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1월 25일(월)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2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4. 윤석열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교부세 삭감 중단 촉구 결의안
5. 유보통합 3법 개정안 개선 촉구 건의안
6. 제32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윤정민 의원)   
  ◦ 5분자유발언(김태진 의원)   
  ◦ 5분자유발언(김수영 의원)   
  ◦ 5분자유발언(백종한 의원)   
1. 제32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3.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김균호ㆍ김형미ㆍ김태진ㆍ임성화ㆍ백종한 의원 공동발의)   
4. 윤석열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교부세 삭감 중단 촉구 결의안(김태진ㆍ김형미ㆍ임성화ㆍ백종한ㆍ윤정민ㆍ김균호 의원 공동발의)   
5. 유보통합 3법 개정안 개선 촉구 건의안(김수영ㆍ김형미ㆍ김태진ㆍ임성화ㆍ백종한ㆍ김균호 의원 공동발의)   
6. 제32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08분 개의)

○의장 전승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327회 제2차 정례회 서구의회 본회의 방청을 위해 어려운 발걸음해 주신 양3동 주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구의회 조진옥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진옥
  의회사무국장 조진옥입니다.
  제32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과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32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11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의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연장 결의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김균호 의원 등이 발의한 2건의 결의안과 1건의 건의안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 의안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14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승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의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은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심사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끝나고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을 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먼저, 윤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윤정민 의원)
윤정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무2동, 서창동, 금호1동, 금호2동을 지역구로 두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승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민선 8기 ‘사람중심 복지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애쓰시는 김이강 청장님과 1,300명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5분자유발언에 앞서 지난 회기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와 서구의회 복무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가 신설되어 이달 15일부터 시행 적용되고 있습니다. 서구청에서 임신부를 배력하고 임신부 돌봄시간을 확대하여 출산에 있어 긍정적인 변화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조례개정에 함께해 주신 자치행정국과 의회사무국 직원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돌봄의 공공성 확대를 통한 양육 친화적인 사회 조성을 위해 공공형 키즈카페 조성과 24시간 아이돌봄서비스 구축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의 가족 구성과 환경이 빠르게 변화되면서 가정에서의 양육 환경도 여러 측면에서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핵가족과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고, 한부모ㆍ재혼ㆍ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등장하였습니다. 가족의 형태가 변화되면서 부모의 역할, 양육 방식, 아이들의 성장 환경도 달라져 양육 환경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가족의 구성원이 줄어들면서 가족돌봄의 기능이 약화되고 양육자의 육아부담이 증가되었습니다. 돌봄의 부담이 대부분 엄마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서 ‘독박육아’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습니다. 독박육아의 부담은 육아의 질을 떨어뜨리고 부모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변화된 가족의 형태에 따른 아이돌봄을 지원하는데 사회적 인프라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돌봄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해 양육친화적인 사회를 조성해야 합니다.
  저는 첫 번째 방안으로 ‘공공형 키즈카페 조성’을 제안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돌보는 데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안전하고, 이용하는 데 부담이 없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공공형 키즈카페는 양육지원을 받을 수 없는 환경에 놓인 육아 전담자에게 잠시나마 휴식이나 간단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 여건 때문에 다양한 놀이공간 제공이 어려운 부모들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에게 평등한 놀이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공적인 인프라 조성이 필요합니다.
  공공형 키즈카페의 운영은 보다 철저한 관리ㆍ감독으로 아이들에게 안전한 놀이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중요한 커뮤니티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과적으로 개인적인 부담을 나누고 지역주민들 간의 소통의 장이 열려 자연스럽게 공동육아가 이루어지고, 지역 내 사회적ㆍ문화적 교류가 활발해지는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24시간 아이돌봄서비스 구축’입니다.
