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17일(금)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2. 5.18 역시왜곡ㆍ망언 사죄 및 김재원 수석최고위원 등 관련자 사퇴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임성화 의원)
◦ 5분자유발언(김태진 의원)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전승일 의원 구정질문
◦ 오광록 의원 구정질문
◦ 서구청장 답변
◦ 보충질문ㆍ답변
2. 5.18 역시왜곡ㆍ망언 사죄 및 김재원 수석최고위원 등 관련자 사퇴 촉구 결의안(안형주 의원 외 12인 공동발의)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임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임성화 의원)
존경하는 29만 서구 주민 여러분!
치평동, 동천동, 광천동, 유덕동, 상무1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임성화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경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서구 주차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겠다며 2022년 광주 서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였던 스마트 공유주차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2월 말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결과, 광주광역시 서구는 적극행정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스마트 공유주차플랫폼 “서구주차 해온” 운영도 적극행정의 주요 사례로 평가에 반영되었고, 광주 서구도 언론보도를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적극행정이란 예산을 집행한 이후, 이용자인 주민들이 대체로 만족하고 실질적으로 활용되어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아이디어 제안과 적극행정은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비 100%, 소요예산 5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사용해 추진한 서구주차 해온, 광주 서구형 스마트 공유주차플랫폼은 어떻습니까? 당초 계획대로 잘 만들어졌고, 주민들이 잘 인지하고 있으며,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살펴본 저의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첫 번째, 스마트 공유주차플랫폼 사업자 선정 과정에 있어서 매우 아쉽습니다.
2021년 12월 1일, 해당 부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12월 6일 스마트 공유주차플랫폼 구축업체 A를 선정했습니다. 혁신제품이라는 이유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물었어야 했습니다.
집행부에 제출한 업체 선정 검토결과 자료에 따르면, 사업을 추진한 혁신제품 A사는 지역 내 시공실적으로 광산구청과 남구청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적극적이었다면 기 실시하고 있는 광산구와 남구의 상황은 어떤지, A업체가 잘 할 수 있는지 물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점검과 실태조사가 아쉽습니다.
제출받은 당초 계획서에는 공유주차플랫폼 주민참여체험단을 사전에 운영하겠고, 분기별로 플랫폼 운영 현장조사를 하고, 문제점과 현황 분석을 통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수정하고 즉각 보완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받은 서류 그 어디에도 주민참여체험단 구성 관련 그간 진행된 현장 실태조사나 문제점 분석 관련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 구비 5억이 사용된 사업입니다. 당초 계획은 그냥 계획일 뿐입니까? 아니면 아무런 문제점을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까?
세 번째, 5억의 값어치를 못하는 공유주차플랫폼입니다.
국토부 통계누리집 자동차 등록현황 보고에 따르면 서구 자동차 등록대수는 15만대가 넘습니다. 이에 비해 주차어플 가입자 수는 700명 정도입니다. 차량등록대수의 0.5%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이용률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담당 부서에서도 본 의원과 함께 점검하고 수용했듯이 어플 메인화면의 가독성이 떨어지고, 핸드폰 기종에 따라 위치 정보 탭이 활성화되지 않는 호환성 문제가 있습니다. 차량 인식 문제도 다수 발생합니다. 이중주차, 야간의 낮은 조도 등에 따라서 인식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간에도 인식 오류를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차량의 출입이 없는데도 주차가능 대수가 수시로 바뀌는 현상도 발견하였습니다. 주차가능 면수 알림 전광판도 오류투성입니다. 유형별 관제 학습 능력 저하로 인한 제공 정보의 정확성이 매우 낮아 기술적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더불어, 모바일 어플 이용률 제고를 위해 이용자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UI 정비가 필요합니다. 안정화 단계까지 정기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오류 분석과 학습별 관제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적극 행정 당부드립니다.
AI를 비롯해 스마트시대, 거스를 수 없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입니다. 아이디어로 스마트 공유주차플랫폼 서구주차 해온 사업을 제안한 것은 무척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초 의도한 적극행정이 결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들의 일상에 스며들 수 있도록 과정과 사업 이후까지 꼼꼼히 살펴주시길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성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태진 의원)
오늘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제가 발언할 주제는 광주 교통문화 실태와 관련한 현안을 이야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연초에 전년도 교통문화실태를 발표합니다. 이것은 2022년 자료인데요. 전국 17개 시ㆍ도 중에서 광주광역시 교통문화 점수는 100만점에 83,97점입니다. 이게 2022년도에요. 그러니까 2021년 자료를 2022년도에 발표한 거고요. 22년 자료를 23년도 1월에 발표한 것은 81,67입니다. 그러면 2,33점이 하락되어서 원래 광주가 교통문화지수가 전국 17개 시ㆍ도중에서 2위로 언론에서도 캠페인이 상당히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대폭 하락되어서 9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단지 순위가 내려앉았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특히 3개 영역에서 평가를 하는데요. 시민들의 교통문화의식과 관련한 횡단보도를 얼마나 준수하는지, 안전띠는 얼마나 착용하는지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낮은 점수이고, 지자체 노력이 반영되는 부분은 평균 정도입니다. 어떻게 보게 보면 단지 순위가 내려갔다. 이런 부분 보다는 이 순위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분야에 더 집중을 할 거냐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 교통문화실태는 상당히 전년도보다 하락됐는데 관심과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될 부분은 지자체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시민들의 운전 관련한 의식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 부분이 높여지지 않으면 더욱더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5개 자치구 별로 살펴보면 이미 언론에 나온 것처럼 동구가 69개 자치구 중에 67개로 거의 최하위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서구는 현재 27위, C등급으로 전국 평균 정도됩니다. 물론 저희도 일부 하락은 했는데요. 특히 여기서 살펴볼 부분이 C등급으로 왜 등급이 낫냐, 왜 69개 중에 27위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서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자체 노력이 얼마나 반영됐냐고 하는 부분이 교통안전을 다루는 분야인데 이 중에서 해당 지자체가 교통안전과 관련한 전문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확보했느냐 이런 측면에서는 서구도 그렇고 광산구와 남구도 다 A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나름대로 교통안전 관련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전문성에 기초해서 교통안전문화와 관련한 공약 부분 이행이 어느 정도 되느냐와 관련해서는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A등급을 받았던 광산구나 남구는 그대로 다시 이행 정도에 있어서도 A등급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행 정도 이 분야에서 C등급인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저희가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실제 이것이 정책으로 이행되고 집행되는 과정에서는 남구라든지 광산구에 비교해서 미흡하다. 그래서 전문성을 이미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행만 된다고 하면 더 높은 순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거고, 서구가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는 게 조금 전에 광주광역시와 마찬가지로 운전자들이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선을 얼마나 준수하는지, 안전띠를 얼마나 착용하는지에 관련해서는 E등급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등급인거죠. 그런다면 이건 지자체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운전 의식과 관련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저희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집행한다고 하면 훨씬 더 서구에 안전한 교통문화 이런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데서 단지 순위가 낮다, 높다의 문제가 아니라 세부적으로 각 영역에서 우리가 개선할 것이 무엇이고, 이런 데에 대한 집행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면 훨씬 더 안전한 서구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는 말씀드리면서, 이와 관련한 의견을 오늘 5분발언을 통해서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태진 의원 5분자유발언)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의사일정은 구정현안에 대해 묻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구정질문과 답변의 건입니다.
질문 방법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 규정에 의거하여 모두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식으로 진행되며 시간은 20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진행은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전승일 의원님, 오광록 의원님의 일괄질문 후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통해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구정질문하실 전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일 의원 구정질문
사랑하는 29만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동, 양3동, 농성1ㆍ2동, 화정1ㆍ2동에 지역구를 두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회도시위원장 전승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고경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민선 8기 “함께 서구 우뚝 서구” 구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이강 청장님, 1,3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양동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해당 사업의 연도별 추진현황을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2006년 6월 12일, 도시개발과, 현 주택과에서 경영회계과, 현 회계정보과와 광주서부경찰서로 “양동3구역 주택재개발 구역 내 국ㆍ공유지 협의”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 공문 내용에는 양동행정복지센터, 가로미화원복지센터, 양1치안센터의 대체부지 선정 요청이 있어 상호 협의 하에 위치를 선정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서부경찰서는 현 위치 또는 근접한 지역의 대로변에 위치하도록 협의한 후, 치안센터를 건축하여 교환하자는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경영회계과, 현 회계정보과는 정비사업 부지로 편입된 국ㆍ공유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 사업시행자에게 처분, 매각이 가능하지만, 새로 설치될 정비기반시설의 규모 등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ㆍ공유지의 처분은 차후 사업인가고시 후 재협의라는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서구 도시계획위원회를 2006년 10월 25일과 2007년 2월 13일 총 2회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회의 내용에는 단지 내 모서리에 위치한 공원을 중앙으로 변경하라는 의견과 종상향, 도로, 조망권, 문화재 지표조사 등의 건축 관련 의견만 있을 뿐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당초 설계된 모서리에 있는 공원을 중앙으로 변경하라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2007년 5월 30일 공원 위치변경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2015년 11월 6일에는 조합설립인가, 2018년 2월 1일에는 사업시행인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조합은 소송으로 인해 2018년 9월 10일부터 2021년 9월 1일까지 약 3년간 업무정지기간이 진행된 후 2022년 10월 7일 서구청에서 최종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승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양동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승인 및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이번 양동행정복지센터와는 정반대되는 모범사례입니다. 광천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광천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2012년 12월 15일에 정비구역지정고시, 2019년 12월 31일에는 사업시행인가가 승인되었습니다. 2019년 회계정보과는 조합 측과 협의 후 이사회의 만장일치 찬성표를 얻어 현재 광천동 행정복지센터 부지의 2배가 넘는 2,634㎡의 부지와 연면적이 696㎡가 늘어난 신축 행정복지센터 건물을 기부채납 받기로 절차상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임시로 사용할 행정복지센터의 비용인 임차보증금, 임대료까지 조합 측 부담 조건으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이 같은 적극행정으로 주민의 혈세와 서구 행정재산을 지켜 공공이익 증진에 노력한 당시 회계정보과장인 정은화 국장님께 29만 서구민을 대표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07년 5월 30일, 정비구역지정 당시 2번의 국ㆍ공유지 재산 처리 협의와 2번의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양동행정복지센터와 가로미화원복지센터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동행정복지센터와 가로미화원복지센터 대체부지를 확보하지 않고 정비구역지정을 시로 제출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명확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2023년 1월 27일 금요일, 제309회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양동행정복지센터의 대체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TF팀 구성을 요청하였습니다. TF팀이 현재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TF팀 구성 이후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과 대체부지 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서구청에서 조합 측에 요청한 내용을 보면 해당 신축아파트 상가 2층 또는 3층으로 약 300평 전체를 행정복지센터로 요청하였는데 상가 2층 또는 3층을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30일, 청소행정과에서 도시재생과로 보낸 공문내용으로 2017년 10월 30일 청소행정과-19050에 따르면 가로미화원복지센터는 회의실, 주방, 주차장 등을 갖춘 대체시설로 확보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10월 7일, 관리처분계획인가 통지 시에는 왜 현금청산으로 결정되었는지 현금청산을 결정한 담당자는 누구이며 그리고 향후 가로미화원복지센터 대체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2018년 2월 1일, 사업시행인가 협의 당시에 양동3주택재개발 측에서는 양동행정복지센터, 대체부지 확보 조건으로 사업시행인가 통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0월 7일, 관리처분계획인가 통지 당시에는 현금청산으로 처리가 결정되었습니다. 어느 시점에 현금청산 처리로 결정된 것인지 명확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양동3구역 내 서구청의 재산인 도로, 토지, 건물 등 특히 양동행정복지센터, 가로미화원복지센터, 양1동경로당의 최종 감정평가 일정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광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광록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29만 서구민 여러분,
열린의정, 바른의정, 구민을 위해 발로 뛰는 의회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고경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함께 서구, 우뚝 서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이강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 소속 “광주천 아저씨” 오광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 6.1지방선거 기간 지역주민들의 구정에 대한 바람과 요구를 실현하고자 노력하며 지역주민과 가까운 곳에서 함께, 소통하며 생활정치를 실현하는 의원이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강화하며 협력과 대안도 제시하는 일하는 의원으로써 서구발전과 서구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도 저와 함께 서구발전과 서구민을 위한 구정을 이끌어 가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현안에 대해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광주천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308회 정례회에서 광주천의 부실한 관리와 주민들의 지적과 원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으며, 광주천의 관리와 활용을 위한 방안에 대해 5분발언을 했습니다.
