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직할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3월17일(금) 14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4시12분 개의)

○의장 천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의장 천희철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 1일간 구정전반에 걸쳐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 답변을 듣는 의사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동안 지역주민의 원성에 가까운 수많은 민원사항들이 산재되어 있고 금년 들어 첫 번째 구정질문과 답변인 만큼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은 주민의 의사가 구정에 충실히 반영 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질문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모두 편협 된 사고를 버림은 물론 행정 편의주의의 과감한 탈피를 통해 분출되는 주민의 다양한 의사와 욕구가 이곳 의사당에서 용해되고 융화되어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의원님들의 질문하시고 답변하여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본 질문은 의원들의 질문 순서대로 집행부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은 해당 국장과 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을 총5분입니다.
  그럼 먼저 김용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청장!
  이 자리에 나오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가 4년 마지막 질문이라 생각을 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4년 동안 이 자리에 들어와서 양심과 정의를 부르짖다가 곤욕을 치르기도 했으며, 양심과 정의를 찾다가 당국에 불려 다녀 조사도 받았습니다.
  물론 그게 정의였다는 건 판결이 났습니다 만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감회가 깊습니다.
  저는 초창기 때 이 자리에서 서서 여러분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민을 위해서 관계 공무원들과 저희들은 이 자리가 양심과 정의가 흐르는 깨끗한 의사당으로서 주민의 아픈 괴로움을 대화와 토론으로 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제가 6월 27일날 선거를 앞두고 이 의사당에 다시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 서서 4년간 파란만장했다 생각할 때 마음이 착잡한 심정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Q639^!청장은 접객업소 주민의 영업권을 최대한 얼마나 보장해 주고 있으며, 법정시간의 행정단속은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가지고 적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접객업소에서 시간외의 손님들이 업소에서 떠나는 시간을 얼마만큼 재량권을 주고 적발하는지요.
  구청은 시간을 어느 정도 주고 있으며, 경찰은 어느 정도 시간을 주고 적발해서 청장에게 행정 처리하라고 넘어 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관내 접객업소를 우리 구청 위생과에서 단속을 하지만 경찰은 경찰 집행법 7조 1항을 적용해서 업소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행정관청은 청장입니다.
  거기에서 적발해 넘어오면 청장은 재량권도 없이 도장만 눌러주고 처벌 해 버립니다.
  우리 관내에서 전년도 70군데가 영업 취소를 당했는데 영업취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형사법에 있어서 사형선고와 똑 같습니다.
  수천 만원을 들여서 업소를 해놓고 두 번 단속되면 허가 취소를 시켜 버려요.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한국처럼 규제가 많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행정이 생존권을 보장하고 먹고살기 위해 영업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아량을 가지고 따라오게끔 유도해야지 이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어요.
  지금 영업 제한이 12시입니다.
  관광업소를 시간제한이 2시인가 4시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 접객업소는 12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구청직원은 12시까지 술을 마신 손님에 한해서는 10분이나 20분 정도 시간의 재량권을 주고 손님이 밖에 나갈 때까지 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경찰은 막 단속합니다.
  이런 재량권은 어느 정도 주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찰 접객업소 단속 문제점을 질문하겠습니다.
  접객업소 단속은 구청 위생과 직원의 단속보다 경찰단속이 업소와 마찰이 심하여 업소주인 단속 경찰간에 많은 불화와 의혹도 있는 것 같은데 접객업소 단속은 주체의 행정청인 구청에서 전문성 있는 자의 책임 하에 우리 구청에서 할테니 경찰관들은 선진국 경찰관들처럼 국민들이 얼마든지 마음 편하게 살아 갈 수 있도록 국민을 도와주느냐에 경찰의 존재 이유를 찾고 또 요즘 우리사회가 혼탁해져서 흉악범들이 날뛰고 있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니 지금까지 접객업소에 투입했던 경찰관들을 경찰의 고유의 업무인 민생치안 범죄 잡는데 투입하여 우리 주민들이 평화로운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경찰 장에게 건의 시정토록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정부는 규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인식이 부족하다며, 나는 규제완화 조치의 성과를 직접 점검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공직자들의 관료주의적 사고와 과도한 행정규제에 쐐기를 박는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공직자들도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을 버리고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행정 완화 조치 의지를 분명히 알고 행정하부조직도 대통령의 뜻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Q640^!다음은 우리관내에 모범업소가 지정되면은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특혜가 무엇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용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향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향섭 의원
  오향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그렇게도 갈망했던 분구가 지난 3월 1일자로 실현되었습니다.
  그간 우리는 분구추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입니다. 이제 이렇게 분구가 되고 보니 15분의 의원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으니 어쩐지 서운한 감이 듭니다.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의원님 모두가 주민의 대변자로서 오직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하여 왔다고는 봅니다마는 지역적인 특수성 때문에 때로는 의견이 결집되지 아니한 때도 있었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 15분 의원님들은 그 전에도 잘해왔습니다만 이제 얼마 남지 아니한 임기동안이라도 더욱더 하나 같이 똘똘 뭉쳐 그야말로 모범된 의회상 정립에 다같이 협조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영복 청장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곳 의사당에서 질문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Q641^!질문한 내용은 다름이 아니옵고 서구 양2동 60-37번지 상에 지하 6층 지상 30층의 광주에서 제일 큰 아주생명을 지난 '91년부터 신축하면서 인근 금호아파트 120세대가 벽에 금이 가고 대형건물 신축으로 인한 매매가격 하락, 소음진동 등 정신적인 피해가 크므로 그에 따른 보상요구를 하였던 바 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주민들의 보상요구액이 아파트 3동 60세대는 세대 당 5,200만원이고 2동 주민 60세대는 세대 당 3,500만원을 요구하여 총 52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무려 12회의 공개민원을 청장께서 주선하였던 바 그 결과를 본 의원이 검토한 결과 피해주민을 위한 공개민원이 아니라 금호건설을 위한 12회의 회의가 열린 결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첫째, 주민들의 피해요구 조건이 청장님 입장에서 타당한지 타당 안 한지 만일 타당하지 아니한다면 타당하지 아니한 이유를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둘째, 금호건설에서 제시한 보상액 2억 200만원의 산출기초에 대한 근거는 어떤 기준에 의하여 산출 되었는지와 청장님의 입장에서 금호건설이 제시한 보상액이 타당한지 타당 아니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장님 산하 기술직 공무원을 지정 피해가액을 산출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넷째, 이렇게 줄 다리기식 협상을 지양하시고 즉시, 공사 중지명령 등을 하여 회사측으로부터 보다 적극적인 협상을 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다섯째, 피해주민에 대한 요구 사항을 어떤 방법으로 언제든지 중재하여 해결 할 것인지를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 의회에서는 부득이 허가관청인 구청장에게 아주생명 신축공사 중지명령을 하도록 하는 심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95년 2월 21일 서구청장에게 이송한 바 있습니다.
