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월 24일(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영애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옥수․오광교 의원 공동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수영․양영애 의원 공동발의)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류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영애 의원 발의)
○위원장 류정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애 의원
  기획총무위원회 양영애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노인복지법 제29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의 치매 조기발견 및 증상완화 치료를 위한 의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은 매년 치매관리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보건소와 전문 의료기관에서 치매 간이검진, 치매 정밀검진, 치매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안 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7조에 구청장은 치매 정밀검진과 치매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및 치매환자들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하였으며, 지원 절차는 안 제5조에 치매환자 등록․관리․홍보․교육 등은 안 제6조에 규정하여 치매환자에 대하여 성실히 관리함은 물론 권익증진에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광주광역시 서구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정수
  양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하중
  전문위원 김하중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대신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희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입니다.
  양영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현재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근거가 되는 기본법령이 국회에 발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조례 개정에 여지가 있긴 합니다만 치매환자의 삶의 질 개선과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 기여에 선언적 의미로 적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정수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4조에 본인부담금이 정해져 있습니까, 환자에 따라서 금액이 다른가요?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치매환자는 거의 외래환자로 진료를 하시니까 그런 경우 전체 급여액의 20%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사람에 따라 개인차가 있습니다. 현재 1인당 36만원 이하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네.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좋은 조례안으로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는데 예산이 동반되고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할 사안인데 선언적 의미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현재 기본법안이 발의되긴 했지만 노인복지법이 있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하고 있는 사업으로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선언적인 의미로 조례안을 만드는 것도…….
김옥수 위원
  저는 양영애 의원이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판단하고, 항아리형 구도가 가장 좋은 구도라고 하는데 역삼각형으로 노령인구가 많아지고 있죠. 주변에 가장 큰 문제가 치매문제인데 선언적이 아닌 적극적인 대책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알겠습니다.
양영애 의원
  노인성 치매는 보건복지부에서 보조금을 주게 되어 있고, 저는 초로기 치매를 중점에 두고 발의했습니다. 보통 40세에서 50세 사이의 초로기 환자가 10%에서 15%정도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가장 활동이 왕성한 시기의 초로기 치매에 중점을 뒀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정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정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옥수․오광교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류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옥수․오광교 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김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응급의료에 관해 법률에서 제정하고 있는 응급의료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은 서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고 있는 다중 이용시설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시설, 또는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중이용시설의 설치 권장 해당 시설로 정하였으며,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방법 및 심폐 소생술 등 응급처지에 필요한 교육 실시를 안 제4조에,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용 및 응급 처치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에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응급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하중
  전문위원 김하중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근거,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구청장을 대신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상남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상남
  보건행정과장 전상남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하신 김옥수․오광교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광주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발의한 제정 조례안으로 제정 조례안 제3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은 법 제47조 2의 1과 광주광역시 조례 제3조의 규정, 제정 조례안 제4조 응급처치교육은 법 제14조와 광주광역시 조례 제5조의 규정, 제정 조례안 제5조 응급의료시설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16조와 광주광역시 조례 제6조에 규정되었으며, 또한 제정 조례안 제6조 응급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 제47조 2의 2항과 광주광역시 조례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위와 같이 검토한 바와 같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상위법과 조례 등에 대부분 규정된 동일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함은 불필요한 조례 양산이 된다는 지적이 예상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안을 제고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류정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상이 직접 또는 위탁하는 미용시설, 공중위생관리법,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이렇게 보니까 광주에 웬만하게 큰 면적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조건에 거의 다 해당이 되는데 다 지원을 해주겠다는 의미인지 모든 시설에 설치를 권장하는 걸로 끝나는 건지 명확하게 답변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설치를 목적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면 좋겠다. 예산은 논의를 해야겠습니다마는 전에 한번 보건소 업무보고 때 심폐소생기가 있다고 해서 일반인이 쓸 수 있는가 질문했더니 비치된 소생기는 일반인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위험하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기에 다중시설에 이런 걸 설치해서……. 심폐소생술을 가르치는 건 정말 어렵더라고요. 저도 교육을 받아봤는데 해볼 기회가 없으니 잊어버리고 아마추어가 하면 흉골이 상해서 2차 후유증이 있는데 소생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간단하게 작동만 하면 좋겠다. 저의 목적은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교육 또는 권고보다는 강제규정을 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예산이 동반되어야 합니다만 설치를 목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
김수영 위원
  한 대 설치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상남
  약 400에서 500만원입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 자동심장충격기가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상남
  13개소에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 이용도나 활용도를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상남
  자료는 없는데 공공기관에 설치한 곳이 다섯 군데인데 거의 사용이 없습니다.
