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직할시서구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11월4일(수) 오전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 금년도 구정 주요 추진사항 전반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과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통해 구정 추진 사항을 파악하여 의정 활동에 참고 하기 위해 구정 질문 및 답변의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틀간 의사 진행 순서는 오전은 의원님들의 질문을 먼저 듣고 오후에는 행정부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따른 답변을 질문 순서에 의거 청장이 하여 주시고 보충 질문 답변은 실과 소장께서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 하실 의원님은 총 6분입니다. 그럼 먼저 안원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균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업무에 불철주야 어려움이 많으신 이건일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정권 유지의 재물로 사라졌던 지방자치제의 지방의회가 민주시민의 위대한 힘에 의하여 30년만에 부활되어 서구의회가 개원하지 벌써 1년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 6개월 많은 보람도 있었습니다마는 회의감과 좌절의 고통도 많았습니다.
제도적인 통제, 법적인 제약, 민선 단체장이 아닌 구청과의 관계등 이러한 외적인 어려움을 놔두라고도 구청과의 협조속에서 구정을 논할 수 있는 협조 체계는 서로의 관계속에서 서구내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본의원의 감상적인 마음인지 아니면 집행부 나름대로 지켜야 할 성역적인 도덕이 있는 것인지 비능률적이며 비생산적인 관계로 오늘에 이른 것 같습니다.
작년 4월 등원 이래 본회의에서의 본의원의 첫 질문을 청장께 하겠습니다. 본회의 질문은 처음입니다만 집행부에 대하여 여러차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받는 자료는 제출 기일을 넘겨 15일이 지날때가 대부분이였습니다.
제출된 자료 또한 의회를 얼마나 경시하고 의원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부실한 내용의 자료가 대부분이였습니다.
아직 이 시간까지 본의원이 받지 못한 자료가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법 제35조의 2에 위반된다고 하는데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지금까지 작성된 자료는 실·과장·담당국장·부청장·청장의 결재를 받아 의회로 송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의 결재과장이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의회에 늦게 제출된 자료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바 작성된 자료의 결재 경로를 밝혀 주시고 이는 광주직할시 서구 사무위임 전결 규정에는 명시하고 있지 않는바 전결행위의 법적 근거를 청장은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간 서구의회에서는 대내외적인 어려움에도 노력하는 의회 연구하는 의회, 뛰는 의회가 되기 위해 땀과 피를 흘려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가끔 미비한 자료 부실한 자료의 제출, 불성실한 답변, 때로는 대외비라는 명분 아래 자료마저 제출되지 않았을 때가 있어 왔습니다. 청장은 인정하는지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3 ②항에 의거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겨우를 제외하고는 서류제출 요구는 늦어도 그 서류 제출일 3일전까지 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는 대외비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어떠한 것들이 대외비인가 아닌가를 알기 위해 대외비 목록 자료를 요구했던바 대외비 외비의 자료는 접어두고라는 그 목록 또한 의원들은 비밀취급인가자가 아니므로 보안 업무규정 제23조에 의거 열람할 수 없으며 그 목록도 공개 할 수 없다라고 자료 요구에 대한 구두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견해에 대한 청장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며 보안업무규정은 대통령령 제10478호 1981년 10월 17일자이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대통령 제13586호로 1992년 2월 15일자 개정 공포된 법령으로 신법 우선 이 원칙에 의거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더 우선하여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에 대한 대외비 열람이 가능한지 청장의 견해를 묻고 싶으며 다가오는 12월 행정 감사등의 정기회의가 잇는데 아직도 의원에게 금기시되고 성역시되는 구청의 자료 또는 행정 업무가 있다면 어떻게 행정 감사와 정기회의를 할 수 있는가를 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대도시의 행정은 과밀한 인구의 밀집, 각종도시문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여건의 변화 복잡 다양한 민원등 여러 어려움으로 인하여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한다는 것은 보통의 어려움이 아님을 잘 아는바 입니다.
특히 청장께서는 가용 가능한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고 1000여명의 공직자를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여 최고의 행정력이 나올 수 있는가를 그 누구보다 연구하는 능력있는 청장이라 믿습니다.
서구청 관내에는 하급기관인 29개동이 있으며 거기에는 별정직 5급에 해당하는 동장이 있습니다.
청장께서 불철주야로 서구의 발전과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할지라도 행정 행위의 최종적인 귀결점인 동행정에서 이를 실현시켜주지 못하면 서구의 행정은 사상 누각이라 생각되는데 청장을 걱정하고 일천 여 공직자를 존경하는 마음에서 동장 임용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92년 현재 29개동 29명의 동장의 임용 과정을 보면 35%임 10명이 전직 경력이 새마을 지도자, 예비군중대장 등으로 일반직 행정 공무원이 아닌 비행정직 경험자의 임용 자격을 갖추었고 그나마 나머지 행정직 공무원 가운데 타행정기관에서 낙하산식 전입 동장 임용을 받으신 분이 5명이나 되었습니다.
서구동장 임용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근거 한번 임용되면 5년 동안 임기가 보장 될 뿐 아니라 2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여 7년의 긴 세월을 동장의 직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서구청의 인사적재는 광주시에서 가장 늦는 것으로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인사적재의 원인을 제공하는 주된 요인중의 하나가 비행정직 동장의 임용과 낙하산식 전입이라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또한 이러한 관행으로 인하여 공직자의 사기는 저하되었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행정의 전문성, 능률성, 경험성은 동장이 갖추어야 할 제1의 필수조건이라 생각됩니다.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92년말 3명, 93년 10분의 동장의 퇴임과 신규 임용이 있습니다. 13명의 동장 신규 임용을 청장께서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원 임용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 견해를 묻고 싶고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하신다면 외부기관으로부터 낙하신식 전입등을 차단 구청관내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원 임용 할 계획이 있나를 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구합니다.
그간 구청에서는 50만의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은 인원과 좁은 구청실을 이용, 편익시설 설치, 민원인 설문조사, 통합공과금 공무원의 기술 봉사등을 해오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누차 보고하신데로 움직이는 민원실을 운영 해 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이 질문의 성격을 탈피 탈피 정책 제안적인 성격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통합공과금제도는 분명 개별 납부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 집행부에서는 홍보하는데 본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 전국적인 상황은 그 누구도 잘 알듯이 KBS 방송 시청료 거부 운동이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번질때 이의 강세적 성격의 징수 방법으로 만들어진 제도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먼저 이 제도의 부당성에 관하여 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에 의하면 광주직할시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는 광주시에만 있지 구청에는 없는데 구청에서는 왜 이러한 조례를 만들지 않았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지상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이리시 의회, 목포시 의회 등에서는 통합 공과금에서 KBS 시청료만 분리 납부하는 통합 공과금 과징 사업 특별 회계 설치 개정 조례안이 의결되었는데 광주에서 최초로 의회의 제안이 아니라 구청장 제안으로 KBS시청료를 제외한 나머지 공과금과징사업 특별회계설치 개정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 할 용의가 있는지 용기있는 청장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청장! 통합 공과금 과징 업무 처리 기본 지침에 의하면 분리 고지제도가 4-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통합 공과금의 분리 납부를 희망할 경우 수용가의 신처에 따라 분리 납부가 가능토록 되어 있는데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통합공과금 안에는 전기료, 상하수도료, 오물수거료, TV시청료등이 있는데 유독 TV시청료만 총 77,792건중 TV시청료 분리 신청 건수만 1,107건으로 자료 제출을 받았는데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의 생활은 바쁩니다. 맞벌이 부부가 많습니다. 노부모나 어린이가 집을 지킵니다. 또한 동사무소가 지리적으로 멀리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 동사무소에 갈 시간이 없습니다.
이러하다 보니 설령 통합 공과금중 분리 납부를 할 사항이 있어도 여러 여건 때문에 분리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존경하는 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장은 매번 보고 하였습니다. 구청의 민원은 움직이는 민원실이며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여기에 매월 각 가정마다 방문하는 통합공과금 검침 요원으로 하여금 통합공과금 분리납부 신청서를 직접들고 방문하여 주민에게 그 분리 신청의 의사를 묻고 통합공과금 분리납부신청서를 직접 작성 수거 신청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적십자회비, 불우이웃돕기성금, 자원재활용품등의 각종 잡부금과 행정력은 직접 접 접촉하므로 이 또한 능히 할 수 있으리라 보는데 의원 여러분의 견해 또한 그러지요.
아울러 매월 반상회보와 서광주소식인 구청 홍보지가 각 가정마다 배포됨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반상회보와 서광주 소식에 통합공과금 분리 납부 신청 요령을 잘 모르는 구민을 위해 남녀노소 누구나 잘 알 수 있도록 이해를 돕는 그림과 함께 설명의 지면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주민을 대표하여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어떠한 감정이나 특정 이해 관계가 없이 오직 주민의 대변자로 주민의 이익과 권익을 위해 질문함을 밝혀둡니다.
시대는 급격히 변하고 있으며 우리는 2000년대의 세계속의 한민족 통일을 준비해야 될줄 믿습니다.
직업공무원제도의 정착은 구청장 이하 1000여명의 공직자 스스로 쟁취해야 됩니다. 그 쟁취의 지름길이 곧 소신있는 정책과 실천 또한 주민을 하늘 같이 받들어 구민이 있고 공무원이 있다라는 생각을 굳일때가 이미 와 있습니다. 필요할 때에는 우리 서구 시민이 어렵고 피해가고 싶을 때는 상부의 지시니 관행이니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은 이제 어제의 역사 속에 묻어야 할 때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장시간 경청 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원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균 의원 입니다.
