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주직할시서구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11월5일(목)  오전11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계속)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계속)
  o 홍춘기 의원 구정질문
  o 김선문 의원 구정질문
  o 서채원 의원 구정질문
  o 김수길 의원 구정질문
  o 부구청장 답변

(11시02분 개의)

○의장 김규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계속)

○의장 김규수
  의사 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6분 의원님들의 진지한 질문 및 행정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진행 순서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전에는 행정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가급적 질문과 답변은 간단 명확하게 하고 상호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첫 질문자이신 홍춘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홍춘기 의원 구정질문

홍춘기 의원  
  홍춘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장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부청장을 비롯한 각 국·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벌써 지방의회가 구성된 지 벌써 2년째 결산 임시 회기를 맞이하면서 그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믿어집니다. 고로 우리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라는 인연 관계이지만 인연치고는 피할 수 없는 숙명적 견제선상에 있는 만큼 구민을 위한 진실한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본 의원은 송하동 127번지 외 32필지 상에 서구 공유재산 기부체납 미 취득건과 육교설치 제정안 순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청장!
  !^Q888^!"송하동 127번지외 23필지 상에 31사단 소속 장교 및 하사관 117명이 내 집 마련이라는 일환으로 1980. 11. 5 주택조합을 설립(광주시 승인 제2214호)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취득하여 시행도중 대지조성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 신청에 따라 준공처리 하였으니 별첨 분할 예정도 및 조합명단을 참고하여 도로부지와 어린이 놀이터 부지를 기부 체납토록 조치하시기 바람."이란 공문을 광주시에서 서구청장 앞으로 1983년 2월 17일자로 발송되었으며, 또 조성 당시 현지 127-87대지에 공회당 부지로 조감도에는 표시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관계 서류조차 비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주민대표들은 시청과 구청을 방문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보았지만 서로 발뺌만을 하고 있는 설정이라는 것입니다.
  부청장!
  10년이지만 오늘날까지도 서구 공유재산에 등기등록 공부에 등록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에 연속성은 무엇보다도 당연한 일이라고 볼 때 부청장은 본 의원이 묻고 있는 내용이 10년이란 세월을 방치해 왔다면 이건 분명 직무태만이요, 아직껏 파악하지 못했던 내용이라면 직무유기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부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러한 토지가 현재까지 개인의(5명 공동)명의로 되어 있을 때 어린이 놀이터 부지와 공회당 부지는 현재 매매가 가능합니다. 사실상 도로부지는 매매가 어려울 수가 있지만 그러나 차후 구청에서 도로를 사용 할려고 한다면 사용이 가능하리라고 믿어집니다. 어린이 놀이터와 공회당 부지를 합쳐 1094평방미터(332평), 부지도로는 8454평방미터(2,562평), 모두 합쳐 2,900여 평이 되는데 이 것을 평당 100만원으로 환산한다면 29억원의 거액이 손실될 우려가 있기에 부청장께서는 이번 기회에 적절한 조치를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부창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얼마 전 광주 수창국민학교 부지 일부는 일제시대 기부토지로 명예이전을 하지 않은 관계로 학교시설부지를 반납하는 사태가 있었음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그 동안 사용료로 2억 6천여 만원이라는 거액까지 지불해야만 됐던 내용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행정의 연속성을 무시한 현직에서 월급 날짜만을 기다리고 근무했던 몇몇 공직자들에 의한 바람직하지 못한 산실로 여겨지는데, 부청장님께서는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이제라도 법적 소송의 절차를 통해 행정목적에 사용할 수 있어야 되리라 보는데 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Q889^!두 번째 질문으로는 앞으로 다가올 교통체증에서 교통지역, 교통전쟁을 예견하면서 우리에게 당면하게된 교통행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제안을 드립니다.
  현재 전국에는 하루 2,100만대의 차량의 증가되고 있으며 우리 광주에도 하루 70대의 차량증가가 있음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는 광주에 한 달에 2,100대 일년이면 2만 4,000여 대의 차량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전국 교통사고 율 통계를 조사해 본 결과 교통사고 율은 81 91%까지 만 10년간의 통계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5개 직할시 순으로 조사된 결과 서울이 4.0%, 부산 3.8%, 대구 3.4%, 대전 6.8%, 광주의 교통사고는 놀랍게도 8.3%라는 서울의 배가 넘게 명예롭지 못한 제1의 교통사고 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교통사고 역시 신호등 횡단보도에서만이 48%라는 엄청난 사고를 유발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지속적인 민원의 대상이 되어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가 상당 개설되었다고 여겨집니다. 가뜩이나 러시아워 출·퇴근 시에는 심각한 교통현상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마냥 먼 산에 불 보듯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새로 교통망 시설도 중요하지만 있는 그대로를 잘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기에 새로운 개선 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부청장의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은 실시해 왔던 횡단보도 및 신호등 설치 외에 육교설치의 중요성에 관해서 상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점멸 등이 설치되어 있는 송암동 횡단보도에서는 모 회사 시내버스에 어느 세 식구가 있는 한 가정에 엄마를 교통사고로 잃고 얼마 되지 않아 또 아빠를 잃어 10살난 국민학교 4학년 짜리 학생이 졸지에 고아가 되어 고아가 된 그 아들마저 똑같은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난 한 가족 3식구가 몰사하게 되는 이러한 슬픈 광경을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접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리에 육교만 있었던들 한가족이 그것도 7대 독자가 몰사하는 불상사는 없었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에 시급히 요구되는 육교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육교 설치를 열악한 예산으로 하자면 예산 뒷받침이 되지 못한 상황이기에 필요한 조례제정을 통해서 민자 유치를 적극 참여시키고자 하는 새로운 방안을 찾고자 함인데 부청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기업가들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광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기업에서 육교 설치를 하고 일정기간 10년에서 20년의 시한을 두고 개인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게 한다면 민주 유치가 가능하리라 보면서 이렇게 한다면 교통체증도 줄일 수 있으며, 귀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음은 물론 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으리라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부청장께서는 육교설치를 민영화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혹, 부청장께서는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에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부청장의 확실한 소신이 부여된다면 50만 서구 민을 위하고 120만 광주 시민을 위해서 처리된다면 전국에서 획기적인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부청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치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흥연
  홍춘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김선문 의원 구정질문

김선문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지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지방자치 완전 지방화시대 민선(직선)단체장 선출을 희망하며 갈망하고 있는 훌륭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도시기반시설 낙후, 소주택 밀집지구, 저소득 영세민 집단지역, 철거민 집단이주지역, 도심 속에 가장 취약하고 열악한 감나무골 월산2동 김선문 의원입니다.
  다변하는 세계 국제질서와 국내 여건변화에 의해 작금의 운위되고 있는 현시대적인 정세는 엄청나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어제 전 세계적 관심사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일대 선거의 혁신을 일으키고 민주당 승리로 세계를 민주당이 끌어 않았습니다. 우리는 중립 내각 바람으로 졸지에 방향 감각을 빼앗아 갔던 단체장 선거가 묻혀져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본 의원으로 하여금 서글픔을 더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중 모처럼 맞이한 본 회의장 질의답변을 우익하고 보람된 뜻으로 예기면서 항상 움직이고 있는 무보수 봉사의 활동은 본 의원에게 여러 가지 시간상 제약과 집행부 측의 무성의하게 일관된 태도로 자료준비와 연구를 하지 못하고 겨우 어제서야 질문요지 및 자료를 입수하여 질의에 임하게 된 점 깊은 이해와 넓은 양해가 있으시길 빌면서 간단 명료하게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얼마 전 지상보도에 의하면 단체장 해임권고결의안 의원직 총 사퇴라는 제한에 머릿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시·군 행정연수대회 개최 계획시달이라는 미명아래 지방자치제 활성화 방안논문의 출처 및 문제점을 야기 돌출 시키고자 합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지방행정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공무원 자질향상을 목적으로 지방자치제 활성화 방안(집행기관과 의회와의 협조)등의 연계로 시대의 조류와 현실감각을 송두리째 망각한 채 지방의회의 무용론(무기력), 자질론과 불필요성 등을 강조하여 논문제출사건으로 인해 파국적인 대립의  양상을 보였던 모습은 모처럼 부활 30년 두 돌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 화합과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쌍두마차의 굴레의 체인이 보기 좋은 모습으로 가지 않고 갑자기 반목과 갈등의 수렁으로 몰아진 현실은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이 사건은 비단 순천지역으로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구청에서도 이와 같은 논문을 제출한 사실이 있는지 또, 그 작성자와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제보에 의하면 거액의 상금이 걸려 있고 서구청에서도 실시한 바 있으며, 우리 구청 산하에 가장 능력 있는 고위직 공무원으로 다시 말하면 내무부에서도 오랫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제보가 있는데 그 경위를 똑똑히 밝혀 주시오. 만일 그와 같은 사실이 없다면 다행이지만 이후 이와 유사한 내용의 공문지시가 오면은 어쩔 수 없는 명령지시 일변도로 조건과 이유 없이 순종과 복종형태의 유사한 것들 그런 자세로 임할 것인지 그렇지 않고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세를 이 자리에서 선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Q890^!이어서 지적과 소관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도 공부상과 토지대장 및 등기상 등재에 기재되어 있는 평수는 100평 동일의 토지가 현 70평밖에 되지 않는 대지가 멸실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월산동 187-6번지 내 이모 씨 집에 현재 공부상, 등기상  뿐만 아니라 토지대장에도 모두 100평으로 기재되어 있는 현재 70평밖에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수년 전 1969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재산세 납부도 100평을 기준으로 환산 계상하여 납입하였는데 이는 누구 잘못과 책임이며, 절차상 방법은 어떻게 처리해야 됐겠는지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이 있었야만 관내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촉진제가 될 것이라는 대명제 아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Q891^!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부당하고 잘못된 건축준공검사로 인해 약 1억 5,000여 만원이라는 예산 낭비의 손실은 누가 책임지겠는가의 물음입니다. 금년도 사업시행 월산국교에서 무진중 간 확포장 공사중 기 편성된 예산 중 186-7번지 앞 대성슈퍼 앞까지 공사계획과 설계가 되어 있고 보상관계로 서류 첨부까지 통보 받았는데 공사 연결이 안된 이유는 준공검사 잘못된 건축물 때문에 중지하는 건 아닌가? 그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186-7번지와 186-2번지 두 동의 건축물 허가와 당시 준공검사 책임자인 임춘원씨가 도시설계계획 변경이 한 번도 이루어진 적 없고 도로부지로 건축물이 점유한 사실이 분명히 나타난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건축준공 허가케 한 것은 절대 부당하며, 관계자 책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 된 준공검사로 인해 주민의 혈세 인 약 1억 5,000여 만원의 예산 손실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허위 작성된 건축허가 조서 및 검사에 대한 건축사 복명으로 부당하게 건축 허가를 해준 경위와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동 159-4번지 내에 건축물은 허가 면적에 도저히 허가를 필 할 수 없는 여건임에도 건축허가를 해준 경위는 무엇이며, 그 책임 한계는 누가 어떻게 질 것인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건축법 제23조 1항, 2항에 의거 건축사는 현장확인 및 조사 검사 결과를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된다는 규정에 의거 동 법 시행에 따라 올바로 처리해야 하며, 민원 대상이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장조사서, 건축허가 조사 및 검사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위반사항을 숨겨 왔는데도 허가 해 준 배경은 건축사와 관계 공무원이 서로 묵인 아래 답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매우 짙습니다. 허위보고 내용을 보면 토지의 형질변경 필요 유무를 무대지 내 공중이 사용하는 통로 유무를 "무", 여기는 일제시대부터 30여 년 간 길이었어요. 그런데 "무", 그 밑에 하수도가 있는데, 여기도 "무", 하수도 위에 어떻게 허가를 내줍니까? 아무리 상식적으로 납득하고 이해 할려고 해도 이해의 폭이 좁습니다. 대지에 접하나, 도로의 사용상 지상 유무, 이것도 "무", 완전히 허위로 작성했어요.
