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서구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월 14일(목)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4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1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동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4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1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동의의 건   

(10시34분 개의)

○위원장 정순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도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의정활동에도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4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1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위원장 정순애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순애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4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6년 1월 19일부터 1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개회는 1월 19일 오전 11시에, 폐회는 1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으로 1월 19일은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41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1월 20일부터 1월 26일까지 7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 일정에 따라 2016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회부된 일반안건을 심사하시겠으며, 회기 마지막 날인 1월 27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고 폐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도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활동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기획총무위원회 3명, 사회도시위원회 4명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원만한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 하에 구성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원만한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정순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안 하겠다고 사퇴하신 분들…….
김옥수 위원
  의원단에서 구성해야 할 텐데 상임위원장과 협의 하에 구성하신다는 것은 전례도 없고, 원칙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순애
  그럼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김옥수 위원
  전의원 간담회랄지, 예결위원 선임을 상임위원장단과 하신다는 게……
오광교 위원
  어차피 각 위원회에서 하니까 상임위원장 주재로 하겠죠.
김옥수 위원
  아, 그 말씀인가요?
오광교 위원
  예. 어차피 기획총무위원회나 사회도시위원회로 나눠져 있으니까요. 위원장님이 소집해서 논의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옥수 위원
  예, 결과는 같겠으나 단어가 생소했습니다.
장재성 위원
  현재 예결위원이 일곱 분인데 이번에는 사회도시위원회 네 분, 기획총무위원회 세 분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결원이 생겼을 때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장 주재 하에 다시 추천한다는 것이죠?
오광교 위원
  그것이 원칙이죠.
○위원장 정순애
  그래서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 하에 구성한다는 말씀이죠. 이해하셨습니까?
김옥수 위원
  예.
○위원장 정순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옥수 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애
  예,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전번 전의원 간담회 때 논의되었던 인사문제 관련해서 복수의 의원들이 이것은 인사문제가 인고 정책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재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었습니다만 그날 바로 인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전번에 신년 인산 때 참석한 광주의 대표적인 시민단체에서 서구의회에 대한 혹평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 부구청장님이 인사위원장이시라면서요. 부구청장님 참석 하에 인사에 대한 질문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회 인사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공식적인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위원장 정순애
  방금 김옥수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를 동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잘하셔서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장재성 위원
  재청입니다.
오광교 위원
  근데 굳이 의장까지 합석해야 되는지 그렇습니다.
김옥수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은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겨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책이 변화되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다음에 8대, 9대 후배의원들이 들어왔을 때 왜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해 물을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하게 근거를 남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장님께 출석을 요청합니다.
장재성 위원
  안타까운 건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전문위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 무리해서 왜 이렇게 인사를 강행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움이 사실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애
  먼저 이것은 선포하고, 그 다음 논의하실 시간이 있으니까요.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옥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동의의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동의의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나 오늘 처리를 위해 의사일정 변경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방금 김옥수 위원님의 동의의 건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추가 변경처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동의의 건
○위원장 정순애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동의발언 시 발언내용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
  전번 전의원 간담회 때 의회 차원에서 이동춘 위원, 오광록 위원장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의장님이 절차상 문제 있는 것을 사과하시고, 또 이미 이뤄진 인사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시도해 보고 안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는 걸로 저희 의원간담회 때 하지 않았는가요?
김옥수 위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복수의 의원이라고 했는데 저 이외에 참석한 의원 중 한두 분이 “그것은 안 됩니다.”라고 반대했고요. 저는 분명하게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것은 인사문제가 아니고 정책에 관한 문제이니 재논의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요청하고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도 의장님께서 저에게, 제가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임기제계약직에 동의하셨습니다.”라고 말했더니 저에게 물었습니다. “누구누구가 그러시든가요?”…… 굉장히 유치했습니다만 제가 여덟 분 의원님의 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하셔야 되고, 일반 행정직으로 하시겠다는 의원님이 누구누구 계신지, 몇 분이 계신지 밝혔어야죠. 당연히 그런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했었는데 짚고 넘어가지 않았으므로 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가 잘못되었으며,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걸 알아야 다음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잘못되었다라고 합니다. 외부에서 잘했다라는 의견을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안건으로 상정하는 겁니다.
윤정민 위원
  의원간담회 때 참석한 의원님들 중 저같이 생각하는 분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옥수 위원
  일부 의원이 있으시겠죠. 제가 표현한 것은 다수의 의원이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장님도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정책에 관한 문제를, 인사에 관한 문제를 과반수로 할 것이냐, 과반도 안 되었어요. 일반 행정직으로 하자는 의원이 과반수가 안 되었단 말입니다. 아니면 과반수로라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의회에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런 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인사에 관한 이야기를 의원들 과반수로 한다는, 물론 이것도 좋은 전례랄지 원만한 발전적인 안은 아닙니다만 그렇게라도 해서 명분을 찾자라고 제가 그렇게까지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 조치도 없이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윤정민 위원
  의장님 인사 조치할 때는 장단점을 고려했고, 또 우리 의원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런 결론을 내리신 것 같아요. 그리고……
김옥수 위원
  그니까요. 그 장점이 뭔지……. 여기서 윤정민 위원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무리가 있습니다만 저희에게는 인사권이 없습니다. 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인사는 의장님과 청장님이 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인사권자에게 묻겠다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된 내용인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윤정민 위원
  그러면 인사권자 공무원 출석요구는 실무국장이 총무국장님이에요.
김옥수 위원
  참, 희한하시네. 의회에서 청장님도 부를 수 있어요.
윤정민 위원
  예, 부를 수는 있는데 혹시……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옥수 위원
  예, 개인적인 의견으로 하겠습니다.
오광교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순애
  먼저 장재성 위원님이 의사를 표현하셨습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 위원
  별정직 전문위원 문제와 관련해서 별도로 의장실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전문위원 인사문제만큼은 끝까지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오후에 바로 인사를 텄습니다. 저는 이렇게 파장이 클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름대로 끝까지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쉽게도 그런 부분들이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출석요구의 건은 상정하고 가결됐습니다만 저는 부구청장님은 당연히 불러 인사와 관련해 집행부 의중을 듣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단, 의장님과 같이 동석해서 이렇게 듣는 것이 좀…… 우리가 뽑은 의장을 거기서 곤욕스럽게 하는 게 한편으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정회 해놓고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김옥수 위원
  이게 전번 전의원간담회 이후 재론이 됐습니까? 논의가 있었습니까?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장재성 위원
  아니요. 논의가 없었습니다. 전의원 간담회 이후에 있었습니다.
김옥수 위원
  왜, 저는 모르죠?
장재성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순애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습니다.
  김옥수 위원님께서 동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동의의 건에 대해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의원(6인)  
  정순애  오광교  장재성  이동춘  김옥수  윤정민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조승환
    전문위원  최영철
    의사실무관  정유홍
    속기사  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