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월 20일(목)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문화체육과 소관
◦ 세무1과 소관
◦ 세무2과 소관
◦ 회계과 소관
◦ 민원봉사과 소관
(10시05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문화체육과부터 2011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성광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구정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서창만드리 풍년제 활성화, 격조 높은 지역문화 예술진흥, 전통문화 유산의 보존․전승,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적극적인 지원, 생활체육 에어로빅 교실 운영, 스포츠 바우처 시범사업 추진, 국악전수관 운영의 내실화, 공연장 열린국악한마당 운영, 서구 국민체육센터 운영 활성화,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 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제가 전 과장님이 계실 때 지적한 내용인데 전달받으셨길 바랍니다. 서창에 있는 한옥마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잊혀져가는 우리 고유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많은 주민들이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40여 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행사가 아이들 모아놓고 투호놀이, 제기차기, 전통놀이라고 하는 간단한 오락 프로그램 정도, 활용도가 아주 저조한 예산 낭비의 전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올해 활성화시키겠다고 하셨으니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연말에 지적한 내용인데 그 부지가 마을 땅을 빌려서 한옥마을을 조성했습니다. 조성하면서 계약서에 마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겠다.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아무 것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마을 땅만 뺏겼다고 해서 작년에 청장님에게 하소연을 했던 모양입니다. 10년 전 조성할 당시 창고 임대수입으로 550만원 정도 있었는데 1년에 100여 만원 정도, 아니면 하나도 없거나. 그래서 이 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앞에 논이 있는 토지와 교환을 하자고 했는데 구 청사 지으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구 재산을 전부 팔고 있죠? 그래서 마을에 아무 보상도 없는 것에 대해서 작년에 200여 만원을 임대료, 사용료 차원에서 마을 수입으로 보전해줬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하창고를 임대해서 마을 수입으로 쓰라고 했는데 창고가 낮고 여름에 장마가 오면 물이 들어오는 배수로처럼 되어 있습니다. 전에 수건업체에서 수건을 보관하고 썼는데 습기가 차서 버려버린 수건 값을 마을에 변상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업자가 1년에 180만원 정도 주고 임대했다가 못 쓰고 나가버리고. 또 거기를 작업장으로 쓰겠다는 사람이 있어 연말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임대권이 YMCA 또는 구청으로 이미 넘어가 있더라고요. 알량한 200여 만원 주면서 모든 권한을 청에서 가져간 겁니다.
마을 땅 빌려주고 10년 동안 손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이렇게 방치할 것인지. 법률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미 그 계약이 무효더라고요. 약속을 어기고 계약대로 안 했기 때문에 마을에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했을 때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푸실 것인지 짚어주시고요.
제가 작년에 하나 더 짚었던 것이 송학초등학교 내에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운동기구를 설치했습니다. 어린이용으로 교체해주거나 어른들이 쓰는 곳으로 옮겨주면 어떻겠는가 했더니 전임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해주겠다는 답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면 어린이들의 체육활동 및 건강증진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시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사다리 놓고 올라가는 철봉이 어떻게 어린이들 건강 증진이 되며 초등학교에 평행봉이 필요합니까? 어른들 등 맛사지기를 어린이들이 하나요? 윗몸 일으키기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 건강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써놨는데 말이 되는지. 쓴 사람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는 노령인구가 주로 거주하는 곳이라 운동하겠다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범죄예방 차원에서 하교를 하면 문을 잠급니다. 그런데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이게 맞는 말인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옥마을에 대해서는 제가 계약서를 미처 못 봤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원만하게 해결하겠습니다.
두 번째, 초등학교 운동기구는 평행봉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윗몸 일으키기도 비만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서 교장선생님이나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서 학교 측에서 옮겨주라고 하면 저희들도 옮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은주입니다.
6쪽, 생활체육활성화 적극적인 지원을 묻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마을 단위 체력단련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게 곳곳에 많이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운동기구가 일반 한 업체에서 일괄 구매하고 있나요? 모든 곳에 운동기구가 다 똑같고 해서.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허리 돌리기나 등 맛사지라든가 평행봉 같은 것은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기구기 때문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이 필요한 기구가 있습니까?
김옥수 위원님도 그 말씀 하셨는데 초등학교나 공원에 운동기구는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운동장이나 어린이공원이 이미 동네 주민들의 생활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많이 설치합니다. 그런데 기구가 천편일률적으로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어린이들이 운동을 해도 안전한 것, 또 요즘은 운동을 하면서 기후변화를 체험하는 것도 많이 나와 있어서 이왕이면 그 장소에 맞는 운동기구를 설치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학교시설이나 체육시설은 교육청 소관입니다. 그런데 최근 추세가 학교 체육시설은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교육청 자체 조례에 의해서 주민들이 사용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생활체육하는데 너무 비싸다, 부담이 가니 해결해 달라고 해서 시에서 50%, 교육청에서 50% 사용료를 부담하도록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앞으로는 구청에서도 부담을 하라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자꾸 질문하고 답변하시는 내용이 학교 체육시설을 우리 구청에서, 아까 김옥수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현재 추세하고 안 맞는 것이거든요. 개방해서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건데 당시 설치할 때는 교장선생님이 누구였든 주민들이 설치해달라고 해서 학교장 승인 하에 설치했을 겁니다.
그런데 4시에 문 닫을 테니까, 주민들이 사용 안 하니까 옮겨라? 이건 교장선생님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을 위해 학교를 개방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 옮기는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어린이들이 쓰는 시설은 교육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설치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할 장소가 없어서 협의를 해서 설치할 것인가는 별도의 문제죠.
제가 문제제기하는 것은 모든 시설에 모든 기구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 가지 체험기구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설치해 주시고요.
