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0월 20일(목)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오광록 의원)
◦ 5분자유발언(윤정민 의원)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0월 13일부터 8일간의 회기로 시작한 이번 임시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겠습니다. 결실의 풍요로움 속에서 회기 내내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으로 우리 구 발전을 염려해 주신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은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청순서에 따라 먼저 오광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오광록 의원)
먼저 발언에 앞서서 최근 민중총궐기대회 도중 국가 공권력의 과잉진압에 의한 물대포에 맞아 운명하신 고 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런 아픔이 없는 세상, 따뜻한 공동체와 행복한 공동체의 밑거름으로 모두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을 빌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1만 구민 여러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오광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함께하는 주민자치 살맛나는 으뜸서구”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계시는 임우진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당 오광록 의원입니다.
민선6기 들어 우리 서구는 행정 전반에 걸쳐 혁신적으로 많은 변화를 거듭한 결과, 마을자치와 복지공동체 전국우수자치구라는 큰 성과와 결실로써 그 위상을 새롭게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성으로 인하여 우리 구 행정의 모범사례를 앞 다투어 배우기 위해 연일 쇄도하는 타 자치단체의 모습을 보면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뿌듯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혼신을 다하신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성과가 미치지 못한 채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진 부분은 없는지, 또 소홀한 부분은 없는지 냉정하게 되돌아보는 자기 성찰도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구민의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공직자의 과도한 업무수행 논란이 자칫 또 다른 문제를 야기 시키거나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을 제공하는데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염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구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막중한 소임을 다하겠다는 일념으로 서구 청소행정업무에 대한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공직자들에게 업무추진의 배려와 함께 주민의 발전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한층 더 깨끗한 서구를 만들기 바라는 마음에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 청소행정은 주민자율 청소에 역점을 두고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등의 많은 노력을 경주하며 나름대로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는 생각되나, 여전히 관 주도적이고 동 주변 자생단체의 동원행정이라는 멍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과도기적 변화의 단계라고 생각되며, 주민주도의 자율청결운동을 활성화시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기에 더 효과적이고 모범적인 청소행정의 정착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전환 계획과 연계하여 동네마다 지역여건을 잘 알고 있는 주민 주도적인 청소시책 및 방법 등을 발굴하고 개선하여 동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민주도 청결 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현재 우리 서구 청소행정과 2016연도 전체 예산 193억 여 원 중 95%에 달하는 대부분의 예산이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과 음식물 페기물자원화 등의 위탁비 및 인력운영비로 운영되고 있으며, 여타 청소행정 예산은 대단히 미미하게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동에서 발생하고 있는 투기성 불법쓰레기의 청결문제는 도시미관과 환경오염을 넘어 안전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임에도 우리 구 청결청소행정은 노인 및 장애인 일자리 사업, 주민자치과의 동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중 취약지에 대한 화단조성 및 불법투기 예방홍보ㆍ교육 등의 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데 그치고 있어 연중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청결활동에 현실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청소행정의 시책발굴과 예산확보 및 인력부족에 대한 새로운 측면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새롭게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여 출발하는 동과 행정복지센터로 전환을 앞둔 일부 동에 대해서 마을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율적인 결정권한을 갖고 새로운 청결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마을자치 청소예산을 별도 편성ㆍ확보토록 해야 한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시책 개발뿐만 아니라 차량 및 인력확보 등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여 준다면 각 동 특성에 맞게 마을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상시 현장에서 발생하는 집단 불법투기가 보다 신속하게 처리되어 한층 더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으로 변모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이 서구 발전의 또 다른 모티브가 되어 그동안 공직자 여러분과 주민의 노력으로 다져진 기초 위에 지역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주도하는 참여와 결정의 진정한 주민자치로 거듭나는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서구의 미래상을 그려보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윤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윤정민 의원)
존경하는 31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오광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임우진 구청장님과 서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정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공노 서구지부의 행태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발언하는 내용은 구청을 두둔하거나 구청장을 두둔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이 옳으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어떻게 하면 노사 간 갈등과 주민들의 질타를 슬기롭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발언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엊그제 모 언론에 보도된 서구노조의 실상에 대한 기사를 보고 이렇게 심각한 지 미처 몰랐습니다. 정말 주민을 대표한 의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해왔는지 스스로 질책을 해보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전공노 서구지부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현재까지 1년 9개월이 넘도록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투쟁을 계속하면서 구청을 왜곡하고 지역민을 호도하는 일방적 투쟁으로 일관하고 있어 서구 공직사회는 물론 지역민들로부터 따가운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전공노 서구지부의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무차별 투쟁은 성과상여금 재배분 논란으로 잘 드러난다. 원래 성과상여금제도는 말 그대로 성과에 따른 상여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2009년부터 노조가 직급별로 균등하게 재분배 하도록 억지를 쓰는 바람에 변칙적으로 지급돼 온 것을 다시 바로잡는 과정에서 노조가 억지를 부리며 강경한 불법투쟁으로 일관하고 있다.
