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15일(수)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광주광역시 서구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1.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
12.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14.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광주광역시 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6. 광주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백종한 의원)
◦ 5분자유발언(김형미 의원)
1.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광록 의원발의)
6.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수영 의원발의)
9.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서구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임성화ㆍ고경애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11.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오미섭ㆍ임성화ㆍ김균호 의원 공동발의)
12.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3.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김수영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 의원 공동발의)
14.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일ㆍ임성화ㆍ백종한 의원 공동발의)
15. 광주광역시 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전승일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 의원 공동발의)
16. 광주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안형주ㆍ김형미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김옥수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백종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백종한 의원)
존경하는 29만 서구민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는 고경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민생 회복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화정3ㆍ4동, 풍암동을 지역구로 하는 백종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서구 청문 실시에 대한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구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청문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는 지난 3년간 1,860여 건의 행정처분이 있었습니다. 연평균 600여 건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최근 3년간 청문 실시 건수는 420건 정도입니다. 이 중에서 행정소송까지 이어진 경우는 52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액수의 소송 비용이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력 낭비와 과도한 처벌 및 비용 발생을 피하기 위해서는 미비한 청문 실시 규정을 보완하여 전문가의 참여 방안 마련과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방법으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창원시의 경우 올해 행정처분 배심원제를 도입하는 방법으로 행정소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 절감 그리고 시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민은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때 시민배심원단을 통해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춘천시는 청문주재자를 공개모집하는 등 행정처분 시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전문직 종사자들로 구성된 인력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서구청의 청문 운영 규정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청문주재자 인력풀 구성에 대한 규정도 없습니다. 서구 청문 운영 규정 제4조에는 “서구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 청문주재자로 선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청문주재자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는 행정절차법 시행령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직 종사자, 청문 사안과 관련 있는 공무원 그밖에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규정하여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배심원단 구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청문주재자단을 꾸려 청문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청문의 대상을 확대하고, 청문주재자를 복수 선정하는 방법 또 온라인 청문을 허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민을 처벌하려는 방향보다 구민의 권익 보호에 방향을 맞춘 적극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등 심각하게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해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 등의 사업장 운영이 매우 힘든 상황에서 피해 당사자가 없는 실수에 의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계도하여 실수를 바로 잡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청문대상자들이 겪는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는 따뜻한 행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백종한 의원 5분자유발언)
백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형미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형미 의원)
존경하는 29만 서구민 여러분!
양동, 양3동, 농성1ㆍ2동, 화정1ㆍ2동을 지역구로 둔 김형미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고경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소상공인 종합플랫폼 구축을 통해 골목경제 활성화를 하겠다고 개소한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운영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소상공인 경영자원센터의 졸속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이강 청장님, 청장님의 5대 공약사항 중 2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골목중심 경제도시의 첫 번째 공약사항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컨트롤타워, 소상공인 활력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이 있는데 설치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려스럽습니다.
2023년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는 3개 분야, 13개 시책을 추진 중입니다. 연간 약 10억 원의 사업비와 운영비가 투입되고, 외부전문가 채용인원 2명, 파견공무원 2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어제 기획총무위원회 현장방문 시 추진한 업무보고 내용에는 13개의 사업 중 소상공인 희망길라잡이 지원사업 이외에는 지난 1월 업무보고 이후 진전된 사업내용을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골목형상점가는 해당하는 상점가가 없어서 폐업소상공인 다시 서기 프로젝트는 사업 시기 미도래, 협력네트워크 구축과 온라인 소통채널 구축, 상권조사는 계획 미수립 등 다양한 변명으로 시도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누구보다 어렵고 힘든 상황을 현장에서 버텨낸 4만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돕겠다고 만든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할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두 번째로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의 운영 핵심인 센터장의 역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용공고에 따르면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등 총 3개의 자격요건이 기재돼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센터장의 이력서에는 6개의 경력과, 학사와 석사학위, 행정사 등 2개의 자격이 기재돼 있습니다만 자격요건에 부합되는 경력은 1건으로 A업체에서 2011년 7월부터 2014년 7월까지 딱 3년, 그것도 약 10년 전의 이력만이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마저도 채용공고문 제2022-73호 7, 제출서류 10에 따르면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경력증명서는 발행기관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 기재, 민간근무 경력의 경우는 발행기관의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이라고 기재돼 있습니다만 유일하게 해당될 것으로 보이는 경력증명서마저 발급담당자 성명과 연락처 미기재, 민간근무 경력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한 미제출됐습니다. 공고문에 따르면 “기타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 불가함”이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더구나 본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한 후 담당 주무 부서장의 안일한 태도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센터장의 채용서류 일체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누락된 채 자료가 제출됐고, 누락된 자료를 요구하니 응시자가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다시 자료가 있다고 의원실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안일한 채용 절차로 자격 검증이 되지 않은 채 임용된 센터장이 서구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총괄하고 4만의 소상공인을 위해 진정성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까요? 소상공인이 잘 돼야 고용이 증가하고 경제가 선순환되며 사람이 모이고 웃음과 행복이 넘쳐나는 살기 좋은 도시가 됩니다.
