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25일(금)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 보고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제30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백종한 의원)   
  ◦ 5분자유발언(전승일 의원)   
  ◦ 5분자유발언(김태진 의원)   
1. 제30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2.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 보고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4. 제30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07분 개의)

○의장 고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이혜경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혜경
  제30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과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30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 11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은둔형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14건의 서구청장 제출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먼저 백종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백종한 의원)
백종한 의원
  존경하는 29만 서구민 여러분!
  주민을 대변하기 위해 애쓰는 고경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환경과 여건에서도 주민을 위해 묵묵히 공무를 수행하는 김이강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화정3동, 화정4동, 풍암동을 지역구로 하는 백종한 의원입니다.  우선 5분자유발언 시간을 준수하기 위해 원고보다 간략하게 발언하고 배부해드린 원본은 회의록에 수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생활임금 산정 및 그 적용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에 대한 정의 등을 살펴보고 현행 생활임금 산정의 문제점과 그 적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저임금이란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소득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2023년 최저시급이 9,620원으로 금년 보다 5% 인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 40시간, 월 209시간을 적용하여 월 201만 580원이 됩니다.
​  최저임금안의 근거는 경제성장률 전망치,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 취업자증가율 전망치 등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더 나은 임금 조건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생활임금이 적용되는 지자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은 임금노동자의 실질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한 제도로 최저선의 생계비인 최저임금을 넘어 최소한의 문화적 생활 등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저소득 노동자들의 보다 여유로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제보다 약간 높은 비율의 임금을 노동자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자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각 해당 지자체별로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 식의 제명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가, 주거비, 교육비, 가계 지출,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발표된 지자체의 생활임금을 살펴보면 광주광역시가 시간당 1만 1,930원으로 가장 높게 결정되었고 인상률도 9.2%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는 시간당 1만 800원인 대전보다 훨씬 높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광주와 대전에서 한 달에 법정노동시간인 209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해서 비교해 보면 광주는 249만 3,370원, 대전은 225만 7,200원으로 금 23만 6,170원의 차이가 나고, 1년으로 따지면 283만 4,040원의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표를 제가 만들어 놨는데요. 광주광역시 및 5개 구의 6년간 현황자료를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2023년 내년까지 이렇게 쭉 표를 보시면 2018년과 2019년에 시하고 서구를 포함한 동구, 남구, 북구, 광산구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은 금액이 시 및 5개 구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생활임금은 지자체별로 생활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항목도 다르고 가중치도 달라야 할 것입니다. 재정자립도 등도 여러 가지 고려대상에 포함되고요. 그런데 광주광역시 및 5개 구의 현황자료를 보면 최근 4년 동안 서구를 포함한 5개 구는 모두 광주광역시와 동일한 임금을 산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5개 구의 생활임금심의위원회가 존치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점이 의문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활임금을 지자체에서 조례에 의해서 했는데 생활임금의 적용대상과 직종은 우리 서구의 경우에는 서구 생활임금 조례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적용대상에 해당됨에도 적용에서 배제되어 있는 근로자가 없어야 된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서구에 근무하고 있는 해당 직종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부서에서 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는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으면 적극적인 행정적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을 거론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본 의원은 풍암호수 원형보전을 전제로 한 수질개선 방안 그리고 풍암ㆍ염주파출소가 주간 파출소로 전환돼서 치안 문제가 발생한 부분 또 지난 구정질문에서 제기하였던 악취의 원인인 정화조를 포함한 하수도 정비 및 지원의 시급성 문제, 구청의 임대차 비용 과중한 부담의 문제, 청사 내 지하시설 근무자 및 시설관리공단 현장근로자의 근무환경개선 문제, 풍암교차로 지하차도 추진 문제 등에 대해 구정질문하였습니다. 오늘 5분발언한 내용 또 구정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추진현황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백종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고경애
  백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전승일 의원)