  이해 하십니까? 아무 말씀 안하시구만요.
  담합의 근거를 말씀 드릴께요. 관계 서류(구비서류)에 현 황도를 첨부하도록 법규에 되어 있는데 현황도 없이 허가해준 배경은 담합  또는 직무유기 처사가 아닌가 묻고 싶어요. 종합건축사사무소 한국, 신동아, 삼보의 대표 신정채 건축사에 대한 건축법 제23조 2항, 제20조 1항, 제 80조 2항 건축사법 제 23조 2항을 엄격히 위반 위와 같은 처벌이나 광주직할시 보고를 (등록취소에 해당)하지 않은 이유를 보더라도 이는 엄연히 담합의 의혹이 짙은데, 책임자의 견해를 강철대오처럼 똑똑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담합 내용은 뻔히 답이 나와요. 건축사는 건축법에 의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수도 있다 하는 근거로 그를 허가해 주었다고 하실 겁니다. 또 시정조치 설계변경 하였다고 답변하실 것 같은데 그 핑계는 절대로 수단과 답변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다시 최고 책임자를 발언대에 세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무허가 단속지침에 의거 구조물을 강제 철거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두 달 전 일이었습니다. 그나마 같은 과(건축과) 실시하였고 그 지번 내 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으로써 도로법 제5조 규정에 위반되어 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다는 것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바 있는 곳은 건축허가는 도저히 이해하고 납득하려고 몸부림쳐도 이해의 폭이 넓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서구청 현실이예요. 부청장께서 이러한 문제가 많다고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밝히기 애매한 일입니다만은 이 보다 더 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건축과에 해당되는 문제는 너무 많으나 시간 관계상 정기회의 질문이나 감사 때 게을리 하지 않고 도와주겠습니다. 본 의원의 비판에 대안은 없으나 문제의 해결 창구는 부청장께서 상관으로부터 얼싸안고 용서해 주는 미덕도 우리 서구 발전의 원동력과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있다는 마지막 견해를 피력하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됩니다. 이런 근원적인 문제를 저희들이 원년을 지내면서 두 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가지 이런 두 돌을 맞이하면서 혁신적으로 개혁하라는 돌풍을 일으킬 만한 서구청의 부분들을 기대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뭔가 활발히 추진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이 보여야 만이 아름다운 장이 열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그 동안의 행정의 관료 답습형태로 지내오는 이러한 처사는 오늘의 이러한 문제를 낳게 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를 신중히 파악하시고 두 번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현 재발도지 않도록 각심 한 노력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서로 주민의 애로들을 고민하면서 50만의 공복, 50만의 심부름꾼과 대변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의 심혈을 기울입시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흥연
  김선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채원 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서채원 의원 구정질문

서채원 의원
  과장님들 자세 좀 똑바로 하세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는 주민의 대표기관 의회입니다. 방금 전에 질의하고 있는 동료 의원의 질의 속에서 머리를 젖고 잠을 자고 있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그런 불성실한 자세가 어디 있어요. 제가 그 과장 이름은 거명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바로 방금 동료가 질의했던 그런 문제점을 돌출 시킨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월산 4동 출신 서채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은 안 했지만 존경하는 이정일 서구청장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최강일 부청장, 그리고 서구 전체 공직자 여러분!
  !^Q893^!이제 몇 개월이 지나면 행정권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임기도 끝나고 다사다난 했던 6공화국도 역사의 한 페이지를 남기면서 세월의 흐름 속에서 7공화국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회적 변화가 닥쳐와도 서구 의회와 공직자는 주민의 봉사자로서 맡은바 임무를 충실하게 실천하면서 최선을 다할 때만 시민으로부터 신화와 찬사를 받을 것입니다. 이제 지방화시대는 거역할 수 없는 이 시대의 요청이면 이 사회에서 민주화로 가는 지름길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초석이요 뿌리입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만이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은 극히 자연스런 자연의 법칙이요 순리입니다. 그런데 일부 다른 시에서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지방의회를 부정하면서 전체 공직자에 대하여 명예를 실추시키는 상식이하에 몰상식한 공직자가 있었다는 오늘의 현실 앞에서 본 의원은 참으로 놀라울 뿐입니다. 주민의 뜻을 거역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의회와 공직자는 존재할 수 없다는 진리를 밝히면서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강일 서구 부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질문은 서구 50만들 대표해서 하는 것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Q894^!첫째,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 서구 월산동 297-5번지에 위치한 월산빌라 연립주택에 대하여 문제점을 질문하겠습니다.
  월산동 297-5번지 위치한 월산빌라 연립 주택은 총 9세대로서 건축허가는 1990년 5월 28일자로 허가되었으며, 건축준공은 1992년 8월 6일자로 서구청에서 준공을 해주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본 건물의 건축물 대장을 보면은 건축업자는 현재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 박병조 씨였으며, 1992년 11월 2일자로 소유자가 바뀌어서 김재인 씨로 되어 있으며 현재는 9세대 중 8세대는 일반인에게 분양을 하였고 1세대만 김재인 씨 소유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본 건물의 건축업자는 1990년 5월 28일자로 허가를 받는 이후 동년 7월 3일자로 상수도 시설허가를 광주직할시 상수도 서부사업소에 신청을 하였으나, 본 건물이 86m의 고지대로 인하여정상급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급수시설공사를 불승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상수도본부 서부사업소에서 대안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저 지대에서 물탱크를 설치하여 펌핑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후 상수도시설을 재 신청 하시 던지 아니면 식수로 판정될 수 있는 지하수를 개발하여 자체 급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훌륭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업자는 이것을 무시하고 지하수도 전혀 개발하지 않는 상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물의 바로 아래에 위한 보은사라는 암자에서 불법적으로 수도관 설치하였습니다.
  주택을 건축할 때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는 전기시설과 수도시설은 관련기관에서 허가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는 설치할 수가 없도록 관련 법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어기면은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적인 시설을 설치하면서 건물이 완공되었고 서구청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였으며, 그리고 준공검사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자세하게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림을 가리키며)
  건축과장 똑바로 잘 보세요. 여기가 바로 서부경찰서 들어가는 입구로 여기가 MBC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여기는 월산 국민학교입니다. 이쪽 올라가서 MBC이고 MBC 뒤쪽에 보은사가 위치해 있고 바로 여기에 문제가 되고 있는 월산동 297-5번지 월산빌라입니다.
  이 건축업자가 상수도 시설을 신청하니까 보은사에서 불법적으로 수도관을 연결했습니다. 여기 보은사 암자는 80이 넘는 여승 한분이 계십니다. 제가 현장을 방문해서 이분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상수도 시설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할머니께서 여기에 수도관을 연결해 주면 할머니도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아주 인간적인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웃집에서 물이 없다고 하는데 물을 어떻게 안 나누어 먹을 수가 있습니까? 참으로 한국다운 인정이었습니다. 이 건축업자는 그것을 교묘히 이용해 가지고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할머니에게 일명 오찌를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할머니 계량기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관을 연결했습니다. 그 후 월산빌라에 있는 주민들은 일반분양 받을 때 수도가 불법인줄 모르고 분양 받아서 입주했습니다. 그 이후 상수도 본부에서 정식 공과금 수도 요금이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고 여기에 계신 스님이 종이쪽지에다 상수도 요금을 적어 가지고 달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주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보은사 암자가 9세대가 물을 쓰다 보니까 보통 한 달에 160톤이라는 엄청난 물을 쓴다는 사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수도요금 보다 두 배 내지 세배의 요금을 할머니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러한 사실을 6개월 전에 민원으로 접수해 가지고 존경하는 건축과장에게 이런 사실을 얘기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챠트 설명을 마치고 다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실에 6개월 전에 월산빌라 주민으로부터 민원으로 접수를 받아서 관계 공무원인 건축과장에게 통보를 하였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주민의 입장에 서서 해결점을 모색해 줄 것을 6개월 동안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는 본 의원이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 건축업자에게 10여 차례 이상 연락을 하였으며, 건축업자를 서구청 건축과에서 두 번이나 데리고 동행을 했던 사실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광주직할시 상수도 서부사업소에서는 불법적인 수도시설이 때문에 단수조치를 여러 차례 할려고 하였으나 본 의원의 간곡한 요청으로 직접 현장을 방문해 주시고 또한 주민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금까지 주민의 편에 서서 도와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상수도 서부사업소장님과 그 동안 고생해 주신 직원들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관련 행정부서가 아니면서도 서구청 건설과 토목 1계장 김재이 계장께서도 현장까지 직접 방문해 주시고 주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실려고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드립니다.
