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15일(목)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옥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동교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오동교
  기획실장 오동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구의회 제256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 입니다.
  한시기구인 경제문화국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행정기구의 편제는 구 본청은 현행 4국, 2실 1담당관 22과로 변동은 없으며, 보건소와 18개 동 또한 기존과 동일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입니다.
  2013년 7월에 최초 승인ㆍ설치되어 1회 연장 승인된 경제문화국의 한시기구 존속기한을 광주시와 협의하여 201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2쪽 부터 29쪽 까지는 각 개정조문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전달체계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해소 등 동 복지허브화를 위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확충하고, 인구감소 대응체계 강화 및 자치법규 역량 강화 등 중앙부처 지침에 따른 국가 정책수요 대응을 위한 정원 증원을 반영하는 한편, 비서ㆍ보좌업무 수행을 총괄하는 직위에 맞게 직급을 책정하고자 별정직 정원 기준을 조정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으로는 총 정원은 790명으로 24명을 증원하고 일반직은 6급 이하 정원 총 705명에서 24명을 증원하였으며, 별정직은 정원 변동 없이 ‘7급 상당’을 ‘6급 상당 이하’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34쪽입니다.
  별표2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보시면 2. 별정직 공무원의 ‘7급 상당’을 ‘6급 상당 이하’로 조정하고, 35쪽의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서는 5급은 변동이 없으며, 6급 이하가 729명으로 24명이 증원 되었습니다
  36쪽은 신ㆍ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2건의 조례개정안은 복지공동체 구현과 저출산ㆍ인구 감소 대응 계획 등 국정 시책과 연계한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이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6급 이하 실무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을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철
  전문위원 최영철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최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한시기구설치 관련해서 2013년도에 처음 경제문화국이 신설돼 쭉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를 보면 3년 동안 하고 한해한해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기획실장 오동교
  1회 연장입니다.
김은아 위원
  저희는 2차 연장하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오동교
  아니요. 1회 연장기한이 3년입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1회 연장해서 3년 연장을 받았는데 시에서 1년 단위로 협의하자 해서 차수로는 2차, 3차 될 수 있는데요. 결과론적으로 3년을 1회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광산구는 3년으로 했더라고요. ’14년부터 ’17년으로 1회 한해서 했는데……
○기획실장 오동교
  14년도에 행자부에 조직 관련해서 지도ㆍ점검했을 때 한시기구를 3년 연장하지 말고 1년 단위로 한시기구 존속기한을 판단해서 하라고 했고요. 광산구가 연장된 사유는 행자부 지침 전에 연장승인 받아서 그 부분에 적용을 안 받았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2017년 2차, 3차 1년이 또 있거든요. 그럼 이 이후 대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오동교
  광주시의 경우 5개 구청이 한시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한시기구 존속기한 관련해서는 시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자치단체가 행정이 다원화되고 욕구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 3국 체제로는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한시기구를 정상적인 정시기구로 인정해 달라. 5개 구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저는 자치구를 가지고 있는 광주시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다른 광역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기획실장 오동교
  예.
김은아 위원
  그런 부분들을 어찌됐든 법 규정에 의해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목에 다 닿아서 하면 어찌됐든 저희들한테 급변할 수밖에 없고, 주민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기획실장 오동교
  예.
김은아 위원
  지금부터 다른 자치단체장들과 같이 정책 입안을 한다든지 하는 역할을 해주시고, 필요하면 준비도 하시고 계시면……
○기획실장 오동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 요청이라든지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1년 정도 연장하는 거죠?
○기획실장 오동교
  예.
김광태 위원
  원래 국 설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오동교
  예.
김광태 위원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기획실장 오동교
  행정기구 관련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만에서 50만까지는 3국을 두도록 돼있습니다.
김광태 위원
  알았어요.
