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2월 19일(금)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광태 의원)   
1. 201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서구청장 제출)   

(11시02분 개의)

○의장 황현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24일간의 회기로 시작한 제231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제7대 의회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본예산 및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 심사 등 회기 내내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보여 준 대단히 의미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4일 동안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례회 회기 동안 성실하게 임하시느라 수고하신 임우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서 드러난 불합리한 관행이나 예산낭비 요인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보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와 관련하여 김광태 의원님께서 하루 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발언하시겠습니다.
  김광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광태 의원)
김광태 의원
  친애하는 31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존경하는 황현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서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광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민선 6기 약 6개월 동안 각종 조례안과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대다수 공무원들이 직분과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극히 일부 공무원이 지방자치법 48조부터 69조에서 규정한 6대 의무를 크게 망각하여 대다수 선량한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공직기강을 흔들어 민선 6기 성공과 31만 구민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다음과 같이 제기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9월 11일 모 일간신문에 본 의원에 대하여 “갑으로서 을인 사무국 직원을 몸종 부리듯 한다” 는 등의 몇 가지 기사가 보도된 바, 해당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있는 공무원 2명을 함께 조사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 건과 민사소송의 결과는 종료기간을 기약할 수 없으므로 서구청장님께서는 이 건에 대하여 아래 경과설명 1을 참조하여 공무원으로서의 비밀준수의무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 특별권력 관계에서 상사를 음해하거나 명령 불복종, 주민의 대표에 대한 친절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공직기강 차원에서 조속하고 엄격한 조사와 처분을 바랍니다.
   (경과설명 1)
  두 번째, 본 의원은 2014년 9월 중순 새벽 1시경 심야에 몇 차례의 휴대전화가 울려 깜짝 놀라서 번호만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열흘 후인 2014년 10월 6일 새벽 12시 55분에 무려 6회에 걸쳐서 휴대폰 전화가 또다시 울렸습니다. 나중에 전화 드리겠다고 문자를 보내서 가까스로 마음을 가라앉혔으나 가족들이 밤새 잠을 이루지 못 했습니다. 다음날 문자 메시지에서 ‘부의장님, 어제 저녁 술을 먹고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출근 후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해서야 의회 공무원임을 알게 되었고 다음날 찾아왔기에 이유를 물었더니 묵비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이 분이 방금 첫 번째 말씀드린 언론사를 담당하는 업무를 맡고 있어서 앞뒤를 짐작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본 건은 이미 총무국장님에게 설명하고 증거를 보여드린 내용으로 상사인 부의장에게 심야에 겁박하는 등 심히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서구청장님께서는 인사권자로서 확인 후에 엄중한 조처와 향후 재발 방지는 물론 지속적 공직기강 확립을 촉구합니다.
  세 번째,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생활국 모 과에서 제출된 자료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던 바 감사자료에서 국장님이 보고를 전혀 이해하지 못 했으며 국장과 과장에게 보고되지 않고 임의로 제출되었다고 주장하여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는 반드시 사전에 결재하시고 주간업무 등을 통해서 직무능력을 향상하도록 감사지적사항으로 주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조례안과 예산심사 과정에서 협의체에 간사 인건비로 3년간 3,000여 만 원씩이 지출되었으나 별 성과가 없다고 과장이 증언하였고 구비 전액 지원으로 국장을 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개정안 예산심사에서 협의체의 운영 내용을 요구하였더니 20여 차례 이상의 회의목록만 제출되어 계속 촉구하였더니 어렵게 가져다준 공문서 내용에는 앞서 과장님이 증언한 바와 같이 주로 식당에서 회의한 모습만 있을 뿐 3년 동안의 알맹이가 전혀 없어서 직무능력이 일어나도록 지도를 해주도록 다시 국ㆍ과장님께 촉구하고 오전에 예산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13시 30분경 무슨 협의회장과 부회장 등 4명이 본 의원을 찾아와서 자기들 직에 대하여 무능하다고 했다고 하기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더니 ‘속기록을 확인하여 혹 잘못된 언어가 있으면 삭제하고 사과해 달라’고 요구하기에 당연히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였고 다음날 속기록이 확인되었으나 별문제가 없었고 사과할 필요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상임위 내용이 설혹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조례 등 법규에 국장이 답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장을 통하여 정정이나 이의를 상임위에서 제기하여야 하며, 집단항의방문 등은 법규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공직기강을 뒤흔드는 중대한 실수를 한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집단항의방문은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지적에 이은 예산삭감을 염려하여 해당 국ㆍ과장이 집단항의를 지시하였거나 최소한 묵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경과설명 2를 참조하여 엄격한 판단을 요하게 됩니다.
   (경과설명 2)