하천의 악취는 물론 체육시설, 천변의 잡초, 가로등, 산책로, 자전거도로 등 광주천과 관련된 모든 업무가 제각각 나누어져 있습니다. 2020년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서 시 환경공단과 서구청으로 관리주체가 중복되고, 서구청 내에서도 환경정비, 수목 관리, 운동기구, 자전거도로 등도 부서별로 나누어져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에 광주천이 관리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광주천 관리의 단일화와 통합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두 번째,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
그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 1990년부터 시행,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 등 인구밀집지역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교통량 유발 정도에 따라 시설물 소유주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대형건물주가 아닌 시설을 사용하는 임차인이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소상공인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3단계로 나눠 진행되는 공사 중 상무역에서 월드컵 경기장 등 서구 관내를 지나는 1단계 공사는 당초 계획보다 3년 늦어진 2026년 완공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 공사 구간 내 상인들은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에 교통 정체로 인한 어려움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지하철공사라는 공공사업으로 인해 교통 정체가 유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에게 교통량 유발 정도에 따라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정상 부과한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의 장기화로 인해 공사로 인한 소음에 도로변 주차가 어려워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손님들의 발길마저 끊기고 있습니다. 공사 대부분이 식당가들이 밀접한 큰 도로를 끼고 진행되고 있어 공사 현장 주변 상인들은 늦어진 공사 기간만큼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서구청에 해당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시설물의 피해구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진행 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5분발언 등의 이행점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지방의회는 단체장의 정책을 의결하지만 그 집행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단체장은 지방의회가 의결한 정책을 집행하지만 그 의결에는 관여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주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면서 상호 견제와 균형에 의해 지방자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구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으로서 단체장의 자율성이 크고 집행결과를 사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 5분발언 등을 통해 사무를 올바르게 수행하도록 감시하는 권한을 지방의회에 두고 있습니다. 하기에 저는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21년, 22년의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5분발언,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의 집행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집행결과에 대한 자료는 없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달 내에 처리결과가 통보될 뿐, 향후 이행에 대한 점검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의정활동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감시와 대안 제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건전한 감시와 대안 제시에 대해 이행점검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받은 21년, 22년 이행결과 497건을 검토한 결과, 24건은 이행결과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제출된 473건에 대해서도 “반영하겠음, 계획하겠음, 추진하겠음, 고민하겠음” 등 추상적인 답변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처리결과에 제출했던 것들을 좌동이라고 표시한 성의 없는 답변 부서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 5분발언 등은 구정과 시책사업에 대한 점검 및 방향 제시라고 생각합니다. 발언하고 질문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생각과 개선 방향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광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전승일ㆍ오광록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구정질문을 해 주신 두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답변은 오후 2시에 듣기로 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전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강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구청장 답변
서구청장 김이강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고경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구의 변화와 발전을 희망하는 구민들의 염원을 안고서 민선 8기가 출범한 지도 벌써 9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민선 8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올해는 지금까지 준비해 온 구정 청사진을 하나씩 하나씩 성과로 가시화해 나가야 하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흘려온 땀과 노력을 초석으로 삼아 선하고 가슴 따뜻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함께 서구, 내 곁에 생활정부’를 실현하여 실질적으로 주민의 삶이 개선되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오전에 전승일 의원님과 오광록 의원님, 두 분께서 제안해주신 건설적인 대안들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구 양동3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양동행정복지센터와 가로미화원복지센터 대체부지를 확보하지 않고 정비구역 지정을 광주시로 제출한 것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등 총 6개 사항에 대해 전승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양동행정복지센터와 가로미화원복지센터 대체부지를 확보하지 않고 정비구역 지정을 광주시에 제출한 것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동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구역 내 국ㆍ공유재산 관리청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우리 구에서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광주광역시에 제출하였으며,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2007년 정비구역이 결정된 사업입니다. 양동3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화정주공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과 광천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같이 정비구역 내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청사 부지를 확보하였어야 했으나 그러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대체부지 확보를 위해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가고 있으며 최적의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양동 행정복지센터의 대체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T/F팀 구성과 관련한 추진현황 그리고 대체부지 확보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동행정복지센터 부지확보 T/F팀 구성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부구청장 주재 협업회의로 대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련 부서 회의를 두 차례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구청장 주재 현안업무 회의를 개최하는 등 부지확보 방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으며, 동행정복지센터 대체 부지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신축 상가 2층 또는 3층에 입주하는 방안과 토지를 매입해서 신축을 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양동 행정복지센터로 상가 2층 또는 3층을 조합에 요구하였는데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와 좀 더 적극적인 요구와 협상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행정복지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상가 입주를 요청했던 상황이었으며 우리 구 요청에 대한 최종 수용 여부는 조합원 총회를 거쳐 결정될 사항이므로 사업시행자로부터 향후 조합원 총회에서 논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구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가로미화원복지센터와 동행정복지센터가 현금청산 처리된 이유 그리고 가로미화원복지센터 대체시설 확보 방안에 대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18년 2월 1일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2022년 10월 7일 관리처분계획인가 때까지는 사업시행자와 협상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으나 대체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점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양동행정복지센터와 가로미화원복지센터는 사업시행인가 당시 사업시행자가 기존 시설물의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매각 결정하였으며, 이후 사업시행자와의 대체부지 선정 협상에 어려움이 있어 현금 청산을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상가 입주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동행정복지센터는 사업시행자 측에서 대체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상가 입주와 대체부지 확보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주민들께서 선호하는 곳에 입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가로미화원복지센터는 신축 상가 또는 서구 관내 적정 장소에 대체시설을 확보해 줄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동 행정복지센터, 가로미화원복지센터, 양1동경로당 등 서구청 재산에 대한 최종 감정평가 일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내 공유재산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 제6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이후 3년 이상 경과 하면 재감정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양동3 재개발구역은 2018년 2월 1일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되어 재감정평가 대상이므로 사업시행자로부터 공유재산에 대한 매수 신청이 접수되면 감정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3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양동행정복지센터 건립은 양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공공청사의 대체시설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광록 의원님께서 광주천 관리의 단일화와 통합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 제안 등 총 3개 사항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광주천 관리의 단일화와 통합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 제안과 관련하여 추진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08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의원님께서는 5분 발언을 통하여 광주천 관리 주체가 광주시 환경공단과 서구청으로 이원화됨에 따라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이에 대한 대책 방안으로 광주천 시설물 통합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 신설을 제안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광주천의 시설물 관리 주체 일원화와 전담 조직 신설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에 의원님의 5분 발언 이후 부구청장 주재로 서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 부서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그동안 각각 두 개 부서에서 관리하던 야외운동기구와 배수문 관리에 대해서 한 개 부서로 일원화하여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천은 국가 하천으로 환경부장관이 하천관리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하천법의 권한 위임 조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자치구,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 권한이 분산되어 있어 현재 관리 주체별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서구의회와 광주시장과의 간담회에서 광주천 관리 일원화를 건의하였으나 광주시 담당 부서의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 통보와 같이, 광주천이 광산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의 관할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우리 구만 단독으로 광주시로부터 광주천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이후 광주시 담당 부서와 광주천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광주시 5개 구청장협의회에도 광주천 관리 일원화에 대한 사항을 안건으로 제출하여 합의안이 도출되면 광주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하천관리 전담 조직 신설과 관련해서는 광주시로부터의 업무 이관 범위, 구청 내 부서 간 업무 이관과 인력 조정에 따른 업무량의 적정성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광주시와의 광주천 관리 일원화에 대한 협의결과에 따라 전담 조직 신설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으며, 그동안 광주천을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도시철도 2호선 공사에 따른 공사 주변 상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을 정상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는 지적과 상가 피해 사항에 대한 대책과 진행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인해 차량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소음, 주차불편 등으로 손님이 줄어 영업손실이 발생한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경감과 관련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 3에 따르면 장기간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교통유발량에 변화가 생겼을 때에는 시장은 한시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계수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에는 교통유발계수를 한시적으로 조정 받기 원하는 자가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따른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고 그 증빙서류를 광주광역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소상공인 개인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경받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구간에 대한 교통량 조사를 광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재난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지난 2020년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의 30%를 경감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상가 등 각종 시설물 피해 접수 민원에 대해서는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에 이첩하여 소상공인분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 감사 및 구정질문, 5분 발언 등에 대한 이행점검 개선 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정책에 대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5분 발언 등을 통한 의원님들의 건설적인 감시와 대안 제시에 대해서는 이행 현황과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현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해서는 의회의 처리계획 요청일까지 제출하고 있으며, 그 처리계획에 대한 처리결과는 공식적으로 다음 연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정질문에 대한 이행 사항은 그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보고하고 있으며, 5분 발언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정책을 개선해 추진하고 있으나 의회 보고가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 정책에 대한 의회의 건전한 감시와 건설적인 대안 제시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의 진정성 있는 검토와 함께 대안을 제시해주신 의원님께 수시로 추진사항을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분기별로 전의원 간담회 시 이행현황을 보고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승일 의원님과 오광록 의원님,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답변드린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 질문 시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강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 김이강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승일 의원 의석에서)
예, 있습니다.
