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7월 15일(목)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안전지팡이 지원 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6. (가칭)제2서구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7.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전승일ㆍ김수영ㆍ김태영ㆍ강인택ㆍ오광교ㆍ고경애ㆍ김영선ㆍ강기석ㆍ윤정민ㆍ박영숙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안전지팡이 지원 조례안(전승일ㆍ김수영ㆍ김태영ㆍ강인택ㆍ오광교ㆍ고경애ㆍ김영선ㆍ강기석ㆍ윤정민ㆍ박영숙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5. 광주광역시 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김수영ㆍ김태영ㆍ전승일ㆍ오광교ㆍ고경애ㆍ박영숙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6. (가칭)제2서구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7.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김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서구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수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대우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제29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수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 개정조례안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토록 하고 있으며, 중앙부처인 소방청과 광주광역시에서는 지원 대상을 일반계층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표준안을 시달하여 조례에 반영토록 요구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현행 “광주광역시 서구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여 지원 대상 확대 의미를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조, 제4조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지원 필요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대상,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여 구민의 안전한 주거환경과 안전관리 의식을 촉진하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위한 각종 시책 추진 시 자치구와 소방의 긴밀한 협업 관계를 구축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개정 후 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수영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
  지난 7월 2일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그리고 다음 쪽 참고사항 등은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 대상을 시민이 거주하는 일반주택 등으로 확대시킴으로써 주택화재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시킬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협력관계를 강화시키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수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안전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 위원
  국장님, 이 조례가 어떻게 보면 주택에 대해서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 위원
  서구에 아파트나 이런 부분들은 소방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주택 쪽에 하는 건데 관내에 주택이 몇 가구 정도나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약 4만 4,000가구 정도 됩니다.
전승일 위원
  4만 4,000가구에 쉽게 말하면 경보기하고 소화기를 배치한다는 소리죠?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예.
전승일 위원
  저희는 무조건 비용추계를 넣는 것으로 배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매번 올라오는 게 5,000만 원 미만은 비용추계를 안 하는데 방금 몇 가구를 물어본 이유가 한 4만 4,000가구 정도 되면 여기에 산출근거가 나오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소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광주광역시 소방본부에서 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지금까지는 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소방취약계층에 대해서 시에서 어느 정도해서 거의 100% 지원이 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일반주택으로 확대를 하기 위해서 광주시 소방본부에서도 조례를 개정해서 올해부터는 일반주택으로까지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광주광역시 소방본부에서 하지만 구에서 자치단체장도 관심을 갖고 협조를 해 주라는 당부 차원에서 저희들한테 조례 개정을 요청했거든요.
전승일 위원
  그럼 결국은 기존에 광주광역시 소방본부에서 다 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예.
전승일 위원
  결국 이 조례를 개정하면 예산적인 부분이 매칭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매칭은 아닙니다. 단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승일 위원
  그전에는 소방본부에서 모든 걸 다 설치를 해줬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예, 소방본부에서 취약계층을 거의 해줬습니다.
전승일 위원
  그럼 이 조례를 만들어서 구에서 하는 건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조례를 작년에 시에서 개정 요청해서 3개 구는 개정했거든요. 자치구 사정에 따라서 일정 부분 조금이라도 자치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자치구마다 조금씩 올해부터는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전승일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라는 게 의무적으로 개정하라는 건가요? 아니면……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협조 사항입니다.
전승일 위원
  결국은 이 조례가 만들어져도 구 예산을 안 써도 상관없죠?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그런데 취지가 화재가 한번 발생되면 많이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협조 차원에서는 해야죠.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위원님께서는 사업비 예산 관계 때문에 그러시는데 올해도 보니까 소방본부에서 서구에 2,400가구 정도……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 8억 3,000만 원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소방본부에서 21년부터 25년까지 5년에 걸쳐서 약 44억 원 정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데 거기에 보완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전승일 위원
  아무튼 조례가 개정되고 그러면…… 매번 집행부에 말씀드리는 게 저희들도 워크숍을 가고 공부를 하는데 그러면 저는 배운 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매번 올라오는 걸 보면 5,000만 원 이하는 추계비용을 안 잡았는데 대략적으로 뭐 4만 4,000가구다. 그러면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소방본부에서 이렇게 시설해왔고 현재 몇 가구 정도 남아있는데 예산 추계를 보면 대강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다. 이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매번 말하는 게 이거에요. 예산 안 잡은 상태에서 나중에 구 입장에서도 예산을 편성해라 이렇게 했는데 5,000만 원 미만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조례 통과시켜주고 나서 5,000만 원 잡던, 6,000만 원 잡아버리면 그때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우석 위원님.
