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7월 12일(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 청소행정과 소관
◦ 공원녹지과 소관
◦ 기후환경과 소관
◦ 교통행정과 소관
◦ 교통지도과 소관
(10시08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조율한 바와 같이 총괄보고는 생략하고 각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개별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광호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 소관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자율형 청결체계 구축ㆍ운영, 가로 및 가정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 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 및 효율적 운영, 지속가능 생활밀착형 자원순환도시 조성, 주민참여 실천형 음식물폐기물 감량화 추진, 사업장폐기물 안정적 관리 강화, 청소 분야 업무 공단설립 이관 추진 순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청소행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질의보다도 잠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장마철에다 쓰레기에 비가 차고 그러면 무겁기도 하고 쓰레기 봉지가 터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엊그저께 이런 광경을 봤어요. 지금 대명크린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직원들이 어찌 됐든 간에 이 차량 자체가 어차피 넘어오게 되면 서구청의 소유 아닙니까?
예.
그런데 큰 차를 가지고 뒤로 후진했다가 앞으로 갈 때는 정상적으로 멈춰서 기어를 바꿔야 되는데 후진하다가 바로 기어를 바꾸니까 바꾸면 끼익하고 기어 엉키는 소리 있잖아요. 그걸 계속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 하길래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자기 차가 아니라고 그렇게 관리를 해버리면 얼마나 가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대명크린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당부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교 위원님.
25쪽에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현 대명크린 부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를 2020년 11월 2일부터 했어요. 감정평가액이 나와 있고 또 덕흥동 27-3 부지 지장물 감정평가를 2021년 4월 1일 날 했어요. 그러면 주민들에게 한 번이라도 설명회를 하고 장소를 선택해서 감정평가를 했는지 묻고 싶고요. 앞으로 어떻게 결정하시려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어떤 부지에 대해 물색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때 그 단계까지는 사실 주민들께 사전에 여쭤보거나 이런 것은 없었고요. 다만 어느 정도 가시화되거나 가능성이 있을 때는 주민들께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부지를 하려고 했는데 그 부지에 대해서 매도자가 팔 의사도 있어야 하고 또 가격도 적정 여부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전에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매입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그때는 관련된 주민들께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직 보이지도 않는 데 했을 때는 오히려 더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업무 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덕흥동 27-3번지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면 2020년 11월에 대명크린 부지는 빨리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현재 부지이기 때문에 최대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었고요. 이것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부지를 동시에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덕흥동 27-3번지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파악한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매도 의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했고 감정평가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절차를 밟아나가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시화됐을 때는 사전에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을 듣고 또 정우석 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유념해서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를 돈 안 주고 합니까? 평가를 하게 되면……
감정평가 수수료 주고 했습니다.
용역비라고 말씀……
문광호 과장님이 살고 계신 곳을 아무 얘기 없이 감정평가를 했다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 재산이나 우리 문제인데 감정평가를 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감정평가를 했을 때는 매도 의사가 있느냐 이것을 받고 나서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그것을 사전에 여쭤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 아닙니까? 지금 민원이 발생 안될 거라고 생각하고 문광호 과장님께서 그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었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 울화통이 터지려고 하니까 이 얘기를 못 하겠는데 나도 내가 지금 안정을 한다고 하고 있으면서 이 이야기를 해요. 77년도에 분뇨처리장부터 들어왔어요. 그리고 음식물 사료공장 들어왔어요. 종말처리장 또 분뇨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가져다가 정비하는 게 들어왔어요. 77년도부터 유덕동 사람들이 당신 네들 봉입니까? 당신 태어나기 전부터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위원님, 용어 정리를 좀 하시죠. 왜냐하면 이것이……
나중에 이야기하시라고요.
청소행정과장님 혼자서 주관하는 게 아니라 서구청을 상대로 하셔야지……
그러니까 지금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장님이 혼자서 진행한 게 아니라 서구청이 전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하는 것이니까 당신이라는 용어 이런 것은 빼시고 용어를 순화 좀 하시라구요.
위원장은 회의 진행만 하세요.
진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진행만 하세요!
이왕이면 용어 정리해서 순화를 좀 하셔야지, 문광호 청소행정과장님 혼자서…….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개인의 책임하에 하셔야 됩니다.
개인이 아니라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광교 위원님 계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네 주민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지 않고 설명도 않고 엄연히 이런 것들이 가면…… 사전에 그 이야기가 나와서 내가 분명히 과장님한테도 이야기했고 국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것은 진짜 주민들한테 문제가 되니까 조심해서 근접을 해야 된다. 단,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거기는 현재까지 계속 20, 3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민원이 생기지는 않겠다. 그러나 이걸 유덕동이나 화정동에 하던 어디에 하든 간에 민원의 소지가 되겠다. 이랬을 때는 사전에 유덕동 주민들한테 물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팔던 안 팔든 간에 그것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해요. 왜, 주민들을 위해서. 유덕동 주민들이 그렇게 봉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시민을 위해서 희생을 했으면 진짜 불쌍해서라도 이런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사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제발 좀 부탁한다고 지금 누가 보든 간에 덕흥동 부지 지장물 감정평가해서 매매 협의까지 해버린 거예요. 주민들과 아무 상관 없이 “그래 너희들은 관에서 하면 하라는 대로 해라, 관에서 하는데 너희들이 뭐라고 해” 이런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금이 어떤 세상이에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오광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나 유덕동 주민 특히 덕흥마을, 유촌마을 주민들의 아픔을 충분히 공감하고요. 사실 그러기 때문에 현 대명크린 부지가 민원이 가장 그래도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하기 위해서 계속 추진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대체할 부지 확보가 필요했는데 덕흥동은 알아봤지만 그 부지가 안 되는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드릴 필요가 없는 아픔을 사전에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것이 매입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협의해 왔고요.