그럼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보충 질문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지금부터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보충 질문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모두 질문의 범위 안에서 보충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 보충 질문을 선택하신 전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지정하고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ㆍ답변
우리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다시피 아마 집행부에서 모두 잘못을 인정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먼저 보충 질문에 앞서 김이강 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자리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는 직원들이 청장님께 보고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제가 답변 질문 요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해서는 이 멘트는 넣지 말아라. 제가 두 번의 내용에 첨부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에 답변을 넣었어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의원이 두 번에 걸쳐서 넣지 말라는 문구까지 넣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 자리에 서셔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아마 문구 자체를 의원님께서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마 관련 부서에서는 그 내용 해당 관련 법규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를 잘못한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 안 했지만 ‘관련 규정은 이러합니다.’라는 것까지는 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던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했고 파악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넣지 말아라. 무슨 말이냐. 이 내용을 넣음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정비구역 지정할 때부터 행정적으로는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구에 대해서는 넣지 말고 답변을 해달라. 차라리 그냥 매각 결정을 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는 몇 조 몇 항에 근거해서 이렇게 매각했다고 지금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 문구를 저는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부구청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걸 보니까 부구청장님 주재 하에 회의를 하셨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제가 T/F팀을 구성해서 확실한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309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를 했다고 했는데 회의를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했고 T/F팀 구성을 했는지 관련 부서는 어떤어떤 부서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곽현미입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양동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 T/F팀 구성을 하라는 5분 발언이 있으셨고, 그전에 구 차원에서 저희가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부구청장 주재로 현안 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안 회의 때는 사안별로 관련 부서가 다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실제 이 건 같은 경우는 회계정보과, 주택과, 청소행정과, 고령사회정책과, 기획실 대부분 우리 행정 내부 이야기였고 앞으로 구민들의 재산하고 관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외부인을 참가시키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T/F 대신에 저희가 현안 회의를 개최하게 됐고 거기에서 주요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건건별로 논의하고 또 주요 방침은 청장님께 보고드리고 저희가 방침을 정하고 또 각 부서별로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대체부지 확보 방안이라든지 저희가 그간에 행정에서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가 조금 놓친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면서 의논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수시로 진행 상황을 공유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T/F 운영은 실제 현안 회의와 저희 내부 회의로 갈음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T/F팀을 구성하셔서 방금 부구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각 부서별로 명단 구성을 하세요. 구성하셔서 각자의 담당자 각 부서 실ㆍ과장님을 하시든 그렇게 해서 그 회의 내용들을 각 부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 회의 과정을 기록하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그냥 예를 들어서 회의만 하셔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부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공간을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이런 내용이잖아요. 뭐 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는 현안 회의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의원님께서 다시 말씀해주셨으니 저희가 다시 T/F 구성해서 이 인원은 같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리하면서 지금도 내부적으로는 정리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기록에 남기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까지는 기록 안 남겼죠.
주요 건에 대해서는 기록이 있죠.
회의를 두 번 하셨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라도 각 부서별로 어떻게 할 것인가 T/F팀을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통합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복지국장 이혜경입니다.
고령정책과에서는 사업시행인가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 때까지 양1동경로당이…… 표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팔아먹어버렸는지 그 공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고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계시는데 예산만 지원해주고 이렇게 지금까지 있었죠. 맞죠?
그건 아닙니다.
그럼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2013년 11월 8일에 양1동경로당을 취득했고요. 그다음 2017년 10월 10일에 도시재생과에서 주택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 요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협의 요청 내용에 경로당 시설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협의 요구가 와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사업시행인가 때하고 2022년도 10월 7일날 마지막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때 우리 주택과에서 혹시 협의 공문을 받으셨는가요?
받은 건 없습니다.
협의 공문을 받지 않았으면 주택과에서 임의대로 이것을 그냥 협의 공문도 없이 관리처분인가를 내준 거네요. 그렇게 제가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법에 의하면 사업시행인가에 따라서 행정재산은 일반 재산으로 행정재산이 폐지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재산이 폐지된다는 것은 그 재산이 회계정보과로 자동적으로 이관된다는 것이네요?
예.
그러면 이 경로당은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에 정상적으로는 회계정보과에서 이 재산을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하겠다. 이 결정은 회계정보과에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 부분은 조합 측하고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1동경로당 자체가 현재 인원이 몇 명 정도인지…….
26명입니다.
26명이면 아파트가 생기게 되면 몇 분 정도 남고 그다음 나중에 남은 어르신들 대체 경로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26명 중에서 열아홉 분은 그 단지 내에 계시고 일곱 분은 개발지역 밖에 거주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때 파악해본 결과 아파트가 지어진 뒤에 세 분은 분양을 안 받아서 이제 이 경로당 이쪽 범위 내에서 거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 분인데요. 이제 이 세 분은 어디로 이사 거주지를 옮기실지 그 부분은 모르겠고, 일곱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인근 주변에 또 대체 경로당을 확보하든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 기존 시설이 20명 이상 돼야 시설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우선은 인근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하고 또 대체부지를 확보해 주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당초 경로당이 고령정책과 행정재산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 재산이 회계정보과로 넘어갔으면 다음에 경로당을 매입하려고 하면 고령정책과에서 그 예산을 사용할 수가 있죠?
이제 일반 재산에서 예산 편성해서 사용합니다.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예.
사용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그때 당시 매입할 때는 비용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2013년도 건이라 제가 매입 가격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나중에 경로당을 다시 할 때는 그 매입한 금액으로…… 매각이 됐을 때 그 금액으로 경로당을 저는 다시 매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에 대해서 다른 경로당으로 모시겠다. 가도록 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그건 맞지 않고요. 경로당은 어르신들 간에도 파벌이 있습니다. 무조건 다 들어간다고 해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르신들 간에도 서로……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 경로당에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오게끔 하거든요. 그런데 외부에서 오신 어르신들을 기존 그 경로당에서 받아준다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부분도 지금 재개발구역 외부로 경로당 부분을 한번 찾아보셔서 그 부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국장님.
예. 그리고 이쪽은 법적 의무시설로 해서 경로당이 확보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분들은 조합 측에서 경로당을 현재 면적보다 훨씬 더 넓은 면적으로 해서 건립해 주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으리라 생각했고 또 저희들이 매입지 관련도……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안전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송대우입니다.
국장님, 방금 전 제가 이혜경 국장님한테 질문했었는데요.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주택과에서 모든 걸 지금 각 부서별로 협조 공문을 내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재개발구역 당시 때 양1동경로당이 있었는데 지금 사업시행인가 때하고 관리처분인가 때 공문을 안 보냈지 않습니까?
예.
보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양1동경로당 부지가 2007년 정비구역 지정 당시에는 사유지였습니다. 사유지고,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13년도에 해당 부지와 건물을 고령정책과에서 매입했고 경로당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18년도에 사업시행계획인가 협의 시에는 양1동경로당 부지를 포함해서 우리 구 소유로 돼있는 소관 재산에 대해서는 회계정보과로 일괄 협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건물이 서구청 소유로만 돼있기 때문에 경로당인지 무슨 시설인지 인가 부서에서는 모르겠죠. 그렇게 협의했고요. 실질적으로 구역 지정 당시에 구유지 경로당이 없었기 때문에 고령정책과에는 재산에 대해서 별도로 협의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인가 시에는 주택법에 따라서 경로당은 설치 의무시설이니까 거기에 설치 계획의 적정성이라든가 또 장애인편익시설 법령에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적정한 면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계획사업 등 그런 걸 적정한지 협의하였습니다.
그 공문을 당연히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국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이것 또한 회계정보과에서 쉽게 말하면 고령정책과에 보낸 게 아니고 회계정보과에서 모든……
재산에 대해서는 회계정보과에서…… 토지에 대해서는 서구청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개발 부서에서는 그것이 그 구역 지정 당시에는 경로당이 없었기 때문에 경로당인지 뭔지 몰랐겠죠.
그럼 어찌됐든 간에 이 부분도 마지막 관리처분계획인가 낼 때 이 협의 내용은 회계정보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서구청 재산은 거기서 다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주택과 공문에 보면 2022년도 9월 19일 그러니까 우리가 2022년도 10월 7일날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났잖아요?
예.
