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직할시서구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10월28일(수)  오전 2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9회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사항보고의건
3. 동순회방문의건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19회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사항보고의건
3. 동순회방문의건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6. 휴회의건

(14시22분 개의)

○의장 김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 여럽누 입너 회기가 금년도 임시회 30일 회기 중 마지막 회기인것 같습니다. 금번 회기내에는 세미나 개최 동순회 방문 구정 질문 답변과 각 상임위 활동 등으로 회기를 활용 할 까 합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마지막 임시회를 통해 구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사무과장 정광랑
  제19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재수 의원님의 16인 의원으로 부터 지난 10월 17일자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10월 22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다음은 구청장으로 부터 92년 9월 18일 관내 쌍촌동 분동 및 동명칭 변경에 대한 의결 요구의 건이 제출 되었으며 동년 10월 19일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 및 10월 19일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 및 10월 22일 광주직할시 서구 지방공무원 의료 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 발의 안건 3건중 먼저 광주직할시 서구 동정자문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92년 9월 29일 이창호 의원님 외 23인의 발의로 접수되었으며 지난 9월 3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일부 개정된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정재수 의원님 외 16인 의원 발의로 접수되었고 마지막으로 금번 회기 중 의원님들의 동순회 방문 결의안이 발의되어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접수의 안에 대하여는 모두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안에 대하여는 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이를 인쇄하여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 해 드린 바 있으며 오늘 본회의에 보고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9회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김규수
  의사일정 제1항 제19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의사일정안을 미리 배부 해 드린 내용대로 이번 회기는 지난 10월 17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안을 지난 10월 22일 의원 총회에서 충분한 토의 및 협의가 되어 제19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92년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회기 결정의 건은 92년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1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사항보고의건

○의장 김규수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상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구청 및 청소 대행 업체인 광주환경공사 청소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발의안이 발의되어 지난 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그 동안 사회산업위원회를 중심으로 14명 의원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 구성하여 4일간에 걸쳐서 서류 및 현장확인등 심도있는 조사 활동을 함으로서 많은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정말 열성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여 주신 윤봉한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봉근 위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봉한 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2년 10월 13일부터 10월 16일까지 4일간 서구청 청소과와 서구 청소대행 업체인 환경 공사에 대한 행정 사무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992년 10월 16일 본 위원회에서 미리 배부 해 드린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 하였습니다.
  본 조사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8조, 제19조 및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의결로 규정하고 있어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번 실시한 조사의 목적은 많은 민원 대상이 되고 있는 생활쓰레기 수거에 대하여 서구청에서 청소대행업체인 광주환경공사에 예산을 지원 해 주고 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극히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신뢰성이 없고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위임처리 사항에 대하여 적법 또는 적정성의 확보를 위하고 예산의 적절한 운영을 도모하며 50만 서구 주민에게는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었으며, 조사위원은 14인으로 편성 실시하였고, 현장에서 주민과 쓰레기 수거에 관계되시는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공무원 참고인을 출석시켜 질의·답변과 진술을 들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주로 서구청에서 청소대행업체인 광주환경공사에 대한 지도 감독과 예산 집행 사항 및 미화요원 복지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집행기관 및 위탁업체인 광주환경공사가 개선해야 할 내용이 많이 도출 되었습니다.
  따라서 조사 결과에 따는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8가지를 본 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의견으로 정리하여 보고서에 기록했습니다.
  아무쪼록 조사 결과 보고서의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 드리면서 조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오니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이 안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순회방문의건

○의장 김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 순회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정재수 운영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수 의원  
  정재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13인이 발의한 동 순회 방문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제안의 발의 배경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정기회 개회에 대비하여 지역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직접 관내 전동을 순회 방문하여 동 행정 추진 사항을 파악하고 일선 동직원의 애로사항 청취 및 주민의 여론을 폭 넓게 수렴하여 93년도 구정 시책 및 본예산 심사시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타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 순회 방문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순회 방문단 구성은 갑, 을 선거구로 나누어 5개반으로 해당 동 출신의원을 중심으로 편성하여 관내 전 동을 순회 방문하시게 되겠습니다.
  방문 기간은 제19회 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인 92년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4일간 입니다마는 일요일을 제외하면 실지 의원님들의 동순회 방문기간은 토요일을 포함하여 이틀반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 해 드린 동순회 방문 계획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의회가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동 순회를 하기 때문에 보다 성숙한 자세로 안으로는 최일선에 서서 대민종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동직원들의 애로사항 및 이들의 노고를 따뜻하게 위로 해 줄수 있는 계기로 삼고 밖으로는 지역 주민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려 성실하게 반영하고 지역 주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할 때만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선배, 동료의원께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정재수 운영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제19회 임시회 본회의 기간 중 10월 3일부터 11월 2일까지 관내 전동을 각반별로 우리 의원님들이 순회방문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김규수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금번 회기중 11월 4일과 5일 이틀간에 걸쳐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관계공무원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김화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진 의원
  김화진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1992년 10월 17일 본 의원 외 16인 동료의원 발의로 금년도 구정 중요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과 구정 측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좀 더 소상히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서구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2년 11월 4일부터 11월 5일까지 2일간 관계공무원을 제19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총무국 소관의 질문 답변을 하기 위하여 총무국장, 문화공보실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시민과장, 회계과장, 세무과장, 민방위과장, 지적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다음은 사회산업국소관의 질문 답변을 하기 위하여 사회산업국장, 지역경제과장,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위생과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도시국 소관의 질문 답변을 하기 위해 도시국장, 토지관리과장, 지역교통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김규수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2인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시면 이창호 의원, 장헌일 의원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런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

○의장 김규수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회기내 세미나 개최, 의원 동순회 방문 및 각 상임위 활동을 위해 92년 10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6일간 제19회 임시회 본회의를 휴회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내일부터 11월 3일까지 6일간은 본회의가 휴회됩니다. 이번 휴회기간 중 세미나 및 동 순회 방문 각 상임위원 활동등 우리 위원님들 간에는 아주 중요한 일정 등으로 짜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기간중 계획에 의거 전의원이 참여하여 전문가의 좋은 가의 놓치지 마시고 또한 동 순화 방문 하실때 지역민들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오늘 본회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4일 10시에 개의하여 구정 질문 답변을 듣겠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호합니다.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