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주직할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3월24일(금)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2.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3.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4.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5.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6. 자치구간행정구역조정에따른의회요구안의건
부의된안건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서구청장 제출)
6. 자치구간행정구역조정에따른의회요구안의건
(10시4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월 16일부터 9일간의 회기로 시작된 금번 제42회 임시회도 오늘로써 그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됐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주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하고 보다 나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써온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경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일간 구정질문을 통해 우리는 구정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 동안 방대한 자료수집과 철저한 분석을 근거로 집행부의 안일한 자세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한 차원 높은 구정수행을 집행부에 요구했습니다.
여러분이 지적하신 수많은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으로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4일간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편의주의 적인 예산집행 등 집행부의 난맥상들이 이제는 주민의 대행기관인 의회를 통해 분명하게 정리되고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서구청장 제출)
(10시5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향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향섭 위원장입니다.
1995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은 일반회계 484억 9,029만 9,000원과 특별회계 91억 7,723만원 총 576억 6,732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집행부로부터 1995년 3월13일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동년 3월 16일 회부되어 제4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95년 3월 22일에 상정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기본은 총 세입 484억 9,029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의 주요특징으로는 당초 예산 738억 1,786만 1,000원 중 분구로 인한 161억 5,053만 2,000원이 감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남구 분구에 따른 의회 의원, 공무원 정원 감축 등으로 인건비와 경사비가 감액요인이 발생 편성된 예산안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 임의단체 보조금 1,000만원과 내무행정비 중 새마을 특별지원 융자사업 8,472만원 등 총 9,472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장애인 장기자랑 및 노사 어울마당대회 부기 중 노사 어울마당을 삭제하였으며, 또한 도로건설 비엔날레 대비 도로시설물 정비 부기 중 비엔날레를 삭제하였습니다.
증액분으로는 유덕동 덕흥마을 경로당 신축분으로 7,700만원 증액하여, 상무2동 모정 설치비로 800만원을 증액하면, 바르게살기 구 협의회 보조 940만원, 예비비 32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제출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99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출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서구청장 제출)
6. 자치구간행정구역조정에따른의회요구안의건
(11시0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자치구간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의회 요구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총무사회위원회 김상률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김상률 위원장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결 요구안이 저희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95년 3월 14일 제4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 2차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그리고 심사결과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의료법 개정으로 동법 시행규칙 제7조로 정한 의료기관 개설허가 수수료 규정 삭제되고 지방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수수료 징수에 명확을 기하고자 함이라는 사유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으로는 의료법 제3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 개설신고 및 장소변경 신고 시 수수료를 징수하여 왔으나, 1994년 9월 27일 의료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이 삭제되고 동법 시행규칙 부칙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그동안 입법예고 및 의료기관에 홍보를 거친 적법절차에 의한 조례 개정안이므로 심사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본 조례 개정안은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제안사유이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정부의 '94년도 제2단계 행정구역개편 계획에 의하여 서구 분구 관련법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등 9개 자치구 설치 및 특별시, 광역시, 도 관할 구역변경에 관한 법률이 1994년 12월 22일 공포됨에 따라 1995년 3월 1일 서구의 일부가 남구로 분리 개청됨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서구의회 사무과의 사무직원 정수가 조정·승인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함이라는 사유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으로는 1995년 3월 1일 서구 일부가 남구로 분리 개청됨에 따라 광주 광역시장으로부터 서구의회 사무과의 사무직원 정수가 종전 21명에서 19명으로 조정 승인됨에 따라 개정하게된 조례안으로서 6급 전문위원과 사무과 직원 1명이 