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20일(화)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구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민간위탁 동의안
6. 신용마을 외 1개소 마을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
7.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8.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광주 서구 유치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수영 의원)   
  ◦ 5분자유발언(윤정민 의원)   
  ◦ 5분자유발언(김태진 의원)   
  ◦ 5분자유발언(오광록 의원)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임성화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미섭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5. 서구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6. 신용마을 외 1개소 마을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7.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8.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9.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광주 서구 유치 촉구 건의안(김수영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김옥수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10시03분 개의)

○의장 고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수영 의원)
김수영 의원
  존경하는 30만 서구민 여러분!  
  9대 서구의회 입성한 지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아직도 부족하고 미숙한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경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2년 올 한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본예산 심의를 소회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2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서구 전반적인 행정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집행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니어클럽 운영 관련입니다.
  먼저, 서구 행정에 있어서 사업마다 심도 있는 추진계획 수립입니다.
  많은 사업들이 설계변경되거나 중단된 사업으로 인해 행정력 낭비에다 예산 낭비를 초래한 사업들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결과입니다. 사업비가 100억이 넘는 공립형 치매전담요양시설과 서구 두드림 복합문화센터 등의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다목적체육관은 설계의 불분명과 누락, 설계도면과 상호 모순된 내역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7억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수립 및 설계 과정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해 예산을 반영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무분별하게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예산변경에 대해서는 기본원칙을 세워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앞서 보다 꼼꼼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부적절한 설계변경을 줄이고, 예산을 적기적소에 편성하여 의회에서 심의ㆍ승인한 대로 집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예산전용,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2021년도 예산전용내역은 12건에 1억 5,000만 원 정도였으나 2022년도는 더 늘어서 17건에 2억 8,000만 원으로 본 의원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1년에 2배 가까이 상승하였습니다. 2021년도 명시이월은 92건으로 135억 9,000여만 원이었으나, 2022년도 명시이월은 99건으로 증가, 늘어난 금액은 396억 5,000여 원으로 작년에 비해 3배나 폭등하였습니다. 물론 급속한 행정 여건의 변화로 예산 집행에 어려운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산전용은 의회의 예산심사 기능을 회피하는 면이 크다는 생각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가급적이면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원안대로 집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추경에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발생하는 것 또한 사업기관과 행정 절차 계획 등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은 채 우선 예산부터 확보하자는 식의 행정 추진이 문제입니다.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발생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립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김수영 의원 5분자유발언 참고자료)
  이번 본예산 심의에서도 집행부에서 세부계획이 부재한 예산들을 많이 계상하여 의원님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각 부서에서 산출근거가 명확한 계획성 있는 예산을 세워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2023년 예산 심의를 하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소모성, 선심성, 행사성 예산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공직자 선진지견학 국제화여비 예산의 과다한 편성은 직원들도 당혹스럽게 느껴지는 예산입니다. 이렇게 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 책임성과 부담을 지우는 예산은 편성 전에 명확한 경비 산출근거 제시와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어르신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학교 활동 관련입니다.
  어르신들이 교통봉사나 급식도우미 등 학교 곳곳에서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 이분들의 활동기간이 학교의 학사일정이 끝나기 전에 종료되어 학교 운영에 차질이 있습니다. 시니어클럽 활동이 12월 초에 끝나는 바람에 학교에서는 한 달 동안 공백이 생겨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구청의 경우, 그해의 12월 말까지 시니어클럽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년도에도 서구에 있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께서 서구청에 건의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합니다. 학교의 경우, 시니어클럽 활동이 학사일정과 맞추는 방향을 검토해주시길 요청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민생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여 구민의 생활 편의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2022년 한해도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우리 곁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삶의 또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얼마 남지 않은 임인년 마무리 잘하시고, 2023년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의장 고경애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윤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윤정민 의원)
윤정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9만 서구민 여러분!
  오늘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경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구의 새로운 바람을 위해 애쓰시는 김이강 청장님과 1,300명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무2동, 서창동, 금호1ㆍ2동 지역구 의원 윤정민입니다.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반려동물과 시민이 함께하는 공원 조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의 인구가 1,000만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2020년 통계청의 인구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전체 가구의 15%인 312만 9,000여 가구가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도 7만 4,000여 가구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가구 수의 12.4%에 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즐거움을 찾는 가족 같은 존재로 더불어 살아가는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 곳곳은 반려동물 출입이 제한되어 있으며 반려동물과 함께 밖에서 마음 놓고 뛰놀고 여유롭게 쉴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광주 서구에는 애견동반을 허용하는 공원으로 상무지구 5ㆍ18공원이 있습니다. 5ㆍ18공원은 5ㆍ18 민주화운동을 기리는 공원으로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조각들과 추모 공간, 광주학생운동 기념탑 등 역사체험공간과 다목적 잔디광장, 산책로, 운동시설, 팔각정 등 주민휴식공간이 있는 곳입니다. 근처에는 광주학생회관과 무각사도 근접해 있어 운동과 산책을 즐기려는 많은 광주시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공간입니다.