임우진 청장은 호소문까지 발표해 가며 성과상여금을 본래 법 취지대로 정상화하겠다고 하자 이에 반발하여 노조임원들이 밤늦게까지 구청장 자택을 찾아가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집무실에서도 폭언과 삿대질로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기도 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후 구청에서 제시한 성과상여금을 법과 원칙이 정한대로 지키겠다고 노사 간 6.3합의를 해놓고서는 행자부에서 노조임원 중징계 요구 공문이 내려오자 더욱 강경한 불법투쟁으로 전환해서 구청장에 대한 비난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노조는 또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과주의 업무까지 폐기하라며 구청장 퇴진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서구 전공노의 과격한 노조활동으로 구정업무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자 6급 공무원 65명이 중심이 돼 지난 8월말 노동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제 2노조까지 생겨나는 등 공직사회가 편 가르기로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 지역민들은 하루빨리 전공노의 이성적인 활동을 주문하고 있다. 지역민들은 비이성적이고 무차별적인 노조활동이 계속될 경우 고스란히 피해가 주민들에게 전가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하루빨리 합리적인 행동을 통해 행정을 정상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지금까지 모 언론에 보도된 기사내용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언론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노사가 정상화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아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서구의회에서는 그동안 어떠한 역할을 해왔을까요?
의원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서구청 전공노 소속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이 아닙니까?
공무원이라면 공복으로서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을 생각하면서 공무원 조직의 권익향상이라든가 후생복지를 위해 투쟁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전공노 소속 서구청 노조는 어느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태도의 투쟁을 일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노조원이기에 앞서 공무원으로서 도저히 공감 받을 수 없는 투쟁으로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
구청장이 무슨 큰 잘못을 했기에 사퇴하라고 합니까?
성과상여금 못 나눠 먹게 한다고요?
공무원들 동원해서 생활주변 청소한 것인가요?
상무금요시장 정비에 공무원과 주민이 나서서 정비한 것 말입니까? 아니면 성과중심 업무추진입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당연히 추진해야 하는 업무 아닙니까?
구청장이 사심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면서 일을 추진한다거나 주민의 복리증진과 동떨어진 업무를 추진한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공노 소속 서구청 노조에서는 전국 자치단체가 다 추진하고 있는 성과관리중심업무를 가지고 구청장을 상대로 폐기하라면서 사퇴투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공무원노조가 해야 할 행동입니까?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들은 '구청장 퇴진'을 내걸고 투쟁중인 서구청 공무원노조의 행태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31만 주민이 직선으로 뽑은 구청장을 온갖 불법행위로 명예를 훼손해 가면서 투쟁하는 것도 모자라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아침마다 한전 서광주 지점 앞 5거리 도로변에서 임우진 서구청장을 퇴진하라는 현수막을 펼쳐들고 시위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한 사람이 아닌 서구민 전체를 모독한 처사로써 즉시 중단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성과상여금을 법과 원칙에 의해 재분해 못 하도록 한 것은 잘 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노조의 불법투쟁 역시 법과 원칙에 의해 과감한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법과 원칙을 중요시하는 구청장이 직무를 유기한 거 아닙니까? 빠른 시일 내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 의원님께서 지난 회기 때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불법투쟁을 일삼고 있는 노조를 두둔하면서 구청장이 주민을 동원해서 노조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질타를 하셨습니다.