감원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등 9개 자치구 설치 및 특별시·광역시·도 관할 구역 변경 등에 관한 법률이 1995년 3월 1일 서구의 일부가 남구로 분리 개청되어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행정기구가 조정 승인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함이며, 민방위과를 폐지하여 그 기능을 총무과로 이관하고 문화공보실에 통신관리 기능을, 회계과에 통계전산 기능을, 가정복지과에 어린이놀이터 기능을, 환경보호과에 공원 및 녹지관리 기능을 이관 조정코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으로는 1995년 3월 1일 서구의 일부가 남구로 분리됨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행정기구가 조정·승인되어 직제개편에 따른 개정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등 9개 자치구설치 및 특별시·광역시·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이 1994년 12월 22일 공포됨에 따라 1995년 3월 1일 서구의 일부가 남구로 분리 개청됨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조정·승인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한다는 사유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으로는 1995년 3월 1일 서구의 일부가 남구로 분리됨에 따라 구 본청 정원 439명에서 3,134명으로 126명이 감원되고 동사무소 정원 485명에서 210명으로 275명이 감원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구간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의회의견 요구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세계화, 지방화 추세에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 필요와 교통·통신의 발달·공단조성 등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으로 생활권·경제권이 행정구역과 불일치로 주민불편이 초래되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이후 자치단체간 지역 이기주의 팽배로 행정구역 조정이 어렵다는 사유였으며, 대상지역 광산구 서창출장소 관할 전 지역을 서구로 편입하고 광천동 광주천 제방 지역을 북구로 편입시키는 내용으로 서창출장소의 편입 대상 면적은 27.7㎢에 세대수는 8,299세대이고 인구는 2만 9,485명이며, 법정동은 8개 동입니다. 광천동 광주천 제방지역 북구로 편입 면적은 7필지에 5,930㎡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서창 출장소 관할지역은 관내 주민이 서구편입을 희망하는 청원서를 시청에 제출한 바 있는 지역으로 현 우리 구세는 18.92㎢로 시 산하 5개 구 중 가장 빈약한 지역으로써 상무 신도심 개발 이후에는 세원발굴이 사실상 문제점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무궁한 재원확보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서창출장소의 광활한 지역이 우리 구에 편입된다면은 우리 구세는 날로 팽창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편입을 추진해야 될 것이며, 우리 의회에서도 찬성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광천동 광주천 제방지역 북구 편입문제는 도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광주천 건너편 북구 관할지역에 주택과 건축물이 없는 7필지 5,930㎡ 광천동의 일부분으로 소유자의 편의도모를 위해서도 북구로 편입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의견서!
우리 서구는 '95년 3월 1일 남구가 분구됨에 따라 세계화, 지방화 추세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면적의 조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창출장소가 관할하는 전 직역은 서구의 중심개발권인 상무신도심과 공동 개발되며, 교통과 통신의 발달, 공동조성 등 지역개발사업으로 실제 지역주민들의 생활권과 경제권이 우리 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우리 구로 편입을 원하는 지역으로서 우리 구로 편입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서구 광천동 광주천 제방지역 7필지 5,930㎡는 북구지역에 인접한 토지로서 광주의 광역행정구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북구로 편입시켜 광주천을 서구와 북구의 경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1995년 3월 24일 광주광역시서구의회 의장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총무사회위원회 7명 전 위원은 구정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조례안이므로 심사숙고한 끝에 의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의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헌일 의원님!
의견서 채택 건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5분 정도 정회를 해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이미 의견서 채택이 됐습니다마는 다른 위원회에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의견서는 내무부까지 그리고 전국적으로 전달되어야 할 대단히 중요한 의견서이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자치구간 행정구역 조정 의견서 수정된 사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우리 서구는 '95년 3월 1일 남구가 분구됨에 따라 세계화, 지방화 추세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면적의 조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창출장소가 관할화하는 전지역은 서구 중심개발권인 상무신도심과 공동 개발되며, 교통과 통신의 발달, 공단조성 등 지역개발 사업으로 실제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과 경제권이 우리 구와 밀접한 관계를 가자고있어 우리 구 편입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서구 광천동 광주천 제방지의 7필지 5,390㎡는 북구지역으로 인접한 토지로서 광주의 광역행정구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북구로 편입시켜 광주천을 서구와 북구의 경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1995년 3월 24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무사회위원장께서 낭독한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주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구간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의회 요구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4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의원(14인)
천희철 김용희 오향섭 김영창
김상률 조기수 김경도 장헌일
이한주 김용래 정찬경 박금자
김택중 이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