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2월 16일(화)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2.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4.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
5.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8.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광주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전국사회연대 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가입 동의안
15. 광주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16. 광주광역시 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광주광역시 서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부구청장 제안설명)
2.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부구청장 제안설명)
3.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서구청장 제출)
4.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서구청장 제출)
5.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3.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4. 전국사회연대 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가입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5. 광주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6. 광주광역시 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7.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8. 광주광역시 서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서구청장 제출)
◦ 본회의 휴회 결의(의장 제의)
(11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 속에 회기 내내 바쁜 일정으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회기 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협조해주신 임우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부구청장 제안설명)
2.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부구청장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황현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갑오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5개월여 동안 “함께하는 주민자치 살맛나는 으뜸서구” 건설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도록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합리적인 지적과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5개월여 동안 “깨끗하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 주민 주체의 자치ㆍ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조직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온나라전자정보 시스템,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등 업무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였고, 각 부서별 업무 진단을 실시해서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치ㆍ문화ㆍ복지공동체를 비롯하여 으뜸서구에 걸맞은 명품도시 육성을 위해 각 분야별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여 분야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등 민선6기 “새로운 자치시대, 살맛나는 으뜸서구” 구현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데 진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 우리 구는 행정자치부 주관 2015년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국토교통부 주관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개선사업 등에 선정되어 10억여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최근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14년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한 대한민국 지역사회복지 대상 등 다수의 상을 받는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민선6기 출범 이후 추진해 왔던 크고 작은 사업들이 하나하나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남은 시간 동안 금년에 추진해야 할 시책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새해 사업을 잘 설계해서 2015년에는 광주의 중심에 걸맞은 명품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배부해 드린 책자를 토대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조기집행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실효기간이 20년으로 길고 특혜 논란 등으로 도시계획시설의 해제에 소극적이므로 구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검토 및 해제를 이행코자 보고 드립니다. 10년이 경과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총 92개소로 면적은 11만 798 ㎡이며 시설별로 도로 85개소, 어린이공원 2개소, 초등학교 2개소, 주차장은 3개소입니다. 다음은 법적 근거입니다. 2012년 4월 10일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개정으로 2년마다 장기미집행시설을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서는 지자체장에게 해제 권고하여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추진 절차는 지방의회 정례회기에 보고하고 지방의회는 90일 이내에 지자체장에게 해제 권고를 하면 지자체장은 1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해제 권고의 기대효과로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해제 결정으로 토지 소유자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고 고질적인 다수 민원이 해결될 것이며, 또한 2020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하여 순차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함으로써 혼란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3쪽, 장기미집행시설 지방의회 해제 권고제도 운영방안, 장기미집행시설 조서 등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증가분과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그리고 변경 내시된 국ㆍ시비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ㆍ시비 보조금 증감분,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액 3,423억 4,100만 원보다 84억 4,900만 원이 증가된 3,507억 9,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429억 100만 원과 특별회계 78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서 18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 5억 원, 특별교부금 14억 8,000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 24억 6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5,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은 주민이 함께하는 자치공동체 구현을 위해 기초질서 지키기 및 주민편익 시설확충 사업 등에 1억 7,8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문화와 레포츠가 어우러진 명품서구를 만들기 위해 상록도서관 등 공공도서관 활성화 지원 사업에 16억 3,000만 원, 노후 자전거도로 정비 등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활성화 사업에 4억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녹색서구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도로먼지제거차량 구입비 2억 원, 상무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탄소은행 공동주택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사업 등에 4억 9,7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구민 모두가 행복한 행복나눔 희망복지 공동체 실현을 위해 서구 노인복지회관 증축비 5억 원, 서구 장애인복지관 신축,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지원 등 장애인복지 생활안정지원사업에 18억 6,2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및 인플루엔자 접종비용 지원 등 구민의 건강증진사업에 1억 7,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반면에 국ㆍ시비 보조금 조정에 따라 기초연금, 자활근로사업, 영유아 보육료,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비 등에서 44억 9,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으로 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 6,500만 원, 양동 닭전길시장 비가림설치사업 등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한 반면 국ㆍ시비 보조금 조정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 경열로시장 아케이드 설치 등에서 1억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품격 있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상무시민공원 관광자원화사업 등에 21억 9,000만 원, 풍암호수 수질개선사업 등에 8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예탁금 반환금 3억 원, 예비비 등에 17억 2,7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액 56억 8,500만 원보다 22억 400만 원이 증액된 총 78억 8,900만 원으로 의료보험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에서 국ㆍ시비 보조금 조정에 따라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로 22억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과 특별교부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금년 사업의 마무리와 최종 정리를 위한 예산임을 감안해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가정과 의정활동에 늘 행운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서구청장 제출)
4.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정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정민 의원입니다.