지금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광교 위원님 말씀대로 또 5분발언하셨던 정우석 위원님 말씀대로 적정한 단계가 되면 다른 부지를 찾아보고 혹시 불가피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었던 덕흥이나 유촌마을 주민들의 아픔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그런 것들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좀 더 찾아보고 그 상황에서 어느 정도 전개가 되었는데 거기가 불가피하다고 하면 그때는 반드시 사전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정평가 실시를 4월 19일까지 끝냈어요. 지금 7월 아닙니까? 그랬다고 보면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한번 했어야 됩니다. 얼마나 관에서 주민들을 무시를 해버렸던가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지금까지 그 이야기를 몰라요. 일부만 알아가지고…… 그래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요. 거기에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주민들하고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보통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쳐요. 그렇게는 안 해야죠. 그리고 그쪽 부동산도 많이 주라고 해서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내년이면 올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산을 아끼려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를 합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세금 가져다가 진짜 제대로 써야죠. 그러나 수백명의 주민들을 울려가면서까지는 관에서 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시대의 일을 또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당신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이치를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지금 저는 앞이 안 보여요. 그것만 생각하면 저녁 내내 잠이 안 와버려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주민들이 안 다치고 해결하는 방법이 어디 있나, 분명하게 거기에서는 부재도로 거기를 다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 나오고 뭐 이상한 행동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어떻게 누가 책임을 지냐 이 말이에요. 그런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야기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주더라도 그쪽으로 하고, 그쪽도 내년 가면 또 더 오를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누구 줍니까? 우리 재산 아닙니까? 더 이상 유덕동 사람들 울리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공단 설립 이관 추진에서 대명크린이 67억이고, 덕흥동이 42억인데 오광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더 부지를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우석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아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14쪽, 공동주택 아이스팩 재활용 시범사업 추진 관련해서 현재 서구 장애인복지관으로 몇 개 정도 아이스팩이 한달에 보내지나요?
거기에서 작업하고 있는 것이요?
예.
통으로 한 10개 정도 가져다주거든요. 통 1개에 50에서 100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걸 갖다주면 이물질이라든지 훼손된 것 해서 3분의 1 정도 털어내고 나머지 가지고 세척을 해가지고 수요처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2주에 1번씩 보내시죠?
예, 2주에 1번씩 보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1,500개에서 2,000개 정도 된다고 하네요. 거기에 별도로 화정동하고 양동에서 보내고요?
예.
손실률이 한 30% 정도 된다고 해요. 중요한 현장의 이야기는 이게 올해 사업으로 끝날 것이냐 이런 걱정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최근에 좋은 소식도 조금 있었죠? 장애인 일자리 공모사업 관련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고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5,000만 원 공모사업에 아이스팩 재활용 시범사업이 선정돼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서 계속사업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있으시고 또 크게는 지속가능 발전이나 자원보전 이런 측면에서도 계속사업으로 이어져 갔으면 하는 것이 맞는 방향인 거 같고 그래서 지금부터 내년에 공모사업이든 뭐든 계속사업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행히 장애인복지관에서 5,000만 원 공모사업을 시에서 해가지고 됐는데요. 사업을 진행하면서 성과도 보고 또 계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필요하다면 어떻게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지난번에 청소행정과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폐건전지 수거함이 굉장히 노후해서 청소행정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7월 중에 공동주택은 단계별로 해서 교환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구입해가지고 수요를 받았는데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산이 총 합해서 2,000만 원이 있어서 일부는 못 해 드린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자치구 시 주관 청소행정 평가하면 상사업비 받는데 그때 또 반영해서 계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꼭 필요한데 없는 곳이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한 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가서 사진도 찍고 했거든요. 그런데 눈으로 봐도 많이 손상되어서 교환할 시기가 됐더라고요. 청소행정과에서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시설공단 차고지 부지가 뜨거운 감자 같습니다. 방금 전에 오광교 위원님께서 열을 내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 한 번 더 장소를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맞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기총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하고 있어요. 그 심의계획안에는 부지매입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만약에 이게 통과돼 버리면 당연히 거기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심의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8월이 비회기인데 통과되었을 때 차후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사실 여러모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승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8월이 비회기거든요. 그래서 공단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9월 중에 2회 추경이 있을 예정인데 그때 계약금이라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반드시 선행돼야 되거든요. 8월에는 회기가 없으니까 할 수 없고 7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부지가 명시되어서 해야지 뭐 2개나 3개 부지를 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현재 상태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는 땅을 포함해서 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더 찾아보는데 상대적으로 나은 부지가 나타난다면 그때는 9월에 추경으로 올리면서 동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잠깐 이 순간만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한참 오광교 위원님께서 열을 내시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뭐하러 검토를 합니까? 기총에서는 아마 심의가 통과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미 그쪽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심의가 끝나버렸는데 이걸 다시 검토를 한다? 이걸 다시 올려가지고 하려면 덕흥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우석 위원님이랑도 안 된다고 불사를 하는데 그럼 다른 데로 알아본다고 하는데 저쪽에서는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끝나버렸어요. 이게 서로 간에 말이 맞냐고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부지를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사려고 했는데 매도하려고 하는 본인이 변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살수가 없고 변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사전절차로 하는 그런 의미고요. 혹시 적정대상지가 있다면 그것은 변경계획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정이 2022년 1월에 공단의 업무 개시를 목표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일정에 따라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명크린 부지를 만약에 매입하려고 했을 때 한 20억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25억입니다.
그 정도 차이가 나는데 만약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덕흥동을 매입하려고 심의가 통과됐어요. 그런데 이걸 안 하고 대명크린 부지로 결정이 난다면 예산을 변경해서 다시 올리는 겁니까?