이은주 위원
  공공기관 이외 여덟 군데는 어디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전상남
  터미널이라든지 도시철도, 5.18기념회관, 김대중 컨벤션센터, 이런 곳에 설치했습니다.
김수영 위원
  기계를 설치해놓고 활용도나 이용도가 전혀 체크가 안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상남
  업소에서 자체 관리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구나 시 예산을 들여서 산 것일 텐데 체크를 전혀 안 한다면 문제가 있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전상남
  우리 공공시설은 하는데 터미널 같은 데는…….
김수영 위원
  그러면 13개 설치 예산은 어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상남
  시에서 한 겁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 나중에 체크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용자 수를 파악해야만 시급성을 생각하고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알고 오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보건소장 김명권
  참고로 말씀드리면 심폐소생에서 가장 좋은 것은 AD를 쓰지 않는 환경, 응급환자가 발생되지 않으면 가장 좋고,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응급처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든 받지 않았던 사람이든 누구든 응급환자를 발견한 사람이 그 장비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곳곳에 설치되어 있으면 가장 좋겠죠. 그런데 응급에 관한 법률에서 AD, 심장자동재생기 설치 분위기가 이제 성숙되어 가는 단계이지 않는가 보입니다. 얼마 전부터 좀 관심이 있었고, 그 전에는 위기 분야는 의료인이 아니면 해서는 안 되는 걸로 생각했는데 법에서도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 원치 않는 상황이 됐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 법적 분위기가 있어서 지금에 와서야 성숙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재생기를 공공기관에 소화기를 설치하듯이 설치되어 있으면 바람직하지만 조례안에서도 설치 권장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두 말할 나위 없이 설치해야죠. 그렇지만 한 대당 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소생기가 있는 지도 모르는 서구민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서 설치해야지, 1~20만원짜리 소화기 정도라면 많이 설치하면 좋겠지만 400만원 들여서 설치해놓고, 물론 이용자가 없어야 좋은 거지만 그 정도 체크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지하철역은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시에서 한 사업이었지만 서구 관내에 있는 충격기 이용을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상남
  알겠습니다. 저희 구에 설치된 다섯 군데를 보더라도 발생환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다른 기관도 그런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김수영 위원
  사용한지 안 한지 과장님이 정확히 파악 안 하셨죠?
○보건행정과장 전상남
  네. 정확히는 안 했는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지역 주민에게 필요해서 한 사업인데 무용지물이 된다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병완 위원
  무용지물이 돼야 해요.
양영애 위원
  만약에 활용을 했다면 이건 마지막 가는 데 사용하는 건데 우리 구에서 50%라도 지원해서 100만 모여도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하고, 가능한 사용을 안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사용방법을 교육해야죠. 만약 사용됐다면 언론에 나왔을 겁니다. 심장충격기로 사람을 살렸다고.
이은주 위원
  6조 2항을 보면 구청장이 구입비용을 지원할 때 성능이 입증된 것을 설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되어 있는데 말씀을 들어보면 성능을 입증한 적이 없어서 그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국내에서 자동심장충격기를 제조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되는지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십시오.
김옥수 의원
  그 업체를 아직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보건소장 김명권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현재 업체는 광주에 나우 테크라고 카이스트와 같이 했는데 외국에도 수출하는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필립스나 여러 회사에서 수입품도 많이 나오는데 이건 말 그대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것이라 식약청이나 공공기관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 받지 않는 업체가 만드는 게 아니고 최고의 수준을 갖춘 회사에서 만들어서 공공기관에 적합한 성능을 필한 후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만약 시비든 구비든 확보된다면 업체 선정은 경쟁입찰 하실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상남
  가격에 따라 경쟁입찰을 해야죠.
○위원장 류정수
  설치 대상을 보면 서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고 있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 있는데 동사무소도 포함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상남
  동사무소는 의무시설이 아닙니다.
○위원장 류정수
  동사무소는 우리 서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이 아니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상남
  여기에 보면 명확한 것이 없는데 다중이용시설은 법에 의해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2호하고 3호에서 공중위생관리법 3조에서 되어 있는데 또 이걸 제외한 구청장이 판단한다고 했는데 이걸 벗어난 다중이용시설이 있겠는가…….
