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3월 19일(월)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조남일 의원)
1.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나정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3월 13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의 회기로 시작한 제159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제159회 임시회 회기 동안 풍암생활체육공원과 상무소각장 등 11곳의 시설물에 대해 현장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상정된 의안을 심사하는 등 회기 내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정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활동 결과 보고서로 채택하여 집행부에 통보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시작하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와 관련하여 조남일 의원님께서 사전 발언 요지서를 작성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던 관계로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발언하실 의원님께서 유의할 사항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이나 청원, 주요 구정 현안사항,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발표하시되 5분을 초과하거나 타인을 비방하는 등 회의 질서를 위반할 때에는 발언을 중지시키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하실 조남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조남일 의원)
조남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정혁신을 통한 참된 지방자치 실현을 바라는 광천동, 유덕동, 상무1동, 치평동 출신 조남일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나정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주언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현재 서구청은 올해 4월 8일에 공직자 해외배낭연수를 실시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위한 2007년도 공직자 해외배낭 연수 추진계획서에 의하면 연수의 목적은 외국의 행정변화와 정책사례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선진행정을 벤치마킹하여 의식과 행태변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시대의 공직자의 국제적 감각과 마인드 배양의 계기를 조성하는 것이며, 추진방침 및 계획은 해외배낭 연수자 스스로 여행국과 여행 시기, 방법을 선정하여 지역개발, 사회복지, 도시 미관 등 우리 구 현안과 연계되는 연수 테마를 정하여 연수테마와 관련 있는 공공기관, 단체 등과 사전 조율을 통하여 방문하는 것으로 2007년 3월 5일부터 3월 31일까지 연수대상자를 확정하고 4월 8일부터 연수를 실시하게 됩니다. 연수대상은 상근인력을 포함한 5급 이하 전 직원으로서 팀당 7명에서 8명으로 8개 팀 69명이며, 사업비는 1억 3,878만원으로 1인당 150만원에서 200만원을 경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무원의 해외배낭연수는 타 지역에서는 '96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우리 서구청에서는 '93년부터 5차례에 걸쳐 시행된 경험이 있던 사안이며 그 결과로 구정에 반영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공직자의 해외연수는 구민의 소중한 세금을 사용하는 것으로써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구민의 질책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나오는 우려의 마음과 선진행정의 사례 체득을 통해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접목함으로써 진정한 구정혁신과 참된 지방자치의 실현을 이룩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겠다는 점에서 격려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 동안의 공직사회의 해외연수에 대한 평가를 돌이켜 보면 관성적인 관점을 버리지 못한 공직자의 행정마인드에서 비롯된 연수에 대한 준비 부족과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함으로 인해 외유성 나들이에 불과했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광주 지역의 공직자 해외연수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의 소리도 다르지 않으며, 우리 서구청도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비교체험, 문화체험의 명목으로 시행되었던 해외연수에 대해 비판의 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2007년 공직자해외배낭연수계획을 보며 이번에 진행되는 해외배낭연수가 종전과 다르게 우리 구의 자치발전을 위해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원하기에 부족하다고 여기는 점을 보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여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연수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진 정책의 사례를 깊이 있게 체득하여 구 실정에 접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구민은 자료를 수집하여 문서 창고에만 저장하는 것으로 끝나는 배낭연수를 바라지 않습니다. 해외배낭연수가 단순한 자료의 수집으로만 끝나지 않고 구 행정에 실재적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에서부터 철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해외배낭연수 계획을 보건데 기간이 3월에서 6월로 설정되어 있고 구 현안과 관련된 테마를 연수자 스스로 결정하여 추진하며, 심의위원으로는 부구청장, 실·국장으로 정하여져 있습니다. 이점에서 해외 배낭연수가 본래 목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구 현안과 선진정책에 있어서 국내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종합, 검토, 연구하여야 할 것이며, 그 결과자료를 가지고 해외연수를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외연수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준비과정과 심의, 그리고 연수결과의 공유까지 주민과 시민단체의 참여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밑에서부터 이루어지는 행정이며, 주민을 위하는 선진행정을 체험하여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해외연수의 목적에 더욱 부합하는 것입니다.