지난번 결산 때도 나왔는데 상무시민공원 지하 생활체육 리모델링 공사로 1,380만원 정도 예산이 나와서 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내용을 알고 있을까요?
그 관계는 제가 잘…….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쓰는 걸로 해서 지하창고를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공사를 했는데 원래 공원녹지과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결론은 이걸 설치했는데 지금 그곳은 완전히 무용지물이고 샤워장에 물도 안 나오고, 결국은 1,380만원짜리 창고로밖에 쓸 수 없는, 희망근로자들이 쉬는 공간밖에 안 돼서 예산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문화체육과에도 여기저기서 요구가 오겠지만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철저히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4쪽에 도심 속의 작은 예술축제 중 청소년 음악캠프에 공연지원금으로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혔더라고요. 시비 보조금 미 지원으로 추경예산에서 확보해 추진한다고 했는데 현재 시비보조금으로 500만원 정도 신청했죠?
네.
1,000만원 가지고 공연지원을 하는데 매주 토요일에 한 번씩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 달 지원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단체들은 보통 자원봉사 차원에서 작년 같은 경우 50에서 60정도를 지급했습니다.
60만원을 7개월 지원한다고 해도 총 지원비가 1,7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계획은 매주 실시하겠다고 해놨는데 나머지 예산은 어디서 확보하실 계획입니까?
작년까지는 시비가 각 구청별로 500씩 지원됐는데 올해는 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우리 구비로 900만원하고 약 1,3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1,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지원이 안 돼서 보다 더 세부적인 계획을 추경에 수립해서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스포츠 바우처 시범사업은 사실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4,600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거기서 기금이 3,2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이 사업을 하는데 한 아이한테 한 달만 지원합니까?
기금이 전에는 5대5에서 지금은 구비가 30%고 시비가 70%입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자녀가 한 사람일 경우에 1년 동안 지급합니다. 개인별로 65,000원 상당의 용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1년간 수강료를 지급합니다. 본인이 원하면.
그러면 몇 명 정도 됩니까?
작년에는 약 648명입니다.
그럼 달마다 달라집니까?
네. 본인이 태권도를 하고 싶다고 했다가 개인사정에 의해서 안 할 수도 있는데 태권도 학원에서는 매달 자기들이 수강했던 출석부와 등록수를 가지고 오면 그에 의해 다음 달 돈을 지급하고, 수시로 담당자가 가서 A라는 체육관에 학생이 왔나 안 왔나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체력단련을 위해서 하는 건데 한 달 해서는 의미가 없을 같아서 이왕 지원해주려면 1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2쪽, 전년도에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비 5,000만원이 구 조례에 여러 가지 미비한 사항이 많으니 지급을 중지해달라는 요청을 했는데도 18개 작은도서관에 지급된 걸로 결과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기로 하고요.
올해 작은도서관 지원으로 1,500만원이 잡혔습니다. 작년에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에 맞지 않는 형태를 갖추고 있으니 지원하지 말라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는데 마치 의원들이 막무가내로 작은도서관 지원을 막는 걸로 우리한테 항의를 하고, 또 담당공무원도 어떤 의원이 지원을 못 하게 한다고 얘기를 해서 그 분들이 청에 와서 의원을 들먹이면서 입에 담지도 못 할 용어를 쓰고, 또 우리한테 표를 의식 안 하느냐는 얘기를 하고, 그러나 의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역할을 다해야 하는 우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잘못된 예산집행을 막는 게 본분입니다. 그리고 어느 의원이 알고도 집행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제대로 지급할 것을 안 한 것처럼 공무원들이 얘기하고 그 분들도 협박성 발언을 하고, 지적한 의원들을 병>신 만들어 버리고 결국 집행부는 집행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결과물을 받았지만 우리 구 조례에 맞는 사립도서관인지 체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 예산 1,500만원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에 대해서는 문광부에 유권해석을 올렸는데 거기서는 자치단체 판단으로 위임한다는 회신이 내려왔고요. 또 작은도서관 보조금 지원은 우리 구에서 최초로 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었고, 도서관 규정이 미흡한 지역아동센터는 도서관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해서 지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급한 선례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기능이 유사한 미흡한 도서관 등록이 우려가 됩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지원대상 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해 가지고 조례에 명시해서 대대적으로 보완한다든가 또 위원님이 지적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허술하게 등록을 받았구요.
그건 등록기준이 법에 작은도서관은 30평방미터 6석에 책 천 권이 있으면 무조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적인 미비가 돼서 그런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작은도서관 조례를 만들어놓은 것은 서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라는 건데 지역아동센터에 서구민들이 들어가서 책을 읽을 수 있겠냐. 작은도서관이 서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루 8시간 이상을 개방해야 하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 그 센터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책을 볼 수 있겠냐는 겁니다. 작은도서관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6조에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삽입문구를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버리니까 이제 와서 끊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작은도서관이 날로 늘어날 텐데 이런 식으로 하면 과연 그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지원해줄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후폭풍이 올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위원님들이 지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양영애 위원입니다.
작은도서관은 김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때 다룬 적이 많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예산을 지출하겠다고 해놓고 지출해버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으로서 기가 막힌 일이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어떤 부분은 좀 더 생각해서 하자고 해놓고 한 마디 상의 없이 지출했다는 것은 우리 의원의 의견을 무시한 것으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이생태도서관 2층 전시실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열람실로 바꾸는 것을 제고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빈 공간으로 남아 있죠?
네.