  위와 같은 공무원이 진정으로 이 나라가 바라는 공무원이 아닌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주부서인 건축과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건축과장을 만나서 왜 이러한 불법적인 상수도 시설이 설치되었는데 건축물이 준공되었느냐 물어 보니까 준공검사를 수도를 틀어 보니까 수돗물이 나와서 준공검사를 해주었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상식이하의 답변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국민학교만 나왔으면 한글은 읽을 수가 있습니다.
  1990년 7월 23일자 상수도 서부사업소 공문을 보면은 한글로 "급수시설공사 불승인"이라고 적혀있다는 사실입니다. (상수도 서부사업소 공문공개)
  본 의원이 그 공문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속에 똑똑히 수도시설이 불승인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본 의원이 6개월 전에 주민의 어려운 이러한 사실을 건축과장에게 통보를 하였는데 건축과장은 단 한번도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의 애로사항을 들어보신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공무원의 자세가 주민을 위한 대민 봉사 자세이며, 행정인가를 붇고 싶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무사 안일한 근무자세라고 생각하는데 부청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현지 주민을 방문하였다면 언제 방문하였으며,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어떠한 느낌을 받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지역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주민의 고통사항, 민원사항을 말씀드렸는데도 이러할 때 어떠하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짐작이 갈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공무원 의무는 구민에 대한 공복으로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조직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만약 조직의 체계가 무너진 다면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6개월 전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였는데도 그 동안 건축과장은 상급자인 도시건설국장, 부청장, 청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 생각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보고를 하였 다면은 언제 보고를 하였으며, 보고 후 어떠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를 받았으며 지시를 받은 후 어떠한 해결 조치를 취했는지 정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민 없는 국가기관은 있을 수 없으며, 국가 없는 공무원과 의원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과 의원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분들의 어려운 점을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본 의원이 위와 같은 문제점을 나열하였는데 공무원의 무사 안일과 직무유기, 지휘계통 무시하고 그리고 주민의 고통스러운 사항을 외면을 하였다면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불법적으로 시설된 수도시설이 되어있는 건축물이 준공검사 되어서 주민은 모르고 분양을 받은 후 엄청난 피해를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문제점은 불법수도시설로 인하여 지역주민은 엄청난 피해를 겪고 있는데, 정상적인 수도시설이 하루 빨리 시설되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하루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더불어서 만약 정상적인 수도시설이 설치되기 전까지 내일이라도 상수도 서부사업소에서 단수를 조치한 다면은 주민을 위한 급수공급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건축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주민들의 이러한 고통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특히 도시건설 상임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필요하다면 특별위원회까지 해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주민의 입장에 서서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본 의원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Q895^!두 번째 질문사항은 포괄사업에 대한 비효율적 예산사용과 사업시행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포괄사업의 종류는 청장포괄사업(4억 이하)과 동장포괄사업(4,000만원 이하)이 있는데 포괄사업의 목적은 주민의 숙원 사업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특히 동사무소에 대한 포괄사업의 예산 재 배정('92년도 동사무소 포괄사업비는 약 2억 6,000만원)과정에서 각 동사무소에 일률적으로 예산을 똑같이 배정 하므로서 포괄사업의 목적인 주민의 숙원사업의 해결과 서구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예산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도 이것은 행정편의 주위에 편승된 예산사용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를 든 다면은 군대 신병 훈련소에서 훈련병이 신발이 너무 커서 신발을 바꾸어 달라고 하니까 소대장 말씀이 신발이 너무 크면 발을 늘려서 신발에 맞추어서 신으라고 하며, 신발이 적어서 큰 신발을 달라고 하니까 발을 줄여서 신발에 맞추라는 것과 다를 바 없이, 서구 전체에서도 개발이 미비한 동이 있는가 하면은 개발이 이미 많이 되어 있는 동이 있는데 똑같이 예산을 나누어서 지원하다 보니까 숙원사업이 해결되기보다는 예산에 맞는 사업을 선택하다 보니 주민이 불편사항과 관련이 적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 바입니다.
  서구 전체의 발전이 되도록 폭넓은 시야를 바라보면서 하나의 사업을 하더라도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실질적인 예산사용이 되도록 유념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국민의 혈세를 올바로 잘 사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공무원의 중요한 임무이기도 합니다.
  둘째, 동사무소 포괄사업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포괄사업은 일반적으로 하수도 정비, 도로포장, 보안등 정비인데 시행과정에서 특정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수의 계약시 일반적으로 필요한 비교견적이 형식적으로 수의 계약자 한 사람에 의해서 여러 회사의 견적이 제출되고 있는 실정이며, 비교견적도 없이 발주되는 공사도 많은 현실입니다. 또한 공사감독과 준공검사가 대부분 형식적인 부분이 많으며 이로 인하여 부실공사가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말 대선을 앞두고 특히 행정권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공직자가 대민봉사 자세가 더욱 필요하다고 요구되는데 대민봉사에 대한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선거를 앞두고 서구청 공무원 중에서는 단 한사람이라도 공무원의 본연의 임무를 떠나 선거에 관여되어서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라며, 관변 단체(특히 서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단체와 서구청 내에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단체)의 선거 개입이 없도록 청장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질문을 마쳤습니다만은 오후에 답변할 때 어물쩡하게 넘어간다거나 적당 주위로 넘어간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대의 감각에 뒤떨어 진 것으로 보고 본 의원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는 사실을 밝혀드리면서 성실하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인한 것은 시인하고 대안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흥연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구정 질문자중 마지막 질문자가 되겠습니다. 김수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김수길 의원 구정질문

김수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마지막 질의를 하게 된 김수길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사회문제점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본 질의에 임할까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환경 오염문제가 우리들을 걱정스럽게 만든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즈음 부쩍 각종 매스컴에서는 환경 오염문제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게 된 것도 이제 환경 오염문제가 위험수위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책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하나 가해자로써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은데 있습니다. 가령 수돗물에 발암물질에 있어서 안심하고 마실 수 없다는 사실에는 벌떼처럼 분노하면서도 그 발암물질이 우리가 마구 버리는 합성세제 등의 생활오수를 소독하는 과정의 화학반응에서 생겨진 물질이라는 데에는 반성이 뒤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역시 쓰레기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만 편리하면 된다는 오늘에 급급한 나머지 내일을 모르는 행정부도 크게 문제삼아야 합니다. 주민 스스로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하는 더불어 사는 정신을 솔선 수범하여 실천에 옮기면서 결합된 힘을 행정부의 의지를 촉구함으로써 말고 깨끗한 오염이 없는 사회가 얻어지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너무도 잘 아시다시피 수레를 굴리기 위해서는 두개의 바퀴가 잘 굴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공과 사, 남편과 아내, 수입과 지출, 정치와 경제, 개발과 자연보전, 노동자와 기업주 등의 음과 양을 이루는 두개의 바퀴들이 조화를 형평을 이루면서 더불어 사는 세상은 똑같은 바퀴로써 짐을 나누어지면서 함께 굴러갈 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정부가 부패해서 주정을 일삼으면 사회의 모든 분야도, 국민도, 다함께, 부정심리에 물들어 부정을 당연시하는 풍토가 만연되고, 그런 사회에서는 민주화의 발전도 국민의 능력 발휘에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회정화, 서정쇄신을 앞세워 깨끗한 정부, 정직한 사회구현을 부르짖지 않은 적이 없으나 유감스럽게도 번번히 공허한 외침이었을 뿐 다같이 망연자실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답답한 현실일 것입니다. 부정심리가 팽배해지고 있는 사회는 민주화의 발전은 물론 국가발전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위로는 정경유착의 권력형 부정부패에 시달리고, 아래로는 온갖 범죄와 사회부조리에 시달리고, 이래저래 시달리고 그야말로 온 국민들은 심신이 고단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어느 틈엔가 정치적인 무관심이라는 무서운 망령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 퍼져 있어 이는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는 반민주적 장치 풍토는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에 대한 철저한 불신을 갖게 하여 민주 발전에의 건강한 욕구마저 말살시켜 벌릴 것입니다.