그렇게 안 하고요. 9월에 추경을 하게 되면 8월에 기획실 예산계에서 예산편성안을 받거든요. 그런데 7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편성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2회 추경에 올라갑니다. 25억 더 주지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의회나 모두 공감대가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 기총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하고 동시에 예산은 편성한 대로 일부만 편성하는 것이니까 상관이 없죠. 그래서 그렇게 풀어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9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예산은 지금 절차에 의해서 세우게 되면 그 예산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계약금이라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아무튼 잘 알겠고요. 왜냐하면 기총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사도에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후에 분란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방금 덕흥동에 산다고 해서 거기에서 변심하면 문제가 될까 싶으니까 그랬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감정평가에 매매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 “감정평가 나오는 대로 우리는 주겠다.” 거기에서는 “그래 그렇게 팔자.”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무슨 변심을 한다, 뭐 안 한다. 그것을 피해 가려고 이렇게……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매도하겠다는 사람의 사안이거든요. 아무리 매도협약을 해도 마지막 계약하기 전까지 변심을 해가지고 가격을 올려달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팔 생각이 없다고 했을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것은 필요하면 변경이 되는 것이지, 반드시 모든 경우에 그대로 꼭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를 지정하지 말고 아니면 지정하려면 현 대명크린 자리 거기를 지정하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예, 말씀하셨습니다.
왜 덕흥동으로 해서 감정평가까지 내놓고 그동안에 주민들하고 한 번 이야기가 없었느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음식물 사료공장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간에 설명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 동네 살지 않는 사람들한테 했어요. 지금 하는 것을 보면 그런 시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평가하기 이전에 거기에서 파냐, 안 파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주라는 금액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벌써 4월이면 시급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매입해버리면 나중에 유덕동 사람들하고 엄청나게 부딪쳐요. 누가 들어가고 살고 이런 것들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려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사실은 차고지잖아요?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그런 곳이 아니라 차고지 맞나요?
예, 주기능이 차를 대는 곳입니다.
차고지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청소행정과에서는 생활자원회수센터하고 시설관리공단 설립 문제가 굉장히 큰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우선 그동안에 대명크린 부지를 해보려고 3번 정도 서로 조율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쪽에서 그 가격에는 팔지 않겠다. 분명한 의사를 표현해서 다른 부지를 찾다보니까 덕흥동이나 여러 부지를 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현 부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설이 되어 있어서 다른 부대시설을 크게 많이 추가하지 않아도 그곳이 적정하다고 해서 감정평가를 받았던 것이고, 과장님 말씀대로 공유재산 심의를 받은 것은 우선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2회 추경 때 확보를 위한 과정이고 그 다음에 상황이 바뀌어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으로 확보가 되면 부지가 어디에 어떻게 선정되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공유재산계획 변경안을 신청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절차를 밟는 경우이기 때문에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찌되었던 차고지가 혐오시설이든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어떤 편리든 뭔가 계획안에 있다면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해당 과에서는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생활자원회수센터나 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해서……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총예산을 당초에 68억 정도 잡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부지매입비하고 차량인수비해서 한 53억 정도면 시설관리공단 설립비 총비용으로 가능하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다면 부지확보라든가 차량구입비…… 차량인수비인가요. 아니면 새로 구입할 건가요?
인수비입니다. 새로 구입하면 가격이 엄청 올라갑니다.
이 비용 53억 안에 리모델링이라든지 사무실 부대시설 건축을 한다든지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이 그곳에 다 들어가야 된다면 나름대로 리모델링이라든지 부대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박영숙 위원님, 나가세요. 나가시라고요. 지금 듣기 싫으면 나가시라고…… 지금 업무보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만하라고 제스처를 취하는 거예요. 나가세요.
계속하세요.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분명히 잘 감안해서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시키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환경부에서 투명페트병 관련에서 라벨을 뜯지 않는 것이 공동아파트에서 발견될 경우에는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환경부의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그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공동주택에 충분한 안내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공동주택에 보니까 환경부 지침을 아파트에 써놓은 것도 봤어요. 그렇지만 이게 뭐냐면 투명페트병을 분리수거하는데 엊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수거하는 과정에서 같이 해서 돌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없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수거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투명페트병이 분리돼 있는 것은 분리된 대로 그렇게 하도록 이것 역시도 수거하는 업체한테 과에서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고 또 주민들이 라벨을 떼지 않아서 환경부 적발되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해당 과에서 특별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경부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해당 과에서는 전혀 오늘 업무보고에도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15쪽 중간쯤에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자원관리도우미 운영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공동주택에 일부 배치되고 단독주택에도 배치되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소행정과 하반기 계획안을 충분히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내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분명하게 “이상입니다.” 라는 말도 안 하고 숨을 가다듬고 다른 것을 질의하려고 하는데 김수영 위원장님이 했어요.
아니, 그 뒤로……
앞으로 조심하시고요. 속기록 보시면 아시니까……
더 질의하세요.
다른 거 하려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주민들하고 내일부터라도 설명회를 하려는 계획을 잡으시겠습니까? 그냥 이대로 계속 진행을 하시겠습니까?
위원님이 좀 더 찾아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더 찾아보고 다른 데가 있으면 사전에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찾아보고……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회는 1번해서는 안 될 것이고 2, 3번 계속할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주민들이 반대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다.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예단해가지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찾아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일에 현 덕흥동 부지를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면 그때는 당연히 설명회를 사전에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물어본 것은 이렇게 어물쩍하지 마시고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간단히 이야기하세요. 설명회를 2번, 3번, 4번 해도 주민들이 반대하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만 이야기를 하세요.