그런데 그 공간을 어떻게 하겠다는 예산이 하나도 없고, 상당히 넓은 공간을 활용하지 못 하는 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저도 한 번 갔습니다마는 상설기획전하고 기획전시실 두 가지가 있데요. 지금까지 개관해서 세 차례 기획전시를 했는데 운영하는데 3,000정도의 예산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활용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전시실을 열람실로 할 경우 평당 190평방미터가 돼서 열람실이 100여 석 정도가 나오고 상설전시관은 40여 석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밑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관으로, 2층은 일반인들의 열람실을 만들면 풍암동, 화정동, 금호지구 주민들의 이용이 많을 것이다. 또 열람실로 할 경우 야간 10시까지 개관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인원도 보충해야 할 것이고……. 열람실로 리모델링을 하면 2~3,000정도의 예산이 들고요.
두 번째 안으로는 거기를 그대로 쓰면서 시청각교실로 토요일, 일요일에 어린이들을 위해 유익한 프로그램을 방영하면서 생태도서관으로 연계하는 방안이 있고, 세 번째로 당초에는 기획전시실로 했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도 서구민을 위해 원안대로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세 가지 안을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좋은 대안이 있으면 좋은 방안으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시실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전시 내용에도 고민할 점이 많이 있었고, 또 전시물을 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다른 것으로 전환해보겠다. 그래서 열람실로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난 10월 이후 빈 공간으로 있을 텐데 만약 올해 전시실 기능을 못 하면 빨리 열람실로 전환하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열람실로 한다면 2차 추경 때 해야 하는 건지 빨리 토의해야 하는 시급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서구문화센터에 공공도서관이 있는데 어린이도서실 있고 종합자료실 있고 열람실 남녀해서 300석 못 되게 있는데 칸막이가 없어서 면학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려면 칸막이를 해야 할 텐데 계획을 갖고 계신지…….
저도 광주 시내 공공도서관 현황을 파악해 봤는데, 일곡도서관, 산수도서관, 무등도서관 열람실에는 칸막이가 안 되어 있고, 조대와 전대는 3분의 1이 칸막이가 되어 있습니다. 호대는 칸막이 없이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칸막이를 했을 때는 사생활보호나 공부에 집중할 수도 있지만 칸막이를 안 했을 때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학교 측에 물어봤을 때 학생들도 칸막이를 원하지 않더라고 실무자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용하는 서구문화센터 이용자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실무자들도 칸막이가 필요한지의 여부를 위원님도 현장에 같이 가셔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칸막이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학교 열람실은 학생들이 그룹미팅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칸막이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필요 없지만 3분의 1정도라도 필요한 사람은 앉고, 자유스럽게 하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그리고 생태도서관이 열람실 기능을 하게 되면 시간과 인건비 문제가 대두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산에 보면 주말기간제 근로자 4명이 시간당 8,000원씩 8시간 되어 있는 게 있고, 일반 자원봉사는 8시간 1만 원 정도 보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제를 이용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연결이 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태도서관에 대해서 이런저런 고민이나 좋은 의견이 결정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다만 여기가 어린이 생태도서관이라는 근본취지를 잊어버리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실제로 예산 때문에 생태전시가 없어지고 열람실이나 시청각실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은 사실인데, 생태도서관이 전국 최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성격에 맞게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성격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시관에 비싼 게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들과 생태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생태도서관 1층에서 주로 아이들 독서에 관련된 것 위주로 많이 하시는데 나중에 바꾼다면 주변이 훌륭한 생태공원이기 때문에 아이들과 동네 한 바퀴 생태 나들이도 좋고, 재활용 공작소 등 아이들과 뭔가 만들어본다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이나 어린이 생태도서관이라는 기본 취지는 잊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작은 도서관과 연관이 돼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이 작은 도서관 지원에 관한 것이 있었네요? 작년에 지원한 작은 도서관 중에 중복된 곳이 있었습니까? 여기 보고서에 중복지원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여쭤봅니다.
저희 과에서는 중복 지원된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작은 도서관을 지원하면서 규정에 어긋나게 지원한 곳이 있습니까?
어긋나게 지원해 준 곳은 없습니다.
근데 왜 지원을 늦게 하고 어렵게 하셨습니까? 담당 계장이 바뀌었는데 작년에 담당 계장님과 통화를 7~8차례 하고 서너 차례 면담을 했습니다. 법규에 하지 말라 이외에는 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고 하라는 규정이 있는데 안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지원을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기획총무위원회 전체 의견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도 작년에 했던 똑같은 그런 전철을 밟을 걸로 예상되니 계장님께서 작년에 어떻게 했나 잘 살피셔서 규정에 맞게 적법하게 광범위하게 지원해 주길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청사가 지어지면 공간 활용도가 아주 좋게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적이고 첨단 건축공학을 도입해서 잘 되어 있던데 미술인과의 만남전을 올해는 안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젊은 창작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건데 그런 좋은 조건에 단지 공간을 쓸 수 있도록 해 주면 그 사람들 창작의욕도 높이고 얼마나 열심히 활동할 수 있겠는가, 만남전 예산이 들어가니 그것은 좋습니다. 환경조성과 전시회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어가 잘못된 것 같아 짚고자 합니다. 예산 미반영으로 전시회 개최가 불가피한 사업이라면 전시회 개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단어를 잘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 작은 도서관 조례에 어긋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해석에 따라 어긋났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냐면 지역아동센터는 8시간 동안 개방해야 되는데 개방이 안 되는 경우, 특히 지역아동센터에 교육하고 있는데 교육한 그 장소로 지역민들이 통로를 지나가야 되는 것 때문에, 잠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조율하는 부분이었고, 지역아동센터는 어린이 교육에 대한 기능으로써만 충분하지 도서관 기능으로는 적절치 않다 해서 그때 당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가 없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이 짚고 넘어간 것은 분명히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불쑥 들어가고 지나가야 되는 경우는 예산을 지출하면 안 된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보류한 것입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담당 과장님은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십시오. 다시 다루겠지만 ‘규정에 어긋난 부분이 전혀 없어서 지원했습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라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한 제6조에…….