  며칠 전 공원을 가보았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텅 비어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숲 놀이를, 어른들은 애견 산책, 걷기운동, 운동기구를 이용하는 등 각자 여유롭게 공원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공원은 5ㆍ18 희생자들을 기리는 엄숙한 공간이지만 시민들에게 특히 애견인들에게는 반려견과 산책하며 반려동물과 마음껏 즐길 수 있게 허락받은 몇 안 되는 편안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날씨가 좋을 때면 반려동물 동반 가족들이 넓은 잔디밭을 꽉 채우는 즐거운 모습도 장관입니다. 지나가는 시민들도 애견들과 교감하는 모습들도 종종 보입니다. 애견인들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종류의 반려동물들을 볼 수 있어 즐거운 공간입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가족들이 많이 모이는 인기 있는 공원인 만큼 이들로 인해 불편한 상황도 많이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반려동물 가족들은 공원 이용에 있어 수칙들을 잘 지키고 있으나 일부 불편함을 초래하는 분들로 인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애완동물의 공원 이용수칙에 관한 현수막을 붙여 주의를 주고 있는데도 공원 곳곳에 배변이 방치되어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하고 애완견을 데리고 나올 때 목줄, 입마개를 하지 않아 위협적인 경험을 당했던 시민은 국민신문고에 단속을 요구하기도 했으며, 에티켓을 지키지 않은 반려동물의 주인들끼리 다투다가 벌금을 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공간이 분리되지 않아 길을 따라 운동하시는 분들의 통행을 방해해서 불편하다는 민원도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공원을 함께 이용할 권리가 있는 광주시민입니다. 서로의 입장 차를 줄이고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라도 반려동물을 위한 독립적인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ㆍ18기념공원 한 켠에 반려동물공원을 조성해 운영 규정을 정해서 서로 에티켓을 지킨다면 반려동물의 안전사고도 예방하고 애완동물로 인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민원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 조례에는 2019년에 이미 반려동물공원에 관해 명시했으며, 동물보호 조례에 따르면 반려동물 놀이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윤정민 의원 5분자유발언 참고자료)
  하지만 현실은 너무 열악합니다. 광주광역시에 형성된 반려동물공원은 전무하며 겨우 광산구 수랑근린공원 내 단 1곳에 반려동물 놀이공간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앞다퉈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급증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오수의 개로 유명한 임실군의 경우는 놀이터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지원센터를 조성해 반려동물산업 거점으로의 역할을 통해 지역에서 반려동물 산업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들에 대한 반감이 있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문화는 우리 삶의 정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ㆍ경제적인 분야까지 모두 담고 있어 반려인들을 위한 정책적ㆍ제도적 뒷받침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숙한 반려문화 개선을 위해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애
  윤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태진 의원)
김태진 의원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경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진보당 서구의원 김태진입니다.
  오늘 5분발언드릴 내용은 이미 언론에 보도됐던 시 행정동우회 전용경로당 예산 지원 관련해서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행정동우회가 금화경로당이라는 간판을 달고 예산 지원을 받았는데요. 서구청에서는 운영비로 2017년 11월부터 2,070만 원 그리고 냉ㆍ난방비로 870만 원 그리고 비품구입비로 460만 원 해서 총 3,400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물론 시 행정동우회는 시로부터 홍보 책자라든지 해서 7,000여만 원 지원받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서구청과 시하고 합치면 총 1억 원이 넘는 예산 지원을 받은 거죠. 이게 다 주민들의 혈세입니다. 그런데 서구청에서 최근에 이게 문제가 되자 MBC방송국과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가 미처 몰랐는데 아마 이게 행정동우회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더 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발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는데요.
  금화경로당이 염주체육관에서 2017년도에 신고필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21년도 10월 13일에 현주소지 치평동으로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데요. 이때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때 이미 첨부된 서류인 전세계약서에 임우진 전 서구청장이죠. 지방행정 시 행정동우회 회장으로 해서 이미 라붐웨딩홀하고 시 행정동우회하고 체결한 전세계약서를 첨부해서 금화경로당이 이곳으로 옮겼다고 변경신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2021년 10월 13일이죠. 그러면 지금에 와서 우리가 마치 시 행정동우회가 사용한지 몰랐다고 하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변경신고서 제출할 때 지방행정동우회라고 전세계약서를 제출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변경신고서를 21년 10월 13일에 제출했는데 신고필증이 10월 13일, 당일에 나가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불법이 있는 것은 아니죠. 당연히 사용권에 문제가 없고 그 기준에 적합하면 신고필증은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오전 10시에 했던데 출장 나가서 현장방문해서 조사하고 적합한지 확인하고 보통 신고필증을 내는데 당일에 신고필증이 나갔어요. 물론 구두로는 현장방문했다고 하지만 출장복명서는 현재 서류상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걸로 봐서는 이미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때 지방행정동우회라는 것이 확인되었고, 출장복명서도 없고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당일에 신고필증이 나간 것으로 봐서는 이미 행정기관 윗선에서 행정동우회가 사용할 건데 금화경로당 변경신고가 갈 거니까 신고 처리해 주라고 사전에 다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이렇게 되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합리적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마치 몰랐다고 이야기하고 이제 와서 조사하겠다.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결론은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건 당연히 지원된 금액이 전액환수가 되어야 되죠. 서구청에서 아까 지원된 금액이 운영비 여기서는 공과금이거든요. 공과금 2,070여만 원 포함해서 총 3,300여만 원을 전액 다 회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마치 행정 처리에 일부 잘못한 하급 공무원에 대해서 꼬리자르기 형식으로 주의라든지 견책 이런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실제는 위에 오더가 있지 않은 이상, 일이 이렇게 처리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런 문제가 벌어지면 항상 피해 보는 것은 오더대로 수행한 밑에 일부 직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런 일이 이번에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사천리로 이미 신고서에서 확인된, 지방행정동우회가 사용한다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된 경로당에 대해서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6년 동안 3,400여만 원을 지원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져야지, 꼬리자르기식으로 하급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더 이상 하급 공무원이 피해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액환수를 통해서 다시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 그리고 감사도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태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고경애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오광록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오광록 의원)