그 부분은 충분한 설득을 통해서 이해를 구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결과는 나와봐야 알수 있는 것이지, 지금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거기에서 그래도 된다. 이렇게 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반대가 있을 때는 어떻게 처신을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설명회를 하고……
내가 과장님이라면 “아, 그러면 못하죠.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명회도 안 했는데 그게……
아니,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이야기해드릴게요. 어차피 반대 입장의 민원이 생길 요인이 되니까 어쨌든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든가 주민들의 의사를 들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 하루에 한번씩이라도 계속 모집을 할 수 있어요. 설명회를 해서 만에 하나라도 투표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억지로 계속 밀어붙이겠습니까? 다른 데로 다시 찾아보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제 그만 합니다. 제일 처음에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지금 다른 데를 사면 농지전용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과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답을 해줬는데 “그 일이 시청에 가서 사정할 일 아니고 우리 과에서 협의만 되면 된다. 무엇이 그렇게 복잡하냐? 그러면 일반인들 4, 5개월 걸릴 때 우리는 최고 늦어도 2주일이면 끝난다.” 분명히 그것까지 얘기했줬어요. 그렇게 해도 계속 이렇게 버티고 이 책자가 나오기 전에도 덕흥동은 빼고 지금 현재 있는 데를 놓고 이야기를 하자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제 내가 물어볼 수 있는 것은 그거에요. 주민들의 의사를 들어보고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거기에서 다행히도 팔아도 상관없다면 백번이라도 좋죠. 왜? 일이 일사천리로 끝나니까 그런데 만약에 반대 했을 때는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주민들한테 설득을 해도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청장님 기조도 충분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모든 일을 지금까지 해오신 걸로 알고 저도 청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수소충전소도 그랬고 연료전지발전사업도 그렇고 제가 10개 마을의 경로당을 다 돌아다니면서 설득해서 그 허가를 내준 거거든요. 이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정우석 위원님의 5분자유발언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그러면 주민 의견을 뭐 1번하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업무보고 끝나면 공유재산 심의가 끝날 거란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자리를 갖자, 회기가 끝난다고 해서 다 끝난게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마련해야 되고 또……
국장님, 그건 다 아니까요. 결정만 이야기해주세요.
또 정우석 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에서 그럼 주민들한테 주민지원사업이랄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마련을 하자 그래서 그분들한테 일방적으로 여기로 하겠다. 이런 것보다 충분히 그분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서 최종적으로 주민들한테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그런데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YES냐 NO냐 해버리면 아직 과정도 거쳐보지도 않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버리시면……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감정평가가 4월에 끝났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감정평가 매매협의까지 했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청장님께서 2, 3번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서 했어요. 당연히 설명회를 해야죠.
예, 맞습니다.
당연히 해야되고 지하철 차고지가 혐오시설이라고 어르신들 그 추위에 눈바람치고 그러는데도 시청 앞에서 쾡과리 치고 울고 그랬어요. 그럼 그것은 여기에 대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하철은 사실 혐오시설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때 난 혐오시설이라고 인정을 못 한다.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래서 일부 주민들한테 야단도 들었습니다마는 내가 이야기할 것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죠.
그리고 방금 정우석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천금을 준다 해도 안 됩니다. 지금 저기 논 1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안 돼요. 천금을 준다고 해도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은 안돼요. 그래서 더 주민들하고 부딪치기 전에 다른 부지를 알아보시고 그것도 다른 데 가서 결재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구청 안에서 다 해결돼요. 3군데인가 4군데만 협의되면 다 됩니다. 마음먹으면 하루에도 돼 버려요. 왜, 관이기 때문에 일반인은 2, 3, 6개월 늦으면 1년까지도 가지만 우리는 단숨에 다 끝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대답 한 번 해보세요.
…….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겠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당연히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청장님 이야기를 해줬었는데 나도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어버버하고 다른 것에 비유하고…… 그리고 아까 전승일 위원님께서 계획안이 통과되면 한다. 이것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계획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유덕동에 한 것은 아니다. 다른 데도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어쨌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유덕동 주민들 그만 울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참 이게 걱정스러운데 방금 대명크린 부지가 덕흥동 부지하고 한 25억 정도 차이가 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처음 당시에 매입을 하려고 했을 때…… 덕흥동 부지는 오광교 위원님 말씀대로 죽어도 안 된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만약까지 생각해야 되거든요. 대명크린 부지가 맞는 소문인지 틀린 소문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예산이 60 몇억 되는데 대명크린에서 부지를 80억 정도에 매각하려고 내놨다는 소리도 있던데……
예, 맞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 돼버리면 대명크린 부지도 사실 매입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떠한 대체 방안을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무조건 덕흥동은 안 되고 그럼 다른 부지를 알아본다고 하는데 다른 부지가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오광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농지전용한 부분을…… 그쪽 덕흥동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에 알기로도 그때 당시 농지전용해가지고 그쪽 가깝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는데 제가 봐서는 덕흥동 이 부지가 안 되면 사실 대명크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체 방안이 무언가까지 생각을 해줘야지, 이제 죽으나 사나 안 된다면 덕흥동 부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요. 그래서 걱정스럽습니다.
아무튼 잘 고민 좀 하시고 일이 더 커져 버리는 것 같아요. 대명크린 부지를 매입했다면 어찌 됐든 간에 관이라는 게 뭐 수익을 내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때 당시 25억이 비쌌다고 하더라도 땅값이라는 게 분명히 오르고 할 건데 행정에서 금액이 덕흥동하고 여기가 조금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했던 데를 매입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건데 지금 이 상황이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커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윤철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지금부터 2021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쾌적한 생활속 녹색공간 조성, 안전하고 아름다운 가로숲길 관리,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활력 넘치는 공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나눔누리 테마공원 조성, 호수와 물ㆍ빛ㆍ문화가 어우러진 야간경관 조성, 도심 속 호수공원 및 생활체육공원 관리, 치유와 쉼이 있는 산림복지 공간 조성, 多가치 산림자원 관리 및 육성, 서구이음길 조성 순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공원녹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궁금한 사항인데 19쪽을 보시면 나눔누리 테마공원 조성에서 사업비가 58억으로 되어 있네요. 이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나요?
아직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용역비만 확보해서 지금 용역 실시 중에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이 사업은 중앙 국토교통부에서 그린벨트라서 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있다 보니까 관리계획변경 후에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국비 지원사업 또 특별교부세 등으로 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확보를 하신다고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하반기 보고 잘 들었고요. 공원녹지과 칭찬 좀 하려고 합니다. 민원 들어온 게 농성1동에 중흥파크 뒷 공원 부분 공사인데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죠? 그 부분을 마무리 좀 해 주시고요.
예.
