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16일(금)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회)

○부위원장 이동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외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이동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자체에 대한 가결, 부결이 아니라 집행기관 의견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 또는 추가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경택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택
  총무국장 김경택입니다.
  제256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옥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 건은 효천1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상지에 서구 매월동 일부 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주민생활권과 불일치함에 따라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 주민편익 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대상지 도시개발사업(토지 정비)은 금년 말에 완료예정입니다
  경계변경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시행 중인 효천1지구 도시개발사업 총 1,019필지 946,838㎡중 서구는 15필지 12,455㎡(1.3%)에 해당되며, 매월동 지역은 현재 거주 주민이 없고 향후 도시개발사업으로 주택 21채 가량 건설될 예정으로 남구로 행정구역을 일원화하여 주민의 생활권․경제권 등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서창동 주민 의견수렴 결과 남구로 편입에 동의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 건은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원장 이동춘
  김경택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철
  전문위원 최영철입니다.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동춘
  최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지금 이곳이 혹시 매월동 자동차매매단지 길 끊긴 쪽에서 산 넘어가는 이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전까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네, 화방산 앞까지 입니다.
김은아 위원
  이게 지금 여기가 효천1지구 택지개발 안에 들어 있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예.
김은아 위원
  그럼 이미 개발되고 있고……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지금 현재 개발 되고 있는데 행정구역만……
김은아 위원
  지금 행정구역만 변경이 남아 있고, 여기에 별도로 자투리나 아니면 조그마한 땅이라도 개인 소유로 되어 있거나 그런 건……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개인 소유는 없고 다 LH로 넘어가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다 넘어가 있는 상태로 보면 되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네. 소유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거기가 개발되면 토지이용계획 보니까 완충녹지 지역으로 아직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산이랑 연결이 되는 건가요? 그쪽으로? 산이 다 헐릴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글쎄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깊이 있게 파악을 안 했고요, 현재 화방산 앞 쪽까지 하는 걸로.
김은아 위원
  현재 도로가 끊겨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예.
김은아 위원
  저희 지역에서 효천1지구로 넘어가는 도로는 없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상세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은 화방산 앞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
김은아 위원
  연결되어 있는 그 쪽 부분이라고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네.
김은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의원장 이동춘
  김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관심이 있어서 물어볼게요. 남구 김치공장 뒤쪽이죠?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여기서 매월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자동차매매단지 끝 지점. 화방산 앞에…….
김광태 위원
  원래 몇 년 전 효천1지구 개발하기 전부터 투시도까지 보고, 돌아봤는데요. 풍암 자동차매매단지죠?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네,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요.
김광태 위원
  거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효천1지구 개발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도로를…… 우리 서구하고 관련이 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매매단지 쪽에서 길이 끊겼을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네, 가다 막힌…… 그렇습니다.
김광태 위원
  맞죠? 이번에 효천1지구를 개발하게 되면 효천역 뒤쪽으로 길이 터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시면 이런 것까지 공부해서 오셔가지고……그것이야 당연히 된 게 주지. 개발하지만. 그렇지만 도로가 효천1지구를 개발하면서 툭 터지면 그쪽이 풍암 농수산물 단지 뒤쪽으로 길이 연결된 것으로 계획이 오래 되어 있었고요. 이번에 1지구가 개발되면 된단 말이에요. 도로가 언제쯤 개발이 되고, 그것이 서구 주민들한테 경계지역에서 어떤지. 남구는 어디까지 인지 이런 것들도 한 번…… 오늘 잘 모르신 모양인데요. 건설과 하고 의논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서구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네. 자료를…… 현재 뒤쪽으로 도시계획대로는 되어 있는데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효천1지구를 개발하면서 거기까지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에 밀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경계구역조정이 이런 문제도 해주면서 이런 것들도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국장님은 몰라도 과장님께서 거기까지 아셔야 해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저희들이 상세 자료를 별도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이상입니다.