  김경택 총무국장님은 공채출신이라 잘 아시겠지만 파킨슨의 법칙이라고 합니까. 자기 부하직원을 막 늘린단 말이에요. 국을 만들고……. 광역이나 공무원 사회에서는 부하직원을 늘리려고 하는, 행정학에서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그런 것 때문에 공무원 정원인력 규정을 만들고, 총액인건비제를 만들고 별의별 방법을 만들어서 예산 갖고도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 265개를 통제라기보다 기준점을 제시해서 움직이도록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행정기구 정원규정을 보면 기초자치단체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라고 했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 U대회를 치루거나 올림픽을 한다든지, 세월호 사건이 갑자기 생겼다든지, 검찰로 안 되니까 특검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비상대책의 일환으로 일회성으로 끝나야 할 문제인데…… 그렇죠? 근데 국과수도 이번에 특검도 연장 안 해 주잖아요. 국무총리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도대체 이런 법규와 규정 속에서 행정을 해나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50만 이하면 당연히 국장이 3명이면 유지하면 될텐데 뭔 일을 그렇게 열심히 잘하시느라고 국장 제도를 하나 만들어서, 그러면 국장이 경제국을 만들어서 무지무지하게 경제국이 잘 되고,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 수요에 대응했냐. 기획실이니까 지난번 감사결과 보세요. 여러분들 심사 분석ㆍ평가하고, 피드백 이론이 있어요. 경제국장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문화에 대해서 용역의뢰해서 5,000만 원, 8,000만 원, 1억 세워주니까…… 그것에 대한 용역결과보고서 물어보니까 하나도 시행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용역줘 가지고 휴지조각 되었어요. 이런 경제문화국을 또 승인해 준다. 그것에 대한 국장 답변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속기록에 있으니까 보세요. “막막합니다.” 경제문화국 운영하는데 막막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경제문화국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심정을 사무감사에서 정확하니 토로했는데요. 그런 사람을 국장에 앉혀놓고 또 1년 연장을 해줘요? 이게 무슨 비상하고 뭔 관련이 있습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실 게 아니라 공무원 정원관리 규정도 되니까 국장님께서 판단을 한번 해주세요. 전체 위원들 앞에서 국장이 “막막합니다.”해요. 그런 국을 뭐 하러 또 둬요? 허, 나 참말로 기각 막혀요. 이게 비상사태에요. 이런 걸 법에 의해 1번 3년 했으면 이제 어느 정도 해야죠. 50만 이하면 거기에 맞게…… 국장들이 우체통하지 말고 열심히 뛰면 될 거 아니에요. 막막하다고 일은 안 하면서 국만 만들어서 유임 선언한단 말이에요.
○위원장 김옥수
  김광태 위원님의 의견에 타당한 이유나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오동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한시기구 부분은 U대회나 수영대회라든지 기간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기구가 있고요. 또 어떤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정책사업, 예를 들어 구정의 어떤 방침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 조직으로는 수행하기 어려울 때……
김광태 위원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할까 봐서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국장이 업무를 해보니까 막막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예산 줘가지고 계획 세워 교수들에게 용역 줬는데 하나도 쓸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것을 또 해요? 그 자료 보셨어요? 내가 다음번에 본회의장에서 청소하고 같이 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막막하다는 국장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 국을 설치하면 안 되죠.
○기획실장 오동교
  경제문화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 또 주민의 요구에 의한 문화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 욕구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인 관점과 문화적인 관점에 대해서 이런 기구를 통해서 기구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구적인 측면에서 그런 업무를 수행해 내므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그런 어떤 행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서 주민의 삶 부분에……
김광태 위원
  알겠어요. 그런데 국장님 보세요. 기획실에서 조례 올리면 청장님과 총무국장님을 잘 모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민선1년 밖에 안 남았잖아요. 나 같으면 문화국을 만들 게 아니라 청소비상대책국을 만들어서 정말 서구 청소를 공원에서부터 사람 발길 닳는 데는 깨끗하게 만들겠다고 한다하면 이해가 갑니다. 봐보세요. 서구에도 아파트가 한 80% 될 거예요. 아파트에 종이 하나 떨어진 거 있어요? 말하자면 청소원도 있지만 분리수거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파트 관리소장하고 청소하는 직원들은 아파트에서 나오는 돈 가지고 월급 받아 생활한단 말이에요. 그럼 청소가 안 돼 어질러져 있으면 그 사람들 그만 둬야죠. 여러분들도 현재 총무국장님과 기획실장님이 청장님을 모시고 서구에서 모든 세금을 갖고 공무원 1천명하고, 3,4천억 예산을 들여 깨끗한 환경, 최소한 도시에서 어느 정도…… 이게 뭐예요? 서구가 후진국도 이런 후진국이 없어요. 청소 행정도 남구라든지 벌써 동구도 다 바꿨는데 여기는 하고 있고, 가로청소원도 없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도 그렇고, 돈은 그대로 다 나가고, 인원도 다 그러고…… 청소대책국을 만든다고 하면 내가 이해라도 하겠어요. 좀 머리를 다시 해보세요. 왜냐하면 경제문화국 막막하다고 하는데 뭐 하러 그런 국을 또 해요? 청소국을 만들든지 하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시군구 기구 설치 및 직급 기준을 보니까 저희 인구가 2개 이상 4개 이하 설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현재 실이 기획실과 홍보실 2개로 잡혀있는 건가요?
