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7월 21일(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5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5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 총무국장 제안설명
◦ 경제문화국장 제안설명
◦ 기획실 소관
◦ 정보홍보실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총무과 소관
◦ 주민자치과 소관
◦ 세무1과 소관
◦ 세무2과 소관
(10시09분 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어제 실시한 현장방문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 한 후 집행부로부터 2015년도 상반기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하기에 앞서 굳은 날씨 속에서도 현장방문활동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2. 2015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성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실ㆍ담당관 및 총무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제안설명
총무국장 장성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와 열정에 감사드리면서 기획실, 정보홍보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국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창의행정 실천 및 건전재정 운영을 통한 살맛나는 으뜸서구 구현 기반 조성이라는 부서 목표 하에 8대 전략과제를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미래비전 중심의 전략개발을 위해 민선 6기 구정운영의 철학과 방향을 제시하는 으뜸서구 비전 4개년 계획 수립과 공약사항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유공공무원 국외연수를 추진하여 공직자 업무역량 강화를 도모하였고 일과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조직개편과 행정수요에 대응한 탄력적인 정원 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아이디어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우수 제안을 구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학습동아리를 운영하여 정책연구 기능을 활성화하였으며 전문가와 주민이 참여한 주민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우리 구의 장기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개정된 법규를 준수한 지방보조금 관리로 건전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 해왔습니다.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예산설명회를 개최하고 하반기에도 동별 지역회의 운영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성과중심의 책임행정 실현을 위한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319개 성과지표, 323개 이행과제를 확정하였습니다. 자치법규상 강행규정 이행실태를 정비하고 법정 사무일정에 맞춘 정확한 통계조사로 알찬 통계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홍보실입니다. 행정정보화 역량 강화와 주민소통 활성화로 신뢰와 소통의 구정 구현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행정정보서비스 제공과 함께 구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주민친화형 홈페이지로 개편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역량 제고를 위하여 공직자 뿐 만 아니라 지역주민에 대한 맞춤형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원문 공개 및 나라e음 연계가 가능한 표준온나라시스템과 간부청렴도 평가시스템 등을 구축ㆍ운영함으로써 전자지방정부 구현 및 행정정보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데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적극적인 구정홍보를 위해 다양한 언론매체와 자체 홍보수단 및 뉴미디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구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구민의 알리를 충족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감사 업무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민감사관 29명을 위촉하고 동 종합감사에 참여시키는 등 구민에게 신뢰받는 감사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과 계약심사ㆍ일상감사 추진을 통해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 구정실현을 목표로 청렴 상시확인시스템 운영, 간부청렴도 평가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공직사회에 청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과 공정한 인사,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먼저 친절한 으뜸서구 만들기를 목표로 공직자 친절도 향상 대책을 추진하여 대민 서비스 향상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등 직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통해 직원 사기진작 및 즐거운 직장 분위기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전문성과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으뜸공무원 자체 교육원 운영, 조직 역량 강화 워크숍 등 다각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능력과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시스템 확립을 위해 격무기피 업무와 전문 직무 담당자에게 실적 가점을 부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6급 이하 승진 임용 시 구정발전 기여자를 발탁승진 하는 등 일 잘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성과중심의 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지방행정 구현을 위해 정보공개서비스를 확대하였고 전자문서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기록관리 업무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국내ㆍ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반기 울산 동구와 친선경기를 개최하였고 하반기 중국 단동시 진흥구 방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인권 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인권공동체 의식함양 교육과 인권마을만들기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21주년 서구민의 날을 기념하여 민선 자치 처음으로 지역발전 대토론회와 나눔 실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나눔과 화합 대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주민 주도의 자치공동체 및 복지공동체 실현에 적극 기여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한 자율과 참여의 자치공동체 조성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 마련,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개선과 수강료 통합 징수, 동장 업무편람 및 통장 임무카드 등을 제작ㆍ배부하였습니다. 주민 주도형 마을만들기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 역량 강화교육과 마을만들기 자체 공모사업도 시행하였습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마을공동체 중간지원센터 설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행복학습센터 운영, 성인문해교육 지원 등 평생학습도시에 걸맞은 다양한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민간단체 육성을 위해 7개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 자발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활성화하고 특히 자원봉사활동에도 최선을 다하여 하계U대회 성공 개최에 기여하는 등 주민이 주인되는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무1과 소관입니다.