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6월12일(수) 13시
장  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13시03분 개의)

○위원장 장헌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6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1996년 5월 8일 제55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던 광주광역시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장헌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기획감사실장 정호문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대형재난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한 재난관리 부서의 안전지도·점검기능과 가스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원 승인조치로서 주요골자로는 지역경제과의 가스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1명 증원과 민방위 재난관리과의 재난부서의 안전지도·점검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3명의 증원으로 구 본청 정원 343명을 347명으로 4명을 증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형행 본 조례의 제2조 정원의 총수에 구본청·의회사무국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중 제1항 구 본청 "343명"을 구 본청 "347명"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헌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근
  전문위원 박종근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본 전문위원이 검토한 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급변하는 사회의 문화생활 편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관내에서도 가스 안전사고와 대형건축물 공사장 안전사고 등이 빈번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으로 당초 행정조직 개편시 지역경제과에 연료관리계를 신설하였으나 전문적인 화공직렬이 없어 대책으로 안전기능 강화를 위한 6급 가스안전계장 1명의 증원과 재난관리부서의 안전·지도 점검을 위한 기능보강 인력 정원 승인에 따라 민방위 재난관리과에 안전지도계를 신설하여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보강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헌일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수 위원님.
박영수 위원
  3명의 인력을 증원하게 되는데 어디서 보충하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번에 서구 관내에서 가스 누출사고로 인해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주민들의 재산이나 생명에 밀접한 문제인데 과연 타 구보다 오히려 많은 아파트 지구가 형성되어 있는 서구에 가스점검요원 1명으로 가능한지 그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인원이 지역경제과 연료관리계로 배치되는지 안전지도계로 배치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인력보강 문제는 현재 343명에서 347명으로 4명이 증원됐습니다.
  인원은 별도 모집을 한다든가 현재 화공직을 승진시킨다든가 해서 별도 증원을 시킬 것입니다.
  시에서 직원이 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2월달 행정개편 시에 연료계를 신설해서 가스업무를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연료계보다는 계장이 행정직인데 화공직으로 바꾸는 방법이나 계를 해체하고 신설한다든지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파악해서 안전관리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인원을 증원하고 거기다 별도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가장 문제가 계장이 업무를 잘 파악해야 되는데 행정직이라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계를 신설하고 또 화공직으로 보강하여 자체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연료계 행정직 계장을 화공직 계장으로 바꾸겠다는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현재 복안은 그렇습니다.
  청장님 결심을 얻어서 연료계를 놔두고 별도로 신설할 것이냐는 정원승인이 나면 별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연료계에 화공직 2명이 기술직이죠?
  연료관리계 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연료담당까지 3명 있습니다.
박영수 위원
  서구 전체 주민에게 가장 중요한 재산이나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인데 3명으로 다 커버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생각나시는대로 구상하고 계시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현재 가스를 쓰는 업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전담 인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연료계에서 가스, 석유 등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데 그 업무를 가스만 전담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소소한 것은 타 계로 사무분장을 할 계획입니다.
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헌일
  예, 천희철 위원님.
천희철 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4명은 특채를 한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특채는 아니고 공개적인 시험을 본다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죠.
천희철 위원
  우리 서구 인사가 시험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시에다 증원요구를 하고 정 기술 인력이 없으면……
천희철 위원
  서구청 하는 일이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다소 주먹구구식인 일이 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께서 의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 놓은 뒤에 청장의 결심을 얻어서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의회에 4명 증원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그런 계획도 세워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또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안 나왔습니다.
천희철 위원
  이런 문제는 민방위재난과 소속이기 때문에 민방위재난과장이 여기 나와야 합니다.
  설명은 기획실장이 하더라도 위원들의 궁금증에 대해서는 재난과장의 어떤 계획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과장 나오시라고 하세요.
○위원장 장헌일
  민방위 재난과에 대한 과장 출석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전문적인 내용이 있으시다 라고 하면 출석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총무국장하고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하시고 답변하시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출석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천희철 위원
  4명 전부를 시험봐서 증원하죠?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증원관계는 정식공무원입니다.