주소가 천변좌로 170번길 4-5 공원이 양3동인데 정자랑 있고 작은 공원이 있는데 그곳에 한번 가서 보니까 풀들이 너무 무성해서 제초작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년에 보통 4번 정도 제조작업을 돌면서 하고 있거든요. 비가 오면 많이 자라니까 한 번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 부분은 신경 써주시고요. 저도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하수는 하수계가 있는데 공원에 있는 하수는 공원녹지과라서 …… 아무튼 장마철이기 때문에 하수 부분도 철저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14쪽을 보시면 도시공원 환경정비에서 모래놀이터 환경정비해서 모래소독, 뒤집기 실시가 있는데 서구에 있는 공원이 28개소네요?
상반기에 28개를 했고요. 하반기에 또 합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럼 전체가 몇 개인가요?
어린이공원이 67개입니다.
모래소독은 몇 년마다 1번씩 합니까?
매년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소독을 한다고 해도 5년, 10년, 20년된 모래가 있을 것인데 모래를 교체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래 자체를 교체하는 방향이요?
왜냐하면 그 모래는 어차피 나중에 공사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모래잖아요. 버리지는 않잖습니까? 그러면 새 모래를 퍼서 넣어주고 그 모래는 또 물물교환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새로운 모래를 깔아주는 것이 낫지, 계속 약품 처리해봤자 크게 효과는 못 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과장님이 그 문제를……
매년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단계별로 교체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단계별로 하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다 합니까? 모래 파는 곳과 잘 상의해서 교체하는 것이 낫다. 어린이들한테도 계속 약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걸 주문하고요.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효사어린이공원 조성이 하반기 계획을 보면 21년 8월부터 12월까지 해서 다 마무리가 됩니까?
12월까지는 공영주차장을 하고 그 공사가 끝나면……
12월에 끝나고 추위만 없으면 바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예, 바로 들어갈 겁니다.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공원녹지과는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앞서 전승일 위원도 칭찬했듯이 저도 칭찬을 해드리려고 마음 먹었는데 전승일 위원께서도 하셨네요. 아침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신안근린공원 정자에 보면 벽돌이 있어서……
지붕에?
아이들이 던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담당 팀장님한테 연락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한 2, 3시간 만에 바로 처리가 돼서 완벽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말씀을 드렸더니 서구청이 이렇게 일을 빨리 잘한다고 칭찬을 하시니까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풍암동 개나리 전지작업도 말함과 동시에 팀장님께서 바로 다음 날 전지작업을 깨끗하게 해서 풍암동 주민자치회나 주민들이 굉장히 흡족해하시더라고요. 앞으로도 민원들이 많고 그러겠지만 열심히 해주시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아까 박영숙 위원님이 궁금한 사항으로 물었던 나눔누리 테마공원 조성사업에서 박호련 선생님 시혜불망비 조성사업비가 현재 용역비만 확보되고 60억 정도 예산인데 이 사업이 2019년 9월부터 추진계획안이 수립되었거든요. 그런데 2021년이니까 2년이 다 된 상태에서도 60억 예산 중에 용역비 확보 이외에는 아무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무슨 차질이 있는 것인지 또 시하고 협의해야 될 이런 상황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변경 결정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린벨트라서 중앙까지 올라가서 변경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자체가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예산을 잡아놓으면 2, 3년밖에 못하니까 관리계획이 변경되면 그때부터 공모사업이라든가 추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려고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서창동 일대가 거의 다 개발제한구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관련이나 이런 차원은 변경안이 가능합니까?
예, 법에 의해서 중앙위원회 승인만 되면 가능한데 우선 선행조건이 자재창고라든지 게이트볼장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이전한 다음에 올리라고 나와서 지금 이전 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이 하나 있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23쪽에 그린에너지 체육공간 조성, 이 사업이 특별교부금 1억으로 어느 분이 내려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산림 내 체육 공간을 확보하겠다. 자가발전 체육시설 교체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요. 그동안 있는 사업을 보강하고 이런 것은 괜찮은데 1억 원 가지고 신규사업을 특별히 수행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 공원이 아니고 산 쪽에 있는 체육시설……
어디입니까?
그것은 정해진 것은 없고 등산로 가는 길에 할 예정입니다.
아니, 특별교부금을 누가 내려줄 때는 사업계획을 올려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어디를 한다고 기본적으로 계획안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23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산림 내 체육 공간에 대해서 자가발전할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아니, 이게 교부금입니다. 교부금은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내려온 겁니다. 그렇다면 해당 과에서 특별교부금을 요청해서 만들어진 사업이고 이 사업이 자가발전 체육시설 교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산림 내 노후한 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교체하는 사업인데……
등산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등산로 내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교부받을 때 전체 통으로 받은 건가요? 아니면 목이 정해져서 어느 곳을 지정해서 받은 건가요?
지정은 없었습니다. 이건 통으로 해서 공원에 안 좋은 곳을 교체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그동안 공원에 시설 교체하는 사업비가 없었습니까?
기본적으로 유지관리비가 매년 있는데 이것은 시비니까 한 번 더 해서 받는 것입니다.
아니, 그동안 있는 교체사업비라든지 시설보수비가 공원 내 산책길 조성 관련해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특별히 자가발전 체육시설 교체라고 해서 산책로에 뭐 운동기구 이런 것이 노후해서 교체한다. 그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만 설명드리면 산책로에 발로 움직이는 체육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설들을 교체하는데 자가발전을 할 수 있는 시설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휴대폰을 놓고 예를 들어 자전거를 타게 되면 휴대폰 충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LED 조명으로도 쓸 수 있고 그런 시설로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일정한 장소로 어느 1군데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예산이 통으로 내려왔다. 그 말씀이시죠?
예.