  최근 맞벌이 가구, 한부모가정의 증가로 인해 일하는 부모들이 자녀를 돌보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야간, 주말 근무 등 비정기적인 업무 형태가 늘어나면서 24시간 돌봄 서비스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의 긴급사항 대처와 돌봄공백을 해소해 주기 위해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이천에서는 24시간 아이돌봄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0세~12세 사이의 아이돌봄센터 ‘아이봄’사업입니다. ‘아이봄’은 상시돌봄을 제공하며 전문인력 배치로 아동의 빈틈없는 돌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중무휴 24시간, 시간당 천원으로 운영되며 장례식장 방문이나 병원 진료 등 아이를 데려가기 힘든 일정이 생기면 언제든 마음 편히 아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
  서구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전체 144개소 중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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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4시간 운영 어린이집은 4개소에 불과하며 이 또한 기 입소한 재원아동에 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돌봄 서비스는 주간에만 운영되어 야간이나 주말 돌봄 서비스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출산율이 반등한 스웨덴, 독일, 프랑스 국가 정책의 공통점은 ‘일·가정 양립 지원’입니다. 육아휴직 활성화, 보육시설 확충, 양질의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 등 양육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양육 친화적인 정책이 유효했던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함께 돌봄공동체를 형성해 나가야 합니다. 지역사회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고 함께 성장하는 돌봄공동체 형성에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주민이 행복한 착한 서구를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승일
  윤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발언시간 5분이 지나서 마이크가 꺼졌다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태진 의원)
김태진 의원
  먼저 5분 자유발언에 앞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그 표는 별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승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진보당 서구의원 김태진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 주제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반려동물 친화도시 서구를 위한 정책 제안 그리고 두 번째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려동물 친화도시 서구를 위한 정책 제안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의 동물 등록 현황은 19년도에 4만여 마리로 시작을 해서 지금 2024년 11월 14일 기준 7만 7,555마리가 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이 반려동물과 관련한 사업 또는 동물복지 사업이 국ㆍ시비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이제 반려동물 친화도시는 다 지금 서로 앞서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국ㆍ시비가 아닌 자치구의 자체 예산이 얼마 정도인가 봤더니 광주 5개 자치구로 해서 2,536만 원입니다.
  광산구가 반려동물 예를 들면 문화교실로 해서 1천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서구가 반려동물 문화교실 행복교육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진료 사업, 이게 포함하면 996만 원 그리고 동구가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동물 진료비 사업으로 해서 540만 원 해서 총 5개 자치구를 하면 순수 구비는 2,536만 원입니다. 그렇게 보면 현재 광주광역시는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위해서 지금 성큼성큼 나아가고 있는데 정작 자치구의 자체 예산보다는 거의 대부분 다 국시비로 의존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례도 봤더니 현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동물 지원비로 해서 동구가 현재 제정이 돼 있고 또 실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구 역시도 윤정민 의원이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사회적 약자라는 동물 지원비를 진료를 하고 있죠. 진료비를. 남구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조례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반려동물 지원비를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까지 조례 제정 이후에 한 번도 예산도 편성되지도 않았고 또 사업도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광주광역시의 반려동물 친화도시에 걸맞게끔 5개 자치구가 발맞춰서 가야 되는데 현재 5개 자치구의 전체 예산 24년도 기준 2,536만 원에 불과하고 또 일부 자치구는 예를 들면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약자라는 진료비 자체도 없거나 또 조례가 있더라도 한 번도 시행되지 않고 있는 등 이렇게 유명무실합니다. 서구가 앞서서 반려동물 친화도시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단지 예산을 확충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반려동물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이 교육과 홍보를 기반해서 나머지 어떤 소프트웨어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이게 반려견과 반려견이 아닌 사람들과의 민원이 줄어들 수 있다고 봅니다. 반려인이든 아니든 간에 누구나 동물의 죽음에 대해서 또는 아픔에 대해서 같이 아파할 줄 아는 게 저는 동물과 우리 사람이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예산도 없는데 반려동물의 예산을 세워야. 라고, 세금을 써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아까 이제 더이상 애완도 아니고 가축도 아닙니다. 더불어 사가는 공동체의 존재이고요. 그리고 이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또 이런 부담 때문에 유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이게 사회적 문제로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반려동물에 대한 예산 지원, 동물복지에 대한 예산 지원은 단지 반려인에 대한 해당 되는 사람들에 대한 세금 지원이 아니라 우리 전체 공동체를 위한 예산 지원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구도 역시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과 홍보를 기반으로 해서 그다음에 이제 서구형에 특화된 그런 반려동물 놀이터라든지 그다음에 입양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해야 됩니다. 시가 물론 현재 영산강 대상공원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더 이상 시에 의존하지 않고 동시에 발맞춰서 서구도 서구에 맞는 이런 친화 사업들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로당 활성화인데요. 최근 11월 5일날 보건복지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냉난방비 양곡비를 이제 남으면 반납을 하게 됐고 이게 항상 문제가 됐는데요. 부식비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서구가 역시 작년에 남은 이 냉난방비 양곡비가 2억 6천여만 원입니다. 이게 그대로 부식비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로당 활성화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발맞춰서 더욱더 적극적인 제대로 된 보조금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도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의원 5분자유발언 첨부자료)
○의장 전승일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수영 의원)
김수영 의원
  존경하는 서구민 여러분!
