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2월 9일(수)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오광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실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과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오광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채택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여 미리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보고서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고서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정회 시 협의한 노인장애인복지과 드림스타트 업무를 여성아동복지과로 이동하는 사항 등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광록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은규 복지환경국장님을 대신하여 정용욱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직무대리 정용욱
  청소행정과장 정용욱입니다.
  조례안 제안에 앞서 청소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권고 및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규칙 변경,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8조 제3항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업체 선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행업체 선정 시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고, 1~3호의 시급한 사유발생 시 수의계약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제4항에서 대행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대행업체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연속 1회 연장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해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였습니다. 안 19조는 지급된 대행료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여 예산낭비를 처단하고, 미화원의 임금지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자료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부당지급 시에는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았을 경우 환수하도록 하여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환경부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규칙 변경에 따라 안 제9조는 소규모 가구 증가에 따라 일반 슈퍼 및 편의점에서 사용 가능한 일반용 봉투 3ℓ 및 재사용 봉투 3ℓ, 5ℓ 용량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25조 제2항에서는 쓰레기봉투 판매 가격 및 판매 수수료 수식 오류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일반용 봉투의 무료제공대상자를 국민기초수급자에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개정 법률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별지 별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전부 변경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표준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지침 변경에 따른 개정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이야기한 것처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아주 잘하셨고, 그 내용대로 수정하실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수정안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예, 잘하신 것 같아요. 우리 전문위원이 이런 걸 잘 봐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표준안이 언제 왔는가요? 공문하고 내용 좀 줘보세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가 언제 왔는지 자료를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지금 주세요. 갖고 있죠? 그 정도는 조례 심의할 때 갖고 와야죠.
  개선 표준안 내용대로 조례가 됐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예, 그렇습니다.
김광태 위원
  대행업체 계약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죠?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3년으로 했습니다.
김광태 위원
  고무적이고 잘된 것 같아요. 공문 가져와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66쪽에 있습니다만 날짜는 안 나와 있습니다.
김광태 위원
  표준안은 보고 있어요. 공문을 갖고 와 보라는 이야기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2014년도에 저희들한테 시달됐고요. 작년 날짜는 정확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김광태 위원
  여러분들에게 그런 권고안이 왔었고, 그 전에도 여기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서구 3,500억 예산 중 청소행정비 100억, 보건행정비가 대충 100억이에요. 인건비가 1,000억 되고, 2,400억이 사회복지비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그렇습니다.
김광태 위원
  그래서 두 과에서 쓴 것이 100억씩입니다. 청소행정은 대행사업비 60, 70억으로 분야가 제일 커요. 다른 지자체도 지난 20년 동안 경쟁체제를 다해 왔거든요. 많이 변동하고 노력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안한 이야기로 복지부동이라고 할까. 과장, 직원들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 노력한 흔적이 전혀 없었어요.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했는데, 나는 스스로 할 줄 알았더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4년도에 표준안이 내려오고, 시정사항이 내려왔는데…… 사실 이런 것은 32만 구민을 위해서 시정 권고안이 내려오기 전에 해야 맞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김광태 위원
  시정권고안이 내려오기 전에 최소한 몇 년 전에 다른 데처럼 해가지고 비용 절감했다면 공직자로서 월급을 더 줘야 하고 성과금도 줘야 하겠지만, 권고안이 내려와 가지고 조례안 개정한 것은 거의 직무유기라고 봐요, 직무소홀이 아니라. 나는 시행하는 걸 봐가지고, 그 동안에 권고안이 몇 월 며칠 왔는데 그 동안 이걸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유책사유로써 시 감사위원회에 고소하든지 고발하든지…… 빨리 해 갖고 했으면 돈을 더 절약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분명히 책임을 물을 거예요. 그것이 직무태만이었는지, 직무소홀이었는지, 직무유기였는지……. 그럴 거 아닙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가 작년 초에 왔다면 그 즉시 조례를 개정해 갖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웠어야 맞는데, 예를 들어 의회를 기망한 거죠.
