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0월 23일(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환의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 도시국장 이환의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구의회 제267회 임시회를 맞아 사회도시위원회의 많은 발전을 기원합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 지역상권의 상생협력 관계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책무 규정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3조에서는 각호에 해당하는 지역 내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지역주민 등에게 지역 활성화와 상호 이익증진을 위하여 상생협약을 체결할 것을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함이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자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자회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안전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제도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는 비용추계서가 5,000만 원 미만인 4,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4,000만 원이란 비용추계를 했으면 어떻게 해서 4,000만 원이 나왔는지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비용추계서를 주지 않으면 얼마가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일단 우리 위원들이 비용추계를 봐야 알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이 조례안에 가장 큰 포인트는 상생협약체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구도심이 활성화되면서 원주민이 쫓겨남을 방지하기 위해 이런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이 조례안에 구청장이 모든 걸 다하게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다할 수 있는 걸 의회 의장과 예를 들어, 조례안을 보면 제3조 상생협약에 대해 4항을 보면 “그밖에 구청장이 상생협약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어제도 지적했지만 구청장과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했으면 더 상생적이지 않겠냐. 그게 법률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상생적인 게 되지 않겠냐. 그런 데에 의회는 쏙 빠져 있고, 또 위원이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오광교 위원님도 개회 전에 말씀했지만 이건 사실 강제성은 없는 것이거든요. 상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4,000만 원이 들어가면 왜 그렇게 들어가는지 그에 대한 비용추계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임대인 보호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젠트리피케이션 조례안에 대해서 제4조 상생협력의…… 이 조례가 정의가 없고 상생협력이 무엇이고, 상생협력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임차인과 임대인이 5년 정도 서로 협약 상생해서 임대비를 올리지 않는다는 조건이라든지 하는 기준이 있어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무조건 상생협력했다고 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차인과 임대인의 상생협력 기간을 명시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생협력과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용어 정의도 내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생협력 기준이 어떤 부분에서 상생협력 했다는 것인지 기준이 이 조례에 안 나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상생협력 기간, 최대한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5년 안에 올리지 않겠다고 할 경우 그에 대한 지원을 구청에서 기반 조성을 위한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줄 수 있는 건데 그런 기준이 없고, 그냥 두리뭉술하게 이 조례를 만들어놔서 이 조례 심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김수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생협력 기간 내용에 대한 것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5년 정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현실은 1년 정도 기준으로 계약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준을 5년 정도 해서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서로 협약을 맺고, 이런 것을 통해 지역의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생협력의 지원에 대해서 구청장이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노후 상가건물이나 공가 등에 입주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해준다든지 기반시설을 마련하는데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간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5년으로 해놨는데 10년으로 올린다고 검토하고 있거든요. 법에서 이미 정해놓은 것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도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례에서 기준이 있는데 상생협력, 당사자 간에 협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사항을…… 이미 1년에 몇 %이상 못 올리게 해놨거든요. 근데 이걸 이 하위 조례에다 정하기도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상위법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요. 여기서 5년 동안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다고 하면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올리게 돼있는데 무슨 소리냐. 그래서 이것은 당사자 간에 협약이 돼야 된다는 내용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어찌됐든 이게 도시재생지역 둥지내몰림이거든요. 상가가 활성화된 지역에서 당사자들이 계약하고 임대하는 지역이 아니고, 우리의 경우 앞으로 실행할 곳이 구도심인 양동이나 농성동입니다. 현재는 도시가 재생해야 되고, 사람들이 살기 어렵고 공ㆍ폐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도시재생사업으로 변모돼서…… 양림동의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외부인들이 오고, 상가가 활성화돼서 가격이 올라가니까 예전에 어려운 시절을 견뎠던 임대차했던 사람들이 다 쫓겨 나가는 거예요. 월세나 전세를 갑자기 올려주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활성화되기 전에 온 사람들과 협약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는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활성화해 보겠다.’는 차원에서 둥지내몰림이라는 조례를 마련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기간이나 조건을 명시해버리면 그 당사자들과 협약할 때 이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해보면서…… 이것은 잘해야 양3동 카페 1,2곳, 빵집 들어오고, 숙소가 있거든요. 그런 정도입니다. 이게 조금 더 보고 나서 조례를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비용추계서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그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추계서가 안 들어왔는데 여기 보면 비용추계서는 5,000만 원 미만이면 만들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근데 4,000만 원이 나왔거든요. 예산 미첨부 사유에 예상되는 사업비 연평균 4,000만 원으로 5,000만 원 이하기 때문에 미첨부한다고 돼있어요. 어떻게 계산해서 4,000만 원이 나옵니까?