  김수영 의원입니다.
  제327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2024년도 서구청 행정 전반적인 부분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꼼꼼히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으며, 2025년도 본예산 심의를 심도 있게 살펴보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오로지 주민의 복지 향상에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주제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원고는 회의록에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정책제안입니다.
  24년 11월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광주의 경력단절 여성은 3만 3천 명에 달합니다. 경력단절의 주요 원인은 육아, 결혼, 임신ㆍ출산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0년 제정된 「경력단절 여성법」은 2021년 12월 전부 개정되어 현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구청에서는 ‘여성가족 친화마을 사업’과 ‘여성친화기업인증’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 정책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구미의 경우 ‘일자리 편의점’이라는 사업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단기일자리를 매칭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사업주의 인력 부족을 지원하고, 돌봄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군포시는 지자체 최초로 ‘경력단절 여성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통계자료를 정책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서구청에서도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한 사업을 참고하여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은 25년도 「광주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여성이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표현을 ‘경력보유 여성’으로 변경하여 조례명과 내용도 개정할 예정입니다. 경력보유 여성의 권익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서구의회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와 정책 제안이 집행부의 성과로만 언론에 보도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제안한 입식테이블 지원 조례, 경로당 유휴공간 활용 제안,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로 장애인 복지에 활용하자는 등의 제안이 실제로 사업으로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도자료에서는 정책 제안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정책에 대한 고민과 제안은 의원의 몫이며, 그에 대한 성과는 집행부의 것인지 궁금합니다. 집행부와 의원 모두 서구민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구민을 위한 정책이 집행부의 성과로만 보이는 것보다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나 제안한 정책을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보도자료 배포 시 제안한 의원들의 활동 내역을 함께 기재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전승일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끝으로 백종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백종한 의원)
백종한 의원
  사랑하는 29만 서구민 여러분!
  화정3동, 화정4동, 풍암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백종한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전승일 의장님과 동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구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배부해 드린 원고는 회의록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 가지 주제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현장부서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합당한 보상책이 필요합니다.
  최근 우리 서구는 ‘착한도시’ 라는 도시브랜드를 통해 창의ㆍ혁신적인 행정을 펼쳐 지방자치의 성공전략과 미래비전을 모색하는 2024 로컬콘텐츠 페스타에서 도시브랜드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2024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기초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등 브랜드 가치를 통해 이룩한 성과는 대단하다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관계 부서와 담당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한 부서의 담당 주무관에게 현장에서 처리하는 민원 처리 건수 및 민원 응대 이야기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응대와 현장 출장에서 민원인에게 듣는 욕과 불만을 듣고 있노라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매일 처리 기한에 쫓기고 현실적으로 곤란한 민원 처리 요구를 설득하고 마무리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해야 할 일이라 묵묵히 할 수밖에 없고, 민원 처리에 부서가 시끄러워지고 그로 인해 불친절 민원으로 둔갑되는 현실이 막막하다고 합니다. 또한 오늘 하루 별일 없이 무사히 지나가고 인사 때 타 부서로 전출가는 게 희망이라는 말을 듣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착한 서구 구현을 위해 대다수의 공직자들이 맡은 바 업무에 성실히 임하고 있고, 그 노고 또한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고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부서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그에 합당한 보상책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추가적 격무 부서 지정, 실적 가점, 장기교육 및 포상 우대, 주요 직무급 지급 등 합당한 보상책 마련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는 공직자들에 대한 칭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이들에게는 힘든 일을 맡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더 세심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은 지난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이번 10월에 공포된 모성보호법 개정안에 따른 서구청의 육아 공무원의 복무에 대한 선도적인 대책 수립 마련을 요청합니다.