국화꽃 향기 그윽한 단풍의 계절에 깊어가는 가을 정취속에서 여러 선배 동료의원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자리를 함께 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21세기를 주도하기 위하여 과거와 달리 변화와 개혁을 하여 새역사를 창조하고 고루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여야 겠습니다.
먼저 청장께 물어 보겠습니다. 다가오는 14대 대통령 선거에 즈음하여 중부에서는 부정선거 없고 관권개입 없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하기 위하여 중립을 지키겠다고 대통령도 탈당하고 중립 내각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에 선거때는 일부 동장들은 여당 출신이요 새마을 지도자 또는 예비군 중대장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거때는 동행정이 여러가지로 일이 바쁜데 일부 동장들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자리를 비우고 특장 후보를 위하여 밤 낮으로 뛰어 다녔습니다.
이제는 부정선거 관권 선거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몇일 후에는 선거 일정이 확정 될 것이며 내무부 또는 시에서 어떤 지침이 있겠지만 청장께서 구청산하 전공무원들에게 선거 개입 방지를 위한 특별 교육을 실시하여 우리 관내에서 부정선거 관권선거 한건도 없다면 창장께서는 50만 구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것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관권개입 방지 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장께 물어 보겠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요 물이 깨끗해야 우리가 살아 갈 수 있습니다. 광주 수돗물이 전국에서 제일 깨끗하고 좋다고 했는데 지난 국정감사때 보건사회부 자료에 의하면 광주접객업소의 식당, 다방, 휴게실들의 물이 45%가 세균에 오염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서구관 내의
접객업소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무엇을 하였습니까? 지금까지 직능단체 협회에서 연2회 점검하고 구청에서는 수시로 위생 점검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형식이 아닌 보다 더 철저하게 점검을 했다면 세균에 오염 안 된 물을 먹을 것입니다. 위생과장, 위반 업소는 행정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광주 시민이 안심하고 접객업소를 이용하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앞으로 접객업소의 위생 점검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습니까?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 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과 이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월 1동 서 용 의원입니다.
온 국민의 열화 같은 성원속에 출발했던 지방자치가 아직도 절름발이 모습으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기다리면서 실로 국가의 안정과 번영으로 미래의 새로운 도약의 시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대선을 앞 두고 연기군의 한 준수 군수와 같은 훌륭한 공직자가 있었기에 우리나라도 민주주의가 한발자국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50만 구민의 행정을 담당하는 공인으로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는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다가오는 대선에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를 수 있는지 있다면 그 대책을 밝혀 주시고,
두번째, 92년에도 공식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던 서울신문이 예전과 같이 계속해서 구독자의 동의 없이 배달되고 있는데 금년에 구청과 서울신문사와 공식적으로 구독 신청을 계약한 사실이 있는가.
이제 금년 연말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서울 신문 구독료를 어떠한 방법으로 지불할 것인지 방법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광주 시내 예식장이 28개소, 우리 서구 관내 7개소의 예식장이 있으며 예식장에서 1회에 한하여 소요되는 경비가 약 150여만원 인바 우리 주병에 돈이 없어 예식을 올리지 못하고 그대로 살고 있는 주민 또한 영세민등 많은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토요일과 일요일만 되면 예식장 주변에 교통 혼잡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복잡한 실정으로 도심의 교통한 해소책이 일환도 되겠으며 일전에 모 일간지에 광주직할시에서는 경찰서, 우체국, 학교, 기타 공공건물과 노인복지회관 등을 결혼식장으로 개방하겠다고 하였는데, 약 102평 정도의 훌륭한 구청 회의실응 무상으로 개방하여 주말에만 결혼식장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가.
또한 반상회, 기타 매스컴을 통하여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동거하는 어려운 부부 등을 한 곳에 모아 1년에 2 3회 정도 합동 결혼식을 실시하여 어려운 이웃도 도와주고 국민이 관을 신뢰하고 믿는 사회가 조성되고 서 삶의 보금자리가 마련되어 생활에 의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를 시행해 볼 용의는 없는지 또한 지금까지 저소득층의 합동결혼식은 몇 회에 한하여 몇 명이나 실시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헌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더 나은 서구 사회, 보지 사회 구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지금까지 윌 의회가 개원한 이후로 계속해서 임시회, 정기회 때 질문을 드립니다마는 아직도 지방자치가 정착되질 못하고 과정에 있기에 그러는지 모든것이 전시 행정에 급급해 하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노력하고 또한 예방 행정을 지향할 수 있는 그런 정책과 대안 제시가 될 수 있는 의회와 집행부가 되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본 의원이 전체 12가지 자료를 요구를 해서 부분적으로 설명을 듣고 차후에 시행한 과정에 있기에 시간과 기회를 드리면서 정기회때 질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체 8건은 보류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3가지로 나눠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청소과 소관에 속한 문제이고 두번째는 영세민 생활 안정 자금에 관련된 사회과 소관입니다. 세번째는 아파트 입주자의 불편으로 집단 민원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옵션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종합해서 다음과 같이 3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청장께서는 소신있고, 자신감 넘치고 확신에 찬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갑니다.
첫번째, 현 우리의 심각한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재처리보다 쓰레기 발생 원인을 억제하여 쓰레기 양을 최소화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알뜰시장 등 자원 재활용을 위한 「중고물품 교환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미국은 70년대 초의 지구 환경에 대한 위기감이 넘쳐서 환경 보호인 녹색(GREEN) 운동과 80년대 중반 재생 또는 재활용을 의미하는 리사이클링(RECYCLING) 운동이 전개되어 시민과 지방 정부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민 개개인의 관심과 더불어 전개하고 있다. 현재 자원 재활용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역 사회 리사이클링이 8천건에 달하고 있다. 이 같은 프로그램은 우리 한국과 별 다를바 없습니다. 이는 특정 장소에 분리 수거함을 설치 해놓는 방법과 주민이 사전에 쓰레기를 분리 해 용기에 담아 놓음으로써 쓰레기 회사가 수거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미국은 사전분리수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적 열기 고조속에 각 지방 정부는 리사이클링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있으며 특히 메인 주 경우는 1994년까지 쓰레기 50%를 재활용하려는 계획으로 강력한 지방 정부의 의지를 실천하고 있다. 리사이클링의 성공 비결은 역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방 정부의 강력한 실천 의지 및 장단기적인 계획과 실천에 의해서만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자원 재활용 운동 즉 리사이클링 운동이 각 사회단체 및 민간에서부터 시작하여 이제 중앙정부 및 지방 정부에서도 쓰레기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예로 서구에서 범죄와의 전쟁에 맞 먹는 쓰레기 작전 150일 작전을 청장께서 하고 있는데 확실한 성공을 위해서 의회 입장에서 본 의원도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해결보다는 최종적인 쓰레기 양을 해결하고자 쓰레기 매립장 확보에 집중하면서 그 지역 주민과 끊임없는 마찰을 계속하고 있다.
쓰레기 문제 해결은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쓰레기로 나가기 이전에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다라는 정신 혁명에 있습니다. 이번 150일 작전은 실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패하면 작전 짜고 해야 되기에 작전 외의 다른 대체 용어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자원 재활용을 위한 알뜰시민모임 (개미시장)이 있다. 그러나 이들 모임들은 영세하고 이용마저 한정적이고 물품역시 범위가 매우 좁아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차원에서 각 시민들의 자생 조직에서 행하는 "알뜰마당"이나 "고물상"등을 활성화 시켜 자원 재생을 극대화 시켜야 한다.
이런 의미로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상설 알뜰시장 즉 「중고물품교환정보센터」를 개설하고 지방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 및 참여로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자원을 재활용하며 모든 주민들의 근검 절약으로 가정 경제는 물론 지방경제 및 국가 경제 활성화에 적극 참여하는 자랑스런 국민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와 지방 정부는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중고물품재활용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집행부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 문제 150일 작전이 끝난 후에는 청장께서는 어떠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150일이라는 것은 시범적인 기간입니까? 아니면 150일 이후에는 논단말입니까?
이번 본 의회의 정기적인 동순회 과정에서 관내 전 동의 동정 보고에 쓰레기 처리 및 자원 재활용에 관한 보고가 있었는데 그 만큼 이 문제가 심가한 걸로 사료됩니다. 그러기에 150일 과정하고 150일 이후의 청사진이 분명히 제시되어야 될 줄로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각 동에서 150일 기간을 통해서 충분하게 훈련을 해 훈련을 통해서 150일 이후에 쓰레기 분리를 공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자원 재활용에는 한계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가 본의원은 이러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새마을 부녀회라든가 여러 자생적인 단체에서 정기적으로 하다가 일회성으로 끊어지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쓰레기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전담 부서가 있어야 이 사업이 성공 할 수 있습니다. 분리 수거를 통한 자원 재활용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세워져야 한다고 보아 공식적인 정보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 의원이 제안하고 있는 중고물품 교환 정보센타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중고물품교환정보센터」 운영은 일본의 제3섹터의 기본개념적용과 우리의 전통적인 나눔과 사랑의 의식을 도입하여 지역 주민과 지방 정부 그리고 지방의회가 주축이 되어 생산적인 사업전개와 지역사회 시민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실현 가능한 단계부터 설정하여 이를 시행해야 한다. 이에 대한 기본적인 운영 방안으로 청장께 제안합니다.