  서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2조 2항에 의하여 구청장은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20일이 경과한 지금까지 아무런 회신이 없으니 본 의원은 참으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청장께서는 이렇게 무사안일한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지금의 실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답변사항이 끝난 즉시, 답변서를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끝으로 지역구 주민들에게 큰 영광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용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주 의원
  상무동 출신 이한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대민 행정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전영복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의정 4년 정리하는 마지막 구정질의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니, 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 어느 시기보다 중요한 시기이므로 주민들에게 봉사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돌아오는 6월 27일은 역사적으로 뜻깊은 완전한 지방자치의 실현인 4대 지방선거가 있는 시기로서 자칫하면 공직자의 기강이 해이 될 우려가 염려되는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이 기간동안 모든 행정의 공백이 없도록 청장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Q642^!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인한 문제점을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각 동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원 재활용을 위한 청소업무 문제로 동 행정 공무원 대다수가 동원되기 때문에 동 행정의 고유업무가 차질의 우려가 있으니, 이에 대한 청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현재 규격봉투를 이용하지 않고 불법투기가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서구 재활용센터의 이용률이 매우 낮고 통보가 충분하지 않는 현 상태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현재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인해 미화요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특히 주민에게 양질의 청소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재활용의 날 매주 수요일에는 자원 재활용이 재대로 수거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
  여섯 번째, 가로 미화요원 감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간선도로 19개 노선 72.5㎞를 미화요원 감독 2명을 포함해서 43명이 아침 5시 30분부터 하루에 10시간 근무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출근부를 동에 비치해서 동장이 감독하므로 해서 능률이 더 오르지 않을까? 출·퇴근하는데도 더 편리하고 해서 질문을 해 봅니다.
  끝으로 가로수관리, 보 차도 허가관리 또 견문보고제 등을 질문 하고자 했습니다 마는 생략을 하고 끝으로 현재 공시지가를 조사하는 것이 염려가 돼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현재 관내 공시지가 대상 필지 수는 55,928필지, 그에 대한 건설교통부로부터 표준 지 선정이 1,335필지에 대한 감정평가시가 감정을 평가하면 1,335필지에 가격을 표준으로 해서 55,928필지에 공시지가 조사를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정밀도 있게 조사가 될른지 또한, 각 동에 동 직원 1명씩 13명이 55,928필지를 물론 6월말까지 조사기간이 있습니다마는 조사가 충분히 다 될른지, 특히 명년 '96년부터는 종합토지세 과표가 공시지가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우리 주민들의 세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번 조사가 소홀하게 된다면 엄청난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봅니다.
  작년에만 해도 종합토지세가 조금 오르니까 민원이 아주 많았습니다.
  구청을 향해 욕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민원이 많이 야기되리라 염려되어서 정밀하고 정확하게 민원이 없게 조사되기를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용래
  수고하셨습니다.
  장헌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의원
  존경하는 김용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업무가 폭주된 상태에서 구정업무에 수고하신 우리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서 구정방향에 대한 대안과 문제점들에 대해서 제시한 이 단상에서 14번째 걸치는 구정질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14번이나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했을 때 과연 이 결과에 의해서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고 또, 실·과·소별로 답변을 해서 그게 실천된 것이 64.3%입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14번 구정질의를 해서 실천에 옮겼던 것이 64%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먼저 분명히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남아있는 부분을 청장님께서는 동료의원들이 질문한 모든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행정으로 표출해 주실 것을 먼저 당부드립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상무동 출신 장헌일 의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Q643^!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245-5번지 지역소재 도로개설을 위한 도시계획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이 전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형식적으로 거쳐서 또한, 충분한 홍보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도시계획이 입안이 돼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법 제16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2의 규정에 근거하면 도시계획 입안을 할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공고하도록 시행령과 동법에 근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관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 대단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간지에 14일 전까지 2회 이상 공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고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공고된 내용을 당해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야 함에도 지역 주민은 전혀 그 내용을 모르고 있고 행정관청에서는 공고를 했다는 법적한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행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본 의원이 다음과 같이 지적해야 할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법 7에 근거하면 공고된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는 사람은 동법 시행령 6항에 근거해서 의견서를 당해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행정관청에서는 특정날짜를 잡아 가지고 불러서 공청회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서류를 보니까 공청회가 아니고 지역 주민들을 불러다가 여기에 대해서 무슨 내용이 있습니다 라는 수준입니다.
  저에게 다음과 같이 진정서가 접수됐기 때문에 이 분들 하고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의견서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해서 의견을 표출하면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심사의 기준이 되어야 함에도 실제로 대단히 형식적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그 의견서에 성명하고 주소만 적었지 그 내용에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참석한 것이라도 확인만 해주라고 해서 참석자 명단에 썼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 놓고 이게 주민들이 참석한 공청회가 되느냐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 놓고 이게 지금까지 통용이 돼왔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주민들이 최소한 민의의 수준이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관청은 대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법이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홍보해 주고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숙지시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반드시 보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 주민들이 도시계획에서 전문적인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이런 설명들을 미리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의견서를 제출하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이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제출됐는데 상당히 그냥 넘어가고 통용되어 왔습니다.
  이 부분이 시정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진정서와 집단 행동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선이 입안됐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서구 치평동 245-5번지 당초 계획선에 근거하면 아홉 채의 집을 헐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홉 채를 혈 어 가지고 이중 다섯 채는 계획선에 전혀 재건축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상태로 도시계획선에 근거하면 아홉 채를 헐고 다섯 채는 건축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당초에 계획된 도로계획선, 그러니까 이번에 입안된 계획선 말고 당초 입안한 계획서에 의한다면 다섯 채만 헐고 그 중에 세 채만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아홉 채의 집을 헐고 다섯 채의 재건축이 불가능한 게 옳은가? 극단적으로 설명하면 앞으로 열악한 구 예산을 가지고 건축 계획선에 근거해서 했을 때 지장물 보상을 해야 하는 거예요. 뻔히 구청의 열악한 예산으로 지장물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홉 채를 허는 지장물 보상을 하는 게 여러분 예산이 절감됩니까?
  다섯 채를 해주는 게 절감됩니까?
