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12일(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 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광주광역시 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9,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0.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 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정민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백종한ㆍ안형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김태진ㆍ김옥수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형주ㆍ김형미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백종한ㆍ김형미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6.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오광록ㆍ김형미ㆍ전승일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8. 광주광역시 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9.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오광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광주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 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 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정민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백종한ㆍ안형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오광록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 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 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약자가 가정에서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사회적약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7조 진료비 지원 대상 및 금액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광주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 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오광록
  윤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광주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 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 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광호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윤정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 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약자가 가정에서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정서적 안정과 신심 재활치료에 기여하는 등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반려문화 조성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동물보호법 등 상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으며,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많은 사회적약자들에게 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삶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광주광역시에서 2021년 9월 29일, 광주광역시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24년부터 시비보조금으로 추진할 계획인 만큼 사업 시행은 광주광역시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을 먼저 추진함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문화경제국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안건협의를 위해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 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김태진ㆍ김옥수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오광록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및 서구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을 위해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 중에 서구만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와 제6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건전한 노동환경개선 계획수립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12조에서 14조까지는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설치 및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을 통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견들이 반영되어서 수정안이 마련된다면 본 의원이 발의한 안보다 훨씬 더 바람직한 조례안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례적인 조례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견이 반영되어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가 서구만 없다는 그런 비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이번에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구 산하기관이라고 하면 위탁사업을 하게 된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초단기간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다 적용이 된다는 거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현재 조례를 명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
○위원장 오광록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광주광역시 서구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광호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김태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서구 및 서구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들의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권리보장 교육,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안전 및 건강보호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되는바,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13조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례안 제12조,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설치에서 제2항에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주광역시 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서구 노사민정협의회 실무위원회가 대신한다.”를 “대신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광록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문화경제국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조례안 제9조, 감정노동자 권리보장 교육에 있어서 제2항에 “구청장은 사용자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한 법 명칭은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기본”을 삭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10조에 따른 인권교육을 실시할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문 보면 이게 7조거든요. 그래서 10조가 7조의 오기로 보여서 이걸 수정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부서에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조례와 관련해서 감정노동자가 서구청 그리고 산하기관은 없지만 어쨌든 위탁기관까지 포함해서 몇 명이나 예상하고 계십니까? 이 특정 업무가 있는 건가요? 업무 범위가 딱 정해져 있지 않아서……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관련 인원에 대해서는 현황을 정확히 파악은 안 해본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위탁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김형미 위원
  서구청 내에 감정노동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고요. 공무직이라든지 기타 이런 분들하고,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김형미 위원
  과장님, 여쭤보는 것이 그건 아니고요.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이 제정되는 거잖아요. 이 제정에 따라 서 보호받는 공무원 등의 숫자나 혹은 어떤 부서에 많겠다. 어떤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겠다. 이런 걸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까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많이 안 해봤습니다.
김형미 위원
  이걸 일자리청년지원과에서 하고 있어서 사실 조금 의아하긴 했거든요. 행정지원과라든지 민원봉사과나 다른 과로 갔어야 맞지 않느냐 하는데 왜 일자리청년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맡게 되신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노동이나 노조, 일자리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게 된 것 같고요. 다른 지자체도 보면 정확하게 어디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부서나 고용 부서 기타 기획 부서에서 하는 곳도 있고요. 그러니까 특정해서 부서를 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형미 위원
  왜 여쭤보냐면요. 정의에 구 위탁기관의 장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탁기관이 복지 쪽도 많이 있고, 저희 상임위도 있는데 이런 위탁기관의 장까지 포함한다는 내용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일자리청년지원과에서 이걸 주도적으로 실태조사나 이런 거 했을 때 업무가 용이할 건지가 궁금해서요. 위탁은 산발적으로 다 다른 과에 있고, 기획실이나 행정지원과 같이 모든 업무나 공무원들을 총괄하고 있는 그런 부서가 조금 더 용이하지 않을까, 일자리청년지원과에서 맡아서 구 위탁기관의 장까지 계속 관리하거나 앞으로 실태조사하고 이거에 대한 기본계획도 세우시고 하셔야 되잖아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예.
김형미 위원
  그래서 일자리청년지원과에서 왜 맡게 됐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 부서에 어떻게 가게 됐는지는…… 어쨌든 이 과에서 용이하다고 생각하셔서 하시는 거란 말씀이시죠?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관련 업무가 있다 보니……
김태진 의원
  혹시 양해를 구해 주시면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예.
