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15일(금)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3,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4.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보건행정과 소관
◦ 감염병관리과 소관
◦ 건강증진과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 치매안심센터 소관
3.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4.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 회계정보과 소관
(10시23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일반안건 2건과 회계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연주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해정 감염병관리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관리과 소관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심효정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상용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존경하는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위생과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설명자료 37쪽에 음식물 입식테이플 설치 지원이 있는데 이게 본예산 때도 그렇고 계속 있었는데 좀 더 확대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위원님들도 이야기했는데 여기 보니까 사업이 축소됐다고 나와 있어서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원래 작년 시비보조금인데요. 시에서 당초예산을 편성한 것에 700만 원이 감액되어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도 700만 원을 감액했는데요. 현재까지 11개소가 입식테이블 지원을 받아서 1,100만 원이 집행됐고, 4개소 정도 여유가 있는데 거의 다 입식테이블 설치가 완료되어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영대 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이 병가 중으로 고유미 만성질환관리팀장님이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의 건강상 이유로 인한 부재로 대신 설명드리게 된 점을 다시 한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오광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성질환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인국 치매안심센터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치매안심센터 소관
저희 센터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오광록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치매안심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안심센터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치매안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송민철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지난 7월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하여 세종시 등 13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천재지변으로 사망한 자 그리고 이로 인해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전 지자체가 통일된 감면 기준을 적용하여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해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부과되는 구세 중에서 개인사업자에 대한 사업소분 주민세와 재산세를 100% 면제하는 것으로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기 납부한 지방세는 환급 조치가 됩니다.
본 동의안은 자연 재난에 따른 지방세 감면안으로 본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안건협의를 위해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중식시간을 갖고 오후 속개 시간은 협의해서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회)
4.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의와 부동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많은 시간을 통해서 상의하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따른 담당 부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따른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말씀드릴 테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주민들의 생각과 행정에 대해 바라는 마음들의 수요가 엄청 많습니다. 특히 이번 농성2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농성2동 주민센터 건립을 위한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이 지지부진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초 건립 기간이 2020년 8월부터 2023년 9월까지며 총공사비는 175억 원이었지만, 현재 2023년 9월 현재까지 기존 건축물 해체조차 진행되지 않았으며, 사업 기간을 25년 6월로 연장하여 사업비도 105억을 증액한 280억 원으로 변경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는 공공복합청사 건립 사업에 책임 있는 조치 계획을 담당 부서에 요청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미루어지고 있는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에 집행부에서는 지금이라도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견을 우리 위원회에서 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이런 의견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고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 송민철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관리계획안은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본 안건은 2020년 11월 제2차 정례회에서 기 의결을 얻었으나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 이상 증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변경,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행정복지센터의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해 건축물 부지와 주차장 부지의 상호 위치를 변경하고 아울러서 건립 규모를 당초 연면적 3,558㎡에서 3,952㎡로 394㎡를 증가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축 건축물의 설계 경제성 검토, 지방건설 기술심의 그리고 기존 건축물 해체에 따른 공사비 증가 및 물가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 등을 반영해서 당초 사업비 175억 7,000만 원에서 280억 9,0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회 변경 건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과 주민 편익 증진 그리고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에 대한 염려가 있으니까 그걸로 갈음하고요.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철저한 의회의 검증과 또 그에 따른 향후 조치, 책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엄중하게 내다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책임지는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안건협의를 위해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류선석 회계정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정보과 소관
회계정보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설명자료 46쪽에 일반임기제가 주요 내용에 15명에서 20명, 시간선택제임기제가 28명에서 33명인데 밑에 산출내역은 6명과 9명으로 써 있는데 어떤 게 맞아요?
현재 일반임기제가 6명이고 시간선택제가 9명입니다.
그럼 그 위에 주요 내용에 있는 명수가 틀린 거예요?
예, 주요 내용에 보면 22년도 예산편성이 22년 8월 말 기준으로 당시 본예산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임기제 1명이 사퇴로 퇴직해서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선택제는 8월부터 12월까지 해서 1명이 늘어났는데 표기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총 숫자는 이렇게 늘어난 숫자가 맞습니다.
아, 반대로 입니다. 죄송힙니다.
일반임기제가 15명에서 20명으로 5명이 늘고, 시간선택제가 23명에서 33명으로 10명 늘어서 총 15명이 늘어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사유가 일반임기제는 6명이고 시간선택제가 9명이길래 물어보는 거든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는데요.
여기에 인원만 기재했고……
22년 8월 말 기준으로 9월부터 12월 말까지 감소된 인원 표기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건 어쨌든 이번 2차 추경 예산이 일반임기제 6명 채용과 시간선택제 9명 채용해서 이 금액은 맞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건가요. 산출내역이요.
산출내역하고 위에 주요 내용에 15명에서 20명으로 늘어서 여기는 5명이고, 시간선택제임기제가 23명에서 33명으로 늘었으면 10명이잖아요. 그럼 15명이 맞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일반임기제가 6명이고 시간선택제가 9명으로 또 15명은 맞잖아요? 이게 어떤 게 맞냐고요?
지금 15명에서 20명으로 늘었고요. 1명이 퇴직해서 14명에서 2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러면 산출내역에 5명의 채용분만 올라와야 되는데 왜 6명의 채용분이 올라왔어요?
본예산에 미반영됐기 때문에……
미반영이요?
예, 작년에 채용된 분이 미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채용된 것이 일반임기제가 6명이고 작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 채용된 1명이 있어서 총 7명이 늘었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계속되니까…… 이거 정리해서 나중에 자료 좀 갖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에 걸쳐 예산안에 관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하여 낭비 요인없이 효율적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314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최근에 발생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일련의 행동에 대해 심히 유감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 서구청 안에 있는 행정의 현 상태에서 청장님이 부재 중에 최고 수장이신 곽현미 부구청장님이 이번 일련의 사태에 대한 생각과 사과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서구 부구청장 곽현미입니다.
먼저 제314회……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지방세 감면 동의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자치행정국장이 불참한 것에 대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집행부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우리 집행부는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앞으로 저를 비롯한 집행부 모두가 주민대의기관인 의회를 더욱 존중하며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협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번 일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곽현미 부구청장님께서 사과 발언을 하셨는데 물론 부구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속 마음이 편치 않고 울컥한 마음에 이런 사과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지금 뒤에 서구청 간부 공무원들은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행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부구청님을 개인적으로 상당히 존경합니다. 일도 잘하시고 또 진작 시로 가셔야 되는데 우리 구청이 더 잘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님의 더 머물러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계신 분들의 행동과 일련의 사태가 부구청장님의 사과 발언까지 가게 된 것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은 각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회시간을 통하여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2,066억 6,887만 2,000원 중 4,615만 원을 삭감한 2,066억 2,272만 2,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삭감된 내용에 대한 상세 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해드린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3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출석위원(5인)
오광록 안형주 김형미 백종한 김균호
○불출석위원(1인)
김수영(청가)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안민선
주무관 김희수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보건소장 이원구
기획실장 허미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낙평
홍보실장 이지은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경제과장 정소현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주민자치과장 조진욱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세무1과장 권순진
세무2과장 오영순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민원봉사과장 임철진
보건행정과장 박연주
감염병관리과장 박해정
건강증진과장 심효정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치매안심센터장 정인국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