예상되는 사업비용은 상생협력체결하고 계약 관계를 맺는데 있어서 상인과 구청과 또는 임대인의 관계에 있어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변호사 수임을 거기에 첨가해서 비용이 발생할 것인데요. 그것이 5,000만 원 미만 발생할 것으로 추계가 돼서 여기에 기재한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4,000만 원이 비용이 됐는데요. 어떻게 뽑았는지 대충 우리에게 첨부해줘야 알지 않겠어요? 만약에 5,000만 원 미만이라고 해가지고 비용추계를 안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6,000만 원을 잡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비용추계를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간단하게 조례안 제정하면서 비용추계를 안 하기 위해서 한다. 지금 국장님이나 단장님이나 얼마 소요될지 솔직히 모르잖아요. 이 상생협력 지원에 관한 것은 상가건물 유치한 지역의 환경개선이나 공공기반 시설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거예요.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돈을 주고 그런 게 아니라요. 그렇잖아요. 지원이 딱 정해졌잖아요. 상생협력에 지원에 관한 게 4조에 나와 있잖아요. 예측을 한다. 어디 지역에 상가가 몇 개 있다. 그러면 그 상각에 기반조성을 한다면 돈이 얼마 소요된다든지 하는 게 최소한 나왔어야 되지 않겠느냐. 쉽게 말하면 비용 1억 세워놓고 덜 쓰면 좋습니다만 5,000만 원 미만이라고 해놓고 4,000만 원 잡아 놓고, 만약에 6,000만 원, 7.000만 원 들어가면 어떻게 나중에 책임지겠습니까?
우리가 별도로 추계를 내겠습니다. 이것은 상가건물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상가 유치한 지역 환경이나 공공시설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에 예산이 편성됩니다.
바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상가에 대한 임차인, 임대인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은 어렵지만 기반 조성하는 사업비기 때문에 이미 나와 있을 거란 얘기에요. 그런데 그걸 비용추계 안 한다는 것은 너무 성의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조례제정하면서 노력하고,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그냥 비용추계 4,000만 원, 5,000만 원 미만이니까 안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이미 환경개선이나 공공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도시재생사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사업비가 이리 들어간 거 아닙니까? 속된 얘기로 그쪽으로 들어간 것이 이쪽으로 목만 바뀌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다면 당연히 그 사업 예상되는 돈이 있을 거란 얘기에요. 근데 그걸 안 한다는 것은 조례 제정에 대한 성의가 없는 거죠.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내가 설명한 대로 구청장이 지정한 데보다는 우리 의회에서 의장하고 협의한다든지 하는 게 들어가면 안 됩니까? 그 다음 위원회가 있을 것인데 그 위원회에 우리 의원들이 몇 분이 들어가 계시는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업들이 의회에서 의결하고, 사업비가 나가는데요. 의회는 기껏 들어가야 의원들 한두 명 들어가고,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하는 것은 안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제정할 때는 민의를 대표하는…… 우리는 대표기관 아닙니까? 이분들하고 협의를 폭넓게 한다는 차원에서 상생협력, 말 그대로 좀 넣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문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청장이 하는 게 아니라 ‘구청장과 의장이 협의 상생협력해서 한다’는 문구로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다른 데 조례를 다 검토 안 해봤습니다. 이게 구청장이란 게 공인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기 때문에 내부는 다 포함된 걸로 생각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어찌됐든 의회는 직접하는 것은 아니고 대의기관이고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견제ㆍ감시하는 기능이기 때문에요. 아무튼 문구가 법적으로 어떤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서 해당 상인회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상인회 위원들은 특별히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회 구성을 11명 정도 계획 잡고 있는데요. 이론적으로 잘 아는 사람들만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변호사, 감정평가사, 중개사 5년 이상, 대학교수입니다. 여기다 상인회 회장을 넣었으면 합니다.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잘 알지 않냐. 여기에 나와요. 그밖에 상가 활성화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 들어가긴 들어가요. 들어가지만 그래도 큰 상가, 상인회 회장 정도 되면 모든 것을 더 잘 알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분을 넣었으면 합니다.
우리 조례는 안 나왔어요. 아까 말씀한 것은 서울 서대문구 조례를 검토하신 겁니다. 우리 조례는 위원회 구성이 빠져있어요.
부칙이 아직 안 나와 있어요. 타 조례입니다.
위원회 구성에서 11명 이내로 하는데……
그게 안 나와 있다니까요. 타 지역 조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조례에는 없어요. 우리 조례를 만들라는 이 말이제.
우리 조례를 만든다면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상당히 다른 자치단체에서 했던 것을 단순화시켜서 했거든요. 그것을 총 5개 문항으로 해서 우선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틀림없이 방지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해서 여기에는 최초로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위원회 규정이라든지……
전혀 없잖아요.
단장님, 조례를 만들면 위원회 구성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들어갔잖아요. 우리 조례는 그것이 없어요. 그 몇 줄 넣는 게 어렵습니까? 조례가 잘못 만들어졌어요.