정우석 위원
  최근까지는 안전점검하시느라 고생을 하셨고 요즘은 무더위 대책 때문에 고생하시죠? 식사는 하고 다니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예.
정우석 위원
  바쁘시지만 조례에 대해서 오셔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 그러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예.
정우석 위원
  위원님들께서 형식을 따지시는 건 아니실 테니까 과장님 바쁘시면 주무 팀장님께서 오셔도 되고 팀장님도 바쁘시면 실무관님이 오셔도 되고 그러지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석 위원
  지금 건설과장님도 들어오셨는데 건설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를 같이 들어주십시오. 건설과도 지하수 관리 조례에 대해서 오셔서 설명하신 적 없으시잖아요? 다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물론 위원장님은 설명을 들으셨을 것 같고 부의장님도 들으셨을 것 같고, 몇 분 위원님들께 여쭤봤더니 와서 설명하신 적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예, 알겠습니다.
정우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와서 설명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집행부도 그렇고 의원도 그렇고 서로에게 할 수 있는 도리는 다하고 또 논리적으로 다투고 이런 의회와 집행부가 됐으면 합니다.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아무튼 제정 조례든 개정 조례든 위원님들이 검토하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면 더 편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평균 5,000만 원 정도 구에 설치하는데 드는데 시에서 보조가 얼마 되고, 일부 구에서 얼마 해 주라 그 말씀이시죠?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예, 시 소방본부에서 주도적으로 거기서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에서도 조금 관심을 갖고 협조를 해 달라……
○위원장 김수영
  자치구에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수영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수영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대우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제29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수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에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의 감경 기준을 조례에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이를 규정하지 않아 2020년 감사원 대행감사에서 지하수 개발ㆍ이용 시설 원상복구 의무자에 대한 감경 혜택이 지적된 바, 조례 개정을 통해 이행보증금 감경 혜택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조례에 별도 규정할 실익이 없는 현행 제7조 타 법률 준용을 삭제하고, 이행보증금 감경 기준을 제7조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수영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출력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고 있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의 감경 기준을 조례 등에 규정하는 등 지하수 개발 및 이용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자에 대한 이행보증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관계 법령 등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수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안전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 위원
  제안이유를 보니까 원상복구 의무자에 대한 이행보증금 감면 혜택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요. 감면 혜택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이학기
  지하수 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 폐공이라든지 이런 것을 원상복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가 예치해놓고 그 폐공에 대한 일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 저희가 예치된 금액을 가지고 원상복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이 1공당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의 예치금을 받습니다. 현금으로 예치하는 경우는 상당히 적고 대체적으로 2년 보증보험증권으로 해서 저희한테 예치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어서 그 액수에서 10% 정도 감면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지하수 개발하시는 분들에 대한 경제적인 이익을 주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감경안을 조례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전승일 위원
  이행보증보험증권이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집행부에서 100만 원을 예치금으로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학기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 위원
  당연히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끊어버리면 이것에 대해서 보증보험료만 내는데 이게 얼마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학기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 위원
  100만 원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끊으면 아마 이 사람들이 돈을 내는 것은 2, 3만 원 정도 낼걸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그대로 놔둬도 실질적으로 돈 물게 없으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데 100만 원 예치금을 현금으로 받아놓으면 당연히 이 부분을 찾아가려고 할 수 있는 건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끊으면 폐공이나 이런 부분 자체를 그대로 놔둔단 말입니다. 만약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이학기
  그대로 놔둔 경우에는 지하수 조사를 하거든요. 폐공에 대해서 회사로 하여금 업체를 선정해서 폐공 조치를 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보증 금액으로 원상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예치해서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똑같은 효과를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폐공을 원상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것으로 봐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승일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죠. 이행보증보험증권이 서울보증보험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학기
  예.