오광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9만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고경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함께 서구, 우뚝 서구를 위해 역동적인 활동을 하고 계신 김이강 청장님과 1,3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 유덕동, 광천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오광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5분발언을 빌려 3가지 말씀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광주천의 관리와 활용을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 과정에 서구 관내 광주 천변 주민들의 부실한 하천 관리에 대한 지적과 원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하천의 악취 방역과 위험성, 체육시설, 천변 풀베기와 나무 방역, 가로등, 산책로, 자전거도로 등 부실 관리로 광주천 주변 지역주민의 유일한 일상 탈출구로 휴식과 산책, 운동의 공간이 되고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행복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당시 관리청인 시 환경관리공단과 서구청의 부실 관리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하천 관리의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저는 이번 9대 서구의원 당선과 동시에 광주천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민들에게 다짐하였습니다. 이러한 하천 관리의 대안을 찾기 위해 지난 10월 1일 서구 관내 광주천을 청장님과 시의원, 시 환경공단 직원, 구청 해당 과, 천변 주변 동장님과 자전거투어를 하며 하천 부실관리에 대해 함께 고민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준비하면서 울산의 태화강과 부산의 동래구 온천천을 현장견학하였습니다. 정말 부러울 정도로 잘 정비되어 많은 시민들이 그곳에서 여유로운 한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부산시 동래구 온천천은 광주천과 주변 주거환경이 흡사했으며 그곳 주민들의 온천천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았습니다. 온천천은 인위적인 화려함도 없었으며 시설물 등도 광주천과 비슷하고 특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온천천의 하천 관리는 광주천 관리와는 너무 대조적이며 있는 그대로의 생태하천을 잘 정비하여 시민들로부터 사랑받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는 시민 스스로 하천에 대한 자부심이 사랑과 관리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천도 그런 도심하천이 되었으면 합니다. 동래구 온천천 관리를 확인해보니 온천천 관리를 위해 별도 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담팀은 조명, 산책로, 체육시설, 방역 등을 포함해 통합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주천은 어떻습니까? 지난 2020년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서 시와 서구청으로 관리주체가 중복되고 서구청의 경우에 환경정비, 수목 관리, 운동기구, 자전거도로 등이 부서별로 제각각 나누어져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광주천 관리가 엉망이 되고 시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습니다. 광주천 관리를 서구청이 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단일화할 의지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통합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과 통합관리를 제안합니다.
  본 의원의 통합관리 사전제안으로 지난 10월 19일 부구청장님 주재로 효율적 하천 관리방안을 위한 관계부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대책 마련 논의로 호응해주신 서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리며, 이번 기회에 광주천 통합관리 전담조직이 하루빨리 신설되기를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본 의원도 활동기간 내내 지속적인 관심과 대안을 제시하는 광주천 아저씨가 되어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생태도시 서구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둘째, 광주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영산강황룡강 Y벨트 익사이팅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기정 시장의 공약사업인 Y벨트 익사이팅 사업에 관내 유덕동 덕흥마을에 흐르는 영산강 줄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덕흥마을에 흐르는 영산강 내 6하중도 일명 똥섬이라고 합니다. 똥섬과 동학농민혁명 당시 손화중 장군의 농민군 숙영지, 영산강 주변 천혜의 자연과 강을 바라보며 어린이들과 학생들의 호연지기를 기르며 다양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덕호제 등 풍부한 역사ㆍ문화자원을 활용해 서구 관광 8경과 더불어 서구의 대표적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지역경제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광주시에서 개발계획을 갖고 있는 약 1만 2,000평 정도의 대상 근린공원 예정지를 도심 속에 휴식공간과 관광벨트로 묶어 Y벨트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구청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현재 결원인 보건소장 임용 관련 내용입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는 보건소장을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이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보건, 식품위생,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하려면 임명되기 이전 최근 5년 이상 보건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서구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소장을 개방형직위로 임용하고 있지만 많은 지자체가 의사면허를 가진 외부인사 영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조례의 개방형직위제를 삭제하는 일부 지자체도 있으며, 이는 내부승진을 통한 소수직렬의 공무원 사기진작과 보건 업무의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고 업무의 연속성 및 행정 전문성도 담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타 구의 사례를 참고하여 인사 운영의 탄력성을 기하고, 보건 등의 업무와 관련된 소수직렬이 조건이 되면 내부에서 승진할 수 있도록 고려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하지 않고자 하는 사람은 이유를 찾는다고 합니다. 서구민을 위해 해야 할 일에 이유가 아니라 방법을 찾는 우리가 되었으며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광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고경애
  오광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의장 고경애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백종한
  존경하는 고경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이강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백종한 의원입니다.
  이번 제30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가 2022년 10월 31일 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기준 금액을 결정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공무원 임용시험령 및 인사 규칙안 개정사항 반영을 위해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한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경애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백종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3. 광주광역시서구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임성화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미섭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5. 서구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6. 신용마을 외 1개소 마을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고경애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구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신용마을 외 1개소 마을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전승일
  존경하는 고경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전승일 의원입니다.