① 재활용품의 구입과 교환, 판매 시스템 구축 ② 위탁판매 ③ 아파트 관리실 및 공터에 수거함 설치해 생필품, 즉 비누, 화장지, 치약등으로 교환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주부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올바른 방안입니다. 구호가지고는 안 됩니다. 실현 가능해야 됩니다. ④ 어린이 및 청소년 참여로 자원 재활용이 습관화 되도록 완구류 및 각종 서적 등 문구 코너 운영해 자기가 읽은 책이나 읽지 않은 책들을 교환하도록 해 이 쓰레기 문제 근본적인 해결을 가져 올 럴로 생각 됩니다. 매립장으로는 불가능 합니다. ⑤ 전시장을 개설 주민의 이용율 확대(가구 및 사무실 각, 가정용품 및 각종 가전제품, 신발 및 의류, 완구 및 잡화, 문고 및 도서등)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전개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중고물품교환정보센터」개설을 위해 전시장과 하치장이 주민들이 쉽게 찾아 갈 수 있고 이용에 편리하며 홍보하기 쉬운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이런 의미로 서구관내에서는 고속터미널앞 주차장 옆 공터나 혹은 아시아 자동차 옆 차량 회전지역 뒷쪽 부지나 기타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는 공공건물등을 활용하여 이를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실제 본의원이 개설한 문고 및 각종 도서교환정보센터 개설을 해 봤는데 자신에게는 별 필요없는 물품이 이웃에게는 도움이 되는 이웃 나눔 운동 측면에서 많은 호응이 있었으며 지난 92년 10월 10일의 본의원이 의정보고대회에서 주민공청회를 통한 설문에서 98%의 찬성과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99%입니다.
본 의원이 지방지, 중앙지 1년 분을 통계 냈을때 78%가 주부들이 독자란에 강력히 독자 투고를 했습니다. 이를 볼 때 중고물품교환센터가 절실합니다.
아울러 자원재활용에 대한 국민적 의식 혁명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어릴때부터 자원을 절약하고 폐품을 활용하는 의식이 길러져야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의회나 집행부 공동 주관으로 학생들이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에 따른 그림대회 웅변대회, 글짓기 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교육청 및 가급 하교 기관과 협조하여 학생들의 미술 및 공작 시간에 자원을 재활용하는 아이디어를 연구 개발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좀더 체계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물품 확보 및 홍보 등을 통해 자원 재생 운동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상설 서구 「중고물품교환정보센터」개설이 절실하게 요구되므로 집행부는 이에 대한 실천 가능한 개혁적인 의지를 포함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번째, 영세민 자활능력과 자립의지를 위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단 1명도 지원하지 않고 있는 동이 전체 29개 동중 10곳으로 이는 곧 생활안정자금의 지원 취지를 벗어난 직무유기로 생각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0곳(방림1,2동, 사구동 서1동, 양2동, 월산4,5동, 송암동, 화정2동, 광천동) 상반기 지급 안 된 곳은 4개동 입니다.
92년 계획은 총 1억 9천 4백 3십 1만 9천인데 현재 융자실적(92. 10. 31)은 1억 2천 4백이며 향후 융자계획이 무려 7,031,9천원으로 전체 융자 계획중 72%만 융자된 실정이며 현재 회수되어 보관하고 잇는 금액 5천 9백만원이 아직 지원되지 않는 것은 다른 목적으로 이용 될 의혹이 있는데 이를 곧 지원하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생활안정자금지원에 따른 보증인등 구비서류가 집행부의 무지의 소치로 지금까지 보증인 2명으로 되어 있던것이 이번 사회산업 상임위서 지적된 바 있는 것처럼 앞으로는 보증인인 1인으로 세우고 기타 이에 대한 홍보마저 되어 있지 않아서 동에서 친분있는 소위 가진자들이 이를 유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를 즉각 시정하고 안정자금 지원제도가 그 근본 취지에 부합되어 어려운 우리 이웃들이 자립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실시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청장의 대안을 묻습니다.
세번째로 최근 광명고 대주등 아파트 집단 민원의 대상 중의 하나인 사양 선택(옵션) 품목에서 악덕 건축업자들이 폭리를 취해서 아파트 입주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어 법적 문제까지로 확대되고 있는 현 실정에서 「주택분양가원가영동제실행지침」 제10조 (사양선택제도) 제2항 "입주자가 부담하는 사양선택에 대한 추가비용은 건축비의 7%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조항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이러한 분재의 소지가 있는 옵션을 서울 및 다른 지역처럼 사영 선택 품목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앞으로 옵션 문제로 더 이상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내부 지침을 마련할 것을 요구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쌍촌동 광명하이츠와 주월 대주아파트 집단민원에 대한 의회와 집행부 주관하에 입주자대표와 사업주간의 옵션 품목 차액 반환에 관한 협의과정에서 합의한 내용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향 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조기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천동에 조기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청장님, 실, 국, 과장께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본의원의 사전 원고에는 없는 터미널 이전에 따른 이용객 불편과 통행인의 불편에 대하여 몇가지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광천동 터미널은 앞 도로의 폭이 80m광로에 길이가 540m의 좌우에 40m 순환도로, 중로을 끼고 있는 천혜의 요지 임에도 불구하고 택시 승강장에 3차선이 있으나 시설미비로 택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서 있고 승개의 줄을 이어서 10분에서 20분, 30분 줄 서 있는 승객과 늘어선 택시의 꼬리가 비슷한 실정입니다. 빈 택시가 밀려들어도 3차선 동시 승차 기능이 없어 상호간에 이용이 불편합니다. 동시에 3차선 승차를 할 수 있는 승강장 위에 구름다리를 설치하면은 3차선 승차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시설 개선에 인색하기만한 현 터미널 측의 무성의에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그 엄청난 자본을 투자하여 이익에만 급급하고, 시민 이용객 편의에 무성의한 처사에 당국은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대책 강구를 요구합니다. 또한 광천동 사거기 40m노상에 대광 APT와 백림장앞 건널목은 꼬리에 꼬리를 이은 차량으로 인해 신호등이 켜져도 신호등 앞을 건널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광천동은 도로 개설이 미흡하여 특히 소방 도로 개설이 되지 않아 화재 발생시 속수 무책으로 강건너 불구경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광천동은 40m중봉로와 20m중앙로 사이에 600m길이가 있음에도 남쪽에서 북쪽으로 900m사이, 즉 900m에서 600m 사이에는 가로 3곳의 소방 도로와 세로 7곳의 소방도로 계획이 있으나 단 한곳도 완전 개통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수도는 도로를 따라 개설이 되어야 함에도 유독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으므로 하수의 기능이 마비되어 우기때마다 침수되므로 주민들의 피해는 물론 통행인의 피해는 말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우기 때마다 주민의 피해와 불편을 줄이고 화재와 불의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 과장께서는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대한민국 어디 어느곳에 600m에서 900m 구간에 소방도로 무방비 상태인 곳이 있으면 그 사례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에 대한 대책이 늦어도 93년도 최우선 순으로 주민의 숙원을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도시계획 재조정을 요구하는 민원입니다. 도시계획이 주민이 이해할 수 없고 형평성이 없으며 특정인의 이해관계에 이루어져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광천동 주민의 대다수가 도시계획을 문제 삼고 있는 곳은 죽봉로에서 송원학원간에 소1-10도로와 죽봉로에서 송원학원간 소1-5도로와 광로 7에서 소로 1-5에 이르는 곳으로 계획에 형평성을 잃었습니다. 이 민원을 앞에서 말한 계획선 확정시부터 고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내용인 즉 특정인 동화석유 신태호시, 특정인 송원학원 고재철시의 이해 타산에 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끊임없이 문제 제기 됨으로 이로 인하여 민원이 표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소1-5도로와 소1-10도로 구간은 370m이며 폭이 200m구간에 암거와 같은 도시계획 입니다.
이러한 도시계획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한심스럽고 통탄스럽기만 합니다.
획일적인 행정으로 목소리 크고 힘있는 특정인의 입김의 결과가 현실로 나타나는 사례라고 민원인은 이구동성으로 본 의원에게 시정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도 주민의 조장이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주민의 주장이 편파적이고 이기적이라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즉 주민의 주장을 당연하고 공익을 위한 공정서의 주장이라고 봅니다.
건설 과장께서는 도시계획을 재조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해를 돕기위해서 제가 도표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터미널 앞에는 80m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승강장이 충분히 만들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구름다리 같은 것을 설치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밀리는 차량에 의해서 신호등이 있어도 무방비 상태입니다. 걸어갈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도면에 보시다시피 노란것은 길이 터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가로 600m, 세로 900m 입니다. 이렇게 넓은 지역에 소방도로가 가로 7개, 세로 3개가 있습니다. 어느 하나 터진곳이 없습니다. 도표에서 노란곳은 사유지에 의해서 보상을 못받았지만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차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기 120m는 차가 못 들어 갑니다. 120m 여기가 발전되기 전에 싸게 매입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문제 제기 한것은 광로간 광천동에 물이 제멋대로 송원학원으로 흘러서 이렇게 꾸불꾸불 흘러갑니다. 그러면 도로를 따라서 물이 흘러야지만 제대로 하수 기능이 되여 된다고 봅니다.