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충을 위해 정확한 부과 고지 및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현년도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징수율 제고 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여 강력한 체납처분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취득세 신고 시 납부 마감일을 안내하여 미납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주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7월 재산세 부과 시에는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세무 안내서비스를 제공하여 소외계층의 세정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방대한 과세자원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숨은 세원 발굴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세원 예방과 세원 발굴로 건전한 납세풍토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철저한 주택특성조사를 통해 개별주택 1만 5,100호에 대한 가격 산정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과세를 철저히 하여 향후 과세 자주권 확보 및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2과입니다. 일반회계 자금의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통하여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증대하였고 지방세 부과 시 과오납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기 발생한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최대한 신속하게 환급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차량, 채권 압류 등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가면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집중적인 실시로 징수율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비과세ㆍ감면 차량에 대한 신속한 자료 정비를 통하여 자동차세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한 징수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고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담당자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주요 체납부서 징수활동 지원 등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징수 활동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계약정보 공개시스템과 주민참여감독제 등을 운영하고 업체의 구청 방문횟수 축소 및 대가 지급기간 단축과 지역업체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기 회계 방식에 의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 제도 운영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재정 확충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원편의 제공과 직원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청사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품 및 공용차량의 체계적 효율적 관리를 위한 차량 수명 최대한 연장 사용과 물품의 현행화를 위해 전자태그 부착 등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고, 농성1동 주민센터의 구조적 불안전성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현재 신축 중인 청사가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신축 중인 화정2동 주민센터는 화정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이 완료되는 2016년 4월경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입니다. 구민 중심의 고품격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에 통합민원 발급창구 4개소를 설치ㆍ운영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24시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전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실 내에 열린 도서관을 조성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전담민원 창구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토지관리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토지특성조사를 통한 공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과 중개업자 명찰 착용을 통한 실명제를 실시하여 구민의 재산권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찾기 쉬운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 유도를 위하여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와 민간분야 교육 홍보활동을 통해 도로명주소의 조기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업무보고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여과 없이 지적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정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용재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경제문화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제안설명
경제문화국장 노용재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이번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를 통해 광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국제도시, 명품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자부하며 우리 지역에서 개최된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아낌없는 지원 덕분에 성황리에 마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입니다. 도심 속 작은 예술축제 개최,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등 창조적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고 있으며 문화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행정에 문화적 가치를 도입하고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 발산마을에 예술인촌 조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의 체계적 보전과 전승을 위해 서창향토문화마을의 관광 명소화사업 추진과 서창만드리 풍년제를 서구 브랜드 축제로 육성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생활체육교실 운영, 체육시설 확충과 구민체력인증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노력으로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책 읽는 마을, 독서하는 서구를 만들기 위해 상록도서관을 개관하였으며 공공ㆍ작은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사업 추진을 통해 생활문화 거점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문화와 예술 그리고 생활체육이 어우러진 품격 있는 서구가 되도록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과입니다. 기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소상공동브랜드 지원 등 소상공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구청장 기업체 방문, 산업현장 버스투어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서비스요금 모니터링, 가격안정업소 관리 등 지속적인 물가대책 추진으로 서민경제 안정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규모점포의 영업 확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 등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상인대학 운영, 마케팅 지원, 특화사업 육성 등 경영 현대화사업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생활임금제를 도입ㆍ시행하였으며 서구 일자리센터 운영, 취업박람회 개최 등 구인ㆍ구직자 간 알선과 취업을 통해 일자리 마련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경영컨설팅, 생산제품 홍보 및 판로지원 등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 중심 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농업기반시설 조성과 고소득 친환경농업 인프라 구축으로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식품 안전지킴이의 날 운영ㆍ지도점검으로 농식품 원산지 표시제 정착 및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가축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였습니다.