  둘째, 연수를 마치고 난 뒤에는 반드시 주민들과 함께 그 결과물을 공유하고 구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시책 마련과 함께 예산확보 방안까지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야만 실천이 담보되는 해외연수라고 생각하며 예산을 올바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외연수의 좋은 경험이 몇몇 개인의 체험으로만 남게 되고, 결국 구민을 위해 쓰이지 않는 예산낭비라는 비판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구정에 반영되지 않는 해외연수와 좋은 경험과 자료를 실천에 옮기지 않는 것은 결국 구민의 바람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셋째, 2007년도 해외배낭연수 계획을 보면서 구청의 준비가 가능하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해외배낭연수 준비기간이 너무 짧으며, 항간에 여행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라는 소문 또한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외배낭연수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준비과정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과제 설정과 진행, 연구과정이 치밀하여야 하며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종전과 다름이 없이 외유성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며, 사람을 바꾸는 것은 습관이고, 습관을 바꾸는 것은 관점과 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구민을 위한 행정구현과 구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발전을 이룩하고자하는 관점과 태도로 좀 더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통해 해외배낭연수의 결과물이 마침내 우리 서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 행정과 모범이 되는 자치의 발전을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해외연수를 준비하고 있는 서구청은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준비에서부터 결과 공유까지 주민들과 함께하는 방도를 생각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재차 검토하여 실행할 것을 주장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정숙
  조남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조남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남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남일 의원입니다.
  이번 제15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권 확대에 따라 기구명칭과 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고자 정보홍보담당관을 “정보홍보실”로, 환경관리과와 청소위생과를 기능 중심으로 재편하여 “환경청소과”와 “위생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견인업무 자치구 이관 등 행정수요가 늘어난 분야에 최소한의 인력을 증원하려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무지구 365일 민원봉사실 운영 등 2명의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운영상황 등을 분석하여 증원 여부를 추후 논의하기로 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정원의 총수 684명을 682명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부터 아시아문화 중심도시를 광주에 조성하는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광주의 중심구로서 지역 특색을 살린 문화진흥을 위해 구민의 날에 체육․예술․문화행사 등의 기념행사를 개최할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수정하고, 구민의 날 옥외행사 시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지원해왔던 구민 참여에 따른 필요경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평생학습협의회 위촉직 위원은 다양한 분야의 적격자를 분야별로 안배하여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입법형식에 부합되지 않게 배열한 조문은 보칙을 삽입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를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나정숙
  위원장님의 심사 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안 심사보고서)

5.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나정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김희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희주
  사회도시위원장 김희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접수된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토록 규정함에 따라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서 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장애인 자립과 보호 등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의견이 반영되어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 및 관련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그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은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 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우리 구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의 경우 기획감사실장 등 공무원 9명만으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상위법에 근거하여 위원의 구성을 재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위원의 구성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광주광역시 서구 소속 실․과장,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라는 안으로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 및 관련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그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정숙
  위원장님의 심사 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의장 나정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광주광역시 서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16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결과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은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과 전문가 1명 그리고 집행부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1명을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의회에서는 강은미 의원님과 전문가로는 김성무 세무사를 선임하고, 집행부에서 추천한 조정현 회계사를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의원(11인)  
  나정숙  강기석  김명수  김희주  박신애  조남일
  송용욱  강은미  양영애  고선란  유혜자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조택용
    전문위원  정도성  장재영  신덕현
    의사담당주사  이정현
    지방행정주사보  김남주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전주언
    부구청장  김동율
    총무국장  류길환
    주민생활지원국장  문승빈
    도시국장  김대수
    보건소장  박  향
    기획감사실장  이진우
    정보홍보담당관  이근수
    총무과장  신덕찬
    자치행정지원단장  신기호
    세무과장  김귀석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복지사업과장  박화순
    환경관리과장  오동진
    청소위생과장  이봉기
    도시개발과장  이규남
    교통과장  서영일
    건설과장  김창열
    건축과장  심학섭
    보건행정과장  서창호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상옥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삼동
    ※ 이태섭 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과정 김희만 경제과장 혁신전무가 과정 교육 차 불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