전승일 위원
  행정에서는 당연히 종이 1장으로 되니까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끊어버리면 편하겠죠. 그런데 제가 그 증권을 끊어서 몇 만 원을 내서 지하수를 팠어요. 그리고 그냥 그대로 놔두죠. 왜냐면 이행보증증권을 해놨으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서울보증보험에서 그 금액만큼 보상을 다해 주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일부 해 주는 것이지 그랬을 때 지하수 폐공을 처리하는데 만약에 금액이 오버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비를 들여서 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학기
  대체적으로 케이싱의 지름이라든지 굴착 깊이라든지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판단해서 부과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과된 액수를 가지고 지금까지는 원상복구가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전승일 위원
  말이 안 맞는 게 뭐냐면 원상복구 의무자에 대한 이행보증금 감면 혜택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행보증금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만 원 정도 현금으로 예치를 해놓으면 여기에서 만약 했을 때는 감면이 되지만 이 100만 원에 대한 서울보증보험의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끊어버리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100만 원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끊으면 얼마 냅니까?
○건설과장 이학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5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끊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5만 원을 통해서 100만 원이 보증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전승일 위원
  어떻게 5만 원 가지고 100만 원 다 보증이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잘 알겠는데요. 그건 똑같은 성격인데 위원님 말씀은 현금으로 예치해놓으면 찾아가야 되니까 다음에 하자도 더 없고 복구도 잘 되는데 보증보험증권으로 끊으면 몇만 원 안 되니까 그냥 놔둘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하더라도 원상복구 안 했을 때 보증회사에 복구하는데 비용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을 청구하고 거기에서 하겠다고 하면 통보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정식적으로 발주를 해서 그 사람들이 보험증권을 끊으면 책임은 보증회사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허가를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돈이 적게 들어갔지만 대부분 그런 경우는 별로 없죠.
전승일 위원
  국장님, 보증보험증권을 끊을 때는 100% 보상을 한 게 아니고 그 금액에 대한 15%면, 15%, 20% 이렇게 보증보험증권을 끊잖아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보증보험증권에서 100% 다 보상해 줍니까?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끊는다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 금액 이상은 안 되는데 대부분 보면 그 금액 한도 내에서 되더라고요. 우리가 관정 팔 때 금액이 있는데 그것도 다 설계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할 때 그 사업비의 몇 %하면 대부분 복구가 되더라고요.
전승일 위원
  이 상황이 잘못하면 구에서 쉽게 말하면 독박을 쓸 수가 있어요. 조례를 개정해서 보증보험증권 끊어서 이렇게 해서 감면해 준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중에 지하수를 많이 파고 폐공 처리를 안 하고 그렇게 했을 때 결국 모르신 분들은 우리가 보증보험증권에서 100% 해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여러 군데를 그대로 놔둬버리면 잘못하면 구비를 들여서 나중에는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염려하시는 것은 잘 알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하수법에 의해서 돈도 다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가만히 놔두면 아까 같이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계속 점검하고 폐공 신청도 자기들이 하잖아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 빠지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인허가 나간 것을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승일 위원
  그러니까요. 내용이 안 맞는다는 소리에요. 이행보증금을 감면해 준다는 것인데 이행보증금은 금액을 예치해놨을 때 감면해준다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끊어버린다면서요. 그런데 이게 감면이 되냐고요. 안 맞지……
○건설과장 이학기
  감면 금액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을 증권으로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면 그것을 수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의 모든 분들이 지하수 폐공에 따른 조치를 충분히 시민들이 지금까지 선례로 봤을 때는 잘하고 있습니다.
전승일 위원
  물론 시민들을 위해서 감면해 주면 좋죠. 그런데 조금 염려스럽기도 하고…… 아무튼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하수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산정기준이 타 지자체들하고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치구의 재량행위입니까? 서구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하수 조례하고 거의 똑같이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대구 달성군 지하수 조례 같은 경우는 100분의 50이고 뭐 100분의 40, 100분의 30, 10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이렇게 산정기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산정기준이 지자체의 재량행위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정기준이 다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학기
  감면 비율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서구에서는 조금이나마 보수적인 경향을 도입했습니다. 달성군 같은 경우는 40% 정도 그 다음에 안산시 같은 경우는 30%로 했는데 서구에서는 부산 강서구를 기준으로 해서 10% 감액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그러니까 그게 자체적인 지자체의 재량행위로 %를 정할 수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이학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그리고 제17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이행보증금 있지 않습니까? 1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15 이렇게 하면 100만 원을 초과한 경우는 무조건 100분의 15를 감경해 준다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학기
  예.