  각 구청별로 필요한 인력을 시에다 요구하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공채를 해가지고 우리 구청으로 내려옵니다.
○위원장 장헌일
  실장님께서 답변하는 부분들을 가르켜 드릴께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적인 특수직에 대한 부분들은 서구청 자체에서 시험을 치르지 못해요.
  그래서 시가 전체적으로 시험을 실시해 가지고 정원 승인이 나면 그 인원을 보내는 겁니다.
  답변하실 때 서구청에서 사람을 뽑는다고 하니까 천 위원님의 질의가 나올 수 밖에요.
○총무국장 염동형
  가스안전지도계 3명 증원되는 인력보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이 인사 부분이라서 자세히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천희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화공직에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이 있습니다.
  현재 연료계가 있는데 행정직이 계장이어서 연료계 존폐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기구를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가스만 전담하는 안전지도계는 현재 화공직이 있으므로 인력 보충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원장 장헌일
  6급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염동형
  7급이 있습니다. 7급도 계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헌일
  보충자료를 보면 안전지도계장 6급 1명으로 정원 승인서 안이 나와 있는데 7급을 계장으로 하는지 6급 부분들을 시에서 배치했을 때 정원 승인해놓고 배치를 받는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염동형
  현재 화공직 7급이 승진기간이 넘었습니다.
  승진이 될 기회가 있었는데 정원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화공직 6급이 생겼기 때문에 계장을 보충하는 것은 하등의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장헌일
  7급이 승진해서 6급이 된다는 것이죠?
  천 위원님 이해되십니까?
천희철 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과에 4명을 증원할 필요가 없네요?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인원은 확보가 되어야죠.
○총무국장 염동형
  가스안전지도계가 지역경제과에 생깁니다.
  그리고 조금 전 안전지도계라는 재난관리과의 6급은 민방위 재난관리과에 새롭게 생기니까 현원을 보충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보충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자체 조정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장헌일
  천 위원님 말씀은 현원 중에서 된다면 나머지 3명은 행정직에서 추가를 하겠다는 것이죠?
○총무국장 염동형
  재난관리과에 안전지도계라는 것이 새롭게 생기거든요.
  거기에는 6급만 하나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남은 인력은 그쪽에다 서로 안배를 합니다.
천희철 위원
  기획감사실장이 말씀하신 3~4명 중에 대해서 총무국장 설명을 들어보면 여기에 있는 사람으로 하고 나머지는 행적직으로 증원시키겠다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염동형
  아닙니다.
  현재 기술직에 대해서는 이미 있는 직원들이고 재난관리과의 안전지도계는 계장 자리만 하나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행정직, 기술직이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자체 조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희철 위원
  매사에 그런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하는 얘기인데 기획총무위원회에 조례 개정을 내려면 어떤 계획과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나오셔야지 당신들은 무조건 조례 개정 4명만 증원해주면 됩니다라고 하시는데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청장님의 결심을 얻을랍니다" 하는 얘기는 어떤 계획도 없이 4명만 해 주라는 얘기에요.
  물론 집행부의 장이니까 결심을 얻는 것은 사실이지만 의회를 좀 더 존중하고 무겁게 보는 의미에서는 처음부터 증원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어떤 청사진을 갖고 여기오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갈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어느 부서나 좀 더 세밀한 청사진을 갖고 의회에 나오셔서 의회의 승인을 얻으려는 태도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헌일
  예, 강희열 위원님.
강희열 위원
  강희열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기획 12200~37호로 보강 지침 시달이 6급 1명 되었는데 우리 서구에 6급 1명이 증원되고 나머지 3명은 시 지침에 의해서 온 것이고 나머지 3명은 우리 서구에서 충당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한 장 더 넘기면 또 있습니다.
강희열 위원
  네, 알앗습니다.
  이건 본청에서 하달한 공문으로 인정합니다.
○위원장 장헌일
  됐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하나 주문해야 될 것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제 인사이동이 있어서 경황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조례를 제출하면서 316호, 317호에 대한 중요한 보강지침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쪽지를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거 언제 작성하셨어요?