  지난 10월 5분 자유발언에 따른 해당 부서의 답변은 “육아 공무원의 재택근무는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 공무원 본인의 신청에 의해 자율적으로 실시, 업무 특성 등 개인별 상황이 상이함, 제도적으로 의무화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번 모성보호법 개정안으로 육아휴직 기간이 확대되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대상 자녀 연령이 확대되어 변경되었습니다. 단축 기간 역시 변경되었습니다. 더불어 최소 사용 기간이 변경되어 편리성이 높아졌습니다. 서구청 공무원의 경우 특히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을 그만두고 싶어 하는 이유가 낮은 금전적 보상, 악성 민원 등 부당한 대우, 과다한 업무량, 조직문화의 불만족 등을 꼽은 점에서 이를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해 고민하고 연구하는 서구청의 의지가 더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2024년 11월 13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행정안전부 저연차 공무원 범정부 혁신모임 ‘조직문화 새로고침’ 총회가 있었고, 여기에서 연가사용 눈치 주지 않기 등 조직문화 혁신 10대 권고 사항이 시사하는 바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행안부의 태도를 보면 조만간 경쟁적 강제 적용을 촉구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평가가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무지구 도심 융합특구 지정 대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서구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총사업비가 1조 5천7백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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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90억 원을 투입, 도심에 일자리<산업>, 삶<주거>, 여가<상업ㆍ문화>를 집약한 복합개발을 추진합니다. 범부처의 기업 지원 사업을 집중해 기업투자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전략으로 2031년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인근 9만 1천 298㎡에는 특구연계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으로 이는, 서구 대도약의 최대 기회라 할 것입니다. 특히, 젊은 청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광주 서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시 사업이니 잘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과 무관심은 잠시 내려두고 시와 협력하여 구 추진 사항과 지원 사항 준비를 철저히 해서 서구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서구청의 세심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전승일
  백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 제32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37분)

○의장 전승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2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2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의장 전승일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은 일반안건과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남인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백남인
  존경하는 전승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생활 안정과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와 국ㆍ시비 보조사업 예산변경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규모는 기정예산 7,892억 8,100만 원보다 8억 1,000만 원이 증액된 7,900억 9,1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7,647억 8,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6억 원이 증액된 253억 7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수입 17억 4,300만 원, 지방교부세 7억 8,900만 원, 자치구조정교부금등 23억 5,3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 31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21억 6,2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등 56억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안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억 5,900만 원, 범죄 예방 디자인으로 안심 도시 광주 만들기 등 공공질서및안전 분야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덕흥동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 등 교육 및 문화ㆍ관광 분야에 5억 500만 원, 화정4동, 상무2동 하수관로 악취 저감 등 환경 분야에 4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등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 52억 3,200만 원, 전략 작물 직불제 등 농업 분야에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ㆍ자ㆍ보 도시 조성 등 산업ㆍ교통 및 국토ㆍ지역개발 분야에 14억 7,600만 원, 그 밖에 행정운영경비와 국ㆍ시비보조금반환금 등을 포함한 26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은 모두 국ㆍ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7,900만 원, 주차장운영특별회계에 5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금 등 12억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 주요 현안사업의 필수 사업비 편성과 국ㆍ시비 보조사업 예산 반영 등으로 당면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승일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김균호ㆍ김형미ㆍ김태진ㆍ임성화ㆍ백종한 의원 공동발의)
