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6월14일(금) 10시
장  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장헌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실·과별 사항 설명을 듣고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위원장 장헌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하는 가운데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강희열 위원님께서 총무국장의 제안 설명서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의 회계과 소관 당초 예산액의 차이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이 답변을 먼저 듣고나서 직제순에 의거해서 실·과별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어제 차수변경을 하게 된 총무국장의 예산 보고와 회계과장의 보고 차이점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옥현
  회계과장 정옥현입니다.
  어제 예산 사항별 설명중 염동형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신 199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중 회계과 소관 당초 예산액이 28억 6,149만 2천원, 추경에 12억 628만 4천원이 반영되어 합계 40억 6,777만 6천원이 맞는 것입니다.
  그 사유를 설명드리면 1996년도 2월 3일자 구청 직제 조정으로 인해서 서무관리 597만 2천원은 당초 예산인 총무과 청사 관리 예산에서 회계과로 이체되었으며 두 번째인 지방채 상환 3,778만원은 당초 회계과 계상분이며 세 번째인 통계 전산 운영비 9,289만 7천원은 당초 회계과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구정 발전 담당관실로 이체된 금액으로 합계 1억 3,664만 9천원은 이번 추경에 변동사항이 없어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에는 기록되지 않고 총 합계에만 포함되었습니다.
  제가 회계과에 온지 얼마 안되어서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잘 몰라가지고 잘못 보고드렸습니다.
  1996년도 회계과 당초 예산액은 28억 6,149만 2천원이며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안은 12억 628만 4천원으로 총 예산은 40억 6,777만 6천원입니다.
  이상 정정 보고드립니다.
  저의 잘못된 보고에 대해 기획총무위원님들께 사과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헌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헌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차후 총무국을 비롯한 실·과·소에서는 사전에 워크샵을 하셔가지고 총무국장님과 과장님, 실장님들이 예산서에 대한 충분한 공부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실수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위원회 활동하는데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헌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정광량
  지방세과장 정광랑입니다.
  먼저 계장님들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지방세과 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헌일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 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철 위원
  천희철 위원입니다.
  81페이지, 체납 최고장 제작 80박스, 체납 최고장 발생 봉투제작 6만매 3백만원이 계상됐는데 본 예산에는 이게 얼마 확보됐습니까?
○지방세과장 정광량
  최고장이 250만원이고 체납 최고장이 6백만원입니다.
천희철 위원
  본 예산할 때 이 예산으로 충분히 1년을 감당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본 예산에 올렸죠?
○지방세과장 정광량
  당초에는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체납액이 증가하고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천희철 위원
  1년간 어느 정도의 용지가 소요된다는 계산도 못하고 추경에 이것을 올린 것을 보면 세무행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감이 듭니다.
  게다가 본 예산에는 250 올린 것을 추경에 520 올렸다는 게 이해가 안됩니다.
  물론 과장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업무를 잘 모르실지는 몰라도 예산을 확실히도 모르고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는 식의 어떤 통계가 없이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염동형
  죄송합니다.
  지방세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내용파악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250만원 예산세워 가지고 최고장을 1년에 한번 정도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에게 보낼려고 예산에 반영했었는데 최고장을 보내고 보니까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걷혔습니다.
  억대가 걷히고 해서 이것이 효과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회 정도 더 최고장을 발송할려고 그럽니다.
천희철 위원
  추경 예산안이라는 것은 특수한 예산이 소요됐는데 그 소요예산을 수용한도 내에서 추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예산이 250인데 추경이 520이라는 게 이해가 안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손발이 맞지 않고 원칙이 없는 본 예산을 세우고 추경에 얼마를 때려붙이는 식보다는 좀 더 과학적이고 투명성있게 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헌일
  체납최고장 발송 대상자가 서구에 몇 명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정광량
  우리가 한번 발송한 게 4만건이었습니다.
○위원장 장헌일
  그러면 오늘까지 해서 최고장을 발부하고 남은 어느 정도 있어요?
○지방세과장 정광량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장헌일
  250만원 가지고 최고장 제작이 다 끝났어요? 전혀 남아있는 게 없어요?
  지금 계수상 맞지 않는 게 봉투 한 장에 단가가 50원입니다.
  이번 본예산에 근거해서 봉투 제작이 600만원이므로 봉투가 12만매이어야 돼요.
  그래서 1회를 4만매 보냈다면 8만매가 남아있어야죠.
  그런데 또 3백만원 계상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이렇게 의회에서는 과학적인 산출 근거를 가지고 접근하는데 집행부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산출하면 안되죠.
  지금 준비가 안 되셨을 테니까 문건으로 현재 남아있는 것을 조사해서 주십시오.