이번 제231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2014년 11월 20일 서구정창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본예산의 중요 사항들을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14년도 본예산액보다 492억 1,424만 6000원이 증액된 3,423억 3,981만 4,000원이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14년도 말 조성액 72억 549만 3000원에서 수입과 지출을 가감한 6개 기금의 2015년도 말 현재액은 75억 4,781만 6,000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심사내력을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9억 5,197만 3,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내부 유보금으로 반영하였고,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된 예산은 구 재정 여건과 구민의 소중한 혈세임을 충분히 감안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조기에 확보하고, 또한 “함께하는 주민자치, 살맛나는 으뜸서구” 구현을 위한 자치ㆍ문화ㆍ복지공동체 육성과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법과 규정에 근거하여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민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할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5.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 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실ㆍ과간 사업소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결과보고서는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미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작성하여 제출되었으므로 별도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일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6.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신 운영위원회 정순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순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2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역시 서구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구성된 광주광역시 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서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를 2014년 10월 31일 결정ㆍ통보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으며,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은 입법ㆍ법률고문을 위촉하여 자치법규의 위반과 법령 해석에 대한 자문을 통해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또한 의정활동 등에서 발생될 수 있는 제반사항 등에 자문 받음으로써 앞서가는 선진의회를 구현하기를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애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8.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3.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4. 전국사회연대 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가입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5. 광주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6. 광주광역시 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전국사회연대 경제 지방정부회비 규약가입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백종한 의원입니다.
이번 제2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운영 방향과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주민과 복지중심으로 조직을 재정비하고 상록도서관 개관 등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과 조직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모두 원안 가결하였으며, 광주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재정법의 취지에 맞게 조례를 정비ㆍ보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6조의 당연직 위원의 범위와 임기를 변경한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ㆍ육성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재정한 조례안으로 제6조 운영경비 등에 단서조항 삭제, 제9조 공무원의 업무지원의 조항을 일부 삭제하고 제16조 운영 규정의 정관 변경 시 구청장과 협의사항을 신설한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면 조례 일몰 도래에 따른 적용시한을 연장한 조례안이며,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화정동 서부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안으로서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부지매입을 추진하는 안으로 판단되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사회연대 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가입 동의안, 광주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공공의 안전과 주민의 편익을 위한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한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4항, 전국사회연대 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가입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국사회연대 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가입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7.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8. 광주광역시 서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서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오광록 의원입니다.
이번 제2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에 따라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 구성에 있어 성별 비율을 명시하고 지역 취약계층의 발굴과 복지서비스 지원체제 구축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각 동별로 복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 지역사회 민간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 심의 결과 안 제3조에 2, 동복지협의체 및 안 제7조 협의체 직원 중 사무국장을 삭제하자는 소수의견도 있었으나 취약계층의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차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개선해 나가자는 다수의견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따라 매 4년마다 지역사회 내 지역보건의료 수준을 바람직한 상태로 유도하기 위하여 목표를 설정하여 모든 주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2015부터 2018년까지 4년간의 중기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권고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광록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서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보고서)
◦ 본회의 휴회 결의(의장 제의)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7일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12월 18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2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 2일 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의원(13인)
황현택 김광태 이대행 장재성 김태진 오광교 오광록
백종한 이동춘 김옥수 김은아 윤정민 정순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영진
전문위원 신민호 장재영 이정현
의사주무관 김남주
의사실무관 임영상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임우진
부구청장 정민곤
총무국장 장성수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경제문화국장 박상욱
안전도시국장 심학섭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조승환
정보홍보실장 안병찬
감사담당관 김하중
총무과장 이양선
주민자치과장 채승기
세무1과장 김상종
세무2과장 서상준
회계과장 송기복
민원봉사과장 손순탁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여성아동복지과장 박왕문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경제과장 여채구
녹색환경과장 최현호
공원녹지과장 나종근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안전총괄과장 이은근
교통과장 이재인
건설과장 송대우
건축과장 김선홍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보건위생과장 김성군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