녹색환경과입니다. 주민중심의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을 위해 적극적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 지속적인 석면 안전관리 등을 추진하였으며 건강하고 주민이 행복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 악취ㆍ소음ㆍ먼지 생활불편 민원을 집중관리하고 탄소배출량 진단 방문서비스 등 탄소은행제 활성화의 내실 있는 시책 추진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오염 배출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수질 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하천 순찰 및 방제 훈련으로 살아 숨 쉬는 수생태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노후화장실에 대한 지속적인 개ㆍ보수 공사 및 개방화장실 관리로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고효율 친환경 LED조명 교체사업 및 저소득층 노후 LPG시설 개선사업 등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M을 활용한 악취 및 수(水)환경개선사업 및 생활밀착형 환경 민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깨끗한 공기, 맑은 물의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입니다. 극락초등학교 학교 숲 조성과 국제행사 대비 경관 개선, 하남대로 수벽갱신 사업을 통하여 사철 푸른 녹지공간으로 재조성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하여 금당산과 화정동 일원 중앙공원 등산로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원 내 노후시설물의 정비와 수목 식재사업을 통해 편안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상무시민공원 관광자원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상무시민공원이 명품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풍암호수 생태학습지 조성과 지속적인 수질개선사업을 통하여 3대 호수공원이 광주 도심 속 대표적인 힐링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업무 현황보고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승환 기획실장님께서 병가 중인 관계로 업무대행자이신 박승현 기획주무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 소관
기획주무관 박승현니다.
기획실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정의 종합ㆍ기획역량 강화, 일과 성과중심의 탄력적인 조직운영 관리, 정책 연구활동 지원으로 창의구정 실현, 재정관리 강화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 주민참여와 성과중심의 예산제도 운영,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자치입법 지원 및 송무역량 강화, 알찬 정보제공을 위한 통계기능 강화, 구정참여평가단 구성ㆍ운영 순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승현 기획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주무관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업무보고 4쪽에 보면 탄력적인 조직운영 관리라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혹시 서구청 중기인력운영계획에 5년 동안 우리 조직에 증감이 몇 명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좀……
저도 작년 보고서에 대한 기억이라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증원 6명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정원을 조정하셨다고 했는데 증원이 9명인데 9명으로 조정하게 된 근거는 무엇인가요?
상반기에 증원 조정인데요. 현재 전직시험 합격자 일반 전환으로 해서 정원 증원을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 기억에 5년 동안 인력수급에 대한 계획이 중기인력운영계획 아닙니까? 그것 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해서 그 보고서가 왔죠?
예.
거기에 보면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올해 증원이 9명이라면 5년 동안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45명이 증원된다는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죠? 국장님께서 말씀하세요.
참고로 작년 말에 금년 업무를 시작하면서 뭐 도서관 개관이라든지 인력 수요 요인이 발생해서 최소한의 인력을 이렇게 늘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수요 원인이 발생했어요?
예.
수요 원인 발생에 대해서 그러면 중기인력운영계획에 그것을 추측하지 못 했다는 것이네요?
그 계획에 대해 매년 수정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이야기가 서로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후에 그 문제는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청원경찰 4명이 증원됐다는데 증원 9명에 포함이 되는 숫자입니까?
이것은 일반적이 아니고 청원경찰이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별도 관리입니까? 그러면 증원 9명에 혹시 무기계약직이 포함됩니까?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원경찰 4명이 이번에 신규 선발이 됐었죠?
예.
그 직후에 그러면 무기계약직 6명을 선발한다고 들었는데 선발했습니까? 계획입니까?
당초에 청경을 채용할 때에는 무기계약 플러스 일반 모든 응시자에 의해서 뽑는데 가급적이면 내부 방침을 세웠습니다. 무기계약직들이 오래 근무하고 또 업무 성과 있는 사람을 청원경찰로 하고 그 자리에 무기계약직을 뽑자 해서 거기 요인이 4명에다가 자체에서 또 옮기는 요인은 1명 그리고 한 자리가 증원이 됐습니다. 기획실에서 1명 해 줬죠? 일반직을 줄이고
예.
그래 가지고 그 인건비가 남다 보니까 무기계약을 1명 증해 가지고 6명을 이번에 선발할 계획입니다.
아,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궁금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이 먼저 나왔는데 청원경찰을 뽑는데 무기계약직에서 전원 선발을 했다죠?
예.