  네 번째, 12월 10일 오후 본 의원을 개별 방문하신 국ㆍ과장님께 본인을 찾아왔던 공무원들이 속기내용 확인에 이상이 없으면 상임위에서 국ㆍ과장과 함께 공식 사과할 것을 본 의원이 부탁드렸습니다. 그럼에도 거부하였으므로 집단항의를 지시하였거나 최소한 묵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기회를 한 번 더 드렸습니다. 다음 날 12월 11일 14시경 상임위에서 본 의원은 예산삭감 소명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일부러 국ㆍ과장님에게 전에 사항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확인했습니다. ‘지도감독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마지 못 해서 이후 ‘죄송합니다.’라는 한 마디 답변은 의례적일 뿐 진심으로 공식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안의 국장 임명 문제를 다시 설명하면서 1년만 운영해보고 조례안의 재검토를 부탁드렸습니다마는 이마저도 거부되었습니다. 속기록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회복지법 운영지침에서 간사만 두도록 명문으로 규정한 법규가 있음에도 간사 이외에 국장 제도를 조례로 명시한 본 조례안은 경과설명 3에서와 같이 위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향후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법규위반이 있다면 직무능력에 심각한 하자가 있음을 입증한 것이며 국ㆍ과장 자신은 물론 조례안을 심사한 상임위원들과 서구의회 전체를 기망하고 조롱거리로 만들었다고 판단되므로 본 조례 시행에 앞서 법령위반에 대하여 심각한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최근 분뇨수집운반수수료 인상안 기본료 20 %, 추가요금 10 % 관련 조례안 심사를 하는 상임위원회에서 담당과장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등의 취지 발언으로 상임위원회 회의를 무력화시킨 바 있고 결국 타 상임위에서 부결되고 담당과장이 명예퇴직 한 바와 같이 서구청 간부 공무원들이 상임위의 법규 등 심사능력을 더 이상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례와 관련 지난번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조례 제정은 법규 내에서 해 주시도록 당부 드렸고 본 의원이 무료 법무담당관 역할도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몇 명의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완 요구에 대하여 의장님에게 항의방문하겠다는 계획이 전의원에게 전달된 바 있어 실로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서구청장님께서는 민선 6기 31만 구민과의 공약사항을 정리하여 201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구체적 심사를 받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소홀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정리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과설명 3)
  끝으로 본 의원은 31만 구민으로부터 집행기능을 위임받은 최고위직 공무원 몇 분에 대하여는 서구의원 길들이기에 나서지 말고 근무기강부터 확립하여야 하는 등 심각한 근무 우려를 다시 한 번 표명하는 바입니다. 서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모든 발언 내용을 심각하게 분석하신 후 중간점검과 최종 처리결과를 본인과 의회에 함께 통보하여 주십시오. 공직기강이 확립될 때까지 본 의원의 노력은 계속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 서면내용 중 시간관계상 발언하지 않는 내용은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광태 의원 5분자유발언 참고자료)
○의장 황현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장 황현택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정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정민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정민 의원입니다.
  이번 제2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증감분을 포함한 특별교부세ㆍ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주민편익시설 확충사업 및 구민 복지증진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안이었습니다. 3,507억 9,071만 1,000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당면 현안세출 수요임을 반영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편성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업시기의 적정성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월사업은 가급적 줄여 나가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현택
  윤정민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꿈과 희망을 안고 시작한 금년 한 해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구가 새로운 주민자치의 기틀위에 사회ㆍ문화ㆍ복지공동체가 어우러지는 살맛나는 으뜸서구로 힘차게 비상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폭넓은 소통의 길을 열어 긴밀하게 협력을 강화하고 현안 해결에 더욱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의회도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면서 구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고 동료 의원님간의 상호 존중 속에 원칙과 상식선에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지혜를 발휘하길 기대합니다. 특히 지금까지 짧은 기간이나마 의정업무를 수행하시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이나 동료 의원님 상호간에 어떤 형태로든지 서운한 감정이 계시다면 이 기회에 너그러운 아량을 베풀어 단결과 화합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밝아오는 을미년 새 해에는 마음속의 묵은 때를 깨끗이 씻어내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더 큰 희망을 품으시어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희망찬 새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무쪼록 을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의원(9인)  
  
황현택  김광태  장재성  오광교  오광록
  백종한 이동춘  김옥수  윤정민
○불참의원(4인)  
  이대행  김태진  김은아  정순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영진
    전문위원  신민호  장재영  이정현
    의사주무관  김남주
    의사실무관  임영상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임우진
    부구청장  정민곤
    총무국장  장성수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경제문화국장  박상욱
    안전도시국장  심학섭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조승환
    정보홍보실장  안병찬
    감사담당관  김하중
    총무과장  이양선
    주민자치과장  채승기
    세무1과장  김상종
    세무2과장  서상준
    회계과장  송기복
    민원봉사과장  손순탁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여성아동복지과장  박왕문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경제과장  여채구
    공원녹지과장  나종근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안전총괄과장  이은근
    교통과장  이재인
    건설과장  송대우
    건축과장  김선홍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보건위생과장  김성군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