○부의원장 이동춘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행정 구역이 이원화됨에 따른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주민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일치시키기 위해 집행부 안대로 일원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이동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이동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택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택
  총무국장 김경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56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서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17년 3월 28일 지방세 관계법이 3법에서 4법 체계로 확대 개편되면서,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ㆍ제정하고,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현행 이 조례에서 규정한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새로 제정하는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고, 이 조례는 전부 개정하여 지방세 기본법의 체계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구청장이 위임받은 시세의 부과ㆍ징수권한 위임대상을 규정하고, 지방세기본법 제6조의 개정에 따라 구청장이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그 협약에 따른 구세의 부과ㆍ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는 관할지역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하는 경우 이전ㆍ말소등록 관련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고, 관련 서류는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 자치단체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서류송달의 방법, 교부금전 발생 시 구금고에 의무적으로 예탁, 지방세심의위원회 명칭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이 조례 제7조에서 규정한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제정하는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17년 3월 28일 지방세 관계법이 3법에서 4법 체계로 확대 개편되면서,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이 분리ㆍ제정됨에 따라, 현행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중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이 조례로 분리ㆍ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새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명은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중 구세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로 하였고, 안 제1조, 제2조, 제4조는 조례의 목적, 다른 조례와의 관계,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현행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제7조에 규정된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이 조례에 이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건의 조례 제ㆍ개정안은 상위법령의 제ㆍ개정에 맞춰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른 내용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기획총무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원장 이동춘
  김경태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철
  전문위원 최영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동춘
  최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그냥 넘어가는 것은 좀 그렇고요. 표준안에 의해서 작성했죠?
○세무1과장직무대리 정인국
  네. 그렇습니다.
김광태 위원
  기본법하고 징수를 아까 분리 시켰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세무1과장직무대리 정인국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존 지방세 기본법에 지방세 기본 내용하고, 부과징수 체납 관련 내용들이 혼재 되어 있어서 징수 부분이나 체납 관련 부분은 징수법을 새로 분리해야 국민들이 법체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취지로 행정자치부에서 분법을 해서 했습니다.
김광태 위원
  됐어요. 충분해요.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법이 두꺼워서 찾으려면 헤매요. 지방세도 그런 단말이에요. 체납 부분도 있고.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법이 따로 있으면 시민이나 국민들도 훨씬 알기 쉽고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셨는데 법규상 이상이 없고, 표준안대로 했다고 하시니까  잘해 주세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정인국
  알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이상입니다.
○부의원장 이동춘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이게 표준안이라고 하셨는데요. 지방세 징수법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어요. 법에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조례는 보면 너무 간단해요. 기본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첨언해서 넣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개략적으로만 돼있어서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정인국
  방금 말씀 드린 대로 전체 부과징수나 체납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법에 자세히 규정이 되어 있고요. 조례 3조 부분만 기본 조례에서 이관을 시켰는데, 나머지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을 제정했습니다. 규칙에 체납 관련이나 결손처분 부분들에 대해서는 규칙에 상세하게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운영하는데 별문제는 없습니다.
김은아 위원
  저희들에게 규칙까지 가져오셔서 부연 조례제정 할 때…… 실은 조례가 제정이 돼야 규칙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이렇게 규칙에 담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의원장 이동춘
  김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의원
  주요내용 4조에 보면 등록 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이 있는데요. 본거지 관할지역에서 신고를 했을 때 그쪽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연동해서 자동차 등록을 했을 때, 쉽게 말하면 매월동 자동차 매매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자동차 등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등록 위탁을 하면 현행법에는 행정사가 위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중고 자동차 매매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위탁을 해서 신고 대행을 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 전국적으로 피해발생 사례들이 많은데요. 제가 기회가 되면 이 문제를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말이 나와서 지금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구에서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세무1과장직무대리 정인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 업무 자체가 세무과 업무가 아니고, 이전등록 부분은 교통과 소관 업무라 제가 자세히 답변 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오광록 의원
  이 부분이 연동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의원장 이동춘
  오광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옥수  이동춘  김광태  오광록  김은아  윤정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최영철
    의사실무관  이용훈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경택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세무1과장직무대리  정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