그러면 구정방침과는 약간 달라진 게 아닌가…… 무기계약직을 점점 없애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구청방침에. 비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을 점차적으로 정규 일반직화하겠다, 일반직화 하겠다. 그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무기계약직을 청원경찰로 선발하고 다시 무기계약자를 뽑았다. 그런데 청경은 4명 뽑았는데 무기계약직 6명을 뽑게 되어서 2명이 더 증원되었다 이것 시책과 부합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당초 총 정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죠? 무기계약직이.
예, 변동이 없습니다. 총 정원에는 변동이 없고요. 무기계약직에서 청원경찰로 뽑은 4명하고 아마 실과에서 퇴직한 무기계약직을 대상으로 충원을 했기 때문에 전체 총 정수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총 정원에서 증가해서 오를 수는 없지요. 그 내에서 적절하게 뽑으시겠지만 구정방침과 상이하지 않은가 이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내용 쪽으로 검토를 하는데 현재 애로가 있는 것이 행정수요에 비해서 공무원 정원이 적다 보니까 사실 행안부에 정원을 좀 늘려달라고 계속 요구를 함에도 그것이 1년 어느 정도 정원비율이 있다 보니까 최고로 올려도 이렇게 몇 명씩 정원이 늘지 않다 보니까 행정수요는 많지, 그 자리를 또 없애버리면 그 부서에서 아주 일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요청이 있기 때문에 일반 정원을 늘려가면서 공모직을 서서히 줄여가야 할 그런 여건에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정원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구정방침을 말씀드리는데…….
예, 방침하고는 좀 그렇습니다.
제 기억에 떠오르는 단어가 자연감소라는 단어를 쓴 것 같습니다. 점차적으로 더 충원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감소된 인원은 감소하고 일반직화 하는데 뭐 역점을 두겠다.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 방침과 역행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반 사무보조는 바로 자연감소를 해 나가는데 사실 현장업무 뭐 공원관리, 녹지관리, 수로원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감소시키는 데는 조금…… 지금도 일의 양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추후에 2가지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증원 9명에 대한 근거와 무기계약직이 늘어나는 것이 구정방침에 반한 시책이 아닌가 라는데 대해서 후에 답해 주고요.
광주시 정기감사 1차 보고서를 보면…….
몇 쪽입니까?
내용은 7, 8쪽에 있는 재정관리 강화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광주시에 정기감사가 있었고 1차 보고서에 특별교부금 또는 지방교부세에 대한 유용이라고 했던가요? 아무튼 잘못 쓰인 부분이 있어서 기관경고를 맞았죠. 그 내용이 무엇인데 기관경고까지 맞게 되죠?
그 부분은 우리 저……
제가 말씀드리면요. 시에서 교부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아니고 중앙에서 교부된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 신청주의기 때문에 보조금은 당초 신청해서 사업을 변경할 때는 변경승인을 얻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과거 민선 5기에서 승인을 얻지 않고 그냥 포괄적으로 집행을 해가지고 그것이 지적되어서 경고를 맞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부금이 아니라 교부세였는데요?
저는 교부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교부금 같은데?
그럼 교부금도……
교부금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변경절차가 더 단순하잖습니까? 그 말씀으로 답변이 좀 부족한데…….
당시 기관경고는 행자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교부금이 아니고 교부세에서 지적이 되었지 않느냐…….
기관경고가 행자부의 기관경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데 광주시 감사보고서에 그것이 들어있죠? 다른 것인가요? 그러면……
…….
아무튼 지방보조금이나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등을 서구청에서 방만하게 사용하신 것은 맞죠? 국장님?
제가 정정 말씀…… 교부금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설명한 내용처럼 되었기 때문에 기관경고 같답니다.
교부금이죠?
예, 정정……
광주시였구요?
예.
그래요. 아무튼 특별교부금이 됐든 교부세가 됐든 재정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하고 건전성을 높이겠다고 하셨는데 이건 그냥 말씀으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나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민선 5기 때 아마 교부금이나 교부세에 대해서 어떤 법과 원칙에 의하지 않고 편법이나 변칙적으로 운영해 온 결과에 대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 6기 들어와서 청장님께서 주창하시는 부분들이 재정의 기본질서를 확립하자고 말씀을 하셨고 민선 6기 들어와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단 1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5기 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반면교사하자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어차피 행정이라는 것은 자산과 부채가 같이 승계되는 것이 올바른 행정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는 5기였다고 해서 그렇게 방만하게 써도 되는 것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어차피 구청 직원들이 당시 실무자였을 것이고요. 그분들이 다른 업무를 보고 있을 거란 말이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11쪽입니다. 통합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한 예산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6대 때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구축된 시스템이죠. 최근에 된 것은 아니고 6대 때 이 시스템이 도입되었죠?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주무관이 답변을…….