조례를 만들 때는 당연히 위원회 구성이 들어가 있어야 몇 명이 위원이 돼서 이걸 통과시키느냐 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어떻게 이걸 나중에 통과시킵니까?
우리 조례를 만들 때는 상가상인회 회장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위원회 구성도 미비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보완한 다음에 이것을 논의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해서 5년 정도 지나게 되면 상생협력이란 게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약을 해야지 지원되는 겁니까? 어떤 근거로 해서 지원되는 겁니까?
지원하게 되는 것은 어떤 상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저리자금을 융자해준다거나 하는 것도 포함되고, 리모델링해서 임차인에 대한……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보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류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환의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 도시국장 이환의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67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청취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광주광역시 서구 “벚꽃 향기 가득한 농성 공동체 마을”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코자 구 의회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는 사업의 중요성 및 시급성을 고려한 행정절차 간소화 및 국비 우선 지원을 받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향후 추진사항은 공청회 및 서구의회 의견을 취합하여 광주광역시로 ‘18년 11월에 제출하고 국토부 심의ㆍ의결을 통해 금년 12월 중에 선도지역으로 고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사회도시 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도시재생뉴딜사업 선도 지정안 의견 청취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자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자회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안전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입니다.
이미 선정이 되어 있잖아요?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됐는데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은 뭡니까?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야 사업이 빨리 되는데 선도지역 지정하려면 전략계획수립권자가 해야 되는데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구청장이 아닌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 의견청취나 주민의견을 들어서 시에 진단하면 시에서 국토부로 해서 국토부에서 선정되면 사업이 빨리 진행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사실 전승일 위원장이나 김수영 위원이나 저나 농성1동 순회 때 있었습니다. 아마 다 느끼셨을 거예요. 그 분들 중 도시재생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또 재건축으로 가야 한다. 그런 분들도 많아요. 아까 듣고 우리 의회보다 주민공청회나 여론이 더 중요하겠다. 일부에서는 굉장히 회의적이고, 도시재생사업은 절대 안 된다는 얘기에요. 후회한다. 돈만 낭비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떻겠느냐. 여러분들이 또 재건축으로 가야된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성1동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구 차원에서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10월 11일 6시에서 7시까지 주민공청회를 농성1동 사무소에서 가졌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의견과 같이 조합주택을 짓는다든지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분들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견은 현재 살고 계시는 분들이 그곳에 아파트를 지었을 경우 전부 외부지역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상비는 적고, 아파트 값은 비싸서 재입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정주여건을 확보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시된 의견이 그쪽 주택들이 30년 이상 된 노후화한 주택에 대해 집수리 지원 사업같은 걸 확대해 주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SK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그 쪽 앞 골목길을 확장해서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SK에서 공원부지로 남겨 준 땅이 있거든요. 그 공원부지와 상록회관 쪽하고 연결해서 공원길을 조성해 주라는 것. 그리고 상록회관하고 발산공원 쪽까지 연결해서 공원 죽도길을 만들어주라는 의견들도 저희들에게 많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아파트를 짓자는 의견도 있지만 거기서 살고 계신 분들 정주여건을 개선해서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지역으로 만들어주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오늘 의회에 보고 드리고, 시에, 국토부에 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월 11일 공청회를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 했습니까?
예.
1시간으로 되나요?
1시간 30분 했는데 1시간 정도로……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 쪽 분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사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원주민이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면 입주를 못 한다. 그런데 일부인들은 그렇게 말씀해요. 차라리 도시재생사업으로 들어가는 몇 백억을 원주민들한테 지원해서 아파트를 신축하고, 그분들이 살 수 있도록 하면 훨씬 좋지 않겠냐. 왜 그러냐면 화정2동을 보세요. 주공아파트가 허물어지고 새아파트가 되니까 아파트 값도 올라가고 인구도 많이 유입됩니다. 근데 저기는 아무리 재생사업을 해도……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정부에서 갖고 있는 사업이라 그러는데요. 이것도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할 것인가는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그런다고 인구가 유입될 것이냐. 과연 젊은이들이 올 것이냐. 이것은 정말 숙제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1시간 30분 정도 공청회를 한 번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조감도를 놓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에서 마련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현재 저희가 작성한 제안서를 국토부에 내서 현장설명회도 하고, 그 분들에게 발표회도 해서 그쪽 지역이 선정됐습니다. 이 선정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이 반영됐거든요.
지금 여기서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선도지역으로 돼야 빨리 사업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공청회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봐요. 이미 이 사업을 안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공모를 통해서 200억 예산을 확보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도시재생사업이 아닌 재건축으로 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그렇죠.