  이제 위정자들은 진실 되고 참다운 마음으로 국민의 이러한 정서를 빨리 파악하여 그들이 일터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생기를 찾을 수 있도록 새로운 활력을 공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민주주의의 초석인 지방자치제를 애써 이루어 놓고 지키지 못하는 것은 국가의 민주화를 이룩하려고 하는 열기를 앞당기지 못할 것이며, 지역 주민들에게는 커다란 실망을 안겨 주리라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하루 빨리 온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하여 지역 주민과 더 나아가 모든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민주화를 이룩해 주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과거에 사기를 친 사람은 올바른 말을 해도 사기꾼 대접밖에 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일은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고 십 년 후는 어떻게 살았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점은 몇 배의 노력으로 극복하고 잘된 점은 적극적으로 성장에 활용해서 다음의 잘못됨에도 끄덕 없는 힘을 비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그리고 부청장님 또한 각 실·과·소 장님 그 동안 일관성 없는 상급기관의 지시 때문에 법이 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창의력 있고 능동적으로 수행해야 할 많은 행정업무가 뒷전을 미루어지는 것은 본 의원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민 스스로가 이루어내는 주민자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각급 행정 공무원들께서도 수동적인 행정업무보다는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 것을 찾아내고 보다 발전적이고 창의력을 발휘하는 능동적인 공무원상을 보여 줄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지방자치가 이루어낸 것 중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주민참여의 관심도와 행정공무원들의 열심히 근무에 열의를 더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많은 것이 달라져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농민은 농사를 잘 지었을 때 더 많은 수확을 올리려고 더욱 노력할 것이며, 어부는 고기를 많이 잡으면 더 많은 고기를 잡으려고 큰 어선과 황금어장을 얻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농민과 어부의 진정 어린 마음으로 회계과 소관인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한 관한 건 5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Q896^!1.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에 의하여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그 결과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 분석토록 되어 있는바, 조례 383조에 의한 1991년도 1992년도 공유재산 재산관리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1991년도 19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한 관리처분 결과시 심사 분석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Q897^!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에 의하여 대부할 수 있는 공유재산 중 잡종재산의 개별적 현황과 이에 대한 대부료 징수 실적으로 개별적 및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무단  점유자에 대한 현황을 개별적으로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Q898^!3. 광주직할시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1조에 의하여 대부재산에 대하여 년1회 이상 현황조사를 실시케 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추진실적을 자세하게 밝혀 주십시오.(1991년, 1992년)
  !^Q899^!4. 공유재산관리조례 제9조, 제17조, 제18조 지방재정법 제95조를 참조해 주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잡종재산 현황을 파악하도록 되어 있는바 그 결과에 따라 소규모 점유자들에 대한 매각대상 현황을 밝히고 이들에게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현황과 소규모 잡종재산을 처분하여 이른 재산을 취득하여 구청재산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Q900^!5. 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부족으로 많은 필지를 관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는데 앞으로 국·유 재산의 실태조사 및 전산화 등 보다 효율적인 관리방안은 없는지 말씀드려 봅니다. 우리는 일에도 성실한 사람을 보고 큰일에도 성실하리라 믿습니다. 작은 약속을 어김없이 지키는 사람은 큰 약속을 틀림없이 지키리라 믿습니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큰일에도 최선을 다하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 갖음으로 본 의원의 질의에 관계 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루하심에도 불구하고 한가기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 월산1동 신축공사에 대한 입찰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월산2동 청사 부실공사와 양3동 복지화관 부실공사 때문에 노파심에서 몇 가지 물어 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본 동에 거주하는 본 의원으로서는 마음이 놓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구나 대주 주택이라는 데에는 더욱 의심이 갑니다. 공사 입찰 10여일 전에 대주건설 부실공사 때문에 집단민원을 일으켜 구청에서 주민들의 농성을 지켜보았고 또한 공사입찰 일주일전에 본 의원의 귀에는 주택이 입찰에 낙찰 볼 것이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알고 계셨는지 많은 의혹이 갑니다. 의심 가는 의혹을 과장님께서는 보충질의 때 풀어 주식 바랍니다. 혹시 대주주택은 대주건설의 8개 방개회사의 일원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관공서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 때문에 본 의원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이흥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 네 분 의원님께서 진지한 질문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에는 행정부의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이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그럼 오후 3시에 속개하여 답변을 듣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장 김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오후의 의사진행 순서는 어제와 동일하게 진행되겠습니다. 오전 네 분 의원 질문에 따른 행정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럼 부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부구청장 답변

○부청장 최강일
  존경하는 김규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구정전반에 대한 세부사항을 폭넓고 심도 있게 질문하여 주시고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모든 구정시책을 보다 더 주민의 입장에서 수립하고 시행되어야 한다는 필연성을 통감하면서 원숙한 지방자치를 향한 의회와 집행부간의 교감이 주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최선을 다하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질의시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 의원님 순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888^!먼저 홍춘기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송암동 하사관 주택내 공공용지 미취득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송하동 127번지의 23필지 상에 31사단 장교 및 하사관 내집 마련 조합은 지금으로부터 12년전 1980. 11. 5일자로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취득하여 대지 조성 공사를 완료하였고, 그 후 광주시장으로부터 대지조성 준공 통지와 육군 제1989부대장의 지적공부 정리 신청에 따라 송하동 115필지 및 행암동 4필지, 총 119필지로 분할 정리하였습니다. 광주시장으로부터 통보된 준공 통지서에 도로보지와 어린이 놀이터 부지를 기부 체납토록 조치하라 하였으나, 도로부지는 알 수 있고 어린이 놀이터 필지 번호 60번은 첨부된 도면에서 도로부지로 표시되어 있어 어린이 놀이터 부지 위치는 불분명하며,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사업지구 안의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 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는 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승인 부서의 관계서류에 기부체납 승낙서들이 첨부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 현재 저희 구에서는 그 당시 시청, 도청 내 보관되어 있는지 찾고 있으면 서류가 있다면 공공시설 부지 매입은 안 해도 되리라 사료되며, 1983년 3월 4일에 토지분할 정리된 사항으로 당시 처리사항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처리 관계자의 의견청취와 관계자료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기부체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A889^!두 번째 질문하신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민자를 유치하여 육교를 설치하고 광고물을 부착하면 육교시설을 할 회사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조건으로 육교를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 계획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육교시설은 도심의 간선도로 중에서 차량통행이 많고 시간당 6,000명 이상의 통행인 횡단하는 횡단보도에 육교를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질주 차량의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설기준 등 세심한 검토가 필요시 되는 중요한 도로 시설물임을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육교는 총 14개소이며, 앞으로 설치 예정 지역은 송암동 인성고등학교 앞 외 5개소로 조사되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의하신 광고물 전용 육교설치에 대하여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행 옥외 광고물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육교에는 광고물 표시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어 성업 광고물을 부착할 수 없으므로, 현행법의 규정에 의하여는 광고물 부착을 조건으로 육교설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광고물 전용 육교설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만 구 예산 절약차원에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여 민자로 육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법 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A890^!다음은 김선문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 하신 지적 한계(경계) 측량으로 인한 멸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 한계(경계)라 함은 지적도나 임야도 위에 지적 측량에 의하여 지번 별로 확정하여 등록한 선 또는 수치 지적 부에 등록된 좌표의 연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위치를 나타내는 토지의 소재와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및 면적은 전국적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국가의 위임을 받은 소·관청만이 결정하고 필지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라고 할 수 있어 측량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오류를 판단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 측량 결과 경계의 위치가 잘못 등록되어 있음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지적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는 구청에 그 정정 사항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김 의원께서 질의하신 월산동 186-6번지의 33㎡(100평)는 월산동 무진중 학교 앞 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분할 측량 과정에서 오류 발견된 사항으로 면적측량 검토 결과 230㎡ (약70평)로 면적을 정정 등록하도록 기 소유자에게 지적 사무처리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감액 등의 적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난 해소와 주민의 숙원사업인 도로개설 공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가 등록사항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처리가 가능하고, 그에 따른 행정 절차는 이미 조사되어 있습니다. 지적 법에 따른 등록사항 정정 신청은 권리면적에 증감이 있을 시 이에 대한 손실보상이나 이익금 환수 등의 규정은 별도로 정하여 있지 아니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A891^!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허위 작성된 건축허가 조서 및 검사에 대한 건축사 복명으로 부당한 건축허가 경위와 잘못된 건축물 준공검사로 인해 예산낭비 손실에 대한 책임 한계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산동 159-4번지 배병국 건축허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대지는 주거환경 개선지구로써 일반주거지역이며 지상2층 연면적 136.58평방미터 용도는 일용품 소매점 및 주택으로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물로 건축사 복명에 의거 '92년 9월 15일 허가제 665호로 건축허가가 처리되었습니다. 동 번지에 일부가 수년간 도로로 사용한 부분을 건축법 제30조 1항에 의한 소요 폭에 미달되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당해 소요 폭의 1/2이상을 확보토록 하였으나 동 번지는 주거환경 개선지구로써 건축선 지정이나 건폐율, 대지면적 최소한도, 용적율, 대지안의 공지확보 등 건축법상 규제한 사항을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대해서는 완화규정이 있어 임시 조치 법 시행령 제7조 제4호에 의거 법 규정을 배제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당초 건축허가는 해당 건축사의 복명에 의거 도로확보하지 않고 허가처리 되었으며,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지적하시어 담당공무원을 현지출장 조사한 바 인근 주민들의 통행의 지장을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어 건축주, 설계자에게 권유 설득하여 당초 도로로 사용중인 1.7미터를 확보하여 '92년 9월 29일 설계변경 처리하였으며, 설계 변경 시 도로로 지목을 변경토록 허가처리 하였습니다. 토지형질변경 여부를 당초 지면과 상이함이 없이 건축하였으며, 대지에 공중이 상용하는 통로와 대지에 접한 도로의 사용상 지장 유무는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임시 조치 법을 적용 건축관계상 적합하게 처리되어 현재 공정 약 65%정도로 내부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월산 국교에서 무진중학교간 확장 공사장 중인 월산동 186-7번지 앞까지 공사계획이 있었는데, 공사연결이 안된 이유는 감정평가결과 예산부족으로 당초 계획에서 제 척 하였으며 '93년도에 시 종합건설사업본부에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월산동 186-7번지와 186-2번지의 건축물은 '80년 10월 28일 준공처리 되었으며, 준공검사 당시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가 준공검사 복명서에 의하여 준공처리 하였고 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지방행정 연구 논문 발표한 사례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에 관한 연구 논문 발표대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고, 또한 저희 구에서 논문을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상급기관에서 지방행정 연구 논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지시나 공문서를 접수한 사실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A893^!