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0월 19일(수)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김태진 의원 구정질문
◦ 김옥수 의원 구정질문
◦ 이대행 의원 구정질문
◦ 서구청장 답변
◦ 보충질문ㆍ답변
(10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정현안을 묻고 답변을 듣는 중요한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구민의 궁금증을 명쾌히 해소할 수 있도록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ㆍ답변 순서는 오전에 세 분 의원님들께서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시고, 오후에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집행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의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세분 의원님들께서는 시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질문하실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진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30만 서구민 여러분 민중연합당 소속 서구의원 김태진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의 발언 기회를 주신 오광교 의장님을 비롯해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의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뻥튀기로 전락한 구정 홍보영상의 문제점에 관한 질문입니다.
10월부터 18개동에 걸쳐서 주민과의 대화를 집행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입니다. 주민과의 대화에 다들 참석하셔서 아시겠지만 처음 부분에 서구청의 행정과 관련한 민선 6기 상반기 성과를 중심으로 한 영상을 20분 정도 항시 시청을 하게 됩니다. 제가 본 내용을 전부 다 분석은 못 했지만 가장 먼저 눈에 들어 왔던 것이 바로 자원봉사 분야와 안전도시라고 하는 두 개 분야가 특히 대단히 사실과는 다르게 왜곡되어 있거나 또는 부풀려져 있다고 하는 것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영상은 20분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이루었다. 이것은 바로 10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가 민선 6기 들어서 10만 명이 넘을 정도로 대폭 늘어났고 이에 대한 성과로 2015년 대한민국 자원봉사 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하는 것으로 누구나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들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자원봉사 분야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현실과는 전혀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 매해 행자부하고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평가를 해왔습니다. 여기에 서구는 단 한 번도 우수, 최우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2014년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점수를 비교해 보더라도 77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77점의 최하위를 기록하게 된 배경에는 모든 분야가 다 낮은 점수가 아니고 특히나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던 것이 자원봉사자 등록자는 많은 데 정말 자원봉사자들이 얼마나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것이 바로 자원봉사활동률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분야에서 특히나 저희는 7점 만점에서 3점을 받았습니다. 자원봉사자 수는 상대적으로 많지만 정작등록을 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인원이 타 자치구에 비해서 대단히 많기 때문에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고 곧 이것은 결국 전체적인 평가 점수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2014년 평가에서는 25,3%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난 민선 5기 실적이니까 민선6기에서는 다른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민선 6기에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통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오히려 2014년도 25.3%에 비해서 3%가 더 떨어진 22%로 자원봉사활동률이 더 낮아지게 된 것입니다. 정작 최하위의 평가 점수를 받았고 또 실제 자원봉사자 등록 인원에 비해서 자원봉사의 질을 규정한다고 하는 얼마나 많은 서구민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활동률을 봤을 때도 민선 5기 에 비해서 6기 들어서 더 떨어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한민국 자원봉사 대상에서 국민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치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자원봉사가 대단히 잘되어 있어 이를 통해서 주민자치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상을 받은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상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 의원은 바로 2015년도에 서구가 주도적으로 U대회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의미가 강한 것이 아니냐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부풀려 지거나 상당 부분 뻥튀기 되어 있기에 대단히 주민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할 충분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해서 바로 시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도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홍보영상 중에 또 마지막 부분에 명품도시로 가는데 있어서의 기반을 잘 조성하고 있다. 그 결과 명품도시의 화룡점정은 바로 광주ㆍ전남 유일의 안전도시 1등급을 받았다고 또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근거는 국민안전부로부터 받은 지역안전도 조사에 의거해서 물론 1등급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안전도라고 하는 것은 자연재해와 관련한 부분만 다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면서 자연재해에 관한 안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일상에서는 교통과 관련한 안전, 범죄와 관련한 안전, 화재와 관련 안전 그리고 정신건강으로부터의 안전 그래서 자살률도 보는 것이고요. 또 감염병으로부터 얼마나 우리가 안전한가, 결국 이 7개 영역의 모든 분야에서 과연 안전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것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자연재해인 것입니다. 현재 서구청에서 발표한 광주ㆍ전남에서 유일한 안전도시라고 치켜세우고 있는 부분은 이 7개 영역 중에서 단 하나인 자연재해와 관련된 부분만 우리가 우월하고 나머지는 여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4등급도 있고 타 자치구에 비해서 자연재해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대부분 비슷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 부분만 팔, 다리는 아프고 정신건강은 아픈 데 시력이 좋다고 해서 과연 이 사람이 시력이 좋게 나왔다고 해서 가장 신체 건강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모든 부분을 다 봐야 되겠죠. 몸과 마음을 다 봐야 되는데 마치 광주ㆍ전남에서 유일한 안전도시라고 내세우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7개 영역 중에서 오직 하나 자연재해만 우수하고 나머지는 4등급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타 자치구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마치 뻥튀기해도 유분수지 이렇게 부풀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도시에 살고 있는 분들은 제주라든지 섬 지역, 농촌지역에서 살고 있지 않으면 자연재해로 인한 안전보다는 교통 안전, 자살 안전, 화재 안전이 오히려 훨씬 더 위험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인 안전과 관련한 행정을 펼쳤다면 당연히 자랑스럽게 할 수가 있죠. 물론 인정합니다. 이 자연재해와 관련한 부분도 2013년에는 매우 낮은 등급이었는데 2014년에는 매우 높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일선에서 일하고 계시는 공무원 노동자분들의 노력이 있었겠죠. 결국 이것은 공무원 노동자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과비하게 부풀리고 뻥튀긴 서구청 집행부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당연히 우리 주민들에게 왜곡된 시선을 심어줄 수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계속 서구청 엘리베이터에서는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시정을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정질문입니다.
풍암호수 공원에 카페가 들어선다고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접하게 된 것은 풍암호수공원에 숲 속 작은 도서관이 들어서는 과정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5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고 이미 기획총무위원회 시절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예산까지 다 편성을 해서 늦어도 11월에 완공해서 위탁운영하겠다고 보고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10월이 되도 착공 소식이 없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왜 지연되고 있는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풍암호수공원에 카페 건립계획이 있어서 이것과 연동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풍암호수공원과 관련한 건립 문제 역시도 도시공원변경심의위원회에서 상당 부분 논란이 있었습니다. 작은 도서관 건립조차도 이것 10평 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공원을 어떻게 하면 국가공원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비전과 전략 속에서 과연 이것이 들어서는 것이 10평 밖에 안 되지만 합당한지 이런 데에 대한 시에서는 충분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설계도를 가지고 주민설명회도 8월경에 열었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이제 착공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 카페가 갑자기 9월에 건립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 도시공원변경심의위원회는 아직 올리지도 않는 상태입니다. 결국에는 카페 건립에 소요되는 3억의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그리고 도시공원변경심의위원회는 내년 3월에 요청해서 카페를 건립하겠다. 그럴 때 작은 도서관도 그때 같이 공사를 발주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업무보고를 받았던 풍암호수공원의 작은 도서관에 관한 건립은 역시 훨씬 더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 역시도 지금 도시공원변경심의위원회 통과될지도 불투명합니다. 통과되면 하는 것이고, 통과 안 되면 도서관만 하면 되는 것인지 8월에 있었던 주민설명회에서도 카페 건립에 대한 요구가 전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회에도 아무런 업무보고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느 순간 갑자기 카페 건립이 제기가 되면서 도서관 사업마저도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과연 풍암호수공원에 건물 하나 들어서는 것이 얼마나 신중하게 추진해야 될 문제입니까? 이러한 신중하게 추진해야 될 문제를 과연 어디에서 결정해서 계획이 수립되고 그리고 이것이 발목이 되어서 도서관마저도 지연이 된다는 말입니까? 이와 관련 한 정확한 해명 그리고 서구청이 과연 중앙공원을 살리려고 하는…… 어떤 관점에서 중앙공원을 바라보고 있는지 과연 중앙공원을 살리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전문가들은 바로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구정질문입니다.
공무직 결원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현재 공무직은 220여명 정도가 정원입니다. 지금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217명이고 3명이 현재 결원 상태입니다. 그 3명의 결원 상태를 보면 거의 대부분 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그런 과에서 결원이 발생했습니다. 아직 채용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병가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병가 현황이 16건인데 이 중에 거의 대다수가 역시 또 현장에서 일하는 공원녹지과라든지 청소행정과, 건설과 이런 과에서 병가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병가 16건 중에서 절반인 8건이 공원녹지과입니다. 그러면 공원농지과만 예를 들어 보면 현재 공원녹지과에서도 결원이 1명 발생되어 있습니다. 3명 중에 1명이니까요. 그리고 공무직 병가 16명의 절반이 공원녹지과입니다. 그러면 3명이 해야 될 일을 현재 1명이 하고 있는 것하고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서 최근에 서구청 행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9월, 10월에 안 그래도 축제로 넘쳐나지 않습니까?
억새축제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공무직 노동자분들이 당연히 행사가 있는데 모른 체 하겠습니까? 행사도 뛰어야죠. 그리고 3명이 해왔던 일을 1명이 해야죠. 얼마나 노동 강도가 높아지겠습니까? 이런 데에 대한 적극적인 발 빠른 대책이 필요한데 아직 우리는 다 취합해서 연말에 검토해서 채용을 하겠다고 하는 안일한 태도와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 부서에서 일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훨씬 더 신속하고 적극적인 결원에 대한 그리고 병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진정으로 서구청이 노동자들을 생각한다면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난번 5월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고 김영기 조합원이 업무상 과로로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 또 벌어지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을 하겠습니까? 그때 가서도 또 우리 서구청은 업무상 과로가 아니라 개인의 질병이라고 탓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다시금 재발되고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태진 의원 구정질문)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수 의원 구정질문
경애하는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오광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또한 서구의회와 함께 지역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임우진 구청장님과 1,000여 서구청 공직자 여러분!