그래요. 저도 정확하게…… 주무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선거관리시스템은 현재 민선 6기 임우진 청장님이 오셔가지고 작년 12월에 지표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컨실팅을 통해서 지표를 개발했고 올해 2월부터 시작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2억 조금 못 되게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2,0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올해 한 1억 7,000 정도……
그러면 5기 집행부에서는 성과 관리에 관련한 시스템이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아, 새로 된 겁니까?
예,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그때 성과 관리를 어떻게 했죠?
그때는 내부적으로 그냥 수기로 해서 지표가 사실은 각 과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 과장님들도 잘 모르고 그냥 기본적인 지표 관리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6대 의회 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서 성과관리시스템이 구축된 것으로 기억을 하면서 그때 앞으로 공정한 성과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6대에 구축되었다고 하시니 질의하겠습니다.
왜 이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한 말씀을 드리라면 앞에 기억하기 싫겠습니다마는 성과상여금 문제 때 성과상여금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근무평정이 70% 반영되고 부서장의 평가가 30%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무평점에 대한 부정이 있었죠.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성과관리시스템은 위원님들께서 아직 그 시스템을 보지 못 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책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319개의 성과지표를 개발했고요. 부서별로 다음에 그 밑에 하위단계로 해서 323개의 이행과제를 개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세올행정시스템을 보면 성과관리라는 난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해당 부서에서 6월 말까지 올해 상반기 실적을 전부 입력해서 저희 팀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승인하고 확인하는 단계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이것이 시스템화 되어 가지고 100% 도달이 안 되면 부서별로 점수가 쫙 나옵니다. 그래서 뭐 신호등 체계라 고 해서 저도 타 자치단체에 가서 현장 가서 보고 벤치마킹도 하고 많이 그랬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적용되어서 진행된 것 보니까 정말 이렇게 해나가면 실질적인 정량평가는 제대로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성평가도 별도로 있고요. 외부역량평가라고 해서 구정평가단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그런 평가를 통해서도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평가를 많이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량평가는 방금 말씀했던 그 부서에서 가장 중요한 고유지표 다음에 공통지표라 고 해서 서구에서 구정비전에 맞는 그런 지표를 개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어느 정도는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파문이 있었던 성과관리에 대한 부정과 불신은 그러면 5기 때 행해진 성과관리였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예, 타 지자체에 방문해 보니까 이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이 새로 바꿔지면 안 하려고 하는 자치단체장도 있잖아요. 그런데 직원님들이 이어서 꼭 해야 된다. 그런 지자체도 있었습니다.
서구에서는 앞으로 뭐 성과관리랄지 근무평정 이런 것으로 해서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이 없었으면 해서 그 문제를 확인했었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대행 위원님.
설명자료 9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주민참여와 성과중심의 예산제도 운영을 위해서 제출된 사업계획을 보면 예산협의회를 개최하겠다고 제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례에 보면 예산협의회를 11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예산협의회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한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 주무관……
예.