그런데 가로미화원복지센터 관련 공문을 보면 우리가 청소행정과에서 주택과로 관리처분계획인가 협의 의견 내용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공문을 보내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주택과에서 전체 관련 부서에 협의 공문 내용을 9월 25일까지 주택과로 답변을 주라. 해달라. 이렇게 공문 보내서 청소행정과에서도 공문을 1차로 먼저 보냅니다. 1차로 보낸 내용이 이렇습니다. 1차 공문 보낸 내용은 이때가 9월 25일까지 보내달라고 했으니까 9월 25일자 주택과로 보낸 공문이 “양동3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행정재산으로 가로미화원복지센터 및 양동 행정복지센터 등이 현금 청산 결정으로 편입됨에 따라 대체부지 사무실 등 선정은 자체적으로 추진할 사항이므로 의견 없음.” 이렇게 회신을 보냅니다. 회신을 보내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청소행정과에서 이게 좀 아닌 것 같아서 다시 10월 3일 정도에 2차 공문을 다시 보냅니다. 다시 보낸 내용이 뭐냐면 “가로미화원복지센터는 당초 관리처분인가 시 현금 청산으로 결정되었다 하나 1층 가로환경관리원 회의실, 2층 지자체노동조합 사무실, 3층 공실로 이루어진 건물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대체 사무실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안으로 자체 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귀 조합 측이 추진하는 상기 건물 내 대체부지를 지원받고자 함.”이라고 회신을 보냈습니다. 그때 아마 10월 3일자로 보냈는데…… 그러고 나서 10월 7일날 관리처분인가를 내주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주택과장님을 잠깐 부르셔서 물어봤잖아요. 관리처분인가 났을 때, 10월 7일에 났는데 10월 3일자 공문에 ‘다시 대체부지를 해달라.’ 이렇게 청소행정과에서 요구했는데요. 그러면 조합 측하고 이걸로 예를 들어서 “관리처분인가 내주기 전에 협의했으면 됐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질문했더니 과장님께서 “9월 25일까지 전 부서에 이 공문을 전부 다 보내달라고 해서 이걸 취합해서 조합 측하고 협의해 결정해서 관리처분인가를 내줬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죠, 과장님?
예.
그랬죠. 방금 전 과장님께서 “예”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으셨죠?
예.
방금 전 답변 ‘예’라고.
예, 들었습니다.
이 문서가 유관기관 부서 의견 양동3구역 주택개발관리처분계획 인가 최종 각 부서별 내용입니다. 청소행정과 최종 의견 내용이 제가 2차로 보낸 공문 내용 읽어주셨죠. 대체부지로 해주시라고 청소행정과에서 보낸 내용.
예.
유관기관 부서 의견은, 조합 측에 보낸 내용은 그 내용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보냈으면 이 내용 가지고 대체시설을 요구했기 때문에 대체시설을 가지고 조합 측하고 청소행정과에서 대체시설을 요구했으니 조합 측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그럼 대체시설을 해주겠습니다. 못 해주겠습니다. 가타부타 예를 들어서 뭔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내줬다면 대체부지 시설을 해주겠다고 했으니까 이걸 저는 내줬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조합 측에서 온 결과를 보면 상가 건물 내에 대체부지를 지원받고자 한다고 청소행정과에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조합 측에서는 “노력을 하겠다. 다만 조합원 상가 배정 후에 신축상가 잔여 여부에 따라서 확정할 계획이다.” 그렇게……
국장님,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만이라는 그 내용은 2층 또는 3층 그것은 행정복지센터를 주라는 내용으로 협의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제가 안 봐도 다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다만이라는 것은……
상가 건물……
읽어드릴까요?
상가 건물 내 대체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가 부지 내……
제가 읽어드릴게요. 청소행정과에서도 조합 측에서 추진하는 상가 건물 내에 대체부지를 지원받고자 함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과장님께서는 제가 이야기했을 때 “현금청산으로 했기 때문에 의견 없음으로 1차 올린 것으로 저희들이 반영했기 때문에 조합하고는 아무 말 할 수 있는 근거가 못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관리처분인가 유관기관 문서에는 2차로 보낸 공문 내용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 조합 측하고 뭔가 서로 내용이 오갔을 거 아닙니까? 상가 내로 요구했으니까 뭐 준다는 둥, 못 준다는 둥 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내줬을 거 아니에요?
상가로 했으면 그걸 조건으로 달아서 관리처분인가를 했으면 거기에서 조치계획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아니, 쉽게 말하면 요구를 했잖아요? 관리처분인가 내기 전에 각 유관부서에서는 이런 내용으로 들어 왔다. 국장님?
예.
이런 내용으로 모든 부서의 내용이 들어왔다. “조합 측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의견을 모두 수용하고 반영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합 측에서 “예, 수용하고 반영하겠습니다.” 하면 우리 구청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승인을 내줄 것이고, 하나라도 수용을 못 하면 안 내줘야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는 대체 사무실을 주라고 하잖아요. 그럼 조합 측의 조치의견이 뭡니까? 뭘 받아서 관리처분인가를 내줬어요?
조합 측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했다고요. 그런다고 할지라도 관리처분할 때 금액이 상승되거나 했을 때는 총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총회가 개최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회에서 결정되고 나야지만 전체적으로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원래는 관리처분계획인가 내기 전에 조합이 총회를 거쳐서 조합원들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물어봐서 “서구청에서 가로미화원복지센터를 지어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복지센터도 5층으로 지어달라고 합니다. 이런 의견인데 조합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동의를 구해서 그렇게 해 주시라고 승인을 얻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 구청에 넣어서 “우리는 이렇게 결정 났으니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내주십시오.” 이게 맞는 것이지, 먼저 관리처분인가를 내주고 나서 조합원 총회를 거친다?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뭔 말이요. 우리 다 끝났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 합니다. 우리 재산을 왜 더 줍니까?”하면……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인가가 끝나고 나서…… 그런 사항이 다 협의가 되어서 관리처분에 다 반영이 됐으면 좋았겠습니다. 당연하죠. 전체적인 관리처분이라는 것이 금액을 결정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주택과에서 여기서도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주택과장님을 제 사무실로 불러서 여쭤봤을 때 “현금청산으로 의견없음”으로 올라갔다고 해서 그렇게 넣어버렸으면 결국은 현금청산으로 됐기 때문에 조합 측하고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청소행정과에서 2차로 이것을 보냈다고 해서 제가 이 공문을 봤더니 이 내용이 있어서 저는 그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최종적으로 유관기관 의견 내용에는 이게 들어가 있어서 그럼 이렇게 유관기관 의견을 넣어 놓고도 어떠한 조치계획도 받지 않고 쉽게 말하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내줘버린 것이다. 여기서도 1차 적으로 브레이크를 걸 수 있었던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인가가 나가면 아시다시피 현금청산이네, 매각결정이네 하지만 인가가 남으로 해서 용도가 다 폐지되고 토지라는 것이 매각결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인가 시점에서 완료가 됐고 또 실질적으로 재산관리부서에서 확보를 요청하는 의견이 있었고 또 재산관리부서 의견을 2차례 걸쳐서 확인해서 하겠다. 그래서……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답변이 이렇게 부실한데 주의 주십시오.
국장님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유감스럽다고 사과하면 끝날 건데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지금 하고 있으니까 끼어들지 마세요.
국장님, 2018년 2월 1일 사업시행인가 날 때까지 매각결정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조합 측에서 사업시행인가 낼 때 2018년도까지 행정복지센터를 지어주겠습니다. 대체부지까지 서구청에 사업시행인가 때 제시합니다. 대안 제시를 해요.
예.
그런데 자꾸 집행부에서…… 그래서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게 우리 공무원들이 무슨 말을 하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를 이야기하는데요. 꼭 마치 재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이 부지가 들어가 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법상이나 조례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의무적으로 재개발하면 이 부지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례상에 다 나와 있어요. “매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입니다. 그래서 청장님한테 이 법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한 매각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예.
2018년도까지 매각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조합에서는 해 주겠다. 매각이라는 이야기는 2022년 10월 7일 날 현금청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묻는 말에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8년도 2월 1일 자로 사업시행인가 났고 고시 이후에 감정평가를 했는데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조합원들은 2018년 2월 1일 자 사업시행인가 났을 때 감정평가 받은 그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받고, 3년이 지났기 때문에 공공부지 이것만 감정평가 남았습니다. 2018년도 감정평가 받은 금액이 전체 얼마입니까?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약 19억 정도 됩니다.
정확히요?
18억 9,000입니다.
18억 9,000입니다.
국장님, 정확히 모른다는 말이 맞습니까?
18억 9,000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18억 9,000입니다. 3년이 지나서 저희 공공용지 부지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 10월 7일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났고 이제 저희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데 국장님, 저희 감정평가 언제 받으시겠습니까?
감정평가는 회계정보과하고 아까 답변서에도 있지만 거기에서 평가사 2군데를 선정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 측에서 매수요청이 오면 감정평가사를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청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조합 측에서 매수신청이 들어오면 구청에서 감정평가를 하겠다.” 그게 꼭 굳이 조합 측에서 매수신청이 들어오면 구청에서 기다렸다가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구가 조합 측에다 빨리 감정평가하자…… 이렇게 되죠. 매수신청이 들어오면 조합 측에서 1명, 구에서 감정평가사 2명을 선정하잖아요. 그러면 구에서 빨리 감정평가를 하자, 이렇게 할 수 없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조합 측하고 협의해서 빨리 할 수 있는지 한번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조합측하고……
실질적으로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관리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아니, 일단 요청은 주택과에서 공문을 보내잖아요. 감정평가 신청하는 것은 조합에서 주택과로 공문 안 보냅니까?
예, 재산관리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정평가를 조합에서 신청하려면 어디에 신청합니까? 회계정보과에 신청합니까? 공문을 보낼 때……
회계정보과로 합니다.
저번에 주택과장님이 조합 측에서 주택과로 매수신청 공문을 보내면 주택과에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낸다고 이렇게 말씀을 저한테 해 주셨지 않습니까?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뭘 따로 말씀해요?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셔야지.
공유재산관리와 관련해서는 주택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정보과하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이걸 보면서 집행부에 대해서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여기 앉아계신 집행부 공무원들이 서구청 공무원들 아닙니까? 전부 보면 행정에서 벽을 다 쳐놓고 이 업무는 저희 것이 아닙니다. 하는데 결국은 서구청 재산이잖아요. 전체 머리를 맞대서 같이 해결해야 되는데…… 이 범위까지는 저희 부서고, 저 범위는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서로 각자가 핑퐁 치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뭔가 서로 이 말을 우리 부서에서 잘못하면 다른 부서에다 서로 감정 사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서 본 의원한테 “의원님,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좀 주십시오.” 사고를 쳐놓고 대안만 주라고 하면 됩니까? 그럼 따로 말한다는 것이…… 아니,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매수신청을 조합에서 했을 때 어느 부서에서 받냐고요. 주택과에서 받습니까? 아니면 회계정보과에서 받습니까?