다음은 서채원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관 변 단체의 선거참여방지에 대한 대책과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실시하게 될 제14대 대통령 선거는 정부의 9.18 선언의 강인한 의지와 중립 내각의 출범으로 그 기틀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공명선거 구현 없이는 민주정치의 올바른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각오로 선거 분위기를 흐리게 하거나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일제하지 않도록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청에 의하여 전 시민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새마을 운동 협의회, 바르게살기 위원회, 자유 총 연맹 등의 주변단체에서도 선거기간 중 선거개입의 소지가 있는 활동이나 행사, 대회는 일절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관련법령과 단체의 정관에서 정하는 "정치관여 금지"조항을 준수토록 하면서 공무원은 선거에 철저한 중립자세를 갖으면서 행정기관의 고유업무만 수행하도록 하고 선거에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일은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철저한 단속과 앞으로 이행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A894^!두 번째로 질문하신 월산동 297-5번지 월산빌라의 준공검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월산동 297-5번지외 2필지 상에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90년 5월 28일자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91년 8월 7일자로 준공검사를 받은 건축물로써 그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692.1평방미터이며 건축주는 박병조, 용도는 연립주택이며 세대수는 아까 말씀대로 9세대입니다.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적합하여 허가처리 하였으며, 준공검사관계는 건축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인 박병조씨가 준공신고를 하였으며, 관계공무원이 현장에 출장하였던 바 건축법 및 도시 계획 법상 적합하게 시공되어 건축법 제7조 제2항에 의거 준공 검사필증을 교부하였으며,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 시설에 관하여 급수시설은 건축주의 신청에 의하여 광주직할시 수도 급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준공검사시 확인할 법적 규정은 없으며, 수도 공급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본 대지는 고 지대이므로 급수시설에 대하여 가압 장치를 하여 공급조치 하던지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본 시설에 대한 경비는 당초 건축주 시공자와 입주자간 민간 관계에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사용중인 수도공급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의거 상수도 사업본부 서부사업소와 협의하여 행정조치를 취하겠으며,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당초 시공자에게 수 차례 연락을 하였으나, 지금까지 해결치 못하였음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A895^!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포괄사업비에 대한 비효율적 예산 사업시행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당초 본 예산에 1억72,000,000만원의 동장 포괄사업 예산이 확보되고 6월 1회 추경 시 87,000,000만원이 '92년도 동장 포괄사업 예산으로 확정되어 각 동별로 사업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은 밝은 거리 조성과 시민 야간 통행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4월에 동별로 2,990,000만원 총 86,800,000만원의 예산들 투입 각 동 관내 어두운 골목길의 보안등 신설 361등, 보수 1,844등을 시설하여 시민 불편사항 해소에 큰 도움을 준 사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수 기 재해대책과 관련 동 단위 소규모 하수도 개 보수 및 준설사업과 동에서 필요한 여타 사업을 추진키 위하여 7월 달에 동별로 3백 만원 총 8천7백 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시급한 재해방지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만, 일부동의 기술 인력부족과 추진업무 미숙 등으로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양치 못 한 점도 있다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동장 포괄사업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에 관하여는 '91년도까지는 동에서 요구한 동별 주민숙원사업 조서에 의해 심의과정을 거쳐 사업의 완급을 가려 전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긴급하고 민원의 소지가 많은 사업을 우선 시행토록 한 결과 동별로 예산의 과, 소 배정이 되는 문제점이 도출되어 이의 조정을 바라는 의견이 대두되어 금년에는 사업비의 배정을 동별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만, 이 또한 많은 사업비 투자를 필요로 하는 동과 도시기반 시설이 어느 정도 완비되어 긴급을 요하지 않는 동도 있어 동별 일괄 예산배정 사업은 집중 투자사업이 필요한 동의 숙원사업 해결에는 사실상 투자효과를 볼 수 없는 등 문제점이 도출되어 '93년도의 동장 포괄사업비 배정은 이런 문제점을 고려하여 집행토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동장 포괄사업 계약과정에서의 업무 미숙과 경험부족으로 인한 문제점과 특히 공사감독과 준공검사시 형식적인 검사로 부실공사가 예상되신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각 동의 계약업무 책임자에 대한 계약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이에 따른 문제점을 조속히 보완 시정토록 조치하겠으며, 또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동단위 사업의 지시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1년도부터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한 관리처분 결과의 심사분석 내용 외 4가지 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A896^!첫 번째로 질문하신 '91년도부터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한 관리처분 결과의 심사분석 재용과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관리계획을 말씀드리면 취득이 있어 8필지 2,305㎡를 계획하여 모두 취득완료 하였습니다. 공유지 처분에 있어서는 25필지 2,346㎡를 매각 계획하여 2,220㎡를 매각해 94.6%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92년도 관리계획과 현재까지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공유지 취득에 있어 2필지 836㎡를 계획하여 1필지 569㎡를 취득하였습니다. 실적이 다소 부진한 이유는 양3동 부지매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어서도 당초 5필지 63.7㎡를 매각토록 매각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10월 30일 현재 2필지 14㎡만 매각하였습니다. 이렇게 매각 실적이 부진한 사유는 부동산 억제 시책에 따른 지가 하락의 영향으로 원매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재산의 취득과 매각에 있어서는 광주직할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조정위원회로 구성된 공유재산심의회의에 심사 분석 한 후 취득과 매각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취득·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A897^!두 번째 질문하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할 수 있는 공유재산의 현황과 대부로 징수실적 및 무단 점유 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의 총 보유현황은1,778필지에 1백89만5,600㎡입니다. 이중 시유지는 76필지에 3만 5,300㎡이고 구 유지는 110필지에 7,100㎡입니다.
  이렇게 대부가 가능한 면적이 적은 사유지는 공유지의 대부분이 도로, 구거, 하천, 임야 등으로 대부가 부적합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부료가 부과되고 있는 공유지는 176필지에 4만700㎡이고 미 임대토지는 10필지에 1,700㎡가 됩니다. 그리고 임대료가 미 부과되고 있는 사유는 토지면적이 영세하여 임대 요청자가 없는 재산 8필지에 118㎡, 무단점유재산 2필지에 1,588㎡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단 점유자에 대하여는 대부계약을 체결토록 최고 중에 있으며, 최고에 불응하고 계속 점유 사용시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거 변상금을 부과코자 합니다. 대부료 부과 징수 실적에 있어서는 총액 1억 97,009,000원을 부과하였고, 이중 85,286,000원을 징수하여, 징수실적은 84.5%입니다. 이렇게 징수실적이 다소 부진한 사유는 점유자의 대부분이 영세민으로 납부능력이 부족하고, 대부료의 부과기준이 아시는 바와 같이 과세표준액에서 공시지가로 변경되어 대부료가 급격히 상승한 원인 등이며, 체납액 중에는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석산학원의 체납액 5,300,000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무단점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무단점유 재산은 쌍촌동 1003-3번지 외 1필지로써 무단 점유자는 서구 쌍촌동 540-5 박병현 외 4명으로 주택부지, 간이창고 용지 등으로 점용 중에 있으며, 대부계약을 체결토록 최고 중에 있으므로 11월말까지 불 응시 변상금을 부과코자 합니다. 대부가능 필지에 대한 개별적 현황 및 개별적 대부료 징수실적은 지면 한 계상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A898^!세 번째로 질문하신 대부재산에 대한 년1회 이상 현황조사 사항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재산에 대한 실태 조사 대상은 총 176필지로써, 면적은 40,764㎡입니다. 이중 시유지는 75필지에 33,846㎡이고, 구 유지는 101필지에 6,918㎡가 되겠습니다. 실태조사 내용으로는 대부재산의 관리상태 및 타인에 전대 또는 무단 권리처분 여부와, 영구시설물 설치 및 원상 훼손이나 변경행위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1년도에 190피리지 42,980㎡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92년도에는 3월 달에 '92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년 중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 아래 지난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76필지 40,746㎡ 전 필지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필지 별 실태 조사 사항에 대해서도 별도로 제출 자료로써 송부 드리겠으며, 송부 된 실태조사서로 가름코자 합니다.
  !^A899^!네 번째로 질문하신 잡종재산 현황과 소규모 점유 자들에 대한 매각대상 현황 및 소규모 잡종재산을 처분하여, 다른 재산을 취득 구청재산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재산으로 매각 대상이 될 수 있는고 인정되는 재산은 61필지에 2,000여㎡ 정도입니다. 이 재산의 사용실태는 주택 및 점포부지 또는 도로개설 잔여지 등으로 이중  53필지는 점유자가 대부료를 납부하고 임대사용 중에 있으며, 8필지는 면적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임대 요청자가 없이 공 휴지로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소규모 재산의 처분 및 구청재산의 확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매각대상은 재산가치의 증대 및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한하여 매각을 추진하겠으며, 재산매각 대금의 활용에 있어서는 당 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수익성이 놓은 타 재산을 조성하는데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매각수입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단독사용 함으로 효율성을 기하기 어려움이므로 타 재원과 합하여 함께 공유재산 매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며 '91년 10월 31일까지 토지 매각수입은 4억1,000,000만원인데 동·청사부지 매입에 투입된 금액은 6억56,000,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유재산 취득계획으로는 상무 신도심지에 1,700여 평, 서구문화회관 신축부지 1,900여 평, 동·청사 신축부지 등으로 500여 평의 부지는 취득 계획 중에 있습니다.
  !^A900^!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전 국·공유지재산 실태조사 및 전산화 등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정확한 현황파악과 국·공유재산에 대한 불법 점사용 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각 동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상에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무단 점유자를 파악 대부계약 체결 및 불법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재산 관리의 전산화를 위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는 고도의 전산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나, 자체 프로그램 개발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재 시청에서 전산화 프로그램 확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국단위 프로그램 보급에 대비 각종 재산대장의 장비와 각 소관별로 관리 청을 분류 지정하는 준비작업을 하고 있어 전국적인 중앙처리 전산망이 구축될 경우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수길 의원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문 의원
  김선문 의원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부청장님께서 일괄적으로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 실과장님한테 답변하도록 하셨는데 좋습니다. 답변에 빠진 게 있어서 첨언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부당하고 잘못된 건축준공 검사로 인해 약 1억50,000,000만원의 예산낭비 손실은 누가 책임지냐고 물었는데 밑에서 안 써 줍디까? 시민의 혈세를 이만큼 예산 낭비한 부분들을 답변 안하셨는데요.
○부청장 최강일
  금액을 말씀 안 드렸지만 여기에 포괄적으로 적법하게 처리됐다고 답변을 대신 해겠습니다.
김선문 의원
  그러면 의회에서 거짓말하고 있어요? 시에서도 30억, 36억, 66억을 추경까지 해서 합쳤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위 광주직할시 건설본부장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보면 거기 공람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청장님 적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실·과장 불러서 얘기하겠습니다.
○부청장 최강일
  파악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규수
  장시간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을 부청장께서 소상하니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부청장 답변 중 각 실·과·소장의 보충답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잘 하기 위해 약 15정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장 김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는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실과 소장께서는 의원님들 질문 순서에 따라 직계 순서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위훈
  회계과장 위훈입니다.