필요한 곳에 교체를 하신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송민철 기후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과 소관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 군용비행장 소음영향도조사 및 보상업무 추진, 대기환경 개선 및 생활불편 민원 해소, 탄소중립활동 및 기후변화대응대책 수립, 미세먼지 안심 서구 조성사업 추진, 주민참여 물길관리로 건강한 물환경 조성, 수질오염원 관리로 안정된 수생태계 조성, 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에너지 자립도시 구현,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및 에너지복지 추진 순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후환경과장님을 설명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11쪽에 보시면 소음 및 악취 등 생활 불편민원 처리에서 여름철에 민원이 더 많겠고 현재 아파트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요 민원은 이동차량에서 발생하는 스피커 소음으로 주민 불편민원이 많을 텐데 이와 관련된 신고민원이 들어오면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파트 확성기 소음은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1회에 3분 이내로 사용하고 또 15분 간격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사실 이동차량이라 단속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요 아파트 6군데에 이동소음을 자제해 달라는 경고성 플래카드 게첨도 하고 그리고 관리사무소에 협조사항을 이야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시간 차가 있어서 저희들이 나가면 어차피 그 차는 순회하고 이동해버려서 별 의미가 없어서 그렇게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예방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19쪽을 보시면 주민참여 물길 관리로 건강한 물 환경 조성에서요.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이 있는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그린빗물인프라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주요 사업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은 20년부터 22년까지 연차사업인데요. 총사업비는 20억입니다. 국비가 70%, 시비 15%, 구비 15%해서 100%하는 사업인데 현재 국립환경과학원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 기술검토를 거쳐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에 환경부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이 나서 7월에 사업발주를 할 거거든요. 연차사업으로 해서 올해는 마재근린공원 일부하고 내년 말까지 마재근린공원하고 서구청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23쪽에 태양광 시설이 있는데 18개동을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금 3년차인데요. 1개동은 아니고 많게는 5개, 적게는 3개 인접동으로 권역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단독주택에 해당이 많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3kg를 하고 있는 데도 신청이 가능합니까?
가정용은 전부 다……
3kg잖아요?
예.
용량을 올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3kg 정도 더 해도…… 이것이 부담금이 있잖아요?
예,
그것에 해당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개인은 15% 부담인데요. 현재는 3kg에 개인부담금 한 70만 원 정도 있고 나머지 85%는 국ㆍ시비보조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현재 기존 3kg가 있는데 3kg를 더 추가로 하려는 사람도 해당이 되나요?
예, 해당됩니다.
단독주택인데 6kg를 쓰시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단독주택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데가 있습니다.
상당히 큰가 봅니다.
일단은 본인부담금이 있고 추가 증설 부분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용량 상에 별 의미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또 한 가지는 25쪽에 지금 연료 값이 비싸다 보니까 가짜 석유들이 많이 나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휘발유에 무엇을 섞습니까?
유사휘발유라고……
말 들어보면 솔벤트를 섞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가격이 적은 것을 많은 것에 섞어서 한다는데 한 번이라도 점검 나가서 적발된 곳이 있어요?
예전에 세녹스 이거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경찰청하고 시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별한 제보가 없어서 현재까지 점검한 적은 없습니다.
점검한 적은 없고?
예.
그러면 주유소 같은 데 정량 이런 것은 구에서 관리하죠?
석유품질관리원하고 계속 상시적으로 단속은 하고요.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서구 쪽에 해당 주유소가 얼마나 됩니까?
주유소는 전체가 해당되죠.
아니, 몇 개나 되냐고요?
주유소가 25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짜 휘발유를 팔다가 걸리게 되면 어떠한 제재가 있습니까?
일단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지 사업자가 가짜 휘발유를 파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사업자가 가짜 휘발유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일단 사업정지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고발 조치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유 값이 비싸니까 경유에 석유를 섞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 이야기기 돌아다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가짜 휘발유인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혼유 관계 그런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덕동 도시가스 공급인데요. 공급관은 일단 올해 8월부터 시작하죠?
예.
마을 안 도로 내부공사를 2022년도에 한다고 했는데 공급관 공사가 끝나면 바로 연결해서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상무중앙로 구간은 도시철도하고 병행해서 추진해야 되고 나머지 부분은 되도록이면 빨리 시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수 차례 저희들도 논의를 하고 건의도 하셨고 주민들도 여러 분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2구간이 문제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 부분은 현재도 그렇습니다. 상무지구하고 첨단산단 도로 개설 그런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그 말씀 나올 것 같았는데 덕흥, 유촌 간 도로보수에 일단 10억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청장님도 주민과의 대화에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현 그대로에서 보수하는 것이지, 인도를 더 늘릴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자전거도로는 이야기할 것이 없고요. 그래서 자전거도로 대용으로 우리가 옆에 길이 포장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아니니까 이 사업만 끝나면 바로 건설과에서 일을 시작하겠다고 하거든요. 해놓고 파면 문제가 되니까 일단 공급관 먼저 묻어놓고 위에 정비를 하겠다고 건설과에서 그러거든요. 여기에서 오케이하면.
유촌마을에서 덕흥마을 1구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1.8km는 올해 8월에……
그러니까 그걸 시작하는데 마을 안 내부공사 뺑 돌아서…… 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놔두더라도 그것까지는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여기서 확정 짓기보다는 더 효율적인 부분을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23쪽을 보시면 오광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22년도 신재생 에너지 이 사업은 결정이 난 건가요? 아니면 공모사업 진행 중인가요?
