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6월13일(목) 10시
장  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장헌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매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는 위원님들의 협조로 중요한 조례 3건을 심의해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본 취지를 살려서 새롭게 신설된 사업 같은 부분은 지양하고 추경의 성격에 맞는 예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시고 구민의 복지문제, 지역발전 문제 등을 위한 짜임새있는 예산이 심의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위원장 장헌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총무국장과 보건소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이 끝나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구정발전담당관, 총무과, 회계과 순으로 실·담당관·과장의 사항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염동형
  총무국장 염동형입니다.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헌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1996년도 제1회 추경, 기획 총무위원회의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힘써 오시면서도 특히 기획·총무 행정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협조를 다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19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가 112억 5,346만 4천원, 세외수입이 149억 4,077만 5천원, 조정교부금 206억 9,000만원, 보조금 164억 9,411만 8천원, 지방채 11억 5천만원, 총 645억 2,835만 7천원으로 1996년도 당초예산액 570억 4,683만원보다 74억 8,152만 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표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구정발전담당관실을 포함한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실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중복 설명을 피하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실·과별로 199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1996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증·감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95억 4,408만 3천원으로 4억 928만 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문화홍보실은 6억 379만 9천원으로 3,962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구정발전담당관실은 9억 4,808만 9천원으로 1억 7,278만 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총무과는 38억 4,999만 7천원으로 3억 9,203만 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과는 40억 6,777만 6천원으로 12억 6,28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과는 2억 8,568만 4천원으로 3,169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구민과는 1억 2,691만 5천원으로 4,263만 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3억 4,123만 9천원으로 1억 3,722만 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동 예산은 68억 6,192만 4천원으로 1억 6,929만 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이 총 266억 2,950만 6천원으로 1996년도 당초예산액 240억 2,863만원보다 26억 87만 6천원이 증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총무 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별책 19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해당 실·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헌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민 서비스 행정의 극대화와 건전 자치 재정 운용의 목표 아래 한정된 재원의 범위내에서 필수 경비만을 우선 반영토록 노력하였음을 덧붙여 말씀드리면서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헌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들어가기 전에 회계과,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구정발전담당관, 총무과만 계시고 나머지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심사에 들어가는 과에서는 자료를 2중 3중으로 요구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보충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백낙주
  보건소장 백낙주입니다.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장헌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구정발전과 저희 보건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의 1996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을 제안함에 있어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96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 있어 진료 및 치과환자 인원 증가분과 의약업소 행정 처분에 따른 과징금에서 6,167만 8천원이 증액되고 국·시비 보조금 사업으로 렙토스피라 일본뇌염,등 예방 접종 사업에서 국비 보조금은 18만 2천원이 증액된 반면 시비보조금은 가정 간호사업비 및 예방접종 사업 등에서 403만 7천원이 감액되어 기정 세입예산 7억 169만원보다 5,782만 3천원이 증액된 7억 5,951만 3천원을 추경 세입 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수 경비인 인건비 및 복리 후생비 일용인부임 인상분 등 1억 61만 5천원이 증액되고 경상사업에서는 환자 진료 인원증가에 따른 약품 구입비와 세입확충 사업에 따른 치과 진료 재료 구입비등 3272만 1천원이 증액되고 투자사업 부분에서는 국·시비 보건사업 일본뇌염 예방접종 및 기자재 구입비에서 44만 3천원이 증액된 반면 가정간호 추진사업, 자궁암 검진 사업 등에서 387만 5천원이 감액되고 자체사업으로 보건소 정원 공원화 사업 등에서 173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 세출예산 24억 2,724만 8천원보다 1억 4,720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추경 세출예산안 25억 7,445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장헌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199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산에서 예상치 못하였던 사업들을 계상하여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시급한 현안 문제들입니다.
  주민 보건 향상과 각종 질병 예방에 따른 보건소 업무를 널리 이해하시어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보다 나은 주민 보건 의료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은 실·과별 순서에 따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헌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근
  전문위원 박종근입니다.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용을 보면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에산 총액은 751억 6,385만 6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654억 830만 4천원보다 97억 5,555만 2천원이 증액된 예산안으로 일반회계가 645억 2,835만 7천원으로 당초 570억 4,683만원 보다 74억 8,152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가 106억 3,549만 9천원으로 당초 83억 6,147만 4천원보다 22억 7,402만 5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재원 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지방세가 112억 5,346만 4천원, 세외수입이 149억 4,077만 5천원 조정교부금이 206억 9천만원, 보조금이 164억 9,411만 8천원, 지방채가 11억 5천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사업수입이 51억 6,705만 4천원, 사업외 수입이 34억 2,582만 4천원, 보조금이 20억 4,262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액은 751억 6,385만 6천원으로 97억 5,555만 2천원이 증액된 예산이며 일반회계가 645억 2,835만 7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06억 3,549만 9천원으로 그중 기획총무 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292억 395만 8천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27억 4,808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획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별 세출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과·소별 1차 추경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92억 395만 8천원 중 당초보다 27억 4,8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획 감사실은 95억 4,408만 3천원으로 당초보다 4억 928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홍보실은 6억 379만 9천원으로 당초보다 3,962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정발전담당관실은 9억 4,808만 9천원으로 1억 7,278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무과는 38억 4,999만 7천원으로 3억 9,203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과는 40억 6,777만 6천원으로 12억 628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과는 2억 8,568만 4천원으로 3,169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민과는 1억 2,691만 5천원으로 4,263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3억 4,123만 9천원으로 1억 3,722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사무소는 68억 6,192만 4천원으로 1억 6,929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는 25억 7,445만 2천원으로 1억 4,720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예산안으로 편성 배경은 1995년도 세입·세출을 결산하여 남은 잉여금과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그리고 지방세와 일부 세외수입이 증가되어 추가로 발생된 인건비와 필수경상비, 그리고 현안 사업 투자 등에 주안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총 751억 6,385만 6천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97억 5,555만 2천원이 증되었으며 이중 기획총무 위원회 소관이 총 292억 395만 8천원으로 1차 추경예산에 27억 4,808만원이, 증액 전체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실·과·소별 주요 증액 요인이 많은 사업을 내용별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은 민선자치 1년 결산책자 발간과 패소 배상금, 문화 홍보실은 재봉산 정각 설치비, 구정발전 담당관실은 서구 중장기 종합 발전 계획 연구 의뢰 용역비와 통계 전산운영, 총무과는 서구공직자 M.T실시에 따른 소요예산, 회계과는 덤프트럭 대체구입 1대, 동청사 3개소 신축비, 동청사 4개소 신축비, 서구주민 복지회관 건립비, 상무 신도심내 부지 매입 중도금, 휴식시설 설치비, 지방세과는 인증기 구입, 구민과는 민원 사무 착오 보상금, 민방위재난관리과는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 수당, 민방위 대피시설, 여기에는 국비, 시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소 정원 공원화 사업 동사무소는 케이블 T.V 설치, 이것은 14개 동 전체가 해당됩니다.