○기획실장 오동교
  예, 2실 1담당관. 국ㆍ과ㆍ실 개념은 자치구와 시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광역시 자치구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이미 숫자로만 보면 조금 많잖아요. 조금 집중할 것은 집중하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4개 이하라면 저희 현재 되어 있는 것은 기획실하고 홍보실, 총무국, 도시문화국…….
○기획실장 오동교
  4개국이란 것은 3개국 총무국, 도시국, 복지환경국입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4개 이하니까 하나 더 설치 가능한 거 아닌가요?
○기획실장 오동교
  아니요. 3+1인데요. 10만에서 50만은 3국이 한시기구고요.
김은아 위원
  작년 12월 30일자로 기준이 바꿨더라고요. 제가 개정안을 빼갖고 왔는데 대표기준에 2개 이상 4개 이하 설치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기준이 10만에서 50만이 아니라 15만에서 50만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자료 빼온 거거든요. 이런 것까지 검토하면…… 여기 오기 전에는 기획실하고 홍보실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경제문화국을 정시기구로 설치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회의에 들어왔거든요. 답변이 그렇게 돼서요. 결국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법이 바뀌기 전으로 실장님이 알고 계시는 건지. 2개 이상 4개 이하라고 해도 3개만 설치가 가능한 건지. 단순히 이 법으로만 보면 2개 이상 4개 이하라고 해서요. 저희는 어찌됐든 그 기준에는 들어가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오동교
  제가 개정 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연초 대통령령 개정으로 인해서 2개, 4개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관련해서 숙지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령 관련해서 미리미리 검토해서 경제문화국 관련한 것은 광역시장하고 협의를 통해서 승인 맡은 사항입니다. 경제문화국이 경제 활성화하고 우리 지역경제 문화증진에 기여하는 한시기구로써 운영해 가는 승인사항이고, 협의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기구를 해서, 아까 김광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막막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단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통령령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동의해 주시면 그 부분을 검토해서 상시기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시와 5개구 협의를 통해 우리 행정수요에 맞는 기구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실장님은 정시기구로 할 수 있는 검토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기획실장 오동교
  예.
김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참 잘하셨는데요. 아까 김은아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기획실이나 홍보실은 참모기구에요. 참모기구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대통령령으로 말하면 청와대하고 같아요. 거기서 국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면서 내용은 뻔히 보이잖아요. 말하자면 서기관 하나 설치해서 어디 보낼 수도 없어서 자리 때문에 한 거죠. 세상 삼척동자도 아는 이야기죠. 그렇게 만들었으면 아까 이야기대로 일을 제대로 하게 하고, 기획실에서 예산은 승인해 주잖아요. 아까 용역결과 같으면 가지고 왔으면 해가지고 나중에 그걸 제대로 하고 있는지 피드백이론에 의해서 봐야죠. 하나도 처리도 안 하고, 기획실에서 심사분석을 뭐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해보지도 않고 경제문화국장을 또 만들란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참모기구 필요 없어요. 뻔히 알다시피 공무원 조직이란 게 자리 하나 갖고 엄청나게 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지방의회 위원들도 가급적이면 서로 부딪히지 않게 이해해 주고 하지만, 그런 걸 만들어 놨으면 일이라도 제대로 하든지요. 여러분들도 기획실에서 심사분석이라도 제대로 하던지요. 막막하다는 국장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예산해 주니까 그걸 갖다가 다…… 하나도 쓸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뭔 국이 존치해요, 문화하고 예술이.
