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7월 17일(수)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진ㆍ김수영ㆍ전승일ㆍ백종한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정민ㆍ김수영ㆍ전승일ㆍ김태진ㆍ백종한 의원 공동발의)   
5.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옥수ㆍ김수영ㆍ전승일ㆍ김태진ㆍ백종한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안형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안형주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는 사회복지, 환경, 도로, 교통 등 서구 살림의 70%가 넘는 예산을 심의ㆍ검토하기에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함께 공무원 여러분들의 지혜를 모아 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진ㆍ김수영ㆍ전승일ㆍ백종한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안형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과 주요 내용으로는 자원순환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할 사항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심의에 현재 자원순환가게라든지 그 다음에 1주일에 한두 번씩 해당 각 동별로 자원순환가게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위원회 심의에 “자원순환 주요 시책 발굴” 논의를 추가하여 기후대응을 위한 서구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자원순환 활성화 정책 마련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광주광역시에도 자원순환 관리 조례가 있는데 위원회 관련해서는 시에서도 역시 똑같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감안해서 서구도 위원회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번에 일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형주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진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민철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김태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순환위원회의 역할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순환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을 심의 및 자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써 조례의 목적이나 주요 내용이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상충되거나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며, 실효성 있는 자원순환 활성화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태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환경교통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광록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민철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기후환경과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7월 21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권고한 표준 조례안을 기준으로 상위법령에서 필수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 제2항에서는 법 제7조 제4항 상위법령 필수 위임사무인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의 설치 의무를 명시하고, 설치대상 범위를 공공기관의 상시개방화장실로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5조 제3항에서는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장 상황에 따른 안전관리시설 설치 면제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조문정비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 제5조, 제6조, 제15조, 제18조에서는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고, 안 제4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에서는 띄어쓰기 및 문맥 고려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 제7조, 제12조에서는 중복 및 오기재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은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을 명확히 규정하고, 법령 입안 심사 기준에 따른 조례 용어의 명확화를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형주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진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형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민철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기후환경과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이후 동결된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인상하여 5개구 통일안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로, 물가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주민 편의 향상 및 안정적인 분뇨수거를 위해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한 원가조사용역을 바탕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 별표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 중 수거식 화장실 부과기준을 18ℓ에서 100ℓ 기준으로 조정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초과요금 수수료를 7% 인상하여 100ℓ당 1,779원에서 1,904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정화조대행업체협회에서는 5개구 분뇨수수료 현실화 요청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며, 2021년 구청장협의회에서 수수료 인상 및 통일화 논의를 시작하여 4차례 회의를 통해 인상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수수료 인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뇨수거근로자의 처우개선이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형주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당부 말씀 한 번만 하겠습니다.
  이게 개인주택하고 공동주택 일부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예.
김형미 위원  
  이게 일반 주민들께서는 세금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된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해서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예, 알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정민ㆍ김수영ㆍ전승일ㆍ김태진ㆍ백종한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안형주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 윤정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혼인, 부양에 대한 가치관 변화, 1인 가구 중심의 가족 구조 변화 등에 따른 고독사를 방지하고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을 규정, 안 제7조에 지원대상자를 명시하고, 안 제8조에 지원대상자에게 시행할 수 있는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안형주
  윤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  
  광주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광호 통합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윤정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법률 등에 따라 사회적으로 소외, 단절된 가구의 사회적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제정된 광주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는 이를 폐지하고 새롭게 고독사 예방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홀로 사는 노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고립ㆍ단절된 가구 전반에 대하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추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을, 안 제9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규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을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사회적 고립ㆍ단절은 더 이상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해 나가야 하는 문제인만큼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통합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윤정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통합복지국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52쪽, 안 제8조 지원사업에 보면 현재 서구에서 7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7개가 서구에서는 고독사 예방사업으로 펼치고 있는 사업들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지원대상자에게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했고요. 