  우리가 적게 줘야 할 예산을 복지부동해서 태만, 소홀했는지 아니면 대행사업비를 퍼주기 위해서 유기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책임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약행위잖아요. 계약행위를 하는데, 물건 팔고 사고하는 것은 가정에서도 있고, 공무원으로서는 법규에 맞춰서 제일 잘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 것을 지체하고 감췄고, 이제 조례가 올라왔다는 사실……. 대통령령 같은 것이 바뀌면 보통 시행령 만들고 하느라고 6개월 늦기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떨어졌으면 바로 해야 할 사항이잖아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국민권익을 위해 시행을 빨리 안 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국민권익을 기망했다는 것입니다. 감추고……. 빨리 서류 갖고 오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예, 서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어떻든 전문위원이 잘해 가지고 내용을 밝혀내서 다행인데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섭섭합니다. 앞으로 잘 정리해 나가셔야지…….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위원장님, 한 마디만 더 할랍니다. 어젯밤 방송에도 나왔지만 고속전철, 4대강 사업을 우리나라 유수기업들이 전부 담합해 60% 낙찰될 것도 80, 90% 담합해 가지고…… 광주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다 그러잖아요. 대기업들도 당연히 벌금 물지만 벌금이 약해서 어떻게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역사회에서 청소회사를 공사라고 표현해 주고, 유지시키고…….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예산 절감하라고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 갖고 구정질문도 하고 의회에서 몇 번 얘기했잖아요. 진솔함을 밝혀야지, 오늘에서야 조례가 올라와요? 이것은 정말 직무를 잘했다고 도저히 볼 수가 없네요. 앞으로 잘해야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비용편익분석이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늦게 조례 제정해서 몇 십억 돈이 펑크 났다면 나는 청소과장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이어서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활동을 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인데 26조 수수료 감면 부분에 있어서 3항 ‘그 밖의 구청장이 정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동복지협의체가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복지에 같이 눈을 뜨면서 동에서 각 동별로 수집 강박이 있는 분들 있더라고요. 상무2동에 있는 분이 계셔가지고 치우는데 기본 쓰레기봉투 100ℓ가 적게는 15개, 20개지 굉장히 많은 쓰레기봉투가 들어가요. 상무2동은 작년 초 민간단체 재능기부센터 도움 받아서 키운 케이스입니다. 동에서 이런 세대가 발견되면 바로 치우지 않으면 이웃 주민한테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냄새, 벌레, 화재 위험까지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살 공간 자체를 남겨두지 않고 쌓아놓다 보니까요. 심지어는 13평짜리 아파트에서 20개가 넘는 쓰레기봉투가 나왔고, 폐기물만 트럭으로 2대 분량이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양이어서 그 분이 주무실 곳이 없어서 좋은 소파에서 앉아서 주무시고, 도시가스도 이미 끊겨서 그 쓰레기 더미 안에서 버너로 불을 켜서 식사하고 계셨어요. 금호1동도 올해 치웠고, 풍암동도 치웠다고 알고 있어요. 어찌됐든 동별로 그런 세대들이 꽤 있다고 파악되고 있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저희들이 화정4동도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집 강박증 있으신 분들이 계셔서 저희들이 공공용 봉투를 지원해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했습니다. 차량이나 공공용봉투를 지원해서 자원봉사자들하고 같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공공용 봉투를 지원받을 수 있었으면 훨씬 더 했을 텐데 저희가 100ℓ짜리 쓰레기봉투를 다 사서 치웠어요. 이렇게 무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근거를 둬서, 실은 그분들 쓰레기를 치워놓고 1년 되면 다시 쌓여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그분들 삶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삶을 생각하면 그때그때 신속하게 처리돼야 할 부분이 있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그 부분은 여기 규정에는 ‘그 밖의 구청장이 지원하는 자’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지급하기 보다는, 그 분들은 그런 질병이 있기 때문에 사항이 발생했을 때 공공용 봉투를 지급해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은아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동과 유기적으로 해마다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잘 알겠습니다. 동에서 협조 요청이 들어오는 대로 실태를 파악해서 공공용 봉투를 지급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또 하나는 재사용 봉투 3ℓ, 5ℓ와 일반용 봉투 3ℓ를 증가에 따라 한다고 했는데 저도 대형마트 가면 재사용 봉투를 달라고 합니다. 