  종합 행정 서비스 센터 운영, 동청사 수선비 등이 포함되었으며 부문별로 중점 투자 내용을 종합하면 미래 광주의 중심구로 발전하기 위하여 상무 신도심내 청사 부지매입, 동 사무소 신·중축 사업, 서구 주민 복지회관 건립, 행정 전산화 사업 등 투자가치를 고려해서 행정 써비스 향상과 주민 복지를 위한 사업등에 대부분 계상되었으므로 경제성, 타당성, 합리성을 고려, 심사 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헌일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그리고 보건소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십시오.
  특별한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총무국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예산 운영에 있어서 전체적인 맥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회계과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이 28억인데 12억이 추경에 정리되어서 40억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무려 본예산의 50%가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이런 식의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당초 본예산에서 잡아서 사업을 해아지 추경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 건설 공사 용역비가 본 예산에 계상됐으면 추경에서는 건축비를 해야 의미가 있죠.
  본 예산의 50%가 넘는 예산을 추경에 세우는 게 어디있어요.
  이것을 본 위원회에서 몇 번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시정이 빨리 되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예산도 일일이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만 이번 추경은 문제가 있어요.
  예산 운영을 추경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셔야죠.
  관선 때 보다 민선에 와서 더 엉망이예요.
  관선 때는 이런 게 없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염동형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당초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번 추경은 당초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과 당초 예산에서 누락됐던 것들을 올리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헌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직제순에 따라 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각 자료의 페이지와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기획감사실장 정호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헌일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찬경 위원님.
정찬경 위원
  60쪽 패소배상금 반환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무슨 부당 이득 반환에 대한 소송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개인이 소유하는 부지가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것을 아직까지 사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땅입니다.
정찬경 위원
  그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글쎄요, 옛날에는 개인이 집을 짓는 조건으로 도로를 내놓으면 시유지를 구유지로 등기 이전을 해 놔야 되는데 하지 않아서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등기 이전하는 과정에서 배상금을 줘야……
정찬경 위원
  도로를 가다가 중간에 끊어진 도로가 많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수용을 못하고 도로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 나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대안을 충분히 세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광천동, 농성동 등 17군데가 조사되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찬경 위원
  대안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헌일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패소배당금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계류중인 건수가 몇 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20건입니다.
이정주 위원
  2억을 다시 추경예산에 요구하셨는데 이걸 가지고 충당이 다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아닙니다.
  우리가 변호사님에게 금년 안에 결정 날 것이 몇 건이나 되겠느냐고 물어봐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정주 위원
  판결이 나와 있지 않으면서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첫 번째로 지적하고, 두 번째는 조금전에 도로 부지를 말씀하셨는데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주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아닙니다.
  100평 이하는 서구청을 상대로 합니다.
이정주 위원
  계류 중에 있는 것이 다 100평 미만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시를 상대로 한 것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20m 미만만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주 위원
  당초에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도로개설을 했거나 도로 포장을 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소송이 들어오면 담당 실·과에서 여러 가지를 조사합니다.
이정주 위원
  20년 이상 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그것은 통계가 안 나와서 모르겠고 현재 계류 중인 것은 20건…
이정주 위원
  그런다고 하면 이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도로 연혁을 확인해서 20년 이상을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해 왔을 때는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모법의 판례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판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했고, 두 번째는 도로개설을 했다든지 도로포장을 했을 때는 토지소유자에게 사용 승낙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의 명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2억을 추가경정예산에 요구한다는 것은 무분별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단순하게 변호사의 의견만 듣고 판결이 나와있지 않으면서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승인을 할려면 그 도로의 연혁이 20년을 경과했는지의 여부와 경과했다면 민법상 자치단체에서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그것은 틀림없는 재판에도 영향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헌일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희열 위원님.
강희열 위원
  56쪽, 무등 축전 가장행렬 참가자 실비보상에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참가자 몇 명을 예상해서 숫자가 나온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몇 명이라고 확실히 안 해 놨습니다.
강희열 위원
  내가 보기에는 완전히 주먹구구식 예산이 되어 있는데, 57쪽 자녀학비 보조수당 829만 3천원인데 인원이 몇 명인지 아무 계획도 없네요.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49쪽에 별도로 나와있습니다.
강희열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산출기초에다 명확하게 해 놔야지 829만 3천원을 한 사람한테 주는 것인지 두 사람한테 주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59쪽, 자체 신규사업 POOL 예산에 시책추진 수용비 500만원, 임차료 300만원, 시책추진 관서당경비 700만원, 시책추진 국외여비 1,500만원, 임의단체 보조 500만원, 자산 취득비 500만원 등이 있는데 이중 임의 단체 보조는 어디 단체에다 준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무조건 추경에 해 주면 기획감사실장 마음대로 주고 그럽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그렇지 않습니다.
  POOL이라는 것은 실, 과에서 당초 예산이 서있지 않은 사항이 갑작스럽게 돌발했을 때 주는 것으로 청장님 결재를 맡아 가지고 주는 것이지 기획감사실장 마음대로……
강희열 위원
  우선 예산확보를 해 놓는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그렇습니다.
강희열 위원
  산출기초를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헌일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춘문 위원님.
이춘문 위원
  56쪽, 무등축전 가장행렬 재료비와 무등축전 가장행렬 참가자 실비보상은 본 예산에 산정이 되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비보조로 다시 내려온 것 같애요?
  이 목의 내용에 다 쓰실 예정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구비로 계상이 되어 있으면 시비 먼저 쓰고 구비를 쓸랍니다.
