일괄 보내는 것은 동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정이며, 반강제적인 상급기관의 횡포라고 보며 주먹구구식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종교단체의 성가대를 활용하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여성합창단의 단원 영입 제안은 어떤 의도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계획과 소요 예산에 대한 편성 집행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예술을 통해 이웃과 이웃이 연결되는 문화공동체 형성은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어느 동 회의에서 합창단 운영을 해보려고 하는 계획에 착안하여 동 의견 수렴도 없고, 운영비 예산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업 진행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명색이 합창단이라고 하면 하모니를 구성해야 합니다. 전문 지휘자나 반주자가 단원의 목소리에 맞는 알토, 소프라노, 테너 등 단원의 성향에 맞는 합창단 구성을 해야 합니다. 전문 지휘자의 역할은 섬세하고 큰 부담이 지워지는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이렇게 책임이 무거운 자리인데 정기적으로 무료 봉사를 할 수 있는 전문 지휘자나 반주자를 어떻게 발굴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나마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동은 단원 모집도 쉬울 수 있습니다. 악기 수급이나 구입도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단원 구성도 어려운 동에서는 운영하는데 큰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시작도 어려운데 동끼리 합창경연대회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부담이 더 쌓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사업비를 축소해서 합창단 운영비로 공모하게 하고, 동에서 필요한 물품구입비를 일괄 전자오르간 구입비로 집행하게 하는 것은 당초 본예산 편성 취지에도 어긋나고, 예산 심의를 해 준 의회를 기만하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최소한 시범동 운영을 통해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운영비 반영을 위한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서 확대해 가는 방향을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고경애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1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고경애
  의사일정 제1항, 제31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10회 임시회 회기는 3월 13일부터 3월 17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1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의장 고경애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심사와 현장방문활동 등을 위하여 3월 14일,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의장 고경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백종한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지난 3월 3일, 제30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으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310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부구청장, 국ㆍ소ㆍ단장, 부서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애
  백종한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백종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31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고경애
  의사일정 제3항, 제31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구 순서에 따라 김수영 의원님과 김형미 의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수영 의원님과 김형미 의원님이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11인)  
  고경애  김수영  전승일  오광록  임성화  백종한
  김옥수  안형주  윤정민  김균호  오미섭
○불출석의원(2인)  
  김형미(청가)  김태진(청가)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은화
  전문위원  손숙자  주정훈  원종일
  의사팀장  이성숙
  주무관  김유민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이강
  부구청장  곽현미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환경교통국장  장기영
  통합복지국장  이혜경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자치행정국장  정용욱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윤정식
  보건소장  이원구
  기획실장  허미옥
  홍보실장  이지은
  감사담당관  김남국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경제과장  허후심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체육관광과장  채봉길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청소행정과장  정계순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기후환경과장  박종철
  복지정책과장  정창욱
  복지급여과장  김현남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고령사회정책과장  안민선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안전총괄과장  허성자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건설과장  박윤철
  주택과장  김형환
  주민자치과장  조진욱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세무1과장  권순진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민원봉사과장  서상곤
  피해지원과장  송경애
  사고수습지원과장  한경희
  보건행정과장  박연주
  감염병관리과장  박희경
  건강증진과장  심효정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건강생활지원센터장  박해정
  치매안심센터장  정인국
○불출석구청공무원  
  교통행정과장  유광진
  교통지도과장  강행곤
  건축과장  유제혁
  토지정보과장  박승현
  세무2과장  오영순
  【회의록 서명】
  의장
  김수영 의원
  김형미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