첫째 도로가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화재는 물론이요 소방도로에 불편도 있지만 하수실설이 제대로 복안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제가 다시한번 강조합니다마는 건설과장께서는 이렇게 도로 계획이 되있는데 이것이 바둑판같이 쭉쭉 그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인에 이름으로 꾸불꾸불 되있습니다. 이런 도시계획이 대한민국에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을 민원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제기했지만 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경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질문자 중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김상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률 의원 입니다. 금번 제19회 임시회 개회 중 의장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 또한 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구 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래전부터 주민의 필수적인 숙원사업이었던 극락천 복개공사가 착공시행 공사 중이나 본공사 설개 착오 및 당국의 기술적 착오로 주민의 진정은 물론 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본 시청에서 시행 및 남양건설에서 시공을 하고 있지만 서구 주민이 안심하고 잘 살기 위해 서구 발전과 교통, 위생, 환경등 아주 중요한 공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구정 질문을 통하여 본 복개공사가 제반 문제성이 많으므로 청장님께서는 본 시청에 이 내용을 시정요구하여 서구 주민을 위해 현명한 결정으로 대안을 제시하여야 겠습니다. 공사개요인즉 극락천 복개공사의 총 길이는 4,443m이며 하천폭의 넓이는 20m, 총공사비는 약 200억원 본공사의 설계용역은 서울 삼화건설 기술 공사가 설계를 제공하였고 공사착공은 86년 12월, 시공은 주식회사 남양건설, 총공사 진행률은 현재 약 85%의 공정률이며 본공사준공년도는 89년도 인데도 현재까지 공정률이 85%이고 86년 년 착공 현재까지 공사를 하고 있으나 준공일도 확실한 계획이 없이 매년 질끔 공사만 계속하고 있으며 무려 10여성상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치며 시민의 원성만 누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주시 행정이 주관성이 없고 무계획적인 행정 때문에 때에 따라서 시장이 바뀌면 공사가 중지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거철이면 일부지각없는 집권당 인사들은 시민들을 속여 자기가 당선되면 극락천복개공사를 책임지고 해내겠다는 광언의 발언까지 한 정치인도 있었습니다.
현재 공사 진행 사항은 어떠한가 착공후 무려 10여성상, 강산이 변하는 세월이 흘렀건만 탁상식 설계의 잘못으로 공사 상태가 엉망이기 때문에 진정은 물론 연일공사 시정 항의 때문에 공사가 두번이나 중지된 상태이며 주민들은 단식농성과 투쟁으로 공사현장에서 난투극까지 일어나 경찰까지 출동되기도 했습니다.
청장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민의 재산으로 시민을 위한 공사 또한 서구 발전을 위한 공사가 성스럽게 주민의 찬성속에서 여론따라 공사가 진행되어야지 왜 주민의 불쾌한 감정과 진정속에 공사가 계속되어서는 절대 큰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문제인즉 설계용역상 거시적 안목은 물론 한치의 코앞도 못보는 설계사가 본극락천의 수원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하천의 지형조차 체험하지도 못했던 서울 사람에게 설계를 맞겼는지 의혹이 있으며 광주에 전문설계사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침수 문게가 발생되면 광주발전의 역사에 큰 오점이 될 것이며 본극락천은 지난 89년도 폭우 시에도 강우량이 300mm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어도 극락천 주변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금년 7월 강우가 불과 60mm의 비가 내렸어도 복개된 하천의 90%의 만수위가 되어 주민들이 불안해 대피의 준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본공사가 수정관철될때까지 주민들은 생사를 판단하고 시청과 대치할 생각이며 기필코 투쟁할 각오니 우리 또한 해결의 방법을 제시하여야 겠습니다.
문제점의 말씀은 ①하천폭의 넓이는 20m인데 현복개된 넓이폭은 10m 50cm이기 때문에 기전 20m폭에 무려 절반인 50.25%만 복개가 되었기 때문에 강우시 20m하천 넓이의 흐르는 물이 현 10m 50cm 좁은 하천으로 내려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②광송간군불교도로 수평하고 현 마을주변 복개된 수평하고 높이의 차이가 약 2m이기에 복개된 현 하천 박스로 물이 못 빠져 나가 하수도 물과 함께 침수가 되면 2m 수심의 호수가 예상되면서 피해지구는 농성동 화정동, 월산4동, 월산5동, 주월1동, 주월2동 6개 동일대가 침수가 되면 시민과 재산과 인명 피해가 막대하다는 것입니다.
③군불교 다리발이 본 하천에 가로 놓여 있기 때문에 다리발을 제거시키고 차집박스를 투입 일괄 직선 통수를 하여야 침수가 해소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극락천 보개 완료된 곳에는 보개 완료후부터 잔재물 제거 및 하천준설공사를 금년까지 몇 차례 실시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상 4개항의 악조건이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시민의 안정생활을 해치고 연실공사, 시정 투쟁을 계속하고 있으니 서구청에서는 어떤 대안을 세우고 있는지 만일 피해가 발생되면 용역설계자, 당시 실무자를 시민의 이름으로 고발조치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4개항을 서구 구민을 위한 현실 상태를 청장님의 견해를 말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 질문하신 의원님들 수고들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6명 의원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부에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의사진행을 오전 6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따른 행정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 요지에 어긋남이 없이 성의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청장 답변 사항 중 보충 질문을 요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질문 요지를 기록하여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김규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의원님 여러분의 구정에 대한 질문 답변에 앞서, 평소 주민의 의사를 폭넓게 수렴,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하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서구 의회의 의정활동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타지역 어느 의원보다 의욕적으로 쌍촌동 수해 피해 지역에 대한 대책 강구, 쓰레기 분리 수거 자원 재활용 문제와 관련된 청소문제, 동순회 방문등을 통해서 주민 복지 향상과 지역 개발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한 결과,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서구민의 자긍심을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구가 "새질서 새생활 실천"전국 우수구로 선정되어 수상을 받은 것도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에 힘 입은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서구는 열악한 재정으로 많은 인구에 비해 도시 기반 시설 확충 등 주민 숙우너 사업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나, 구산하 천 삼백여 공직자는 상무 신도심 개발 등 서해안 시대의 중추도시로 도약하는 큰 광주의 심장부로소 선도적 역할을 다하도록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주민의 바램에 적극 대응하는 주민 본위의 행정 구현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임시회를 통한 질의 내용은 그 동안 의원님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 과정에서 주민이 바라는 사항과 구정 추진상황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한 차원 높은 비젼을 제시한 것으로 미래를 위해 더욱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지난번 의정 간담회 및 체육 행사를 통하여 서로의 이해와 신뢰를 돈독히 한 바 있으나, 앞으로도 생산적인 의정관계가 유지될수 있도록 상호 정성을 다하는 자세로 지역발전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보충 질의시 해당실,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더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오전에 질의하신 의원님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원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행정 참고 자료 요구에 대해 지연 제출되었고 내용이 부실하다는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 업무 참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35조의 2에 의거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3에 의거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일로부터 3일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광주직할시 서구 사무위임전결규정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황의 일부를 위임 전결 처리함으로써 업무의 신속과 능률을 기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규정되어 있으나, 의회에 관한 사항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게 되어 있으며, 자료 제출에 있어서는 의회로부터 요구가 있을 경우, 기획감사실에서 해당 부서로 배부, 해당실·과·소에서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취합 후 최종 검토를 거쳐 제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님의 자료 요구에 대하여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혹은 자료 내용이 미흡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당 실과에서 자료 취합, 준비등에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더욱 관심을 가지고 성실한 자료를 작성하여 기한내에 제출 될 수 있도록 최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도 관계 규정을 참고하여 행정 참고 자료가 산발적으로 요구되는 사례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가능한한 주기적으로 일과 요구하여 주신다면 신속한 자료 제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질문하신 서구청 보관 대외비 목록과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비밀이라 함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 안전 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 할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로서 보안 업무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비밀문서로서는 1급, 2급, 3급 비밀과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대외비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외비 목록에 대하여는 보안 업무 규정 제23조에 의하여 비밀 취급 인가자 중 그 업무와 관련된 직원에 대하여만 열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외비 목록을 공개하지 못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동장 임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장 임명에 따른 자격 기준을 말씀드리면 일반직 6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경력 5년 이상인자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경력이 4년 이상인자 새마을 지도자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조례, 규칙이 정하는 동단위 이상 위원회 위원 경력이 5년 이상인자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농지개량조합의 조합장 이사 또는 감사 경력 3년이상인 자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장의 임명전 경력을 말씀드리면 아까 지적하신대로 시·구계장 출신이 19명이며 전직경력 10명의 내역은 군장교 경력자 3명 농지개량조합 경력자 1명, 동정자문위원회 출신이 1명, 새마을 지도자가 5명으로 임명하여 동행정을 수행 해 나가고 있습니다.