과장님, 저희가 분명히 조례를 확인하고, 문광부에 따로 문의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 틀림없이 잘못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한 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전혀 규정에 어긋남이 없었다는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라고요.
예.
위원님, 추후에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천대교 영산강 둔치에 이번에 야구장을 만들었잖아요. 기존 축구장, 테니스장, 야구장까지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영산강변이다 보니까 유실위험이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현장을 못 가봤습니다. 야구장, 축구장을 돌아보고…….
야구장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이 여름에 폭우가 쏟아지면 항상 책임을…….
원칙적으로 하천법에 의하면 시설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빈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쪽에서 많이 운동을 합니다. 테니스장하고 축구장을 서구청에서 복토를 해서 만들어놨습니다. 최근에 야구장을 해주라고 저희들한테도 건의했지만 저희들 예산이 부족해서 시에서 전체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4대강 사업 기본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저희들에게 1억 예산이 와 있는데 복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자연재난에 의해서 유실된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유실되면 다시 쓸 것인지는 주민의 요구사항과 예산 투입될 사항들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비오고 나면 축구장이 정말 엉망이에요.
담당 계장도 있지만 제가 사진을 남기라고 했습니다. 틀림없이 시민단체나 의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요. 10억이란 돈을 들여서 해 놨는데 왜 관리를 잘 못했느냐, 저도 굉장히 신경 쓰고, 홍수가 났을 때 테니스장에서 잡초가 나서는 말이 안 된다. 쓰기로 했으면 테니스협회에서 관리를 해야 맞다. 굉장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홍수로 인해서 테니스장에 골이 생기고 잡초가 나는 것은 자연재난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기록을 해 놓으라고 했습니다.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는 증빙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진촬영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사립 작은도서관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평점 기준이 있습니다. 거의 다 50점대로 나와 있고, 지원금액도 250만원, 300만원, 700만원으로 다릅니다. 대부분 250만원 지원했고, 한 곳은 300만원, 다른 한 곳은 700만원으로 평점기준 점수가 거의 다 50.3, 50.1, 50.2입니다. 그런데 아이숲 도서관만 93점 평점이 나왔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정해진 것입니까?
그 당시 평가위원들이 운영인력, 운영실적, 도서 장서 보유현황, 운영위원회 등 학생들이 많이 와서 있을 때, 학부모들이 이 도서관은 면학분위가 좋다고 하는 기여 등 5개 항목을 평가해 가지고 이런 점수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는 우리 서구청에서 문화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부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앞으로는 문화와 겸비되지 않은 행정과 삶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기존에 했던 사업을 보고하는 것보다도 어떤 새로운 문화 관련 사업을 서구를 위해 한 번 해보겠다는 계획이 혹시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희들도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지원 문제에 대해서 김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민원인에게 말을 그렇게 했다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민원에 상당히 시달렸습니다만 작은도서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지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도서관을 활성화 자는 의미에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과연 이중목적으로 하는 게 가능하냐. 지역아동센터를 하면서 도서관을 할 것이냐. 도서관법에 보면 등록만 하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열악한 구 재정 상태에서 그 전에는 모르고 등록 안 했다가 앞으로 계속해서 유치원, 교회에서 다 등록해가지고 지원해 주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원됐기 때문에 앞으로 전체 등록을 하러 올 겁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작은도서관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구 재정상 지원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행정의 신뢰성 문제인데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민원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의회에서 결정 나기 전에 이미 공문을 보내 지원해 주겠다고 하니까 그 분들은 왜 구청에서 약속을 해 놓고 갑자기 취소를 시켰느냐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임 담당계 장이 문화관광부에 질의하고, 과연 이중으로 볼 것이냐……. 해석상의 차이입니다. 지원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과연 작은도서관으로 볼 것이냐, 지역아동센터를 하면서 하는 것도 그렇게 볼 것이냐는 해석상의 문제입니다. 좀 더 실무진들과 연구하도록 하고, 이것도 결국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지원 못 합니다. 앞으로 계속 작은도서관이 등록되고 예산은 없고, 그런 예산 관계를 고려해 가면서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법을 연찬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중지원이라는 말씀은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구청에서 지원을 받고, 또 지역아동센터하면서 사립도서관이라고 지원 받고, 이것이 이중지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록하면 가능하다는 것도 한 가지만 해석한 것입니다. 등록해서 지원하는 게 가능하다면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도서관으로써 등록만 가능하다고 인정해 버린다면 사립도서관 지원 조례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등록만 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한 게 아니라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에 여러 가지 규정이 어긋났다는 것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등록만 하면 가능하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터치한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양영애 위원님과 김수영 위원님 뜻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정도성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 소관
세무1과장 정도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2011년도 세무1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입의 안정적 세수확보, 과세자료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숨은 세원 발굴 강화,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위택스 활성화로 전자납부 조기 정착 순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5쪽, 숨은 세원 발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목표액이 6억 5,000만원인데 전년도에는 7억 9,000을 목표로 잡아놨습니다. 6억 9,800만 원 정도로 88.3%정도 목표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달성한 목표액보다 올 목표액을 낮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부동산 경기가 활발하지 않아서 다른 세원들도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낮게 잡아놨지만 그 목표액보다 훨씬 더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쪽, 위택스 활성화로 전자납부 조기 정착은 올해 처음 실시합니까?
아닙니다. 현재 위택스에 가입한 숫자가 1만 2,000여 명 정도 됩니다. 대상은 11만 3,000세대입니다.
위택스에 가입하면 굉장히 편리한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가입절차가 어렵긴 하더라고요. 국세청이나 세무서 같은 데는 자원봉사자들을 두고 민원인들한테 이 부분을 안내하고 있던데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하고 있습니다. ‘위택스란 무엇인가?’ 홍보물도 제작하고, 고지서 이면에 가입할 수 있는 안내 절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무민원실에도 팝업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2명이 찾아오는 민원인한테 홍보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 위원입니다.