전승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9만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성1ㆍ2동, 화정1ㆍ2동, 양동, 양3동 지역구를 두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회도시위원장 전승일 의원입니다.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는 경우 해당 아파트에 대한 하자 문제가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또한 신축 아파트 입주민은 공용, 전용부분 등 전체적인 하자 및 결함 등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받아 고통을 호소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광주광역시에서는 2013년부터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구에서는 시에서 운영하지 않는 300세대 미만 50세대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은 공동주택의 조경, 안전, 실내 내장 등에 대한 자문을 하며, 주요 결함 및 하자 발생 원인에 대한 시정 자문을 합니다. 건축사, 기술사, 박사 등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품질검수단의 자문으로 인해 많은 예비입주민들이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중앙부처에서도 감리자만으로 입주 전 단계에 하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민간전문가로 이루어진 시공품질점검단 설치ㆍ운영을 명시하여 지난 2020년 1월 주택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기존 품질점검단의 자문 역할을 강화하여 사용검사권자가 점검결과에 대해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수, 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게 되어 있어 사용검사 전에 이루어지는 품질점검단 점검의 영향력이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월 23일에 개정된 주택법 제48조의 3, 제1항에서는 시ㆍ도지사가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광주광역시에서는 조례를 통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품질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품질점검단 조례에 자치구로 위임하는 규정이 없어 지난 2019년 존경하는 고경애 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한 서구 품질검수단 조례를 포함한 동구, 북구, 광산구의 품질점검단 조례가 무용지물이 되었고,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서는 품질점검단의 자문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광주에서 시공 중인 300세대 미만 아파트는 38개소이며 서구는 11개소입니다. 11개소에 이르는 아파트의 예비입주민들은 주택법과 조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직 입주 전 사전방문을 통해 개인이 시공사에 하자 접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예비입주자들이 아파트의 하자를 얼마나 세밀히 발견할 수 있겠으며 시공사에 제대로 요구 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광주시 관계자는 “자치구에서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시에 요청하면 추진하겠다.” 하였으나, 실제적으로는 추진될 수 없음을 본 의원이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구두 약속이 아닌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립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은 시에서 추진하고, 300세대 미만은 자치구에서 추진해야 합니다. 서구청 관련 부서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의거하여, 광역사무인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업무 중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한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을 위임받을 수 있도록 시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또한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조례 개정을 위해 시의원에게 요청하고, 구 조례의 다른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없도록 꼼꼼한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애
  전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태진 의원)
김태진 의원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경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진보당 서구의원 김태진입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으로 정책 제안드릴 내용은 기후위기대응 관련 여기에 맞는 유개승강장 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민원해결 차 보행자도로를 걷고 있는 도중에 그곳에 있는 버스 유개승강장을 보게 됐는데요. 요즈음에 날이 춥다 보니까 나무로 되어 있는 의자에 쿠션을 주민들이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어떻게 개선할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즈음에 유개승강장 환경개선사업이 실제 시 공공표준디자인에 따라서 개선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때그때마다 지역주민의 민원 할 때마다 하나 설치하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 이게 좋다면 이거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외형적인 측면은 시 공공표준디자인을 유개승강장 표준디자인으로 따른다고 하더라도 내부와 관련해서는 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설치하는 형태가 아니라 종합적인 서구만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뭔가 컨셉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지 의자에 쿠션이 있으니까 보기 싫어서 이걸 냉ㆍ온열 의자를 설치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물론 당장에 쿠션보다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의자가 설치되면 훨씬 더 좋죠.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니까 저희가 놀이터 같은 경우는 어린이 놀이터도 해당 지자체에 따라서 예를 들면 기적의 놀이터 또 이게 한번 컨셉을 잡으니까 어떤 곳은 상상놀이터 또 어떤 곳은 모험놀이터, 서구 같은 경우는 다가치 놀이터 이렇게 컨셉을 잡아서 놀이터도 조성을 해가고 있는 것처럼 버스승강장 역시 전반적으로 이게 광주광역시에서 저희 지역의 문화적 자원이나 역사적 자원 또는 무등산을 상징하는 이런 공공디자인을 따르고는 있지만 내부만큼은 휴대폰 충전기가 필요하면 휴대폰 충전기 설치하고, 온열의자가 필요하면 온열의자 설치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종합적인 컨셉을 가지고 추진하면 훨씬 더 선도를 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버스 유개승강장 1세대가 처음에 지붕이 없었던 그야말로 안내표지판만 있었고 그 다음에 지붕이 있는 유개승강장 그리고 지금은 AI 기능이 접목된 다목적인 승강장으로 계속 진화를 해가고 있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살펴봤더니 버스승강장에 휴식의자가 99년에 설치되었더라고요. 지금이야 당연한 거지만 예전에는 그것조차도 신선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걸 더 뛰어넘어서 IT 기능 그리고 AI 기능이 접목된 다목적 휴게공간으로써 현재 종합터미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서구 역시 다른 지자체가 하니까 이거하자 또는 어떤 지역 동에서 해당 민원으로 왔으니까 이거하자, 이렇게 가기보다는 뭔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잘 선도를 해왔기 때문에 아까 놀이터처럼 컨셉을 잡아서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대구 같은 경우는 스마트한 대구를 만드는 그런 컨셉 속에서 이 스마트한 기능이 최적화된 행복버스정류장으로 컨셉을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모든 지자체에서 다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뭐 대구만 유독 유개승강장에 스마트 기능이 있는 건 아니겠잖아요? 이미 서구에서도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더 앞서서 그런 기능들이 설치가 되고 있는데 왜 그럼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할까? 인지하지 못할까? 보면 저는 네이밍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개선해가야 되고 또 종합적이고 스마트한 IT 기능이 접목된 버스승강장으로 계속 추진을 해가야 되지만 이것을 네이밍화한다면 훨씬 더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행정의 만족도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현재 노후화된 유개승강장이 한 40여 곳 정도 되거든요. 그럼 2년 동안 이걸 집중적으로 개선해갈 건데 단지 시설 위주의 환경개선을 뛰어넘어서 기후위기에 맞는 그런 승강장으로 훨씬 더 진화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즈음에 많이 지자체에서 유개승강장 지붕에 태양열모듈을 설치해서 낮에 전기를 모아서 밤에 조명을 밝히는 이런 것들도 더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봤더니 270개 정도 유개승강장이 있는데 앞으로도 100개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현재 설치되지 않는 곳이 141곳인데 또 상황에 따라, 지역에 따라서 태양광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곳도 있겠잖아요. 그런 곳을 제외하면 앞으로도 100개 추가 설치가 필요한데 여하튼 이런 것들을 더 선도해서 환경도 개선하고 컨셉도 잡고 그리고 기후위기도 대응하는 그래서 실제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더 느낄 수 있는 그래서 행정에서 노력한 것이 지역주민들에게 극대화된 효과가 전달될 수 있는 이런 데서 뭔가 더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오늘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5분자유발언에 나와 있는 표와 사진은 속기록에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고경애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0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고경애