회계정보과에서 받습니다.
회계정보과에서 받습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회계정보과에 물어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환경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환경교통국장 장기영입니다.
이 부분도 참 애매모호한 상황입니다. 사실 청소행정과 건물 자체가 옛날에 거기가 양1동 주민센터 공간인데 1층만 지금 가로미화원복지센터로 현재 쓰고 있는데 그 밑에 부분만 현재 청소행정과 행정 재산으로 속해 있고, 나머지 그 위에 전체 건물은 회계정보과로 속해 있는데 전체 공공재산 내용에 번지수로 보면 일괄로 회계정보과 재산으로 사실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현금청산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안에서도 회계정보과에서는 “1층 것은 저희 것이 아닙니다. 1층은 청소행정과 행정재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서로 하시더라고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가로미화원복지센터는 2018년도 2월 1일 날 사업시행인가 날 때 조건부로 여기는 대체시설을 주는 조건으로 해서 사업시행인가가 났는데 어떻게 났냐면 “만약에 이 건물을 철거하더라도 바로 입주해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조건부로 사업시행인가가 납니다. 맞죠?
예.
공문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22년 10월 7일 날 이게 관리처분 신청할 때 현금청산으로 바뀌어 버려요. 그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된 상황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주택과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날 때 협조공문 받으셨는가요?
현금청산 관련해서 받은 문서는 없었고, 협의 공문은 있었습니다. 사업시행인가 전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저희들이 협의공문은 받은 적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2018년 2월 1일 자로 사업시행인가 나고 조합이 소송 때문에 3년 동안 멈춥니다. 업무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2021년부터 업무를 보다가 22년이니까 1년 사이에 갑자기 이게 …… 청장님?
예.
이때 현금청산이 나옵니다. 2022년 이 시점에 현금청산이 나와요. 매각이라는 이 말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때부터 현금청산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자꾸 집행부는 정비구역지정부터 현금청산을 못 했기 때문에 매각이 됐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말을 사용과 동시에 했다면 정비구역지정할 때부터 여러분들이 행정 처음부터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다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청소행정과에서 결국은 모르는 거예요. 시설을 주기로 했는데 22년 7월 1일 날 이것이 갑자기 현금청산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바뀐 것이 공문도 없어요. 청소행정과에서 “현금으로 하겠습니다.” 라는 공문도 없고, 그 전에 내려온 공문도 없어요. 그런데 10월 7일 날 관리처분인가 날 때는 현금청산으로 바뀌어 버려요. 그 결정은 누가 한 겁니까? 그냥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회계정보과 담당하고 청소행정과 담당하고 문서도 아니고 전화 통화를 해서 이렇게 되니까 이 건물이 동사무소 건물이라서 현금청산으로 되어 버려서 우리도 그냥 그것이 한 건물이니까 현금청산 된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런 말을 써서 올려서 현금청산이 돼버렸는지……
22년 9월 2일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에 관련 부서에 공유재산 진행사항을 문의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은 의견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쨌든 간에 매각결정난 겁니다. 국장님, 가로미화원복지센터도 결국은 매각결정난 거예요. 그렇죠? 현금청산 결정 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전부 다 땡땡땡 표시해 놓고 이 조건 아니면 그것도 조합에서 그렇게 해 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각결정을 내버렸잖아요. 그 매각결정을 낸 장본인이 회계정보과냐, 청소행정과냐, 어디입니까?
회계정보과에서는 “1층은 청소행정과 행정재산으로 우리 재산 아닙니다. 전체 건물 재산은 회계정보과입니다.” 우리 서구청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팔아먹은 게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현금청산됐기 때문에 매각입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이게 매각됐으니까 앞으로 58명의 가로미화원들은 어디로 갈 것이며, 어떻게 회의를 할 것이고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합 측하고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적정한 대체시설이 있으면 확보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도 자기들이 뭐 지금 당장 된다고 확답할 수 없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회사 측에다 이야기를 하겠다고 확답은 받았습니다.
조합에서는 국장님, 결정을 못 합니다. 조합이사나 조합장이나 해 주겠다는 결정을 못 해요. 이 사람들이 상가를 해 주겠습니다. 뭐를 해 주겠습니다. 이런 결정을 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바로 배임죄입니다. 조합원들이 있는데 조합총회를 거치지 않고 어떻게 해 줄 수 있다고 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확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18억 9,000만 원 감정평가가 났는데 그 금액에서 혹시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이걸 회계정보과에 물어봐야 되나 어떻게…… 그 부분만 금액으로 따지면 금액을 얼마 정도 가져갑니까?
감정가 받은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4억에서 5억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 전체 건물이 5억이지, 1층만 5억 아니잖아요? 전체 건물은 나중에 회계정보과로 돈이 갈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전체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만……
회계정보과장님?
예.
그 전체 건물이 회계정보과 건물입니까? 청소행정과 건물입니까?
전체 건물은 청소행정과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재산으로 넘어오면 저희들이 회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뒤에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지만 이야기가 조금 다르네요. 그 번지 수에 보면 회계정보과에 주택과에서 협조공문을 보낼 때 이 내용을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하냐면 회계정보과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층 부분은 저희 것이 아니고
전승일 의원님?
예.
잠깐만요,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에 의한 보충질문의 경우에는 30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마무리하여 주시고 연장하시겠습니까?
예, 연장하겠습니다.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에 의한 보충질문의 경우는 20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므로 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 회계정보과장님이 전체 건물이 청소행정과 행정재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자치행정국장님께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께서는 2018년도 사업시행인가 났을 때 그것을 가지고 아무튼 조합 측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봐주시고, 2018년도 사업시행인가 당시 그 조건으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속적으로 그 조건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정용욱입니다.
국장님, 청장님 답변 내용 4쪽, 중간 정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양동행정복지센터와 가로미화원복지센터는 사업시행인가 당시 사업시행자가 기존 시설물의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매각을 결정하였으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국장님, 이 말이 앞뒤가 맞습니까? 사업시행인가 당시 시설물의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내주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매각을 결정한다. 확보하는 조건으로 매각을 결정한다.
사업시행인가 당시에는 저희들이 대체부지를 확보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구로 보면 말이 맞냐고요? 이 문구로 보면 말이 안 맞잖아요. 확보를 안 했으니까 매각도 안 해야 되고, 사업시행인가도 안 내줘야 맞잖아요? 청장님의 답변내용으로 보면. 안 그런가요? 그러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문구로 보면 국장님, 사업시행인가도 안 나야 됩니다. 청장님의 답변내용으로 보면 그런데 사업시행인가는 났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조건이 대체부지를 해 주겠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조합 측에서 도면까지 줬어요. 대체부지와 지상 1층, 지하 1층으로 건물을 지어주겠다고 장소까지 해서 서구청에 제시를 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별로 안 좋아서 ”다른 데로 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더 세부적인 내용은 관리처분계획인가 때까지 서로 논의를 합시다.“ 라고 이렇게 연장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매각이라는 말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매각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에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행정복지센터 대안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2가지 안이 있습니다. 1가지 안은 대체부지안이고, 1가지 안은 2층 또는 3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 층의 평수가 한 300평 정도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땅이 어디에 있느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저희 지역구 양3동에는 눈 씻고 봐도 땅은 없다.“ 이렇게 말씀은 드렸어요. 그런데 300평으로 집행부에서는 상가로 들어간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십니다. 조합원 총회도 거치지 않고 무조건 들어간다고만 하고 있으니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국장님, 정말 가능합니까? 300평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전승일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이 부분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합원 총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대체부지 조성은 다각적인 방법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공개적인 석상에서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저는 2층 또는 3층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회계정보과나 주택과가 서로 소통이 안 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관리처분계획인가 낼 때 주택과에서 전체 서류를 받습니다. 어떤 서류를 받냐면 조합원 상가분양신청현황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현황서가 들어와야지만 관리처분인가가 납니다. 국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예.
알고 있는데 어떻게 2층, 3층으로 들어갑니까? 현재 조합원들이 분양 신청 다 했어요.
그건 수요조사이고요. 그게 구체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조합 측이나 저희 예상으로 봤을 때 현재 아파트에 있는 상가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공실이 많은 상황이라 그 부분은 확정적으로 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공실까지는 모르는데 7순위까지 해서 이미 다 조합원들이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고, 회계정보과에서 조합 측하고 관리처분인가 받을 때 제가 협의내용 알려드릴게요. 얼마나 참 웃기게 협의를…… 협상을 이렇게 봤습니다. ”양동행정복지센터가 2층 또는 3층 전체에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세요.“ 도 아닙니다. ”협조바랍니다.“그러니까 조합 측에서 답변하시기를 ”:관리처분인가 이후 양동행정복지센터가 신축상가 2층 또는 3층에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단서조항을 달았어요. ”다만, 조합원의 상가 배정 후 신축상가 잔여 여부에 따라서 확정됩니다.“ 이렇게까지 조치계획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승인해 줘요. 제가 그래서 조합에 갑니다. 가서 이 내용을 물어봤어요. 혹시 만약에 이 내용을 가지고 2년 철거에 3년 공사인데 5년을 기다렸다가 조합원들 다 들어와 버리면 저희 동사무소는 못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목에 딱 힘주고 ”당연히 못 들어오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상가로 입주한다고 칩시다. 2층 또는 3층으로 자꾸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가매입비가 한 35억 정도 예상되고요. 그 다음에 행정복지센터 임차료가 연간 관리비까지 해서 2억씩 해서 5년, 10억 정도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행정복지센터가 상가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되냐고요?
상가매입비로 35억 정도 소요되고요.
300평이요?
예.
300평이 35억이요?
예.
그리고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철거가 되기 때문에……
그건 일단 나중에 물어볼 거고요. 들어갈 상가만 35억입니까?
예, 35억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35억이면 그게 평당 얼마입니까?