김태진 의원
  김형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감정노동자다 보니까 대부분 타 자치구가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부서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또 위원회 운영에 문제가 있어요. 이 위원회가 노사민정 부분하고 상당히 연관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노사민정위원회를 행정지원과 이런데서 관할하는 건 아니거든요. 감사실도 아니고 그래서 업무가 이게 약간 인권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일자리와 갑질하고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감사실, 행정지원과, 일자리와 창출과 다 연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의 계획을 세우고 실태조사를 하는 심의 기구가 아무래도 노사민정위원회가 가장 적절하다. 독립적으로 세울 수도 있고 또 대신한다면 대부분 노사민정위원회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노사민정위원회를 주로 일자리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조례안 정의 2조, 3항에 보면 “근로기본법 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2조, 이렇게 통으로 해버리면 근로기준법 2조, 1항에 1, 2 ,3, 4 각 근로자, 사용자, 근로계약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2조에 따른 근로자라고 했는데 너무 포괄적인 용어가 되어 버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려면 “근로기준법 2조, 1항”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피력하고요.
  그 다음에 조례안 제3조 적용 범위에서 보면 이 조례는 구 및 구 산하기관 이렇게 쭉 나열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2조하고 중복되어 있어요. 2조에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해줬는데 적용 범위를 또 한번 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나열하기 때문에 이걸 좀 더 간결하게 “이 조례는 구 및 구 산하기관” 이렇게 하고 거기에다가 “감정노동자, 사용자, 고객에게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6조에 보면 “구청장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과 보호,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개선을 위하여 4년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 조례를 보면 이게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통일을 해줘야지 행정이나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과 보조를 맞출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시는 3년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4년으로 있어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7조에 실태조사가 있는데 이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 조례 5조를 보면 매년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하고 시하고 조례를 같이 맞춰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을 피력하고 싶고요.
  그 다음 8조에 모범지침 배포가 있는데 시에서는 8조에 가이드라인을 공표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범지침 배포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것은 각 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타 구인 광산구나 남구, 동구는 마련할 수 있다. 북구는 배포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배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피력해 보고요.
김태진 의원
  저에게 질의하신 거면 제가 답변을 하면 됩니까?
○위원장 오광록
  전체적으로 이야기할 테니까 메모해서 하나씩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 조례 9조에 보면 안내문 부착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는 11조에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으로 해서 안내문을 부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시 조례는 강제적으로 부착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시하고 우리하고 조금 안 맞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제가 질의하는 의도를 그렇게 이해하시고 조금 있다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조, 아까 말한 “대신 할 수 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이왕이면 광주광역시 서구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이 기능을 광주광역시 서구 노사민정협의회 실무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무위원회가 과연 이 부분을 성격상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걸 실무위원회가 아니라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사를 한번 피력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김태진 의원님이 말씀하실 거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
  일단 답변드리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보충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꼼꼼하게 조례를 검토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2조 정의와 관련해서 “근로기준법 제2조, 1항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것은 1항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하면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조 적용 범위도 문구 관련한 자구수정 정도라면 위원장님께서 제기하신 대로 정회시간에 문구를 만들어서 수정안을 만들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립계획이 저희는 4년이고 그에 따른 실태조사는 2년인데 타 자치구 대부분은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인데 저희는 그거에 비해서 강행규정으로 두고 있어서 의지가 더 반영된 게 아닌가 그래서 “실시할 수 있다.” 보다는 “실시하여야 한다.” 가 의지를 더 보여주는 거라고 보고요. 이게 4년, 2년 이게 법에 4년마다 해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조례도 거기에 맞춰서 4년으로 가는데 어떤 곳은 5년, 어떤 곳은 3년, 1년 다 이게 자치구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시하고 형평성을 맞춘다고 하면 정회시간에 집행부 의견을 들어서 맞출 수는 있겠는데 일단은 시하고 무관하게 4년을 수립계획이 되면 실태조사는 2년 정도 하는 게 아무래도 더 원활하지 않겠냐고 하는 취지로 4년, 2년 이렇게 표기를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모범지침 배포 역시 타 자치구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게 유명무실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서 “모범지침 배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요. 대부분 계획, 실태조사, 모범지침을 다 강행규정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조,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서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앞에 의지에 맞게 권고해야 된다로 당연히 반영되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스티커처럼이 아니라 요즈음에는 개산대 입구에 작게 배너로 해서 감정노동자 관련한 엑스배너를 미니용으로 설치한 자영업자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꼭 스티커가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안내되고 게시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12조, 노사민정협의회 실무위원회가 대신한다고 하는 건데요. 행정을 하시는 집행부 의견도 들어봐야 되는데 일단 노사민정협의회 조례를 봤더니 위원장이 구청장님이세요. 그런데 노사민정협의회 조례에 노사민정협의회 업무가 너무 많다보니까 이 협의회가 해야 될 권한을 실무위원회로 위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실무위원회가 위임받은 모든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노사민정협의회 실무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노사민정협의회 조례에 모든 권한을 다 실무위원회가 가지고 있고, 단순히 그냥 몇 가지 안건 처리하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실무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인데요. 이따가 집행부 의견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토론을 통해서 수정안을 만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다시 질의해 주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집행부에서도 보충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정회시간에 물론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방금 김태진 의원님이 12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실무위원회가 협의회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성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오히려 노사민정협의회 쪽에서 하는 것이고, 실무위원회는 노사민정협의회를 지원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형주 위원님.