4쪽, 신축, 증축, 멸실, 용도변경 등 현황조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세대상에 보면 과세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용도변경에 대한 주택 주차장을 용도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많이 사용하는데 그것을 일제조사하면 도로변 90%이상이 주차장 변경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건이 얼마나 되고 과세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재산세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그 전에 일제 조사합니다. 용도변경으로 인한 재산세 부과가 정확히 어느 정도 되는지는 파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건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차피 용도변경해서 사용하는 건에 대해서는 변경 신청하면 정상적인 것이 아니니까 받아주지 않겠지만 용도변경에 대한 세금은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단속해서, 어차피 용도변경해서 사용한다면 세외수입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사망자 소유 주택, 건축물, 토지에 대한 과세자원 일제정비를 한다는데 사망자 신고 되면 주택이나 건축물에 대한 것이 자동적으로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 호적업무 담당자한테 사망신고 절차에 대해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과세자원 일제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빠뜨린 부분이 있었나 보네요. 민원인이 어머니가 장애인이어서 자동차를 같이 사용했는데 사망신고 90일인가 60일인가가 늦었다고 합니다. 기간 내에 하지 않았다고 50만 원 정도 과세를 하게 됐는데, 이것도 빠뜨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통보도 오지만 본인들이 찾아와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본인들이 신고를 미처 못 해 50만원 세금을 냈다면 다른 사망자도 주택이나 상속세를 빠뜨린 부분이 없지 않았겠느냐는 차원에서 여쭤봅니다.
착실하게 그런 부분까지 신경 써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6쪽, 공동주택 감정평가는 재평가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처음 신축했을 때 세금에 대한 과세가 어느 정도 표준이 있을 것인데 그 부분이 아닌 재차 의뢰를 해서 한 것입니까?
미 공시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감정의뢰라는 것은 2011년도 1월 1일 이후, 그 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은 다 공시되어 있습니다. 2011년 이후에 된 것은 조사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신축, 준공이 안 됐다 하더라도 신축과정에서 세금을 냅니까?
사용 승인이나 준공에 의해서 하죠.
그러니까요. 당연히 그에 대한 공시지가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1월 1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11년 1월 1일 이후라 하면 건축과에서 준공해 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조사된 후에, 그 기준 이후에 사용승인 된 건물에 대해서, 4~5월에 한 것은 조사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에 조사 기준에서 누락된 것은 저희들이 다시 의뢰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 소관
세무2과장 최경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효율적인 자금운용과 수납서비스 개선, 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 강력 추진, 자동차세 부과․징수 업무 추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 순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4쪽, 지방세 표준수납서비스 개정 사항 적극 홍보가 있는데 행자부에서 개발한 전국 표준화된 지방전산 시스템 도입을 4월 20일 경에 하신다고 했었거든요.
예.
저희 구에도 이 시스템 도입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든다는 거죠?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이용하는데 자치단체 부담금이 있고, 전 납세자가 이 제도를 알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해서 안내문을 발송하는 비용 각 1,000만원씩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이 2011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거예요?
예.
두 번째, 지방세 환급금 환부 능동적 추진에 대해서 과년도 미 환급 금액이 5,200만 원 정도인데 왜 이렇게 많은가요?
환급 제도가 가능하면 안 나와야 좋겠습니다만 어제 직원이 용지를 많이 빼고 있어서 물었더니 환급금 발생한 것이 900건 된다고, 자동차세 경우 연납제도가 있는데 중간에 폐차나 이전한 경우 소유권이 바꿔지면, 예를 들어 7월에 바꿔졌다면 5개월분을 일일이 당초 수급자에게 내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선하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보자고 합니다만, 공평하게 하기 위해 새로 산 사람이 그 이후 세금을 부담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자동차세 같은 경우 승계의무 납세 제도가 있어서 자동차를 사면 자동으로 납부했던 게 승계가 되어 버립니다.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 이제는 납세자들이 ‘내가 타지 않았는데 왜 내가 부담해야 하나’ 해서 법을 고쳐놓고 보니까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금액이 크지 않아서 12월 말미에 가면 몇 백 원이 생기는데 그 사람들이 경제적 실익이 없으니까 알아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통장들한테 일제정리를 보내가지고 연계해서 계좌로 입금하는 식으로, 오시면 버스비가 훨씬 많이 듭니다.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많은가요?
지금 매월 이동 상황을 정리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재산세 기준이 6월 30일인가, 6월 1일인가…….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기준으로 소유자면 부과를 무조건 해 버리잖아요. 그거하고 자동차세는 다른 형태로…….
처음 지방세 제도가 될 때는 자동차세도 기준은 똑같습니다. 6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께 부과하고 2기분은 12월 1일자로 등록업무상 자동차를 합니다. 후불제로 되어 있는데 낸 것에 대해서 이전이 되면 자동차는 그 액만큼 내주고, 건물까지 하다보면 징세비용이나 재정적, 안정적인 것이 어렵습니다. 자동차세는 소액인데 큰 건물은 몇 천 만원 냈는데 중간에 팔았다고 다른 사람한테 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6월 1일 재산세 건물 소유자한테 부과해 가지고, 그 해 전체를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한해 세금으로 받습니다. 제도가 약간 그런데 운영상 전체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면 많은 세금을 돌려주고 받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산세는 안 하고 자동차세만 합니다.
자동차세가 분명히 이전했는데 사용한 만큼의 세금을 부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월에 연납해 버리면 나머지는 내줘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세무1과에서 지적했는데 세무2과 역시 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 강력 추진에 2011년 체납액 징수 목표액이 사실 전년도에 비해서 32억 6,700정도 됐었는데요. 올 징수 목표액은 27억 500만원이네요.