이춘문 위원
  검토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명확하게 이해가 안되는데요. 57쪽, 집단 민원인과의 간담회가 있는데 기획 감사실에서는 민원인과 돌발적으로 맞닥뜨린다든지 현장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보다는 업무를 전반적으로 기획하는 곳인데 집단 민원인과의 간담회가 합당한 것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이 안 계실 때는 부청장실로 민원인들이 많이 오는데 쉽게 얘기해서 점심도 못드신 분이 한 두분이 아닙니다.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북구청에 전화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고 했더니 보상비를 세워 가지고 한다고 해서 우리도 기획감사실에 세워 놨습니다.
이춘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헌일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옥 위원님!
박종옥 위원
  이번에 제가 동사무소 몇 군데를 방문했습니다.
  후반에 체육대회 때 동사무소 지원은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1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옥 위원
  지난번 북구 태봉제 체육대회했을 때 돈을 적게 줘서 동사무소 자체적으로 유지나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돈을 거출해 가지고 매스컴에서 상당히 시끄러운 것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모르겠습니다.
박종옥 위원
  한 개 동에 100만원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체육행사할 때 돈을 거출하라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우리라고 소리 안 날 수가 없습니다.
  POOL 예산도 좋지만 동사무소 같은 데는 어려움이 많으니까 충분히는 못줘도 체육대회를 하게끔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알겠습니다.
박종옥 위원
  그걸 검토해 보시고, 지난번 본 예산에서 동사무소 동장 포괄사업비 4천만원이 안 섰습니까?
  4천만원 세워가지고 2500만원 주고 추경에서 1500만원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동 기준이 4천만원입니다.
  현재 동장 포괄사업비로 각 동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우리가 공문을 각동에 보내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사업조서를 빨리 제출하라고 했는데 양2동, 농성1동, 화정3동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 섰는데 왜 안들어 오느냐고 하면서 빨리 챙겨라 했고, 일부 동에서는 사업을 시행해 갖고 건설과에다 맡긴 동도 있습니다.
  사실 4천만원을 맞춰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돈이 없어서 기준액을 못세웠습니다.
○위원장 장헌일
  관점을 분명히 해주실 것은 추경예산이 없어서 못 세웠는냐, 아니면 동에다…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돈이 없어서 못 세웠습니다.
○위원장 장헌일
  동에 사업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요.
  기획감사실에서 동에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문 다 보냈어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옥 위원님이 질의한 의미를 잘 파악하시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 위원
  조금 전에 박종옥 간사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서구청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타 구에 못지 않게 정액 기준이 서있는 시책 사업비나 여타 정액 기준이 있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지키면서 주민 숙원사업과 밀접한 동장 포괄사업비 등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행정 편의주의라면 편의주의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문화 홍보실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구청에 펜싱팀 있죠?
  펜싱팀이 자치단체 선수로 외국에 나가서 처음으로 우승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위 선수들의 상여금까지 1차 사정을 기획감사실에서 해 가지고 열악한 조건속에서 비록 우승은 했지만 사기가 저하되게 선수들을 외면하는 것은 좀 바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리하자면, 동장 포괄 사업비나 펜싱팀 상여금 또 동에 대한 행사지원금 등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이런 것은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서 우선 간부들과 관련된 부분들은 철두철미하게 기준액을 주장하고 편성하는 이런 것은 없어져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헌일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기획감사실장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을 보시면 이번에 일선 동의 추경을 어떻게 하셨느냐면 1996년도 당초예산이 66억인데 동에 1억 6천만원을 증감해서 68억입니다.
  비율을 따졌을 때 2.5%입니다.
  박종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요한 포괄 사업비를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2.5%이고, 구민과의 경우 8,400만원인데 4,2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무려 50% 증액됐어요.
  회계과 12억으로 42%, 구정발전 담당관실 22% 등으로 이정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계획세운 것은 철저하게 추경의 원칙을 벗어나면서까지 하고 있습니다.
  추경은 보통 15% 20%예요.
  이것은 올바른 예산 계상이 아닙니다.
  방향 제시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면밀히 이번 예산을 검토했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을 종합하셔서 예산의 원칙을 잘 지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천희철 위원님.
천희철 위원
  56쪽 구정홍보 리후렛 제작을 잘 모르겠고, 민선 1년 결산 책자 발간이 있는데 민선 1년 되어가지고 꼭 책자를 발간해야 됩니까?
  민선 되었으니까 묵묵히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꼭 책자를 발간해서…
  59쪽, 시책추진비 밑으로 다 POOL인데 청장이 관계된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아닙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실·과·소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사항이 돌발적으로 발생했을 때 쓰기위해서 POOL로 묶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안 씁니다.
천희철 위원
  시책추진 국외여비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내무부나 시에서 전산업무나 기타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몇 사람 차출해서 외국을 보내라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 세워 놓은 것입니다.
천희철 위원
  기획감사실장께서 의회에도 계셨기 때문에 의회를 더 잘 알 것인데 동사무소에는 2.5%주면서 4억이라는 돈을 미리 예상해서 세워 놓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여기는 동 직원까지 다 들어갑니다.
천희철 위원
  지금 일선 동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는데 앞으로 예산을 짜는데 잘 하셔야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정말 곤란합니다.
  그리고 구정 홍보 리후렛 제작이 있는데 리후렛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서구청 현황이 다 나와가지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천희철 위원
  우리말로 표현해야지 리후렛이 뭡니까?
  누가 이렇게 쓰라고 했습니까?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리후렛이 뭣인지 아는 분이 몇이나 있는가 물어 보세요.
○위원장 장헌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헌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철 위원
  민선 1년 책자를 꼭 발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민선 자치 단체장이 1년간 근무를 하시면서 관선 자치단체장이 근무하는 것과 비교를 해보고 대조도 해 보기 위한 결산서입니다.
  민선 자치단체장이 들어와 가지고 무슨 무슨 일을 했다하는 일종의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분량이 80 100페이지 정도됩니다.
천희철 위원
  59쪽,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연가 보상비는 일수가 15일에서 20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에 대한 5일간의 보상비입니다.
천희철 위원
  연가 보상비 4700만원이 몇 명을 연가하는데 1인당 얼마라고 나와야죠.
  연가 보상비 4천 얼마 해놓고 예산해 주라고 그럽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구 본청 전 직원입니다.
