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9월 27일(월)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5.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은아 의원)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경님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5.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오광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9월 13일부터 15일간의 회기로 시작된 제191회 제1차 정례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와 구정 질문․답변 등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이기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와 관련하여 김은아 의원님께서 1일 전에 사전발언 요지서를 작성,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발언하시겠습니다.
  김은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은아 의원)
김은아 의원
  민주노동당 김은아 의원입니다.
  제가 발언할 부분은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처리 업무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서구청은 지난 2001년 쓰레기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처리업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도입 9년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적인 결함과 행정의 무관심으로 인해 공공성이 강조되어야할 업무가 경제성과 효율성만 강조한 나머지 현재까지 몸살을 앓고 표류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켜보아야만 하고 있습니다.
  2010년 서구청과 미래환경산업개발은 위·수탁 계약 체결 후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미래환경산업개발 노동조합에서는 위·수탁계약서 상 제 14조 4항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며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 전 수진환경 때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문제로 수차례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제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 업체가 바뀌고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아직도 해결되지 못 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서구청에 있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수진환경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민간위탁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구청에서는 계약준수제를 도입하고 계약서상에 명시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고자 하는 업체의 의지가 없는 관계로 다시 노사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업체 변경 후에도 해결되지 않는 현 상황을 보면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업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수탁업체인 미래환경산업개발은 건물, 시설, 장비, 차량 등을 서구청으로부터 지원받고 있습니다. 민간위탁비용 6억 6,000만원, 대형폐기물 처리 수익금 3억, 재활용품 판매수익금 등을 포함 약 12억 정도의 수입이 있으며, 비용은 원가계산서상 비용 14억 4522만원 중 원가계산서상 인건비 초과분 1억 8626만원, 인건비 비율에 따른 보험료 초과분 2,300만원을 제외하면 약 2536만원의 차손이 생깁니다. 원가계산서상 비용에는 10%로의 이윤과 관리직 및 사무직 인건비 또한 포함된 금액이므로 실제로 직영체제를 도입하여 원가계산서 상의 비용을 따져보아도 크게 비용상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본 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현장방문하여 위수탁계약 위반 문제제기를 하였음에도 수탁업체인 미래환경산업개발은 수익구조의 문제를 제기하며 계약준수제를 이행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업체의 경우 원가계산서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직과 일용직 고용을 통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며 더 많은 수익을 남기고자 하기 때문에 구조적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정임금과 고용안정보장은 민원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지역주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처리업무를 민간위탁하면서 나타난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직영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판단합니다. 계약은 상호간의 약속임에도 이를 지키지 못해 문제가 발생하여 결국 우리 서구민들이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과감히 계약을 파기하고 근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영체제로 바꾸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경님 의원 발의)
○의장 오광교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운영위원회 주경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주경님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운영위원장 주경님 의원입니다.
  이번 제19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9년 11월 25일자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5조의 2 녹색성장담당관의 신설에 따라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서 인용하는 각 상임위원회 소관 실, 국의 명칭을 일부 개정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교
  주경님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오광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김수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부위원장 김수영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수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19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게 개정된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에 의거 일부 개정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직가치 및 선서의 실효성을 위해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문구를 조정하여 선서문을 개선하였으며,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가능 경력 규정과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 규정 및 연가 공제 사유에 강등에 따른 직무 정지 기간을 신설하였고,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게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개정하고 복무 조례 중 지방공무원복무 규정과 동일하게 규정된 내용은 삭제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행정안전부 예규 제244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과 부합되도록 하고 일부 조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금고지정 방법에 있어서 포괄적 수의방식을 삭제하여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별표 1을 신설하여 투명성을 제고함은 물론,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수를 9~12인으로, 전문분야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하도록 하여 전문성 제고 및 위원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을 두어 유착․특혜 시비가 발생할 여지를 없애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교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5.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오광교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영애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영애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6대 지방의회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열린 정례회 기간에 정성을 다하여 결산 및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예결위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제출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19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20일간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어서 구청장이 제출한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결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3,044억 4,839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 3,045억 5,123만 3,000원의 99.9%이고,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2.8%인 2,523억 685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521억 4,154만 4,000원입니다. 또한 예비비 지출 결산내역은 예비비예산 11억 4,300만원에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6억 3,200만원이며, 집행액은 6억 2,300만원으로 집행 잔액은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지적한 개선권고사항 등 문제점은 시급히 시정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결산과 관련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 9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 증가분을 포함하여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그리고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추가로 발생된 필수경비,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부담 및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안이었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2,364억 7,179만 1,000원보다 117억 5,839만 6,000원이 증액된 2,482억 3,018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2,434억 9,676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47억 3,342만 6,000원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및 국․시비보조금 증감분 조정, 지방세 및 교부금 등을 반영하여 원활한 구정을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2,218만원을 삭감 후 집행부가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삭감 및 증액편성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주민복지 향상과 불편사항 해소 등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에 편성되도록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교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15일 간에 걸친 제191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에 힘써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동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의원(12인)  
  오광교  김옥수  김수영  이대행  장재성  강인택
  이은주  류정수  양영애  황현택  김은아  주경님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장명륜  장재영  최충모
    의사담당주사  허순석
    지방행정주사보  강광원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부구청장  이기신
    총무국장  한재만
    도시국장  김대수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감사실장  한채석
    정보홍보실장  봉필호
    녹색성장담당관  오동진
    총무과장  이승우
    자치행정과장  송순희
    문화관광체육과장  서영일
    세무1과장  정도성
    세무2과장  최경영
    경영회계과장  이근수
    민원봉사과장  윤용현
    주민지원과장  박화순
    복지사업과장  정재훈
    환경청소과장  송영현
    위생과장  최현호
    경제과장  노용재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이영진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상욱
    건축과장  홍복기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윤기웅
    보건행정과장  전상남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