○의장 김규수
  김수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길 의원
  회계과장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오전에 질문한 사항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셨다고 말씀 하셨는데 수립하신 결과를 의결을 거쳤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 재정법에는 제91조 제1항입니다. 이 항을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위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은 시유나,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시에 승인을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구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이라든가 매각 이란게 있으면은 이것을 저희 구정 자문회 자문위원입니다. 제78조 2항에 의해서 저희들 공유재산 심의 회에 역할을 대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 조정자문회의에서 심의해 가지고 심의가 끝나면 결심을 받아서 구 의회에 취득승인 또는 매각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처분하고 있습니다.
김수길 의원
  제78조 제2항까지 말씀 하셨는데 공유재산 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 조항이 몇조 몇 항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구성된 심의회 임원명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위훈
  관계법규는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해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은 저희들 18개 과입니다. 각 과장과 세 분 국장, 그 다음에 부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김수길 의원
  좀 전에 답변하시기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는 사항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기가 어려우니까 서면으로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사항 입니다.
○회계과장 위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길 의원
  그리고 아까 청장님 답변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 다는게 2건이 있습니다.
  그 답변을 회의가 끝나기 전에 주시고 또 공통적으로 저한테 답변해 주신 것을 저한테 다시 사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계가 지방재정법에 관한 건은 이것으로 마치고 아까 월산1동 청사 신축공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대주건설 방개회사인 대주주택에 입찰을 하셨는데 대주건설이라는 데가 공사한 것이 부실공사가 이루어져 집단 민원이 일어난 것을 봤습니다. 그 방개회사인 대주주택에서 월산1동 동·청사 낙찰을 봤는데 본 의원은 그 동에 사는 의원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는데 부실공사 방지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위훈
  이번 낙찰을 받은 회사는 대주주택 주식회사 대표 진경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물의를 빚었던 회사는 대주건설 대표 김시응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저희들이 확힌 해 본 결과 대주주택 주식회사하고 대주건설 주식회사는 같은 계열 회사임이 틀림없습니다. 단 대주주택 주식회사 대표 진경선은 광주권을 관할하고 있고 대주건설 주식회사는 주소지가 화순으로 되어 있어서 화순권을 관할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총 9개회사가 입찰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일 1개회사는 불참하고 8개회사가 참여했는데 입찰서류를 저희들이 심사해서 1개회사는 인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료로 탈락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7개회사가 입찰이 됐는데 가장 근사점은 대주주택 주식회사가 예정가격에 82.24%, 남진건설 주식회사가 예정가격에 86.56% 두 회사가 가장 접근한 가격이었습니다.
  저희들 입찰내용을 과거제도를 개선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전에 설계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자꾸 누설이 돼서 사회문제를 내기 때문에 이제 입찰제도를 바꿔서 아예 공고할 때 설계가격을 공고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것을 알려고 자꾸 다른 손을 댄다거나 하는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방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격을 공고해 버리고 대신 입찰 예정서를 각각 3개를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당일에 투찰을 하면 그 중에서 대표자가 3개회사에 예정가격을 추첨해서 그 예정가격에 가장 사안으로 접근한 사람을 낙찰자로 선정하기 때문에 옛날에 입찰 상에 제도가 많이 보완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설령 어느 회사가 우리 사업발주 부서의 마음에 안 든다고 할지라도 그 회사가 법적으로 무슨 제재를 받지 않는 한은 입찰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단 이렇게 물의를 빚은 계열회사가 입찰을 받는데 대해서는 제도상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차후 적으로 이 회사에 대해서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저희 직원을 설계라든가 기타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서 상주시키면서 감독를 하겠습니다.
김수길 의원
  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구청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 감시하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동장님도 감독 감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거기에 대한 동네 주민들도 감독 감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없는지 그 것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위훈
  결론적으로 말해서 공사가 아무 하자 없이 잘된 것은 동민이면 누구나 감독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동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이나 또 이웃사람을 막론하고 동사무소라고 하는 것은 지방에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주민 편익에 보다 좋은 서비스가 될 려면 우선 현실적으로 공사가 좋게 진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만 공사라고 하는 것을 설계도면이기 때문에 설계도면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설계를 보실 줄 아는 분이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설계를 모르시는 분이 보면 공사진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점만 없다면 누가 하든 상관이 없겠습니다.
김수길 의원
  저는 남을 의심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 한가지 의심나는 게 있었어요. 이 공사 입찰과정에서 입찰하기 열흘 전에 저는 벌써 대주주택이 입찰에 낙찰을 볼 것이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회계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많은 의혹이 풀릴 수 있는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위훈
  저희들이 입찰을 하는데 뜬소문이라든가 단순한 의혹 갖고는 안되고 입찰결과에 따라서 할 뿐 입니다. 가장 경쟁을 한 회사가 남진건설입니다. 아까도 제가  %를 말씀드렸는데 낙찰률이 대주주택은 86.24%, 남진건설은86.56%입지다. 그 다음은 다른 회사는 89.76%, 89.2%, 9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가 한다 안 한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사항이고, 단 이렇게 해서 최 저율에 가장 가까운 회사가 낙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길 의원
  좋습니다. 월산1동 청사문제는 양3동 복지회관 건설과 월산3동 부실공사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새삼 물어보고 심도 있게 따진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 하셨습니다. 철저한 감독을 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감시를 할 수 있게끔 상주시키겠다고 확실히 말씀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확고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위훈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임동직
  지적과장 임동직 입니다.
○의장 김규수
  홍춘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 의원  
  홍춘기 의원입니다. 우리 앞전에 부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기부체납 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보면 제39조 행정재산을 할 목적으로 기부 체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을 행정목적 사용에 충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것은 사실 그 당시에 10여 년이 오늘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우리 서구 공유재산에 이미 편입을 시켜 가지고 실제로 어린이 놀이터나 이런 부분이 사용이 되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해 가지고 지금 와서 여러분들이 자주 부서가 바뀌다보니까 새오리 모르실 거라고 봅니다
  먼저 지적과장님께서 지적과에서 업무가 틀리지 않으냐 생각되거든요. 지금 여기를 보면 지적과에서는 지적증명 관리나 지적측량 토지분할 합병 내지 지목 변경 내지는 공부보존을 하는 그런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임동직
  지적에 관한 것만은 관리를 하는데 이 것은 그때 당시 '80년 12월 5일자에 주택건설 승인을 하면서 구청으로 지적을 정리하라고 준공통지를 해줍니다. 그 준공통지서 말미에다가 "도로부지와 어린이 놀이터 부지를 체납토록 조치하시기 바람." 공문에 기부자도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정리와 연관이 돼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홍춘기 의원  
  왜 그런 말씀을 드려야 하면 사실 이 문제가 세월에 흐르다보니까? 상당히 엉켜져 있습니다. 관련서류를 보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처리하려면 책임을 짓고 하실 분이 답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 책임 못질 분이 답변을 하면 과연 이 어려운 일이 처리가 되겠는가? 물론, 과장님의 전문성을 무시 하는게 아니라 이미 업무 부서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문제를 앞에 계시는 부청장님께서는 확실히 구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청장 최강일
  그 것은 저희들이 간부회의를 해서 업무 분장을 찾아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춘기 의원  
  그러면 사실상 제가 과장님께 특별하게 질문 드릴께 없겠죠?
  앞으로 진행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삼봉
  건축과장 김삼봉 입니다.
○의장 김규수
  먼저 서채원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의원
  서채원 의원입니다.
  오전에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청장님께서 질문에 핵심을 다 피해가 버리고 더 나아가서 있는 사실까지 잘 몰랐다고 했던 답변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고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보충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능하시고 현명하신 과장께서 50만에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유능하신 건축과장 공무원에 의무와 직무에 대해서 어느 면을 말씀하신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삼봉
  저희들은 주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채원 의원
  좋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주민의 편에 서서 해왔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주민이 부당하게 선의에 피해를 입고 있다고 이 것도 공무원이 어떤 자세로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까?
○건축과장 김삼봉
  주민에 입장에 서서 판단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서채원 의원
  좋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단 3분만 숨을 쉬지 않으면 사망하고 물은 단 3일만 먹지 않으면 사망한다고 학술적으로 저보다도 훨씬 그 쪽 관계에서 전문가이신 많은 분들이 논문 적으로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인간이 생활하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물입니다. 상식적으로 식수가 전혀 없는 곳에서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삼봉
  동감합니다.
서채원 의원
  그렇다면 이렇게 본인 스스로도 공무원에 의무와 자세 그리고 식수가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살 수 없다고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약 1년 동안이라는 세월을 월산빌라 9세대 서구지역 주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 수도요금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부에서 인정한 공공요금에 의해 법정 수도요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두 배 내지 세 배 이상에 수도요금을 지출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나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피해가 컸겠습니까?
만약, 과장님께서 이런 일을 당했다면 어떻겠습니까?
○건축과장 김삼봉
  만약 수도가 그랬다면 괴롭겠죠.
서채원 의원
  고통스럽겠죠. 국민 없는 공무원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국민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본 의원이 과장께 6개월 전에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청장께서 불법적인 수도사용을 몰랐다고 답변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써 주셨습니까?
○건축과장 김삼봉
  그 건 준공검사 당시에 이야기입니다.
서채원 의원
  아까 답변서에는 준공검사 이야기라는 말은 빼버리고 불법수도사용을 몰랐 다고만 했어요.
○건축과장 김삼봉
  그러니까요, 답변에서는 준공검사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서채원 의원
  그럼, 당시란 말이 빠졌으나까 잘못됐죠?
○건축과장 김삼봉
  네.
서채원 의원
  본 의원이 볼 때 이런 엄청난 일을 6개월 전부터 건축과장께 통보를 했고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과장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과장께서는 단 한번도 지역주민을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물어본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공무원이 얼마나 시민을 경시하고 무시했으면 아니 또 지역에 대표인 의윈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을 얼마나 경시했으면 이런 근무태도를 보일 수 있는 것인가? 본 의원이 바라볼 때 이 것은 굳이 해석한다면 공무원에 직무태만 무사 안일한 자세로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것을 인정합니까?
○건축과장 김삼봉
  제가 현장에 안간 것은 이 민원에 업무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 갔습니다.
서채원 의원
  현장에 안가도 모든 걸 다 알기 때문에 안 가도 된단 말입니까?
○건축과장 김삼봉
  수도문제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안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서울에 6 7번 이상 전화했습니다.