사업계획서까지 제출했고요. 7월에 울산에 가서 사업계획서 발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정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아직은 모르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정되었을 때 2022년에 5개동 제 지역구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제 지역구가 단독주택들이 많으니까 …… 김옥수 위원님을 대변하는 건 아니고 본인이 기획총무위원이니까 하시는 말씀이 앞에 연도에도 농성동이나 이쪽으로 했는데 2022년에 또 농성동 이쪽으로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꼭 상임위가 열리면 질의를 해 달라고 해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김옥수 위원님 서창 그쪽도 단독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왜, 제 지역구만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라고 해서 하는데 따로 이쪽이 단독주택 많아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모사업이라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선정되기가 효율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채점하는데 심사위원들도 높이 안 봐주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내년까지 하면 1차적으로 구도심에 대한 융복합 지원사업은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23년 그때는 빠진 부분들을 서로 연대해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계획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다니다 보면 이 사업에 대한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아무튼 주민들 입장에서는 정확한 내용을 모르니까 우리 지역구에 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꼭 선정되어서 주민들에게 편의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기후환경과 관련해서 상반기 추진실적 설명 잘 들었고요. 하반기 추진계획 역시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기후대응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환경오염이라든지 수질오염 이런 부분까지도 앞으로 사업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더 신경써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8분 회의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집행부의 양해하에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남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교통사고 없는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행위 방지, 자동차관리사업 관리 강화, 신속ㆍ정확한 차량등록 민원 처리 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통행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10쪽, 하반기 계획에 보면 정기검사 지연자 과태료 부과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동차검사를 안 했을 경우에 얼마 정도 부과됩니까?
자동차검사는 완료해야 그 기간이 나오거든요. 자동차를 등록하면 앞으로 한 달, 뒤로 한 달까지는 정기검사 기간이고요. 지나고 나면 10일, 20일, 30일 해서 3번 정도 통보를 합니다. 그때도 안 하게 되면 그때부터 과태료 계산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한 달 안까지는 3만 원이고 한 달이 넘어가면 3일부터 1만 원씩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총 30만 원까지고요. 부과금은 75%까지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검사를 안 했을 경우에도 딱 30만 원에 못이 박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년이고 3년이고 있다가 나중에 검사해서 30만 원을 내고 하면 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런데 추가금이 22만 5,000원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52만 5,000원까지는 올라갑니다.
계속 올리는 금액이?
예.
마지막 몇 년이고 간에 했을 때는……
한 4년 후에 정기검사를 했다. 그때는 이미 60개월에 도달했기 때문에 30만 원을 먼저 부과합니다. 거기에서 또 20% 감해서 24만 원을 부과하고요. 거기에서부터 계속 안 내면 30만 원 그 다음부터는 계속 추가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마지노선은 52만 5,000원입니다.
그 금액이 되면 다시 검사를 하던 폐차를 시키던…… 폐차시킬 때는 어차피 검사를 안 했으면 벌금을 내고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뭐 하나 여쭤보려고요. 양3동 도로 가에 오토바이 방치된 거 그거 처리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중에 처리가 안 된 게 몇 대가 있던데 안 치운 이유가 있습니까?
인도 변에 있는 이 부분들은 본인 열쇠를 채워놨어요. 그리고 상당히 고가로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손대기가 난해해서 놔둔 거고요. 도로변에 있는 것들은 다 치웠습니다.
도로변 치울 때 가져간 건 좋은데 기왕이면 타이어까지 가져갔으면 좋았을 텐데 오토바이만 가져가 버리고 타이어는 그대로 방치해놔서……
거기는 자동차……
어찌됐든 그분들이 대행을 하잖아요. 그 오토바이를 가져갔으면 타이어 몇 개 있는 부분을 같이 처리 해줬으면 참 좋았을 건데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 그거는 누가 가져가요?
그것은 특정폐기물이라 청소……
아니, 그분들이 오토바이를 가져가서 나름대로 대행을 하면 이익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감수를 하고 치울 때 깔끔하게 치워줘야지, 그것만 덩그러니 놔두고 가버리면 안 맞다는 거죠.
기회가 되면 업체에다 그 부분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3동 거기가 지금 오토바이 가게 안 한지가 몇 년 되어 가지고 연락도 안 되고 그 가게에 할머니가 아마 사시는 것 같던데 그분도 세도 못 받고 병 나 가지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안 치운 이유가 있는가 했는데 고가로 보여서 안 치웠다?
물 내려오는 통에 열쇠로 채워져 있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교통유발금 관련해서 정기분 시설물 조사원 채용 네분을 하시는데 2,500개소를 하는데 인원을 따로 채용해서 해야 됩니까?
예, 실질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이 어떤 업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부담금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A라는 업종을 했는데 올해는 B라는 업종을 할 수도 있고 계속 업종이 바뀌기 때문에 현지 실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 네분을 특별히 따로 채용해서 몇 개월간 하는 거예요? 아니면 2,500개가 끝나는 날까지 하는 건가요?
일단은 8월 25일까지 사실조사를 하도록 돼 있고요.
그럼 현지조사원 4명 관련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나요?
예,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교통지도과 역시도 점심시간 이후에 집행부와 서로 협의 하에 업무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진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지도과 소관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교통사고 없는 건전한 교통질서 확립, 합리적인 주차문화 확립, 주민과 함께하는 주차환경 조성,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편익시설 확충, 자동차 과태료 부과ㆍ징수 강화 순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통지도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서구에서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던 화정어린이집 외 4개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시설물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관리 중인 103개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현재 설치돼 있는 시설물의 자료하고 데이터하고 불일치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반기 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하고 현지시설물하고 현황을 맞춰가지고 정확히 맞추려고 합니다. 그것이 9월 중으로 완료되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제로화 목표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예,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칭찬부터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3동 주민센터 스쿨존에 신호등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게 아직 연결이 안 돼서 그런지 깜빡 깜빡거리고 신호등 작동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난감 백화점쪽에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저쪽에서 올라오는 것하고 반대쪽에서 넘어오는 중간에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경사도가 있어서 반대쪽에서 올라와 보고 또 유턴해가지고 올라와봤는데 거의 가까이 오면 횡단보도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속도를 경찰청하고 논의를 하셔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7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 처리기준해서 단속시간이 평일은 아침 8시부터 20시까지 연중이고 토요일은 09시까지부터 18시까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식사들을 빨리하고 일찍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8시 정도 돼버리면 집에 있을 시간이란 말입니다. 제 생각인데 행정에서도 6시에 업무가 끝나면 7시부터나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내 같은 경우는 식당가 주변에 주차하기가 굉장히 불편한데 이 부분들을 6시부터 가능한지…… 광산구 같은 경우에는 일례로 식당가 쪽에 대각으로 6시 이후에 주차하면 단속을 안 하더라고요. 식당 앞에 일자로 주차하면 문제인데 대각선으로 주차하면……
대각주차요?