김이강 청장님,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가 안정적이고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앞으로도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때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광주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의회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임성화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차일헌 세무사, 김희표 회계사, 이재인 전 서구의회 사무국장을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임성화 의원님, 차일헌 세무사, 김희표 회계사, 이재인 전 서구의회 사무국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이강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30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구단체의 심의 기능을 수행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이 제척ㆍ회피 등의 사유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문제를 보완하고,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신청 절차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백종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광록 의원발의)
6.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수영 의원발의)
9.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애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이강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31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붕괴사고 수습 및 초고층 건축물의 안전한 철거를 위해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 한시기구 존속기한을 2024년 3월 17일까지 연장된 것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빛마루도서관 개관이 2023년 6월 중 예정됨에 따라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 표기의 조문을 신설하고, 도서관법 개정으로 인용조문 개정 등을 반영하고 일부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항을 수정하자는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들의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와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강사수당 지원 기준을 인구감소율에 따라 하향 조정하여 추가 지원함으로써 동 주민자치프로그램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일부개정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고, 자구, 뛰어쓰기, 서식 정비 등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ㆍ보완하려는 내용과 조항 관련 오타 수정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3, 민원실의 운영 규정이 신설되어 민원실의 운영시간, 운영형태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과 서비스 질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써 시설개선 등과 관련된 지원의 제한사항을 삭제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환경미화원의 휴게시설 및 주차타워 조성을 통한 근로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변경 내용과 계수마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룸밀집지역 주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오광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10. 광주광역시 서구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임성화ㆍ고경애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11.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오미섭ㆍ임성화ㆍ김균호 의원 공동발의)
12.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3.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김수영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 의원 공동발의)
14.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일ㆍ임성화ㆍ백종한 의원 공동발의)
15. 광주광역시 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전승일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 의원 공동발의)
16. 광주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안형주ㆍ김형미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김옥수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애 의장님,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31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원문화 확산 지원과 함께 마을정원사 양성 등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한 종합시책 수립ㆍ시행 및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광주경찰청 의견서 제출 요지는 남성 피해자 보호 및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나 이는 추후 남성을 포함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지원 등에 대한 조례안을 제정함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서 관련 시설의 위탁계약기간을 반영한 것이며, 통합지원체계 구성 기관ㆍ단체 법조항 변경 및 추가하는 등의 상위법상의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의 장애인가족 지원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까지 지지하는 통합적인 방법으로 체계적인 지원 및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과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성과 여성 장애인의 구분과 출산지원금 지급 금액의 차등 지급이 양성평등기본법 상의 양성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조문을 정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을 안전하게 개발ㆍ이용하기 위해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침하 예방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에 대하여 예우를 함으로써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건강한 병역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
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6일, 내일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과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의원(12인)
고경애 김수영 김형미 전승일 오광록 임성화
백종한 김옥수 안형주 윤정민 김균호 오미섭
○불출석의원(1인)
김태진(청가)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은화
전문위원 손숙자 주정훈 원종일
의사팀장 이성숙
주무관 김유민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이강
부구청장 곽현미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환경교통국장 장기영
통합복지국장 이혜경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자치행정국장 정용욱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윤정식
보건소장 이원구
기획실장 허미옥
홍보실장 이지은
감사담당관 김남국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경제과장 허후심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체육관광과장 채봉길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청소행정과장 정계순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기후환경과장 박종철
복지정책과장 정창욱
복지급여과장 김현남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고령사회정책과장 안민선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안전총괄과장 허성자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건설과장 박윤철
주택과장 김형환
토지정보과장 박승현
주민자치과장 조진욱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세무1과장 권순진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민원봉사과장 서상곤
피해지원과장 송경애
사고수습지원과장 한경희
보건행정과장 박연주
건강증진과장 심효정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건강생활지원센터장 박해정
치매안심센터장 정인국
○불출석구청공무원
교통행정과장 유광진
교통지도과장 강행곤
건축과장 유제혁
세무2과장 오영순
감염병관리과장 박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