윤정민 의원님, 5분이 초과되었습니다.
주민대표들은 이 발언에 분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에게도 거칠게 항의를 해왔습니다. 똑 같은 의원이라고 말입니다. 같은 동료의원님의 발언이기에 동조하고 싶지만, 아닌 것은 아닌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몇몇 의원님의 행동 때문에 우리 구 전체 의원이 주민들에게 호된 질타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주민 대표인 의원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선출된 의원이면 구정 행정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며 발목잡기의 불법투쟁을 일삼고 있는 노조를 먼저 질타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구청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를 못 다스린다고 따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마치 구청장이 죄라도 지은 것처럼 호도하면서 열심히 구정을 수행하는 구청장을 질타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역 주민들께서 서구청 공무원 노조가 소모적이고 강경일변도의 투쟁활동을 벌이고 있어 구청 측과 노조 간의 중재를 통해 이를 해결함으로서 지역과 주민을 위하여 일에 전념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나섰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민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의원들이 해결을 못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나선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본 의원에게도 거칠게 질타와 항의를 하면서 지역 주민들께서는 서구의 노사 갈등이 수일 내 해결이 되지 않을 시는 또다시 주민들이 나서겠다고 하였습니다.
주민대표들이 또다시 나서야 되겠습니까?
윤정민 의원님,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주민 대표들의 말처럼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와 노조 간의 갈등을 계속 적극적으로 중재해야 할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임우진 구청장이 마치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몰아 세워서 해결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분명코 아닙니다. 이번 노사 갈등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와 노조 그리고 지역주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현재의 노사갈등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노사와 평온한 가운데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한마음이 되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살맛나는 으뜸서구를 만들어 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5분발언 잘 들었습니다. 훌륭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김옥수 의원님,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정과는 관계없으므로……
아니, 5분발언을 신청합니다.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처리하고……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의원의 고유권한이고, 기본적인 권한입니다. 승낙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낙은 안 해 주셔도……
안건을 처리하고 기회를,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허위사실이거나 비방을 할 경우에는 의장님께서 허가를 안 하실 권한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허가하시는 것이 의무입니다.
오늘 의사일정과는 관계가 없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낙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발언도 7분씩하고 초과해 주는 시간을 주시면서 의원의 정당한 고유권한인 의사진행발언을 허가 안 하신다니 말이 됩니까?
다른 의원님도 그 시간을 줬습니다.
그니까요.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왜 승낙을 안 하시는지.
지금 의사진행발언 내용을 보시고 거기에 대해 의장님이 제재를 가하시든지,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는데 그걸 안 받아 준다는 것은 의원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신청을 했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시고, 내용이 부적절한다든지 문제가 된다든지……
그러니까, 오늘 의사일정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면 끝나고 난 다음에……
관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의사일정과 관련 있는 내용이라고요.
무슨 내용입니까?
의사일정과 관련 있습니다. 의사진행과 관련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분하게 앉으십시오.
예.
그래요. 본 의원이 이번 구정질의 내용 중에 노조가 있었다는 거 다 아시죠? 노조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질문을 뺐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집행부와 노조와 의원들 간에 상호협의가 있었고, 이번 시기에 해서 도움이 되지 않으며 시기적으로 부적절해서 다음에 하기로 했습니다. 의장님께서 그 내용 모르십니까? 5분발언이 있었으면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 해결방법이 없어서 본 의원 구정질의도 이번에 연기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5분발언을 허 하시는…… 의장님께서 어떤 뜻에서 이런 부분을, 5분발언을 허가하셨는지 그걸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다른 오광록 의원님께서는 요지를 줬는데 윤정민 의원님 요지는 안 받아서 지금 잘……
5분발언의 요지가 없어서 승낙하셨다는 겁니까?
구청 전반에 대한 5분발언을 할란다. 그래서 들어와 있는지 아는데 신청을…… 내가 그래서 못 한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런 요지는 없었습니다. 제목이 무엇이며, 간략한 내용을 밝혀주시라고 간사들이 간곡하게 항상 요청합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셨을 것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 가부를 판단하셨어야 합니다.
