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1월 26일(목) 09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안
3.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안(정순애 의원 발의)   
3.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의회사무국장 제안설명   

(9시26분 개회)

○부위원장 오광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정순애 운영위원장께서 조례안 발의로 본 위원이 진행을 맡게 됐으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안(정순애 의원 발의)
○부위원장 오광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애 의원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순애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에 따르면 의정자료를 수집ㆍ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법에 의해 구성된 광주광역시 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서구의회 의원의 의정비 지급금액을 2014년 10월 31일 결정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내실 있는 해외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행 규칙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제3조는 공무국외여행의 적용범위와 허가권자를,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심사기준을, 안 제8조와 제9조는 여행계획서와 여행보고서 제출을, 안 제10조는 사후관리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오광교
  정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광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장재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36분 회의중지)

(9시43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오광교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히 협의한 결과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9시44분)

○위원장 정순애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사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영진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제안설명
○의회사무국장 이영진
  의회사무국장 이영진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618만 원이 증액된 11억 5,171만 원으로 지난 5월 26일 의원 공무국외 연수 시 수행직원 2인의 국외여비 본인부담금 부족액 368만 원과 의회사무국 엘리베이터 동영상 송출장치 설치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광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추경에 추가 소요되는 예산증액에 대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을 한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예산을 수리하게 되었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수립하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영진
  전번에 우리 직원이 유럽 4개국 국외연수를 같이 갔습니다. 실제로 여비가 39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우리 사무국에서는 국외연수여비가 4명, 80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밖에 못 썼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200만 원 지출해서 갔다 왔는데 갔다 온 후로 모의원님께서 직원들이 의원들 수행 목적으로 갔는데 직원들이 자부담해서는 되겠느냐고 여비를 주도록 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관련 주관 부서에 문의하고 질의했었습니다. 그 답변이 애매했습니다. 그것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예산 범위 내에서 특별히 예산을 주지 말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공무원여비규정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 이내에는 못 준다고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쭉 검토했었고, 모의원님께서 집행부에 서면질의 했습니다. 기획실에서 답변 오기는 다음에 예산을 검토해서 줄 수 있다고 답변이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집행부에서 지출이 가능하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조항에 근거해서…….
○의회사무국장 이영진
  우리가 집행부……
김옥수 위원
  이 예산을 수립하면서 논란을 예상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냥 지나가실지 알았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영진
  물론 예산이 논란될 걸로 예상했습니다.
김옥수 위원
  사전에 이런 서류를 설명 안 해 주신가요? 논란이 예상되는데요. 지금 서류를 받아 검토해서 어떻게 해요. 저는 처음 봅니다. 형광펜 해 놓은 데를 보니까 “추가예산 지출에 대한 사항은 국외여행 내용 및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판단하여 사료됩니다.” 최종 판단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최종 판단을 하시라고 했네요. 최종 판단을 지급 가능한 걸로 하신 겁니까? 그래서 예산 올리신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영진
  그래서 기획실에 예산을 서면질의할 때……
김옥수 위원
  이게 기획실에서 온 답변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영진
  아닙니다.
김옥수 위원
  기획실에서 가능하다는 답변이 왔다면서요?
○부위원장 오광교
  기획실에서 온 답변서를 얼른 주세요.
김옥수 위원
  정회하십시다. 이거 읽어보고, 검토해가지고 질문하기가 참…… 모양새가 뭡니까?
  예사심의하면서 의회에서 이렇게 예산을 해버리면…… 정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오광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56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오광교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11억 4,553만 6,000원 중 과다 및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된 368만 원을 삭감한 11억 4,185만 6,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보고사항】
  ◦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서(안)
  
(이상 1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출석위원(6인)  
  정순애  오광교  장재성  이동춘  김옥수  윤정민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이영진
    전문위원  장재영
    의사실무관  정유홍
    속기사  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