구세는 4억 1,000 똑같고, 작년 시세가 당초 25억 900인가 됐었는데 줄어들었습니다. 구세 같은 경우 작년 실적이 좋아서…….
세무2과 같은 경우 99.1%정도 목표달성을 했더라고요.
과년도 부분은 230~240%했습니다. 12월 현재 9억 1,700받았으니까, 우리가 추경에 3억 5,000 올려서 7억 6,000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추가 징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12월 말 9억 1,700 구세를 받았습니다. 시세도 목표액을 웃돌게 징수했습니다.
목표액을 낮게 정해놓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세는 시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낮아졌고 구세는 당초 목표와 똑같습니다.
7쪽을 보시면 징수불능분 결손처분이 전년도에는 2,049건으로 3억 4,300만이 됐었는데 올해는 대상자가 많지 않은데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징수불능은 어쩔 수없이 발생하는 세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진짜 없어서 집을 팔고 넘어갔는데 양도소득세와 주민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 돈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해요. 그러면 과연 납세의무만 지워져 있는데 받을 수 없는 그대로 둘 수 없어서 자체적으로 많이 정리해야 합니다. 무능력자, 무재산자는 과감히 정리를 해줘서 일제고지서를 발송할 때 발송비용이라도 적게 들게 적극적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있는 사람은 강력히 받아야 되겠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징수 독려를 너무 강력하게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지난번에 담당 직원 두 명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동차세 체납하겠다고 해서 불쾌한 모양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 그 소리를 듣고 보니까 독려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담당 직원이 같은 말이어도 압박을 느끼면서 수용할 범위가 있고 굉장히 반감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봉급 압류한다는 얘기가 유쾌할 리가 없거든요. 정학하게 사실만 가지고 체납했으니 봉급압류하겠다는 것보다는 압류할 예정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유연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차량 말소가 되면 바로 세무과로 연락이 안 옵니까?
그런 부분이 100% 연계가 다 되어야 하는데, 교통과에 접수가 되면 바로 유관부서인 세무과에 연결되어야 하는데 안 된 부분이 있고, 또 폐차장에만 차를 넣어놓고 말소신고를 안 한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잘 되어야 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 협조가 되면 바로바로 조치를 취해서 해지할 것은 해지하고 새롭게 할 건 새롭게 연계한다든가…….
그게 하나하나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에를 들어 자동차가 한 10만 건 되면 압류사항을 일일이 보기 전에는 바로 뜨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압류를 시켜놓으면 체납자료를 가지고 일일이 차량조회하면 뜹니다. 그러면 또 압류내용을 보고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제적인 작업을 주기적으로 합니다. 날마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돈 냈는데 압류된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 전산하고 지방세 시스템이 따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산상 바로 된다면 민원이 해소되는데 우리가 들어가서 해지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조금 늦어져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승우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이승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계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평소 존경하는 류정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저희 과에 보내 주신 많은 애정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회계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 효율적인 물품 수급관리, 복식부기 재무회계 제도 운영,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보건소 처분 계획, 청사정비 및 환경개선, 상무2동 주민센터 이전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불용불품 조사처분을 보시면 2011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조사해서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신청사 입주 전에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신청사 입주를 할 때 가급적 쓰고 있는 것을 사용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입주 후에 쓸 수 있는가 없는가를 정확히 파악해서 처분하고자…….
잘 알겠는데요. 그런데 개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새집에 새 가재도구를 쓰게 되죠. 신청사도 그런 현상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러기 전에 조사해서 필요 없는 물품을 안 가져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중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3월에 입주는 안 될 것 같으니 그 전에 불용물품 조사를 마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점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회계과장님께서 백마산을 안 파시겠다고 했는데 올해 30%를 다운해서 파시겠다고요?
재정여건 상 팔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작년 8월에 법이 바뀌어서 50%까지 다운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매각해서 어려운 재정확충에 도움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청장님께서 청사 지으면서 빚만 늘어서 돈이 없다는 말씀이면 모든 게 통하거든요. 이 아까운 재산을 30% 다운시켰는데도 없지요?
작년까지는 20% 다운시켰고요. 이번에 30% 공고했습니다.
안 되면 50%까지 하실 거 아닙니까?
법률상 가능합니다.
그렇게 세일을 하면 팔리기야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헐값에 재산을 파는 것이 남는 것인지,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 위원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에서 계약심의위원회 설치가 있는데 감사담당관에 있는 계약 추진부서와는 어떤 연관성을 갖고 사업을 진행하시는가요?
감사담당관에서는 설계비용이 적정한지 검토를 하고 계약심의위원회에서는 추정가의 50억 이상 공사한 10억 이상 용역물품 제조사 구매 시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금액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소관은 회계과에서 하시고 그 이하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하신다는 건가요?
네.
그게 아니고요. 시에 가면 계약심사과라고 새로 생겼거든요. 예전에는 설계부서에서 설계해서 회계과 계약부서에 넘기면 거기서 입찰을 했는데 계약심사하면서 많은 예산을 절약했다고 해서 이 정부 들어 전국 시 단위에 계약심사과를 두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서 일단 계약심사과에 보내면 절약할 수 있는 예산이 뭐가 있겠는가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구 단위에도 계약심사과를 만들라고 하는데 많은 인원을 투입해야 하니 인원이 부족해서 못 만들고 감사실에서 심사해서 절약할 수 있는 검사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계약심사가 적정한가. 모든 계약업무는 회계부서 담당입니다. 그래서 계약의 조건이나 특수조건이 적정했냐를 따지는 거라 업무 자체가 다릅니다. 이것은 50억 이상 큰 공사만 그렇고 적은 데는 안 그렇습니다.