  이번 제30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주거로 인해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주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아동이 쾌적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의된 조례안으로써 아동의 주거빈곤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써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자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구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민간의 전문성 활용, 투명성, 민간의 역량을 활용함이 공익의 증진과 공공성 확대에 기여하는 부분이 큰 점을 감안하여 위탁 시행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결과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요청한 안으로써 민간위탁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용마을 외 1개소 마을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하수도법 제19조의 2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신용마을 외 1개소 마을하수처리장의 관리대행을 시행하고 있으나, 관리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이 22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민간위탁 관리대행업체를 선정하여 관리대행코자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민간위탁 함이 바람직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애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전승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서구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구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6항, 신용마을 외 1개소 마을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용마을 외 1개소 마을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7.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8.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고경애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정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정민
  존경하는 고경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정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우리 구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각종 현안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예산안 편성의 적정성 등을 최우선으로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예산안 편성규모는 6,778억 8,583만 1,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6,542억 2,895만 7,000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4.2% 증가된 규모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재난관리기금 등 7개 기금에 예치금 105억 원, 사업비 9억 원을 반영하여 기금 총규모는 11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에서 총 41건에 17억 2,638만 1,000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주차장운영특별회계 2억 4,000만 원을 삭감하여 특별회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구민의 소중한 혈세가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법과 규정에 근거하여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현미경 핀셋 심의로 사무관리비 200, 400짜리 사업비 등 30여 건이 넘는 사업, 18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삭감하고 공직자 국제화여비가 약 8억 원으로 전례 없는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본 의원은 목 변경 또는 감액하여 다수의 공직자가 배낭여행처럼 자유롭게 참가토록 하고자 하였지만 투표결과, 다수의 의원께서 집행부 의견을 100% 수용하자는 의견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요즘 경기가 너무 좋지 않고 금리, 물가와 공공요금이 오르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서민들은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제화여비 8억 원 예산안을 통과시킨 예결위원장으로서 29만 서구민에게 죄송합니다.
  어제 예결위에 해외견학 결과성과물이 없을 경우, 혹독하게 사무감사하겠다고 찬성하신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전례 없는 국제화여비 집행함에 있어서 촘촘하게 계획 수립하여 주민들이 낸 세금만 낭비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성과물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애
  윤정민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의원님.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김옥수 의원
  먼저 윤정민 예결위원장님의 사과 말씀에 저도 덩달아서 서구 주민들에게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심의결과가 나오고 한 언론인께서 전화하셔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기정 시장님께서는 예산 심의결과, 눈물 바람하셨는데 김이강 서구청장님께서는 파안대소하셨겠네요.” 웃었습니다.
  예산 심의에 대해서 집행부 예산에 앞서서 과도하게 편성되었던 서구의회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결과, 24억여 원의 서구의회 1년 예산 중 6억여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6%쯤 됩니다. 26%의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의회 운영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이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부의장님,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장님, 의회사무국장께 여쭤봤습니다. “본청과 예산 협의하셨습니까?” 아무도 하신 분이 안 계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남은 의장님께서 이 방만하고 과도한 예산을 협의하셨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맞습니까?
○의장 고경애
  저한테 질문을 하신 겁니까?
김옥수 의원
  예, 한 분 남았습니다. 의회 의장단 또는 의회 집행부 중에 한 분께 질문을 못 해봤는데 그분이 의장님이십니다.
○의장 고경애
  저한테 어떤 답을 듣고 싶습니까?
김옥수 의원
  했다, 안 했다?
○의장 고경애
  다시 한번 취지를 말씀해 주세요.
김옥수 의원
  예산이 방만하고 낭비성 예산, 행사성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되었다. 그런데 서구의회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아무도 집행부와 협의하신 분이 안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의장님 한 분께 질문을 안 해봤는데 의장님께서 예산 협의를 하셨다, 안 하셨다에 대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의장 고경애
  예산 협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의장한테 물어보는 것입니까?
김옥수 의원
  그렇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의장 고경애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옥수 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안 하시는 것도 자유죠.
○의장 고경애
  예.
김옥수 의원
  강제할 수는 없으나 의원이 타당하게, 과도하게 편성되고 26%라는 전례도 없는 이런 예산안이 삭감되었는데 의장님께서는 모르시거나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신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의장 고경애
  동의라고는 안 하고……
  김옥수 의원님!
김옥수 의원
  판단은 제가 합니다.
○의장 고경애
  혼자 판단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김옥수 의원
  답변을 안 하시니, 제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의장 고경애
  왜, 그렇게 혼자 자가진단을 그렇게 하셔서 이 회의를.
김옥수 의원
  했다, 안 했다.
○의장 고경애
  했다, 안 했다. 제가 김옥수 의원님한테 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김옥수 의원
  기관의 장으로서……
○의장 고경애
  뭐가 있어요?
김옥수 의원
  기관의 장으로서(청취불능)
○의장 고경애
  아무리 의장이라고 할망정 개인 의원님한테 제가 공개 석상에서 말할 이유가 있습니까?
김옥수 의원
  공적인 예산이에요. 의회의 예산입니다.
○의장 고경애
  제가 김옥수 의원님한테 그걸…… 공적 예산이나 뭐나 제가 여기 본회의장에서 김옥수 의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말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서.
김옥수 의원
  개인이 아니고 의원으로서 기관의 한 사람으로서 질문하는 겁니다.