안형주 위원
  13조를 보시면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나와 있는데 4조에 보시면 “노동 업무 관련 국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구청 공직자들이 전부 노동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대상이 국장직을 수행하고 계신 공무원들이 전원 포함인지 아니면 특정 노동 업무로 그분들만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명확한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총괄하는 부서로 생각해서 노동 업무 관련으로 하면 노사 관련, 일자리 관련 국장님이라고 판단해서 노동 관련 국장으로 해도 관련 없지 않을까 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안형주 위원
  노사 관련 담당 국장님이 누구신가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일자리 관련이나 관할하는 국장이시기 때문에 저희 국장님이……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일자리청년지원과 업무가 관내에 일정 규모의 노동조합을 결성하면 우리한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를 일자리청년지원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형주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애매모호한 게 행정지원과, 기획실, 그런 부서는 문화경제국하고 별도로 다른 국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노조 그런……
안형주 위원
  그러다 보니까 감정노동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부서가 여기보다는 다른 부서에 더 많이 포진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어가 굉장히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명확하게 명시를 해 주시면 그나마 논란이 안 생길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노동 업무 관련 국장이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보면 1,300 공직자들이 전부 다 노동 업무에 종사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이 애매모호한 것 같거든요.
김태진 의원
  제 의견은 이 부분이 애매하면 그냥 관련 업무 국장으로 표기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굳이 노동으로 표현해서 이게 어느 국이냐 괜히 논란이 된다고 하면 타 자치구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업무 담당 국장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해서 표현한 자치구도 있기 때문에 뭐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이런 문구 정도는 수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김균호 위원님.  
김균호 위원
  일단 조례 준비를 많이 해 주신 것 같고, 근로기준법이 아닌 근로복지 관련 기본법으로 검토를 한 게 참 잘 한 것 같고요.
  전문위원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검토보고를 내셨는데 본 안 자체에 감정노동자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굳이 감정노동종사자라는 이 문구를 계속 쓰는 이유, 그러니까 감정노동자를 감정노동종사자라고 규정한 이유가 있나요?
○전문위원 안민선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현재 조례에 제목상으로도 타 자치단체에 75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 조례는 감정노동자라고 되어 있고 또 일부 조례는 감정노동종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를 혼용하고 있는데 노동 관련 안내서 보면 감정근로자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김균호 위원
  근로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고용 형태, 근로하는 노동자를 이야기하는 거고, 종사자는 고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포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어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이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김태진 의원님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본 안을 보면 근로자 권리 보호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게 되면 굳이 근로자로 고용되어 있는 모든 근로자들은 어떤 사안에 대한 내용이든 간에 권리 보호에 대한 복지증진 포함해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 감정노동자라고 별도 조례를 따로 준비하신 취지가 있을까요? 그게 궁금합니다.
김태진 의원
  여러 비슷한 조례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가면 갈수록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노동의 형태가 상당히 다양하게 세분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보면 굳이 갑질 조례가 없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별도의 조례로 만들게 된 것은 현재 시대에 사회적 화두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는 있어도 되고 굳이 갑질 조례가 없어도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노동의 형태 중에서도 상당히 감정노동자 관련한 특히 보호, 여러분이 이미 사회 이슈로 다 접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이 현재 다양한 공직사회 또는 직장에서 감정 보호와 관련한 부분이 훨씬 더 디테일하게 요구되고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 특별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노동 문제에 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됐습니까?