'91년 7월 이후 동장은 전원 구청 계장 중에서 임명하였으며 앞으로도 92년말 정년 퇴임자 3명, 93년 동장 임기 만료가 9명으로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데로 전문성,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번째 질문하신 통합공과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 제도는 당초 각종 공과금 검침원을 가장하여 가정집을 침입, 강도, 부녀자 폭행등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주민이 공과금 납부를 위하여 번거롭게 여러번 금융기관등을 방문하는 등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88. 10월부터 우리 광주직할시도 6개 기관을 통합, 통합공과금으로 추진하게 되였으며 현재 6개 위탁기관과 광주직할시장이 계약 체결하여 소요되는 예산은 위탁기관에서 부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도 효율적인 제도 재선 방안으로는 통합공과금 이중 수납을 해소코자 우리 구청에서 제도 개선책을 제안하여 제출된 내용이 관철되어 내무부에서 1매의 고지서를 가지고 독촉장까지 사용하는 제도를 92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청에서는 통합공과금 과징업무 특별 조례를 제안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1조에 의거 광주직할시에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청에서는 공과금 특별회계 조례를 설치할 필요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유독 TV시청료만 분리 신청이 많은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시청료 납부 거부 목적으로 분리 신청 건수가 많았으나 통합공과금 발족시 보다는 주민들의 많은 인식 변화로 점차 분리 신청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검침원이 분리 신청서는 작성, 수용가를 방문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부 통합공과금 지침에 의거, 일시 납부의 어려움으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분리 납부를 희망할 시는 수용가가 동사무소에 신청토록 되어 있으며 전국적으로 정착 되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검침원이 분리 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만 반상회보나 서광주 소식들에 통합공과금 분리 납부 요령에 따른 홍보 문제는 별도로 연구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조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통령 선거에 즈음한 관권개입방지에 대하여는 앞으로 실시하게 될 제14대 대통령 선거는 "정부의 9.18선언"의 강인한 의지를 토대로 민주정치가 발전되도록 공무원의 엄정한 중립자세를 확립하면서 선거 기간 중 선심 행정등 오해 받을 소지가 있는 시책 추진 및 업무를 처리하지 않도록 지난 10월 21일 9.18. 조치에 따른 특별 정신 교육을 산하전직원에게 실시한 바 있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이 법대로 지켜지는 깨끗한 공명선거를 위해서 공직자 실천 지침을 마련, 전직원을 대상으로 재차 특별 교육을 실시하므로서 전체 주민이 수긍하고 공감하는 공명선거가 이루워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치르는 대통령 선거에서 공명선거 실천은 우리 국가에 당면과제로 해서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ㄹ기관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동참할 때 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공명선거가 실천되도록 적극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위생접객업소에 대한 음용수 위생 점검에 대하여 구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위반시 행정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용수 관리는 관내 9개소의 간이 상수도등, 급수원에 대하여 공중위생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년 2회 이상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음용에 부적판정된 시설에 대하여는 주변환경을 정비 적합판정시까지 반복검사를 실시하여 이용 주민에게 안전수가 공급 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식품 접객 업소에서 사용하는 보리차등 음용수는 식품위생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취약업소에 대하여 수시 표본 검사를 실시, 1차 부적 판정시는 시정토록 경고하여 재검사를 실시하고 재검사결과 부적판정 될시는 영업정지 조치를 취한 다음 다시 3차 검사를 실시 시정이 안될시는 영업정지 처분을 단행한 다음 4차 검사를 실시 이또한 부적판정 될시는 허가 취소를 단행하는 등의 절차로 접객업소 음용수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부터는 표본조사 건수를 배가 확대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접객업소 음용수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 용 의원께서 질의하신 공명선거를 치룰 수 있는 대책에 대한 답변은 조금전 안병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 내용과 같음으로 의원님께서 하신다면 방금 드린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둘째, 서울신문 구독에 따른 서울신문사와 공식적인 구독 신청을 계약한 사실이 있는지와 신문 구독료 지불 방법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 구독계약 및 지불은 92년도 예산에 주민용 구독료가 책정되지 않아 구독 계약은 하지 않았으며, 계약되지 않은 신문에 대한 구독료는 지불한 사실이 없고 앞으로도 지불한 용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세번째로, 광주직할시에서는 주말이면 예식장 주변에 교통혼잡은 물론 도심의 교통난 해소책의 일환으로 경찰서, 우체국, 학교, 기타 공공건물과 노인복지회관등을 결혼식장으로 개방하겠다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영세민을 위하여 구청 회의실을 무상으로 개방하여 결혼식장으로 활용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 10월 8일 보건사회부로부터 가정의례 공급 확대책 강구로 각급 기관, 단체회의실을 개방 무료예식장으로 운영하여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라는 지시가 있어 해당 기관 단체에 협조 요청을 해서 희망하는 기관 단체가 신고할 시는 무료로 운영토록 할 방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시가 있기전 지난 제17회 임시회의 시의회의 예산 승인을 얻어 2층 회의실을 무료예식장으로 운영하고자 예식에 필요한 집기 일체를 구비 설치하여, '92년 10월 22일과 23일 양일간 2쌍 결혼식을 거행하였고, '92년 11월 6일에도 1쌍 결혼식을 거행할 예정으로 있어 전국적인 시범 사업으로 호평 받고 있습니다.
또 우리구에서는 '83년 이후 이웃사랑 10가지 시책에 일환으로 민간주도 관지원 체제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동거 부부에게 매년 4월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총 200쌍에게 합동결혼식을 거행 했습니다.
금년에도 4월달에 이창호 의원님의 소개로 서광주 청년회의소 합동으로 6쌍에 동거부에 대해서 결혼식을 올려줌으로써 행복한 가정 생활을 영위토록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와같은 합동결혼식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동거부부와 자녀에게 무상으로 개방하여 결혼식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헌일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헌일 의원님께서 쓰레기 분리 수거 및 자원 재활용에 대해서 참으로 심도있게 연구를 해 주시고 또 그에 따른 차원 높은 고견을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첫번째로 질읫하신 쓰레시 줄이기 및 자원 재활용품 중고품 정보 교환 센타 설치 운영 계획과 150일 작전 이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 재활용 운동이 전국민적 운동으로 확산되어 시민들의 공감대 속에 정착되어가고 있습니다만 조기 정착을위하여 분리수거와 자원 재활용이 선결 문제라고 지적하셨고 이를 위해서 150일 작전상황실을 설치하여 전구민의 자율 참여 의지와 재활용품 보관용기 확대 보급으로 단계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동기를 부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지역에 대해서는 금년 11월말까지 정착하고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매주 수요일을 재활용품 수거의 날로 지정하여 금년말까지 정착시키기 위하여 전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 150일 작전은 시한부 시책이 아니고 이 기간에 중심적으로 동기 부여를 위하여 중점 추진 기간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이며 그 이후에도 계속 박차를 가하여 분리 수거 추진 상황 확인, 평가 및 문제점을 발굴 개선하고 미담 수범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 및 전파 하므로써 분리수거 조기 정착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구청에서는 시범 사업으로 일반 가정에서 처분이 곤란한 가전제품이나 폐가구등을 수집하여 수리 판매하고 필요는 없으나 버리기 아까운 물건등을 무료 제공하거나 필요한 물품과 교환 또는 매매 알선할 수 있는 중고품 교환 정보 센타 설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93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일정한 장소를 선정하여 의원님의 주신 내용을 참고해서 영구적이고 생산적인 중고품 교환 정보 센타를 운영하겠습니다.
또 어린 사람들의 교육을 위해서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조기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근검성과 절약성을 유아시절부터 지속화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문하신 영세민 생활 안정 자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 조성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세민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조례에 의거 융자하여 주고 있으며 있습니다. 참고로 '92년도 총사업비는 1억 9천 4백만원으로 1억 2천 4백만원은 기 융자되었고 앞으로 상환 회수될 1천여만원을 포함한 나머지 7천만원은 배정된 해당동과 연결하여 필요한 대상자에게 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단 1명도 지원 실적이 없는 10개동은 그 동안 영세민에게 보증을 기피하는 어려움이 있고 타 관내 전출시 일시 상환해야 하는 상환조건으로 대상자 선정 등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조속히 각동에 지시하여 곡 필요한 대상자에게 조기 융자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독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대상자 선정에 엄정을 기하고 본 사업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아파트 옵션 품목 한정 기준과 그 방안 및 광명하이츠등 집단 민원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옵션 품목 한정 기준은 원가연동제지침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전용 면적 60평방 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에 한하여 건축공사비의 9%이내에서 사양 선택 품목을 제시하여 입주자가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하게 할 수 있는 바 품목의 종류는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저희 구청에서는 이미 '92. 7. 8자로 공동 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업무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입주자편에 서서 사양 선택의 종류를 몇가지로 정하여 ,현 싯가와 비교하여 입주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진열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실례로 관내 월산동 606-3번지외 8필지상의 라인 주택에서 건축중인 아파트에 대하여 행정이 적극 개입, 사양 선택 품목을 5가지로 한정하여 분양 공고 승인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명아파트와 대주아파트의 집단 민원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집단 민원의 주된 요인은 옵션 품목 차액 반환 요구와 하자 보수 문제입니다.