  왜 당초 계획선에 근거한 5채를 허는 계획선을 어기고 9채를 허는 근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제가 극단적인 예가 될른지 몰라도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대단히 착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질문을 듣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한 예를 들겠습니다.
  치평동 245-6번지 노금숙씨 집입니다.
  이 분의 집 건물이 50평 중에서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13평이 편입되게 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평수가 37평입니다.
  또, 치평동 245-7번지 오학근씨 집 같은 경우는 건물이 48평인데 이 중에서 도시계획선에 근거해서 23평이 편입됩니다.
  그러면 25평이 남게 됩니다. 이 지역이 바로 자연녹지예요. 건물 20평입니다. 이것이 헐리게 되면 이 분들이 이 걸로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 평수 갖고 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율을 잘 생각해서 첫 번째 우리가 원칙을 세워야 될 것은 도로 계획선에 근거해서 가장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이 도로를 개설하므로 해서 단순한 도로 보다는 소방도로의 개념도 풀어야 되고 만약에 상습 침수지역이라면 이 문제도 풀  수 있는 일석삼조가 되는 부분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상습침수 지역입니다.
  그리고 가장 소외된 지역입니다.
  소방도로도 없습니다.
  이 지역에서 도로개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 주민들에게 도로개설이 숙원사업 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무시된 상태에 도시계획선 입안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원칙이 분명히 서야 될 것이다.
  모든 도시계획선 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들이 과연 이 행정을 전개하므로 인해서 얻어지는 효과에 대해서 분명히 분석을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 청장에게 간곡히 대안과 비판과 방향까지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행정을 전개함에 있어서는 단순한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예방행정을 해야 합니다. 이 좋은 도로를 계획하고 개설하면서 왜 이렇게 주민들의 여론과 민원을 만들면서 계획선 입안을 하냐 이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조금만 더 연구하고 분석했으면 직접 그 지장 물로 인해서 보상을 받아야 될 다행 지역 주민들이 예측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들과 논의를 거쳐서 어차피 도로가 개설돼야 지역이 발전되니까? 이 지역 주민들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느냐?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모두에 말씀 드린 것처럼 열네 번째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64%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부분이 36%정도 해결되지 못한 상태인데 사회복지 부분이라든지 가정복지라든지 점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도 마찬가지 입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의정 4년을 정리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많이 변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우리 행정 공무원들 고생 많으시고 또 열심히 하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현장확인 행정이 미약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진정으로 위민행정 자치행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과·소별에 있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뛰셔야 해요.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 하셔야 되요.
  실무진들에게 물론 맡겼습니다.
  이 분의 집 건물이 50평 중에서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13평이 편입되게 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평수가 37평입니다.
  또 치평동 245-7번지 오학근씨 집 같은 겨우는 건물이 48평인데 이 중에서 도시계획선에 근거해서 23평이 편입됩니다.
  그러면 25평이 남게됩니다.
  이 지역이 바로 자연녹지예요.
  건물 20평입니다.
  이것이 헐리게 되면 이 분들이 이걸로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 평수 갖고 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율을 잘 생각해서 첫 번째 우리가 원칙을 세워야 될 것은 도로 계획선에 근거해서 가장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고, 이 도로를 개설하므로 해서 단순한 도로보다는 소방도로의 개념도 풀어야 되고 만약에 상습 침수지역이라면 이 문제도 풀 수 있는 일석삼조가 되는 부분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상습침수지역입니다. 그리고 가장 소외된 지역입니다. 소방도로도 없습니다. 이 지역에서 도로개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 주민들에게 도로개설이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무시된 상태에 도시 계획선 입안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모두에 말씀 그린대로 어떤 원칙이 분명히 서야 될 것이다.
  모든 도시계획선 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들이 과연 이 행정을 전개하므로 인해서 얻어지는 효과에 대해서 분명히 분석을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 청장에게 간곡히 대안과 비판과 방향까지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행정을 전개함에 있어서는 단순한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예방 행정을 해야합니다.
  이 좋은 도로를 계획하고 개설하면서 왜 이렇게 주민들의 여론과 민원을 만들면서 계획선 입안을 하냐 이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조금만 더 연구하고 분석했으면 직접 그 지장 물로 인해서 보상을 받아야 될 당해 지역 주민들이 예측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들과 논의를 거쳐서 어차피 도로가 개설돼야 지역이 발전되니까 이 지역 주민들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느냐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네 번째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64%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부분이 36%정도 해결되지 못한 상태인데 사회복지 부분이라든지 가정복지라든지 점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의정 4년을 정리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많이 변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우리 행정공무원들 고생 많으시고 또 열심히 하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현장확인 행정이 미약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진정으로 위민행정 자치행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과·소별에 있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뛰셔야 해요.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 하셔야 되요.
  실무진들에게 물론 맡겼습니다.
  이 사건만 하더라도 민원의 여지가 두달 전부터 있었습니다.
  이렇게 발생했을 때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 지역주민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면 조금 더 쉽게 풀렸으리라 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사실 6건을 준비했는데 다른 실·과·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현장 확인행정을 해야 합니다. 6월 17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가운데 잉태된 지방자치 4대 선거가 실시됩니다.
  이제 우리사고도 전환 돼야 합니다.
  이제 자치단체장을 비롯해서 우리 의회 집행부가 3자가 아니예요. 하나예요.
  의회도 하나고 집행부도 하나고 장도 하나입니다. 이제는 잘 아시다시피 경제자치가 돼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보고 어떻게 하면 지역 주민들에게 세금을 적게 거둬들이면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이루느냐가 관건입니다.
  이제 우리 서구청장이 누가 될른지 모르겠지만 가방 메고 돈 벌러 다녀야 되요.
  우리 실장, 국장 여기에 앉아 있을 자리가 아니죠? 돌아 다녀야 합니다. 어떻게든 세일 행정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기 전에 추경심사가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이 필요 불급한 예산, 누수된 예산이 안 나와야 합니다.
  예산이 절감돼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방만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제가 종합해서 말씀 드립니다.
  전시행정을 하기 위해서 광주비엔날레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시행정을 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거예요.
  가장 주민들에게 필요 한 게 무엇이냐? 가장 우선 순위를 정해서 각 실·과·별로 하나씩 해야 합니다.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예산이 대단히 열악합니다.
  우리 구 재정 자립도가 사실 22.5%도 안돼요. 재정자립도 뿐만 아니라 가용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 측면을 종합했을 때 지장물 보상 내지는 여러 가지 예산이 조금 더 검토를 신중하게 해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철저한 행정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질문을 정리하겠습니다.