○기획실장 오동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경제문화국 관련해서 그런 요소들을 판단해서 의회에서 그런 부분이 설명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국장님도 계시지만 짧게 이야기하면 흔히 정치인들에게 무지하고 천박하다고 합니다만 이것은 그 수준 이하에요, 공무원이. 그 자리 4급 서기관이 국장으로 앉아서 자기 일에 대해서 막막하다 하고, 자기 업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걸 또 1년 연장하고……. 내가 구정질문하려고 많이 모아놓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해주시고요. 뻔히 알잖아요. 공무원들 자리 만들어서 교육 보내고, 외국 보내고, 파견 보내고 해서 자리 늘려놓고…… 그런데 기초자치단체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초자치단체는 구성 자체가 비상으로 정원기준을…… 왜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번에는 승인해 주겠지만 더 이상은 연장하지 않겠다고 조례에 명문규정을 두지 않는 한 난 반대란 이야기에요. 여러분들 차량 10부제 시작한 지 20년 됐는데 지금 5부제 한 지도 10년 됐어요. 지금도 5부제 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예산 10% 절감한다고 해놓고 10년째 계속 하고 있어요. 이 조례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국민들과 위원들을 농락하는 거죠. 아무리 위원들이 무지하다고 해서 계속 이런 걸 들이밀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번 조례 내용에 이번에는 기왕 올라왔으니까 승인해 주는 조건으로 하고, 다음번에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든지 235개 기초자치단체하고 행동을 같이 해야지 자꾸 꾀를 쓰면 되겠어요?
○기획실장 오동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문화국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실 차원에서 지원해 줄 사항이 있으면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구 설치 한시기구 관련해서는 경제문화국 관련해서 우리 구만 발생한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별로 어떤 행정수요에 따라서 한시기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까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통령령 변경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한시기구화하지 않고 상설기구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시, 5개구와 협의하고 더 확대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이 건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경제문화국 관련해서 시와 기 협의했고, 저희들이 경제문화국 관련해서 문화공동체 문화도시라든지 경제도시 부분들에……
김광태 위원
  내용은 알겠어요. 타 자치단체 예를 자꾸 드시는데 우리 5개 구청이나 대한민국에서 청소행정 꼴등. 여러분들 그런 것은 안 하고, 문화 이런 것은 국장님이 막막하다고 하고…… 그러면 존재 이유가 뭐 있어요. 그니까 이번에 하면 금년 1년 이 조례로 정리하고, 연장 안 하겠다고 조례에 명시하자는 거예요.
○기획실장 오동교
  연장 1회 하면 내년 6월 30일까지지 않습니까?
김광태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조례에 6월 30일까지인데 그 뒤로는 부칙에 정해서 내년 6월 30일이 경과되면 조례가 자동폐기 된다는 단서조항을 넣겠다는 이야기에요.
○기획실장 오동교
  위원님, 행정수요라는 게 저희들이 1년, 2년 이런 부분에 대해서 2년 후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1년을 경제문화국을 운영하다가도 행정수요라든가 다른 한시기구 사항이 전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칙에 제한하는 것보다 1년 정도 한시기구 승인을 해주시고, 승인 내용에 따라 2018년 정례회 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어떤 대안을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운영하면서도 대안을 강구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우리가 내년 이때까지는 의원을 하죠?
○위원장 김옥수
  예. 경제문화국의 임기와 우리 임기가 같습니다.
김광태 위원
  그럼 1년 동안 열심히 한 성과를 내놓겠다.
○기획실장 오동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광태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참모부서에서 청장님 모실 때 잘 모셔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보기에 할 일을 하고, 안 할 일은 과감히 해서 재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하는데 재선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청소도 안 되지, 노조하고도 전국에서 1등으로 싸우지……
○위원장 김옥수
  정리하시면 어떨까요? 우선 1년 한시적인 연장승인을 해드리고, 우리와 어차피 임기가 같은 국장님이신데 다음 8대 서구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도록 기회를 주면 어떻겠습니까?
김은아 위원
  저희 임기가 6월 30일까지니까 저희가 정리를 해주고 넘어가야죠.
○위원장 김옥수
  아, 그래요.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오광록 위원입니다.
  한시기구 하시는데 목적과 설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장 오동교
  아까 한시기구 관련해서 설명 드렸다시피 우리 한시기구는 경제 활성화와 문화 증진 관련해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문화국이라는 한시기구를 시와 협의를 통해 시 승인을 맡아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렇죠?
○기획실장 오동교
  예.
오광록 위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국가 비상사태나 주민 안녕 질서 등 이런 부분에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시기구 개념 자체가 혼동돼서 물어봤던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광주의 정체성을 어떻게 봅니까?