이 두가지 문제는 아파트 회사와 입주자간 계약상에 이루어진 민사문제이나 지난 '92. 10. 13 주월동 대주아파트, '92. 10.14 진월동 대주 2차 아파트, '92. 10. 9 쌍촌동 광명하이츠의 입주자 대표와 회사 대표간 중재 회의를 저희 구청 도시국장실에서 개최하였던 바 옵션 차액 반환 요구에 대하여는 3개 아파트 모두 민사 문제로 처리하거나 거론치 않기로 하였으며 하자 보수에 대하여는 항목별로 보수기간을 정하여 입주자 대표, 회사대표, 구청 관계관이 각각 서명날인 합의각서를 작성 원만한 합의를 하여 현재 하자 보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구청에서는 공동 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업무 개선안에 대하여 장헌일 의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항상 듣고 사전 해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다음은 조기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광천종합터미널 택시 승강장 이용 불편 사항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광천동 대광아파트 앞 사거리 횡단보도 신호 체계의 개선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천동 버스 터미널은 직행버스 및 완행버스는'92. 7. 1부터 고속버스는 '92. 8. 1부터 운행을 개시하엿습니다만, 당초 개장 초기에는 택시 승강장등으로 교통 체증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문제점등을 시청에 건의하여 당초 택시 승강장 지하도 출구 1개소로 시민이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 2차선내 중간 지점에 보행선을 설치 택시 승차장을 확충하였으며, 80m 광로상에 보도축소 공사를 하여 양쪽에 택시 승하차장을 증설하여 택시승하차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나, 조 의원님께서 승객과 택시들이 만힝 기다리는 불편이 있다고 하니 다시한번 현지 조사하여 이러한 문제점이 있을시는 별도로 시청 및 종합 터미널 측에 건의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광천동 대광아파트 앞 사거리 횡단보도 신호등은 현지를 조사하여 문제점이 있을 경우 전남 경찰청에 신호 체계를 조정 해 줄것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먼저 광천동 소방도로 개설 미흡으로 화재 발생시 속수무책이며 하수도 시설의 미비로 침수 피해가 심하다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천동은 옛부터 자연 촌각지가 도시화되면서 발전된 지역으로 도시 가로망 확충이 주변 개발 지역보다 뒤떨어지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지적하신대로 소방도로의 미개설로 하수도 체계마저 기준의 주택지를 따라 일관성 없이 시설되어 적은 강우량에도 침수되는등 주민 생활에 어려움이 많아 저희 구에서도 항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시민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점진적으로 해결키 위하여 '92년도 주민숙원사업비 4억원을 투입하여 광천 시장에서 효광국교간 연장 90m, 폭10m의 도로개설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도 이 지역의 특수성과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고 시·구 의원님의 노력에 힘입어 금년에 2개 지역에 8척 2천만원을 지원하여 주어서 고질적 침수 지역인 6통의 침수 해결과 도로망 확충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광천동의 침수 해소와 도로 개설을 위하여 질의하신 효광국교에서 광주천변로까지의 도로개설등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속히 개설 될 수 있도록 하여 침수 예방과 재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동아석유 부지에서 송원학원 사이의 도시계획선 재조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으로 도로 배치는 도시의 규모, 지형조건, 토지 이용계획 및 인구 밀도등에 따라 배치 간격을 달리 할 수 는 있으나 도시계획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도로에 관한 결정 기준에 의하여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토지 소유자의 이해 관계와 민원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후 조정 여부를 재검토하겠습니다.
극락천 복개 공사중 주민의 여론으로 공사가 중단된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극락천 복개공사는 저희 구청에서 실시하는 거이 아니라 시 건설 종합 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연장 153m에 공사비 19억원 투입하여, 92년 9월 29일부터 93년 6월 28일까지 공사기간을 두고 시공하던중 지난 '92년 10월 19일 주민의 요청에 따라 현장사무실에서 시건설본부 관계공무원, 구청, 동장, 주민과의 대화를 갖고 현재까지 공사 중지된 상태에서 있습니다. 또한 주민 우부영 외 242인의 진정에 의해 '92. 10. 30 농성 2동사무소 회의실에서 공개회의를 가졌던 바 공사를 속히 진행해 달라라는 주민 6명만 참석하고 진정서를 대표하는 사람은 참석치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요구 사항은 첫째 복개높이 인하, 둘째 관손간 도로 군분교에 유수통로를 설치해 달라는 사항으로써 공사 시행처인 시건설본부 검토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복개 높이를 줄이고 폭을 넓히는 방안은 물 흐름의 변화로 인하여 맨홀부분에 유수분출 우려가 있으며, 둘째, 복개 높이를 줄이고 측면에 별도 수로 확보 방안은 동수 구배 불일칠 및 별도 수로가 유수지화되어 역할 분담이 안 되므로 유수 소통이 원활치 못하다는 결론을얻어 설계 변경없이 현행대로 시행키로 결정된 것으로 현재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입장으로선 우리관내에서 발생한 사항으로 또 주민에 이해와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시건설본부에 검토하도록 다시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건설종합본부에서도 전문 용역업체와 전문 교수진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전체 유수 단면을 고려하여 입안된 계획으로 상당히 어려운 입장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구정에 대한 의문 사항을 심도있게 질문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그 실과정으로 하여금 보다 충실하고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장 답변중 보충 답변을 요하는 사항에 보충 질문서 수합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청장 답변 중 각 실과 소장의 보충 답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실과 소장께서는 의원들의 질문 순서에 따라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답변 순서는 먼저 총무과장 다음은 시민과장, 다음은 청소과장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균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균 의원 입니다. 먼저 본의원 질문으로부터 청장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93년도부터는 동장 신규 임용시 비일반직 공무원의 임용이 아니라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일반직 공무원 우선으로 전원 임용을 한다라는 청장님의 의지에 찬 목소리를 들어서 반갑습니다. 단 하나 걱정스런 부분들은 과거 서구청 인사가 적재됨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니 아니면 전라남도에서 낙하산식 전입등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께서 대답을 회피하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으로 부터 외부 인사의 낙하산식 전입으로 인한 93년도 동장 신규 임용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총무과장의 견해를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안원균 의원께서 말씀한 사항 보고 올리겠습니다. 명년도 부터 동장 신규 임용에 대해서는 방금 청장님께서 상세히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 현재 적재되어 있는 일반직 공무원 해소하는 방향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질의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가능하면 해소하는 방향으로 동장을 임명 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 실무선에서 충분히 조언하면서 업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도 총무위원회에서 과장으로부터 답변도 듣고 또한 위원으로부터 질책도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 오전, 오후까지 청장이하 실과장님 계시는데 사실상 비행정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동장의 보를 받았을 때 동장으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잘 할 수 있습니다. 역으로 현재 방청석에 하고 계시는 서구청 계장분들 계십니다. 그분들 전원 임용된다고 그래서 29개동 동장 임무를 잘한다라고 보장되는것은 아닙니다. 어떤 계장님들은 실과장님들을 곤경에 처하게 해서 의회에 자료 제출 낼 때 아니면 안건 상정낼 때 부실한 자료를 제출 해 가지고 실과장님드링 의원으로부터 질책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계장들은 과장들의 통솔력이 없어서인가 능력이 없어서인가 계장들도 분병한 청에서 충분한 훈련과 전문성을 습득해가지고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동장으로서 자격을 갖추어 가지고 동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오전에 대외비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37명의 의원들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대외비 목록을 보자는 이유은 목록 내용을 잘 모르니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 그것은 대외비입니다.
의원님, 그것은 금기 사항입니다. 안됩니다. 아니면 보완 업무 규정에 의해서 안됩니다 라는 누차에 걸친 답변을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외비 목록을 요구했던 것이고 그에 기초하여서 서구 의정을 잘할 수 있고 구민들에게 편리 제공하기 위해서 입니다.
본 의원이 사사로는 이익과 아니면 그것을 이용해서 신분상의 무엇을 돌출시키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청장님께서는 보안 업무 규정 대통령제 10078호를 가지고서 할 수 없다고 했는데 12월 정기 부분 중 국가 안보와 안일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내용은 결코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것을 제외했을때 어떻게 12월달에 정기회를 열수 있을 것인가, 처에서는 의원들에게 얼마만큼 자료라든가 대외비에 가까운 내용들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인가, 열람할 수 있을 것인가를 실과장으로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관계법에 의해서 법에 명문된 조항을 잠깐 말씀 올리고 제가 사례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완 업무 규정은 보완 업무 상위법이 국가 안전 기획부법입니다. 그래서 그법의 2조에 보면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 자재, 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완 업무에 대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것이 보완 업무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완업무규정 23조에 보면 비밀은 해당 등급에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자로서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자에 한하여 열람 할 수 있다. 상급 비밀 인가를 받았더라도 비밀을 열람 중 다른 비밀의 열람은 안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2항에 비밀 취급 비인가자에게 비밀을 열람 공개 또는 취급할 때에는 미리 안전기획부의 보완 조치를 받아야 한다. 단 비밀이 군사에 대한 것은 국방부 장관의 보완 조치를 받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인가자는 볼 수 없느냐, 볼수 있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적인 보완은 안전기획부의 조치를 받아야 되고 군사에 대한 비밀은 국방부 장관의 조치를 받아야 된다. 이러한 관계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오전에 청장님께서 답변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 문건을 각실과 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건에 2급, 3급 비밀로 찍어져 있으면 비밀 취급 인가가 안 난 분은 볼수가 없다. 이렇게 관계법에 명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기회때 감사 또는 조사권을 발동해서 요구했을 경우 보여 줄수 있느냐는 좀 어렵다. 단 본다고 하면은 아까 그런 조치를 취하고 봐야 된다는 내용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럼 12월 정기회 감사 때 대외비 목록을 볼 경우라도 분명히 방금 열거한 법에 의해서 볼 수 없다라고 답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자료 제출 질문을 했다면 청장이나 국장, 과장이 바쁩니다. 적은 인력가지고 운영하다보니까 각종 행사도 많습니다. 청장님이 오전에 행사 두군데 다니고 그러면 결재할 시간도 없습니다. 부청장이나 국장이 대신 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방자치법 15조 3조에 의해서 자료는 3일전까지 제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과에서는 의회에 신속히 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만들었지만 2 3일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안의원님, 자료 제출 관계는 기획 감사실에서 지금 현재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질문은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질문은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과장 나오십시요.