9쪽에 상무2동 주민센터 이전은 최근에 예산안에 전혀 나오지 않았던 것을 업무보고에 올라와서 위원님들이 당혹스러운데 일단 청장님 공약사업이라 올리셨다고 하지만 주무 부서에서 볼 때 꼭 이전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인지, 앞에서는 계속 예산절감을 해야 한다고 하시지만 상무1동이 15년 됐다고 하지만 그렇게 열악한 곳이라고 못 느껴서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거기 주민이 1만 8,000여 명 정도 되는데 대다수 주민의 의견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러나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고 공약을 했고 당장 시급한 사항은 아니고 또 공약을 했다고 다 지킬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건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센터는 가장 중심에 있는 게 형평성에 맞다고 보는데 상무2동 주민센터 위치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보니까 차후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 위원입니다.
상무2동 주민센터는 몇 년 전부터 근무조건이나 건물이 나빠서가 아니고 쌍촌동 장애인들이 상무2동 주민센터 부근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상무2동 주민센터가 가장 중심에 있으니까 상무․금호보건지소를 상무2동 주민센터에 옮기고 그때 등기소를 매입해서 상무2동 주민센터로 하면 좋겠다. 상무․금호보건지소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그랬는데 등기소가 매매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상무2동 주민센터를 옮기려면 애로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 양동에 장애인회관을 한다고 해서 30억을 들여서 몇 년 전에 매입했는데 거기가 장애인이 출입하기에 출입구가 불편한데 그런 상황을 보면 과연 회계과에서 앞을 내다보고 운영하는가 하는 점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청은 꼭 뒷북을 치는 행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회계과하고 관계는 없지만 회계과에서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금호2동 근린공원에 주차장을 한다고 설계를 맡겼습니다. 그 설계비가 2,000만원 이상 된다고 생각하는데 설계가 이미 끝나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2,000만원이 지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재산을 매각하고 매입할 때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그냥 앞만 보고 단순하게 해버리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몇 년 후까지 생각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백마산도 마찬가지로 당시에 야구장이 서창동에 들어온다고 해서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 다운되고 30% 다운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러다 매매가 안 되면 또 공시지가에 의존해서 다시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그에 대한 예산이 또 수반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무2동 주민센터 이전에 관계된 겁니다. 위치가 다행히 미정이네요. 위치를 정한다면 현 위치에서 떨어진 단독주택에 될 가능성이 많겠죠? 그런데 작년 말에 해외연수로 싱가포르를 갔는데 감명을 받았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인 차이나타운에 영구임대아파트 수준의 아파트가 있는데 동사무소가 그 아파트 안에 있습니다. 의뢰인이 있는 곳에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CRM이라고 해서 고객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해줘야 하는데 여기보다 더 좋은 자리가 있다면 좋지만 여기가 최적지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곳으로 간다면 불편한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까. 그 근처 또는 그 자리를 벗어나면 개선이 아닌 개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예산도 없고 계획만 있다고 하면 그곳에 뭐가 부족한가를 파악해서 신축 못지않은 리모델링을 해서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높여주는 쪽으로 여러 가지 보완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3쪽에 이은주 위원이 거론했던 50억 이상 공사나 물품용역이 있는데 올해 우리 구청에 50억 이상된 사업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2회 정도 심의를 실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쪽에 구 행정재산 허가관리에서 구내식당, 광주은행, 자동차 번호판안내소 등 우리 구청 내에 위탁을 해줬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구내식당은 경쟁입찰을 합니다.
경쟁입찰로 계약이 되면 청에서 관리는 벗어납니까?
우리가 전혀 관리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급식이나 직원들 여론, 식당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으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여론을 수렴해서 담당 과에서 역할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백마산 문제는 재작년부터 계속 나온 문제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데 그때도 팔리기만 하면 노다지 땅이 될 수 있는데 성급하게 팔았다가……. 상무2동도 20억이나 되는 예산인데 의원들 의견 수렴부터 여러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네. 김옥수 위원님.
혹시 부서가 맞는가 모르겠는데 신청사에 입주하면 구청사 처리 문제를 회계과에서 다룹니까?
네.
청장님께서는 구청사를 팔아서 채무 변제를 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만약 구청사를 팔게 되면 그 적정성, 타당성 검사를 받게 되는데 매물로 내놓게 되는 과정이 얼마나 걸릴까요?
매물로 내놓기 위해서는 지금은 행정재산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용도폐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감정을 하게 됩니다. 현재 예측하기는 119억 정도를 예상하는데 정확한 금액을 내서 입찰을 하게 되는데 최하 6개월 정도는 소요될 거라고 봅니다. 빨리 했을 경우.
요즘 경기도 안 좋고 해서 세수도 확 줄었던데 이곳에 공장을 할 수도 없고 아파트를 지을 수도 없을 테고 해서 용도에 따라 건물의 가격이 달라질 것 같은데 또 30% 세일, 50% 세일해서 팔 것인지.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걸 파는데 시간이 걸릴 테니 벤처기업에 임대를 하면 어떨까. 요즘에는 지적지구가 형성되죠? 그래서 조그맣게 소호하는 사람들에게 한시적으로 임대를 해주면 어떻겠는가 해서 계획을 세워보자고 했는데 불가능할까요?
저희들이 1차적으로 매각을 염두에 두고 있고,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매각이 여의치 않고 임대가 가능하면 된다고 봅니다. 점차적으로 연구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그런 논의를 처음 시작한 단계고 일단 안이니까 부담 없이 중소기업청 실무자가 계획서를 만들어서 가져온다고 하니 그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윤용현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용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11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구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외국인 민원안내 통역서비스 활성화, 365일 민원봉사실 운영, 수요자 중심의 여권발급 서비스 제공, 주부민원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전문가 상담코너 운영,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도입, 새주소 고지․고시 및 홍보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4쪽을 보시면 365민원봉사실을 운영에서 추진계획에 전문 분야 무료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법무, 세무, 부동산법률, 건강상담을 매주 수요일에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문가를 다 섭외했나요?