○의장 고경애
  그건 제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마음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김옥수 의원
  강요하지 않을게요. 의장님께 제가 강요하지 않듯이 제 결론에 대해서 강요하지 마십시오.
  서로 강요하지 마시게요.
○의장 고경애
  혼자, 어제도 제가 잠깐……
김옥수 의원
  질문드릴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의장님, 넘어갈게요.
   (백종한 의원 의석에서 거수)
  운영위원장님, 여기서 끼어들 수 없는 거 아시죠?
  질의응답 중입니다.
  넘어갈게요. 의회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도 결정을 못 한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집행부 예산 보겠습니다. 집행부 예산도 과도하다고 한 부분이 있었고, 예결위원장님께서 사과하신 예산 오늘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드릴 이야기가 많아요. 이것만 짚어보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비 8억에 대해서만 이야기할게요. 제가 속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 문제도 아주 심도 있게 논의를 했는데 3대3으로 원안이 올라왔습니다.
  예결위에서도 제가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요청했습니다. 첫 번째 과도하다, 두 번째 형평성이 없다, 세 번째 이렇게 예산을 심의한다는 것은 의회의 정체성에 위반된다. 우리 예결위원님들께 의견을 들어보고자 했으나 예결위원님들께서도 답변을 거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표결을 했는데 원안 예산 그대로 통과가 4분의 의원님, 반대하신 의원님이 2분, 기권하신 의원님이 1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원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야 당연히 반대했던 그리고 제가 의견을 물어봐 주라고 제안했던 의원으로서 마지막 남은 본회의에서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죠. 드립니다.
  제가 예결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렸습니다. 뭘 요청을 드렸냐면 3가지를 드렸습니다. 과도하냐, 안 하느냐, 어떤 부서는 국제화여비 1인당, 500만 원 뭐 국외여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의회 공무원들에게는 1인당 국외여비 260만 원 편성되었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 형평성이 맞냐, 안 맞냐 물어봐 주시라 그리고 이런 것을 전례에도 없고 이렇게 과도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은 의회의 정체성에 위반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위반이 되냐, 안 되냐를 물어봐 주시오. 몇 분 의원님들이 반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안 물어봐 주셨습니다.
  다시 제안 드립니다. 제가 속한 상임위에서 3대3으로 원안 통과되었고, 예결위에서 4대3으로 원안이 올라왔습니다. 반대하는 의원님들이 상당수 계시잖아요. 이 3가지 물어주시고 확인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이 예산을 인정해 주던지, 다수의 의원님들이 반대한다면 다시 심의하든가 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고,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인정하신 이 잘못된 예산에 대해서 3가지를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정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국제화여비에 대해 의원들 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국제화여비 삭감을 주장하는 의원님들의 입장은 해외연수에 대해 공감하고 모두들 인정하나, 여비가 과도하게 편성된 점, 일괄적으로 1인당 500만 원으로 편성한 산출근거가 불분명하고 부적절한 점,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 등을 이유로 삭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삭감에 반대한 의원들은 반대입장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며 이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였으나 인적자원, 투자 차원 그리고 공직자 사기진작 및 동기부여 차원에서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그 대신 엄격한 계획수립과 결과보고를 통해 철저하게 감사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예결위를 통해서 2차, 3차에 산회까지 해가면서 장시간 위원회에서 논의했지만 의원들 간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결국 표결에 부쳤고, 국제화여비 관련 집행부 제출안에 대한 과반수 의원들께서 찬성하여 원안 통과하기로 결론이 났습니다. 표결 시작 전 김옥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표결의 근거를 1번, 과도한지 2번, 형평성에 맞는지 의원들에게 물어봐주실 것을 제안하셨지만 이미 앞서 논의 중에 각 위원회 토론을 통해 충분히 판단한 근거를 제시했기 때문에…… 다른 예산은 정회시간에 했지만 이 예산 8억만큼은 속개를 해서 충분히 그 내용이 과도한지, 형평성 이런 부분들이 찬성하는 4분 의원님의 뜻이 담겨 있어서 예결위원장으로서 29만 서구민에게 민낯을 보이기 싫어서 이 부분은 예산을 통과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지금 김옥수 의원님은 여기서 이 예산안에 대해서 표결을 해 주시라는 말씀이신가요?
김옥수 의원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백종한 의원 의석에서 거수)
  백종한 위원장님, 지금 질의응답 중이니 제가 끝나고 기회를 받으십시오.
  제가 여기에서 제안을 드린 이유는 아까도 설명 드렸잖아요. 상임위에서 3대3, 예결위에서 4대3으로 박빙이었고, 그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볼 수 있는 이 자리가 마지막 기회이다. 그러니 확인을 해 주시라, 예결위 3분의 의견이 부정적이었으면 거의 40%쯤 되고, 정확하게 상임위에서는 50%의 의견이 반대했잖아요. 그러면 초박빙이잖아요. 이거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확인해보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지 이렇게 중대한 문제가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다.
  우리 부의장님 5분발언에서 정확하게 진단하셨잖아요. 서구청의 예산 계획이 부실하니 편성에 문제가 생기고 이러니 주민들에게 손해가 생긴다.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국외연수비 예산의 과다한 편성은 직원들도 당혹스럽게 느껴졌다. 저도 그거 확인했잖아요?