천희철 위원
  이게 몇 명분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654명입니다.
천희철 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봉급액에 대한 산출 방법이 있습니다.
  (봉급 1 연가보상일수 일당)의 여러 가지 산출 근거가 있습니다.
  산출 방법이 복잡합니다.
천희철 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수 위원
  박영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심도있게 하셨기 때문에 자료 관계 몇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58쪽, 기술업무수당 1,488만원 정도 책정됐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56쪽, 구정홍보 리후렛 제작이 있는데 62쪽, 문화홍보실을 보면 구정홍보 화보제작이 또 나옵니다.
  물론 리후렛 제작과 화보 제작하는 것은 분야가 다릅니다만 여기에 1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다 아시다시피 서구보가 한 달에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서구의회 활동사항을 하기 위해 서구의회보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민선 1년 책자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리후렛과 책자가 분명히 모양 자체는 다릅니다만 근본적인 핵심은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합병을 했으면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 집단 민원인 간담회 관계를 말씀하실 때 북구청을 알아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어서 우리 3백만원 세웠다고 했는데 광산구나 동구, 남구는 어떤지 알아보셨습니까?
  어느 단체나 각기 나름대로 특성은 있을 겁니다만 북구청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할란다 하는 이야기는 삼가야 할겁니다.
  또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및 정원관리 전용 프린터기 구입 1대, 기획업무용 복사기 구입 1대, 낱장 자동 급지기 1대 해가지고 사무자동화를 선진화 시키실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작년에 기획감사실 복사기 새로 구입했었죠?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박영수 위원
  의회와 기획업무를 보는데 복사기를 또 구입한다는 것은 낭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안에는 상당히 많은 고속프린터기, 연속용지 프린터기 등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반 기계 성능이 다르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획실장님이 새로 발령을 받고와서 기계라도 시원하게 깨끗한 것을 쓰자 하는 의미로 예산을 올렸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 밑에 중기 재정계획심의 위원과 간담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도 1백만원 잡아놨어요.
  이런 문제도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예산을 세우셔서 1백, 1천, 1억, 10억으로 끊지 마시고 실질적인 액수를 감안하셔서 예산을 세워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간단 간단한 질문입니다만 심도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먼저 전용 프린터기 구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전용 프린터기는 8절지 짜리 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현재 민원 대장이나 정원 현원 관리 대장은 10절지로 1미터 짜리까지 있는데 이것은 여기까지 나와버립니다.
  또 그 밑에 있는 기획 업무 복사기는 한 장 한 장 복사되는 것이 아니라 1개 책을 갖다놓으면 10페이지, 50페이지 단위로 나와버려서 묶기만 하면 되는 복사기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간소화 하기 위해 한 장 한 장하는 것 보다도 사무자동화 차원에서 구입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후렛 제작은 지금 외부에서 왔을 때 우리가 무엇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칼라로 해서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각 동사무소와 외부 손님이 왔을 때 배부할려는 것입니다.
  민선자치 1년 책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장님이 금년에 무엇 무엇을 했는지 내용을 추려가지고 배부한다는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단 민원인과의 간담회 보상비 3백만원 세운 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헌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헌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심도있는 예산 심의를 해주셨는데 오후에도 직제순에 의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문화홍보실장 이학범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장헌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공사 다망 하심에도 불구하고 24만 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1996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장헌일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옥 위원
  박종옥 위원입니다.
  62쪽, 명예기자 회의참석 수당이 있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됩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이것이 뭐냐면 명예기자라고 각 동에 한명씩 두고 있는데 각 동에서 일어난 사항을 구보 편집실로 알려주고 좋은 사항이 있으면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한달에 한번씩 모일 때 점심식사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박종옥 위원
  64쪽, 직장 체육팀 펜싱 숙소 환경정비가 있는데 방이 몇 개입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대주아파트 32평을 임대해서 선수 7명이 쓰고 있습니다.
  도배와 커튼을 하고 지금 식탁이 없어가지고 바닥에서 식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식탁을 구입할려고 3백만원 세웠습니다.
  도배가 오래되어 가지고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강희열 위원
  강희열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구정 홍보 리후렛이 400만원, 결산책자가 500만원인데 문화홍보실의 구보홍보 회보책자가 또 650만원이란 말이예요.
  이것은 2중, 3중으로 된 내용 아닙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을 세울 때는 1천부, 1,700만원 계상을 했는데 너무 많다로 해가지고 500부, 850만원으로 깎았었습니다.
  그런데 인쇄라는 것이 부수와는 상관이 없고 500부 하는데도 14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차이라면 기왕 하는 김에 1500부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올린 겁니다.
강희열 위원
  구보 추진 간담회가 문화 홍보실에서는 4백만원 서있고 기획감사실에서는 3백만원 서있는데 이것을 통합하면 어떻겠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그 전에는 언론사가 적었는데 지금은 12개사나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이 사항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책성 홍보비입니다.
정찬경 위원
  홍보실 자료를 보면 무슨 홍보용이다, 서구 소식지이다 등등 구정 홍보에만 치중되어서 예산이 서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곳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다른데도 할 일이 있지않나 싶어요.
  예산서를 쭉보면 홍보실에서 해야할 일이 상당수 빠져있는 것 같은데 어쩝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저도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문화업무를 보고 있는데 실지 문화재 예산이 아주 빈약한 실정입니다.
  그 점은 앞으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갈려고 합니다.
정찬경 위원
  홍보실에서 구정 홍보에만 치중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유적지를 찾아 본다든지 고유 서구 유래를 찾아내서 서구소식지에 싣는다든지 문화재를 발굴해서 널리 알린다든지 이런 것을 홍보실에서 해야 합니다.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현재 서구 문화원에서 우리 서구사를 8백 페이지 정도로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유적지나 각종 인물사 등이 실려있는데 10월쯤에나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 말씀으로 드립니다.
강희열 위원
  천희철 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 물어 보겠습니다.
  56쪽에 있는 민선 1년 결산 책자발간은 홍보실 소관 아닙니까?
○총무국장 염동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획실에서 그동안 구정 추진해 온 것에 대한 총괄적인 정리를 하는 겁니다.
  행정적인 사항입니다.