김균호 위원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제정한 것 같아서 공감합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건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에 대해 의결할 순서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과 같이 광주광역시 서구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 중 안 제2조, 3호에서 “근로기준법 제2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로 수정하고, 안 제3조의 적용범위를 “이 조례는 감정노동자, 사용자, 고객에게 적용한다.” 수정하며, 안 제8조 제1항의 “모범지침을 배포해야 한다”를 “배포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9조의 “기본 조례 10조”를 “광주광역시 서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로 수정하고, 안 제12조의 “노사민정협의회 실무위원회가 대신한다.”를 “노사민성협의회가 대신할 수 있다.” 로 수정하고, 안 제13조 제2항 제4호의 “노동 업무 관련 국장”을 “관련 업무 국장”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수정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형주ㆍ김형미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오광록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안형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주 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컨텐츠 산업으로써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산업인 이스포츠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구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이스포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오광록
  안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광주광역시 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광호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안형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장 잠재력이 큰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인 이스포츠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역할, 사업 및 지원, 시설 설치 및 운영, 협력 등에 관한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검토 결과, 상위법령인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위배됨이 없으며 1990년대 후반 등장한 이스포츠 산업의 규모는 나날이 성장하고 있고, 2022년 항정우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에 채택되어 이스포츠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이스포츠의 진흥 및 지원을 통해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바,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안형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문화경제국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서구에 이스포츠 시설 관련해서 현황파악을 해 보셨을까? 있다든지……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서구에서 현재 온라인 시설로만 1군데 있습니다. 쌍촌동 이스포츠교육원이라고 호남대학교 정보문화센터 3층에 온라인 대회만 할 수 있고 관중석은 없습니다. 그런 공간이 1곳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이거 관련해서 서구가 이제 조례가 생기니까 내년부터 이스포츠를 활성화하실 예정이신가요?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이 조례를 계기로 고민해 보고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김균호 위원님.
김균호 위원
  이스포츠 대회 관련해서 팀 등록이나 인증 절차에 대한 세부항목이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현재 저희 구에서는 없고요. 중앙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김균호 위원
  그럼 이 조례에 대해서 이스포츠팀에 대한 인증 절차 없이 참가 신청이라든지 이런 기준에 대한 것은 어떻게 마련할 생각인가요?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현재 북구와 광주시에 조례가 있어서 2곳의 사례를 보고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균호 위원
  혹시 별도로 조례 안에 팀에 대한 인증 절차 내용을 넣을 필요성이 있느냐 싶어서 문의드린 겁니다.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이스포츠 같은 경우는 지자체의 역할이 그렇게 크게 않고 청장님의 역할만 규정되어 있어서 타 구의 조례에도 그런 조항이 명시되어 있거나 한 부분은 없습니다.
김균호 위원
  나중에 책임소재라든지 팀의 불분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체육회와 연계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김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안건협의를 위해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광록
  의사일정 4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원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원구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부서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과태료 부과ㆍ징수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 관련된 조항 법령의 취지에 맞게 현행 조례를 재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관리를 위하여 지역보건 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 또는 의료인은 제공받은 자료 등을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 처분통지 등 근거 법령을 정비하는 것으로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례 개정안 3쪽부터 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인 지역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주민의 건강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정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오광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안건협의를 위해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5. 광주광역시 서구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백종한ㆍ김형미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오광록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백종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한 의원
  존경하는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만혼 및 출산연령 고령화 등 사회적요인으로 인하여 난임으로 고통받는 난임부부의 경제력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및 제5조에 난임극복 지원 사업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 난임 시술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있어서 횟수가 제한되어 있고 또 본인부담금이 연령에 따라서 30%에서 50%까지 부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소요비용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상태이고 또 난임 시술을 위해서는 휴가 등이 필요한데 이러한 휴가 등에 눈치를 보고 있고 눈치를 보다가 결과적으로는 회사를 사직하는 경우까지 발생하면서 경제적인 부담이 실제 소요되는 비용 플러스 추가적인 비용이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에 대해서만 최근 3년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보면 20년에 388건, 21년에 443건, 22년에 657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거기에 따른 예산은 대단히 부족한 상태이고 그 부분을 난임부부들이 부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술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2021년에 지급하는 즉 2020년에 시행이 됐는데 돈을 다 지급하지 못해서 21년에 20년도 미지급분을 5,890만 원 지급했고, 22년에 21년 미지급분 9,700만 원을 지급한 상황이고요. 23년에는 22년 미지급분 7,768만 원 이렇게 돈을 밀려서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난임극복 지원을 위해서는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리고 인구가 0.78명으로 출산률이 저하되어 있는데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 인구소멸국에 해당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잘 감안해서 조례안 심사해 주시고요.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
○위원장 오광록
  백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광주광역시 서구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원구
  제31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오광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백종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만혼 및 출산연령의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난임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난임부부의 경제력 부감을 경감하고 난임 관련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나라가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료되며, 발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및 모자보건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정 시 제1조부터 3조에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제4조부터 5조에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제6조 난임시술비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 확정 시 전국적으로 난임지원사업이 확대되는 추세에 맞춰 우리 서구 또한 난임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난임극복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백종한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보건소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안건협의를 위해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6.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광록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원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원구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회원 도시로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높은 수준의 건강 및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 건강도시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본 조례는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이유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의거, 법령에 근거가 없고 위원회 특성상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건강도시자문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도시자문위원회는 상위법 없이 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안건 발생이 연 1회 정도로 위원회 개최 빈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를 비상설화하고자 하는 개정입니다.