  본 건을 가지고 말씀 그렸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서구청이 나름대로 우수한 구청으로서 전국에 모범 된 구청으로 발전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알차게 맺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청장을 비롯해서 전 관계공무원, 우리 의회 모두가 하나가 돼서 예산을 절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제원칙에 입각한 예산운영이 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것 하나라도 결코 소홀해서는 안된다는 걸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용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조기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수 의원
  존경하는 김용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청장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전국 행정에서 제일 잘하는 서구청에 또한 앞서가는 서구의회 한 사람으로서 4년간 몸담았던 것을 무한한 영광과 긍지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는 여러 가지 공익사업을 위해서 제 나름대로 소신껏 대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감개무량 한 것은 제 자신이 자전거로 출·퇴근해서가 아니라 끈질기게 각계 여론에 언론사에 요청했던 바 자전거 사용도로가 개정이 되가지고 멀지않아 빛을 보게 되겠다고 생각하니 무척 기쁘기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오늘 질의하게 된 것은 이 단상에서 여러 차례 반복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안 된 것만 제가 꼭 해야겠기에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Q644^!광천동 11통, 12통, 13통, 14통 주변일대가 하수구 침수 등 쓰레기차, 분뇨차, 소방차가 접근이 안 되는 지역으로써 주민의 고통이 심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는 '92년도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요청했는데도 아직까지 지구 지정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남구가 분구가 됐기 때문에 이제 '95년도 지구지정을 받아서 착수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지구지정을 못 받고 늦어지는 이유와 그 대책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Q645^!두 번째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으로 앞으로 인도와 이면도로에 자전거 우선 통행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현재 도로 양편에는 하수구가 약 50㎝정도 철로 돼있습니다. 이것을 도로 양편에 합하면 1m이상의 도로가 장식되게 됩니다. 가뜩이나 도로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하수구가 약 1M이상 장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기술적으로 시정을 하면 마땅히 1M의 도로를 확보 할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대안을 얘기한다면 인도 턱밑과 도로 하수구를 30㎝정도 줄이고 그 인도 턱밑을 한 30㎝ 사용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m의 도로확장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 후에는 앞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에 대비해서 모든 도로의 황색선을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황색선은 견인지역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주차구역을 정한 곳 외에는 모든 도로에 자전거 차선을 그려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Q646^!세 번째는 광천동 시민아파트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년이 훨씬 넘은 노후 아파트로 대부분이 영세민으로 개발능력이 없는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개발능력이 없는 영세민이라 참고 사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주변 주민들은 소음과 악취 등으로 얼마나 시끄럽고 불결한지 주변 발전이 안 되는 취약지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래서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인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Q647^!네 번째는 광천시장에서 터미널 쪽으로 도로계획이 잘못 되었습니다.
  특정인의 힘에 밀려 잘못된 행정은 이제 문민정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바로 잡고 시정함이 당연한 것인데 저는 이 일을 가지고 여러 차례 해당 부서에 또는, 본 의사당에서 질문을 했지만 아직까지 시원한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잘못된 행정은 바로 잡아져야 합니다.
  도시계획이 확정되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계획선을 못 긋는다는 얘기는 과연 행정이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도시 계획이 도로와 도로가 연결되지 않고 T자로 막혀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는 아직 집이 지어져 있지 않고 현재도 밭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방치되어 있을 때 거기다 계획선을 그어야하며 모든 주변이 발전되고 광천동이 숨통이 트여질 것입니다.
  왜, 그러냐 면 광천동은 터미널이 있어 가지고 광천2교에서 4거리까지는 숨이 막힐 정도로 차가 막힙니다.
  또한, 광암교가 개통 되가지고 아시아 4거리까지는 줄을 잇습니다.
  그 아시아 4거리에서 광천 4거리까지 몇㎞가 되는데 그 사이에 소방도로 연결된 곳이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기 때문에 이제 자치시대를 맞아서 꼭 바로 잡아야 될 줄 압니다.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Q648^!다섯 번째는 광암교 개통 된지가 1년이 다 되는데 아시아 사거리는 교통지옥으로써 신호등이 아직까지 없는 지옥으로 주민들이 사고 위험을 무릅쓰고 지내고 있습니다.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는데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용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의 의원의 질문을 다 마쳤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의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오후 4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천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진행을 다섯 분의 의원들 질문에 따라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청장 답변사항 중 보충질문을 요구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질문요지를 기록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 전영복
  존경하는 천희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구정발전을 위해 전력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3월 1일 남구 분구 이후 첫 번째 구정질문을 통하여 지금까지 추진과정상의 미흡한 부분을 낱낱이 지적하시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장을 비롯한 700여 산하 전 공직자는 의원님 여러분의 건설적인 대안과 지적하신 사항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심도 있게 분석 보완하고 대책들을 검토하여 구민을 위한 구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오늘 질문하신 내용과 건수를 보면 김용래 의원님의 위생업소 단속과 관련 외 1건, 오향섭 의원님의 양동 금호아파트 피해진정에 대한 대책, 이한주 의원님의 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관련한 문제점 외 5건, 장헌일 의원님의 죽동마을 진입로 도시계획사업의 문제점, 조기수 의원님의 광천동 주변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미 지정 이유와 대책 외 4건 등 총 15건에 대하여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A639^!먼저 김용희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위생업소 단속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접객업소는 1천 7백여 개소로 불법영업 행위를 사전에 근절하여 건전한 영업 행위를 위하여 우리 구청에서는 위생 감시계장 외 직원 6명이 매일 지도단속에 임하고 있고, '94년도 위생업소 허가취소 건수는 총 70건으로 그 중 경찰 통보 분이 26건, 나머지는 구청에서 44건을 단속 처리하였습니다.
  구 청장의 단속 재량권을 얼마나 행사하느냐에 대한 질문은 법률 적용상의 재량권은 행사하지 않고 행정지도 차원에서 영업시간은 24시까지로 되어 있으나, 영업마감 시간 후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10 20분 정도의 시간 여유를 충분히 주고 지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에서 단속 통보된 내용을 분석해 보면 24시부터 0시 30분 사이 단속 통보된 사례가 있음을 답변 드리고, 경찰관서와 합의하라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법질서 확립, 보완사범, 풍속 영업규제법률 등의 경찰 고유 업무수행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답변 드리며, 이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우리 기관에 통보된 단속사항 영업시간 위반에 대해서는 반드시 청문의 기회을 주며, 사실과 다른 때는 재조사를 의뢰하여 업주가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경찰관서와 협의하여 선량한 업주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지도 및 단속과정에서 상호 노력하겠음을 첨언하여 드립니다.