○의장 전승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균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균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입니다.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우리 서구는「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함’을 책무로 규정하였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 서구의회는 흡연으로 발생하는 국민 보건 저해 등 각종 폐해와 관련하여 담배 제조사가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 폐해에 대한 담배회사 책임을 묻는 담배 소송 항소심(2심)’을 진행하고 있다. ‘14년에 공단은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 ‘담배회사의 제조물 책임’, ‘공단의 손해배상’ 등을 주장하였으나, 1심에서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러나 1심 선고 이후 최근까지의 여러 연구 및 논의는 공단의 주장을 더욱 뒷받침하고 있다. 우선 흡연과 폐암 발병의 인과관계는 다양한 연구에서 입증되고 있다. 흡연의 폐암 발생기여위험분율은 평균 93%이며, 비흡연자 대비 흡연자의 암 발생 상대위험도가 폐암은 약 35배, 후두암은 약 7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속적인 간접흡연은 하루 5~10개비 정도의 흡연을 하는 흡연자 수준과 같이 건강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이미 세계 각국에서는 담배 흡연의 위험성 입증에 따른 규제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올해 2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x-x-x-x-x-x-x-x-x-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제10차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 후 국내 금연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국회는 ’23년 10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담배의 상세한 유해 성분 정보가 국민에게 공개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담배의 여러 유해 성분 중에서 타르ㆍ니코틴 등 일부 유해 성분 8종만을 표기한 것은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제조물 결함’이라고 할 수 있다.
  1심에서 재판부는 담배회사 제조물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흡연의 시작과 지속 여부를 ‘자유의지’에 따른 것으로 담배의 결함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당초 흡연에 따른 직접ㆍ간접적 피해, 그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설명과 경고, 유해 성분 등에 대한 표시가 충분하지 않았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의 침해이기도 하다. 즉 흡연의 폐해를 온전히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과 책임이라고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1심에서 재판부는 공단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보험자의 의무 이행에 불과하므로 청구가 불가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건강을 증진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재정을 관리하는 역할과 책임이 있다.
  「제조물 책임법」에서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개인이 직접 담배 제조물의 결함 등 유해성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연의 책임에 따라 담배 제조물의 결함 등으로 발생한 재정지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캐나다에서는 주정부의 담배 질병 치료에 대한 의료급여 비용을 배상 청구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명확한 소송권리(a direct distinct action)’임을 명시하였다. 또한 캐나다는 흡연에 대한 불충분한 경고 행위, 미국에서는 ‘중독설계’ 등을 인정하면서 담배회사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적극적으로 판결하고 있다.
  최근 전남대학교에서 개최된 ‘담배 소송 모의재판에서도 원고 측인 공단이 오랜 기간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한 노력과 담배회사의 설계상 결함, 표시상 결함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부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처럼 담배 제조사의 결함에 대한 책임과 흡연에 따른 각종 폐해 예방을 위해 우리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담배 제조사는 담배의 모든 유해 성분 그리고 흡연으로 인한 각종 위험성을 소비자인 국민이 충분히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표시상의 결함’ 등 ‘제조물 결함’을 인정하라.
하나. 담배 제조사는 흡연의 유해성으로부터 기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진료비에 대한 손해배상, 흡연으로 발생하는 여러 직접ㆍ간접적 폐해에 대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하나. 중앙정부와 서구청 등 관계 기관은 서구민 건강 증진 책임을  위해 관련 법률 및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등에 따른 다양한 금연 환경 조성 정책을 강화하라.