금호동, 상무2동, 서창동 주민 여러분께서 파송하여 주신 국민의당 김옥수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서창 들녘에서 펼쳐지고 있는 억새축제를 성공 개최하기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지역 최대의 관심사가 쌀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서쪽의 곡창이라는 서창에서 태어났고 지금도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광주의 지리적 중심, 서구 면적의 절반이라는 서창은 여전히 농촌입니다. 추수가 시작된 들녘에는 황금물결이 출렁이는 대풍년이지만 농민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계속하여 하락하고 있는 추곡가가 잘 영글어 휘어진 나락 모갱이처럼 농민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월급을 30년 전 수준으로 지급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현재 개 사료 값보다 더 싼 쌀값이 그렇습니다. 그동안 계속 하락세이던 공공 비축미 수매량이 큰 폭으로 줄며 추곡가는 올해 40㎏, 1포대당 4만 5,000원으로 전년 5만 2,000원 대비 13% 폭락하였습니다. 이처럼 어려워진 농촌의 현실을 보며 본 의원은 지난 9월 임시회 회기 중 쌀값 안정을 위한 대북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제가 처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의무감의 발로였습니다. 이제 우우우리 서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는지 머리를 맞댈 때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 정치에 데뷔하던 2005년 열린우리당 광주시당 농업대책위원장에 임명되며 농촌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고 당시 수입쌀에 대응키 위하여 서창 쌀 수급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부터 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당과 서구청 그리고 서창농협이 협력하여 서창쌀 팔아주기 행사를 시작하였고 상당한 효과를 거양한 바 있었으나 2010년 광주지역 14개 단위농협이 합자한 통합RPC가 출범하며 자체수매가 시작되었고 행사는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다시 농업회사법인 서창미곡처리장이 사업을 시작하여 자체수매를 통한 선순환과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고는 있지만 재고미만큼 가격은 반비례하는 시대가 되어 원료곡 처분이라는 숙제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쌀 재고가 248만 톤에 이르며 이제 보관 문제도 한계에 달아 소중한 쌀을 가축 사료로 쓰려한다는 죄로 갈 정책을 내놓는 개탄할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위치에서 추곡가나 대북 지원문제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한계로 국가적 정책 결정에 영향력은 미미하나마 쌀 소비촉진과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고자 전남 도의회에서는 쌀 가공 산업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서구청과 농업 관련 부서에서는 쌀값 안정과 농업, 농민을 위해 어떠한 정책들을 계획 또는 추진하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국민의당과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논의되고 있는 구간 경계조정에 따른 동간 경계조정 관련입니다. 구간 경계조정에 대해서는 지난 2011년 3월 본 의원의 5분발언 자료를 발췌하겠습니다. 발언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광주시에서 주관하고 도시균형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한 구간 경계조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구간 경계조정이라 함은 주민 정서에 맞는 편익과 지역의 발전을 모토로 시행되어야 하나 이번 경계조정은 국회의원 정수 유지라는 명제를 위하여 실시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2월 7일 시민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한 구간 경계조정 토론회에 서구지역 토론자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때 저는 당시 구청장과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구간 경계조정에 임하는 서구의 입장이라는 논제로 우리 구의 입장을 대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균형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한 우리 서구와 관련된 구간 경계조정 현황을 보면 우리 서구 주민들의 여망과는 유격이 있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구간 경계조정으로 북구 동림동과 운암1동이 서구에 편입되는 것과 송암동 신애원과 송원학원 부지 일부 그리고 무등경기장 주변 하천 부지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으므로 수용코자 합니다. 그러나 양동공구상가 인근의 남구 편입문제와 서창동 문촌마을과 신영마을의 광산구 편입 문제 그리고 경계조정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용두동 주민들이 소유하고 경작하고 있는 남구 화장동 농지의 서구 편입은 관심조차 끌지 못 하고 있습니다. 경계조정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계조정은 주민 편익을 위하여 해당 주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수용하여 주십시오.” 라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지난 3월 10일 경계조정 해당 지역의 대표자들을 서구의회에 초청하여 작은 경계조정 해당 지역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때 청취된 지역여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촌과 신영마을의 여론은 늦어도 2년 이내에 탄약고 부지로 수용될 처지에 있는 마을을 광산구에 편입하였다가 주민들의 정서와 전통적 향수에 의해 서구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 행정력 낭비와 번거로움을 격지 않게 해 주시고, 지역적으로나 전통적으로 남구와 아무 관련도 없는 용두동 구룡마을 주민들이 소유하고 경작하고 있는 남구 화장동 농지 일부를 서구로 편입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과도 맞아떨어지며 전통적으로 소모임이 잘 유지되고 있는 양동공구상가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지역 공동체를 분열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와 주민자치의 기본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발췌 내용을 보더라도 2011년 10월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구간 경계조정은 서구에 2명의 국회의원과 동구에 1명의 국회의원을 지켜내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최근 다시 불거진 경계 재조정 여론이나 지난달 시의회에서 실시되었던 국민의당 주관 구간 경계조정 토론회에서 광주시의 왜곡된 산업구조와 주택공급 정책의 불균형을 지적하신 전남대학교 오승용 교수의 발제문을 보더라도 당시 구간 경계조정은 총체적으로 실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에서 최근 다시 논의되고 있는 경계의 조정 내용 중 서구 문제를 제외한 사안은 차치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실시될 구간 경계조정이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다며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광주시의 자세만 보더라도 이번 사안에 대하여 우리가 만전을 기하기 못 한다면 절차상으로 광역단체에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이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마친 후 자치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자부로 조정의견을 올리면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되고 대통령의 재가 후 공포 절차까지 마쳐야 하는 등 이처럼 까다로운 경계조정의 다음 기회는 요원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민원이 있는 동간 경계조정 대상지에 대하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간 경계조정 대상지로 서창지역 문촌, 신영마을과 구룡마을 농지 편입 문제를 비롯하여 미진한 것을 상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맞춰 지난 8월 매월동 소재 이지아파트 인근을 금호2동으로 편입한 사례처럼 동간 불부합지를 해소하자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구간 또는 동간 불부합지 소재와 이에 상응하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최근 서구에서는 희대의 사기극이라고 불렸던 오피스텔 중복 분양 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문제의 오피스텔은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 2009년 11월 16일 건축허가 신청이 서구청에 접수되었고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그해 12월 10일 건축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건축이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착공도 못 하고 신청 1년째 되던 날 또 착공 연기신청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신청서에 근거하면 착공연기의 사유가 자금난이라고 기록된 것을 보더라도 이 문제의 오피스텔은 사고의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서구청은 예의주시를 할 필요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후 건축주 및 시공자 정정 등을 거치며 다시 착공기간 도과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사유 발생 이틀 전인 2011년 12월 8일에야 착공 신고에 이르게 됩니다. 그로부터 근 5년에 거쳐 부도 등의 복잡한 내부 과정을 거치며 2015년 9월 15일 가까스로 사용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준공까지 복잡한 과정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린 바처럼 2013년 6월 준공 예정 후 11월 입주 예정 계획에 있던 482세대의 오피스텔 중 363세대가 1차 분양 되었으나 2013년 3월 시공사 협력업체의 법정관리로 공사가 1차로 중단되었고, 공사 재개 후 40% 정도의 공사가 진행되었으나 시공사와 시행사 간에 공사비 문제로 다시 공사 중단에 이르게 되며 300여명의 분양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사태에 이르러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때 신탁회사에서는 시공사 변경을 요구하였고 시행사에서는 시공을 직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자금력은 회복되지 않았고 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이때부터 2016년 5월까지 2중에서 8중까지 사기 중복분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원계약자 300명과 대물계약자 700명 등 도합 1,000여명의 선량한 시민들이 약 500억 원 상당의 피해를 보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지난 8월 잠적했던 시행사 대표가 구속되며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습니다. 경찰의 발표에 의하면 이번 사기 사건에 연루된 112명을 입건하고 4명은 구속기소했다고 합니다. 사건 발생 직후 본 의원은 피해자들을 면담하였는데 피해자들 대부분이 수천만 원의 소액을 투자하여 노후자금으로 쓰기 위한 서민, 퇴직자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본 사건의 발단은 유동성 위기에 처한 시행사와 시공사가 제공하였으나 피해를 키우게 된 근본 원인은 악덕사채업자가 개입하며 천문학적인 이자 대신 헐값으로 분양권을 제공받아 중간브로커와 공인중개사를 통한 분양권이 남발되며 다중계약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때 중간브로커와 다수의 공인중개사들이 건당 300만 원의 수수료를 챙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2차 분양자들은 서구청으로부터 계약서에 검인을 받았고 신탁회사에서는 이로써 계약서에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이때 법률 지식이 약한 피해자들은 관리감독과 허가권이 있는 서구청을 신뢰했다고 합니다. 서구청 소관업무인 공인중개사의 관리감독과 검인계약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피해자들은 서구청 건축허가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하여도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 근거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내용은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 내용이 제5조, 3항에 따라 수리된 분양신고서의 내용과 다르거나 제6조, 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해당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공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서구청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6월 초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던 상무지구 센트럴 오피스텔 건축 민원 관련입니다. 당시 본 오피스텔도 건축하자로 인한 집단민원이 발생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이 지연되다가 최근 구정질문을 위하여 2차 서면요구를 통하여 자료를 받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출된 자료를 확인해 본 바 사건이 중대했던 모양입니다. 우리 서구청에서는 건설사와 대표이사를 사법기관에 고발하였고 건축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셨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는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되었고 건설사는 각하처분되었으며 건축사는 견책이라는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입주민들은 이러한 미흡한 처리로 인하여 민사소송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입주자들의 불만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을 포함하여 6가지쯤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공사에서는 당초 서구청의 허가 도면대로 시공하였다며 전혀 시정치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위법한 건축을 허가하고 집단민원 발생 중임에도 불구하고 준공 처리를 해준 서구청의 방조 내지는 협조하는 듯한 업무 처리에 대하여 301세대의 소송 준비단은 매우 불만스러워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하여 서구청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서광주역 인근에 예식장과 장례식장이 들어서며 극심한 교통난을 겪고 있습니다. 차량통행이 원활하던 한적한 곳에 대형 장례식장이 생겼고 그 후 자전거도로가 1개 차선을 점용하며 편도 3차선으로 좁아진 순환도로에 장례식장 진입 차량들이 또 1개의 차로를 점유하며 밤이면 2차선 도로로 좁아진 도로를 과속으로 달리는 차량들로 인하여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지역이 되었고 제2순환도로에서 서광주역 방향으로 진출하는 길이 맞닿는 곳에 대형예식장이 영업을 시작한 이후 그곳 또한 주말이면 그 일대가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하고 이중주차로 인한 극심한 교통체증지역이 되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또 다른 대형 장례식장이 개업을 앞두고 있다는데 그곳에서 1km도 안 되는 매월유통단지 맞은편에 또 다른 장례식장도 개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곳은 교통체증이 오래전부터 극심한 풍암고가교 사거리와 연결되어 있고 이런 이유 때문에 유통센터와 농수산물 공판장에서는 경기가 매우 나빠졌다고 상인들의 호소가 있습니다. 이처럼 교통 상황이 안 좋은 반경 1km 이내의 지역에 교통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는 업체들이 네 곳이나 들어선다면 이후 인근의 교통 상황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허가에 어떠한 교통영향평가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해 하는 주민들이 매우 많습니다. 건축허가 시 교통유발 범위를 축소시키기 위하여 예식장과 식당을 따로 신청하는 업종 쪼개기라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근본적인 행위허가 대책과 교통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여론이 많은데 서구청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하 노출형 건축물 사용승인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눌재 선생의 사당이 모셔져 있는 절골마을에 건설회사 대표께서 3층 주택을 신축하신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노출형 지하 1층과 지상 2층이 포함된 3층 주택이 신축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 밖에 없는 시골 마을의 정서상 대형주택이 매우 부담스러웠던 듯합니다. 그 이전에 이해할 수 없는 지하 노출형 건축이 또 있었습니다. 그곳은 U대회선수촌 내 화정2동사무소였습니다. 동사무소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인도보다 더 높이 있는 건물의 통상적인 1층이 건축법상 지하1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실에 작년 12월 말경 도시형 생활주택 시공자의 방문이 있었는데 그는 법률상 하자가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이 3개월째 늦어져 입주 예정자들에게 특급호텔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함께 회사 이미지 실추로 인하여 회사가 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는 눈물 어린 하소가 있었습니다. 며칠 후 사용승인은 났지만 뒷맛은 매우 씁쓸하였습니다. 왜 이런 편파적 건축허가가 반복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대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대행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광교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살맛나는 으뜸서구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임우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양동, 양3동, 농성1ㆍ2동, 화정1ㆍ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중연합당 소속 이대행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평범한 한 분의 농민이 살기 힘든 사회를 바꾸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꿈꾸며 민중총궐기대회에 참가하셨다가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에 맞아 317일 동안 사경을 헤매다가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인을 부검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만천하가 다 아는 공권력의 폭력에 의해 사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고인을 두 번 죽이겠다고 합니다. 부검 실시를 즉각 중단하고 진실을 밝혀 책임자를 처벌 할 것을 바라면서 다시 한 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생활임금제 실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생활임금이란 가족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말하며, 생활임금을 보장함으로써 최소한의 인간적ㆍ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목적으로 생활임금제를 운영하고자 2015년 4월에 조례를 제정하여 2016년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하였습니다. 2016년도 생활임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2015년 8월 4일 첫 생활임금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에서 생활임금액을 최저임금 6,030원보다 8.1%가 인상된 시급 6,52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생색내기 졸속 결정에 불과했습니다. 이 결정액은 5개 구에서 제일 적은 시급이었으며 무려 광산구 8,190원보다 1,670원이 적은 시급 결정이었습니다. 이 결정을 한 회의록을 보면 노동자 측 심의 위원들의 발언은 임금을 받는 조건에 있는 노동자로서의 발언이라고는 도저히 느껴지지 않은 발언이었습니다. “서구청이 심사숙고 끝에 낸 안일 것이므로 집행부 안에 동의한다”고 하고, 다른 노동자 측 위원 발언은 “노동조합 대표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너무 높은 생활임금은 되려 발목 잡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집행부 안에 동의 표시”를 하였습니다. 과연 무엇이 발목을 잡는다는 것인지, 타 자치구는 우리 구보다 많은 생활임금을 결정했는데 무슨 발목이 잡혔는지, 최소한의 임금 보장으로 가족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 책정에 이런 발언을 하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근거로 노동자 측 위원을 선정하셨는지 답변바랍니다.