  인사이동 전입니까? 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
○위원장 장헌일
  지금 우리 상임위원들이 심사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보기에 기획감사실장 오시기 전인 것 같은데 위원장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업무 파악하셨을 테니까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셔야 되요.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헌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7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헌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장헌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설명 들어가시기 전에 주문을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참석하실 때 담당 실장이랄지 과장, 국장, 계장들간에 충분한 대화가 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은 아는데 과장님은 모르고 과장님은 아는데 국장님은 모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심의를 하는데 충분한 조율을 하셔서 상임위원회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대우
  총무과장 윤대우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내무부로부터 현행 방범원 제도의 폐지를 주요골자로 한 "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방범원의 신분보장 요구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4조에서 방범원의 파견이 있습니다.
  이 조항을 삭제해서 현재 경찰서에 파견 근무중인 방범원을 원 소속기관인 구청으로 복귀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행 방범원 명칭을 지도원으로 변경을 하게 되고 또한 근무상한 연령을 현재 53세로 되있는 것을 58세로 상향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도원의 임용은 본 개정조례안 공포시에 방범원으로 재직중인 자에 한해서만 지도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에 다 포함이 되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헌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옥 위원
  전문위원 박종근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총무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은 지방 고용직 1종 방범원의 근무기관 변경과 명칭변경, 근무상황 연령 조정사항으로 당초 방범원 임용시 동사무소의 준조세인 공과금 징수를 목적으로 하다가 1989년 2월 9일 조례 개장으로 서광주경찰서, 파출소에 파견, 본연의 임무인 방범활동을 해오다가 근무상환 연령등의 건의를 내무부에서 받아들여 표준안에 따른 것으로 현재 관내 재직중인 자를 복귀 후 업무 수행능력, 기타 적격성을 검증하여 구 자체 실정에 맞게 적의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헌일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희철 위원님.
천희철 위원
  천희철 위원입니다.
  방금 기획총무 전문위원께서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자세한 설명에 잘 모른 점이 있어서 질문할랍니다.
  지금 방범요원이 지도요원으로 바꾸어지는데 현재 서구에 그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리고 경노무라고 해가지고 사환급은 몇 명이나 되는지, 고용직 수당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또 방범요원이 지도요원으로 바꾸어졌는데 앞으로 어디다 배치해서 활용할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대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파견 방범원은 1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지도원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구청으로 복귀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별표에 사환 경노무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사환은 없습니다.
  17명 전원이 방범원으로 되있고 수당에 있어서는 현재 저희들 구예산으로 파견 방범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원으로 바꿔지면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봉급과 수당은 감이 됩니다.
  왜 감이 되냐면 방범원으로 있을 때는 야간 근무수당이랄지 방범원 수당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약 34만원 정도 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지도원으로 우리가 채용할 때는 주로 환경감시나 청소지도, 교통지도등 현업종사원으로 배치하여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희철 위원
  17명을 어느 과에 배속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윤대우
  이 조례가 확정되서 공포되면은 정원규칙을 별도로 정합니다.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정원규칙을 정하게 되겠습니다.
천희철 위원
  방금 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총무위원회에서는 조례만 개정해 주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도원 17명을 만들었을 때는 어느 과에 몇 명을 배속시켜서 어떻게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갖고 와야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텐데 조례 개정되면 그때 가서 결정하겠습니다.
  이게 집행부의 원칙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17명이란 숫자가 불어난 거죠?
○총무과장 윤대우
  그렇습니다.
천희철 위원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방법까지는 갖고 조례 개정에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윤대우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로 현업종사에 인력을 활용할란다고……
○위원장 장헌일
  과장님!
  위원회 운영하는 위원장 입장에서 참 깝깝한 게 지금 17명이 늘어난 게 아니고 우리 예산을 주고 운영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현재 파출소에 파견근무 갔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산불감시라든가 환경감시는 환경보호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청소지도는 청소행정계, 그러니까 이런 이런과에 단순직으로 일을 하게 된다고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윤대우
  제 말이 바로 그렇습니다.
천희철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아까 기획실장도 청장의 결심을 얻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회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위원장 장헌일
  좋습니다.