  국장님 말씀처럼 효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1천만원이라도 얼마든지 세워서 최고장 제작해서 발송해야 될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추리해 봐도 내용상 허술하니까 위원회에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헌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구민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과장 박형준
  구민과장 박형준입니다.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구민과 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 세입세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헌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84쪽에 민원 집배에 따른 간담회 개최가 2회, 1백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민원 집배에 따른 간담회를 개최해야만 사업이 원활히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구민과장 박형준
  현재 8개 동 34개 아파트에 집배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서류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지도도 해야되고 전체 모여서 간담회도 해야 원활히 될 것 같기 때문에…‥
박영수 위원
  민원 집배가 주민입니까?
  공무원입니까?
○구민과장 박형준
  아파트 관리실에서 하고 있는데 등본을 신청하면 떼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집배로 하는 것이 특별한 것 빼고는 아주 극소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간담회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83쪽에 민원사무 착오 보상금이 있는데 본예산에는 얼마 서있습니까?
○구민과장 박형준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박영수 위원
  광주 지역에 10건, 전남지역에 6건, 나머지 지역 4건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 지불할 것으로 예상한 것입니까?
○구민과장 박형준
  광주 지역에 한달에 10건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해 놓은 것으로 그 사람들이 있을 때 그냥 보내는 것 보다는 5천원 정도의 여비라도 줘서 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박영수 위원
  민원사무 착오 보상금이 이렇게 예상될 것이다 해서 하는 것은 착오가 날 것을 바라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제까지는 어떤 보상금을 지급해 줬습니까?
○구민과장 박형준
  저희는 지금까지 지급 보상을 못했습니다만 타 구청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위원
  다른 구청이 했다고 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다른 구청에서 안하는 것도 우리가 필요하면 해야됩니다.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 되셔서 포상금 관계나 정수기를 설치하겠다 하는 위욕은 좋습니다만 그에 따른 예산관계가 뒤따르지 못하는데 의욕만 앞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천희철 위원
  천희철 위원입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과 조금 상반된 부탁을 드릴려고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우리 구정의 얼굴이 구민과입니다.
  주민이 스스로 민선 자치제 시대를 몸에 느낄 수 있는 곳이 구민과입니다.
  구민과에서는 과거 임명제 청장 때와 달리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한 지금에 와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또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무엇이 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민과장이 새로 오셨으니까 주무계장계서 답변해 주십시오.
○민원계장 송순희
  구민과 민원계장 송순희입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제 나름대로는 영광인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이 없고 해서 발언에 실수가 있더라도 접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청장님이 오셔가지고 크게 달라진 점이나 새로운 각오를 말해 달라고 하셨는데 저희들 구민과 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해보겠다고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있습니다.
  한 예로 1995년 연말에 신세계 백화점 직원들과 교류를 해가지고 친절한 민원담당 직원의 자세를 교육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996년 3월부터는 하루에 두 번씩 민원 대기실을 향해서 친절봉사를 하겠노라고 다짐겸 인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겠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이나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평가를 해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 지적해 주시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방 일선기관에서 경영행정, 경영행정하는데 제 나름대로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 민원실 직원으로서는 어떠한 수익성있는 경영행정보다는 민원을 위해서 최대한 친절하게 봉사를 하는 것이 경영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희철 위원
  제가 구민과에 물건을 사러갔는데 물건을 판매하는 여자분이 앉아서 한 손으로 주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주문을 합니다.
  민원 담당부서에 앉아 있는 아가씨들, 또 남자 직원들은 민원인이 와서 무엇을 요청했을 때 일어서서 인사를 하고 다시 앉아서 사무를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민원계장 송순희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희철 위원
  외국의 예를 보면 애민 접촉 창구가 굉장히 친절합니다.
  잘 모르고 민원부서를 찾아왔을 때는 그 과에까지 모셔다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민선시대가 달라진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장님 약속을 합니다.
○위원장 장헌일
  잠깐만요.
  계장님은 착석하시고 과장님이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다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철 위원
  민원인이 와서 민원을 청구할시 해당 민원 사무를 보는 여직원이나 남자직원은 일어서서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인사를 해주십시오.
  조금은 불편하기도 하고 어렵겠습니다만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보자는 의욕으로 민원 부서 직원들이 일어서서 인사를 하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는 자세로 변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구민과장 박형준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가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친절하고 신속하게 하고 민원인이 오시면 인사하고 앉아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희철 위원
  거기에 덧붙혀서 얼굴에 미소를 띄었으면 합니다.