  의사일정 제1항, 제30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26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0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의장 고경애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11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은 일반안건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 보고
○의장 고경애
  의사일정 제2항,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안형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안형주
  존경하는 고경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된 안형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에서는 제307회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오미섭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본 의원을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후위기는 이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장 광주도 50년 만의 가뭄으로 인해 상수원인 동복댐과 주암댐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실로 직면한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2045탄소중립 서구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정책대안 발굴 등 공공부문 혁신뿐만 아니라 구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천을 유도하여 민ㆍ관이 협력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애
  안형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장 고경애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현미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곽현미
  존경하는 고경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사회ㆍ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언제나 구민들을 위해 발전적 대안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서구의회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ㆍ의무적 필수경비 확보와 특별교부세ㆍ교부금 지원사업 그리고 국ㆍ시비 보조사업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재정규모는 기정예산 7,938억 1,500만 원보다 6억 원이 증액된 7,944억 1,5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5억 5,100만 원이 증액된 7,676억 4,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900만 원이 증액된 267억 6,8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수입 4,600만 원, 세외수입 2억 6,700만 원, 지방교부세 15억 원, 조정교부금 등 3억 2,000만 원 증액되었고, 국・시비보조금 26억 1,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에 10억 3,3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안을 사업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겨울철을 대비한 화정동 상습결빙지역 염수분사장치 설치 3억 원과 영산강 제방도로 정비 10억 원 등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에 17억 5,300만 원, 지적기준점 고도화사업에 9,000만 원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분야에 21억 8,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입원ㆍ격리치료자 생활지원비를 지원대상 축소에 따라 20억 3,600만 원 감액하고, 동절기에 대비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9억 2,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병 관리와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에서 5억 7,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취약계층의 기초주거급여 10억 5,200만 원, 고령자 스마트케어서비스 구축 공모사업으로 8억 원,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활동지원 바우처에 19억 5,100만 원을 증액하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 14억 6,500만 원, 노인기초연금 17억 2,500만 원 감액 등 국ㆍ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에서 11억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산강 지자체 양수장 시설개선 2억 200만 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2,300만 원을 포함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체육사업 지원에 6,700만 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6,900만 원,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1,800만 원과 가로청소 수행, 공원 관리 등 환경 분야에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금 사업 종료로 12억 8,600만 원을 감액하고 법정ㆍ의무적 경비인 인력운영비 등을 반영하여 공공행정 분야에 8억 7,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전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해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금 4,000만 원, 보전수입 등에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가변주차제 운영을 위한 시비보조금 4,000만 원, 효사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1억 7,000만 원과 기타 적립금 조정으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을 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ㆍ의무적 필수경비와 성립전 예산 그리고 국ㆍ시비보조금 변경분 및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점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애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4. 제30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고경애
  의사일정 제4항, 제30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구 순서에 따라 안형주 의원님과 윤정민 의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안형주 의원님과 윤정민 의원님이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김옥수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제 의사일정 다 끝난 거죠? 휴회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의장 고경애
  김옥수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이 무슨 내용인지 혹시 알아도 됩니까?