  개정 조례안 세부내용으로는 4조, 개발수립 내용의 용어를 정비하고,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는 제2항에 위원장 선출방법과 자격을, 제3항에 위원의 임기는 심의가 완료된 날까지로 규정하고, 제4항에 심의ㆍ의결 방법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행 제8조 임기 규정과 제9조 위원의 해촉 규정 및 제13조 분과위원회 규정을 삭제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필요 시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건강도시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조례 개정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오광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안건협의를 위해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7.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오광록ㆍ김형미ㆍ전승일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부위원장 안형주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오광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록 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및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고 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영양 관리 및 철저히 위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7조까지 센터의 조직구성, 업무, 지원대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위원장 안형주
  오광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형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원구
  먼저 서구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오광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광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자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및 노인, 장애인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형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광록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보건소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안건협의를 위해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광주광역시 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광록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남국 감사담당관님의 병가로 인해 위서정 감사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위서정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님이 병가 중으로 제가 제안설명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실 업무에 많은 이해와 도움을 주시는 오광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12회 서구의회 정례회 시 백종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에 발 맞춰 광주광역시 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위원 위촉을 위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 위촉 동의 대상자는 5명이며, 위촉기간은 4년입니다. 구민의 고충민원 처리 및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면서, 주요 내용으로 1쪽부터 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위원장 오광록
  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광주광역시 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팀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안건협의를 위해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9.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광록
  의사일정 제9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송민철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먼저 세무1과 소관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지난 7월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하여 세종시 등 13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천재지변으로 사망한 자 그리고 이로 인해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전 지자체가 통일된 감면 기준을 적용하여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해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부과되는 구세 중에서 개인사업자에 대한 사업소분 주민세와 재산세를 100% 면제하는 것으로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기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조치됩니다.
  본 동의안은 자연 재난에 따른 지방세 감면안으로 본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관리계획안은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본 안건은 2020년 11월 제2차 정례회에서 기 의결을 얻었으나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 이상 증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변경,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 행정복지센터의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해 건축물 부지와 주차장 부지의 상호 위치를 변경하고, 건립 규모를 당초 연 면적 3,558㎡에서 3,952㎡로 394㎡를 증가하고자 합니다. 신축 건축물의 설계 경제성 검토, 지방건설 기술심의 그리고 기존 건축물 해체에 따른 공사비 증가 및 물가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 등을 반영하여 당초 사업비 175억 7,000만 원에서 280억 9,0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회 변경 건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과 주민 편익 증진 그리고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오광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과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중에 서구에 주소지를 두고 사망자가 발생한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형미 위원
  이게 이번 7월 달 호우로 인한 피해자 감면 동의안인데 그러면 앞으로도 없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예를 들어서 주소지가 서구로 되어 있는데 아까 13개 선포 지역으로 지정된 그쪽에 잠깐 일 보시다가 그 당시에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죠.
김형미 위원
  주소지는 서구에 있지만 다른 시ㆍ도에 가서 이런 사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도 파악은 안 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 7월인데 현재까지 없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없는 내용 아닙니까? 이게 궁금해서요.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세무1과장 권순진
  광산구에서 1명……
김형미 위원
  광주는 지금 광산구에서 사망자 1명이 그때 50대……
○세무1과장 권순진
  예.