서채원 의원
  과장님이 서울 시장한테 한 번이라도 직접 전화한 적은 있었습니다.
○건축과장 김삼봉
  업무에 한계도 있고 실무진도 따로 있습니다.
서채원 의원
  과장님은 안 하셨죠.
○건축과장 김삼봉
  저는 안 했습니다.
서채원 의원
  그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밑에 계장은 현장에 갔습니다. 의원이 얘기하는데 과장이 한 번도 안 갔다면 그게 잘된 일입니다.
○건축과장 김삼봉
  현장은 계장이 대기해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저한테 보고합니다. 그 사항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서채원 의원
  공무원 사회에서 지휘체계가 있죠?
○건축과장 김삼봉
  예.
서채원 의원
  지휘체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주민들이 그런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장은 상급자가 도시국장이지요?
○건축과장 김삼봉
  예.
서채원 의원
  그 위에 부청장이 계시고 청장계시고 그런 내용을 과장님 혼자 알고 계시고 그 분한테 보고 안 해도 됩니까?
(16시35분)

○건축과장 김삼봉
  저도 국장님께 말씀은 드렸습니다. 서채원 의원께서 오셔 가지고......
서채원 의원
  언제쯤 그런 부분들을 얘기 드렸습니까? 그 것이 최근 일이죠?
○건축과장 김삼봉
  최근 일은 아닙니다. 오래 전 일입니다.
서채원 의원
  정말로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다면 여기서 얘기를 다시 드리죠. 월산 부락 297-5번지는 불법 건물입니다. 설계상대로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지하실은 분명히 실 계 도면상으로는 대피소로 되어 있는데 그 건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벽돌로 막아 놨어요. 그 것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9세대가 창고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것은 불법 건물입니까?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삼봉
  제가 그 것은 현장을 안 가봤기 때문에 직원을 보내서 현장 답사한 후에 조사해 본 다음에 파악하겠습니다. 준공 후에 했는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채원 의원
  준공 후에 했다 할지라도 그 것은 불법건물이죠? 없애야 돼 죠?
○건축과장 김삼봉
  순수한 창고로 쓴 것은 용도 변경된 것입니다.
서채원 의원
  칸을 막지 말아야 하는데, 과장님 유능하신 줄 알았더니, 여기서 얘기 드리죠. 서구청에 배치되어 있는 건물허가 및 준공서류를 본 의원이 자료 요청한 것에 의하면 건물 법 42조 규정에 이 것을 어겼을 경우 허가 취소, 공사 중지 명령, 사직당국에 고발, 차후에도 불법 건물이 있을 때는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불법적인 건물이 분명히 있어요. 본 의원이 현장확인 했습니다. 그럼 만약 당시 안 했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을 알았다면 차후라도 그런 부분을 알았다면 그런 행정 조치를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삼봉
  오늘 알았으니까 내일까지 조치 할 랍니다.
서채원 의원
  과장님 얘기가 문제가 많네요.
○건축과장 김삼봉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방금 알았습니다.
서채원 의원
  공무원이 무조건 몰랐다고 얘기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 태도는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막연히 그 자리에 서서 답변만 하는 태도예요. 그리고 준공검사 당시 우리 서구청의 모 계장이 준공 검사장이었어요. 현재 우리 과장님은 그 당시에는 서구청 과장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만 두신 양모 과장이셨어요. 그러나 행정은 연속선상에 있으므로 과장이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엄연히 직무유기요, 직무태만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부청장 본 의원 얘기가 사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것입니까?
○부청장 최강일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채원 의원
  확인해 봐 가지고 사실이라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어요?
○부청장 최강일
  확인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서채원 의원
  소방법 제9조 건축허가 등 동 대상 건축물은 소방법 45조 10규정에 의거 소방서장의 완공 검사 필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고 건축과에서 준 자료 속에 나와 있어요. 소방법에 보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 서장은 수도, 오물 그 밖에 소방에 쓸 수 있는 소방요소를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서안으로 허가를 얻어서 할 수 있다. 이 건물은 소방시설이라고 볼 수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어떻게 이것이 소방관계자에 의해서 완공 필증이 나왔는가? 본 의원도 도저히 납득이 안가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 것은 명백한 공무원 잘못으로 인정 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됐던 간에 지역주민이 그런 엄청난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이 한번도 현장을 안 갔다 왔다는 사실, 그 것이 바로 탁상 공론식 행정이에요. 알고 있으면서도 안 갔다,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탁상 공론식으로 하실 겁니까?
○건축과장 김삼봉
  앞으로는 현장 위주로 많이 하겠습니다.
서채원 의원
  그리고 서구청 건축과에서 준 자료 중에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공사 시방서라는 것이 건축업자에 의해서 서구청 건축과에 제출됐습니다. 시방서가 무엇입니까? 건축업자가 서구청에 대해서 시방서대로 공사를 하겠다는 일종의 약조죠?
○건축과장 김삼봉
  시방서는 저희들 제출 서류가 아닙니다.
서채원 의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서구청의 건축허가 준공검사 서류에 이 것이 첨부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삼봉
  제가 확인 안 했습니다 만은 건축 시방서는 대상이 아닙니다.
서채원 의원
  여기에서 한 가지 읽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사해 가지고 건축물 내부의 일절의 급수시설은 광주시 상수도 시공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시공 하여야 한다. 1항입니다.
  2항, 상수도 시공업자는 급수시설은 했을 때는 관할 수도 사업소에서 신고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수도 사업소에서는 이것을 불승인 했습니다.
  아까 본 질의를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만은 해발 86m라는 고지대인 관계로 정상급수가 불가능해요. 건축과장 이런 얘기 하셨죠? 처음 봤다고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삼봉
  수도를 옆에서 도수해서 쓰는 것은 처음 봤다고 그랬습니다.
서채원 의원
  그러나 처음 봤던 사실이 현실로 나타나 있습니다. 분명히 상수도 사업소에서는 수도를 불승인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로 과장님께서 진지하게 이 것을 해결할 노력을 가지고 한 번도 먼저 저를 찾아온 적이 없어요. 이 것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정말로 주민의 공복으로서 주민의 대표인 의원한테 한 번도 찾아와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과장의 태도로 볼 때 정말로 서구 주민이 겪고 있는 고통들이 참으로 암담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처리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도시건설상임분과위원회로 넘겨 가지고 필요하신 다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서 이 것을 철저히 파헤치겠습니다. 확인 한 번 해보세요. 불법 건물임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건축과장 젊고 유능하다는 것 다 압니다. 그러나 유능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의 입장에 서서 행정을 못하면 유능한 것도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선문 의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문 의원
  김선문 의원입니다.
  고생 하시네요.
  과장님! 서구청 부임 발령일자 언제입니까?
○건축과장 김삼봉
  '91년 12월 2일입니다.
김선문 의원
  한 1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네요. 대체적으로 업무파악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되셨죠? 그리고 동료의원이 먼저 말씀을 한 내용 중에서 살짝 하신 것 같은데, 행정의 어떤 계속성이나 연속성에 입각해 가지고 전에 있었던 사건 사고라 하더라도 도덕적, 윤리적 책임성은 되어 있으시죠? 그런 부분들을 상기하시면서 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뭐가 그렇게 바뿐지 몰라도 부청장님께서는 그토록 빨리 내려 갈려고 하시고 그래서 말씀 못했어요. 186-7번지, 186-2번지 준공검사에 대한 예산손실이 예상되는 부분들을 말씀 하셨는데 답변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적법하게 처리됐다고 사료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어떻게 해서 적법하다고 사료되는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세상에 도시계획선 보다도 1m20cm가 돌출 되는 건물은 준공검사 해 줘 가지고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건물에다가 적법하다고 인정된다는 부분들이 정말 적법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건축과장 김삼봉
  준공검사 필증이 교부됐기 때문에 교부된 당시로는 적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지적하신 대로 현재 침범된 것은 사실입니다.
김선문 의원
  그러면 부당하고 탈법적으로 이루어진 불법 건축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로를 낼 때 그 집은 헐어야 되고 뜯어야 되는데 적법하다고 한다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게 적법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어떻게 적법합니까?
○건축과장 김삼봉
  저희들 행정처리상 적법했다는 것입니다. 건축사가 준공 검사해 가지고 필증 교부가 됐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으로는 적법한 것입니다.
김선문 의원
  그러면 대단히 적법하기 때문에 도로를 낼 때 돌출되는 부분을 때려부숩니까? 안 부숩니까?
○건축과장 김삼봉
  돌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해야겠죠.
김선문 의원
  적법한대도 철거를 해요?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철거가 되는 거죠? 제가 과장님 말씀을 몰라서 하는 것 아닙니다. 적법하다고 하면 안 되요. 현실로는 이렇게 되는 대도, 부청장께서는 거짓말을 해야 되겠어요?
  이 문제가 인접해 있는 동일한 건물을 지가보상하고 저장물 보상기준으로 따져 보니까 약 1억 50,000,000여 만원의 예산손실을 가져오게 돼요. 그러면 예산을 손실하는 범위가 적법하다고 그러면 돈 물어줘야 됩니까? 안됩니까?
  그러면 당연히 준공검사가 잘됐다고 하면 돈 안 물어줘도 됩니다. 여기에 있는 많은 의원님과 실·과·소·장님한테 물어보세요. 과연 적법한가? 적법하지 않는가? 본 의원으로서는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되고 생각되는데 명쾌한 답변을 예산손실에 대한 부분들과 연계해서 답변해 주시가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삼봉
  예산손실은 제가 드릴 답변이 못 되겠군요.
김선문 의원
  불법 건축물 때문에 예산손실이 오는 건데 내가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다시 부청장 나오시라고 할까요?
○건축과장 김삼봉
  방금 지적하신 대로 건축물이 도로에 돌출되지 않고 제대로 선을 맞추어서 준공을 했으면 이런 손실이 없을 텐데. 준공검사 과정에서 확인 안 해 가지고 이런 손실이 와서 예산을 낭비했다고......
김선문 의원
  임춘원 씨가 어디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삼봉
  시청에 근무합니다. 이 것은 임춘원 씨가 아니고 건축사가 했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처리만 합니다.