2024년 11월 25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전승일
  김균호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4. 윤석열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교부세 삭감 중단 촉구 결의안(김태진ㆍ김형미ㆍ임성화ㆍ백종한ㆍ윤정민ㆍ김균호 의원 공동발의)
○의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4항 윤석열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교부세 삭감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
  윤석열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교부세 삭감 중단 촉구 결의안
  2년 연속 윤석열 정부에서 세수 감세라고 하는 이유로 지방교부금과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발표 자료에 의하면요. 실제 법인세 감소의 폭이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퇴근 경제가 계속 2~3%대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정작 3년 전보다 국세가 더 삭감이 됐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 기업에 대한 세금감세 정책이 오히려 이 책임을 기업에 대한 세수 감세 정책에 대한 그 피해를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고스란히 이 피해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방 정부가 수행을 해야 될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민생 현안 사업,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만의 특화사업 등을 진행하는 데 상당히 재정적 어려움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더이상 지방교부금, 지방교부세 삭감을 통해서 지방정부의 현안사업 등을 축소하는 데 중단을 해야 될 것을 저희 서구의회는 한목소리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회에 요청하면서 주장하는 바입니다.
하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교부세 삭감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하나. 임의적인 교부세 불용으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재발 방지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을 해야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 11월 25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전승일
  김태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윤석열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교부세 삭감 중단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교부세 삭감 중단 촉구 결의안)

5. 유보통합 3법 개정안 개선 촉구 건의안(김수영ㆍ김형미ㆍ김태진ㆍ임성화ㆍ백종한ㆍ김균호 의원 공동발의)
○의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5항 유보통합 3법 개정안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유보통합 3법 개정안 개선 촉구 건의안
  유보통합과 관련한 3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육사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고, 지자체가 부담하던 보육 예산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유보통합의 본래 취지와 달리 여전히 지자체에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유보통합 이후에도 지자체가 국고대응 지방비, 특수보육시책비, 공무원 인건비 등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보통합 3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육사무와 재정 전반에 대한 책임은 교육청으로 이관되어 사무 주체가 교육청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지자체가 지방비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특히 유보통합 3법 개정안에 따르면 구청 소유의 국공립어린이집이 무상으로 교육청에 이관되게 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지자체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는 이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이 기부한다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무런 의견수렴 없이 국공립어린이집 소유권 이관은 강력히 거부합니다. 강제기부방식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와 임대계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에서도 이번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 방안이 발표된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정 이관 문제를 둘러싸고 지자체와 교육청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보육 현장엔 극심한 혼란과 불안이 큰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7조 제2항에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장려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지자체의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본 의원은 이번 유보통합 3법 개정안에 대한 개선안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유보통합 3법 개정안에 지자체의 재정 부담 문구를 삭제하라!
하나. 개정안이 유보통합 원칙에 부합하도록 사무주체를 교육청으로 명확하게 설정하라!
하나. 정부는 교육부와 시ㆍ도 교육청 중심의 유보통합 관리체계를 확립하라!
2024년 11월 25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전승일
  김수영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유보통합 3법 개정안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보통합 3법 개정안 개선 촉구 건의안)

6. 제32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6항 제32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구 순서에 따라 윤정민 의원님과 김균호 의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윤정민 의원님과 김균호 의원님이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의원(13인)  
  전승일  백종한  김수영  김형미  김태진  오광록  임성화
  고경애  김옥수  안형주  윤정민  김균호  오미섭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조진옥
  전문위원  신정욱  안민선  진태호
  의사팀장  이남희
  주무관  한  봄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이강
  부구청장  백남인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자치행정국장  정창욱
  보건소장  이원구
  기획실장  허미옥
  홍보실장  이지은
  감사담당관  박정호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경제과장  임선미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도서관과장  한  미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공원녹지과장  양동식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교통행정과장  오일성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복지급여과장  임지균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도시재생과장  강우진
  건설과장  박윤철
  건축과장  한경희
  주택과장  윤옥민
  토지정보과장  김환모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  이승구
  주민자치과장  구제선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세무1과장  박충민
  세무2과장  김광현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민원봉사과장  주정훈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감영병관리과장  이은주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불출석구청공무원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위서정
  양성평등과장직무대리  강미숙
  아동청소년과장  박용금
  【회의록 서명】
  의  장
  윤정민  의원
  김균호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