……
국장님, 잠깐만요
회계정보과장님, 잠깐만요.
왜 자꾸 회계정보과는 말이 계속 다릅니까?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로 이야기 안 하고 평수로 이야기하겠습니다. 300평에 분양가가 평당 2,000만 원이라고 했어요. 화정4동 포스코 상가분양가가 1,9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잡아놓은 게 조합원 분양가가 2,000만 원이고, 일반분양가는 조합원 분양가보다 대충 물어보면 1,000만 원 정도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조합원 분양가로 봤을 때 2,000 정도 본다. 회계정보과에서 뭐라고 했냐 ”300평이면 60억입니다.“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럼 지금 양동주민센터하고 가로미화원센터가 회계정보과에서 처음에 상가를 30억으로 잡았는데 ”우리가 들어갈 때 30억 더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60억 들어갑니다.“ 그랬어요.
아니, 그 말씀은 맞습니다. 구유지 매각을 별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구유지 매각 비용 추정치가 한 25억 정도 예상하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을 제외하고 추가 상가매입에 더 소요되는 비용이 35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전체 비용은 60억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60억이면…… 땅 부지가 있으면 우리가 계림동 4층 건물 주민센터 최근에 지은 곳이 물가상승으로 해도 42억이었거든요. 그럼 결국 짓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광천동 같은 경우는 이사를 했을 때도 이사비용 전체 싹 주는 걸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제가 질문할 거예요. 국장님.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이사를 가는 데도 이사 비용을 우리가 대야 되고 5년 동안, 최소 5년입니다. 건물 철거하고 지금 5년 동안 비용도 우리가 대야 되고…… 사실 지금 이런 실정이에요. 만약에 상가로 입주하면 국장님, 청장님도 화정2동 행정복지센터 알고 있잖아요. 거기를 가면 민원인 주차 문제가 심각합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상가로 지금 여기도 또다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럼 거기 주차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차 공간 확보 문제는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조합 측에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 추가 확보, 저희들 주민센터 공간을 별도 확보 요청을 드린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안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 부분은 조합 측과 긴밀하게 더 추가로 협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그래서 제가 자꾸 상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그런 부분이고요. 제가 전체 조감도도 봤는데 더 이상 어떠한 주차 공간이 나올 수 있는…… 물론 조감도 변경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제가 상가니까 상가로 갑시다. 우리가 상가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조금 있으면 조합원들 보상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철거하는데 2년 철거에 5년 걸리잖아요.
예.
5년 걸리면 이사를 가야 되는데 회계정보과에서는 지금 금호빌딩으로 이사를 가겠다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5년 동안 들어가는 임대료라든가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연간 2억 해서 5년에 1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빼보니까 산출 근거가 회계정보과에서 저한테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1,500 정도인가 얘기했을 때 5년 정도 해보니까 8억 어느 정도 되고, 거기 들어가서 리모델링 정도면 약 10억 정도 되거든요. 10억 정도 되고, 나머지 전기세나 이런 것 모두 빼고 1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계산해볼게요. 그 10억에 아까 전에 우리가 행정복지센터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면 최소 60억 정도로 보시게요. 그러면 그 60억에 전체 더하면 70억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70억에 그 복지센터가 상가로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 또한 조금 리모델링하고 뭐 한다면 그것도 행정의 산출 내역을 뽑으면 그것도 한 10억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약 한 80억 정도.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80억 정도 예산을 갖고 그 상가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일자로 된 층에서 우리 주민센터도…… 전국적으로 2층에 주민센터 있는 곳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일자로 된 데서 주민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그리고 노래교실이나 이런 소음 부분들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별도의 대체부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5년에 임차료비만 해도 10억이잖아요. 근데 땅 부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150평에서 200평 정도 부지만 있어도 주민센터를 충분히 짓는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을 수 있는 공간이 2년 정도 걸린다. 제가 건축과에 물었더니 땅만 있으면 2년 정도면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5년에 10억이면 충분히 우리가 임대에 들어갈 부분만 해도 거기서 2년에 건물을 지으면 6, 7억 정도 예산은 절감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또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 철거 다 하기 전에 현재 양동에 있는 주민센터도 이미 새 건물로 이사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린 부분이 대체부지를 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저희들이 미래세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당장에 우리가 한 것보다도 집행부와 저 또한 같이 고민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상가로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
물론 청장님께서도 상가 부분하고 대체부지를 같이 양쪽 열어놓고 얘기하자고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외통수니까 그렇게도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독립적인 건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부지를 확보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집행부에서도 아까 말씀했다시피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가 아니라 우리 서구청 전체의 어떤 사활이 걸린 겁니다. 내 부서가 아니지만 모두의 부서입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서로 고민해서 대체부지를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아무튼 늦은 시간까지 집행부…… 제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전승일 의원님, 잠깐만요.
전승일 의원님께서 의원님들이 답변자를 지정하고 했을 때 답변 시 내용을 잘 숙지해서 성실한 답변 내용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승일 의원님과 청장님, 부구청장님, 통합복지국장님, 안전도시국장님, 환경교통국장님, 자치행정국장님,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전승일 의원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의원님 발언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정질문과 관계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제가 사실은 의장님, 구정질문 우리 회의규칙에 의원 질문자의 남은 시간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하려고 했는데 그냥 생략하고,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같은 상임위원이니까 그때 따져보도록 하는데 답변이 이렇게 미진하게 청장님께서 사과하실 정도의 내용에 흠결이 있었으면 심각한 거잖아요. 이 답변을 이렇게 늘공과 어공의 답변이 달라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앞에 질문할 때 똑같은 내용 했잖아요. “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하셨습니까, 하자가 있는데.” “그건 내부적인 문제이고 아무 하자가 없었습니다.” 이 답변이 맞는지. 오늘 하신 답변이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고 싶었는데 그건 상임위에서 따지도록 하고요. 그때 끊고 사실은 의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주의를 촉구하셨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청합니다. 이 문제를 상임위에서 따질게요. 오늘 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제가 그 부분은 끊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해주신…… 아, 죄송합니다.
이어서 일문일답식 보충 질문을 선택하신 오광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사실 전승일 의원이 지적한 내용에서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잘못되고 또 그 부분에서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치유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끝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저는 오늘 질문에 크게 잘못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우리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문제에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뜻에서 몇 가지 지적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 질의ㆍ응답은 29만 서구민을 대표해서 말씀드린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질문해야 하는 순서 내용은 관련 부서장님에게 답변을 듣고 마지막으로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청장님께 일괄 표명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광주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잠깐 자리에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곽현미입니다.
부구청장님 서구청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8월 1일자니까 7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좀 있으면 또다시 시청으로 복귀해야죠.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에서 다년간 근무하시고 오셨으니까 시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의 중간 허브 역할이 굉장히 크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지금 광주천의 관리가 하천관리청 영산강유역관리청에서 광주시하고 서구청에 위임 관리를 지금 내려놨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는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이런 것으로 보게 되면 광주천의 서구청 위임단일화에 법률적인 문제는 크게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하천법에 따라서 하천관리기관에 대한 시와 우리 자치구 위임사항이 있고 또 광주광역시 사무 조례에 따라서 위임사무가 분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임사무 분류되는 것은 제가 과정에 말씀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큰 맥락에 법적으로 하자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어서 답변서에 본 의원이 5분 발언 이후 부구청장 주재로 하천관리시설물 전수조사에 2개 부서를 한 부서로 일원화하여 관리ㆍ운영한다고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나마 그 질문에 호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나 제가 이걸 말씀드렸던 내용의 본질은 주민들의 하천관리에 대한 민원 접수와 해결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시와 서구청의 중복 관리로 주체 관리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천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저희도 의원님께서 5분 발언 이후에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도 광주천변을 걸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천이 광산구를 제외한 4개 구청이 같이 관련되어 있고 또 우리 구만 단독적으로 광주시하고도 협의했는데요. 4개 구와 관련돼 있는데 서구만 떼어내서 현실적으로 권한을 위임받는 게 어려운 실정이라는 답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또 제안하신 이후에 여러 담당 부서와 지속적으로 아직도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논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개 자치구 구청장협의회에서도 광주천 관리에 대해 저희가 관리 일원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안건으로 제출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합리적인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부구청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처럼 광주천이 광산구를 제외한 4개 구가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서구에만 위임단일화가 곤란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5개 구청과 협의하여 시에 적극 건의한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구와 정책의 방향에 대해 협력하고 실행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노력한 것은 좋은 방향입니다. 그러나 광주천의 지형과 지류는 절대적으로 서구 관내의 비중이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구의 광주천은 주거, 문화, 교통이 인접하고 주민들의 휴식과 체육 공간입니다. 이는 우리 구의 위임단일화의 근거이며 또는 실행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하며 다른 구와 협의 도출보다는 서구가 주도적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제도적인 문제나 다른 5개 구청하고 협의해야 한다는 이런 측면보다는 서구가 주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야지 이 문제가 보다 더 접근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하시겠죠?
예, 동의합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업무를 위임해 줄 시 의견이 중요합니다.
부구청장님, 동의하면 동의한 것이고, 똑같은 얘기니까 자꾸 뒤에 사설을 달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저도 계속 길어질 수가 있어요. 최대한 저는 우리 관리청에서 함께 공유하고 문제 접근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자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면 되지 자꾸 사설을 달아서 한다면 또다시 원론적으로 돌아가니까요. 동의하시면 동의한 겁니다.
그다음 지난 2월에 서구의회하고 광주시장님이 간담회를 했었어요. 그날 서구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건의한 게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관리천 서구청 위임단일화에 대해서 제가 옆좌석에 앉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 제 질문에 대한 답변에 뭐라고 하셨냐면 “광주천, 지금 서구청 관리하는 쪽 광주천을 서구가 요청한다면 저희들은 좋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어서 또 말씀을 드렸어요. “관리하면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장님이 “재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인력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되면 그 부분은 서구에서 인력을 뽑아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인데 현재 시에서 관리도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더니 “좋습니다.” 흔쾌히 약속을 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서구청 관계 공무원이나 시청 관계 공무원이 한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메모도 또 했습니다. 그런 시장님의 의지가 있었는데 아까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구청 단일화에 대해서 약간 어려움이 있다는 이런 부분은 저는 전형적인 바로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방통행식 사고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와 또 법적인 법률적인 하자가 없으면 저는 이 부분은 충분히 단일화에 위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러한 광주시 서구청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참여와 단체장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요. 내가 왜 광주천을 우리가 단일화 위임을 해야 된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큰 틀에서 이따 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또 본 의원의 얘기에 대해서 고민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 더 제안하겠습니다. 제가 광주천에 대한 단일화와 하천팀에 대한 논의를 위해 T/F팀 구성을 요청드립니다. 이 T/F팀을 구성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광주천에 대한 서구청 위임단일화 의지의 표명을 서구청에서 먼저 표출해 주셔 달라는 의미에서 또 강력한 의지의 표명에 의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부구청장님?
