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0월 13일(목)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옥수 의원)
1. 제25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11시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채승기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구의회 사무국장 채승기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16년 9월 26일 김은아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를 위한 소집요구가 있어 10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백종한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발의된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기재토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옥수 의원)
김옥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허락하신 오광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행한 많은 5분자유발언 중 처음으로 기분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2013년 5월 서구자활 문제를 처음 제기했었으니 해결되기까지 3년 반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동안 쭉 관심 있게 지켜봐 왔는데 며칠 전 위탁업체가 결정되고, 최종 마무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홀가분한 마음입니다.
서구자활사건이야말로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커다란 분수령이요, 호빙이팩트(Hoving Effect)가 되어 주었습니다.
당시 서구자활 정부보조금 5억 횡령이라는 서부경찰서의 수사 자료를 받아보고 피가 역류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때 사업과 연관된 인력이 총 수천 명에 이르며, 복수의 국회의원이 관여되어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이런 거대한 조직에 맞서야 하는 현실적인 선출직의 한계에 부딪치면서 많은 갈등과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에게 많은 기도가 필요했었습니다. 결국 문제 제기에 이르렀고, 생각보다 훨씬 큰 강력한 반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름만 되어도 면면을 알 수 있는 여성단체 간부들이 의장님을 수차례 면담하였고, 공개공청회 또는 공개간담회를 요청했었습니다. 의장님과 저는 이를 거부하였고, 본 의원을 폄훼하는 발언의 플래카드를 펼쳐든 시위대가 의회로비를 점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에 굴하지 않았고, 추가로 새로운 문제를 제기 하며 계속 맞서자 결국 본 의원을 명예훼손, 공무상 비밀 누설, 피의사실공표 및 그에 교사범이라는 3가지 죄목으로 저를 검찰고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후 당사자의 양심선언이 있었고, 구정질문을 통하여 서구청의 협조 또는 방조문제를 제기하며 해결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복수의 의원들이 본 의원의 구정질의를 방해하는 웃지 못 할 지경에 이르렀고, 정회에 들어간 본회의장에서 간부공무원의 “ㅆ발음”과 이를 만류하는 다른 공무원께 고성을 지르는 해괴한 상황이 벌어지며 당시 의장의 강력한 제지와 사과요구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러한 상황들이 속기록에 모두 남아 있으니 필요한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윽고 지방선거를 며칠 앞 둔 2014년 3월 본 의원은 검찰 소환에 이르렀으며, 이때 집행부 간부의 고소취하를 전제로 화의제의에 엄청난 갈등에 직면하기도 하였으나, 무료변호인단의 도움으로 두 차례의 피의자 조사를 진술거부권으로 맞섰고, 결과적으로 본 의원은 증거불충분 무혐의라는 조금은 유치한 결정에 이르렀고, 그 이후 정부 보조금 횡령사건 관련자 3명은 실형과 법정구속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해당 모법인은 임원 총사퇴와 서구청의 계약해지 그리고 횡령금의 추징이 이어졌고, 서구자활은 서구청의 직영으로 운영되게 되었다가 결국 정상화 되며 위ㆍ수탁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하여 그간 해당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한 노력으로 ‘2015년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양하고, 금번 위ㆍ수탁에 이르게 됨에 대하여 그 열정과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해결 과정에서 많은 수고를 하시고도 의도와 다르게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분들에게는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앞으로는 서구청과 모든 관련 기관에서 이런 불미스런 일이 절대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며 발언에 갈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5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50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10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13일부터 10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5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2.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백종한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4일 제24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으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25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구정업무의 전반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5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2016년 10월 19일 1일간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부구청장, 국ㆍ소장, 부서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하신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은 상임위원회별 일반안건 심사와 현장방문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의원(13인)
오광교 오광록 김광태 이대행 장재성 김태진 백종한
이동춘 김옥수 김은아 황현택 윤정민 정순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채승기
전문위원 한재은 최영철 김광현
의사주무관 김남주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임우진
부구청장 유용빈
총무국장 김경택
복지환경국장 노용재
경제문화국장 조승환
안전도시국장 홍복기
기획실장 오동교
홍보실장 임철진
감사담당관 박왕문
총무과장 봉필호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세무1과장 김하중
세무2과장 송기복
회계정보과장 신민호
복지정책과장 정용욱
복지급여과장 문광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성군
여성아동복지과장 노양재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청소행정과장 송민철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도서관과장 나종근
경제과장 박승현
공원녹지과장 선종철
도시재생과장 김선홍
안전총괄과장 차미영
교통과장 박영자
건축과장 이환의
보건행정과장 박현희
보건위생과장 이용철
상무금호보건지소장 조숙희
○불참구청공무원
보건소장 김명권
건설과장 손순탁
민원봉사과장 여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