그 내용을 누구한테 들어요?
본인에게 들어야죠. 그 의무 아닙니까? 허가권자가 내용도 모르고 허가를 해요?
김옥수 의원님.
그 전과 맞지 않는 발언을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앞으로는요. 5분발언 신청할 때 그 내용을 안 밝히고 발언 신청해 가지고 승낙 받고 그 전과 다른 의견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의장님 책임 아닌가요? 지금 사무국의 직원들은 뭐 하는 겁니까? 이 전례가…… 그리고 또 한 번 중복된 사례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언젭니까? 정확한 시기에 대한 기억은 없으나 통ㆍ반설치조례에 관련해서 담당부서와 함께 심도 있게 논의했고……
그러니까요. 요지는 있었다니까요. 내용은 모르고, 구정전반에 관한 5분발언을 하겠다. 그래서 허가를 내준 것이고, 요지는 안 갖고 와가지고 일단, 허가신청을 허가했기 때문에 5분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본 의원 의사진행발언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신청을 받았고요. 발언을 하고 있다고요.
정리하시게요.
당연히 정리를 안 해 주잖습니까? “5분발언 요지를 들으셨냐?” “안 듣고 하셨다”는 게 지금까지 답변 아닙니까? “잘 못된 거다.” 이것이 제 주장이고…….
그러면 사무국의 이런 사무처리 전례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통ㆍ반설치조례, 본 의원이 하려고 준비 다해 놨습니다. 아무 논의도 없이, 해당 의원과 논의도 없이 다른 의원이 조례 상정해서 해당 상임위원회가 파행을 겪은 적도 있고, 의원들이 퇴장한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중복 되는지 의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왜 이런 일이 중복되는지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김옥수 의원님께서 그 말씀하셨는데 윤정민 의원님께서 요지를 저한테 줘서 허가를 한 것입니다.
아니, 요지가 안 와서 모르고 하셨다면서요? 그럼, 좋습니다. 의장님.
요지를 보셨습니다. 그럼 본 의원의 이번 구정질의 건과 안 겹쳤습니까? 그거 파악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용은 확실히 모르고, “서구청장과 노조 관계의 갈등, 신문기사 인용, 해법”이렇게만 해가지고 오셔서 일단 신청을 해서 제가 허가를 했던 것입니다.
좋습니다.
예, 내용이 잘못 된 것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그 정도 승낙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원만한 의회 진행을 위해서 협의하셨어야 합니다. 의장님, 취임 입성으로 대화와 소통이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구정질의 내용에 노조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걸 유보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해법이라고 요지에 있었는데 해법이 뭐였습니까? 이번 노조문제 해법이 뭐였죠? 제가 못 들었습니다만, 원고도 없고요. 전 해법이 없어서……
우리 김옥수 의원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사일정과는 관계가 없으니까……
왜 의사일정과 관계가 없습니까?
오늘 안건처리하고……
이게 5분발언에서 촉발됐는데요?
다시 또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벌어졌던 구정질의와 5분발언의 충돌입니다. 이번 회기에 관련된 의사진행이에요, 이게. 이미 그리고 전에도 이런 일이 중복됐다 했고, 우리 사무국에 이런 일을 절충하는 절충 능력이 상실돼 버렸어요. 첫 번째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해법이 뭡니까? 해법이. 언론기사와 해법인데.
김옥수 의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양해가 안 됩니다.