  다음 박종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종옥 위원
  박종옥 위원입니다.
  지금 서구청에서 지급하는 방범요원 수당이 얼마죠?
○총무과장 윤대우
  수당까지 해서 월평균 수령하는 금액이 약 16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박종옥 위원
  한달에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이 받습니까?
○총무과장 윤대우
  네, 수당까지 다해서 평균 그렇다는 거고 순수한 봉급자체는 48만 5천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장헌일
  그런데 실제 지역에 있는 방범요원들이 수당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안하고 본봉 얘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수당보다도 이 사람들이 주로 야간에 방범을 했다면 전문직이 아니고 일용 잡부에 가까운 분들이니까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천희철 위원님.
천희철 위원
  지금 기존에 산불 감시하는 직원들도 있고 군대를 가지 않고 여기와서 근무하는 공익 근무요원들이 있죠?
  그런데 한번에 이 분들과 합해지면 일이 중복되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윤대우
  17명 전체가 산불감시에 투입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있는 인력을 감안해서 현업종사원 조정을 하게 됩니다.
천희철 위원
  그리고 경찰서 파견근무 때는 정년이 53세였는데 구청에 들어와서 58세로 늘린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윤대우
  그것은 현재 방범원들이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수차례 내무부에 전의를 했습니다.
  우리를 기능직화 시켜 주라는 내용과 원 소속 관청으로 복귀를 해주라, 또 현재 일반 하위직 정년이 58세인데 자기들도 그 기준에 맞춰서 해 달라고 내무부에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달에 내무부에서 그 안을 경찰청이나 각 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개정하도록 표준안을 시달하게 된 것입니다.
  경위가 그렇습니다.
천희철 위원
  그런데 지도원들이 50대 후반이면 모양새가 좋을까요?
○총무과장 윤대우
  지금 연령 분포를 보면 주로 46세부터 50세가 10명 정도 됩니다.
천희철 위원
  앞으로 이런 조례를 올리시면 몇 명을 어디다 배속하겠다는 식으로 확실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열 위원
  강희열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좀 서운한 소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아까 천희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이건 복귀할 인원도 안나오고, 17명을 어디다 배속할 것인지 그게 말로만 행정이 되겠습니까?
  어느정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무슨 과에 몇 명씩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설명을 해야지 말로만 하고는 나중에 우리는 어디에 간지도 모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세삼하게 신경을 써서 과별 배치라든지 활용방법 등 모든 것을 명확히 첨부해서 의원들이 한눈에 알 수 있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헌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수 위원
  박영수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7명에 대해서 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실질적인 인사조정을 한 뒤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총무과장님이 대답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주민대표인 의원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방범요원들이 주로 우범지대 요소요소에 초소가 많이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밤에 늦게 들어가면서 우리 지역구에 초소를 보니까 불이 꺼져있고 사람이 없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미 이 분들이 원대 복귀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윤대우
  현재는 안 되있습니다.
  저희들 전망으로는 7월초가 되지 않을까……
박영수 위원
  물론 언론을 통해서 방범관계는 경찰이 더욱 세삼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인원도 2교대, 3교대까지 한다고 하니까 원대복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범지대의 어려운 문제나 학교내 폭력범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이분들이 원대 복귀를 해 버렸을 때 방범초소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또 경찰이 그걸 활용할지 물론 과장님이 답변 하시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걸 통과시켜줘서 방범초소 요원들이 전부 올라와 버렸을 때 과연 경찰들이 기존에 너절하게 나와있는 방범초소에서 우리 주민들의 우범지대를 막아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학교내 폭력범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서 오히려 더 많은 방범요원들이 배치되서 주민들을 불안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되는데 원대복귀해서 경찰의 힘만으로 과연 막아질 수 있는지 우려스럽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총무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대우
  방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경찰 치안사항을 제가 답변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무부에서 방범원들의 건의를 받아들였을 대 내무부 독단으로 판단해서 개정을 한 것이 아니고 경찰청과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치안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경찰 병력으로 보완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답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장헌일
  그러면 박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서 이렇게 해보죠.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경찰병력이 방범활동을 위해 투입되는 동시에 철수하는 걸로 조례가 통과됐다고 해서 바로 끌어올릴 것이 아니고 행정에 공백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경찰청하고 협조를 해서 경찰 병력이 내려와서 교체될 때까지는 방범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면 공백이 생기지 않겠다는 생각인데 시기를 아직 안잡았습니까?