○의장 고경애
  김옥수 의원님, 충분한 말씀 방금 전에도 그 취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들은 것으로 하고, 백종한 운영위원장님이 손을 드셨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백종한 의원 의석에서)
백종한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백종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의원님께서 의회운영위원회 예산이 26%가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운영하는데 아무런 지장, 차질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김옥수 의원님 및 다른 네 분의 의원님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심의했었고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김옥수 의원님이 또 이야기하셔서 똑같은 답변을 또 드렸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3번째 답변 드립니다.
  26% 삭감된 예산은 초대 때부터 사용해온 의원들의 집기류, 책상, 의자, 응접세트 등 그리고 본회의장에 전자회의시스템을 도입해서 회의의 신속성과 종이로 대체되는 효과를 거둬서 직원들의 수고를 덜어줄 필요가 있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이 또 각자 여러 의회를 돌아다니면서 뭐 여수시의회라든가 강진군, 광산구, 북구 다 돌아다니면서 본 그 내용이 일부는 전자회의시스템이 도입되어 있고 일부는 도입되어 있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그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여러 번 거론되어서 의회에서 집행부에 간곡하게 초대 때부터 사용되어 온 부분에 사용상의 어떤 문제점 그리고 전자회의시스템 도입으로 인해서 종이가 너무 과하게 환경적으로 사용되는 이런 부분을 덜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예산이 편성됐던 것인데, 김옥수 의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한 의견을 주셨고 그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그러면 이 부분은 의회 운영하고도 직접적인 관계가 사실은 없으니 시급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그 부분 예산을 삭감했던 것이지, 그 부분 예산 그게 지금 예결위에서 어떤 비판의 대상이 되어서 이렇게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예산을 같이 심의했던 동료 의원들과 함께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어제도 똑같이 예결위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우리 상임위에서도 국제화여비, 국외여비 등에 대한 토론이 심도 있게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저도 일정 부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지만 상임위에서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이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를 물어봤고, 앞으로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그때 집행부 답변이 이랬습니다.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시행되어 왔던 국내외 연수에 대해서 기회를 갖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는 것하고 또 거기에 편승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공직자들이 많이 고생했는데 뭔가 견문을 넓혀주고 선진지 시찰을 통해서 새로운 각오도 다지고 그 각오를 행정에 반영해서 한번 새롭게 시작해보겠다는 그런 다짐을 수차례 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라고 적절하게 언론플레이하고 이중 플레이할 수도 있겠지만 예결위에서는 그런 이야기 전혀 꺼내지 않았습니다. 왜, 상임위에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6명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졌고 그러면 그 의견이 모아진 것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은 내려놓아야 된다. 하는 민주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마음에서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결위에서는 그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 상임위에서 내부적으로 결정한 부분이 쪽지예산은 절대 하지 말자, 국회나 다른 시ㆍ도의회에서 쪽지예산 때문에 비판받는 거, 절대 우리는 반복하지 말자 그래서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임위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 있었던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중심, 논점이 흐려지니까 그렇게 해서 어제 존경하는 윤정민 예결위원장님이 잘 수습해서 결론을 내주셔서 제가 어제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렸는데 그 결론까지 이른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 또 언론에 나오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길게 보고 길게 의정활동하고 구민을 생각하면서 활동해나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쟁이 저는 참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김옥수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질의는 의장님께서 그만하라고 하시니 질의하지 않고, 의사진행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고경애
  김옥수 의원님, 다시 표결로 하자는 그 의사진행입니까?
김옥수 의원
  아니, 의사진행에 관해서요.
  지금 의장님께서 하라고 해야 제가 하지 않겠습니까?
○의장 고경애
  그럼 의사진행 내용이 뭡니까?
김옥수 의원
  방금 본회의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의장 고경애
  그러면 김옥수 의원님, 잠깐만요……
  윤정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옥수 의원
  아니요, 질의응답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답변을 안 하셨어요.
  운영을 원활하게 규정에 맞게 합시다.
  (청취불능)
○의장 고경애
  그러면 잠깐만요.
  김옥수 의원님, 항상 자기 주장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김옥수 의원
  아니, 규정을 말씀드립니다. 의회 운영 규정을……
○의장 고경애
  말씀하시지 말고…… 의사진행발언이 있으면 앞에 나오셔서 하시라고 하려고요.
김옥수 의원
  지금 예결위원장님이 질의응답 중인데 내가 어떻게 나가요. 여기서 할 수 있잖아요.
○의장 고경애
  지금 예결위원장님한테 질의응답 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김옥수 의원
  아니, 이건 의사진행발언이라고요.
  질의는 그만하라면서요. 그러니까(청취불능)
○의장 고경애
  예결위원장님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김옥수 의원
  아니, 의장님.
○의장 고경애
  예.
김옥수 의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건 당연히 들어보셔야지, 그걸 이렇게 길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 시간에 이미 끝났겠습니다.
○의장 고경애
  아니, 의사진행발언은…… 저도 의장이니까 의장의 권한을 좀 가집시다.
김옥수 의원
  제가 먼저 신청했잖아요. 그러면 신청은 받아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남을 폄훼하거나 허위사실만 아니면……
○의장 고경애
  그럼 그 자리에서 예결위원장님한테 지금 의사진행발언 하신다. 그것입니까?
김옥수 의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의회 운영에 관한 이야기하겠다고요.
  지금 의사진행이 되고 있는 것에 제가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의장 고경애
  아니, 의사진행발언은…… 김옥수 의원님이 존경하시는 4선 의원님 아니십니까?