안 의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시민과장 앞전 상임위원회 회의중 통합공과금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 한 바가 있는 줄 압니다. 현재 통합공과금 요원들이 분리 납부 지침서에 의해서 주민들이 통합공과금을 분리납부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 협박 반공갈조로 분리납부 의사를 저지할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반 협박이라든지 반공갈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TV시청료는 시청을 하는 것에 대한 사용료이기 때문에 납부해 주십사 하는 권장사항이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과장님은 거기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TV시청료가 됐던 분리 납부를 요구하면은 그 고지서를 받은 주민이 내냐 안내냐는 주민 마음입니다. 안내면 법적으로 하면 되는 게예요 공무원은 분리 신청을 요구하면 그에 따라서 신청해 주면 됩니다 서구청 민원실은 움직이는 민원실이고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복사기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을 비치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 공과금 요원이 심지어는 집에 있는 수도가 잘 나오는가 안나오는가 전기 휴즈가 붙어 있는가 안붙어 있는가를 검침 다닐 때 기술 서비스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 이 분리신청 용지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분리신청 의사가 있냐 없냐를 물어보고 그것을 수거해 가지고 동사무소를 가지고 오는 그 정도 서비스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양질의 서비스를 한다고 하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리 고지함에 따라 고지 건수가 이중으로 늘어납니다. 늘어남으로써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늘어납니다. 또 검침원 업무가 가중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애로 사항도 있고 내무부 통합공과금 지침에 의거, 일시 납부의 어려움으로 분리 희망을 할 때는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을 하면 대부분 받아 줍니다. 저희들 검침원 수는 한정되어 있고 업무는 초월하다 보니까 지장이 많아서 시민이 모르는 사항이면 권장하겠지만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주민들이 알고 있다고 그러고 검침 요원도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작년에 시정 좀 해주라고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까?
시정할랍니다.
그리고 서광주 소식이라든가 반상회보에 지면을 할애해가지고 분리 납부 요령에 관해서 소상한 설명을 해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있다고 했는데 과장님 진짜로 그렇습니까?
그 답변은 제 상사가 있기 때문데 협의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계도 신문 아닙니까? 계도를 하는 것은 당연한데 다른 지면은 싣으면서 왜 안할려고 그럽니까?
할 용의는 있습니다만은 상사에게 건의해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정재수 의원입니다. 지금 답변자로 나오신 과장님께서 상사의 결심을 요한다라고 대답을 한다면 답변대에서 물러나시고 실질적인 의원이 묻는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나와서 답변을 하셔야죠. 지금 그것을 건의해 보겠다라고 본당에서 한다면 우리는 몇번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책임있는 청장을 앞으로 모신 것이지 그렇게 무사안일주의로 할려고 하면은 뭐할려고 바쁘신 청장님 오시라고 그러고 실과장님 오시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계장님들 오시라고 하면 업무 파악을 더 잘해 놨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검토해 가지고 실시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충 질의가 10분밖에 안되는데 갈길이 멉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할 맛이 안 납니다.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통합공과금 문제에 대해서는 검침 요원이 부족하고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적으로는 거리가 멀고 어제 새롭게 안 사실입니다만은 구에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와 거리가 먼데는 집배제 같은 것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공과금 요원들이 분리 신청용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접수하는게 업무가 무겁습니까?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몸이 아파서 갈 수 없는 경우라면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TV시청료 면제 대상이 생활보호 대상자나 국가 유공자나 노인당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통합공과금 분리 신청 용지가 16절지보다 작습니다. 그것을 왜 안할려고 그래요? 양질의 서비스가 아닙니까? 움직이는 행정 서비스, 공중전화도 무료, 복사기도 무료인데 왜 안할려고 그래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TV시청료뿐만 아니라 상하수도 할 수 있습니다. 내냐 안내냐 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사입니다. 안내면 법적으로 처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금년도 10월달에 부과현황을 보면 총 고지 건수가 11만 6천 건입니다. 분리 건수가 937건입니다. 그런데 937건 중에서 TV가 932건이예요. 그러면 99.5%입니다. 그렇다고 볼때 일반 분리를 안했습니다. 다만 TV만 분리하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V부분에 있어서 내냐 안내냐는 과장님이 알게 아니라니까요. 과장님이 방송공사 사장입니까? 검침 요원입니까? 아까 이리시의회, 목포시의회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주민을 위하는 광주직할시 서구청 청장이라면은 통합 공과금 검침에 관계된 조례를 발의를 해야 합니다. 용기 있는 답변을 요구했는데 그 답변도 회피하고 넘어가셨는데 제가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앞으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직접 분리 신청을 돕는 통합 공과금 요원을 11월달부터 하지 않을 경우에 매번 상임 위원회 열릴 때마다 하겠습니다. 연구 검토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모 일간지를 훑어보니까 국회의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내일이 감사 날이라고 하면 오늘 오후에나 국정 감사 자료를 제출했다는 신문 보도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전날에 줬을 때 우리 지방의회 의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 역시 내일 질문자가 많이 있습니다. 5분 있는데 오늘 받은 분도 있고 어제 받은 분도 있습니다. 국회를 본 따라가는 겁니까? 자료 제출이 늦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자료 제출은 의회 사무과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할 경우 기일이 정해져서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기일을 정해서 실과소에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일이 실질적으로 하기 어려운 자료를 제출 요구하는 경우도 다소 있었습니다. 또 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어느 실과는 됐는데 어느 실과는 안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위원이 3개과에 해당하는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 어느 실과에서는 그 날 당일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준 경우도 있고 또 어느 실과에서는 적어도 기일내에 작성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어느 실과는 하루나 이틀 걸쳐서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취합하다보면 다소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들이 없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본의원이 이런 질문하고 있다는 자체가 수치스럽습니다. 우리 의회의 질적 자아를 가로막는 행위입니다. 서로 발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오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의원들의 질문 요지가 사전에 정확히 나오고 하면 답변하는데 실장님은 더 편하죠?
당연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그러나 자료를 늦게 주면 못합니다. 청장님 이라든가 실과장님들을 골탕먹이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자료제출 빨리 해주면 무슨 감정이 있어 가지고 질문요지서가 빨리 안나옵니까? 각종 행사가 많다보니까 청장님 이하 부청장님에서 하루 이틀 결재 기한이 늦어져 버리고 하다 보니까 일주일이 넘고 보름이 넘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죠?
결재 과정으로 인해서 지연된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음에는 정확한 물증을 가지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들에게 자료를 해줬을때 부실한 자료가 지금까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간에 누락시키고 동문서답적인 자료가 ......
자료 내용까지 전 실과 사무 내용을 모르므로 그 내용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올해로써 마감을 하기 위해서 12월달 정기 회기 때 구정발전과 서구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37명 의원과 천여 공직자를 위해서 정확한 질문과 정확한 자료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실과장님의 정말 노력있는 해결을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우리 기획 감사실 입장으로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행정 참고 자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관련된 서류를 요구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자료를 저희들 집행부에 요구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도 의원 여러분께서 앞으로 자료 요구시 저희들 충분한 기간을 주시고 저희들이 제출할 수 있는 내용들을 검토해서 요구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입니다.
장헌일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헌일 의원 입니다. 먼저 쓰레기 분리수거 150일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구청장을 비롯한 전 관계 공무원 정말 수고 많습니다. 의회에도 우리 집행부가 하는 일을 적극 돕기 위해서 우리 사회 사업 위원회를 비롯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욱이나 우리 청소 과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되서 바로 이 업무를 맡으셔서 정말로 얼굴이 새까맣게 탈 정도로 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단지 이번에 본 의원이 보충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주무관선인 청소과장의 행정능력, 그리고 과장께서 이 업무에 임하는 자세가 다른 주무부서에도 영향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리고 모든 업무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제고 돼야 한다는 그러한 취지에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쓰레기 분리 수거 150일 작전에 청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동기부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이해가 됩니다. 차기 150일 후에 해당되는 분리 수거가 영원히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청장께서도 각오를 단단히 하고 계신 것을 답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 안은 서면으로 150일 후에 어떻게 쓰레기 분리 수거가 완전히 정착돼서 전시 행정이 되지 않고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서구청의 의지 나아가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려고 하는 의지를 서면으로 해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구정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서구 중고 물품교환 정보센타 운영을 위한 본 의원의 부족한 견해입니다마는 부족한대로 개요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무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하서 전문가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자문을 주실 겸 확실한, 나름대로 운영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참고로 이번에는 3섹타의 개념 도입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숙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우리 주민과 집행부 그리고 우리 의회의 삼위일체가 하나가 되어서 사업을 펼쳤을 때만이 성공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하에 서구 중고 물품교환 정보센타 운영을 위한 청소과장님의 시원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우선 장의원님의 해박하고 폭넓은 환경관계 지식과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제안에 대해서 크게 감복하면서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우리 물품을 아끼고 달토록 사용하는 것은 우리 한 민족 고유의 미덕입니다. 또 환경방지로 자원 재활용 차원의 시대적 요구입니다. 정부에서는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운동을 범국민적 바탕 위에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환책으로 우리 시에서도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다루고 있고 우리 서구청에도 중요 업무 제1위적 과제로 다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추진과정은 방법론으로 쓰레기 적극적 감량 개념을 도입해서 우리 구청산하 전부서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적극적 감량 개념이란 쓰레기 배출의 원천적 봉쇄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의원님이 말씀하신 중고품 교환 및 저가 판매내지 정보센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비로소 대두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 을 추진하기 위해 마침 장의원님과 위기투합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청장님도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광주 터미널 옆 80미터 광목 예정부지로 360평의 도로 부지에 대해서 180건평으로 중고품 교환센타 내지는 정보센타를 건립할 예정으로 시장님에게 직접 건의 말씀드려서, 그 포괄 사업비 교부를 받을려고 노력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재정형편이 어렵고 도로 부지라는 이유로 해서 그것이 여일하게 안돼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할려고 하냐면은 주무과장으로서는 93년도 예산에 필요한 액수를 반영할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유지 또는 시유지를 찾아서 장의원님의 건설적이고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서구 주민들에 부응하기 위해서 또 의원님들의 고견을 자문하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이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운동을 전개하고 일환책으로 중고품 및 내지는 정보센타를 운영할려고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취급 품목으로는 우선 사무기기류, 중고가구류, 완류류 등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중요 식단제 시범단지로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센타 전화가설 컴퓨터 설치를 해서 입력을 시켜서 전 광주권을 커버할 생각으로 구상을 가지고 있음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본 의원이 생각도 못한 컴퓨터까지 설치를 해서 하신다는 것은 기쁘게 생각합니다. 단지 보충을 조금 드리고 싶은 것은 의욕만 있어서는 안되고 무작정, 무계획적으로 저돌적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뜻도 좋고 의지도 좋다면 이를 위해서 최소한 이 중고물품 교환 정보센타를 개설하고자 하는 본 의원이 취지에 우리 청장께서 충분히 동의를 하셔서 내년에 예산에 반영하신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 남아있는 부분들은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상당한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우선 집행부에서 예산범위 범위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된 사항과 형편을 보고 모두에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시에 건의 한 적도 있다고 하셨는데 잘 안된걸로 방금 들었는데 여기에 우리 의원도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이러한 취지가 서구의 일환으로 있는게 아니라 우리 광주시 경제와 동시에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준비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무 관서인 청소과에서 150일 작전에 임하면서 151일 후에 전개되어야 할 모든 사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구 중고 물품교환 정보센타에 대한 구체적인 모임을 준비할 용의가 없는지 청장께 묻겠습니다.