○위원장 김수영
  그런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대부분 10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 이 기준이 많아요. 그런데 서구는 너무 광범위하게 기준을 두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대부분 보면 지하수 할 때 사업비가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다고 봤을 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보증금할 때 대부분 100만 원 이하가 많을 것 같아요. 목욕탕 등 대형관정을 파고 그런 경우는 뭐 하겠습니다마는 구에서는 %가 많은 데도 있고 그러는데 최대한 구민들이 혜택을 받고 조금이나마 더 부담이 안 가게끔 하자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이것을 1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이래 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든지 100만 원이든 100만 원을 초과하든 100분의 15를 적용하는 것은 금액에 따라서 형평성이 안 맞지 않느냐 이런 것도 말씀드려봅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무조건 전체적으로 100분의 15를 줄 게 아니라 거기에 100만 원 초과 몇 백만 원 이하 이랬을 때의 규정을 조금 더 세밀하게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건설과장 이학기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대형관정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비용이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크게 나옵니다. 그리고 가정용 지하수를 판 경우에는 보증금이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액수가 나옵거든요. 그러니까 그 규모에 따라서 이행보증금이 정해지는 것이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
○위원장 김수영
  그러니까 사실 규모나 가격이나 비슷하잖아요. 100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가 있고 100만 원 이하가 될 수 있고 규모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은 거나 많은 거나 이 기준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대부분 10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 이렇게 규정을 뒀거든요. 지금 나온 조례들이 딱 부산 강서구 지하수 조례 이외에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많은 조례에 적용을 시키는 것이 우리 구에서도 조례를 만들 때 차후에 조금 더 세부적인 규정을 세밀하게 해놓은 것이 염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들은 제가 제안한 것보다는 집행부에서 하는 것 그대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오광교 위원
  일단 집행부에서 해보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 될 경우에……
정우석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수영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수영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수영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전승일ㆍ김수영ㆍ김태영ㆍ강인택ㆍ오광교ㆍ고경애ㆍ김영선ㆍ강기석ㆍ윤정민ㆍ박영숙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김수영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전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일 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 농성1ㆍ2동, 양동, 양3동, 화정1ㆍ2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전승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건설ㆍ철거공사장 주변에 발생할 수 있는 보행안전사고와 환경위해요소 등을 관리하고 개선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서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의 세부수립 내용을 명시하고, 안 제6조부터 7조까지 공사장 주변 환경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항과 철거공사 시 폐쇄회로카메라 설치 근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위원장 김수영
  전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
  본 상임위원회 위원이신 전승일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 그 다음에 15쪽의 참고사항은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현 서구 관내에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예정인 건설ㆍ철거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행안전사고와 주변 환경위해요소 등을 사전에 관리감독하기 위한 대안으로 건설ㆍ철거공사장에 CCTV 등의 관리감독 시설 등을 설치하고 이를 공사현장 감리자를 통해 필요 시 관계 부서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건설ㆍ철거공사의 안전성 확보와 건설ㆍ철거공사 중에 발생 될 수 있는 위험 등을 감소시켜 서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수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송대우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전승일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위해요소 등을 관리하고 개선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해 서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이 확보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와 관련 상위법령과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 제7조 제3항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부분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검토가 필요하며, 현재 국회에서 본 조례 제7조 제3항과 유사한 법률안 2건이 입법예고 중이거나 심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는 최근 학동 해체 건축물 붕괴사고로 인해 각종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사고에 불안해하는 서구민들을 위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영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승일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및 안전도시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우석 위원님.