김옥수 의원
  다른 거나 존중해 주십시오.
○의장 고경애
  의사진행 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항이 있으면……
김옥수 의원
  기본권이나 보장해 주십시오.
○의장 고경애
  미리 사전에 의제와 관련된 부분은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김옥수 의원
  아니, 의장님 보고 못 들으셨어요? 어제 예결위에서 제가 예고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다시 따져보겠다고 제가 퇴장했잖아요. 보고 못 받으셨어요?
  제가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타당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다. 현재 회의진행이 왜냐하면 지금 질의응답 시간이잖아요. 예결위원장과 의원 간에 그런데 의원의 질의에 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발언을 하셨어요. 제가 본 규정에는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반론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론을 하면 재반론을 하게 되고 논란에 빠지고 회의의 실효성이 없어진다. 그런데 지금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반론을 하셨잖아요. 이건 지양해야 한다는 취지의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의장 고경애
  김옥수 의원님, 예결위원장님께서 거기 취지에 대해서 예결위 거치고 오늘 본회의장까지 충분한 말씀을 해서 아까 예결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충분히 그건 인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의응답이 또 있다고 생각합니까?
김옥수 의원
  아니, 본회의에서 왜 질의응답이 없습니까?
  “있습니까?”라고 의장님께서 기회를 주셨잖아요. 있는 분은 하시라 그래서 하잖아요.
  의장님이……
○의장 고경애
  아니, 했잖아요.
  했고 또 운영위원장님께서 충분히 거기에 대해 답변을 했잖아요.
김옥수 의원
  덜 했는데 끊었잖아요.
○의장 고경애
  그래도 이해가 안 됩니까?
김옥수 의원
  의장님은 질문에 답변도 안 하시잖아요?
○의장 고경애
  제가 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제가 답변 안 했습니다.
  됐습니까?
김옥수 의원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게 개인 회사도 아니고 기관이잖아요.
○의장 고경애
  뭔 회사하고 그걸 따지고 말해요.
김옥수 의원
  여기가 주민의 대표기관이잖아요.
○의장 고경애
  대표기관일 망정……
김옥수 의원
  의회답게 좀 운영합시다.
  아무렇게나 운영하면 되겠습니까?
○의장 고경애
  윤정민 위원장님, 들어가십시오.
김옥수 의원
  답변 못 들었어요.
○의장 고경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옥수 의원
  답변 못 들었다고요.
  왜, 이렇게 오히려 의회를 파행시키세요. 원만하게……
  제가 질의응답이 있냐, 없냐 해서 “있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답을 들어야죠.
○의장 고경애
  윤정민 위원장님, 계속 거기 서 계시겠습니까?
김옥수 의원
  질의하라고 해놓고 답을 못 듣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의장 고경애
  들어가십시오.
김옥수 의원
  아, 정말…… 의회 이렇게 하지 맙시다. 진짜.
○의장 고경애
  김옥수 의원님 나가시지 말고 들으십시오.
김옥수 의원
  주민의 대표들이 이렇게(청취불능)
○의장 고경애
  김옥수 의원님 외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논란 속에 표결까지 가는 진통을 겪고 가결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야 어쨌든 간에 예결위에서 위원들의 심의 하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다른 위원도 아닌 예결위원이 이의 있다고 하는 것은 예결위 자체를 부정한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예결위의 무용론과 같은 것이며 구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김옥수 의원님께서 다른 의견이 있다고 하시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표결 방법에는 이의가 있을 때는 기립 또는 거수하여 가부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그 중 거수의 방법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거수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찬성의원 : 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손 내려주십시오.
  2023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 내려주십시오.
  (반대의원 : 없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3명 중 10명이 출석하여 찬성 10명, 반대 없고, 기권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잠깐만요.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권의원 : 김태진ㆍ윤정민 의원)
  재적의원 13명 중 12명이 출석하여 찬성은 10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오광록 의원님.
   (오광록 의원 의석에서)
오광록 의원
  참 힘듭니다. 너무 힘들고요. 서구의원이 13명입니다. 13명 중에 1명에 의해서 상임위고 예결위고 본회의장이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고요. 지금까지 절차나 과정을 거치면서 충분히 각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이야기를 했고 논의를 했고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앵무새도 아니고 자꾸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불쾌감을 느끼고요.
  본 의원이 김옥수 의원이 있었다면 있는 자리에서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퇴장하는 바람에 발언을 못 했습니다. 제가 기획총무위원장으로서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를 할 때 김옥수 의원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물론 있었습니다. 충분히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고 그런 부분에 결론을 내렸던 것인데요. 사실 저희들이 논의하면서 지난 몇 년 전에 배낭여행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테이블에 올려서 다 논의하는 과정에 국제화여비나 이 여비가 지금의 현시점에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과연 우리가 국제화여비를 승인해 주는 것이 더 옳은 판단이냐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동안에 코로나19로 많은 심신이 피폐되어 있고 또 공무원들 조직사회에서 하위직의 공무원들이 서로 소통의 관계 또는 상하 간의 관계 등 여러 가지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했고 또 선진지견학으로 인해서 행정에 품질을 올릴 수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국제화여비를 해줬습니다. 또한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당시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 투기가 아니다, 투자다. 투자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도 있지만 예측 못 하는 것도 있어요. 또 투자의 효과라는 것은 지금보다는 투자가 잘되면 엄청난 행정의 효과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해 주고 철저하게 이번에 해외선진지견학을 갔다 오면 또는 가기 전에 계획서와 결과물에 대해 우리가 혹독하게 검증을 하겠다. 그 검증결과에 따라서 향후에 행정사무감사니 추경이니 본예산에 이걸 감안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상임위에서 통과를 했고요.