김옥수 의원
  오늘 의사진행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의장 고경애
  김옥수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은 여기 앞에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김옥수 의원
  그냥 하겠습니다.
○의장 고경애
  그냥 하겠습니까?
김옥수 의원
  예,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의장 고경애
  자리에서 하겠습니까?
김옥수 의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의장 고경애
  아니, 정식으로 앞으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하십시오.
김옥수 의원
  편하게 하겠습니다.
○의장 고경애
  아니, 앞으로 나오셔서 하십시오.
김옥수 의원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온 것이 관례였기도 하고요. 의사진행발언이……
○의장 고경애
  아니, 관례였던 어쨌든 앞으로 나오셔서 하시라고요.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안 주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시면.
김옥수 의원
  김옥수 의원입니다.
  먼저 간단한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신 고경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 2항에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위원장 보고 후에 이의를 물어보는 것이 관례였고 그게 규칙인 것 같은데 오늘은 이의에 대한 의견을 안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의사진행이 맞는 것인지와 지금까지 관례의 말씀을 드렸는데 관례가 깨지기 위해서는 더 좋은 안이 나와야 관례 또는 전통이 깨지는 것이라고 늘 충고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기억하는 서구의회에서는 어떤 제안을 했을 때 그 제안한 의원 또는 위원회 구성 등에 공헌이 큰 의원에게 위원장을 하도록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8대 때 제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고 당연히 제가 윤리특별위원장을 했습니다.
  이번에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안형주 위원장님께서 당연히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관례에 대한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나왔습니다. 김태진 의원께서 조례도 만드셨고 기후위기 대응 특위 구성도 제안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김태진 의원께서 위원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소수당 배려가 뭐 특위 이런데 위원으로써 선임해 주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 아니었습니까?
  좋습니다. 위원장, 의장, 부의장님은 다수당에서 다 하십시오. 그런데 작은 자리마저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4명의 기후위기대응 특위 위원 자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들 하시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왜, 사회도시위원장님도 기후위기대응 특위 위원을 하시려고 하실까? 기후위기대응 특위에 관심이 있으시면 당연히 하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특이했습니다. 왜 그럴까? 혹시 김태진 의원과 저를 배제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상상도 했죠. 저는 당연히 다른 후배 의원들 하시라고 먼저 고사를 했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고사를 하셨다고 해서 사회도시위원회 4명의 의원님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3명이 하셨는데 김태진 의원께서 저는 기후위기대응 특위 위원장을 고사했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제안하시고 조례도 만드시고 가장 공헌도가 크신 의원이 안 되었다. 저는 지금 13년째 의정활동 기간 동안에 이런 배척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 왜 다른 이의에 대한 기회를 안 주는지와 가장 공헌도가 높은 김태진 의원께서 고사를 하셨는지 뭐 이런 의견을 반영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배려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애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4선 김옥수 의원님께서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해서 방금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김태진 의원님과 김옥수 의원님에 대해서 배제는 전혀 안 했습니다. 그것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김옥수 의원님께서 좋은 내용을 발언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향후 의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 됐습니까?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김옥수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애
  이상으로 제30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12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의원(13인)  
  고경애  김수영  김형미  전승일  김태진  오광록  임성화
  백종한  김옥수  안형주  윤정민  김균호  오미섭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혜경
  전문위원  손숙자  주정훈  원종일
  의사팀장  이성숙
  주무관  김유민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이강
  부구청장  곽현미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환경교통국장  장기영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자치행정국장  정용욱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윤정식
  기획실장  정창욱
  홍보실장  이지은
  감사담당관  김남국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문화예술과장  허미옥
  경제과장  허후심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채봉길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청소행정과장  정계순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기후환경과장  박종철
  교통행정과장  김현남
  교통지도과장  권순진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복지급여과장  양태승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고령사회정책과장  안민선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안전총괄과장  허성자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건설과장  박윤철
  건축과장  한경헌
  주택과장  김형환
  토지정보과장  박승현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세무1과장  신행수
  세무2과장  김일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민원봉사과장  서상곤
  피해지원과장  송경애
  사고수습지원과장  한경희
  보건행정과장  김영철
  감염병관리과장  박희경
  건강증진과장  심효정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정인국
  치매안심센터장  박해정
○불출석구청공무원  
  보건소장(공석)
  주민자치과장  이용철
  【회의록 서명】
  의장
  안형주 의원
  윤정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