현실적으로 재개발지역으로 한다면 예산 지원 자체가…… 도시재생이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민 자체사업으로 해야 하는데요.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이 아닌 재개발, 재건축하고 있는 지역도 양동도 반대해서 계속 비대위에서 조합 자체를 해산하라고…… 광천동도 똑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 지역 주민의 대다수가 찬성한다고 해도 그 중에 반대하신 분이 있습니다. 도시재생도 똑 같습니다. 대부분 찬성해서 우리 지역 잘해보자 하지만 그러지 말고 차라리 개발해서 아파트 짓자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다 중점을 맞춰서 구에서 사업을 추진할까. 결정의 문제거든요. 이미 그런 반대의견도 일부 있었습니다. 대다수는 그 지역을 일부 개발하고 하면, 결국……. 땅이 30, 40평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결국 못 살고 다 밀려나게 됩니다. 어쨌든 도시에서 영세민이나 어려운 사람도 살 데가 있어야 되는데 도시가 전부 재건축, 재개발되면 도시 빈민들은 갈 데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김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공을 보장하기 어려운 게 도시재생사업 성공 비율이 훨씬 낮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어쨌든 양동, 양3동 해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반영한 게 이 분들이 의지를 갖고 해야 되지, 관에서……. 양동이나 양3동도 아주 성공했다고 보지는 않지만 단초를 놨고,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그걸 연계해서 발산공원은 시에서 개발한다고 하니까 좌우에 그렇게 도시재생을 해도 조금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겠는가. 그래서 했기 때문에요. 정 염려가 된다면 아까 한번 정도 공청회 해서 의견 들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주민들을 보호하고 그분들이 보상 받아도 어디 살 곳이나 집을 장만할 수 없는 현실적인 부분에서 뉴딜사업을 시행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또 청년들이 유입되고 마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실 뉴딜사업해서 주택을 보수해 주고, 꽃길을 조성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역 상권, 지역 상가가 활성화돼야만 젊은이들도 유입되고 하는 겁니다. 뉴딜사업 자체 꽃길 조성해주고 골목 예쁘게 해준다고 해서 인구가 유입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재생사업과 함께 지역상권 활성화까지도 병행해야만 음식특화거리도 조성한다든지 젊은 창업의 거리를 만든다든지 해서 뭔가 청년들이 찾아오고 다른 지역에서 음식을 먹으러 오는 이런 특화사업까지 함께 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입니다.
뉴딜사업이기 때문에 국고 지원을 받잖아요. 근데 주민들은 200억 들여 하려면 그걸 우리한테 나눠주라고 하는 거거든요.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광천동의 경우도 어디 가서 집 한 칸, 방 한 칸 못 얻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찬반이 있어요. 광천동의 경우 10년이 넘도록 서로 싸움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청회를 최소한 두서너 번은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주민들이 이해가게끔 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다고 꼭 100% 찬성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런 대로 우리 구에서도 이 정도 설명을 했다 하고, 분명하니 그 부분을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뉴딜사업이기 때문에 국고에서 나오고, 사실 어떻게 보면 매칭을 한 것 같은데요. 국고 50%, 시 25%, 구 25%입니다. 그걸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갈 수 없는지. 지금 우리가 50억을 내야 되잖아요?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이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요. 일단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면 하는데요. 그 부분을 주민들한테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공모하면서도 주민들과 함께 공모안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 이후 저희들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도 주민들 의견수렴이나 우리 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가 또 남아 있습니다. 이런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 훨씬 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우려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이해시키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공청회나 의견청취하실 때 대부분 보면 자생단체들 위주의 목소리를 듣고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는데요. 이런 공청회나 의견청취는 동사무소를 통해 각 가정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의견청취가 있으니 참여 바란다고…… 적극적으로 그 분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대부분 자생단체들 의견에 많이 관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자기 소유권을 가지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는데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분들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30명 정도 주민협의체가 구성돼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든지 어떤 사업구상안에 대해 내용 검토를 할 때 우리 주민들 개개인에게 설명회 내용이나 참여의사를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수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참 잘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공청회라는 개념이 주민들 참여가 아닌 대부분 자생단체들이 모여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은 모릅니다. 모르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세력이 나오는 거죠. 되도록 아파트 단지에 통보를 해서 주민들이 참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청회를 할 때는 되도록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이면 소관 위원님들도 공청회 자리에 초대해서 어떤 내용의 공청회인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실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 서구에 언론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 언론사 기자들도 초청해서 돌아가는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초청도 안 하고 모르다 보니까 ‘어떤 반대 세력이 이렇다더라’ 그러면 기자들이 그 내용을 언론플레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공청회를 할 때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도 되도록 참석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또 언론사들도 참석해서 청취할 수 있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그 지역 지역구이신 의원님들은 필히 참석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제시를 위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별지 의견과 같이 제시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별지 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이환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위원(5인)
전승일 김태영 김수영 오광교 박영숙
○불출석위원(1인)
윤정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자회
의사실무관 김제일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안전도시국장이환의
도시재생추진단장 이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