  민원 업무가 벅차고 괴롭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쌓이지만 미소를 띄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은 예산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구민과 담당이라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헌일
  이것을 의식적이나 의도적으로 하게 되면 어색하니까 끊임없는 교육이 필요할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신세계백화점과 교류하시든지 해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우러나야 미소도 나오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미소를 띄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까지도 생각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실 정수기 구입이 있는데 물은 어떻게 합니까?
○구민과장 박형준
  수돗물을 정수해서 쓰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헌일
  상품을 사서 쓰지 않고 수돗물을 정수해서 먹는다는 것이죠?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택용
  민방위 재난 관리과장 조택용입니다.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민방위 재난 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당초 본예산은 2억 401만원이었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은 1억 3,722만 9천원으로 3억 4,123만 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 경비에서 민방위 부서 운영비비로 9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관서 운영비에서 부서 단위 운영비 중에 급양비, 수용비, 국내여비 내용이 잘못 기재됐습니다.
  그래서 방금 정오표를 드렸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책자를 만들 때 추경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총액을 가지고 나열을 해놨습니다.
  급양비가 86만원, 수용비가 196만원, 국내여비가 98만원인데 잘못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장헌일
  잠깐만요.
  기획감사실 나와있습니까?
  세입세출 사항 설명서 제출한 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정오표로 해서 정정을 해 놔야죠.
  이 내용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헌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의 보고도 있었습니다만은 관서 운영비 중에서 부서 단위 운영비인 급양비, 수용비, 국내여비가 잘못 기재됐는데도 정정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는 예산사항 설명서에 오자, 또는 예산계상이 잘못되어 있는가 검토를 꼭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헌일
  이미 예산서가 배부됐다 하더라도 검토해서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정오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남구, 동구를 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여기를 오려 붙입니다.
  의원님들께 나가기 전에 수거해서 붙여요.
  여러분들은 예산서 확인도 안하고 의회에 제출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는 정오표가 지금은 있지만 다음 감사 때는 어디로 가버려요.
  그러면 184만원 가지고 예산 심사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184만원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되요.
  보통 문제가 아니예요.
  앞으로 기획 감사실에서는 예산서를 제출할 때 정오표에 대한 부분을 풀로 붙여가지고 정확한 예산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재난 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택용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저희과는 신설부서로서 처음으로 이번 예산이 짜여졌습니다.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장헌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철 위원
  민방위 통대장 간담회라는 것이 각 동에 있는 통장들과의 간담회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택용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가 신설되다 보니까 제정상 모든 면이 열악해서 예산부서에서 과장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천희철 위원
  민방위 업무 추진비라고 명칭을 붙여야지 민방위 통대장 간담회라고 하면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많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떤 통장이 저에게 왜 울 급식비를 의회에서 깎아 버렸냐고, 위원들이 깎아도 되는거냐고 해요.
  통장들이 하루 집합해서 교육받는데 급식비를 깎아버려서 자기들 돈을 보태서 밥을 사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느냐 하니까 민방위과에서 나온 계장이 의회에서 깎아 버렸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고 민방위 대피시설 설치 1백평이 있는데 어디에 하는 겁니까?
○민방위 재난 관리과장 조택용
  상무1동 사무소 신축 공사시 지하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희철 위원
  상무1동 동사무소 지하에 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택용
  국비와 시비는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만 건물이 세워지지 않아서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천희철 위원
  실시 설계비가 필요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택용
  실시 설계비는 본 설계비입니다.
  건축과 직원들이나 저희 직원들이 설계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용역으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천희철 위원
  그러면 상무1동 동사무소 지하실은 상무1동 동사무소 것이 아닙니까?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유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택용
  서구청의 재산이죠.
  민방위 대피시설입니다.
  위치를 선정하기 위해서 교육청과 다방면으로 협의해 봤습니다만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동사무소로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장헌일
  천희철 위원님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당초 상무1동 사무소를 지을 때 지하실을 대피시설로 한다고 설계해서 같이 올렸을 것인데 왜 따로 예산이 나오냐는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택용
  1층부터의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상무1동 사무소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고 지하 부분은 재난 관리과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헌일
  이 부분은 확인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상무1동 동사무소 밑에 민방위 대피소가 들어간다는 게 문제점이 아니고 예산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무1동 사무소에 대한 예산하고 비교해 봐서 지하가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을 본예산부터 포함해서 통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보니까 교육훈련 강사수당으로 247만 8천원이 서 있는데 추경에 재난 안전교육 강사 수당이 40만원 서있어요.
  이것이 서로 다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택용
  다릅니다.
  저희 구에 있는 민방위 강사 5분을 위촉해 가지고 상반기에 교육을 했고 하반기에는 다시 위촉을 하게 됩니다.