○기획실장 오동교
  광주가 표방하는 것은 문화, 예술, 인권의 도시, 정의로운 도시, 광주 인권을 지켜야 할 도시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렇죠. 제가 물어본 것은 그렇습니다. 각 도시마다 정책이나 특색 있는 지향점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광주는 문화도시, 예향 측면이고요. 최근 들어와서 경제발전에 집중적으로 신경 쓰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주민들의 욕구, 다양한 행정서비스 충족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문화국의 필요성에 대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김광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기구가 설치돼서 거기 업무라든지 성과 부분이 피드백이 돼서 다시 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구 자체가 솔직하게 우리 서구가 광주에서 중심이라고 하고, 다른 타 자치구 일부는 모델로 갈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행정이나 서비스, 기타 문화욕구에 발 맞춰서는 이런 기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은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타 자치구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상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오동교
  최대한 한시기구 관련해서 상설 기구화 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저희 서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5개구뿐만 아니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등을 통해서 법령개정이나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 관련 분야도 기획실에서 지원해 줄 사항이 있으면 지원해서 청소 관련해서 서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구가 떨어지는 요소들을 찾아내가지고 청소과와 협력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예.
○위원장 김옥수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
  1항입니다. 여러분들이 참고자료를 보더라도 광주에서 서구는 경제문화국이잖아요. 다른 데는 문화도시추진단, 문화교육사업단, 문화인권사업단, 창조도시국, 일자리산업국, 도시재생추진단…… 이렇게 보면 명칭 자체가 그럴 듯합니다. 시는 조직경제문화국, 경제환경국…… 이렇게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이런 것을 한시기구를 만들 때는 적절한 명칭도 하고, 업무분장도 하고, 제대로 피드백 검토도 해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나오려면 행정기구 설치 경제문화국으로 해가지고 3년 동안 한 성과라든지 분석표 다 내놓으셔야 해요. 직무분석까지 해갖고요. 내가 국장에 대한 직무분석만 이야기해 주잖아요. 소위 청장의 1급 참모부서가 기획실로 예산권, 감사권까지 다 가지고 있으면서 직무분석도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 할 텐데 전혀…… 국장들, 기획실이고 청장을 재선 못 하게 하려고 작정한 사람들이지 뭐예요. 명칭 하나도 제대로 못 쓰고요. 왜 지금 서구가 참모진들이나 계선조직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전혀…… 여러분들이 이런 조례하려면 3년 동안 경제문화국 해서 이렇게 성과가 있었습니다. 부득이 1년 연장해서……. 예를 들어 ‘KTX지하철 건설이나 4대강 사업을 하는데 기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부득이 더 들어가고 연장을 1년 해 주십시오.’ 말하자면 똑 같은 이야기에요. 근데 이걸 전혀 밑도 끝도 없이 시하고 협의됐으니까 연장을 해주라는데 3년 동안 뭘 했는지 내용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해 줄 테니까, 1년 남았으니까, 서구청장 재선시키려면…… 여러분들이 떨어트리려면 이렇게 하세요. 나는 기가 막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다음은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2항 조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증원돼서 내려 온 것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은데요. 실장님, 저희가 6급 계장님들 중에서 보직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기획실장 오동교
  현원 6급이 165명이고, 기구상 112담당입니다. 53명은 임기선택제 관련도 있고, 보건소 관련 인력도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행정직 중 보직을 못 받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기획실장 오동교
  10여 명 됩니까?
김은아 위원
  저희가 별정직을 7급 이상에서 6급 상당 이하로 바꾸려고 하신 거잖아요?
○기획실장 오동교
  예.