안건처리하고 의사일정을……
의장님! 예, 진행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에게 의사 표현하는 방법이 네 가지쯤 있다고 합니다. 찬성과 반대, 기권과 퇴장이 있습니다. 저는 네 번째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런 의회에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우리 윤정민 의원께서 5분발언한 내용은 당연히 누군가는, 의원으로서 해야 할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김옥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전에 통ㆍ반조례를 가로채기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의사진행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분명히 의회 질서를 잘 지켜주십시오. 우리 김옥수 의원님께서 윤정민 의원이 말씀하신, 컵을 던지고…… 그런 약간의 언사를…… 불쾌하고, 이런 부분은 의장님께서 시정을 해 주십시오. 의원이 5분발언하는데 의원이 뒤에서 그런 행동을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백종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0일 기획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 협의요청이 있었으며, 10월 20일 제250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의 협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한 처리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감시와 통제는 물론 조례입법 및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차기 제25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6년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는 구 본청 및 의회사무국, 사업소를 대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한 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회의가 중단된 데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면서 지금까지 5분발언은 관례에 따라 요지만 들어오면 내용을 안 보고 허가한 적도 있고, 또 사실 내용도 보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5분발언도 발언취지 등을 판단해 가지고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이동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이동춘 의원입니다.
이번 제25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SNS를 활용하여 구민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서구와 구민, 구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인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SNS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우려점 들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적극 강구해줄 것을 주문하며 집행부 제출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국·공립 서구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부동산 취득과 치평동 공영주차장 주차타워의 신축에 관한 사항을 관련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합리적으로 집행하고자하는 동의안으로 국ㆍ공립 서구어린이집의 경우 33년이 경과된 노후건축물로 보육환경과 입지조건이 열악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축이 요구되고 있고,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 주변의 경우 상가 및 원룸등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주차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치평동 주차타워 신축이 시급한 실정으로, 관련 공유재산을 취득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 신규위촉위원 중 공개모집에 의한 위촉위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위원위촉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출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자부가 시범실시중인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보완한 광주형 주민자치회 시범 동으로 금호2동이 선정되어, 시범사업추진에 따른 운영근거와 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현행 조례의 위원 관련 규정 중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출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주민센터의 주민 맞춤형 복지기능 강화를 주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행자부 지침에 의거, 동행정복지센터로의 명칭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출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조문을 삭제하고,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지 않은 일부 사무를 삭제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제 17조가 삭제됨으로써 조례 전체 내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안의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하고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재정비하고, 소상공인지원위원회를 노사민정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려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출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기관 우선구매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포상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포상과 관련된 일부 중복된 내용을 삭제한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마을 기업 등 사회적 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 등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출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춘 부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0.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이대행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보고서에 앞서 한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정말 서구청이 지금 서로간의 반목과 불신만 이렇게 형성되면서 언제까지 가야 되는 것인가 참 참담합니다. 이걸 누군가는 즐기고 있고, 또 이걸 매개로 해서 서구청을 혼란으로 빠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발 이걸 즐기지 마시고, 만사 모든 걸 재껴 놓고 해결하도록 발 벗고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려놓고 누가 잘잘못, 어제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해결하도록 적극적 자세로 상생할 수 있는 복안을 찾아주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대행 의원입니다.
이번 제25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등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부분을 일치시켜 행정의 적법성을 제고시키고 일부 조문을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용어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10조의 여성우대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는 등 법률유보의 원칙에 대한 위배 소지를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띄어쓰기 등 법제처 법령용어 정비기준에 맞도록 일부조문을 정비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행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음 11월 정례회에서는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5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석의원(12인)
오광교 오광록 이대행 장재성 김태진 백종한
이동춘 김옥수 김은아 황현택 윤정민 정순애
○불참의원(1인)
김광태
○청가서 낸 의원(1인)
김광태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채승기
전문위원 한재은 최영철 김광현
의사주무관 김남주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임우진
부구청장 유용빈
총무국장 김경택
복지환경국장 노용재
경제문화국장 조승환
안전도시국장 홍복기
기획실장 오동교
홍보실장 임철진
감사담당관 박왕문
총무과장 봉필호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세무1과장 김하중
세무2과장 송기복
회계정보과장 신민호
복지정책과장 정용욱
복지급여과장 문광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성군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청소행정과장 송민철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도서관과장 나종근
경제과장 박승현
공원녹지과장 선종철
도시재생과장 김선홍
안전총괄과장 차미영
교통과장 박영자
건설과장 손순탁
건축과장 이환의
보건행정과장 박현희
보건위생과장 이용철
상무금호보건지소장 조숙희
○불참구청공무원
보건소장 김명권
여성아동복지과장 노양재
민원봉사과장 여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