총 7명의 심의 위원 중 노동자 측 위원 2명이 선정되었는데 노동조합 상급 단체가 양분되어 있는데 한군데 단체 소속에서만 2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구성하였는데 이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어떠한 판단에 근거해서 한쪽 소속 단체에게만 위촉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타 자치구와도 형평성이 맞지 않게 낮은 생활임금이 책정되자 동료 의원이 구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자 2015년 11월 16일 2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조정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때 노동자측 위원께서 한번 결정된 사항으로 번복될 경우 심의위원들의 명예가 훼손되고 행정의 신뢰가 무너진다고 재수정 요구를 묵살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번복으로 갖게 되는 심의위원의 명예가 낮은 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생존권보다 더 소중하다는 말입니까? 이러한 결정을 하였던 심의위원들의 임기가 2년으로 2017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2017년도 생활임금액 결정까지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보완하여 양대 노총 측 위원으로 선임하여 자기 본분을 지킬 수 있고 형평에 맞게 위원으로 교체하여 위촉하는 것이 맞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생활임금 조례 제5조 생활임금의 결정은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언제 결정하여 2017년 예산에 반영하려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2017년도 생활임금 결정 시 광산구에서는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최저임금을 권고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의견을 감안하여 8,600원으로 결정하였다고 하던데 우리 구에서는 2017년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적용될 생활임금을 OECD 권고안을 적용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심의위원들의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해 유해성 있는 발암물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ㆍ점검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대해서 제기를 해보겠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이 2011년도 4월 28일 공포되어 1년 후에 시행되었습니다.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석면안전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법에 근거하여 석면건축물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서구 관내에 있는 건축물 260곳 중 112곳에 해당하는 건축물에서 석면이 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43%에 해당합니다. 112곳 중 28곳이 위해성이 중간 정도라고 합니다. 위해성 건축물 112곳 중에서는 공공건축물이 타 건축물 보다 제일 많은 59%에 해당하는 67곳에서 석면이 검출되었으며, 그중 32.8%에 해당하는 22곳이 위해성 등급이 중간이라고 합니다. 석면건축물 112곳 중 위해성에 노출되면 피해에 취약 할 수 있는 약자시설인 의료시설이 25%, 어린이집이 27%, 노유자 시설이 53.3%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 이후 취약시설에 대해서 단 한곳도 교체나 철거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주민자치센터 6군데가 중간 정도의 위해성으로 분류되었으며, 노인복지시설 금호종합사회복지관, 시영종합사회복지관, 쌍촌종합사회복지관, 서구노인종합복지관 등 이런 네 군데 시설에 있어서 중간 단계의 석면이 검출되었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LH가 광주ㆍ전남에 공급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사회복지관에서 석면이 검출되었으나 아직 까지 한곳도 교체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검토해 보았을 경우 공공건축물과 노유자 시설이 다수가 석면이 검출되었고 위해성도 높은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석면폐증, 폐암 등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안전불감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011년도 공포 이후 지난달까지 5년 6개월 동안 매일 1명꼴로 석면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석면검출 112개소 중 위해성이 중간 단계인 28곳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 또한 구청 산하 주민자치센터나 위탁받아 운영되고 있는 복지시설 등 노유자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2016년도 국감 자료를 보면 430㎡ 미만 어린이집은 전국에 1만 4,462개 중 2009년 이전에 지어진 어린이집은 8,734개소로 60.4%에 달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이 석면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또한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석면안전검사를 실시하였으나 그 중 석면이 검출된 건물의 어린이집은 총 347개로써 전체 18%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추가적으로 진행된 위해성 평가에서 중간 이상의 위해성 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은 38개였고 석면 노출의 위해성에 따라 26개소 어린이집은 해체 제거, 교체 공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 구내에 있는 어린이집 건축물 430㎡ 이상 석면안전검사 의무대상자만 보더라도 37군데 중 27%에 해당하는 10곳이 석면건축물로 판명이 나왔습니다. 10곳 중에서 중간 이상 위해물질이 1곳에 해당하여 안전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대상자가 아닌 연면적 430㎡ 미만인 어린이집까지 검사를 하였을 경우에 얼마나 석면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 4항에 근거하여 어린이집 의무대상인 연면적 430㎡ 이상이 아닌 430㎡ 미만이어도 구청이 나서서 석면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위해성 석면건축물 석면 제거를 통하여 자라나는 어린이가 위해성 물질인 석면으로부터 노출되지 않도록 하실 의향이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유해성 시설물인 슬레이트 철거에 대해서 제기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시설물 사용실태를 2012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조사하였는데 서구에서는 2,696동이 슬레이트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슬레이트 사용 시설물 중 54.7%에 해당하는 부분이 주택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슬레이트 철거 추진 실적으로는 97동이 철거되어 전체 슬레이트 시설물 중 3.6% 밖에 되지 않아 극히 저조한 철거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발암물질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거나 너무 안이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거 실적이 저조한 이유로는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슬레이트 철거비 지원이 일부 지원금 밖에 지원되지 않아 비용 부담 때문에 철거가 잘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슬레이트 시설물 철거를 확대해 가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사업이 어떠한 사업보다 최우선인 행정을 펼쳐 가실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인체 유해성 논란이 되고 있는 인조잔디ㆍ우레탄 체육시설 관리에 대해서 제기를 하겠습니다. 인조잔디에 포함된 화학물질은 24개 이상으로 중금속과 휘발성유기화학물, 다환방향족 탄화수소, 미세먼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중 발암물질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인조잔디는 화학물질에 의한 유해성뿐만 아니라 고온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열 유해성과 화학물질에 저항성이 강한 박테리아에 감열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미국 미식축구선수 38중 암 진단을 받은 선수 34명이 골키퍼라는 사실은 박서현 뉴욕 주립대 환경학 박사가 제기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골키퍼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종양은 림포마라고 하는 임파선계 혈액암이라고 합니다. 골키퍼는 오랜 시간 연습과 경기 등을 통해 인조잔디와 빈번하게 접촉하고 있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만큼 인체에 유해한 인조잔디가 우리 관내에 있는 공원체육시설 12군데에 깔려있다고 합니다. 1차로 검사한 2군데 인조잔디 구장에서 모두가 납기준치 보다 40배에서 13.7배에 해당하는 납을 함유하고 있다고 판정이 나왔습니다. 나머지 10군데는 2차 검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유해성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 운동장과 체육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우레탄에서 인체에 유해한 납과 카드뮴, 6가크롬, 수은 등 4대 중금속 범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서구 내에 있는 체육시설 6군데 우레탄 트랙을 조사한 결과 1군데에서 납 기준치 10배에 해당하는 납 성분이 검출되어 유해하다고 합니다. 이곳은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고 있는 상무시민공원 트랙입니다. 지금 임시조치로 사용 못 하게 줄을 쳐 놓았으나 주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2차 검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곳까지 포함하여 유해한 체육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이번 학교 운동장 우레탄 유해성 조사과정에서 아토피를 유발하고 발암물질인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 성분과 다환방향족 탄화수소 성분이 KS 기준에 없다는 이유로 누락됐다고 합니다. 만약에 누락된 성분까지 포함한 KS 조사 기준이 강화될 경우 지금 조사한 결과보다 더 심각한 유해성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구에서는 2015년부터 인조잔디 3곳을 새롭게 설치하면서 우레탄 1곳과 인조잔디 1곳을 교체하였습니다. 만약에 환경부에서 교육부가 실시한 조사대상에서 누락된 유해성 물질을 포함하여 KS 조사 기준을 강화할 경우 또 유해성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우레탄과 인조잔디 시공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혹시라도 유해성이 있는 우레탄 트랙이나 내구연한이 경과한 체육시설 교체 시 유해성 논란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우레탄보다 마사토로 시공을 하실 의향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도 현행 2년 단위로 정기검사를 통해 유해성 점검을 하고 있으나 무해하다고 하더라도 새로 설치하거나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새롭게 설치하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친환경적인 모래 바닥재 시설로 설치하실 의향이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로 화정동 짚봉터널 주변 안전한 통행로 확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화정동 미래로 21병원 앞 사거리에서 염주체육관을 잇는 통행로가 없어 산책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동 통행을 위해 끝임 없이 통행로 확보를 요구해 왔던 민원사항을 해결하고자 이번에 짚봉터널 내 보도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주민숙원사업이었던 짚봉터널 주변 통행로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 차선책으로 대안을 찾아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총 700m에 폭 2 내지 2.7m의 보도를 터널 내에 사업비 6억을 들여서 시공한다고 합니다. 과연 6억을 들여 터널 내에 보도를 만드는 것이 타당한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터널 내 보도는 현재 3.5m 차도 폭을 3m로 축소함으로 인해 질주하는 차량 속도감에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으며, 터널 내 매연은 인체에 매우 유해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 속에서 터널 내 보도를 설치해 놓아도 누가 얼마나 이용할 것인지 생각해 보셨는지 또는 매연에 의한 오염도조사를 통하여 인체 유해성 정도를 파악하고 보도 설치를 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6억의 비용이면 그동안 산책로로 제기되었던 신동아아파트에서 광명아파트를 관통하는 산책로를 설치하여 이동 통로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민원 해결 방안을 가지고 사업을 검토해 보셨는지 또한 위험하고 유해한 요소가 다분한 터널 내 보도를 설치하여 통행로 확보 방안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으면 적극적으로 아파트 주민들을 설득하여 민원 해결 방안을 가지고 노력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현재 짚봉터널 내 보도설치공사 실시설계를 마치고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사업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무엇을 하였는지, 20m 이상 도로 보도 설치는 광주시 사업이니까 손 놓고 있었는지 아니면 산책로 설치 요구 구간 아파트 주민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답을 찾지 못 해서 터널 내 보도 설치 방향으로 잡으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만약에 산책로 주변 아파트 주민을 설득하지 못 해 불가피하게 터널 내로 설치를 해야 한다고 하면 매연으로 건강을 해치는 보도 설치는 무용지물이 되거나 아니면 주민 건강을 해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 방안으로 터널 내 매연 오염도조사를 실시하고 매연 차단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화운로 175번길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014년도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이 구정질문에 근거해서 2016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을 책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주민과의 대화를 세 차례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는 주민들의 반대의견들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집단서명을 해서 구에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 민원사항은 인도 설치 이전에 주차 문제 해결을 우선적으로 해 달라는 민원 제기를 하셨습니다.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집단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도설치 반대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주차장을 확보하고 인도를 설치하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대응해 가실 것이며, 이러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가실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대행 의원 구정질문)