정우석 위원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회의 초반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 발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회기에 맞춰서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시면 동의하는 의원이든 동의하지 않은 의원이든 다른 의원님들께 오셔서 이런 조례가 있고 이 조례가 필요한 배경이라든지 또 서로 상충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설명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구에서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아주 시기적절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이게 3개 구를 포함해서 7개 자치단체에서 이미 발의가 되어 있고 대부분의 내용들은 대동소이합니다만 7조 3항을 같이 볼게요. “철거공사 시 중략하고 CCTV를 설치하고”라고 하셨어요. 강제규정으로 보입니다. 이 강제규정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이 검토의견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제규정에 대해서는 법령 즉 법률이나 또는 명령에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2021년 6월 15일 개정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안에는 이걸 위임할 수 있는 내용이 사실 지금 없고요. 그리고 지금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이 개정안이 또 있죠?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계류 중이고 국회 법률은 지방자치단체 조례하고 달라서 1년이나 2년씩 걸리기도 하고 또 짧게는 6개월씩 걸리기도 하는데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는 조항이 이 조례안에 들어있어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형환
  정우석 위원님 말씀이 검토의견에 적시한 것처럼…….
정우석 위원
  어쨌든 의원은 하나의 입법기관입니다. 조례를 만드는 구 의원과 시 의원은 입법기관이고 저희가 위법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사안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건축과장 김형환
  아까 문제가 된 것이 법령에 국민들한테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런 규제를 할 만한 것은 반드시 법률에 기재되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3항에 명시가 돼야만 규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수정해서 폐쇄회로카메라 “설치하고”를 “설치할 수 있음” 이렇게 수정해서 하는 것도…….
정우석 위원
  그렇게 하면 누가 철거업체에서 CCTV를 설치하겠습니까? 그것보다는 나중에 이 조항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원래의 목적을 따지자면 국회에서 계류 중인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 조항을 다시 삽입해서 개정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으로 조항을 보자면 “CCTV를 설치하라고 강제규정을 두고 철거공사 감리자는 철거 과정을 녹화 후 관계 부서 요구 시 제출할 수 있다. 또는 구청장의 요구 시 제출할 수 있다. 이걸 구청장의 재량사항으로 보더라도 관계 부서에서 요구 시 제출할 수 있다.” 저 같으면 제출 안 하겠는데요. 이렇게 임의규정을 두셨는데, 이 조항을 다음번 개정해서 올릴 때 “관계 부서 또는 구청장이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원래의 목적에 부합합니다. 폐쇄회로카메라를 설치하게 해놓고 철거 과정을 녹화하게 한 다음에 관계 부서의 요구 시 제출할 수 있다. 제가 철거업체라면 절대 제출 안 하죠. 요구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임의규정으로 뒀으니까요. 그렇게 하지 말고 원래의 목적대로 CCTV 설치하게 하고 녹화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구청장은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상황에 따라서 요구해야 되는 것들은 요구하고,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건축과장 김형환
  정우석 위원님 말씀처럼 국회 장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해 놓은 것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30조 3항에 현재 의원발의되어 있는 것은 그러는데 통과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우석 위원
  그러니까 이 조항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물관리법 계류 중인 일부개정안에 안전모니터링 운영계획 이 규정들이 들어가 있나봐요. 이게 이 7조 3항을 위임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일단 이 조례는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3항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고 또 입법기관인 의원들이 위법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3항에 대해서는 좀 더 위원님들과 검토하고 논의 후에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정우석 위원님, 우선은 충분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정우석 위원
  예,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수영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수영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음으로 본 보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류 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수영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안전지팡이 지원 조례안(전승일ㆍ김수영ㆍ김태영ㆍ강인택ㆍ오광교ㆍ고경애ㆍ김영선ㆍ강기석ㆍ윤정민ㆍ박영숙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김수영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안전지팡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전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일 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 전승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안전지팡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 해소 및 편익 증진, 교통사고 예방 목적의 안전성 기능을 보유한 안전지팡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 제4조에는 지원대상자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5조에서는 대상자 신청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안전지팡이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수영
  전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원정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
  본 상임위 위원이신 전승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안전지팡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29쪽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 해소 및 편익증진, 교통사고 예방목적의 안전성 기능을 보유한 안전지팡이를 지원하는 것으로 현 광주광역시 서구의 고령친화도시의 정책 목표와 일치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고령자 지팡이 지원사업의 대상을 확대하여 보다 안전한 보행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안전지팡이 지원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수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장기영 통합돌봄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안전지팡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제한되는 상위법령이 없으며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규정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부합하며, 조례 제정을 통해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을 받은 취약계층 어르신의 보행 불편 해소 및 편익 증진을 위한 안전지팡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광주 서구가 고령친화도시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영
  통합돌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승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및 통합돌봄추진단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팡이 지원 기준에 있어서 물론 이게 소모성이지만 너무 저렴한 것을 사용하다보면 고장이나 부러질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에 지원해주려면 더 견고하고 제품이 괜찮은 걸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안전지팡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고경애
  회의를 속개합니다.