근데 일반 지역 중규모 마트나 동네마트에서는 재사용봉투를 마트에서도 소개해 본 적이 없고, 예를 들면 “봉투 필요하십니까?” “네” 그러면 “50원 주세요.” 그러지 ‘재사용봉투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안 하셔서 대형마트에 비치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일반 슈퍼마켓에도 비치가 되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일반 슈퍼에는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많지 않아서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는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공급 자체를 판매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형마트 위주로 재사용봉투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금액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사용봉투가 금액상 이득이 있다면 전 판매처에 보급을 해야 합니다. 그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대형마트 위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저도 재사용봉투가 있다는 걸 재작년 말에 알았어요. 그걸 몰랐을 때는 마트 봉투를 사서 썼거든요. 근데 동생이랑 마트에 갔는데 동생이 봉투 필요하냐는 물음에 재사용봉투를 주문하더라고요. 그게 뭔가 했더니 저희 쓰레기봉투였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일반 주민들에게 재사용봉투에 대한 홍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저만 몰랐을 수도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일반 슈퍼에도 가급적…… 왜냐하면 슈퍼이름 적어진 봉투를 주면 저희가 50원을 내야 해요. 3ℓ, 5ℓ짜리가 나오는데 일반봉투하고 똑같아져요. 3ℓ, 5ℓ짜리를 편의점이나 동네 가까운 슈퍼 사용빈도가 많이 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혼자 사는 가구가 마트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서 가면 50원 주고 마트 봉투 사느니 3ℓ, 5ℓ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날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저희들이 홍보도 강화하고 업체 교육을 통해서 비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3ℓ, 5ℓ는 동네에서도 볼 수 있게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
  오광교 위원입니다.
  재사용봉투는 몇 ℓ짜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20ℓ짜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광교 위원
  3~5ℓ짜리를 추가한다고…….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20ℓ는 집에서 보관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요. 3ℓ, 5ℓ는 단독 세대들이 많다 보니까 그때그때 배출할 수 있도록 소형을 제작하고,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봉투를 일반 슈퍼 봉투 사용 대신 그걸 쓰면 별도 봉투 가격이 안 들기 때문에 재사용봉투…….
오광교 위원
  상무1동 원룸촌 편의점같은 데는 상당히 많이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권장사항으로 작은 봉투는 각 마트나 소형편의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광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이동춘 위원님.
이동춘 위원
  이동춘 위원입니다.
  김은아 위원님, 오광교 위원님 재사용봉투 질문에 곁들여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동대문을 갔더니 재사용봉투가 골목 쓰레기봉투가 다양화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서구는 몇 종류를 만들고 있습니까? 재사용 외에…….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그 다음은 ℓ별로 있는데 10ℓ, 20ℓ, 30ℓ, 50ℓ, 100ℓ가 있고, 75ℓ 용량은 있지만 사용도가 많지 않아서 생산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동춘 위원
  환경부 쓰레기봉투 지침에 보면 재사용봉투 3ℓ, 5ℓ, 10ℓ, 20ℓ가 있는데 우리 서구는 20ℓ만 만든다는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그렇습니다.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작은 봉투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동춘 위원
  지금 특수봉투는 만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동춘 위원
  어제 봤더니 유리 등을 깨서 버리는 특수봉투가 따로 있었습니다. 소금 포대처럼 생겨가지고 안을 특수하게 만들었는지 1장에 4,500원씩 하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말씀하신 마대식은 광주에서 동구에서만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무소각장이 폐쇄되고 쓰레기 체계가 이동이 되면, 말씀하신 부분도 병행해서 어차피 조례개정을 해야 할 겁니다. 시에서 구체적인 상무소각장 폐쇄에 따라 쓰레기 수거 체계가 변경되기 때문에 그때 그걸 감안해서 조례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특수봉투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춘 위원
  환경부 지침하고 제작하더라도 조례에 명시가 돼야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그렇습니다.