네. 위촉까지 했습니다.
이 분들이 무료상담 서비스를 1년 간 해준다고 했어요?
네.
그런데 7쪽을 보시면 365민원봉사실에서 매주 수요일에 한번 실시하고 있는 전문 분야 무료상담 서비스 제공을 본청에서 하겠다고 한 게 매주 목요일 1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그런데 중복된 업무보고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전문가 상담코너 운영이 새로 본청에서 실시한다는 건데 매주 한번 365민원봉사실에서 하는 거하고 전문가상담코너를 큰 타이틀로 업무보고를 하는 것보다는 민원봉사실에서 실시하고 있는 또 다른 것이 있을 겁니다. 전년도에 했던 개발부담금 징수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데 이런 것은 전부 빠져 있고 매주 한번 본청에서 실시한다는 것을 타이틀로 내서 보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로써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김수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도 365는 365대로 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부동산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업무 중요도에 따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혹시 김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개발부담금 등 빠져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법률, 세무, 건강은 365에서 운영하고, 부동산만 본청에서 주민들을 위해 전문 상담가들을 초빙해서 해 주겠다는데 이 사업은 민원봉사실에서 하는 사업 중에 작은 부분인데 이중으로 업무보고를 한 것이 아쉽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도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서류 발급 시 최대 얼마 정도 수수료가 있습니까?
각각인데 최대로 많이 나오는 것은 30만원까지 광고물 수수료나 폐기물 수수료가 있습니다.
세무2과에서 지방세를 걷기 위해 세무 단말기 2대를 도입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카드 서비스를 이 정도밖에 하지 않았느냐 했더니 굉장히 언짢아하시면서 별로 효과도 없는데 카드기를 만들어놨다는 식의 답변을 담당 계장님한테 들었습니다. 민원실에서는 카드 수수료도 있고, 너무 소액을 가지고 카드결제가 과연 가능할 것인지 그것도 신중하게 고려해 보셨는지 아쉬운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인들도 카드 결제를 안 하고 현금으로 결제한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세무과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추진하는데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세무과하고 다르게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고 1~2만원도 카드로 결제하려는 민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방세 역시도 세무2과에 지적했더니 그런 말씀을 하셔서 충분히 고려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왕 도입한 것 활용을 잘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는 말 그대로 민원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인데 보니까 갈수록 진화하시네요. 365코너도 잘하시는데 여권발급 연장근무제는 정말 필요한 제도인데 발상의 전환이 참 좋습니다.
외국인들 통역이 생각보다 많네요. 저도 외국인을 만나면 여러 마디 물어볼까봐 걱정되는데, 외국인이 날로 증가하는데 적절하게 배치하셔서 편의를 봐 드린 것은 참 잘하신 일인 것 같습니다. 4명 통역인원들에게 이 월급이 적정합니까?
지역 일자리 창출로 지급됩니다.
적정한 정도로 지급됩니까?
예.
다행입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새주소 고지하는데 통장님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월동 예를 들겠습니다. 구청 내에 다른 통도 있을까봐 신경 써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매월동 통장님이 ‘이렇게 많은 것을 혼자 해야 하니까 답답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분 범위가 매월동 종점부터 농산물유통단지, 자동차매매단지, 공구단지가 속합니다. 혼자 돌려야 된답니다. 적십자 회비도 그렇게 돌리는데 아이들을 동원해서 한답니다. 다른 통장님 중에서도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범위를 갖고 있는 통장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십자 회비 고지서나 새주소 홍보물 돌릴 때는 인원을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업처가 있는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억 9,3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직원들이 출장 갈 때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조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 위원입니다.
6쪽, 주부민원 모니터단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직원 모니터 요원이 민원에 대해서 올리죠?
예.
많이 올립니까?
많이는 아니고 월례회의 때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인터넷에 한 번 들어가 봤는데 거의 없었고, 2010년 2월에 1번, 2009년에 1번. 주부 모니터가 현장에서 주민불편사항이나 주민참여 열린 행정에 대한 것을 민원인을 대신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신하는 역할이 뭐가 있는가, 그리고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워크숍을 한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내용으로 워크숍을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모니터 활동은 월례회 때 하지만 수시로 저희들한테 접수를 하고, 건의사항에 대해서 하고…….
개인적으로 보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모니터 운영을 하는 단계에서는 민원을 넣어 한다 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는 것은 모니터 요원들하고 할 수 없지 않겠느냐…….
다음 교육 때부터 수시로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년에 한 번도 안 들어와 있는 요원이라면 굳이, 예를 들어 모니터 요원에 보통 통장님도 한두 분 정도 끼어 있던데, 물론 그 지역의 민원이나 형편을 알아서 모니터 요원으로 통장이 포함됐는지 몰라도 새로운 시각으로 보려면 통장을 제외한 새로운 사람, 새로운 마인드를 가진 사람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입니다.
아까 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자생단체나 많이 중복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리 비워지면 새로운 사람이 영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부 모니터 요원들이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겠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열심히 한 흔적이 없기 때문에, 아까 인터넷으로 개선점이나 방향 등을 제시하게 되면 위원님들도 가끔 들어가서 우리 지역에 우리가 듣지 못한 새로운 개선점이 있구나 하는 것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그만큼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요인이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출석위원(6인)
류정수 김수영 김옥수 이은주 이병완 양영애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하중
지방행정주사보 강광원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한재만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세무1과장 정도성
세무2과장 최경영
회계과장 이승우
민원봉사과장 윤용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