김은아 위원
  이번에도 어찌됐든 수행비서로 들어오신 분이 비서실장으로 되어 있고, 그 전에는 행정직 계장님이 그 자리에서 비서실장 역할을 해주셨잖아요. 저는 비서실장의 역할이, 저희가 보고 있는 문제는 어떤 개인 한 사람의 직급을 올리고 내리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특히나 저희가 민선 자치단체장이 되기 때문에 결국 여기는 항상 정무직인 거잖아요. 후임으로 어떤 구청장님이 들어오실지 모르겠으나 저희가 4년마다 끊어서 봐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실은 현재까지는 저희가 행정직 계장님이 비서실장으로 계시면서 청장님을 보좌하고 민원 들어온 것을 과나 국에 민원에 대한 상담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는 수행비서 오래 하시면서 업무파악이 되셔서 지금 비서실장하시는데 무리가 없었겠다 하지만, 저희가 만약의 변수도 고민해 봐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청장님이 오시면 새로 함께 오신 별정직이 계실 것이고, 그 분이 비서실장이 됐을 때 이런 업무가 원활하게 같이 협업돼서 되기 어렵지 않냐는 고민이 듭니다. 비서실장 자리는 현재 수행비서님이 비서실장 자리로 와 계시니까 그렇긴 하지만 계장님의 자리, 저희가 아직 행정기구 자체로만 보면 행정직 계장 달고도 보직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 거잖아요. 저도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그것 말고는 없기 때문에 실제 공무원들이 7급에서 6급, 6급에서 5급으로 한 계단씩 올라가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정 중의 하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직급을 이 상태에서 두는 게 낫지 않냐 하는 고민이 드는 거죠. 내년에 또 새로운 청장님 들어오시면 본인과 함께 온 수행비서가 있을 건데 수행비서가 6급 이상에서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기획실장 오동교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비서 업무, 보좌 업무 등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일반직 공무원이 적응하는데 상당히…… 내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청장님께서도 정무직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적인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다른 구를 보더라도 별정직 비서실장이 있는 데가 있고, 행정직 비서실장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조정기능에 대해서 막 왔을 때는 상당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 부분 업무수행을 해 온 걸로 알고 있고요. 외부적인 민원은 우리 구청을 보더라도 특히 민원으로 구청장실 찾아와서 2, 3시간씩 소란 피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특수한 정무적인 부분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서실장을 일반직으로 운영해 봤습니다만 거기서 근무해 본 사람들이 그런 애로사항을 상당히 표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비서실장은 청장님께서도 정무직이고, 비서 보좌 기능이 정무직의 어떤 판단의 기준들을 보좌할 수 있는 것이 별정직 부분으로…… 그래서 비서실의 기능을 별정직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요. 직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직급에 관한 사항도 어떤 비서의 보좌기능들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비서실장이 별정직을 해도 상당히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6급 상당 이하로 조정하고요. 또 별정직이란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청장님의 임기와 거의 같이 합니다. 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게 다음에 또 밖에서 들어왔을 때 별정6급으로 해서 비서실장으로 보임한다는 우려를 하시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신 분의 구정 철학에 의해서 정무적인, 보좌적인 기능을 강화해야겠다면 직급을 상승해서 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수행비서 기능을 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직급을 책정해서 운영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어찌됐든 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그 자리에 맞춰서 사람이 들어오게 마련인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6급 상당으로 들어와 계신 분이 있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오동교
  예.
김은아 위원
  이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된다면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기획실장 오동교
  민원이란 게 열린소통팀에서 그런 민원을 상시적으로 처리합니다만 열린소통팀에 있다가도 현재 우리 주민의 욕구는 무조건 구청장실을 방문해서 자기의 어떤 민원을 해결하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부서에서 통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청장님실에 와서 큰 소리를 내고 가야지 그 민원이 그래도 구청에 와서 민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어떤 것을 얻었다는 느낌을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고질적인 민원들이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고질 민원에 대해도 관련 부서 내에서 특별하게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 직원들이 어떤 필요도를 줄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런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의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다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지금 6급으로 다른 구청은 다 했네요?
○기획실장 오동교
  네, 같이…….
김광태 위원
  그러면 하고 나서 청장하고 임기를 같이 한다는 조항이 있죠?
○기획실장 오동교
  별정직은 비서보좌 업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구청장님 있을 때 비서보좌 업무를 한 사람을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재선하셔서 들어오시면 그 부분의 연속선상에서 판단하실 수 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분이 만약에 된다면 또 그분 나름대로 그걸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김광태 위원
  그러니까요. 추세가 시장이나 의장이 되면…… 시 의장이 별정직 6급 일거에요. 기한제로 해서 의장하고 임기를 같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시장도 그동안 고위 공무원 출신이라고 많이 데려와 봤는데, 권력의 힘이 남아돌아서 사고만 나서 윤장현 시장도 질려가지고 조용해 졌잖아요. 별정직 안 쓰고  공무원 중에서 데려다 쓰잖아요. 왜냐하면 사고만 나니까요. 힘이 생기면 사고가 나요. 그런데 지금 여기 시 조례 한번 봐 보세요. 조례 내용이 보면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의장의 부속실 직원을 6급으로 할 수 있되 의장하고 임기를 같이 한다는 조항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변호사 자격증 가진 사람이 7급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별정직으로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하면 눌러 앉아버리면 할 수 없이 배치해 줘야 해요. 잘못하면 6급 공무원을 특채한 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비서제도라는 것은 청와대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비서 권한은 크지만 언제든지 사표 받고 내보낼 수 있도록, 어디 가서 음주 한 번 해도 내보낼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별정직 공무원이라는 것은 해고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 조항이, 예를 들어서 다른 의회나 다른 자치단체 같이 조항을 해두지 않으면 계속……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청장이 별정직 6급 채용해 가지고 6개월마다 다른 데로 보내고, 또 데려다 놓고 또 보내고…… 그럼 혼자 다 해먹으라고요?