이대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구정질문을 해 주신 세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답변 준비와 전국적인 지진 대피훈련 관계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세 분 의원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우진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구청장 답변
서구청장 임우진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오광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자치시대를 열기 위해 공직과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변화와 개혁의 노력을 펼친 지 어느 덧 2년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난 2년은 구시대적 관행을 개선하고, 원칙과 질서를 확립하여 민ㆍ관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으뜸서구를 향한 도약의 기반을 다지고, 서구 발전의 브랜드와 비전을 완성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한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구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였던 상무금요시장 이전 문제를 주민주도로 대화합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되는 등 마을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주민의 의식변화를 이루어 성숙된 자치공동체를 구현하려고 하였고, 우리 동네 수호천사 활성화, 서구민한가족 나눔운동 확산 등으로 전국적인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수준 높은 지역사회 복지 모델을 구축한 성과도 이루어 냈습니다. 아울러, 으뜸서구에 걸맞은 명품도시 육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완성하여 5대 핵심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체계적인 고품격 명품도시 육성을 위한 기반을 다지기도 하였습니다.
2년여의 짧은 기간 동안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전반기 2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성숙된 새로운 자치문화와 깨끗하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 실현, 주민주도의 자치ㆍ복지 공동체 육성을 보다 내실화하여 주민의 자치의식과 역량을 더욱 고도화시키도록 하겠으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도시재생사업 등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생활민원을 해소해서 가시적인 변화를 주민 여러분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구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적한 과제들을 소통과 화합의 정신에 기반을 두고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구의회와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건설적인 대안들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진 의원님께서는 서구청의 구정 홍보영상 제작에 대해 예산낭비라고 지적하셨고, 중앙공원 내 추진 중인 카페 건립에 관한 사항, 공무직 결원 관련 대책에 대해서 질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정 각 분야에 대한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서구청의 구정 홍보영상 제작에 관해 예산낭비라는 지적과 관련해서 먼저 구정 홍보영상 중 수상실적이 과도하게 부풀려지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각 동별로 주민과의 대화가 추진 중으로 주민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구정현황에 대한 영상물이 상영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제작한 구정현황 영상은 그동안 각 부서별로 추진하여 왔던 주요업무와 실적 등에 대한 전문적인 홍보 자료가 전혀 없어서 구정 업무를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민들에게도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유하기 위해서 제작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원봉사대상 국무총리상은 자원봉사자들이 U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노력한 점과 자원봉사자 등록실적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서 수상한 것이고, 광주ㆍ전남 유일한 안전도시 1등급 선정에 대한 내용도 국민안전처에서 실시한 지역안전도 진단결과 통보에 따른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제작한 것입니다만, 앞으로 표현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발생치 않도록 더욱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치적 쌓기 홍보영상에 몇 천만 원의 혈세를 들이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홍보영상 제작을 위해서 총 2,000만원의 예산 중 1,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컴퓨터 그래픽과 특수촬영 등을 활용하여 총 4편, 35분 분량을 제작한 것을 감안하면 타 기관의 영상제작에 비해서 많은 예산을 집행한 것은 아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영상 제작의 경우에 제작 인력, 제작 장비, 컴퓨터 그래픽, 출연자 등에 따라서 비용이 엄청난 차이를 보일 수 있고, 이번에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제작 관련 부서의 유기적인 협조와 지원을 통해 예산 절감에 노력하였습니다.
참고로 다른 자치단체의 자료를 제시하셨습니다. 참고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중앙공원 내 추진 중인 카페 건립과 관련하여 추진경위와 중앙공원 보호를 요구하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암호수공원은 1일 3천여 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광주의 대표적 호수공원으로써 힐링 및 편의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풍암호수공원에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33㎡의 소규모 작은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작은도서관을 단순히 책만 읽는 기능에서 벗어난 가볍게 차를 마시는 등 주변의 경관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자는데 착안하여 북카페를 검토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구에서는 카페 건립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최종 결정토록 하겠고, 신축건립하게 될 북카페는 일본의 다케오시립도서관이나 노원구의 상계근린공원 안에 있는 숲속작은도서관 북카페처럼 주민들의 문화와 여가가 있는 편안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중앙공원은 광주의 대표공원으로 중앙공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중앙공원을 국가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므로, 앞으로 환경단체 및 시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중앙공원이 환경 친화적으로 소중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공무직 결원 관련 대책과 관련하여 공무직 결원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의 사망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순직유족보상금을 신청하였습니다만, 공단 측이 사망과 공무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부지급 결정 통보가 돼서 현재 유족 측에서 별도의 법률적 진행을 검토 중에 있고, 그래서 유족 측과 협의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의 공무직은 현재 정원 242명에 239명의 현원이 근무 중에 있으며,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건설과 도로보수원, 공원녹지과 공원관리원 등 총 3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정년퇴직 등으로 인한 공무직 결원에 대해서는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채용절차를 거쳐 적시에 충원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예상치 못한 의원면직과 당연 퇴직으로 불가피하게 결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여건이 빠르게 변함에 따라 공무직 업무기능도 직종별로 그 기능이 확대되거나 축소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행정변화에 맞게 공무직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서 관련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직은 직종, 보수, 자격 등 근무ㆍ채용 조건이 상이해서 탄력적인 정원조정이나 보직변경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공무직 3명의 결원과 연말에 퇴직으로 발생할 결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량이 많은 현업부서 결원에 대해서는 조속히 충원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옥수 의원님께서는 쌀값 안정과 농민을 위한 대책, 구간 경계조정 관련 대책 및 건축관련 민원에 대해서 질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정 각 분야에 대한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쌀값 안정과 농민을 위한 대책과 관련해서 쌀 가격 하락에 따른 지역 농가의 어려운 형편을 걱정하시면서 쌀값 안정과 농민을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하신데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쌀값은 과거 30여 년 전과 비교하더라도 종전 가격에 머물러 있는 현실이 저로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공공용 비축미와 해외공여용 쌀 매입, 쌀소득보전 직불제 운영, 밥쌀용 수입쌀의 방출 감축 및 중단, 쌀 재고특별관리 등과 함께, 벼 매입자금의 증액, 신곡 수요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한 연내 시장격리곡 추가매입 등 쌀 수확기 초과생산에 대한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서 쌀 수급 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역농민을 위해서 지난 7월부터 우리 지역 쌀 사주기운동을 전개하여 10월 현재 3,850포의 쌀을 매입하였고, 쌀 변동직불금으로 485농가 2억 4,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고,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로 471농가에 1억 2,300만 원을 집행하는 등 어려운 농업인에 대해서 다소나마 보탬을 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쌀값안정화 대책에 있어서 기초지자체의 재정적, 정책적 권한의 한계가 있습니다만, 지역농민을 위해서 상무금요시장에 농산물 판매부스를 설치하고, 수매가 등급의 상향, 우리 지역 농산물 구매운동,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서 농가의 소득안정에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구간 경계조정 관련 대책과 관련해서 주민들로부터 동간 경계조정 민원이 제기된 구간 또는 동간 불부합지 소재와 이에 상응하는 해결책 마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동간 경계조정에 대해서는 민선6기 구청장 주민과의 대화 시에 카톨릭대학 건너편 화정초교 뒤쪽 주택가와 매월동 EG스위트밸리 일원을 주민생활권과 맞게 조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도시개발 등에 따른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 지역 등을 전면 재조사해서 행정동 9개동 10개소, 법정동 9개동 13개소를 선정하였고, 주민자치위원 등 지역여론 형성층을 비롯한 대상지역 전 주민 설문조사 2회를 포함한 3차례에 걸쳐 여론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행정구역변경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적어서 설문 참여율이 낮았고, 가까워지는 동주민센터 등 행정의 편리성보다는 정서상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더 커서인지 자리 잡아 반대 의견이 많아서 전면 재조정을 하지 못하고, 경계조정에 찬성한 매월동 EG스위트밸리 일원과 염주체육관 일원 등 행정동 2개소와, 양동 초원파크, 화정동 현대아파트, 전 전남경찰학교 부지 등 법정동 3개소에 대하여 2016년 8월에 행정구역을 변경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간 경계조정과 관련해서는 자치구간 경계조정은 광주광역시에서 추진 중으로 현재 기본계획 등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추진할 경우 주민 설문조사, 이해당사자들의 공청회, 구의회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우리 구의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광주시의 구간 경계조정 절차가 진행될 경우에 적극 참여해서 구간 경계조정 및 민원이 있었던 그런 지역에 대한 사전조사와 준비를 통해서 우리 구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오피스텔 중복 사기분양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서, 먼저 공인중개사의 관리감독과 검인계약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계약서에 행정청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때 행정청은 계약서의 형식적 요건의 구비 여부만 확인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골든힐스타워 사건은 피분양자들이 중복계약 사실을 알 수 없다는 점을 시행사측이 악용함으로써 피해자가 늘어난 데 기인한 것으로써 피분양자들이 검인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이중계약인지 여부를 행정청에서는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금년 5월경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한 검인 신청과정에서 중복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중계약사실이 발견되어 피분양자에게 고지하여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관내 골든힐스타워 이중계약과 관련된 공인중개사 진정민원에 대하여 수사의뢰 3명을 포함하여 10명이 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수사 중에 있고, 수사결과가 통보될 경우에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계약 즉시 검인 및 실거래를 신고토록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한 정보통신망의 공표와 관련한 서구청의 입장에 대해서는 분양신고서와 광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분양신고 시 신탁계약서 및 대리사무계약서를 첨부하여 분양 광고안을 신고하였고, 신고내용대로 분양광고를 하여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광고내용과 다르게 분양해서 사기분양 피해를 입은 분양자들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사건 