  또한 한편으로 이런 국제화여비를 편성해 주면서 저희들은 서구청 공무원을 믿습니다. 분명히 잘 할 거라고 생각하고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앞으로는 어느 한 개인의 모든 것이 자기가 스탠다드인양 이런 식으로 13명 의원 중에 12명 의원들을 무력화 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 계기로 인해서 향후에 각 의원님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신과 철학,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주시고 다선의원이 발언에 준한다고 해서 자기의 발언을 감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에 본회의장에서는 추호도 어느 한 개인의 의원이 독주적인 그런 형태를 하는 것은 앞으로 저도 용납을 못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경애
  오광록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9.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고경애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 8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 규정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미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일괄해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드린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0.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광주 서구 유치 촉구 건의안(김수영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김옥수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의장 고경애
  의사일정 제10항,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광주 서구 유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광주 서구 유치 촉구 건의안!
  국회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건립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과 국립세종도서관이 있는 서울과 세종에는 국가 지식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다. 지역균형 발전, 대국민 접근성 향상 및 지역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다른 광역권으로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을 확산해야 한다.
  총사업비 2,000억 규모의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건립사업은 내년 2023년 조성사업을 시작하여 2026년까지 완공계획이며, 자료보존함과 문화예술자료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편의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현재 광주지역 국회의원이 사업 착수를 위해 도서관 조성 타당성조사인 용역비 반영 요구 과정에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외 모든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는 지식의 수장고이자, 지식정보의 디지털시대를 선도하고 문화와 예술이 함께 하는 공간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는 이에 가장 부합하는 곳이다. 광주는 역사적 경험과 문화자산, 민주, 인권, 평화의 정신적 가치 등 여러 장점을 지니고 있다.
  광주 대표의 지식플랫폼이 될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의 광주 유치는 문화와 자원의 상호 교류를 통한 시너지 효과 및 광주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 새로운 문화 창출의 중추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더불어, 지역투자사업 및 운영 예산으로 경제 활성화와 청년실업난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그렇기에 지역 성장을 위해 광주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 국립도서관 분관의 광주 유치를 이뤄내야 한다.
  특히 중앙과 지역, 광주 곳곳을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할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은 광주시민의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광주의 중심 서구에 꼭 유치되어야 한다. 아울러 국립광주도서관 건립에 필요한 연면적 2만 5,000㎡의 부지 중 연면적 2만 2,000㎡ 부지는 광주광역시 교육청 이전으로 확보 가능하며, 주변 부지를 추가 확보하면 도서관 건립에 적합한 부지라고 사료된다.
  국립광주도서관을 서구로 유치하는 것이 광주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교육문화를 향상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의 광주 유치를 위해 광주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하나, 국립광주도서관은 교육의 도시를 상징하는 교육청 부지에 세워 상징성을 드높여야 한다!
  하나, 국립광주도서관은 광주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광주의 중심, 서구에 유치해야 한다!
  2022년 12월 20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고경애
  김수영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형미 의원님 의석에서 거수)
  예, 김형미 의원님.
  짧게 하십시오.
   (김형미 의원 의석에서)
김형미 의원
  오늘 저희가 계속 회의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 발언의 허가,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2항, 발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3항,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해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라고 저희 회의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의원님이시던지 의장님에게 발언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고요. 앞으로 회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의장님이 좀 더 강하게 이 규칙에 따라서 정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회의규칙은 의원님들이 직접 정한 규칙입니다. 이 규칙은 어떤 누구도 방해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이 규칙은 꼭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경애
  28조에 대해서 각 인쇄해서 의원님들 방에 배부해드리십시오.
  알겠습니까?
○의사팀장 이성숙
  예.
○의장 고경애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광주 서구 유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광주 서구 유치 촉구 건의안)
  제2차 정례회 일정이 오늘 마무리됨으로써 올해 예정된 서구의회 회기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올 한해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해주신 김이강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의원(13인)  
  고경애  김수영  김형미  전승일  김태진  오광록  임성화
  백종한  김옥수  안형주  윤정민  김균호  오미섭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혜경
  전문위원  손숙자  주정훈  원종일
  의사팀장  이성숙
  주무관  김유민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이강
  부구청장  곽현미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환경교통국장  장기영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자치행정국장  정용욱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윤정식
  기획실장  정창욱
  홍보실장  이지은
  감사담당관  김남국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문화예술과장  허미옥
  경제과장  허후심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채봉길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청소행정과장  정계순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기후환경과장  박종철
  교통행정과장  김현남
  교통지도과장  권순진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복지급여과장  양태승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고령사회정책과장  안민선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안전총괄과장  허성자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건설과장  박윤철
  건축과장  한경헌
  주택과장  김형환
  토지정보과장  박승현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세무1과장  신행수
  세무2과장  김일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피해지원과장  송경애
  사고수습지원과장  한경희
  보건행정과장  김영철
  감염병관리과장  박희경
  건강증진과장  심효정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정인국
  치매안심센터장  박해정
○불출석구청공무원  
  보건소장(공석)
  주민자치과장  이용철
  민원봉사과장  서상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