  !^A640^!두 번째 질문하신 모범 음식점 혜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모범 음식점은 농성동 여성회관 외 13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식품위생 관리 지침에 의거 지정 업소에 대한 지원시책으로 수도료 30% 감면 및 세무서에서 세제상의 우대조치와 금융기관에서 위생환경 개선 시설 자금을 우선 지원토록 되어 있으나, 수도료 30%는 '93년 10월말까지 시에서 지원하였고 그후 예산 삭감으로 지출이 중단되었으며, 세제상 혜택은 시에서 일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였으나 특별한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김용희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모범음식점 지정업소 수와 선정기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범 음식점은 총14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모범음식점 운영 관리지침에 의거 매년 6월에 정기적으로 재심사 적합 여부를 판단 재 지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모범위생 업소 선정기준은 업소의 건물구조 및 주변환경과 공개된 주방시설 등 식기류를 소독할 수 있는 설비가 갖추어져야 하고 고객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구조와 가격표시 게첨, 위생적인 화장실 설치 및 친절, 청결한 종업원의 배치 등 식품 접객업자가 준수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업소를 선정 관리하고 있음을 답변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면서 평소 위생업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김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A641^!오늘은 오향섭 의원님께서 양2동 소재 아주생명 신축공사와 관련 금호아파트 피해민원의 해결책에 대하여 6가지 항목으로 질문 하셨습니다.
  첫째, 주민들의 피해 요구조건이 청장의 입장에서 타당한지의 여부와 타당하지 아니하다면 타당하지 아니한 이유와, 둘째 금호건설에서 제시한 보상금액 2억 200만원의 산출기준의 근거가 무엇인지와 청장입장에서 그 보상액이 타당 한지의 여부, 셋째 청장 산하 기술직 공무원을 지정 피해가액을 산출해 볼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넷째 줄다리기식 협상을 지양하고, 즉시 공사중지명령 등을 하여 회사측으로부터 보다 적극적인 협상을 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섯째 피해주민에 대한 요구사항을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중재하여 해결할 것인지에 대하여 끝으로 '95년 2월 21일 의회로부터 서구청장에게 이송된 아주생명 신축공사 중지명령을 하도록 하는 심사의견서 회신의 지연과 관련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등 6개 항목을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오향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주생명 건축물은 '91년 4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은 약 45%정도로 이미 골조는 완성되었고 현재 내·외부 공사중에 있습니다.
  본 건물의 민원은 '93년 10월 27일 금호 아파트 자치관리위원회 측으로부터 아주생명 건축공사로 인한 아파트의 구조 안전문제가 제기 되면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총12차례의 공개민원회의 및 상호접촉을 통하여 이해 당사자간에 원만히 협의 해결하고자 구청으로서는 가급적 주민의 편에서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피해 보상금액에 대하여 주민과 사업주간에 의견 차이가 너무 많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금호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 건물균열,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하 피해 및 정신적인 피해를 이유로 총 52억 2,00만원을 요구하였고, 시공자인 주식회자 금호건설 측에서는 피해 아파트 전 세대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보수 및 보상금액을 산출하여 총 2억 200만원과 소송비용으로 소용된 비용을 보상하겠다고 하는바 피해 보상금액이라는 것은 당사자간의 이해관계에 얽힌 사항이라 행정기관에서 상호간에 제시된 금액의 타당성 여부를 논할 수가 없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로 인한 피해 가액의 산출은 객관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으로써 기술직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현재 발생된 피해부분에 대하여 보수 시 소요되는 금액 산정에 불과한 것인 바 이는 어디에서도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단순 참고사항일 뿐이므로 정당한 피해가격의 산출은 국가 공인기관에서 실시하여야 만이 그 효력을 갖는 것이라고 판단되며, 이에 대해 이의가 있을 시는 민사소송에 의한 법원판결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주생명 건축공사 중지요구에 대해서는 금호 아파트 주민 다수가 '94년 3월 23일 광주지방법원에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94년 8월 23일 이유 없음을 이유로 기각되었던 사항으로 사법부의 판단내용을 행정기관에서 법적인 사유 발생 없이 공사중지처분을 할 수 없으며, 또한 현 공정으로 볼 때 인근건물에 우려할만한 더 이상의 피해를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간의 피해보상금액 미 합의를 이유로 공사중지는 불가능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95년 3월 29일 공개민원 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 회의를 통하여 이해 당사자간에 재협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중재 노력하고 계속 보상금액에 대한 의견차이로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금호아파트 주민측과 사업주측에서 각각 별도로 공인기관의 감정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최적 대안을 모색하여 조치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구 의회로부터 '95년 2월 21일자로 이송된 아주생명 공사 중지명령을 하도록 하는 심사의견서 답변 지연에 대하여는 그 중요성을 감안 변호사 등 법조계 자문 및 다각적인 검토를 한 후 '95년 3월 9일 서구의회에 통보하였으나 집행부 내부의 분서 분리과정에서 착오로 늦어진 점에 대하여 향해 있으시기 바라며, 차후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집행 감독을 약속드리면서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642^!다음은 이한주 의원님께서 쓰레기 종량제 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을 순서에 따라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원재활용을 위한 청소업무로 공무원 대다수가 동원되어 동 행정의 고유업무가 실시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는 이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국가적으로 심각한 쓰레기 감량 문제를 해결키 위한 범국민적 국민운동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책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의 성공은 무엇보다도 주민 자율 참여가 관건입니다.