이동춘 위원
  그러면 아까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재사용봉투 관련인데 이것도 일반 주택에서는 검정봉투로 버리는데 이런 것도 해소할 수 있잖아요. 쓰레기봉투 만드는 비용은 구에서 똑같이 만들면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봉투 가격은 동일하게 받고 우리 주민들이 마트에서 일반봉투 사는 부분들의 예산을 절약하고 이 봉투를 사시면 불법투기도 줄어들고 주민들도 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동춘 위원
  어제 재사용봉투를 재활용하는 걸 내놓은 걸로 봤더니 일반 쓰레기를 버렸더라고요. 그게 큰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골목에 있는 소형마트에서도 3ℓ, 5ℓ는 작으니까 얼마든지 넣어줄 수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일반쓰레기 무분별하게 버리는 것보다는 거기다 담아서 버리면…….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저희들이 판매하도록 권장도 하고, 홍보를 강화해 가지고 그 부분은 조례가 개정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춘 위원
  그리고 내년 초에 다듬는다 해서 수정 안 하겠습니다. 특수봉투도 가정에서 유리 폐기물은 버리기 옹색해서 그냥 폐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봉투에 넣어 버리면 불법쓰레기도 방지하면서…….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장단점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런 폐기물을 우리 서구는 특수폐기물로 해서 분량이 적을 경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실무부서에서 어려운 점은 주민협의체에서 쓰레기 분석을 다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일반쓰레기봉투에 유리가 들어있다든지 기타 처리 곤란한 건축 잔재물이 들어 있으면 거기서 처리 못 하고, 매립장도 처리 못 하고, 저희들이 되돌려 받습니다. 현재 그런 처리에 대한 향후 방침은 결국 특수폐기물로 해가지고 위탁 처리하는 것이 맞고요. 저희 주민들은 관행적으로 쓰레기 종량제가 처음 될 때 물량이 적은 경우 행정기관에서 종량제 봉투에 담으면 수거를 해 갔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쓰레기 처리 환경이 바뀌어서 현재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감안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저희가 어차피 상무소각장이 폐쇄되면 가연성폐기물과 비가연성 폐기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검토해서 조례안 개정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춘 위원
  동구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
  현재 회사하고 대행계약 일자가 언제죠?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올해 말까지 종료됩니다.
김광태 위원
  그럼 이번 신 조례를 제정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현재 T/F를 운영하고 있고, 현 조례대로 개정하더라도 준비 기간은 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방법을 위한 T/F가 12월 중순까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검토해서 아까 말씀하신 공개경쟁 체제로 간다하더라도 일정 준비기간이 필요해서 부득이하게 연장계약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준비기간은 차고지나 차량, 이런 것 자체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김광태 위원
  알았습니다. 서류를 보니까 2014년 11월 지출해 주면서, 문제점이 뭐냐면 ‘대행료 관리 및 환수 미흡으로 지방재정 누수’…… 맞는 이야기에요. 회사에 주는 대행료의, 대행자의 자의적인 선정, 장기계약으로 부패유발 요인 상존…… 우리도 장기계약이죠? 이름만 바꿨지 처음부터 했어요. 또 대행 실적에 대한 평가가 부실하고, 평가운영위원회 운영이 미흡하다. 우리는 잘했을지 몰라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렇게 봤다는 이야기에요. 말하자면……. 사례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대행료를 허위 청구해 가지고 위법 부당한 대행자에 대한 제재도 미흡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개선방안을 해서 시급히 하도록 보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11월까지 조례 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작년에 와서…… 말하자면 국민권익이라는 것이 서구민 권익이고, 광주 시민들의 권익이에요. 근데 그 권익위원회 권고안을 서랍에 넣어놓고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 질의하고, 구정질문하고, 감사하면 다른 말만 했단 말이에요. 조례를 늦게 제정해 갖고 이 계약한테는 연장계약을 주겠다. T/F하겠다. 여러분들이 국민권익위원회 의견은 곧 서구민의 의견이고, 광주시민의 의견이에요. 그런데 날짜를 질질 11월까지 끌어가지고 그 동안 한 마디도 없다가 조례 올려 갖고, 슬쩍 연말 계약이니까 연장하려는 태도라고 봐진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서구민을 부서장이나 서구청장이 서구민을 기망했냐는 얘기에요. 이것은 직무 태만하고 소홀한 것은, 여러분들은 징계책임을 묻지만 직무를 유기했다는 얘기예요. 의원들이 물어본 데도 말 안 했잖아요. 유기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 갖고 계약을 연장해 주고, 유기한 것은 형사적인 책임을 물어야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광태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의원
  김광태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 사유는 전부개정조례의 조문형식에 맞지 않은 조항의 정비 및 상위법에 규정된 형벌의 규정 삭제, 일부 과태료 부과 임의규정을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강행규정으로 수정하여 상위법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수정안)
○위원장 오광록
  김광태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광태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광태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학섭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안전도시국장 심학섭