박영수 위원
  재난관리강사가 따로 있다는 거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택용
  아직 지정은 안했습니다만 교육이 필요할 시에 위촉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영수 위원
  강의 두 번 하시고 40만원 강사료를 받는건 과다한 책정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택용
  시간당 7만원입니다.
○위원장 장헌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동사무소를 신축함에 있어서 지하를 따로 독립해 가지고 1층부터 예산을 계상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천희철 위원님이 중요한 것을 찾아내셨는데 우리가 상무1동에 신축에 있어서 지하가 없는 동사무소를 신축한 적이 없어요.
  예산 산출할 때 지하를 다 포함 시켰어요.
  서구청이 상당히 재미있는 예산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데 분명히 의회에서 추적할 겁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이 정확히 해명될 수 있도록 신속히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헌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백낙주
  보건소장 백낙주입니다.
  사항별 설명을 드리기 전에 계장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19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저희들 업무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헌일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 위원
  이정주 위원입니다.
  96쪽의 경상적 경비에 대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과 진료 소모품에 34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치과 진료 환자가 예년에 비해서 급증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백낙주
  작년 5월 30일 현재는 1,089명이 진료를 했는데 금년 5월 30일 현재는 2,718명으로 150%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세수 확충 방안으로 종전에 실시하지 않은 스켈링 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정주 위원
  99쪽 자체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정원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된다면 어느 시기에 공원화 사업을 하실 겁니까?
○보건소장 백낙주
  저희들이 이식을 126주를 하기 때문에 나무를 옮겨도 지장이 없는 가을쯤에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주 위원
  이런 사업은 사실상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시기적으로 나무 이식이 가능한 시기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경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할려면 무리가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기로 볼 때 향후 이식을 하게 되면 수목이 고사할 염려가 있습니다.
  식재 공사 역시 700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집단 이식을 하여 수목을 식재한다면 공원으로서의 시각적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시민들이 와서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공간은 부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백낙주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계상한 이유는 본청 공원화 사업과 일원화해서 하게끔 당초 예산에 얘기가 됐었는데 심의과정에서 보건소 것을 본청에서 할 수가 없으므로 추경에 별도로 세우라고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별도로 예산을 세웠고 당초 예산에 계상하여 지적하신대로 최소한 이른 봄에 공사를 해야 하는데 공사시기를 잃어버린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녹지계에 자문을 해 본 결과 10월이나 11월에 하는 것이 봄에 하는 것 보다 훨씬 좋은 경우도 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정주 위원
  이런 사업이 본예산에 계상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예산계상을 했기 때문에 사업 시기상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지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헌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정원 공원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정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헌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보셨고 충분히 논의를 했기 때문에 보충 심사에 대해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헌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계수 조정한 최종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292억 395만 8천원은 1억 1,902만원을 삭감한 290억 8,493만 8천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삭감된 수정안의 세항별 내용으로는 기획관리의 기획관리 세항 4억 2,352만 6천원은 200만원을 삭감하여 4억 2,152만 6천원으로 수정하고 기획관리의 예산 운영세항 76억 1,132만 5천원은 2,150만원을 삭감하여 75억 8,982만 5천원으로 수정하고 기획관리의 법무관리 세항 5억 8천 187만원은 5천만원을 삭감하여 5억 3,187만원으로 수정하고 행정 감사관리 세항 1,473만 2천원은 100만원을 삭감하여 1,373만 2천원으로 수정하고 공보관리의 공보관리 세항 2억 2,706만 7천원은 84만원을 삭감하여 2억 2,622만 7천원으로 수정하고 체육 진흥 관리의 체육진흥 세항 2억 8,250만 1천원은 130만원을 삭감하여 2억 8,120만 1천원으로 수정하고, 기획관리의 시정개발세항 5,748만 4천원은 580만원을 삭감하여 5,168만 4천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의 통계 전산 운영 세항 6억 6,996만 4천원은 1,019만원을 삭감하여 6억 5,977만 4천원으로 수정하고 내무행정의 서무관리 세항 12억 5,897만 2천원은 350만원을 삭감하여 12억 5,547만 2천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의 일선 행정 조직 운영 세항 4억 5884만 8천원은 2백만원을 삭감하여 4억 5,684만 8천원으로 수정하고 재무행정의 재산관리 세항 35억 3,109만원은 539만원을 삭감하여 35억 2,570만원으로 수정하고 보건의 보건관리 세항 25억 7,445만 2천원은 1천 550만원을 삭감하여 25억 5,895만 2천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내용대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


  【보고사항】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출석위원(9인)  
  장헌일   강희열   박종옥   천희철
  박영수   이춘문   박하준   정찬경
  이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