○기획실장 오동교
  아니……
김광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기획실장 오동교
  네.
김광태 위원
  청장님 1년 끝나고 나서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는 틀림없이 재선하기 힘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춧가루를 뿌리고 있는 것이…… 일하는 것이 총무국장이나 기획실장이나 경제국장이나…… 국장들이 우체통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틀림없이 재선도 못 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럼 1년 있다가 저렇게 하면 6급 채용해 놓고 그런 청장이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부터 별정직 어디로 보내려고 해요? 조항이 있어요, 없어요?
○기획실장 오동교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광태 위원
  그러니까 조례로 별정직을 채용했으면 1년 후 청장 임기가 끝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동반 사퇴하는 조항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에요. 다른 곳은 동반 사퇴를 전제로 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무원 신규 채용해 버리잖아요.
○기획실장 오동교
  아니요, 법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비서는 단체장의 임기와 함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광태 위원
  임용령에요? 비서는요?
○기획실장 오동교
  네.
김광태 위원
  그것을 물어 본거예요. 그러니까 조례에 반드시 규정을 안 해도 비서는 단체장하고 임기를 같이 한다고 되어 있죠?
○기획실장 오동교
  네.
김광태 위원
  그런다면 별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별정직도 여러 가지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속기사도 별정직일 수 있고, 별정직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별정직도 행정공무원에서 간 별정직은 다시 행정으로 들어 올 수 있어요. 아까 조항을 나한테 갖다 주세요.
○기획실장오동교
  네.
김광태 위원
  비서로 해서 채용했을 경우에는……
○기획실장 오동교
  단체장의 임기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오동교
  내가 그런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기획실장 오동교
  네.
김광태 위원
  이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김경택 국장이 여기서 중앙부처로 가서 인사혁신처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인사혁신처 말고 다른 공기업 부서 있어요. 그런 데로 갈 때는 별정으로 가요. 그리고 2년 근무하다가 다시 또 행자부로 들어 올 때는 일반직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그 별정직은 일반 공무원이 별정직으로 들어 왔다 들어 갔다하는 것은 돼 있는 거고, 방금 이야기한 명백한 규정이 내가 알기로도 비서는 방금 이야기 한 것처럼 못하게 돼있단 말이에요. 그 규정을 나한테 한번 가져다 주세요.
○기획실장 오동교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청장님께서 같이 들어오신 별정직이 몇 분이셨죠?
○기획실장 오동교
  별정직 1명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1명이요?
  제가 알기로는 2명……
○기획실장 오동교
  아, 정수는 의회 한 분하고요. 의회 5급 상당 5급 별정직 그리고 비서 별정직이 있습니다. 의회 전문위원 관련해 가지고 최영철 과장님 있는 자리가 5급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6급도 별도로 해서 임기제, 일반 임기제 위원님께서 협의하셔 가지고 채용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제가 여쭤본 것은……
○기획실장 오동교
  정수 2명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청장님과 함께 오신 분을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장 오동교
  예, 1명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알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항과 2항에 대한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상정된 2건의 안건 모두 원안으로 의결과정을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이동춘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이동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55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 시 상정된 바 있으나 현재 서구청이 참여하고 있는 9개 협의회의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보류 결정된 안건으로 비회기 중 소관 부서로부터의 의견청취와 간담회 등을 통하여 본 안건에 대한 처리 방향을 협의한 결과, 본 안건의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금일 심사를 진행하게  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제출된 동의안 내용 중 지자체 참여단체 수의 증가로 별표 부분이 수정되어 다시 제출되었다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지난 심사과정에서 충분하게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서구청이 참여하고 있는 9개 협의회의 운영 현황 등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동교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오동교
  기획실장 오동교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옥수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동의에 앞서 우리 구 행정협의회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르면 행정협의회란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 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ㆍ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65조에 따라 구성한 협의기구를 말합니다.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를 거쳐 규약을 제정하고, 각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후 상급기관에 보고의 절차를 거쳐 구성하게 됩니다.