김수영 위원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다중시설에는 분명히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지하철역에 설치가 안 되어 있을 텐데 그 외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설치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류정수
  그런데 그런 게 법에 다 들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제외한 나머지가 서구에 뭐가 있는가. 그게 나와야 합니다. 법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 설치해야 되고 우리가 지원 안 해도 되는데 이걸 제외한 시설이 뭐가 있겠는가. 그렇게 보면 동사무소는 해당이 되잖아요.
이은주 위원
  이건 보건소나 119에서 제일 잘 알 것 같은데 실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날 만한 곳이 어딜까? 사우나나 찜질방은 우리 손이 미치지 않는 곳, 우리 공공의 손이 바로바로 미치지 않는 곳에 설치를 의무화해야 조례의 효력이 발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설치 대상이 자꾸 겹친다는 생각이 들어서 법이 보호하지 못 하는 곳에 대한 내용을 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병완 위원
  광역시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 했죠?
○보건행정과장 전상남
  광역 조례도 법과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완 위원
  그런데 꼭 서구에서 해야 할 이유가 뭐죠?
김옥수 의원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고 서울에서도 3개 구청에서 하고 있다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선언적 의미도 있지만 구청과 협조관계가 잘 된 곳부터 시행을 하고 보면, 당장 예산을 늘리겠다는 게 아니고 차츰 예산을 늘릴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소화전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도 이 소화기 설치하는데 수 억 원 들어갔죠? 그런데 불이 한 번도 안 났습니다. 일단 조례를 제정해놓으면 점진적으로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병완 위원
  다중시설이 아니라 그럴려면 가정 상비품으로 해야죠. 그런데 소화기하고 같은 개념으로 하면 전혀 이야기가 안 되고. 광역시에서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서구에서 한다면 대상을 먼저 파악해봐야 하지 않은가.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구청장 마음대로 이걸 갖다 놓아야겠다고 하면 막 지정해버리잖아요. 예를 들어 예산에 반영해서 자기네 것 30개 정도 쓰라고 하면 조례가 있으니 예산 집행할 근거가 생겨 버린다는 거예요. 소화전하고는 달리 광역시에도 조례가 있고 시행령을 보니까 이것을 벗어난 곳에 구청장이 어디에 해줄 수가 있는가. 그게 실질적으로 어디가 대상이 되는가 적시가 돼야 이 정도면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하겠다. 조례는 조금 더 범위가 좁혀져야지 시행령이나 광역시 조례보다도 범위가 더 넓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4~500만원이나 하는데 광주 카이스트에서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카이스트가 하는데 하나 팔아 주쇼. 주가도 올려야겠오.’ 구마다 다 해서 50개씩 사면 주가가 확 뛰어버려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구에 대상이 될 만한 곳이 어디가 있을까 해서 물어본 겁니다. 조례라면 범위가 좀 더 명확히 좁혀져야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상남
  우리는 법에 있는 다중이용시설만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구체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이병완 위원
  그 외에는 할 수가 없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전상남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조례를 또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병완 위원
  아니, 광역시 조례하고 시행령 외에 서구가 할 수 있는 곳이 있느냐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전상남
  구체적으로 하면 동사무소와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데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면 되죠. 그런데 그것이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이병완 위원
  다른 구청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상남
  거의 다 같습니다.
이병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 설치한 데가 있냐고요.
○보건행정과장 전상남
  그러니까 법에 의해 설치했지 조례는 선언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병완 위원
  그럼 선언적인 의미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전상남
  그렇죠. 이 법하고 조례하고 같으니까…….
양영애 위원
  그리고 또 문제는 응급조치 교육을 서구청장이 시켜야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응급지원에 관한 것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다 되는 것이고, 단지 이 조례는 구민의 건강을 위해 서구청장이 해야 하는 응급처지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이병완 위원
  서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구체적으로 어디가 있습니까? 시행령 규정에 맞는.
○보건행정과장 전상남
  서구문화센터나 노인복지관 같은 데, 법인 어린이집이 구청 위탁입니다.