5. 광주광역시 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김수영ㆍ김태영ㆍ전승일ㆍ오광교ㆍ고경애ㆍ박영숙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부위원장 고경애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 김수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광주광역시 서구 관내에 위치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함입니다.
  제정안에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4조에서 구청장 및 장기요양 기관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부위원장 고경애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
  본 상임위 위원이신 김수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6쪽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들은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37쪽에 있는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항에서 명시되어 있는 구청장의 책무로써 관계 법령상 구청장의 사무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거, 조례 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위원장 고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장기영 통합돌봄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조례 제정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 및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돌봄서비스 이용 대상자인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고경애
  통합돌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영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및 통합돌봄추진단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수영
  회의를 속개합니다.

6. (가칭)제2서구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수영
  의사일정 제6항. (가칭)제2서구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기영 통합돌봄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지금부터 제2서구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라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여가복지 증진을 위하여 신규 설치되는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서구 노인종합복지관은 풍암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설치되며 운동 및 취미실, 프로그램실, 강당, 경로식당 등 연면적 3,016㎡의 규모이며 관장,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조리사 등 직원 11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제2서구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전문성 제고를 위함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통합돌봄추진단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칭)제2서구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수영
  통합돌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 제출한 (가칭)제2서구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4쪽에 있는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그리고 다음 장 향후 추진계획과 관계 법령 및 참고사항은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45쪽, 검토의견입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가칭)제2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의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으로써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함으로써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의 여가생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및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의 단서 조항에 의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함으로써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어르신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는 등 관계 부서는 수탁자 공고 및 선정 과정에 있어서 관련 절차 이행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격한 수탁자가 선정되도록 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칭)제2서구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수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통합돌봄추진단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금 짓고 있는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 종합복지관이죠?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내년도에 위탁을 해야 하는데 사전 동의를 구해야 되고, 위탁 시기는 언제 할 건가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송경애
  8월 정도…….
○위원장 김수영
  8월에서 11월 사이에 하신다고 되어 있네요?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예.
○위원장 김수영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라든가 운영비, 경로식당비 이런 부분도 한 19억 5,600만 원 정도를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지금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송경애
  예.
○위원장 김수영
  개관이 한 2022년 5월 정도이죠?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시기가 빠르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9월 정도에는 본예산 편성 기본예산이 나와야 될 것 같아서 아마 8월이 비회기라서 사전에 7월에 동의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그 다음에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 굉장히 운영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업체에 하시고 그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치의 의혹도 없이 공모를 통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복지관은 위탁해서 한다고 하지만 문예회관이나 도서관은 서구에서 직영할 거죠?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그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위원장 김수영
  관련 부서가 다르니까요?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예, 그렇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그러면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이거 역시도 문예회관 시설비나 자산취득비 각각 따로따로입니까?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이건 순수하게 가칭 노인종합복지관 내의 시설을 하기 위한 시설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206억에 시설비 포함하면 문예회관, 도서관 그리고 복지관해서 한 230, 240억이 들어가야될 그런 상황입니다. 당초에 206억 안에 시설비까지도 포함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건축비만 돼 있다고 하시길래 우선은 내년 본예산 편성을 위해서 동의안 받고 그리고 내년도 복지관 개관하기 전에 위탁을 주기 위한 절차를 밟기 위한 동의안을 이 시기에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아무튼 차질 없이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가칭)제2서구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수영
  회의를 속개합니다.