천희철 위원
  기획감사실의 홍보용 책자와 문화홍보실의 책자가 합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총무국장 염동형
  그것은 다릅니다.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것은 구청의 모든 시책을 총괄하는 차원에서 책자를 발간하는 것이고 홍보실에서는 특정 사안에 대한 것만 그때 그때 하는 것이므로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위원장 장헌일
  국장님! 위원장이 거들지 않을려고 했는데 국장님 보시는 견해는 그렇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전반적으로 평가를 내려 가지고 결산을 내면 결국 문화홍보실에서 홍보하는 거예요.
  천희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문화홍보실에서 목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소신껏 일을 하신다면 평가된 부분들이 기획감사실에서 계획을 잡으면 문화홍보실에서는 인쇄해서 배포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염동형
  홍보가 목적이 아닙니다.
  관선 때는 없었던 것 아닙니까?
  민선이 되니까 1년동안 구정의 달라진 모습이나 각종 시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위원장 장헌일
  일반적으로 구정의 전반적인 홍보는 어디서 합니까?
○총무국장 염동형
  문화홍보실에서 합니다.
○위원장 장헌일
  56쪽, 리후렛 제작은 기획감사실에 있는데 문화홍보실로 와야 될 내용이예요.
○총무국장 염동형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홍보실에서 전체적인 것을 하고 여기서는 시책 세워 놓은 것을 시책 차원에서 한 것이지 홍보를 한다고 홍보실에서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체육행사를 한다면 체육을 담당하는 과에서 하고, 지역교통과 소관에서 하면 그 쪽에서도 합니다.
○위원장 장헌일
  천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가 예산의 항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격을 같이 하는 예산의 항목을 분산시켜 놨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문화홍보실은 이정일 서구청장의 전담 홍보실로 전락되어 버립니다.
  정찬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화홍보실의 기능은 구정의 전반적인 홍보로 각 과에 대한 것도 있고 구청장님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사업도 해야 되고요.
  기획감사실은 기획을 세워 가지고 평가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원칙적인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국장님은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총무국장 염동형
  홍보실은 고유의 홍보만 하고 각 과에 있는 특수한 시책에 따른 홍보는 각 과에서 합니다.
  그것을 전부 홍보실에다 기술상 합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어느 과든지 전부 만들 거예요.
○위원장 장헌일
  국장님 그것이 아니고 이 부분들을 왜 분산시키느냐는 겁니다.
○총무국장 염동형
  분산이 아닌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장헌일
  천희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발전 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범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빈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저희 구정발전담당관실 1996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 2월 기구개편으로 저희 실이 신설되어 사실상 처음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사항을 감안해서 아무쪼록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헌일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옥 위원님!
박종옥 위원
  박종옥 위원입니다.
  21세기 연구모임 비교시찰 여비는 기획감사실 POOL 여비에 안 서있습니까?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범
  제안설명 중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 직원, 실·과·소 15명으로 자체 연구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구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서로 연구·분석하고, 좋은 아이디어 제공한 것을 시책에 반영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만든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번쯤은 우수 선진지를 갔으면 하는 뜻에서 여비 목으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장헌일
  구정발전담당관에 있는 공무원들이 아니고 공무원 중에서 나름대로 전문가들을 모아다가 연구 모임을 만들었다는 말씀이죠?
박종옥 위원
  예산안 설명서를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는데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헌일
  예, 박영수위원님.
박영수 위원
  박영수 위원입니다.
  66쪽, 구민 종합 행정 서비스 쎈타를 운영하는 모델로 화정4동을 하셨는데 운영해 가지고 잘 되면 전 동으로 확산하겠다는 거죠?
○위원장 장헌일
  구정발전담당관님!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박영수 위원님의 뜻은 구민종합행정 써비스센타를 구청 민원실에다 하는 거예요?
  동에다 하는 거예요?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범
  동하고 구청이 같이 했습니다.
○위원장 장헌일
  박영수 위원님은 화정4동에 한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동에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은 가능하지만 구청같은 경우는 시행착오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박영수 위원
  화정4동을 모델케이스로 운영해서 주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농산물, 우표, 토큰 등을 하실 모양인데 남의 물건을 갖다가 위탁판매해서 만약 이익이 있다면 이익에서 공제하지만 분실이 된다거나 판매하는 사람의 계산착오에 의해서 손해를 봤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보완할 것인지요?
  별도로 예산이 서 있습니까?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범
  예산은 서있지 않습니다.
  동이면 동 자치 상조회에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수 위원
  67쪽 교환기 대수선으로 400만원을 추경에 올리셨는데 15년이나 된 교환기에 수리비가 400만원 들어가는데, 실지 교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범
  2억 범위 내로 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지난번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인원 보충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범
  처리가 됐습니다.
박영수 위원
  밑에 구청 네트워크 구축 라인공사와 전산실 부대설비공사에 1억 정도가 계상되어 있고 시에서 5억이라는 돈이 왔습니다.
  계장님께서 차에 대해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차를 갖고 물어보겠습니다.
  고급차를 타려면 그만큼 경제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5억을 받으셔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나 거기에 따른 것을 구비에서 보완을 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돈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심도있게 짚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구정 주요통게를 이용한 트리비아 제작도 하나의 홍보인데 서구 관련 통계만 하겠다는…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범
  예, 그렇습니다.
  구정 주요통계입니다.
박영수 위원
  홍보실이나 기획감사실에다 겸해서 통계자료를 넣어버리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헌일
  예, 정찬경 위원님.
정찬경 위원
  66쪽, 서구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연구의뢰 용역비가 1,7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3500만원 되어있죠?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1회 추경에 1,700만원이라는 돈을 계상해서 사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범
  말씀올린 바와 같이 1993년도에 우리가 만든 것이 자료에 전부 다 나와있습니다.
  93년도에 만든 것이지만 그동안 행정환경이나 여건이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남구가 분구되고, 서창이 편입되었으며, 신도심이 여러군데 개발이 되어 가지고 변화가 되어서 만들려고 하는데 10년 단위로 만드니까 한번 만들면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1,700만원을 계상에 올렸습니다.
정찬경 위원
  상당히 많은 부분의 열악한 예산이 여기에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예산이 헛되지않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며 시기적으로 빠른 이야기입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중장기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범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헌일
  정찬경 위원님이 물어보셨던 부분에 부언하겠습니다.
  당초 소요에산이 4,459만원이죠?