김옥수 의원
  우선은 점진적이란 말씀을 드렸는데 다중이 이용하는 찜질방이나 목욕탕에서 가끔 심장마비 사고가 나죠. 이런 데가 우선 예산이 추가되지 않는 설치 권장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하면 어쩔 수 없지만 하는 데도 있을 것이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양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도 중요합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이 간단하면서도 어렵습니다. 119외에서 그걸 하는 걸 못 봤고요. 교육을 받아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가 의문도 있고요. 또 예산이 확보가 되면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선언적이라고 하면 너무 의미가 축소된 것 같고 그런다고 바로 시행하기에는 범위가 너무 확장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류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정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정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수영․양영애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류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수영․양영애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김수영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을 통해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기초질서 확립 및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제공을 위하여 도시공원 및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공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주류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주류 구매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해 구매자, 출입자의 연령 확인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우수업소에 대하여 청소년사랑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리고 안 제6조에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을, 안 제7조는 절주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사업수행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정수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하중
  전문위원 김하중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을 대신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상남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상남
  보건행정과장 전상남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발의하신 김수영 의원님과 양영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6조, 7조, 8조, 12조를 근거로 하여 제정한 제정조례안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금연을 비롯한 절주운동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정 조례안 제3조의 ‘음주청정지역’을 지정 공공장소에서 음주로 인한 소란과 무질서한 행동을 자제할 수 있다 하겠으며, 제정 조례안 제5조의 ‘청소년 사랑 모범업소 지정’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음주로부터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등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겠으나 제정 조례안 제6조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에 있어 위해 광고에 대한 금지는 국민건강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지사에 위임된 사항으로 음주광고에 대한 금지가 아닌 권고사항이라 할지라도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 사항이 아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정 조례안 제10조 ‘사회봉사자 활용 및 지원’의 절주봉사단체를 위촉, 필요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사업시행 과정에서 다소 예산 부담이 예상되어 수정할 수 있도록 아울러 제안 드립니다.
○위원장 류정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영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
  음주청정구역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수영 의원
  음주를 하지 않는 깨끗한 공공장소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선정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민공원이랄지 염주체육관 내 공원, 그리고 풍암호수공원은 시민들이 운동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오는 곳인데 술에 취해 문란하게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에 지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3조를 보면 도시공원이 있는데 서구에 해당되는 도시공원이 몇 개 정도나 나옵니까?
김수영 의원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했지만 서구에 있는 호수공원 3개를 비롯해서 염주체육관, 무각사 공원이라든지 학생문화회관 뒤쪽 공원이랄지 이런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병완 위원
  그런 곳에서 음주로 인한 소란이 많이 적발되거나 민원이 많이 있습니까?
김수영 의원
  민원은 많지 않지만 가끔 운동을 하다보면 겨울에는 상관없는데 다른 계절에 음식물을 반입해서 돗자리를 깔아놓고 술을 병행해서 음식을 드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운동하고 가볍게 산책하는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에서 절제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병완 위원
  공원관리법에는 그런 규제나 제제조항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명권
  제가 알기로 도시공원 관련 법에서 음주와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완 위원
  아니, 국립공원 안에서는 음주나 취사를 못 하게 하고…….
○보건소장 김명권
  관내에는 국립공원이 없어서…….
○보건행정과장 전상남
  공원에서 소란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병완 위원
  공원에 가서 술도 못 마시게 하면 서민들은 어떻게 하라고……. 골방에 가서 마시라고 하면 김수영 의원이 완전히 서민들 술도 못 마시게…….
이은주 위원
  청소년 주류도매 모니터링 실시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신분증 없이 술을 사본 적이 있느냐는 모니터링을 하시는 건지……. 왜냐하면 이 조례가 공원 음주문화와 청소년이 합쳐져 있어서 어떻게 하자는 건지…….
김수영 의원
  일단은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대학생인지 모를 복장이라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들이 술을 판매하는 업소를 상대로 기본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분명히 술을 팔지 않는 업소가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런 업소에 인센티브를 주자는 겁니다. 표시광고를 한달지…….
이은주 위원
  학교 앞에 우리 아이 지킴이라는 형식의 청소년 사랑 모범업소라고 간판만 부착하는 건가요, 예산이 포함되는 건가요?
김수영 의원
  이건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도 표지판 하나로 ‘우리 업소는 청소년에게 음주를 제공하지 않습니다.’라는 스티커 정도만 부착해도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류정수
  동네에 조그마한 공원 등 꽤 많아요.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하면 꼭 설치해야 하거든요. 우리 서구에 공원이 50여 개 정도로 아는데 그곳에 다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조항이다 보니까…….
김수영 의원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면 큰 예산을 수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안내표지판 정도는 부착해도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완 위원
  운천저수지는 외부에서 반입하는 거겠죠? 풍암동 생태공원 안에는 판매소가 있어서 거기서는 술을 팔고 있더구만요. 그 안에서들 걸판지게 마시던데? 모양이 좋던데.
김수영 의원
  상무시민공원이나 생태공원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곳에 아이들과 주부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적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정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6인)  
  류정수  김수영  김옥수  이은주  이병완  양영애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하중
    지방행정주사보  강광원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보건소장  김명권
    보건행정과장  전상남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