직후에 대책위 사무실을 방문해서 피해자들의 요청사항을 수렴하고 협조할 것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서부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수사협조를 부탁하는 등 피해자들의 요구를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음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상무지구 센트럴 오피스텔 건축 민원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서 집단민원이 발생 중임에도 준공처리를 해서 서구청의 방조 내지 협조하는 듯한 업무처리를 하였다는 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무지구 센트럴 오피스텔은 2016년 5월 3일 사용승인 신청이 접수되어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분양을 받지 않은 개인이 센트럴시티 관리단 협의회 회장 명의로 지구단위계획에 위배된다는 6가지의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원내용을 검토한 결과 화장실 비데 미설치, 도어 개폐 문제 및 현장 시공분 마감재료의 차이 등 5가지 민원은 법률 위반사항이 아니어서 사용 승인 시 일괄 변경 처리하였고, 상무1지구 상세계획에 의거 오피스텔에 접한 도로와 공공 공지 높이의 차이가 10㎝ 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30㎝를 초과하였고 그래서 이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절단하기 전에는 시정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어서 건축 관계자들을 관련법에 따라서 사법당국에 고발 및 행정조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이후 상무지구 건축허가 시에 이 기준을 일반적으로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돼서 광주시에 질의한 결과 인ㆍ허가 처리 시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회신 받은 바가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인 공공 공지 높이가 10㎝ 이하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허가 당시에 적법하다고 판단해서 그와 같은 행정조치를 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건축행위에 따른 교통정책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서 서광주역 인근에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허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교통정책 방안을 요구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광주역 인근은 예식장과 장례식장이 들어서면서 주말이면 극심한 교통정체를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서광주역 인근에는 교통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서 예식장과 식당 영업을 따로 구분하여 건축 허가한 사업장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 인ㆍ허가 시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짧은 시간에 많은 주차가 필요한 예식장ㆍ장례식장으로 인한 교통체증 문제는 건축 인ㆍ허가 시 교통영향평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철저히 주차대책을 이행토록 하겠고, 사후에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 등을 통해서 교통 체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예식장의 경우 주말에 예식이 집중됨으로써 규정보다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고서도 피크시간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일부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지하 노출형 건축물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편파적 건축허가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현행 건축법상의 지하층은 당해 층 최적의 2분의 1이상이 지표면에 묻히는 것으로 절골마을 단독주택 및 새로 지어진 화정2동 주민센터와 도시형생활주택은 1면이 완전 노출되어 지상층으로 보이지만, 법규정상 지하층에 해당됩니다. 아울러 지난 12월말에 매월동 520-2번지 도시형생활주택 사용승인이 3개월 정도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을 위해 각 부서의 협의과정에서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된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한 고발 및 사후 보완 등에 시간이 소요되어 처리기간이 다소 지연되었던 것이지, 편파적 건축행정이 아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옥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대행 의원님께서는 생활임금제 실현, 유해성 있는 발암물질 관련한 문제, 짚봉터널 주변 안전한 통행로 확보 문제, 생활권이면도로 정비에 관한 질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정 각 분야에 대한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생활임금제 실현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서, 먼저 생활임금위원회의 노동자 측 위원 선정 근거와 한쪽 노총에서만 생활임금위원을 위촉한 사유 및 생활임금위원 교체 위촉에 대해서는 생활임금이란,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임금으로써 각 자치단체의 예산 형편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도 2015년에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해서 첫 해 5,980원을 책정하였고, 올해에는 최저임금 6,030원에 8.1%의 인상률을 반영한 6,52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 제7조에 근거해서 서구의회 추천 구의원, 생활임금 관련 국장,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근로자 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5년 생활임금심의위원회 노동자 측 위원 위촉은 양대 노총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만 추천받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착오로 부득이하게 일부 노총만 참여하게 된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생활임금심의위원 위촉은 임기가 남아있는 만큼 2017년 임기 만료 후에 노동자 측 위원에 대해서는 양대 노총과 협의해서 교체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 생활임금 결정 및 예산 반영시기와 OECD 권고안 적용에 대해서는 2017년 생활임금은 타구의 생활임금 책정 결과와 우리 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금년 12월중에 결정 할 예정입니다.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되 부족분은 내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적용하는 OECD 권고안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통계자료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지역 근로자가 적정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유해성 발암물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ㆍ점검과 관련하여, 먼저 석면건축물 112개소 중 유해성이 중간단계인 28곳과 구청 산하 주민센터 및 복지시설 등 노유자 시설 처리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공공건축물, 어린이집, 경로당 등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이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되어서 연면적 500㎡ 이상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 학교 등에 대해 건축물 석면관리제도가 도입되어 관리대상 260개소에 대한 석면조사를 완료하고, 석면이 50㎡ 이상 검출된 건축물 112개소에 대해서는 석면건축물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석면이 검출된 건축물 중 유해성 중간단계인 28곳의 석면건축물을 포함해서 모든 석면건축물에 대해서 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교육 등 석면관리 준수사항을 이행토록 하고, 건축물 소유자에게는 시설 개보수를 유도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소유 주민센터, 복지시설, 노유자 시설 건축물 121개소에 대해서는 석면사용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석면이 검출된 71개소 건축물은 석면지도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고, 양동주민센터, 경로당 등 25개소에 대해서는 석면 철거와 해체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석면제거를 위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등 석면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석면조사 의무대상이 아닌 연면적 430㎡ 미만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조사 및 석면제거사업을 할 의향에 대해서는 우리 구 어린이집은 256개소로 이중 국․공립 6개소, 법인 33개소, 민간 73개소, 가정 146개소, 기타 8개소이고, 석면안전관리법상 430㎡ 이상 관리대상은 42개소, 규모 미만은 214개소입니다. 석면관리 의무조사 규모 미만인 214개소 중 60개소는 자체 조사를 완료하였고, 미완료 154개소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 주체와 협의 등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석면건축물 철거ㆍ해체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시민참여예산 및 지역 국회의원, 중앙정부 건의 등을 통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슬레이트 시설물 철거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노후 슬레이트 철거는 석면 안전관리법 및 환경부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3년도에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현재까지 연차적으로 철거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슬레이트 사용 시설물 총 2,696개동 중 주택 슬레이트 건축물이 1,474개동으로써 이 중 465개동은 지붕 덧씌우기로 자가 처리하였고, 97개동에 대해서는 철거를 완료하여서 현재 912개동이 미 철거된 상태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 우선 지원하고 있고, 대상자가 없는 경우 일반가구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거 후 지붕개량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인해 참여를 포기 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주민홍보와 주거급여 사업 등과 연계해서 지원 가구를 넓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슬레이트 철거 사업비가 매년 증가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보다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인체 유해성 논란이 되고 있는 인조잔디, 우레탄 체육시설에 대한 조치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인체 유해성이 논란이 되고 있는 체육시설은 인조잔디 12개소와 우레탄 6개소 등 총 18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1차 검사를 마친 체육시설 8개소 중에서 인조잔디 2개소와 우레탄 1개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검사결과를 통보 받아서 상무시민공원 육상 트랙에는 부직포를 설치하고 출입을 통제하였고, 신암근린공원 및 상무시민공원 테니스장은 사용 자제 안내 현수막을 부착한 바 있습니다. 향후 유해성 통보를 받은 상무시민공원 육상트랙과 신암근린공원 테니스장 인조잔디는 국비를 포함한 공공체육시설 개ㆍ보수 사업비 5억 6,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상무시민공원 테니스장은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개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유해성 검사가 진행 중인 체육시설에 대해서 검사결과에 따라 유해시설을 일괄 교체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교체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각 자치단체에 교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유해성 물질 KS기준이 강화될 경우 유해성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2015년부터 인조잔디와 우레탄을 시공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 인조잔디 KS규정은 2013년 11월에 개정되었고, 학교체육시설 탄성포장재는 2014년 8월에 개정되었습니다. 인조잔디와 우레탄 바닥은 현재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것으로써 미래에 KS표준이 변동될 것을 예측해서 사업을 선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공체육시설 우레탄 기준을 금년 12월까지 추가로 마련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기준이 확정되면 새로운 기준에 의한 재검사를 실시해서 개ㆍ보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레탄 트랙이나 내구연한이 경과한 체육시설 교체 시 마사토로 시공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바닥재 종류는 체육활동을 하는 주민의 편리함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KS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 설치한 것으로써, 관리의 편리함 보다 실제 사용하는 주민의 요구가 있다면 마사토 시공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구연한이 경과한 어린이 놀이시설도 친환경적인 모래바닥재로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물으신 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은 68개소이고, 그 중에 탄성포장이 설치된 공원이 33개소로써 2년에 한 번씩 중금속 등 유해성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내 우레탄 및 고무 바닥재를 철거하고 친환경적인 모래 포장으로 교체하자는 의원님의 의견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모래 포장 시 동물 배설물과 오염물질 등 위생 및 먼지날림 등을 이유로 해서 이용 주민들이 탄성포장으로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으로써, 친환경적인 모래 바닥재와 탄성포장재의 장ㆍ단점을 비교ㆍ분석해서 주민에게 충분히 알려주고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아파트 신축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시에도 두 재질의 장ㆍ단점을 비교ㆍ분석해서 주민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화정동 짚봉터널 주변 안전한 통행로 확보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1년 광주광역시에서 월드컵경기장 진입도로인 짚봉터널 설치 당시 신동아아파트와 광명아파트 옆으로 보행 공간 확보를 위해 소로3류 340호선을 개설코자 하였습니다. 