  본 예산에 3,500만원이 지금 있죠?
  그러면 부족한 것이 1천만원이죠?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범
  전산화가 추진되면 프로젝트 개발에 들어가야 되는데 1천만원을 그 프로젝트 개발에 써야 될 것 같아서 1,700만원 올렸습니다.
○위원장 장헌일
  그런데 왜 설명을 안하세요?
  예산 근거에 의하면 1,700만원 중에서 1천만원만 하면 되죠?
  그것은 왜 설명 안해요.
  저희 위원들이 확인 못할 것 같습니까?
  그리고 3,500만원은 특정한 부분 용역하라고 우리 의회에서 준 게 아니고 각 분과별로 1천만원 내지 1500만원 정도의 단위로 해서 3건 정도 하라고 준 것이지 발전계획 하나에 모두 쓰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중장기 발전계획은 필요해요.
  그러나 전국에 있는 자료를 분석해보니까 중장기 발전 계획을 활용하고 있는 곳이 10% 밖에 안되요.
  전부 예산 낭비예요.
  지켜지지도 않아요.
  도시지역 개발이라는 게 환경이 갑자기 변하기도 하거든요.
  생각지도 못한 지역 개발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중장기 발전계획은 꼭 필요해요.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인정을 하고 예산을 세워줬던 거예요.
  정말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 계획이 잘 활용되어야 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만들어주면 심도있게 심사하셔서 지적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열 위원
  강희열 위원입니다.
  67쪽에 '기업체대표 간담회'해가지고 2백만원 세워놨는데 기업체 대표가 몇 명이며 몇회나 하는지요?
  또 행정 전산화를 위한 간담회 3백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몇 명이 몇 회 하는지의 근거를 표시해 놔야죠.
  한 명에 얼마 곱하기 몇 천원이라든가 하는 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 2백만원, 3백만원 해놨어요.
○위원장 장헌일
  구정발전담당관께서 솔직하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기업체 대표하고의 간담회 개념이 아니고 업무추진비랍니다.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범
  다른 과장들은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여기는 새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없거든요.
○위원장 장헌일
  행정 전산화를 위한 간담회에 대한 산출근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철 위원
  천희철 위원입니다.
  66쪽, 나의 모습 책자 발행 250부, 1회가 있는데 발행해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배부합니까?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범
  공직자를 대상으로 배부가 됩니다.
  일종의 교육 지침서 형식을 띄고 있습니다.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나 고쳐야 할 자세 등의 54개 항목 교육책자입니다.
천희철 위원
  한 부에 얼마씩 하는데 5백만원이 소요됩니까?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범
  1만 9천원씩 계상됐습니다.
천희철 위원
  몇 매로 되어 있습니까?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범
  아트지로 해서 70쪽이 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칼라가 들어있습니다.
천희철 위원
  책자의 항목별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6쪽 제일 끝에 공공발간물 사용료 수주자 보상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범
  예를 들어 서구청에서 쓰레기 봉투에 광고를 게제한다고 하면 광고를 공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없었을 경우에 서구청 전 주민이나 공무원들이 업자를 선정해서 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입니다.
  100%를 받는데 10%정도 인센티브를 주고 90%만 구 수입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 수입을 더 올려 보자는 뜻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헌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헌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하실 때 인건비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은 생략하시고 나머지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대우
  총무과장 윤대우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은 69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대리 박종옥
  설명도중에 죄송합니다만 메모가 들어왔는데 2002년 월드컵 문제 때문에 풍암동 건립부지 관계로 총무국장님이 가셔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헌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총무국장 윤대우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아무쪼록 설명드린 내용들을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심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헌일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 위원
  이정주 위원입니다.
  70쪽, 총무과 예산안 중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에서 육교현판 및 현수막 제작이 162만원인데, 집행을 기 하셨습니까?
  총무과 소관에서 사전에 집행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국장 윤대우
  이 금액입니다.
이정주 위원
  외상 구입한 것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윤대우
  현재 집행했습니다.
이정주 위원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기 집행하는 문제를 매번 제기합니다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집행한 이유가 뭡니까?
○총무국장 윤대우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 가능성을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전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돌발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5.18행사 같은 것도 작년까지만 해도 시에서 지원없이 했기 때문에 당초 금년도 본 예산에는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시 주관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불가피하게 집행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정주 위원
  5.18 기념 행사를 예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타 구에서 제작해서 부착하니까 서구에서도 뒤질세라 부착한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윤대우
  아닙니다.
  시 주관으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시 계획에 의해서 계획서가 시달됐었습니다.
이정주 위원
  좋습니다.
  당초 본 예산에 육교 현수막 제작비가 예산편성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윤대우
  본예산에 없습니다.
이정주 위원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육교 현판 및 현수막 제작비가 3 4회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다면 육교 현판 및 현수막 제작비에서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5.18 16주기를 기념하는 현수막 제작비를 사용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육교 현수막 제작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에 보면 구민 홍보 프랑카드 제작 14개소, 140만원이 나와있는데 그 부분은 어떠할 때 부착을 합니까?
○총무국장 윤대우
  여기에서는 어떤 행사라고 못을 박아 놨습니다만 앞으로 동단위로 행사가 있을 때 현수막을 개시할 것을 예상해서 1회 정도 해 놨습니다.
이정주 위원
  현재 1996년도 상반기를 지나고 하반기를 남겨놓고 있는데 1회로 했다는 게 주목할만 합니다.
  왜 이 문제를 연계해서 여쭤보냐면 민선구청장 취임 1돌을 맞이한 행사비용이 총 얼마입니까?
  총무과장님은 그 금액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하고 계실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사용하실려고 그러죠?
  명쾌하게 말씀해 주세요.
○총무국장 윤대우
  본 예산에 1주년 행사로 세워져 있는 예산은 수용비 150만원이 서 있고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한…
이정주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분명히 본 예산에 육교현판 및 현수막 제작비가 예산편성되어 있죠?
  의회 승인도 받았고요?
○총무국장 윤대우
  제가 파악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주 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 예산에도 육교현판 및 현수막 제작비가 예산 편성이 되어서 의회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같은 목이 되기 때문에 5.18 기념행사와 관련해서 현수막을 제작하여 부착할 수 있고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단 왜 이렇게 자주 반복되게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의회 승인을 득하지 않고 예산을 사용하는지가 궁금하고, 그 다음은 민선 구청장 1주년 기념 행사비로 많은 비용을 써도 됩니까?