김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송민철 국장님, 오늘 국장님 부서가 의사일정에 있는 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제가 물어보는 말은 무슨 취지로 말씀드린 건지 알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예, 위원장 말씀의 뜻도 잘 알고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상처를 드린 점은 100% 다 제 불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제 불찰이고 정말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겠지만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광록
  당연히 오늘 일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차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도대체 오늘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상임위를 열어서 회의를 진행하면 부서에다 통보를 해 주고 또 사전에 부서에 의사일정이 다 배포가 됩니다. 그리고 당일 날 상임위 보고나 심의가 있을 때는 미리 의사국에서 간사가 통보를 해줘서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시간되면 들어옵니다. 또한 저희들이 충분히 공무원들의 점심시간이라든지 기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배려를 하고 지금까지 해왔고 아직까지 의회에서 특히 제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에 대한 시간을 침해해오지 않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번 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앞에 시계를 봐가면서 회의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담당 국장이 조례 업무보고를 해야 할 상황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간사가 정식적으로 통보하기 이전에 대기실에서 이탈을 했는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의사일정을 알면서도 참석을 안 한 것인가 그랬더니 이 부분의 내용을 알아보니 저희들이 항상 공무원들에 대한 나름대로 배려하는 차원에서 긴급하게 일이 발생한다든지 기타 그런 준한 사실이 있다면 저희들이 항상 그 부분을 참작해 주고 회의를 진행해 왔어요.
  그런데 오늘만큼 의회를 완전 무시하고 점심시간이 되지도 않았는데 점심 먹으러 가버리고 의회 의원들에 대한 집행부에서 하는 행태가 너무나 안하무인격으로 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격분하고 또한 행정의 수장인 구청장이 다른 바쁜 일정으로 자리를 비우고, 이번 314회 개회 때 참석을 못할 정도의 급한 일로 해서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없으면 실ㆍ국장들이 책임지고 행정에 누수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건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이게 언론에 나게 되면 아주 우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송민철 국장님한테 우리 의회가 개인적으로 국장님에 대한 운신에 불편함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이 자리는 질의을 받고 답변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상황 설명을 하고, 의원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얻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행정의 연속성이 유지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이런 부분들이 중차대한 일을 놔두고 국장의 바람직한 못한 행태로 인해서 상당히 심히 유감입니다.
  그래서 송민철 국장님이 의회를 본인이 어떤 형태로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식 사과를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위원장 말씀에 120% 공감을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핑계를 대고 어떤 사유라도 제 스스로가 용납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이 자리가 사실 제가 딱 30년 공직했는데 아마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라고까지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요. 저 하나로 인해서 서구청 조직 전체가 먹칠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일어나서도 안 되고 저 역시도 제 직분에 맞게 처신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제대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광록
  송민철 국장님이 사과 발언을 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중에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일단 다 아시다시피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방금 이야기하신대로 공직 생활 중에 이런 일이 한번도 없으셨잖아요. 저희 의회도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이야기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해서 9항하고 10항을 심사하거나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날짜 잡아서 회의를 다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형주 위원님.
안형주 위원
  저도 김형미 말씀에 동의하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일어났던 일들이 제가 볼 때는 자치행정국장님의 리더십의 문제라고도 생각합니다. 과연 자치행정국장님이 과장님들과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까지도 의심이 되고요. 회기를 진행하고 있고 상임위에서 회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국장님이 어디 가셨는지 과장님도 모르시고 연락도 안 되시고, 이런저런 문제들을 국장님이 잘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김형미 위원님과 안형주 위원님의 요청으로 일괄상정 안건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9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감면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한 이런 중차대한 서구청에 사업을 놔 두고 동의안이나 의안을 결정해야 할 심의 시간에 담당 국장이 사유가 없이 보고를 하지 못하는 이것은 지금 서구청이 해야 할 사업에 대해 심각성이나 시급성에 대해서 부서가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안건을 가볍게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걸 보류하고 다음 날짜로 미루면서 위원들도 보다 더 심도 있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이 재청하셨기 때문에 보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보류동의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출석위원(5인)  
  오광록  안형주  김형미  백종한  김균호
○불출석위원(1인)  
  김수영(청가)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안민선
  주무관  김희수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보건소장  이원구
  감사팀장  위서정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세무1과장  권순진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보건행정과장  박연주
  건강증진과장  심효정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