예.
T/F팀 구성에 대해서 깊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T/F팀 구성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고요. 또 의원님께서 주신 여러 의견에 대해서도 시와 공감대를 이렇게 이끌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주천 관련 서구 위임단일화는 단순 하천의 관리 문제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서구 미래의 청사진과 궤를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구청에서는 더욱 분발하고 사명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유발금 담당 국장님, 장기영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과 관련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에 교통유발량 변화 즉 변화에 따른 것,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감 사유가 사회적 재난이나 공공사업 등이 생길 때 지자체에서 한시적으로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계수를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교통유발금 감경 사유가 있는데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까?
교통유발금은 시 조례에 의해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감경 사유는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하기 원하는 자가 교통영향평가를 직접 해서 광주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사실 감경을 받기 위해서는 교통유발계수를 조정받길 원하는 자가 교통량 조사를 해서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다 보니 이건 개인이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지출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감경 신청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현재 교통유발부담금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시 관계 부서와 시의회 등하고 연대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보완ㆍ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몰라서 물어본 건 아닙니다. 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에 방금 말씀하신 유발계수 감경받기 원한 자가 교통량을 조사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행정편의주의, 나 몰라 행정,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와달라고 요청한 민원인에게 이런 규정을 내밀 것이 아니라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2호선의 공공사업이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도시철도공사 1호선부터 2호선까지 수년에 걸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어요. 방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원론적인 답변이고 민원인들이 도와달라는 외침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이런 제도적인 것만 디밀어 넣고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에 참 통감합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수수방관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알아서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으면 수수방관했네요? 그렇죠?
아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익히 문제점들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만,
아니, 문제점 파악이 아니라 이게 1, 2년의 문제가 아니에요. 1, 2년의 문제가 아니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시 조례를 개정해서 광주시에서 일괄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서구청 반응은 그런 제도적인 한계, 그런 것만 탓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행정에 변화가 없다 보니 오롯이 민원인들의 부담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한 우리 서구청의 문제가 뭐냐면 본 의원이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추출해서 교통유발부담금 현황을 제출받았어요. 혹시 국장님, 이번에 교통유발금을 저한테 제출해 주면서 유발부담금 노선이 지나가는 건수와 그 금액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2022년도 부과한 사안 건수가 2,431건을 부과했고요. 금액은 35억 8,400만 원을 부과해서 징수가 1,976건에 33억 3,5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요. 그 많은 건수에 그 많은 돈이 결국 우리 행정에서 보호해줘야 할 피해자들한테 지금 돈을 강취한 거예요. 뜯어낸 겁니다.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서둘러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찾기도 하고요.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례 개정 건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서구청에 지금이라도 제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서구청을 관통하는 1, 2호선 공사 구간 중심으로 교통량용역조사를 실시하여 감경의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광주광역시에 조례 재ㆍ개정을 통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은 재난이나 공사 기간에 어려움을 있을 때 한시적으로 공사기간 동안만이라도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라든지 감경이 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은 사후약방식보다는 선제적 적극 행정으로 도움을 요청한 우리 구민을 보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 성심성의껏 시와도 논의해서 최대한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구민들에게,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 5분 발언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곽현미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구청장 곽현미입니다.
지금 의회가 개청한 이후 5분 발언,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결과 보고서에 관련된 정책 실행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그에 따른 성의 있는 처리 계획과 집행에 대한 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의회와 협력을 통해 문제점의 보완 및 조례 재ㆍ개정 후 후속 대책에 대한 논의가 그리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의회와 집행부의 건전한 상호관계가 정립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아닙니다. 맞습니다.
맞죠. 제출하신 답변서에 보면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해서 의회의 처리계획 요청일까지 제출하고 있다는 답변은 전형적인 답변입니다. 이는 문제에 대한 접근이 아니라 다분히 형식에 의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구청장님 저희들한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답변서를 제출해 주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달인가. 그 내용을 제가 아까 구정질문지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예 답변도 없고 뭣도 없고 한 게 27건이고, 그다음 427건 정도가 ‘추진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아주 추상적인 답변이에요. 그 답변서를 가지고 제가 구정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요청일까지 제출했다고 이렇게 답변하면 창피한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다소 조금…… 그간에 집행부에서 이행 노력은 했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언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행 노력을 했었는데 의회 보고 부분에 있어서 다소 미진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미진이 아니라 아예 하지를 안 했어요. 지금까지 서구청 개청 이후 의원들의 발언에 대한 통계 수치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오늘 저 앞서 전승일 의원이 구정질문을 했는데 이 구정절문도 이 순간만 면피하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잘못된 부분을 기록하고 바꾸고 개혁하려는 의지가 있고 그런 시스템 구축이 돼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끝나면 그냥 바로 끝나는 거예요.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임기 동안에는 본청에서 얼마나 시스템을 관리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 같이 본 의원은 5분 발언,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결과 보고서에 대한 처리계획과 집행 결과, 정책 반영률을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그에 따른 관리카드작성을 요청하고 그런 기준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그간 우리 서구에서 의회에 보고하는 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꼼꼼히 모든 의정활동에 관한 집행부와 관련된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5분 발언 등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잘 이행하고 또 성실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을 힘들게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좋자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오롯이 서구 주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고 또 우리 의원들은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시키고 그 정책의 반영에 대한 결과가 나옴으로써 주민들한테 행정 서비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명심해 주시고요. 덕분에 감사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를 일괄적으로 우리 청장님께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청장님 좀 나와주십시오.
예.
‘내 곁에 구청장님’ 열심히 하시고 또 저도 지역에서 많이 청장님에 대한 호평 또는 혹평도 있고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젊은 청장님을 많이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먼저 광주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린 것 같이 본 의원은 구정질문에서도 마찬가지…… 지난 6일 지방선거 때 광주천 부실 관리에 대한 지역 주민의 원성에 가까운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작년 10월 지역 국회의원과 청장님을 비롯한 시청 관계자, 서구청 관계자와 함께 자전거 투어를 하면서 하천 부실 관리에 대해 서로 확인하고 향후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서 공감하였습니다. 이후 그 일환으로 우리 부구청장님 주재로 관계 부서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하천관리의 타 자치단체 사례 분석을 위해 울산 태화강과 부산 동래구 온천천을 견학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광주천과 흡사한 부산 동래구 온천천의 관리는 동래구청 내 하천관리팀을 구성 관리하여 지역민들에게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제가 직접 인터뷰하면서 느꼈습니다. 너무 부러웠어요. 너무 부럽고요. 또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우리가 서구에서 이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측면을 거시적인 쪽으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관내 광주천을 중심으로 지금 진행 중인 양동 전통시장과 양동, 양3동 도시재생사업의 마을디자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북구입니다만 임동의 전남방직, 일신방직에서 the현대 복합쇼핑몰, 시장님의 말씀에 은연중에 들었습니다. 신세계백화점 중심으로 신세계백화점이 부지를 지금 있는 상태보다 엄청난 면적을 확보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신세계백화점 중심의 문화ㆍ유통ㆍ의료 상업중심지로 발돋움하려고 한 겁니다. 아까 우리 전승일 의원님 말씀과 같이 광천동 재개발에 42만 5,851㎡, 약 5,600세대의 주거 대단지 재개발사업과 동천동, 유덕동으로 흐르는 하천은 우리 서구의 중심지로 광주천의 르네상스 시대에 대비한 우리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강기정 시장의 영산강ㆍ황룡강 Y벨트 익사이팅 사업과 연계하여 광주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광주천 미래의 청사진에 따른 광주천 서구청 위임단일화가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지 광주천 하천관리를 뛰어넘어서 서구의 미래 먹거리 광주천의 르네상스 시대가 곧 열린다는 겁니다. 이 혜택은 바로 우리 서구에 있습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광주천에 대해서 계속 집행부에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천관리 위임단일화에 관계 공직자의 사명감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작년 10월에 함께 광주천 일대를 돌면서 영산강 Y벨트를 어떻게 개발ㆍ발전시키면 좋을지에 대한 서로 프로젝트에 관한 이야기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3월 31일날 동천동, 광천동, 유덕동 일대의 천변을 활용한 새봄 음악회도 개최하는 것 역시 의원님께서 그렇게 광주천에 대한 앞으로의 비전 그리고 주민 생활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하면 더 주민 친화적인 하천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역시 저희 집행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만큼의 그런 커다란 그리고 깊은 고민을 못 하고 있었던 것은 조금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는 과연 누가 관리를 해야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광주천, 주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광주 천변을 만들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께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담당 부서 의견은 쉽게 말해서 하천정비사업이나 준공시설물 그리고 유지용지공급시설 등은 광주환경공단에서 하는 게 맞으며, 나머지 부분은 구청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답변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단계로는 광주천 수목 정비, 자전거도로 등 구청 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유사한 사업들만이라도 우선 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와 적극적인 실행을 고민해보겠고요.
두 번째는 시에 가서 시장님의 정확한 의중을 듣고 환경관리공단이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구청 쪽에서 하는 게 더 맞는지, 또 하게 된다면 어떠한 지원을 하게 될지 적극적으로 가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단순히 하천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서구의 미래먹거리가 바로 광주천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이걸 놓친다면 후세에 또 가까운 후손들한테도 엄청난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하고 기업이 같이 움직일 때 서구청은 그 등을 올라타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구청 자체 내에서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 기회가 왔을 때 이 기회를 놓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렇습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하지 않고자 하는 사람은 이유를 찾는다고 합니다. 광주천에 대한 본 의원의 제안에 이유가 아니라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교통유발금 관할 서구청 소상공인들의 많은 도움 요청과 민원이 있었습니다.