  안전도시국장 심학섭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구정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협조를 보내주시고 계시는 오광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도시재생과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국토교통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가이드라인 지침에 부합되도록 정비하여 불필요한 규제유발 요인을 차단함으로써 지방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안 제3조 제3항 단서조항 추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의거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제3조 제4항 연임 및 위촉횟수 제한내용 추가, 제3조 제5항 위촉위원의 청렴서약서 제출 조항 신설, 제5조 서면심의 근거마련 및 심의처리 기한과 반복심의 제한횟수 설정 조항 신설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가이드라인 기준에 맞게 신설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 제7조 제1항 제1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5조 제5항의 규정이 2011년 3월 9일 삭제되어 정정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광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개정안 3조 4항 운영 가이드라인을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씩 3번까지 연임가능하며 최장 6년까지 수행가능”이라고 했고 괄호에 “단, 동일 지자체에서 총 3회 초과의 위촉을 제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것을 보시면 “인력부족으로 인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위촉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해서 실은 위의 상황을 무력화 해놨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홍
  위원 위촉을 할 때 저희들이 각 관련 학계나 협회에 공문을 보내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이나 토목분야에서는 보내주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건축이랄지 이런 분야에서는…… 실제적으로 우리는 교통이 필요해요. 교통 분야에 좀 왔으면 좋겠는데 안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부족이 있을 때는 판단에 따라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를 보니까, 요새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는 교통이랑 통합이 돼서 교통위원이 꼭 필요로 해요. 그래서 위원의 4분의 1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총 위원회에 12명이면 4분의 1이니까 4명 이상은 들어와야 하는데 안 하시겠다고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감안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꼭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가능한 저희들도 교체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은아 위원
  인력풀 부족에 대한 문제는 그것과 구분해서 운영가이드라인 2-2-4를 보시면 시하고 구간의 중복위원 제한을 두면서 인력풀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시ㆍ도가 판단해서…… 실은 인력풀 구성을 시에서는 좀 광역 단위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중복 위촉 가능하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조항을 두지 않더라도 할 수 있지 않나. 제가 봤을 때 결국은 운영가이드라인이 제시한 6년을 초과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말라는 것이 무력화될 수밖에 없고, 되게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을 때 인력은 부족해 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라고 봤을 때 굳이 이것을 넣는 게 맞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홍
  예를 들어서 구에서는 모위원이 들어 왔으면 좋겠는데 안 들어온다고 할 수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심학섭
  위원을 위촉할 때는 기관이나 학교에 추천의뢰를 하거든요. 우리가 가서 설명까지 드려도 거부하시는 경우에 불가피하게 현재 위촉돼있는 위원님을 다시 한 번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1회 2년씩 3번이면 6년 동안 하는데 6년 동안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있었을 때 한다는 얘기죠.
김은아 위원
  아니, 굳이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을 개정하면서 최장 6년으로 구체화시키는데 뒤에서는 구체화시킨 것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굳이 수정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도 드는 거구요. 그것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홍
  이런 경우는 드문데, 혹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해놓는 겁니다. 거의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데 간혹 한 번씩 그런 사례가 있어서 기술직들을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계심의위원회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라도 있어야만 그래도 전임했던 분들한테 다시 부탁드릴 수 있어서 그런 겁니다. 지금은 좀 뭐하시면 괜히 욕 얻어먹는다고 안 하시려고 하거든요.
김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한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보고사항】
  ◦ 2015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제2차 본회의에 실음)


○출석위원(6인)  
  오광록  이동춘  김광태  오광교  김은아  윤정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광현
    의사실무관  박진철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안전도시국장  심학섭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복지급여과장  문광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기수
    여성아동복지과장  장기영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도시재생과장  김선홍
    교통과장  이재인
    건설과장  손순탁
    건축과장  이환의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보건위생과장  김성군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불참구청공무원
    복지환경국장  김은규
    보건소장  김명권
    안전총괄과장  이은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