  초기 실시과정에서 미처 주민들의 이해가 못 미쳐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 공무원이 일심동체가 되어 시민들의 계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 단위 기본업무가 다소 소홀하여 대민 행정에 문제가 있었던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쓰레기 수거 종량제가 많이 정착되어 가고 있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동의 고유업무 추진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쓰레기 규격봉투를 이용하지 않고 불법투기가 자행되고 있는데 대한 대책과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하여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관련해서 관급 규격봉투를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규격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불법투기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단속반을 편성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공무원들의 제도와 함께 각 동 또는 통 반 단위로 주민자율 참여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지역 내에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의식의 전환만이 빠른 시일 내에 정착 될 수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서구 재활용센터의 이용율의 낮음과 홍보미흡에 대하여는 자원재활용센터는 농성2동 660-9번지의 사유건물 12평을 임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관계상 12평으로 점포 면적이 협소하지만 재활용 선별창고에서 수집 수선하여 판매 가능한 중고 물품만을 교환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의 설치목적은 쓰레기 감량방법의 일환책과 근검절약 정신의 함양, 청소년들에 대한 생산적 교육효과 및 매립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2월 21일 교환센터를 개설 운영하고 있는 바 대다수 주민 등의 호응을 얻고 있음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본 재활용센터의 이용 율 제고를 위해서는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을 감안 대 주민홍보를 적극 실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현재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인한 미화요원들의 사기앙양 대책과 주민에 대한 서비스 제고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는 쓰레기 수거로 종량제 실시와 문전수거제 실시로 미화요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화요원들을 포함한 우리 전 공직자는 시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 서비스와 무한한 봉사를 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존재가치 개념을 계속 교육지도하고 있으며, 금번 1회 추가경정 예산에 조식비 1인당 3,00원과 야간근무수당 2,300원을 포함 5,330원을 계상하는 등 미화요원의 사기진작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는 지금까지 주민이 직접 쓰레기를 상차하여 왔던 역무 등 외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우리 시의 특수시책으로 미화요원이 대신 상차하는 문전수거제를 채택하여 시행함으로써 청소 행정에 대한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자원 재활용의 날에 제대로 수거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데 대한 대책에 대하여는 재활용품의 수거는 분구전까지는 그런 데로 잘 수거되어 왔으나 분구 이후 차량과 인력의 감소로 현재 그때그때 수거되지 못하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단, 시일 내에 최소한의 장비와 인력을 추가 확보하여 원활하게 수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임을 답변 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도로 미화요원의 출근부를 동사무소에 비치 동장으로 하여금 관리토록 할 용의에 대하여는 우리 서구에서 관할하는 주요 간·지 선도로는 총 72.5㎞가 됩니다. 총인력 43명과 진공 청소차 1대로 청소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가로청소 1인당 기준 청소구간은 1.16㎞인데 현실은 1.68㎞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화요원의 동 관리제는 시 차원에서도 그 간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여 왔으나 가로미화요원은 담당 구간청소는 물론 취약지 청소 및 집중대상 청소 등 특별청소의 특이 사례 등이 많고 장비관리와 대민 친절교육 등 집중관리의 필요성과 능률제고를 위하여 동보다는 구에서 직할 운영함이 효율적이라고 분석되어 구에서 관장하고 있음을 답변 드리면서 평소 청소 행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에 감사드리면서 가장 앞서가는 청소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643^!다음은 장헌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치평동 죽동마을 진입로 도시계획 도로를 결정할 시 사전 주민의견 청취가 필요함에도 무시하고 결정한 사유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계획 결정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공감하면서 도시계획결정과 시설 결정에 있어서는 상호이해, 상층관계, 교통 동선체계, 적정성여부, 하수구 처리, 가옥철거 등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어서 그 중에 최선의 대한을 모색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죽동마을 도시계획 도로 시설결정은 도시계획법 제16조의 2규정에 의하여 일간지에 2회 공람 공고를 실시하였으며, '95년 1월 19일부터 2월 4일까지 15일간 주민의견 청취를 거쳐 '95년 2월 14일 서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결정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해당지역 주민의견 청취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앞으로 책임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청장 자신이라도 공개 행정차원에서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고 설득과 대화를 갖도록 하겠음을 첨언하여 드리며, 아울러 평소 도시계획 문제를 걱정하여 많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A644^!마지막으로 조기수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광천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미 지정된 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우리 서구에서는 양3동, 화정1동, 광천동, 양1동 등 4개 대상지구를 선정하여 관내 양3동 지구는 기 완료하였고, 화정1동 지구는 '95년에 지구 지정할 계획이고 질문하신 광천동 지구는 '96년에 지구 지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니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A645^!두 번째로 질문하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이면도로상에서의 자전거 차선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교통의 지속적인 증가로 심각한 도시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환경오염 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과 근검절약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총 연장 29.4㎞, 총 사업비 18억 5,200만원이 소요되는 장기집행 계획을 마련해서 1994년부터 1997년까지 4년에 걸쳐 추진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일차적으로 유촌교에서 광천1교까지 3.7㎞에 대해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70%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면도로상에서의 L형 측구넓이를 20㎝로 축소하여 자전거 차선을 설치하자는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해 공감을 하면서 이는 현재 정부에서 교통운영 개선사업 시행지침을 제정, 측구넓이를 20㎝이하로 시공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동차와 자전거 겸용 도로상에서의 자전거 차선 설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률이 시행되는 금년 7월 이후부터 지방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할 사항임을 말씀 드립니다.
  이와 관련 우리 구에서 추진 중에 있는 자전거간선 도로망이 완성된 후 동네 교통체계 구축의 한 방안으로 시와 각 구청과 연계 신중히 연구 검토하도록 되어 있음을 첨언해 드립니다.
  !^A646^!세 번째로 질문하신 광천동 시민 아파트 노후로 인한 주민 불안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아파트는 건축한지 25년이 경과된 아파트로 건축 무리의 노후도가 심하여 구비 250만원을 투입 전문 기관에 구조 안전 진단을 의뢰하였던 바 구조적으로는 안전하나 설비 부분이 노후 되었음을 확인하고 '93년도부터 수차에 걸쳐 자체비용으로 보수 및 교체 시공토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세·입자들이 영세하여 자체 해결보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 주고자 '94년부터 시행한 사은행정 특별 봉사차원에서 연탄가스 배출용 환풍기 18개소 설치 및 화장실 정비 등 5개 취약부분에 대하여는 2,000여 만원을 투입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주택건설 지정업체 (주)광주고속 등 4개 업체에 재개발 타당성 여부를 의뢰하여 현재 사업성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향후 본 검토내용이 통보되어 오면 보다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민의 뜻과 의견을 수렴, 당 지역의 재개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647^!네 번째로 질문하신 광천동 시장에서 터미널 쪽으로 도시계획이 잘못 설정되었다는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 38회 정기회 시 답변 드린 내용으로 광천시장에서 터미널간의 주변 도로계획은 적정하게 수립되었음을 답변 드리면서 해당 지역 내 송원학원 이전 등, 여건 변화가 되면 지역의 교통, 동선체계 등 종합적인 검토를 한 후 주민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검토하겠으니 이점 또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A648^!다섯 번째, 질문하신 광천동 광암교 개통이 1년 되어가고 있는데 현재 아시아 자동차 4거리는 교통지옥으로 신호등이 아직까지 없어 사고위험이 많아 주민통행이 위험하니 그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는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천동 광암교는 '93년 9월 13일 착공하여 '94년 8월 30일 개통한 다리로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구간은 송원학원 인접 구간으로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청에서 본 구간의 교통해소를 위해 이 지역에 대한 신호등 설치 문제는 조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사항으로서 시 본청과 전남지방경찰청에 금년 1월 19일 신호등 설치를 건의하였던 바 금년 상반기까지는 신호등을 설치키로 결정된 사항이라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답변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질문이나 서면 요구가 있을 시 보다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과 많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제42회 임시회 회기 중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적된 미비점과 문제점은 겸허하게 받아들여 제시해 주신 대안과 함께 적극 검토 반영하여 발전적인 구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천희철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요지 수합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의장 천희철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청장 답변사항 중 보충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실·과·소장께서는 질문 순서에 따라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생과장 나오십시오.