김선문 의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법규를 찾아서 해줘요?
  현장조사 검사확인업무 대행이예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지요. 대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이므로 이해를 해요. 그러면 이 법령 조항가지고 건축사가 책임을 져야겠죠? 이 책임을 지겠노라 하면 넘어 가겠어요.
○건축과장 김삼봉
  준공 검사권 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김선문 의원
  허가권 은요?
○건축과장 김삼봉
  허가도 전부 다 업무대행은 건축사가 책임집니다.
김선문 의원
  그러면 그 것은 조금 있다 이야기하기로 하고 시 예산 66억이라는 본 예산과 이번에 추경에 잡혀 있었는데 이 부분들 예산이 남아 있어요.
  부청장님께서 의원을 앉혀 놓고 에산이 없어서 이 것을 못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들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김삼봉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맞을 란가 모르겠습니다 만은 월산동 223-6번지 박경석 씨 앞으로 건설본부에서 나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번에 예산 부족 등으로 금액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답변 드렸었습니다.
김선문 의원
  그 내용은 과장님께서 정확히 내용 파악을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도로가 당초에 설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지반이 약하므로 다른 곳에서 복토 해 가지고 붙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다시 한다는 말입니다. 그 예산도 결산추경이나 하지 않고 본 예산에서 돈을 잡아서 공사하고 있어요. 그 것이 허위예요. 본 의원이 그 것을 여러 가지 접촉하는 가운데에서 사실을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시고 159-4번지에 잘못된 설계에 의해서 잘못되어 있다고 그래 가지고 배병국 씨가 했던 서류를 다시 조치 시정했죠? 시정조치는 왜 했습니까?
○건축과장 김삼봉
  저희들이 7월 6일날 아침에 지적하셨던 담장을 철거했습니다. '92년 9월 달에 허가가 났는데 건축사 업무대행으로서 했었습니다.
  건축사는 지적상의 도로에서 후퇴해 가지고 건축처가를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주민이 통용했던 부분까지 건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현장 민원 있을 때만 현장에 갑니다.
김선문 의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한 부분들은 건축사의 잘못이 없는 가요? 공보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느낍니까?
○건축과장 김삼봉
  저희들은 이 것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는 할 랍니다.
김선문 의원
  그러면 검토하시기 전에 참고 하십시요. "건축허가 조서 및 검사조서 내용에 이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건축사법 23조 동법 시행령 25조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 및 건축설계 도서가 관계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발견될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라도 감소할 것을 확인합니다." 해 가지고 서구청장 앞으로 보냈어요. 그러면 현장조사서 내용을 보면 현황도가 첨부 안 되어 있죠?
○건축과장 김삼봉
  안 되어 있습니다. 도로 지적 상없는 경우에 자기들이 하고 자기들이 판단할 때에 지적상하고 현황하고 틀렸을 때라든지 할 때입니다.
김선문 의원
  그 위치에서는 현 황도를 첨부해야 될 것입니다.
○의장 김규수
  김선문 의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창호 의원입니다. 아까부터 의장님께서는 자꾸 의원이 보충 질의하는데 시간이 많이 됐다고 촉구를 하시는데 의사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회의규칙에 의해서 보충질의는 10분 상당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만은 지금 답변하고 곁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 10분 규정을 여기에 적용해서는 안됩니다.
  질의만 계산해서 10분을 계산하셔야지 이 런 식으로 하면 회의규칙 개정해야 합니다. 문답식 보충질의 앞으로 회의규칙은 개정해서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개정해야지 문답식으로 하고 있는데 10분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의장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규수
  알았습니다. 질의하고 답변하세요.
김선문 의원
  없어요? 조서가 잘못됐죠?
○건축과장 김삼봉
  조서작성이나 기재요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 랍니다.
김선문 의원
  분명히 공중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 유무에 있어서 없다라고 복명이 되어있고 현장조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단 잘못되어 있는 기재죠?
분명히 통로가 있고 하수도가 있고 도로가 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되어 있죠? 과장님 인정하시죠?
○건축과장 김삼봉
  이 앞에 것보다 뒤에 자세히 나온 것 있습니다. 그것까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선문 의원
  인정하시죠. 아까 제가 예산낭비라고 얘기하니까 건축사가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당당하니 말씀 하셨습니다. 건축사의 책임이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데 과장님이 여기에서 나름대로 인지하시다시피 현장 조사를 해 본다면 건축허가 및 준공처리를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관계공문서를 위조를 해서 허위로 작성하는 배경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응당 광주직할시 서구 위반 건축행정처분 업무지침에 의해서 건축사 사무소 등록 취소 또는 건축사의 업무정지 기준 표에 의해서 분명히 위반 건축사 행정처분을 법적 근거를 가지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건축법 23조 1항, 2항, 20조 1항, 80조 2항, 건축사법 23조 2항을 엄격히 위반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 부분들은 관계공무원과 우리 건축사가 잘못했다고 생각되는 의혹이 가요. 어떻게 보면 사실인지도 모르죠. 그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시겠지만, 건축사법 위반 건축사를 어떻게 처리 하셨습니까?
○건축과장 김삼봉
  건축사 처리 말씀입니까?
김선문 의원
  여기서 위반 건축사를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삼봉
  없습니다.
김선문 의원
  이렇게 위반되는 건축사는 놔두고 왜 보고를 안 했습니까? 하셔야 되겠죠?
○건축과장 김삼봉
  저희들이 조사해서 조치 할 랍니다.
김선문 의원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요. 여기 뒷면에 법령저촉 여부의 검토라고 나와 있는데 과장님도 알겠지만 더 낳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건축사에 대해서 건축과 관계공무원과 잘해서 절대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요. 이거는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데 이런 원인이 있습니다. 건축사뿐만 아니라 법령을 보 면 주민들로 하여금 민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책임과 의무를 가져야 될 건축법에도 법령이 있습니다. 이 것은 5,000,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조사를 하셔야죠. 조사 안 한 이유가 뭡니까? 하셔야 되겠죠?
○건축과장 김삼봉
  저희들이 현장시정이 급선무에 있습니다. 현장시정이 되기 때문에 이걸 조치 할 랍니다.
김선문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섭
  건설과장 김영섭 입니다.
○의장 김규수
  홍춘기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 의원  
  간단히 보충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육교설치를 하는데 통행이이 6,000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통계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건설과장 김영섭
  6,000명은 시설기준에 나와 있는데 현재 시설 된데도 있고 안 된데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6,000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6,000명 기준이 안된데도 있습니다.
홍춘기 의원  
  좋습니다. 육교설치는 본 의원도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옥외광고물 설치 10조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섭
  옥외 광고물법 시행령 10조에 보면 광고물의 표지를 금지하는 구역하고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1항부터 11항이 있는데 1항 11호 규정에 보면 교량 및 축대나 육교나 고가도로, 삭도(케이블카) 그런데는 상업광고를 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춘기 의원  
  그럼 광고물 관계는 건축과에서 합니까?
○건축과장 김삼봉
  녜.
홍춘기 의원  
  그러면 우리 서구에서 광고물 관계 조례재정이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김영섭
  조례는 저희들이 개정하기 어렵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제 서울시, 부산, 대구, 인천, 대전까지 혹시 그런 곳이 있는가해서 전체 각 직할시만 알아봤는데 한 군데도 상업 광고물을 부착하기 위해서 육교를 설치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육교를 설치해 주고 어떤 광고물을 부착하면은 잘못이 있겠다하는 내용은 시에서 법을 제정하신 분들이 육교에 부착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옥외광고를 취급만 하기에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상업광고물이 도로에 즐비하게 있다면 어쩔 것인가 문제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업광고물을 도로에 부칠 수 없는 이유가 더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연구검토하고 그러한 대안이 있다면 법 개정 하는데 의견을 건의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홍춘기 의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조사해 보셨다고 했는데 다른 지역 통계를 말씀드리면 서울 4.0%, 광주는 8.3%로 배가 넘는데 이런 문제를 보완하고자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안 했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한다면 과연 인명을 존중시하는 것인가 의심스럽고요 우리 광주는 교통체증이 많은데 다른 지역 안 한다고 해서 안 하면 뒷서 가는 서구가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영섭
  안 하는 것이 아니라 1억 내지 1억 4, 50,000,000만원 들여서 육교를 가설하면 저희들도 좋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아량은 있습니다.
  그러나 옥외광고물이라는 게 관리법이 규제가 되기에 그 규제가 광고물 설치를 안 하다면 아마 특정회사가 할 수는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이러한 광고물법이 개정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법이 개정되지 안고서는 육교 설치를 해 주십사 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되기에 어떤 회사를 선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육교를 필요하니까 육교에 상업광고물을 부치지 못한 이유는 그 것이 해소가 된다면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홍춘기 의원  
  사실상 전반적으로 광주시내 육교에 광고물이 붙어 있습니다. 설치가 안돼 있으면 모르지만 이미 붙어 있는 상황인데 보완하면 보기 좋고 플랭 카드도 부치고 제가 방금 말씀 드렸지만 남이 안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고 앞으로 가능하다면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과장님이 주도하셔서 조례개정도 해서 광주에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연구해 하는 게 좋겠습니다. 조례 재정을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영섭
  조례는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야 조례 재정이 가능한 걸로 생각되고, 옥외광고물을 육교에 부칠 수 없는 법 취지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안 후에 그 것이 해소가 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우리가 건의를 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것이 법으로 개정되어야만 시행이 될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홍춘기 의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가능하면 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수
  보충 질의는 이상으로 끝냈습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임시회 회기 중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규수
  구정에 관한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여러 의원님과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구정 질문 및 답변을 통하여 여러 동료의원들이 우리 행정부의 최종 현황사업 추진 사항 중 문제점 도출 및 개선 방안이 제시된 것 같습니다. 행정부에서는 각 계층간의 의사를 폭넓게 수렴하여 구정을 보다 장기적인 안목과 항구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구민에게 공개하고, 직접 현장을 뛰며 성실하게 봉사할 때만이 행정의 신뢰도를 회복함과 동시에 구민의 협조와 참여가 한데 어우러져 서구 발전이 가시화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장시간 구정을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동료 의원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주신 청장이하 간부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시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