  그렇게 요란스럽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윤대우
  1주년 기념 행사에 따른 어떠한 계획도 아직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이정주 위원
  현재 정확히 확인은 안 되지만 대략 확인이 가능한 것만 해도 1천여만원이 되는데 1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물론 1년 동안 일을 많이 하셔서 홍보도 하셔야 되겠지만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분명히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민선 구청장 1주년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쓰여질 걸로 예견된다는 거죠.
  기념 행사비로 본 예산에 15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총무과에 기념행사비 150만원, 기획실에 민선 1년 결산 책자 1천부 500만원 들여서 만들죠, 각 동에 구민 홍보프랑카드 제작 14개소도 민선 구청장 1주년을 기념해서 부착할 거죠?
○총무국장 윤대우
  그것은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이정주 위원
  안 할 가능성이 큽니까?
○총무국장 윤대우
  그것은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고 계획이 수립된 연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주 위원
  예산 편성하는데 산출근거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윤대우
  그 명목으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이정주 위원
  그러면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심의 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도 가능할 부분이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헌일
  수고하셨습니다.
  예, 천희철 위원님.
천희철 위원
  천희철 위원입니다.
  75쪽, 방범대원 연가 보상금이 173만원 3천원이 세워져 있는데 몇 명한테 주는 겁니까?
○총무국장 윤대우
  17명에 해당합니다.
천희철 위원
  언제 주는 겁니까?
○총무국장 윤대우
  분기별로 주는데요?
천희철 위원
  12월달까지 주죠?
  위원장!
  총무과장께서 방범대원 연가 보상비를 12월까지 준다고 했는데 어제 조례 개정할 때 방범대원이 우리 지도요원으로 들어 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방범대원 연가 보상비는 당연히 없어져야 할 항목입니다.
○위원장 장헌일
  총무과장님, 이것은 법적으로 15일에서 20일로 늘어나 가지고 그 부족분에 해당된다고 설명을 하셨어야 합니다.
○총무국장 윤대우
  몇 번 주느냐고 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15일에서 20일로 늘어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천희철 위원
  이해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종합 행정서비스쎈타 운영 306만 1천원이 있는데 무엇을 하셨습니까?
○총무국장 윤대우
  설명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장헌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헌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총무국장 윤대우
  설명자료 30쪽에 나와있습니다.
  진열장 110만원, 손금고 10만원, 버스 토큰, 우표등을 구입할 구입비로 30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천희철 위원
  종합행정 써비스 센타는 동에서 합니까?
○총무국장 윤대우
  동에서 주관합니다.
천희철 위원
  그런데 66쪽,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 구민종합 행정서비스 센타 운영비로 400만원을 신청해 놨습니다.
○총무국장 윤대우
  이것은 구청 민원실에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천희철 위원
  구정발전담당관이 화정 4동도 해당된다고 했는데요.
  구청하고 동사무소 2개잖아요?
○위원장 장헌일
  과장님 참고로 들으십시오.
  구정발전담당관실 예산 심의할 때 위원장인 제가 물었는데 400만원 예산이 구청하고 화정4동이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같은 총무국 산하에서 어떤 사업 시책에 대한 것이 완전히 안 섰었어요.
  구정 발전 담당관실에서는 두 군데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예산이 어디 들어와 있는지는 모르고 있어요.
  천 위원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천희철 위원
  위원장!
  총무과에서 추경예산에 올려 놓은 것을 보면 소모품, 진열장, 손금고 등인데 구정발전담당관실 예산에 회계장부 및 사무용품 구입이 또 들어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두 개 과에다 똑같은 구민종합 행정써비스 쎈타 운영 자금을 맡겨야 되느냐는 겁니다.
○총무국장 윤대우
  화정4동에 대한 계획을 총무과에 예산 계상을 한 것은 총무과에서 동 행정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동에 대한 특수시책으로 했고, 구정발전담당관실은 우리 구청에서 경영 행정차원으로 예산 계상한 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희철 위원
  이렇게 예산 승인을 반복으로 해놓고 예산승인을 해 주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총무과장님께서 이것은 구청에 해당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벌써 현판 제작 두 개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구에만 해당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총무국 산하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원칙도 없이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되고, 행정이 합해지는 경향인데 이렇게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2 3개 과에다 비슷한 내용을 넣어 놔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윤대우
  천 위원님께서 진열장과 판매대를 지적해 주셨는데 이 판매대는 구청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화정 4동 것입니다.
  이중으로 편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헌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헌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천위원님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헌일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춘문 위원님.
이춘문 위원
  71쪽, 세출예산 사항설명서와 세부설명서 22쪽에 중복된 게 틀리게 나와 있거든요.
사항 설명서 농어촌 공가 매입 400만원, 휴양시설 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윤대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사항 설명서에 나와 있는 말이 맞습니다.
  프린트가 잘못 됐습니다.
이춘문 위원
  매입비가 800만원이라는 거죠?
○위원장 장헌일
  잠깐만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데요.
  총무과 왜 이렇게 엉성합니까?
  그러면 사전에 정오표를 만들어서 끼워 넣었어야죠.
  예산서 프린트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예산서는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감사나 기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산서를 근거로 할 것인데 예산서가 잘못되어 있으면 거짓말 감사를 하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여기 예산이 틀리다고 한다면 전체 예산서는 거짓말이예요.
○총무국장 윤대우
  죄송합니다.
  사항설명할 때 그 부분을 설명드릴려고 했는데 미쳐 제가 못드렸습니다.
○위원장 장헌일
  여기 예산을 가지고 총액을 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정오표를 만들어 가지고 전 위원님들 예산서에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문 위원
  76쪽 반환금이 1,800만원 되는데 남구 설치 사전준비나 주민대학 시범운영 같은 것은 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것을 반환한다 하더라도 특별사은행정 추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뭔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쓸려고 한다면 충분히 반환하지 않고 우리 구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대우
  동에서 사업비를 요구하면 대략 설계에 의해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만 실제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을 하다보면 돈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연말에 정산을 하다보니까 잉여금이 생겼습니다.
이춘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헌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수 위원님.