청장님, 혹시 이러한 민원에 대한 보고를 받아봤습니까?
글쎄, 제 기억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담당 부서 문제 있네요. 교통유발금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년간 이거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1호선, 2호선이 생겼는데 아직까지…… 2호선에서도 지금 민원 제기가 있었습니다. 아까 동영상에서도 봤다시피 세정아울렛이 지금 완전히 폭탄을 맞았습니다. 세정아울렛 들어가는 입구를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작은 골목길 하나 내놓고 그쪽으로 왔다갔다하라고 하고 있어요. 참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비교해 주겠습니다. 지난 2014년 구정질문에서 이야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당시에 기아자동차가 기아서비스 교통유발금 돈을 안 내고 있었어요. 본 의원이 그 당시에 지적해서 지금은 착실하게 돈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기아자동차는 아까 제가 영상에 띄워드렸는데 영상과 같이 출ㆍ퇴근 및 매일같이 교통혼잡을 유발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인 기아자동차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이라고 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이 완전 면제되고 있습니다. 출ㆍ퇴근시간이나 거기는 시도 때도 없어요. 납품차량이 온동네를 다 막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전혀 행정적인 규제가 없습니다. 왜, 법이 있으니까요. 행정공무원들도 그 법은 잘 지켜져요. 제가 봐서는 대기업과 소상공인에 있어 제도적 적용에 대한 혹시나 행정공무원들이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고 본 의원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구에서 관심이 집행부에서 적었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겸허하고 깊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서구민들의 손실을 좀 더 보존해 줄 수 있는 또 부담금을 어떻게 경감해 줄 수 있느냐 라고 보면 키는 도시철도건설본부 또는 도시철도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각적으로 민원을 도시철도건설본부로 이관하겠지만 아무래도 시의원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해서 소통창구로도 활용하고 또 시도 자주 방문해서 주민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고통을 경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행정으로 나서겠습니다.
시 조례 제ㆍ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공무원들이 접근하기가 어렵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도움을 요청하면 시의원님들이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이렇게 방치한 거예요.
제도의 부족함과 형평성, 개혁 이런 부분은 공직자나 의원들이 앞장서서 선제적으로 해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청장님은 핵심 시책인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골목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조례 제ㆍ개정을 통한 시책 마련과 예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청장님의 대표 공약사업이고 핵심 공약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좋은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현행 제도에서 소상공인에게 지원과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를 지금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표적으로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교통유발금의 문제입니다. 청장님,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구정질문 중에 제가 동영상을 틀어드렸는데요. 소상공인의 간절한 외침이 있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함께 서구 우뚝 서구, 내 곁에 구청장” 이 슬로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아까 말한 구정질문 등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은 집행부와 의회 간 협력과 대화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워낙 제가 판단한 것은 너무 주관적인 것 같습니다마는 많이 개선해나가고 또 소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잘 아시겠지만 바로문자 하랑께를 통해서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48시간 이내에 해결을 하든 아니면 어떻게 해결할 예정이든 바로 피드백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의회는 또 더군다나 주민들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이고 빠른 피드백 또 정확한 피드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질문해 주신 부분 역시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저희가 앞으로 의원님들께 좀 더 적극적이고 더 정확한 정보들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소통에 열정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장님의 진솔한 답변 또 취임하시면서 구정의 슬로건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왜 물어봤냐면요. 지금 구청장님의……
잠깐만요. 오광록 의원님,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에 의한 보충질문의 경우는 30분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의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20분 연장이 가능한데 연장하시겠습니까? 마무리를 하시겠습니까?
5분 정도 준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예, 연장하겠습니다.
그러면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에 의한 보충질문의 경우는 20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데 5분 동안만 허가하겠습니다.
청장님, 전에 저도 의원을 하면서 느꼈던 청에 대한 행정, 그 이후에 청에 대한 행정 또 지금 청장님이 운영하고 있는 청에 대한 행정, 많은 변화가 오고 또 실질적으로 어느 측면에서는 특히 공무원들 친절도에 대해서 지역에서 많이 좋은 평가를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청장님이 오셔가지고 의회하고 보다 더 긴밀하게 협력하다보면 아마 서구청이 개청 이래 최고의 호황기를 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다만, 오늘 제가 교통유발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구청장님의 공약이행 집행률을 점검하고 결과를 도출하면서 상대적으로 의회 정책, 질의, 대안 또는 정책반영률이나 집행률이 점검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청장님과 같이 하는 의원으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4년 동안 계속 점검을 해보려고 하고요. 의회와 말로만 하는 소통과 협력이 아니라 정책 집행에 있어서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들어가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혹시 허락해 주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예.
오늘 전승일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기본적인 먼선 8기의 방향이자 철학은 이렇습니다. 민선 7기를 비롯한 그 이전에 수립되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정말 객관적이고 매우 공정하게 아주 뼈 아프게 평가를 해서 잘된 사례들은 모범사례로 계속 계승ㆍ발전해 가겠고요. 그렇지 않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의 뜻도 표하고 사과도 표명했습니다마는 반면교사로 삼아서 저희가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오늘 이 자리가 뭐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부구청장께서 실은 광주시와의 관계를 굉장히 잘해 주고 계십니다. 한 8개월째 계시는데 아직 가시화되진 않았지만 아마 하반기 정도 되면 가시화되는 큰 프로젝트들이 2, 3개 정도 있을 텐데요. 그 모든 중재 역할을 지금 부구청장님께서 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내용들도 의회에서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결국 아까 전승일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가장 우리가 뼈 아프게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저는 팀플레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칸막이 행정 그냥 각 부서별로만 급급하게 일하다 보니 지금은 융합이 필요한 시기입니다마는 그런 시대 정신에도 잘 못 따라가고 있고 그래서 자꾸 거기에서 나오는 실수와 에러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협업구조를 더 강화시켜 가겠고요. 조금 더 크게 보면 의회와 구청 집행부가 함께 협업하는 그런 팀플레이를 통해서 정말 적극행정을 하고 있고, 정말 묵묵히 열심히 하고 있는 공직자들에게는 칭찬과 격려 그리고 응원을 아끼지 않고 해 주신다면 우리 집행부 직원들도 정말 열심히 하면서 그걸 통해서 또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갈 줄 아는 그런 직원들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적극행정에 대해서 팀플레이로 함께 해 주신다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십시오.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득 아브라암 링컨의 연설문에 수록된 어록이 생각납니다.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우리 모두 이 어록을 다시 한번 새겨보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광록 의원님, 들어가십시오.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질문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이강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5.18 역시왜곡ㆍ망언 사죄 및 김재원 수석최고위원 등 관련자 사퇴 촉구 결의안(안형주 의원 외 12인 공동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5.18 역시왜곡ㆍ망언 사죄 및 김재원 수석최고위원 등 관련자 사퇴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안형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8 역시왜곡ㆍ망언 사죄 및 김재원 수석최고위원 등 관련자 사퇴 촉구 결의안!
최근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로 선출된 김재원 수석최고위원은 전광훈 목사를 찾아가 “5.18정신의 헌법 수록에 반대한다. 표를 얻기 위한 것이었다.”며 광주시민을 우롱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후보시절, “5.18정신이 헌법 전문에 게재되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으며, 당선 직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서 “5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김기현 신임 국민의힘 대표도 5.18정신의 헌법 수록을 “매우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 당대표의 약속과 발언에도 불구하고 5.18정신과 광주시민을 모독하는 정권 핵심 인사들의 망언은 계속되고 있다.
집권여당의 수석최고위원인 김재원 의원은 전광훈 목사의 주일예배에 참석해 “5.18정신의 헌법 수록을 반대한다. 표를 얻으려면 조상 묘도 파는 게 정치인 아니냐”며 5.18정신을 부정한 것으로도 모자라, 표팔이 수단이라는 망언으로 광주시민을 우롱했다.
어디 그뿐인가? 대통령이 임명한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집권여당 수석최고위원과 대통령이 임명한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은 개인 의견일 수 없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 의원들은 서구민을 비롯한 광주시민의 분노를 모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민의 힘은 표를 구걸하기 위해 5.18정신을 훼손하며 광주시민을 조롱한 최고위원과 사법부가 인정한 사실마저 왜곡한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의 망언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즉각 사퇴하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인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즉각 이행하라!
하나. 국민의 힘은 김재원 수석최고위원의 사퇴와 김광동 위원장의 해임에 즉각 나서라!
2023년 3월 17일, 광주광역시의회 서구의회 의원 일동.
안형주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안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5.18 역시왜곡ㆍ망언 사죄 및 김재원 수석최고위원 등 관련자 사퇴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18 역시왜곡ㆍ망언 사죄 및 김재원 수석최고위원 등 관련자 사퇴 촉구 결의안)
이상으로 제31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석의원(13인)
고경애 김수영 김형미 전승일 김태진 오광록 임성화
백종한 김옥수 안형주 윤정민 김균호 오미섭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은화
전문위원 손숙자 주정훈 원종일
의사팀장 이성숙
주무관 김유민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이강
부구청장 곽현미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환경교통국장 장기영
통합복지국장 이혜경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자치행정국장 정용욱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윤정식
보건소장 이원구
기획실장 허미옥
홍보실장 이지은
감사담당관 김남국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경제과장 허후심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체육관광과장 채봉길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청소행정과장 정계순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기후환경과장 박종철
복지정책과장 정창욱
복지급여과장 김현남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고령사회정책과장 안민선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건설과장 박윤철
주택과장 김형환
토지정보과장 박승현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세무1과장 권순진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민원봉사과장 서상곤
피해지원과장 송경애
사고수습지원과장 한경희
보건행정과장 박연주
건강증진과장 심효정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건강생활지원센터장 박해정
○불출석구청공무원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안전총괄과장 허성자
주민자치과장 조진욱
교통행정과장 유광진
교통지도과장 강행곤
건축과장 유제혁
세무2과장 오영순
감염병관리과장 박희경
치매안심센터장 정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