청장님이 청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더더구나 이번에 쓰레기 감량 재활용 운동에 대해서는 솔직히 주무과장인 저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항상 앞서가는 선견지명을 갖고 저를 다루기 때문에 내가 어떤 때는 곤혹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장의원님이 말씀하신 준비위원 구성 문제는 앞으로 150일 작전 후에 전개될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장의원이 말씀하신 그 복안과 일치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도 충분히 동의하시고 앞서서 나가실 걸로 생각합니다.
주무과장의 말이 청장의 답변으로 알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문 및 답변이 종결된 걸로 ......, 예 정재수 의원
제가 한 가지 여쭐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의원님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청장님에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 의회 봉투에 13권의 책자를 담아서 의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책상 위에다가 올려 놓았는데 이것을 몇몇 의원님들은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 내용은 안기부에서 발행한 남로당 실상이라는 책자 외에 거기에 대한 실체를 전부 엮은 시리즈 13권입니다. 이것이 과연 안기부에서 발행했는데 어떻게 본 의회 봉투에 담아서 의원님들 책상에 놓여 있는지 그 경위를 청장께 답변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장 답변하겠습니다.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 전모에 관련된 서적이 의회 봉투에 담겨져서 각 의원들에게 배포됐다고 하는 내용은 처음 듣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 자료 자체는 의회 사무과에 일괄적으로 나가소 의회봉투에 직접 담아서 의원 개개인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방금 보고 받았습니다.
이 책자는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됐던 남로당 실체에 대해서 상당히 신랄히 비판이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모 후보에게 관련된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기부에서 만들어낸 책자를 어떻게 구청에서 각 의원님들에게 돌릴 수 있도록 착안이 서 있는지 먼저 듣고 싶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조선노동당 사건에 관해서는 그 동안 정치권 차원으로서 중앙에서 이미 논의된 내용으로 압니다. 이 내용이 구청 차원에서 왜 배포가 됐느냐 그 내용에 대해서까지 정치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문제까지는 제가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가 우리 구청 간부하고 구의원들에게 배부된 것은 생각컨데 이러한 문제가 신문지상에 나왔기에 우리 구청의 간부나 구의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참고하는 정도로 자료를 배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안기부에서 만들어낸 책자를 시청으로부터 우리 구청 관계자가 할당을 받아서 총무과 행정계장으로 압니다만은 이걸 시청에서 총괄해서 우리 구청에서 수거를 해와 우리 의원님들에게 의회봉투를 담아서 13권의 책자가 배부됐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50일이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한 후보자가 관련 됐다고 언론에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계도용으로 필요했다면 행정부에 비치하는 것은 가능하나 의원님들에게 전부 한 부씩 배부한 사항은 어떻게 된 것 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노동당 사건과 정치인 한 사람과의 연계된 부분은 청장으로서는 답변할 성질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그것이 자료로써 배부되게 된 것은 그러한 내용이 최근에 상당히 논의가 됐기에 구청의 간부들이나 의원님들께서 직접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알 수 있도록 참고 자료로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 의회에도 배부됐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안했지만.
그러면 원래 책자가 만들어질 때 의회까지 배부하도록 목적이 있어서 의회에 배부가 된 겁니까?
목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시청에서 구의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달받았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시청에서.
시청에 알아본 결과 구의원들에게 돌리라고 하는 목적은 없었고 구청에 할애를 했는데 거기에 구의회에 몇 부를 집행부에 몇 부 비치했는가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시청에서 인정을 하는데 우리 청장께서는 구의원님들에게 나눠주라고 했다 답변하신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저한테 정확한 배부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와서 구의회에 배부됐다고 하니까 그 배부의 목적이 그런데에 있지 않으냐 하는 판단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배부의 목적이 있지 않느냐 말씀을 회피하고 계시는데 이런 내용을 서구 의원들에게 목적을 두어서 37명에게 배부가 되도록 하라고 시청에서부터 내려왔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목적이 없다고 확인을 했어요. 그런다면 청장이 여기서 의원들에게 배부하도록 그랬는지 밑에 실무자선에서 그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이 모르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런 자료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특히 일반 대중에게 나간 것이 아니라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의원님들께 자료가 배부됐다고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제가 실무적인 판단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시라고,
지금 상당히 예민한 시기입니다. 정치적으로 남로당 사건 내용을 지금 의원님들께 배부하는 목적이 하달됐는지 확인을 못하신 걸로 아는데 어쨌든 이것이 도착됐습니다. 의원님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 자료가 일반 시민들에게 배포된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에 책임있는 간부들과 양식있고 지도층에 있는 우리 의원님들에게 배부된 자체가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 계도용으로 주었다고 하는 말씀입니까?
참고용으로 주었다고 생각됩니다.
안기부에서 나온 것을 참고로 나왔다고 청장님께서 말씀해야 되겠습니까?
자료를 안기부에서 나올 수도 있고 타 정부기관에서도 자료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주민의 대변자로서 걸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선거를 즈음해서 왜곡시킬 수 있는 별로 좋지 않는 내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장께서 본 뜻이 어디에 있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에 즈음하여 나눠줬다는 것이 다소의 의혹이 있습니다마는 이 배포설은 분명하게 우리 구청간부, 양식있는 우리 의원님들에게 나갔기 때문에 선거에까지 관련된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양식있는 의원님이라고 자주 말씀하시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잔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곡을 시키고 또 우리 의원님들에게 계도용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내용이고 의원들이 심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에게 불쾌감을 줬다는 그런생각에서 지금 청장에게 여쭙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책자 자체가 어떻게 해서 배부됐는지 보고가 안되고 의원님들에게 배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 책자 내용 부분에 있어서 기왕에 언론에 나와 있는 거기에 저희 집행부의 실무적인 판단으로는 의원님들 참고용으로, 의원님 예우하는 입장에서 배부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떤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배부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혹시 오해가 있었다면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예. 서채원 의원
서채원 의원입니다. 청장께서는 의원님들에게 배부했지 주민들한테 배부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입니다. 곧 우리 의원에게 줬다는 것도 주민에게 준거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그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알려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를 거론할 게 아니라 오늘은 구정에 대해서 질의 응답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의원님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차후에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이나 청장님이나 기타 어떤 공무원이 했던지 청장께서는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의원님 책상에 놓여졌던 것이 만약에 청장의 지시도 없이 이걸 놓았다면 참으로 큰 문제입니다. 차후에 철저히 가리기로 하고 오늘은 구정 질문 답변으로 먼저 끝내기를 바래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문 및 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구청장을 비롯 각 실과 소장께서 장시간 진지한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질문과 답변을 계속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일도 청장께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청회의 관계로(93년도 사업) 하루종일 회의가 있는 모양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는게 어떻습니까?
본 의원의 질의는 상당히 중요한 질의이고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의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구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이 문제를 국장한테 물을 것이 아니라 두번째 책임자이신 우리 부청장님이 한다면은 양해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양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 확실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청장님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오늘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의원(총37인)
김규수 이흥연 조기수 김기택
홍춘기 김상률 김선문 김성수
김성채 김수길 김영창 김용래
김용희 김택중 김화진 박금자
우중원 박장순 반정환 서용
서중원 서채원 안병조 안원균
오향섭 김병조 윤봉근 이정주
이창호 이한주 장헌일 정상근
정재수 정찬경 김광형 박병주
김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