광명아파트와 신동아아파트 주민들이 암반 파쇄에 따른 소음과 진동 등으로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도로개설을 반대해서 전체 사업구간 중 일부만 개설하였고, 지형 여건을 감안하여 데크설치 등도 검토하였습니다만,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반대를 하여 추진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미래로 21병원에서 염주체육관 사이 보도설치를 요구하는 민원 및 언론보도가 수차례 발생해서, 우리 구에서도 지난 2011년 10월 짚봉터널 외부에 보도설치를 위해서 광명아파트와 신동아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광명아파트 측에서는 2001년 월드컵경기장 진입로를 개설할 당시 암반 파쇄로 많은 불편에 시달렸다는 점과, 일부 건축물이 경암을 기초로 신축되어 도로개설 또는 보행자 데크 설치를 원칙적으로 반대하면서 이주대책이 선행되어야 사업이 가능하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신동아아파트 측에서도 보행자 데크 설치 시 지형 여건상 3층 높이로 설치되어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고, 아파트 1층 높이로 암반을 절취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암반파쇄에 따른 소음과 진동 등을 사유로 반대해서 본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던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광주시에서 터널 내 보도설치공사 설계 당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해본 결과 대부분 주민들이 터널 내 보도설치에 찬성하였고, 일부 주민은 매연 등에 대한 우려를 표시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서 우리 구에서는 광주시에 터널 외부에 보도를 설치하고 차폐수 등으로 인접 아파트 사생활을 보호하는 그런 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터널 내에 보도 설치 시에는 차량 매연과 분진 등에 의한 터널내 공기오염이 예상되기 때문에 차폐막 덮개하고 및 환기시설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만 공기오염 방지 보행터널 설치를 위해서는 약 4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돼서 광주시에서 이를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터널 내 보도 설치 시 발생되는 매연을 우려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광주시에 매연 차단시설 설치를 건의하였음에도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매연 오염도 조사와 매연 차단 시설을 설치해 주도록 광주시에 건의하는 등 보행자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화운로 175번길 생활권이면도로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화운로 175번길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추진사항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은 도로 폭 13m 이내의 사고 위험이 높은 이면도로를 생활도로 구역으로 지정해서 차량 속도를 30㎞ 이하로 제한하고 보행자 중심의 생활도로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는 국민안전처로부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억 9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주민 및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와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도 신설을 추진하고 있고, 사업 추진을 위해서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상가주민의 보도설치 반대와 민원 제기 등으로 그동안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상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소한의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보도턱을 낮춰 보행친화형 포장기법으로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보행자 중심의 도로로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 부지 선정의 어려움과 관 주도의 부지선정은 주민의견이 적극 반영되지 못하고 토지소유자의 과다한 보상요구 등으로 인해서 매입이 지연되는 등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해서, 지역주민이 참여한 공영주차장 대상 부지 제안을 통해서 접근성과 편리성 등을 최대한 반영하여 적정 부지를 선정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주차문화 개선해 나가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대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 드린 내용 중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질문 시에 담당 국장과 실ㆍ과ㆍ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임우진 청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질문서 취합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회에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2회에 한정하며 일문일답 보충질문은 30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질문의 범위 안에서 질문하시고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ㆍ답변
먼저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중연합당 서구의회 김태진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청장님의 답변서를 보면 U대회 성과와 더불어서 자원봉사 실적이 우수해서 국민총리상을 받았다고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실은 그것이 아닐까요? 오히려 자원봉사활동이 활발히 되어서 국민총리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힘으로 자원봉사의 역량으로 U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서 국민총리상을 수상했다면 그 영상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영상이 이런 사실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본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요. 2014년도에 자원봉사 등록자 현황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10만 2,000명이에요. 15년도에는 11만 1,000명, 16년도에는 다시 7만 3,000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는 일괄적으로 행자부에서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같이 해서 아이디가 중복된 사람들을 다 정리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아이디가 여러 개인 경우가 없는 것이죠. 거품이 다 빠진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2016년도에 7만 3,000명으로 줄어든 것이고요. 답변서에는 2015년도에 자원봉사 실적이 우수해서 국민총리상을 받았다고 답변하셨는데 이미 2014년에도 광주에서 등록된 자원봉사 순위로 봤을 때도 2등이에요. 거꾸로 2015년도는 U대회를 치뤘음에도 불구하고 3등으로 줄어든 것이죠. 등록된 수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이것이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일괄 아이디를 정비했다고 했습니다. 2016년도에 그러면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5년도에 11만 명에서 7만 3,000명으로 줄어듭니다. 가장 거품이 많이 빠진 곳이 바로 서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복된 자원봉사자 수가 엄청나게 타 자치구에 비해서 많았던 것이죠. 결국 2015년도에 자원봉사자 수가 대폭 늘어난 것도 아니고 또 그것마저도 역시 중복된 가입자 수로 인해서 뻥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일괄 정리하다 보니 대폭 거품이 빠지게 되는 것이고 타 자치구는 저희와 다르게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빠지거나 이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답변에 있어서도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이다. 그래서 더욱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해명이 필요하고 영상 내용 역시도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연재해만을 다루는 지역안전도인데요. 이것 역시 동료 의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2015년도에 지역안전도 조사를 했는데 서구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광주 5개 구 중에서 4개구를 한 것이고 서구는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2015년도에 지역안전도 조사 결과가 나왔겠느냐 이미 2014년도에 실시를 했죠. 저희는 하위 15%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에 2등급을 받았고 그 실적을 그대로 2015년도에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타 자치구는 그 전에 하위 15%에 해당이 되어서 ’14년도에 받고 ’15년도에도 받고 이렇게 해서 통계진단을 거치고 현지진단을 거쳤던 것이고, 서구는 ’14년도 결과가 2등급으로 좋았기 때문에 통계에만 해당이 된 위험 환경만 통계진단을 받고 나머지는 그대로 ’15년도 결과가 ’14년도와 똑같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타 자치구는 다른 데요. 물론 이 과정에서 2등급을 받기까지 ’14년도에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이 엄청나게 많이 뒤따랐겠죠. 결국은 어떻게 보면 민선 6기의 실적이라기보다는 민선 5기의 실적에 가깝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결과가 그래서 저희가 1등급이 나온 것이고요. 실제 자연재해만을 다루는 지역안전도와 관련한 부분이 3개 평가영역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위험환경은 우리가 자연재해로부터 피해가 많이 오면 당연히 안전 위험지수가 올라가는 것이고 폭풍, 폭우, 폭설이 없으면 당연히 내려가는 것이겠죠. 여기서 행정이 얼마나 재해를 절감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관심을 갖느냐 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바로 관리능력 분야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주에서 14년도 2등급이니까 여전히 탑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그대로 ’15년도에 가지고 오니까 역시 1등급으로 올라간 것이고 매우 환영할 일이죠. 또 반가운 일이고요. 그런데 정작 자연재해와 관련한 지자체의 노력, 관심 이것을 나타내는 분야가 관리능력 분야인데 이 분야는 저희가 전국 지자체에서 112등이에요. 0.8로 그러니까 저희가 1등급이라고 해서 모든 영역이 다 1등급도 아니지만 또 그 중에서 핵심인 지자체가 얼마나 정말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정작 112등인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누락된 채 딸랑 우리가 1등급 받았다. 그래서 광주ㆍ전남에서 유일한 안전도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것이 아니냐고 본 의원이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추가 답변을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앙공원 북 카페 문제인데요. 이미 2002년도 민선 3기부터 해서 지금까지 중앙공원에 있던 각종의…… 처음에는 낚시터도 있었어요. 지금 도서관과 북 카페가 들어서려고 하는 곳에 낚시터도 하고 그랬었죠. 이런 낚시부터 해서 각종에 시설물들 그 다음에 상업시설들을 지속적으로 활발히 잘 전개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일이죠. 왜? 중앙공원은 다른 도심공원하고 다르게 그야말로 호수를 끼고 있는 도시공원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한축에서는 정비를 하면서 거꾸로 카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휴게음식점이든 뭐든 세무서의 허가를 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폐수시설을 다 설치해야 되죠. 또 그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사용승인을 받아야 되죠. 결국에는 인근의 시설물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들 정비하면서 거꾸로 지자체에서는 여기서 상업행위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현 도서관 부지에 도서관을 그대로 두고 설사 카페가 필요하다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 입구에 혹시 설치가 되는지 또 다른 장소에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꼭 같이 붙어 있어야 된다면 현재 그곳이 아닌 다른 곳에 같이 연계가 되어서 설치할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현재 도서관에 작게 해서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어떤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진 의원님의 첫 번째 보충질문의 답변자로 지정되신 김경택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택입니다.
김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홍보 동영상이 짧게 작성되었습니다. 분량이 17분 가량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사항들을 다 게시를 못 하고 제목 정도만 나열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항들은 게시를 못 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자부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평가한 평가실적 그리고 등록된 인원 이런 것을 봤을 때 서구는 중간, 보통치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서구가 수상한 자원봉사대상 국민총리상 수상하고 김태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자부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평가한 평가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국민총리상 수상의 평가기준은 자원봉사 관련해서 국정과제 추진의 공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정과제 추진의 기여도라는 이야기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U대회 관련 성이 있지 않느냐 충분히 그런 성격이 반영되었다고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꼭 그것만은 아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제반 반영되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그 홍보영상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국민총리상을 수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또 앞으로 홍보영상을 만들 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각별이 신경을 써서 작성하도록 하고 또 지금 상영되는 영상에 대해 검토를 다시 해봐 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조금씩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 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태진 의원님의 두 번째 보충질문의 답변자로 지정되신 홍복기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홍복기입니다.