7.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수영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자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동주택 관리동 3개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와 관련하여 보육의 공공성 확보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동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 시설 운영은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위탁대상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3개소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기 위해 사전 자격심사 및 공동주택 입주민 동의를 50% 이상 받았으며, 의회 동의 및 최종심사 이후 환경 개선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개원할 예정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가족공동체의 육아 기능을 보완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서구 보육서비스 제고를 위함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수영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 제출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0쪽과 51쪽은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5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동주택 내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데에 대한 민간위탁으로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조례 제13조에 민간위탁의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 자치사무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위반 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유아 보육에 대한 관심의 고조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 영유아 보육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때로써 유아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ㆍ운영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위원님들의 깊은 숙고와 심사로 의결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관계 부서에서는 위탁 후 국공립어린이집의 제반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및 감시로 아동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수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복지교육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 위원
  박영자 국장님,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면 근 10년 동안은 어차피 한 원장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5년씩이니까…… 어린이집이 자기 건물이어야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일
  아니, 자기 건물이 아니고 공동주택입니다. 아파트 관리동.
전승일 위원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면 현재 원장님이나 교사들이 어찌 됐든 간에 10년 동안은 이 원장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일
  10년 동안 할 수 있고 일단 5년 후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전승일 위원
  어차피 연임할 수 있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일
  예.
전승일 위원
  결국은 10년이라고 봐야되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일
  그렇죠, 만약 중간에 결격 사유가 없다면…… 그리고 경쟁자하고 경쟁을 해야 됩니다. 원장 모집을 할 때 공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이 적격자로 되어야만 되지, 기존에 있는 사람이 계속 10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승일 위원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현재 원장 본인이 거기를 얻어서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일
  그렇습니다.
전승일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일
  현재 공동주택에 있는 원장님들이 임차료를 주고 운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주민 동의를 50% 이상 얻는 이유가 임차료 수익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시비로 5,000만 원 이내로 그 아파트에 예를 들어서 승강기가 고장난다든가 그런 부분을 보전해 줍니다. 그러나 실제 자기들이 임대료를 5년 동안 받게 되면 그 돈이 더 되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에서 반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원장님이 내 거다. 이렇게 하고 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전승일 위원
  요즘 도시재생사업해서 커뮤니티 공간을 지어도 주민들이 자기들 거라고 생각을 해버리는데 이것은 본인이 어린이집하고 있다가 현재 총 1억 2,000만 원으로 리모델링비 1억 1,000만 원에 기자재 1,000만 원 정도 하는데 이게 다 들어와 있는데 이분이 거의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원장을 하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관리동 협약은 원장님하고 하는 게 아니라 구하고 협약을 해서……
전승일 위원
  만약에 이분이 신청해서 됐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하다가 원장이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구에서 쉽게 말하면 원장을 교체할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일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전승일 위원
  조건부로 5년 동안 할 수 있게끔 원장하고 계약이 돼 있는 거잖아요?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운영상에 자격이라든가 이런 게 됐을 때는 가능하죠. 그런데 특별하게 그런 결격 사유가 없었을 때는 …….
전승일 위원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으로 보면 자기가 사업을 하고 있다가 조금 어려우니까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정부 보조금을 받고 하려는 거잖아요. 아마 대부분 이게 되면 10년은 어차피 내가 원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관리하시고요.
  전에 제 방에 왔을 때 지적했던 부분이 리모델링비가 1억 1,000에 기자재 1,000 해서 총 1억 2,000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에 보면 면적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잘 배분하셔서 진행해 주시고, 어찌 됐든 간에 그전에 퇴직금 문제 부분도 국공립으로 전환되면서 잘 확인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일
  예, 잘 알겠습니다.
전승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이 국가적인 정책으로 시행을 하고 있지만 사실 개인이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린이가 부족하고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따라서 전환하는 건데 이게 활성화된다면 굉장히 관심 있는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이 많을 겁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상에 과연 당초부터 있었던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의 묘와 이분들이 민간어린이집 원장으로서 했던 운영의 묘가 처음에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교육도 잘 시켜주시고 이게 정부에서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 정부가 바뀌면 뭔가 또 정책에 변화가 올 거란 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이 중단된다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도 잘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박영자 국장님이 공직생활 마무리하면서 이번 동의안을 마지막으로 얼굴을 뵐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 그동안 공직생활하시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수영  고경애  전승일  오광교  박영숙  정우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원종일
  주무관  김희수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여성가족과장  김일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건설과장  이학기
  건축과장  김형환
  고령사회정책과장  송경애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