  김용희 의원 질문하십시오.
김용희 의원
  청장 답변서를 언제 쓰셔서 주셨습니까?
○위생과장 김종식
  시정하겠습니다.
김용희 의원
  영업 취소된 것이 '94년도에 70건이고 '95년도에 11건이죠?
  지금 벌과 금이 한 달에 얼마죠? 90만원입니까?
○위생과장 김종식
  올라서 180만원입니다.
김용희 의원
  최하가 그렇습니까?
○위생과장 김종식
  그렇습니다.
김용희 의원
  언제 올랐어요?
○위생과장 김종식
  3개월 정도 됩니다.
김용희 의원
  두 번 걸리면 영업취소죠?
○위생과장 김종식
  예.
김용희 의원
  검찰에서 단속한 건수하고 서구청에서 단속한 건수의 통계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 가지고 왔어요.
○위생과장 김종식
  요구 사항은 못 들었습니다만 '94년도에 검찰에서 넘어온 것이 26건이고 저희들 것이 44건입니다.
김용희 의원
  위생과에서 단속요원을 뭐라고 그러죠?
○위생과장 김종식
  감시요원 이라고 합니다.
김용희 의원
  감시요원이 한 달에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저녁마다 합니까?
  주기적으로 합니까?
○위생과장 김종식
  자체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하고, 시청하고 합동으로 한 번하고, 경찰협조가 있으면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20여 회 이상 합니다.
김용희 의원
  우리 주민들이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허가권자인 청장께서 이 분들을 보호해 줄 필요성은 있다고 느끼시죠?
○위생과장 김종식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김종식
  풍속사범이라는 것은 21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 이용업, 숙박업, 목욕업, 유흥장업 입니다.
  유흥장은 빠찡코나 당구장을 말하겠죠?
  여기만 경찰들이 단속할 수 있다고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경찰 집행법 7조 1항을 근거로 해서 업소를 들락 달락 하고 일단 말입니다.
  구청직원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서구청 허가업소를 경찰들이 바쁜 시간에 단속하면서 업소 주민들과 불신이 싹트고 있습니다.
  경찰들은 풍속 사범만 중점단속하고 접객업소는 청장의 협조가 있을 때에만 합동단속을 하라는 내무부 장관 회신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업소 주인과 경찰관들의 불화가 자꾸 중복되고 싹트면 안되니까? 위생과에서 중점적으로 접객업소를 단속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종식
  그 점에 대해서 적극 대처할 랍니다.
김용희 의원
  영업 취소된 곳이 70군데인데 영업 취소 당했을 때 가족들과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사람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감시해 보셨습니까?
○위생과장 김종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들한테 경미한 사항이나 바로 시정될 수 있는 부분은 현장 지도하도록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단속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할 랍니다.
김용희 의원
  모범업소로 선정된 업소가 14군데인데 전부 우리 관내에서 큰 업소만 선정을 해 줍니까?
○위생과장 김종식
  그렇지 않습니다.
  음식업 지부에서 시설기준에 적합한 곳을 추천하면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희 의원
  경찰이나 경찰서장에서 건의를 해서 앞으로 업소만큼은 단속할 수 있게끔 건의를 하실 겁니까?
○위생과장 김종식
  찾아 뵙고 건의할랍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각 파출소에서 법질서 차원이라고 목표가 있는지는 몰라도 너무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 같아요.
  의원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가서 말씀 올려보고 협의할랍니다.
김용희 의원
  이상입니다.
장헌일 의원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천희철
  의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용래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수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수 의원
  지구지정을 제가 '92년부터 요구를 했는데 그때, '95년도에 지구지정을 받아서 착수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96년도에 지구지정을 받겠다고 1년을 늦춘 답변이 나왔습니다. 왜 그런 답변이 나왔는지 의문이 가고 이제 남구로 분구가 됐기 때문에 우선 순위가 더 앞당겨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95년도에 지구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원창
  답변하겠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지구 지정은 절차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기초 조사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주민의견 청취, 주민동의서 징구를 해서 시에 지구지정 신청을 해 가지고 승인이 나면 다시 건설 교통부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야 합니다.
조기수 의원
  왜 아직까지 그런 것을 못하고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 와서 이런 절차를 밟으려면 '96년으로 넘어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 동안에 집행부에서 뭘 했다는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원창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광천동에 대한 기초조사는 완료  했습니다.
  거기의 예상사업비가 26억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가 아니고 예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 사업을 '96년도로 계획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조기수 의원
  계획은 없더라도 지구지정은 받아야죠.
○도시개발과장 이원창
  지구지정에 대한 기초조사와 사전 주민의견 청취는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지정은 선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96년도 얘기가 나온 겁니다.
조기수 의원
  그러면 '95년도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원창
  예산이 확보되기 전의 확정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조기수 의원
  예산이 확보 안되면 계속 지구지정을 못 받는다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원창
  예산이 확보되기 전의 확정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조기수 의원
  예산이 확보 안되면 계속 지구지정을 못 받는다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원창
  지구지정을 받기 위한 준비는 '95년도에 완료하겠습니다.
조기수 의원
예산이 안되면 한시법이기 때문에 끝나 버리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이원창
  '99년까지가 한시법인데 지구지정이 되어 가지고 있으면 지정만 한시법이지 사업은 계속적으로 합니다.
조기수 의원
  상호간에 서로 협조합시다.
  '95년에 지구지정을 받도록 노력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이원창
  기초조사와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조기수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용래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수 의원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착잡합니다.
  답변이 합당하고 정당하다고 이야기해서 부득이 보충질문을 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철도는 80m 계획선 안에 있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철도가 있었기 때문에 될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80m 계획선 안에 있었습니다.
  그 80m 계획선이 언제 됐는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도시국장 서국남
  연도는 모르겠는데요.