김태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국민안전처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역안전도 진단은 자연재해 위험에 대한 그러니까 요목이 김태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해 발생 가능성 그 다음에 위험도, 재해저감 이런 것을 행정적인 노력 그리고 지역의 구조적인 방제 능력을 분석해서 평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측정결과 2015년도에는 아무것도 안 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2015년도 하반기 때부터 2014년도에 점검해서 지적된 부분들이 지진가속계측기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를 다해서 마무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실적은 자연대책법에 의해서 시에서 용역을 추진해서 저희들이 포함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측정결과 서구가 1등급을 받아서 주민에게 홍보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또한 매년 측정하는 지역안전도 지수는 화재나 교통사고, 범죄, 안전사고, 자살, 감염 등 이런 항목에서는 서구가 2, 4등급 정도의 안전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안전진단과 다르게 지역안전도 지수 산정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만의 노력만으로 단기간에 진단을 끌어 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구는 특히 광주의 중심구로써 교통사고나 범죄 분야에서는 낮은 등급이 불가피한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협조 체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에서 2016년도 4월에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지수 등급을 위한 광주광역시에서는 광주발전연구원에 안전지수 등급 향상을 위한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우리 구에서도 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안전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태진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질문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5년도에는 아무것도 안 했다 이것을 질문 드린 것이 아니고요. 2015년도에 1등급을 받게 된 것은 별도로 평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것은 2014년도 결과가 좋았기 때문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2014년도 결과 중에서 2개 영역에 방재성능하고 관리능력이 그대로 오른 것인데요. 그렇게 보면 이것이 결국 2014년도 결과가 그대로 반영이 된 것이거든요. 물론 이것보다 더 좋을 수는 있었겠죠. 여하튼간에 국민안전처에서 발표한 것에 2015년도 결과는 고스란히 타 자치구는 다 받았지만 우리는 안 받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수치는 2014년도 결과가 좋아서 그대로 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등급을 받게 된 2015년도는 결국은 민선 6기가 아니라 민선 5기의 노력이 상당 부분 1등 공신이 아니냐 그런데 그것을 민선 6기의 성과로 그것도 특정 부분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너무 부풀려지거나 과한 것 아니냐 이 질문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연속, 지속성으로 계속 이어서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진 의원님의 세 번째 보충질문의 답변자로 지정되신 조승환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조승환입니다.
먼저 김태진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카페를 설치할 경우 도서관과 별개로 공원입구 등의 다른 장소로 검토하실 의향 있는지와 두 번째는 도서관과 카페가 같이 있을 경우에는 현 위치가 아닌 다른 곳을 이전,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현 도서관에서 상업시설이 아닌 카페를 설치하실 의향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카페를 설립할 경우 도서관과 별개로 공원입구 등 다른 장소를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풍암호수공원 내 하루에 인구가 3,000명 정도 왕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주로 어떤 요구가 있느냐면 그 안에 휴식공간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마침 거기가 숲 속의 작은 도서관을 짓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북 카페를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실무적인 판단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서 같이 병행해서 짓게 된 동기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미 숲 속의 작은 도서관은 연초에 도시공원변경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이 떨어져서 일단 설계를 마무리 한 단계인데 북 카페는 같이 병행하지 말고 다른 곳에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를 제3의 장소에 북 카페만 띄어놓을 것인지 그 부분은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서관과 카페가 같이 있을 경우에 현 위치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전 검토하실 의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과도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숲 속의 작은 도서관의 위치 변경은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공원조성 변경 심의가 떨어졌기 때문에 현재 위치대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불가하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만큼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북 카페는 한번 판단해 보겠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현 도서관에서 상업시설이 아닌 카페를 설치하실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셨거든요. 이것도 첫 번째, 두 번째 질문하고 상충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승인받을 때 공원조성심의위원회에서 상업시설 이라는 이런 부분은 없었어요. 그래서 현재 숲 속의 작은 도서관에서 상업시설을 하기는 상당히 불가능하고요. 특히나 숲 속의 작은 도서관이 10평, 33㎡ 규모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집기라든가 장서를 설치하면 판매시설은 놓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상업시설은 현재 숲 속의 작은 도서관에 불가하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질문 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을 드렸던 현재 서구청에서 2002년도 민선 3기부터 꾸준하게 출발하게 시설물이나 상업시설들을 정비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이 현재 이야기하는 카페는 상업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이 거든요.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표현을 상업시설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도서관의 기능인데 어떻게 보면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서관이라는 것이 요즈음에는 책과 더불어서 간단한 식음료 정도는 먹으면서 책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인데 어떤 상업시설이라고 한다면 그렇고요. 만약에 북 카페를 설치한다 해도 어떤 대규모로 위락 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이 아니고 주민과 호흡 할 수 있는 그런 기능 다시 말하면 간단히 녹차 한잔, 전통차 한잔 그 정도 하면서 주민과 담소도 하고 책을 읽는 그런 기능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현재 숲 속 도서관에서는 상업시설이 아니면 가능한데 현재 계획안에는 12평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별도로 휴게음식이나 이런 것으로 사업자 신고도 해야 되고 그래요. 그러면 결국에는 휴게음식점으로 등록을 해서 이익을 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냥 숲 속 작은 도서관 내에서 뭔가 자유스럽게 차 마시고 커피머신을 자동으로 갖다 놓고 자연스럽게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그 옆에 숲 속 작은 도서관보다 더 큰 카페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결국에는 상업시설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앞뒤가 맞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쪽에 북 카페가 12평정도 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음료수를 마시는 전체 공간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책이나 장서가 주류이고 그 다음에 빈 공간에 음료 정도 마시는 그런 공간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하지만 의원님께서도 좋은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려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다시 한 번 판단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대행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지역현안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대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우리 구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였던 상무금요시장 이전 문제를 주민주도로 대화합의 장을 통해 해결하셨다면서 자화자찬하셨습니다. 조직 내부가 대립하고 불신 속에서 무슨 일이 잘되겠습니까?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산적한 과제들을 소통과 화합의 정신에 기반을 두고 해결해 가도록 하시겠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대립 구도를 형성해서 노조를 말살하려고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언론 기사를 보면 모 간부가 불법과 타협을 할 수 없다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법외노조가 어떻게 불법이란 말인지, 이러한 행위는 노조활동을 와해하고 자주성을 훼손하는 발언으로써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말만이 아닌 실천으로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만나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하루빨리 찾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실질적 생활임금 보장을 위한 생활임금심의위원회 노동자 측 위원 발언에 대한 답변이 없어 다시 묻겠습니다. 2016년도 생활임금 결정액을 조정할 생각도 없으면서 2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배경이 무엇인지, 한번 결정한 사항에 대해 수정결정 할 경우 심의위원의 명예가 훼손된다는 것을 모르고 2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는지 아니면 재수정을 통하여 합리적 생활임금 책정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활이 최소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었다고 판단이 되었으면 명예가 중요했겠습니까? 명예를 중시한 결정을 한 것은 조정할 의사도 없으면서 형식적 절차로 문제 제기를 무마하려는 행위로밖에 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올해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아직 까지 개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 구가 생활임금제 실현을 위해 주동적 자세가 아닌 피동적으로 행동을 취하고 있지 않는지, 행사성 경비를 줄여 안정적 삶을 유지하면서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실질적 생활임금 실현에 보다 적극적 자세를 취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서 본예산 편성 전에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못 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경제문화국장님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로 유해성 물질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 소유시설 46개소가 석면 건축물로 지정되어 식면지도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하면서 아무 대책을 세우지 못 하면서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소극적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서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관 네 군데가 석면 건축물이라는 결과에 대해서 주민들의 원성 이 높아지면서 당장 철거를 통하여 노약자를 보호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건물과 노유자 시설에 1급 바람물질인 석면 제거와 어린이집 석면 미조사 154개소에 대한 석면검사 실시를 어떠한 예산보다 우선 배정하여 사업을 시행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너무 소극적 답변을 보면서 실망을 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을 보존해야 할 중앙공원 부지에 3억을 들여 카페를 설치하는 예산보다 유해성물질 제거하는 사업비를 먼저 배정해야 하지 않는지, 예산이 없어 국비 타령만 하지 말고 예산을 우선순위에 맞게 꼭 필요한 부분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들의 목소리에 광주시에서는 석면 제거를 위해 사회복지관 석면 철거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구도 석면제거에 자체 예산을 들여서라도 철거사업을 확대 실시해야 될 것입니다. 추가로 철거하기 위해 답변에서 말하고 있는 시민참여예산 및 지역 국회의원 중앙정부 건의 등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답변이 되었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서 우리 구가 적극적 행정으로 주민의 건강을 지켜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인체에 유해성 논란이 되고 있는 인조잔디, 우레탄 체육시설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납 성분이 40배가 넘게 검출된 신안근린공원 테니스장은 현수막만 설치되어 있지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무시민공원 우레탄 트랙도 10배가 넘는 납이 검출되었는데 출입통제라는 문구만 답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출입통제를 하고 있지만 지금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우리 구는 부직포와 현수막만 설치했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함으로 인해 바람물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답변은 사용 자제 안내를 한 것으로 관리하면서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해물질 제거에 하루빨리 사업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절차를 밟아 가실 것을 주문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공체육시설 우레탄 기준을 12월에 추가로 KS 기준을 마련한다고 하면서 새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KS 기준이 어떻게 변동될 것을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롭게 신축 세 군데하고 교체 두 군데 사업을 집행했다고 하십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웠으면 유해성 논란이 있는 우레탄이나 인조잔디 시공을 하지 말았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민이 요구하기 때문에 또는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친환경 바닥재 검토를 해보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유해요소가 있다고 하면 주민을 설득해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방법으로 시공을 유도하는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주민이 원하니까 설치했다가 유해 판정이 나면 교체에 들어가면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매사에 이런 식으로 행정을 펼치시니까 주인 없는 예산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유해성 논란이 되기 전에 얼마나 많은 문제 제기를 했습니까? 탄성 제 포장재와 인조잔디 문제를 제기하는데도 예측하기 어려워 시공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경제문화국장님 답변바랍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에 친체육적인 모래 바닥재 설치 의향이 없는지 물었는데 답변은 그전과 똑같은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탄성포장재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하여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설치하고 주민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문제가 있어도 주민 판단에만 맡길 것인지 지금 탄성포장재 부착 시 사용하는 본드에서 유해성 물질이 다량으로 검출되고 있다는 보도를 들어보셨는지, 언제 까지 이런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 나중에 유해성으로 판명되어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여 교체를 하실 것인지 경제문화국장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짚봉터널 내 통행로 확보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신동아아파트와 광명아파트 옆으로 보행공간 확보 사업을 노력하여 도로를 개설하였으나 주민들이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보도설치 반대민원을 제기해 일부 145m가 미 개설되어 통행로가 차단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짚봉터널 통행로 확보사업비 6억에 매연 차폐막 및 환기구 설치비 4억 원이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짚봉터널 내 통행로 확보에 총 10억 공사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위험한 짚봉터널 내 보도 통행로보다 신동아아파트와 광명아파트 옆 보행로 설치하는 것이 10억 들여서 이 부분들을 설치해서 사업이 하는 것이 더 나은지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는지 아마 10억 들어가서 새로운 공법도 연구하고 건축물에 대한 민원이 생기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통행로의 효율성이나 기능 면에 있어서 보다 더 나은 효과를 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바랍니다.