  전국에 총 132개 행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 구는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등 총 9개의 행정협의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고, 각 협의회 규약에 따라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가입현황과 활동현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이유는 점차 행정이 다양화되고 전문화되면서 특정 문제를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만 해결하기가 어려워져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통한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협의회 활동을 통한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력 강화와 현안 문제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협력을 통해서 중앙정부에 공동대응을 하는 등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지역 주민들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만족을 향상하는데 있습니다.
  이번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협의회 회원 지방자치단체 간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지역 공동문제 해결과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자치단체 상호 협력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 간 주민간의 균형발전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향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아무쪼록 이번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우리 구 행정협의회 가입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동춘
  오동교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이것은 개선해서 하시더라도 여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사진행으로 우리 총무국장님한테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것 봤는데 잘 만드셨어요. 특히 마음에 드는 것은 국번 없이 120번. 062-360-7952. 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심이 통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중앙공원이면 풍암지구 금호동인가요? 그런 데는 중앙공원하고 벽이 있죠. 금호어린이집 같은 데 가보면 공원 쪽에 주차해 놓고, 몰지각하지만 컴컴한 곳에서 차 내리면서 쓰레기를 버리고 차를 출발 시키거든요. 그런 것이 보통 3년, 5년 됐어요. 쓰레기가 썩어가지고. 그런가 하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공원에 보면 휴지통 하나가 없어요. 이번에 횡단보도 풍암저수지 건너편에 가니까 인도에 의자를 하나 놨습디다. 거기다가 쓰레기봉지 있죠? 뒤에 봉지를 하나 놔뒀더라고요. 제가 3번 가니까. 처음에 앞에 대놨더니 뒤쪽에 걸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앉은 사람이 쓰레기를 버려요. 그런데 풍암저수지 돌면서 보면 아이들이 음료수캔 있죠? 먹고 가다가 데크에 얹어놔요. 그러다가 바람 불면 저수기로 들어가요. 그럼 저수지 속에 보면 이것저것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연상이 된말 말이에요. 붕어는 맨날 죽어서 뜨고요. 돈을 들여서 못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 그때 말씀 드렸지만 2분만 더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동춘
  네.
김광태 위원
  학교 앞에 가면 어린이들 위험 신고 160번인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120번을 신청해서 하신 건 좋은 생각이고요. 공원관리과에 부탁을 했더니 스티커를 요만하게 만들어 가지고 철봉에 휴대폰번호까지 해 놨더라고요. 참, 감사합니다. 그런 것처럼, 저는 이렇게 해서 버스정류장 등에 붙이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아니, 많이 붙이는 것이 좋아요. 또 어떤 전봇대 등에 불법광고물이 발생하는 장소, 교통 질서를 유발하는 장소에 시민들이 알게 스티커형식으로 해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공원관리과 하고 같이 해서…… 시민들은 120번만 알면 돼요. 그렇게 복잡하게 알면 된단 말이에요. 생활불편신고는 120번. 쓰레기, 불법광고물, 불법노조, 교통질서. 그 말 만 몇 마디만 넣으면 되잖아요. 말이 많이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119는 외워 버렸잖아요. 길거리에 도로명주소 있잖아요. 그것도 정착이 되어 가잖아요.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시민들에게 홍보하다보니까요. 이제 구민들이 생활불편은 120번. 이게 머리에 정리만 되면 돼요. 그 체계를 만들어서 움직이면 돼요. 그것만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국장님 임기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요. 기획실이 예산도 지원해 주셔야 하거든요?
○기획실장 오동교
  네, 알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그거 돈 드는 거 아니에요. 스티커 만들어 가지고 모든 청소부서, 광고물부서 모든 부서에서 120번에다 일괄적으로 신고를 받도록. 그래서 체계를 만들어서 노력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오동교
  네.
○부위원장 이동춘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태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말씀하신 부분, 담당부서가 아니더라도 협업차원에서 건의를 전달해 주시고요. 평소 위원님께서 보고 느끼신 점이랄지 그런 발전적인 제안을 해주셨으니까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오동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동춘
  본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 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광태 위원
  근데, 저기 그 말을 쓰지 마세요. 자꾸 그 글씨를 써주니까 위원장이…… 정회시간이 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했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하는 거예요. ‘의결 하겠습니다.’해놓고 의결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야지요.
○부위원장 이동춘  
  혹시 몰라서 놔둔 모양입니다.
김광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의사진행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위원장 이동춘
  네, 나중에 실무관님께 이야기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옥수  이동춘  김광태  오광록  김은아  윤정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최영철
    의사실무관  이용훈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경택
    기획실장  오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