조기수 의원
  80m도로가 계획된 연도와 광천동 4거리에서 광산구 송정리까지 80m도로 이면도로의 지선 내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서국남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기수 의원
  그리고 광천동 이면도로 소로 1-9선이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80m도로에 연결을 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80m도로가 계획된 이후에 소로 1-9호선이 T자로 그어졌습니다.
○도시국장 서국남
  지금 조기수 의원님께서 도시계획 기법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간선도로에 있는 소로 지선을 마구 관통하지 않는 것이 도로계획 기법입니다.
  그러나 편리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지만 80m도로라고 한다면 광로 중에 광로입니다. 그리고 도로 자체가 광주시의 간판 격인 도로인데 거기에다가 작은 도로를 연결한다는 것은 현 도시전문가들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80m도로를 낼 때 여러 사람들이 논의했을 것입니다. 그 때 필요했다면 연결했을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기를 관통해야만이 시원하게 뚫어지겠다 하는 것이 전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예요. 기법상 그렇게 연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연구 검토할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조기수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 갑시다.
  광천동 사거리에서 광산구 송정리까지 수십 개의 이면도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서국남
  광천동 사거리에 광산구까지요?
조기수 의원
  송정리 80m도로가 광천사거리에서 송정리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 서국남
  80m도로를 말하는 것입니까?
조기수 의원
  월곡동 까지 이면도로가 있는데 그 사항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광천동 도로가 1㎞가 넘습니다.
  이 장거리 도로에 이면도로가 연결이 안 된다고 하는데 안되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도시국장 서국남
  무슨 법적 근거요?
조기수 의원
  80m광로에 이면도로 연결을 안 한다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얘기 말고 법적 근거요.
○도시국장 서국남
  도시계획을 법으로 하라 하지 말라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안돼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광송간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 40m인데 그 도로 옆에 중간 중간에 샛길이 나와 가지고 교통장애가 있다는 것은 너나없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 잘못된 것을 기준해서 80m도로도 될 수 있으면 그걸 안내고 1㎞ 지점에다 간선도로가 연결되도록 해 놨는데 그것이 돼있으니까 이걸 하라는 것은 잘못된 사고 방식이죠.
조기수 의원
  아까 자료는 80m 송정리 공단까지 연결된…….
○도시국장 서국남
  다른 것이 돼있으면 이걸 하라는 것은 잘못된 거라 말이에요.
조기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그건 국장님이 안 된다고 주장하실 그런 게 아니란 거죠.
○도시국장 서국남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검토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송원학원이 이전하면 이면도로가 터져 가지고 그걸 활용하면 그 토지이용이 증대될 수 있도록 검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리가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제 답변을 요구한다는 것은 안되죠.
조기수 의원
  이건 제 개인 조기수 얘기가 아닙니다.
  의원활동으로 얘기하고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것인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운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고 조기수 의원하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도시국장 서국남
  그러면 저한테 답변을 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논리적으로 논하자는 게 아니잖습니까?
조기수 의원
  그러면 그건 제가 양해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주민 민원이 예상되면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도시국장 서국남
  무슨 민원입니까?
조기수 의원
  이 문제에 대한 주민 민원이 예견됩니다.
○도시국장 서국남
  그러니까? 민원이 예견된다고 도시계획을 만들어서 고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조기수 의원
  그럼 민원이 예견되면…….
○도시국장 서국남
  제가 검토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기수 의원님은 지금 당장 답변하라는 게 아닙니까?
조기수 의원
  민원이 발생되면 어떻게 대처할거냐고 물었지요.
○부의장 김용래
  국장님 답변을 중지하시고 조 의원도 질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장헌일 의원 말씀하세요.
장헌일 의원
  장헌일 의원입니다.
  지금 여기가 의사당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서로 견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의원들이 보는 입장이 다를 수도 있겠고 의원들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행정 공무원 여러분  보다도 더 많이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가운데 혹시 문제가 있고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성실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꼭 대들고 싸우는 시장바닥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장께서는 답변하는 자세에 있어서 성실하게 부족한 것은 서면으로 하고 또 부족한 것은 때에 따라서 끝난 다음에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 돼서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조금 더 진지하고 조금 더 마음을 가라앉히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많음)
○부의장 김용래
  네, 김용희 의원 말씀하세요
김용희 의원
  조기수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국장님 답변 갖고는 싸움 나게 생겼어요.
  청장이 나오시든지 조기수 의원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국장이 지금 열 받아서 그러신가 어쩌신가 내용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이 내려오시고 청장이 하든지 과장이 하든지 답변을 그렇게…….
  조기수 의원님 어쩌실 랍니까?
  동의하실랍니까?
  청장이 나오든지 과장이 나오든지 그렇게 하세요.
조기수 의원
  좋은 말씀인데요. 김용희 의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물음이 빨랐고 국장님도 같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서국남
  죄송합니다.
○부의장 김용래
  의장으로서 조기수 의원도 성질을 줄이시고 답변하시는 국장님도 언행을 조심하시고 조용한 가운데서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해 주세요.
조기수 의원
  알겠습니다.
  마무리도 주민 민원이 예견되고 왜 의회차원에서 안 다루냐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될 수 있는 한 집행부와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는 일이면 하고 안되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또, 안 되는 일도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부와 저하고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보자는 본 의원의 뜻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논의해 봐야 되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국장 서국남
  좋습니다.
  조 의원 말씀이 당장 여기서 답변하라고 하니까 제가 열을 받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청장님 답변에도 분명히 그랬습니다.
  송원학원이 이설한다는 설도 있고 하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해야 하고 또, 지난번에 조 의원님이 똑같은 질문을 장시간 했기 때문에 저도 시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다가 포함해 달라고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려면 전반적으로 동선 계획 같은 걸 다시 짜야 합니다. 느닷없이 샛길을 큰 도로에 연결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번 재정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가를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조기수 의원
  마지막으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국장님께서는 지선도로 아니면 이면도로는 어렵다고 했는데 광천동은 40m 죽봉로하고 광천교에서 터미널로 오는 20m도로가 양편에 있는데 거기는 포화상태입니다.
  거기에는 이면도로나 지선 도로를 활용해도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1㎞가 넘는 구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터져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뜻이고 송원학원 이설문제로 해서 장기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은 느긋하니 훗날을 두고 이야기 한 것인데 우리는 시급한 사정입니다. 이걸 감안해서 앞으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용래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 청장을 비롯 실·과·소장께서는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3월 24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산회)


○출석의원(15인)
  천희철  김용래  김상률  이한주
  장헌일  박금자  김성채  김경도
  김영창  이정주  조기수  김용희
  정찬경  오향섭  김택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