예, 대각주차를 해가지고……
대각주차는 안 됩니다.
비스듬하게 주차합니다. 광산구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10시 정도 되면 집에 다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일찍 먹고 일찍 들어가기 때문에 주차시간을 당겨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06시부터 21시까지 하다가 최근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일부러 8시부터 20시까지로 확대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20시면 실질적으로 식사를 다 해버리는 시간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일부러 확대를 해놓은 것이라서……
돌아다니다 보면 제 지역구인 화정2동 힐스테이트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식사하러 갈 때 대부분 7시에서 7시 30분 사이에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화정2동 먹자골목도 주차 한번하려면 뱅뱅 돌아서 힘들게 주차하고 있고 또 주차 못 하면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 시간을 당겨줬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부분이고…… 물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고요.
17쪽을 보면 유개승강장에 있어서는 2021년 2월 25일부터 2022년 2월 24일까지 1년 계약을 했잖아요?
예.
여기 위탁업체 추진내용을 보니까 유개승강장 5개소 편의시설 보수 및 교체 10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위탁업체에게 너무 부담을 주는 건 아닌지…… 어떻습니까?
원래 당초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전에는 계약이 2년이었나요? 3년이었나요?
2년이었습니다.
유개승강장 2년 했을 때도 10개소인가 7개인가…… 7개소나 되죠?
한 6개, 7개 됩니다.
6, 7개 되는데 5개소 신설해주고 편의시설 보수교체 10개소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 5개소가 마무리가 된 겁니까?
지금 마무리한 것입니다.
그러면 유개승강장 5군데가 마무리가 됐고 양동시장 쪽에 보면 잘 안 보이는 쪽에 LED로 해서 2군데 설치를 했는데 그것도 유개승강장 위탁업체에서 해준 거잖아요?
구비로……
구비로 한 겁니까?
예.
그때 보고받기로는 위탁업체가 선정되고 나면 협의를 통해서 한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구비 예산이 올라왔나요?
유지보수 예산이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7쪽에 보면 전승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주정차 단속 처리기준이 있는데 처음에는 유예시간이 10분이었는데 본 위원이 5분 더 늘려가지고 15분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까도 광산구 이야기가 나오는데 광산구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많이 운영하거든요. 지금 코로나19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15분해도 금방 지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5분 더 늘려줄 생각은 없습니까? 20분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해보시고요. 점심시간은 11시부터 2시까지 4시간이죠?
예.
지금 경기침체로 너무 어려우니까 소상공인 지역업체도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녁시간에도 유예시간을 두면 어떻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을 일부로 연장을 3시간 했는데요. 타 구라든지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검토해보시고 15분에서 5분 더 늘려서 20분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녁시간도 유예시간을 두셔서 관계자분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소통하는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쪽에 보면 평일은 오전 8시부터 20시까지잖아요. 그러면 8시 이후에 주차한 것은 단속을 안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확실히 말씀하셔야지……
단속시간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시 이후로는 주차를 해도 안 찍는다는 소리죠?
예.
주민들이 어플로 해서……
이것은 서구에서 단속하는 것이고 안전신문고나 주민들이 어플로 찍어서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내버스에서 찍는 카메라하고 시민들이 신고하는 거는 저희가 단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하고요. 그 이외에 서구청에서만……
CCTV는……
안전신문고에 올려가지고 서구로 내려오면 결국 그 부분은 단속이 된다는 소리네요?
예, 그건 단속이 됩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통합관제시스템이 시에 있지 않습니까? 주정차 단속기준 유예시간이 지자체 자율로 볼 것이냐 아니면 도로교통법이나 주정차 관련 법에 적용된 시간이 몇 시냐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만 되고요
그 다음에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버스에서 찍는다든지 어플로 찍는다든지 아니면 CCTV에 찍힌다든지 이런 때에는 단속에 걸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구에서 직접 차가 다니면서 찍는 거, 이것은 15분으로 된다는 말인가요?
구에서 CCTV를 설치한 것과 우리가 자동차로 가서 단속한 것은 이 기준을 적용하지만 그 외에 시내버스 단속카메라와 주민들이 어플로 찍어버린 것들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 과태료 자체는 서구에서 징수하잖아요?
예, 이쪽으로 통보가 되면……
그러니까 서구에서 징수를 하는데 단속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찍은 것은 서구에서 징수를 한단 말이에요.
서구에서 한 것은…….
신문고라든가 찍어서 어차피 서구로 처리하라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관내 단속시간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안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분들이 안전신문고에 올리는 것은 법에 의한 겁니다. 이건 저희들이 설치한 사항에 대해서 운영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지……
아니, 상가 앞에 차량을 세워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8시까지는 단속시간 유예를 주고 9시부터 안 찍는 거잖아요?
예.
이걸 아는 사람들이 안 찍는다고 주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문고가 찍어서 역으로 내려오면 그거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찍어서 보내버리죠. 이것은 주민분들이 명확히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20시 이후에는 안 찍는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날아오면……
상가 앞에 주차한 것은 안전신문고에서 신고 접수를 안 받습니다. 횡단보도, 소화전, 모퉁이, 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구역만 받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안전신문고는 그것만 받습니다.
나머지 상가 앞에 주차한 것은 찍더라고 부과를 하지 않는다?
예, 안전신문고에서는 5개만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교통지도과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들여다 봐야 되는데 상반기 추진실적은 충분히 들었고,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계획했던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제29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개회하여 복지교육국과 안전도시국의 부서별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수영 고경애 전승일 오광교 박영숙 정우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원종일
주무관 김희수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공원녹지과장 박윤철
기후환경과장 송민철
교통행정과장 김현남
교통지도과장 권순진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