서구 같은 경우는 고독사 예방사업에 대해서 4대 추진전략, 10개 단위과제로 24개 세부사업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고독사 예방을 위한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모바일 고독사 고위험도 가구에 대한 1,600여 명 모바일 안심케어서비스 그리고 여러 가지 노인 맞춤형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독사는 노인들만 대상으로 발생되는 게 아니라 요즈음은 젊은 층 뭐 30, 40대 층으로도 많이 발생되고 있고 특히 영구임대아파트나 원룸촌에서 고독사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그런 원룸촌을 대상으로 해서 위기가구발굴단 운영이나 여러 가지 예방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저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앞에 고독사 현황에도 보면 20, 30대 고독사 사망자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보다시피 자립청년에 대한 고독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고 행정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고독사 예방사업 또는 이 조례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집행부에서는 혹시 청년에 대한 고독사 예방사업으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청년에 대해서는 서구가 아시다시피 학업이나 취업을 중도에 포기한 가족돌봄청년들에 대한 수당도 지원하고 있고, 수당뿐만 아니라 사례관리를 통해서 각종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서 지금 지원,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아동보호팀에서 취업 관련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중장년 1인 가구 대상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7월 말까지 한 7,500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고독사라는 단어가 성별, 연령, 어떤 특정 계층을 떠느냐 1인 가구에는 전부  다 해당되는 단어인것 같아요. 복지 파트가 늘 고생도 많으시고 일도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보지 못한 사각지대도 놓치지 않고 봐야만 차후에 발생되는 사고에 대한 예방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기존에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에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가 있었는데 이게 폐지가 되면 부서 간에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가 필요한 건지 그리고 두 번째는 복지정책과에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김태진 위원
  여기에 이웃돌봄단으로 80에서 100여명 정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담당 과가 같으니까 그런 우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혹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도 보면 고독사 문제가 주요한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혹시 이런 거와 관련해서 검토된 내용들이 있으면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우선 기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실은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사실 대상 자체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어떤 혜택을 받지 않은 대상으로만 한정되어 있어서 그것은 솔직히 불합리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법이 개정됨으로써 이 개정에 맞춰서 윤정민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사실 응급안전 알림서비스나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서비스나 기존에 그런 서비스 내용이 있는데요. 저희도 어차피 공영장례서비스 조례도 만든 사항이고 그래서 거기 사업에 맞춰서 기존 맞춤형 서비스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태진 위원
  스마트투표돌봄담당관에서 이 조례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추진했던 고독사 예방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협의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다고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왜냐하면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가 그런 모든 사업들에 대한 종합계획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까지 저희가 다 합쳐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김태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기가구 지원 조례가 복지정책과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김태진 위원
  위기가구 조례에서 고독사 예방활동을 하셨던 분들에 대한 포상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 조례에는 포상이 필요 없겠네요? 중복될 수가 있으니까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위기가정 그 사업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김태진 위원
  이 조례에 포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고독사 예방에 앞장서고 계시는 분들이 위기가구 조례에서 포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김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 위원
  하나만 여쭤볼께요. 53쪽을 보시면 초기상담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발굴된 복지사각지대에 대해 AI가 초기상담 후 사례관리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당사자가 AI에 대해서 스스로가 초기상담을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그 사업이 어떻게 되냐면요. 복지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해서 저희 구가 선정되어서 하고 있는데요. 일단 고위험군 세대에 대해서 전화로 “귀하께서 어려움이 있으시면 저희와 상담을 진행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수용하면 1번, 아니면 2번”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미섭 위원
  전수조사된 분한테 AI 전화해서 “문제가 있으십니까? 상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전화에 대해서 문의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전화로……
오미섭 위원
  그럼 본인이 키폰 누르면서……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왜냐하면 위기가구 45종에 대해서 수집된 명단이 있어요. 그 명단에 의거해서 전수조사 상황에 따라서 가정방문을 통한 전수조사도 해야 되지만 또 일반 가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생활에 대해서 침해받는 걸 엄청 싫어하세요. 그래서 “귀하께서는 1인 가구로 되어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응대하시겠습니까?” 라고 먼저 질문을 해서 응하신 분에 대해서 저희가 AI 통해서 서비스 지원이 되게끔 연계까지 합니다.
오미섭 위원
  그런 사례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시는데……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 구체적인 현황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섭 위원
  일단 어쨌든 현재 전화 작업은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그렇습니다.
오미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옥수ㆍ김수영ㆍ전승일ㆍ김태진ㆍ백종한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안형주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있어 지원 기준 등을 보완하고, 장애인 전동기기 이용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전동기기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4조에 지원대상 및 기준을 개정하였고, 안 제8조에 전동기기 이용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개정안)
○위원장 안형주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개정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광호 통합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김옥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있어 지원기준 등을 보완하고, 장애인 전동기기 이용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지원대상 및 기준을 개정하여 장애인 중 국민기초수급자 등의 지원금은 1인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일반장애인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10만 원을 확대 지원하고, 안 제8조 전동기기 이용교육 등에서는 전동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전동기기 이용교육 실시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광주광역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등 상위법규에 부합하고,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통합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옥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통합복지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4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안형주  김형미  김태진  김옥수  윤정민  오미섭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진태호
  주무관  문정수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