한번 착공해 버린 사업이니까 문제가 있어도 추진하는 것보다도 문제를 해결하면서 답을 찾는 것이 선진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설득해도 안 되면 덮개 차단막과 환풍기 시설비용을 확보해서 동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서 주민 불편함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공사가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안전도시국장님,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화운로 175번길 생활권이면도로 설치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민원을 해소하고자 대안을 찾아 안전한 통학로를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보도 턱을 낮춰 시행한다고 해서 장기 주정차로 인해 새롭게 시공한 통행로가 기능을 하지 못 할까 우려가 생깁니다. 최대한 민원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고민을 하시는데 낮은 보도 턱에 장기 주정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안을 세워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주정차 부지 확보에 있어 주민이 나서서 부지 확보하면 주차장을 신축하겠다는 말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행정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부지를 확보하고 주민이 협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활권이면도로 정비사업 추진과 함께 신속한 주차장 신축으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주민 갈등이 없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대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이대행 의원님의 보충질문 답변자로 지정되신 조승환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조승환입니다.
먼저 이대행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생활임금에 대해서 수정할 생각도 없으면서 2차 심의를 개최한 배경이 무엇인지, 아울러서 형식적인 문제 제기를 무마한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2017년도 생활임금 책정을 위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아직 까지 개최하지 않은 것과 피동적으로 행동을 취하고 있지 않는지 또한 본예산 편성 전에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실질적으로 수정할 생각이 없으면서도 2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배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생활임금을 책정하면서 서구가 제일 먼저 했는데 그 뒤로 여기 계신 모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하셔 가지고 생활임금에 대한 보존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물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의 배경을 삼아서 실질적으로 두 번째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 위원님들이 1차에 심의했던 내용을 그대로 하지 다시 위원회를 개척한 배경은 무엇이냐 오히려 되물었고 번복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그 심의위원회를 확정한 것이지 어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과 개최 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5개 구에서 서구가 제일 먼저 하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우려하다시피 먼저 할 때는 기본적인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취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구가 아시다시피 5개 구에서 제일 적게 결과가 나왔던 것은 사실인데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막막한 그런 것을 작년에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올해는 5개 구 하는 것을 봐가지고 절충점을 찾아보자 그런 취지에서 조금 딜레이를 시키고 있는 것이지, 의도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고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예산을 의회에 40일 전에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예산 문제도 발생될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타 구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5개 구와 균형을 맞추면서 봐가지고 측정을 해 가지고 일단 잠정적으로 올해 예산에 지급하고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계상해서 보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행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재조정을 할 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안이 있었기 때문에 열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기본이죠. 실질적으로 안이 없으면서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했다고 했을 때 집행부가 예산을 세우지 않고 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반영 노력이 없는데 심의위원들이 어떻게 심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2차 심의위원회가 11월 6일 날 문제 제기가 있어서 열어주신 것은 고마운 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소극적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제기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9월 달에 업무보고 보면 생활임금심의위원회가 예정되어 있다가 연기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방금 답변에서도 작년에 서구가 제일 먼저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연기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생활임금 자체가 왜 조례가 만들어지고 생활임금을 보장해 주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한 우리 구가 정확한 취지를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낮은 임금으로 근로를 하고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생활임금을 책정해서 보장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했을 때 어떠한 것보다 OECD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재정이 어렵다고 한다면 재정에 근거해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타 자치구의 눈치를 보는 것은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지 않아야 될 사업에 예산편성을 하고 있고 우리 구는 이렇게 정말 일하는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임금 책정을 해줘야 되는 예산은 뒷전에 밀리고 있어서 항상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이런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심의위원회를 늦춰서 다른 자치구의 눈치를 보겠다. 이런 것은 어떤 주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피동적으로 정말 기본 취지를 이해 못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에는 적극적으로 고민하시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사고를 하고 있는데 정말 OECD 기준안에 근접하는 생활임금 책정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민하실 것인가 그리고 이런 논란들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재정이 어렵다면 어려운 재정을 어떻게 극복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와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우리 구로 봐서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근로자 임금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구 재정 형편 아닙니까? 또 재정형편도 따라야 되고요. 상당히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능동적으로 해야죠. 다만 저희들이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만 올해는 5개구 형편도 보고, 아울러 물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OECD기준이라든지 아니면 꼭 우리 광주뿐만 아니고 광역시 자치구가 전국적으로 69개 있지 않습니까? 광주시를 벗어난 타 시ㆍ도도 봐보고 해서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짓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대행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자로 지정되신 홍복기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유해물질 관련해서 질문이 하나 더 있었는데 넘어가서 이것은 서류로 보충답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홍복기입니다.
이대행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행료 사업비가 6억 원의 비용이면 그동안 산책로로 제기되었던 신동아아파트에서 광명아파트를 관통하는 산책로를 설치하여 이동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마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1년부터 동 구간의 보행로 확보를 위한 소로 3류 340호선 도로개설과 지형여건을 감안한 데크 설치를 추진하였었습니다. 인근 광명아파트와 신동아아파트 주민들이 암반파쇄에 따른 소음과 진동 등 피해와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반대해서 이행을 못 했습니다. 산책로 설치를 위해서는 데크 보도설치 비용만 약 6억 원, 여기에 암 절취 비용, 수목 식재 등 비용이 추가돼서 터널 내 보도 설치에 비해 경제적으로 불리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2월에는 광주시에서 터널 내 보도공사 설치, 그러니까 설계 당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대부분 주민들은 터널 내 보도설치를 찬성하였고요. 일부 주민은 매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터널 외부에 보도를 설치하고 차폐수 식수 등을 통한 인접 아파트와 보도를 분리해서 사생화를 보호하는 계획을 재검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부득이하게 터널 내 보도 설치 시 만약에 부득이하게 터널 내에 보도를 설치할 경우에는 차량 매연과 분진 등으로 인한 공기 오염이 예상되기 때문에 덮개하고 환기시설까지 검토해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득을 해도 안 되면 차폐막과 환풍기 시설비용을 확보해서 보도설치 작업과 동시에 진행하여야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답변을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께서도 우려하시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매연과 중금속 등 공기오염에 따른 보행자 불편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청인 광주시에 오염도 조사 실시하고 보행터널 등 보행자 매연 방지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건의해서 보행자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행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2월에 주민의견 청취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상 사업비가 6억이 책정됐고, 앞으로 만에 하나 차폐막 덮개를 씌웠을 때, 매연 차단막을 씌었을 때 4억이 더 들어가면 10억이 되지 않습니까? 이 10억이었을 때 신동아 하고 광명을 지나가는 산책로 통행로를 확보하고, 또 민원에 대한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투여했을 때 보다 더 효율적인 사업 방향으로 추진되지 않겠느냐라는 본 의원이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2월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업비가 책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민들과 그런 부분들을 교감을 나누지 못한 상태에서 아마 의견 청취를 한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시에서 시행에 들어갔다고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구가 방금 국장님 말씀하다시피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고, 그런 한계들이 판단된다 하면 보다 더 전향적인 행정을 펼쳤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만에 하나 10억을 들여 주민들과 이런 대화와 설득을 했을 때 가능성이 없다고 지금도 판단하시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설치 사업비만 저희들이 계상견적으로 빼봤을 때 암 발파 없이요. 그때 사업이가 6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암 발파하고, 수목 절취가 포함된다면 10억 이상 아마 훨씬 많은 사업비가 소요돼서 시에서 아마 그 사업까지는 생각을 못 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 내 설계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 청취하는 과정에서도, 거기에서도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의견을 데크를 설치해서 암 발파까지는 안 하더라도 차폐막 설치하고, 오히려 아파트 주민들한테 차수벽을 설치해 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저희들이 제시했습니다만 대다수 주민들은 거기에 데크를 설치하는 것 자체도 반대하는 상황이 돼가지고 대부분 그때 당시 공청회 하는 과정에도 터널 내 보행로를 찬성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불가항력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의견만, 차폐막 시설이랄지 터널 내 공기환기, 이런 부분은 배려해 달라고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방금 국장님 답변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10억 정도의 광명아파트에서 신동아를 통과하는 산책로로 했을 때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예측을 했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시에서는 6억을 들여 터널 내로 하겠다. 예산을 감당 못 하니까. 근데 지금 저희가 판단했을 때 보도설치만 해서 6억이 소요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4억을 한다면, 시가 4억을 덮게, 매연차단막 시설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아닌가요?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면 보도설치 이후에 주민 이용 현황도 등을 파악해서, 공기오염도 모니터링을 먼저 해서 거기에서 필요하면 설치하는 방향을 그때 검토하겠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 폭이 3.5m에서 3m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1m높이로 데크를 해가지고 보행자 통행로를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대형차가 터널 안에 씽씽 달리게 될 경우에는 아마 지나가는 시민들은 위험을, 차의 속도감에 의해 위험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매연과 그런 위험 속에서 분명하게 이용자의 실적이 저조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판단하겠다고 하는 것은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도 한 50㎝정도 보도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누가 아무도 통행을 안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는, 신동아에서 광명하이츠 미 개설된 137m을 뚫어달라고 요구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시가 그런 식으로 대응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다면 향후에 이게 보장될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구가 많은 노력들을 해 왔으리라고 보는데요. 제가 판단했을 때, 지금 시행하고 있을 때 공동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말 차후에 문제로 바라봤을 때는 안 되는 거 아니겠느냐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동아와 광명하이츠 주민들을 설득 못 했을 경우 지금 시행하고 있는 터널 내 보도설치 부분에 있어서 안전시설을 갖출 수 있는 이런 문제를 보다 전향적으로 판단하셔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시의 건의해서 수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 및 답변은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신 의원님과 답변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조례안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석의원(12인)
오광교 오광록 이대행 장재성 김태진 백종한
이동춘 김옥수 김은아 황현택 윤정민 정순애
○청사의원(1인)
김광태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채승기
전문위원 한재은 최영철 김광현
의사주무관 김남주
속기사 김은경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임우진
부구청장 유용빈
복지환경국장 노용재
경제문화국장 조승환
안전도시국장 홍복기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오동교
홍보실장 임철진
감사담당관 박왕문
총무과장 봉필호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세무1과장 김하중
세무2과장 송기복
회계정보과장 신민호
민원봉사과장 여채구
복지정책과장 정용욱
복지급여과장 문광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성군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청소행정과장 송민철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도서관과장 나종근
공원녹지과장 선종철
도시재생과장 김선홍
안전총괄과장 차미영
교통과장 박영자
건설과장 손순탁
건축과장 이환의
상무금호보건지소장 조숙희
○불참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경택
여성아동복지과장 노양재
경제과장 박승현
보건행정과장 박현희
보건위생과장 이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