박영수 위원
  71쪽 공직자 휴양시설 수리비가 계상되어 올라와 있는데 아직 특정한 장소가 지정된 것은 아니죠?
  건물 자체를 짓지는 않고 기존의 집을 매입해서 수리한다는 거죠?
  집이 몇 평 정도가 될지 모르면서 어떻게 수리비가 책정되어서 올라 옵니까?
  보니까 구의회 의원, 구산하 공무원의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한 것인데 공무원과 의원을 합해서 1천여 명이 가까워 오는데 집 하나 사가지고 여가 선용이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전시행정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윤대우
  아까도 설명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연가를 갈 때 과거에는 집중적으로 하계 휴가를 내서 갔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계절을 떠나 연가를 내서 쉬고 오겠다고 했을 때를 대비해서 이런 시설을 마련해 놓으면 거기 가서 잠깐 쉬고 올 수 있는 그러한 휴식처를 제공할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기존의 발상은 좋으신데 그에 뒤따르는 예산관계가 많을 것 같애서 상당히 불안합니다.
  다음은 청잘실의 컴퓨터를 386에서 586으로 교체하겠다고 하셨는데 586으로 교체했을 때 기존 컴퓨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총무국장 윤대우
  내구 연한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성능 검사를 해서 불용으로 처리하든지 재활용을 한다든지.
  …
박영수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386도 버리는 판에 인구가 3만명인 화정4동 민원실에 주민등록을 뽑는 컴퓨터가 286이에요.
  그렇게 아시고 예산 짜실 때 고루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취미클럽 활동으로 일용직 해 가지고 361만원이 섰는데 일용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국장 윤대우
  일용직이……
박영수 위원
  제일 밑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취미 클럽이라고 하는데 이 분들이 어떤 취미활동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한 사람당 1만원 꼴도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능직, 일용직 합쳐서 쓰실려고 그러죠?
  합치면 300명 정도 되겠네요?
○총무국장 윤대우
  당초에 664명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일용직을 180명으로 하고 845명을 계상했습니다.
박영수 위원
  정말로 청장님을 잘 모시고 민선으로서 다음에도 또 계속 하실 수 있도록 하신다면 이런 분들한테 예산을 많이 배정해서 하셔야지, 청장님 1주년 기념행사하는데 본 예산에 150만원이 서있어요.
  이정주 위원님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천여만원이 넘습니다.
  1회 행사에는 1천여 만원을 쓰시고 밑에서 열심히 공무에 열중하시는 분들의 취미클럽하는데 돈 300만원 세워줘 가지고…
○위원장 장헌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헌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영수 위원님의 말씀은 경정으로 360만원 올려서 1600만원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걸 잘 받아서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헌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연일 무덥고 힘들지만 필요한 곳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좋은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생략하시고 사업성과 기타 예산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정옥현
  회계과장 정옥현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헌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박영수 위원입니다.
  전에 본예산에서 5천만원 계상한 것을 5백만원 깎아서 4,500만원으로 정문 주변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위원회에서 삭감을 많이해서 그런지 주차장 안전장치 설치 600만원, 차선도색 250만원 등이 올라왔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니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고 78쪽, 사무용 노후집기 교체구입이 있는데 기존 본예산보다 2 3배 정도 더 올라왔어요.
  이것도 사전에 집계가 안되어서 추경에 올리셨습니까?
○회계과장 정옥현
  1년을 쓰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이번 기구 개편할 때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지급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문 이설과 주차장 정비에 4,500만원 예산이 서가지고 일을 추진했습니다만 전체를 하다보니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담장이나 주차장 안전장치를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그때 당시에 예산이 있었다면 다 했을텐데 부족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철 위원
  천희철 위원입니다.
  동 청사 증축 설계 용역비를 언제 지출했습니까?
  아직 지출 안했죠?
○회계과장 정옥현
  화정 1동하고 양 3동은 아직 용역비 계산을 안했는데 농성 2동하고 농성 1동은 급해서 용역비를 주고 했습니다.
천희철 위원
  동사무소 증축관계에 썼다고 하니까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만 사용하고 나서 의회에 승인을 올렸죠? 선사용 했죠?
○회계과장 정옥현
  예.
천희철 위원
  의회의 승인없이 돈을 갖다 써도 됩니까?
○회계과장 정옥현
  같은 예산상 목에 있기 때문에 사용한 겁니다.
  이것은 긴급성을 띄어서 한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철 위원
  앞으로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하십시오.
  위원들 전체가 의회승인을 받지 않고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는 소리를 한 두번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 해 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회계과에서는 절대로 사전에 집행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헌일
  과장님 답변중에 의회의 승인없이 급한 것은 해도 된다고 답변하셨죠?
○회계과장 정옥현
  그런 말은 아닙니다.
○위원장 장헌일
  의회 승인없이 선집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회계과장 정옥현
  그런 말은 아닙니다.
○위원장 장헌일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되겠죠?
  의회 승인을 하지않는 상태에서 집행하는 것이 마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강희열 위원
  강희열 위원입니다.
  회계과 소관 당초 예산이 얼마죠?
○회계과장 정옥현
  27억 2,484만 3천원입니다.
강희열 위원
  그런데 총무국장 제안 설명에서는 28억 6,149만 2천원으로 나왔어요.
  제안설명과 예산상의 통계가 틀린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산서가 맞는 것입니까?
  제안설명서 자료가 맞는 것입니까?
○위원장 장헌일
  자꾸 프린트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산서가 이 정도라면 예산심의 안해야 돼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헌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강희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총무국장의 일반회계 세출보고는 28억으로 되어 있고 예산액의 당초 예산액은 27억으로 증액된 액수 12억은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의 추경예산 총액은 39억이고 국장의 보고는 40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는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염동형
  죄송합니다.
  유인 과정에서 기획관리 분야하고 지방채 분야가 빠진 것 같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봐가지고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헌일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하는 것은 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고 집행부가 얼마나 성실하게 1년의 사업을 해 내겠는가는 예산서가 설명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예산서가 산출근거에서 1억 3천만원이라는 차액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와 모든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기획 총무위원회에서는 더 이상 예산 심사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서 이 예산이 해명될 때까지 무기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


  【보고사항】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출석위원(9인)  
  장헌일   강희열   박종옥   천희철
  박영수   이춘문   박하준   정찬경
  이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