○총무과장 윤대우
  만약에 방범원의 복귀가 된다면 방범원의 역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겠다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경찰과 협조를 해서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헌일
  그거하고 시기를 알아 봐야죠.
  네, 국장님!
○총무국장 염동형
  방범원을 구청으로 원대복귀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민한 분야가 됐었습니다.
  그동안 방범원들이 밤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직업에 대한 보람도 없고 소외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쪽에 방범원 직명 자체가 기분 나쁘니까 직명을 바꾸어 달라고 해서 이번에 지도원으로 바꾸었고 경찰도 아닌데 경찰보조를 하면서 밤새도록 잠도 못자고 하는 애로사항을 전국적으로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 철수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분들을 저희들이 철수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찰관서와 협의를 더 해야 합니다.
  내무부 치안본부 쪽에서는 지역 방범활동을 위한 특별대책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철수가 되면 지역 방범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경찰청 소관에서 대책을 세울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원대복귀 시켰다고 했을 때 경찰서에서는 타격이 크기 때문에 전경을 대신 보충하는 대안도 실무자들끼리는 이야기를 나누어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학력을 보면 주로 초등학교, 중학교 출신들이 많습니다.
  물론 학력이 좋다고 근무를 잘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한테 막상 오더라도 이 분들을 단순 노무직에 종사시키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 같습니다.
  사무직도 시키면 좋겠지만 17명 중 사무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지금 현재 하나나 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우려하셨던 대체 부서는 현업 지도요원, 환경감시분야, 청소분야, 교통단속 등의 단순업무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추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헌일
  국장님께서 중복되게 반복하셨는데 논의의 초점이 뭐냐면 방범원들이 지도원으로 바뀌었을 때 그 공백을 어떻게 할 것이냐예요.
  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전경들이 대치될 때까지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방범에 공백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헌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기 전에 단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방범 치안의 허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경찰청과 협조해서 방범원을 원대복귀 시킬 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집행부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그리고 담당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광주광역시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위원장 장헌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1996년 5월 8일 제55호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 위원회 때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헌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쳤는데 광주광역시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본래의 취지를 살려서 제 기능을 하기 위해 여러 위원님들이 중요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견 주신 것을 취합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 제2조 기능에서 "협의회는 국민건강 생활 실천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를 "협의회는 국민 건강 생활 실천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로 수정하고 제2조 1항의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시행에서 "주민"을 "구민"으로 하고 시행을 삭제해서 구민건강 증진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으로 수정합니다.
  다음에 제2조 기능의 2항은 완전삭제하고 3항을 2항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2항의 기타 주민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기타 구민 건강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제3조 3항, 위원은 주민, 사회단체 대표,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위원은 구의회 의원, 학계 언론계 및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로 수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조 구성에서 4항의 임기는 조례의 구성상 조례 형태에 맞지 않기 때문에 4항을 삭제하고 제4조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위원의 임기 1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다음에 제4조 2항입니다.
  새로 신설합니다.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4조 회장의 직무 등"을 "제5조 회장 등의 직무"로 수정합니다.
  다음에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제5조 회의 운영에서 제2항 정기회의는 주민 건강증진 세부계획 수립시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를 "제6조 회의운영의 제2항 정기회의는 연1회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로 수정합니다.
  다음은 "제6조"를 "제7조"로 합니다.
  "제7조"를 "제8조"로 수정합니다.
  제7조 의견청취 등에서 회장은 협의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키라고 하는 조항을 "제8조 의견청취 등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로 수정합니다.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9조"를 "제10조"로 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본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을 방금 수정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해서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출석위원(9인)  
  장헌일   강희열   박종옥   천희철
  박영수   이춘문   박하준   정찬경
  이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