아니, 주무관님이 답변을 ……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되도록이면 국장님 위주로 답변을 하고 국장님의 답변이 안 되면 특별한 상황일 때 부서장 또는 주무관 답변을 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또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사실 어떻게 위원님들이 받아들이실지 모르는데요. 제가 사실 실의 업무는 전혀 관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고체계도 되어 있지 않고 저는 여기에 앉아서만 있기 때문에 ……
예, 오늘 과장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주무관님이……
아. 전번에 확인했는데 소속은 되는데 업무 관할이 아니라고 하셨든가, 저번에 한 번 그 문제가……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협의회는 아직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10월 달에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구성되어 있는가를 물어봤습니다. 매년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되면서 실질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예산협의회를 개최해서 의견들을 수렴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 오면서 최대한 주민의견을 반영하겠다. 이런 취지에는 공감을 했지만 조례에 나와 있는 예산협의회가 구성 되어 있지 않고 운영되지 않는 한계들을 지적했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나와 있지만 아직 구성돼 있지 않다고 말씀하셔서 조례에 나와 있다시피 알찬 협의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면 예산협의회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최종 결정하겠다. 그 정도로만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조례에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안의 어떤 심의 조정하는 기능의 역할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분과위원회에서 올라온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만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예산협의회로만 전락하지 마시고 조례 근거에 있다시피 서구 전체 예산을 심의조정 할 수 있는 그런 기능 역할도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이 아닌 서구의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우선순위가 뭔가 그리고 조정의 역할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 뭐겠는가 라는 것까지 심도 있는 협의회 운영으로써 내용을 담보해 주셨으면 어떻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뭐 협의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11명으로 구성하는데 계획과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가에 대한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올해부터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의견서를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도록 법에 제도 정비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주민참여예산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고요. 협의회 구성은 위원장님이 구청장님이시고 부구청장님 다음에 각 실 국장님, 각 분과위원장님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고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5쪽으로 한 번 봐주십시오.
정책 연구활동 지원으로 창의구정 실현을 위해서 사업내용에 있어서 아이디어 컨퍼런스를 6월 달에 개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뭐 10여 건을 시상하셨다고 하는데 이 10여 건의 아이디어 컨퍼런스에서 제출됐던 내용들을 구정시책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 이렇게 제출되어 있는데요. 혹시 6월에 하고 난 후에 상정됐던 사업들이 구정과 어떻게 접목시켜졌는가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말씀 하셨듯이 그때 우수제안으로 10건을 시상했고요. 다음에 5건을 시상은 못 했지만 상품권으로 해서 드렸어요. 그래서 총 15건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현재 금년 하반기에 있을 보고에 구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보내가지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바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건이 3건 정도 되고 앞으로 추진하겠다 라든가 아니면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과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좋은 시책들이 사양되지 않고 사장되지 않고 바로 같이 접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간부회의 때도 실ㆍ과장님들한테 강력하게 시사를 해 주셨고요.
저번에 했을 때 주민하고 공무원이 함께 하는 아이디어 컨퍼런스를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주민 위주로 우리가 많이 선정을 해 보자. 그런 방향을 좀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8월 하순 경에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정책제안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더 해당 부서에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책제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받아서 내년 시책이라든가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의 내용을 들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이 시책과 연동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례적인 행사성 사업이 아니라 정말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창의적인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여기 아이디어 컨퍼런스에 제출됐던 자료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무관님들이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하시는 것은 좋은데 의회에서 전에 조금 논의된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자를 지정하게 되면 나와서 답해 주시고 답변자는 원칙적으로는 국장님으로 하자 또 조금 여의치 못 하면 담당 실ㆍ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자 그리고 뒤에 배석해 주신 주무관님들은 신속하게 그것도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답변요지를 전달해 주거나 아니면 업무보고서에 쪽수나 답변요지를 신속하게 답변자한테 전달해서 되도록이면 실ㆍ과장 내지는 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장재성 위원님.
2쪽, 향후계획에 민선 6기 구정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하시겠다고 했는데 보니까 테마별 4개로 해서 구정홍보, 서구정보, 관광명소 등 이렇게 하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서구가 민선 6기 들어와서 각종 행사들이 많습니다. 지방자치 정책박람회라든가 국회에서 하는 지방자치 뭐 분권에 대한 행사라든가 또 이번에도 제가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경기도에 가서 다른 지자체를 만나 보면 각 지자체별로 그 지자체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민선 6기 1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아직 서구를 알릴 수 있는 홍보자료가 참 없더라고요. 그리고 민선 5기 때의 홍보자료가 있고 그래서 민선 6기 1년이 됐으니까 서구를 알릴 수 있는 홍보자료가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7월 중에 만들어서 다른 지자체에서 서구를 방문하거나 우리 구에서 타 지자체에 벤치마킹했을 때 서로 구정에 대한 홍보도 하고 그런 취지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홍보책자 같은 것이 필요한데 참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광주 서구에서 U대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3, 4월에 만들어서 영문까지 넣어 가지고 했더라면 많은 홍보도 됐고 또 서구의 여러 가지 8경이라든가 볼거리, 먹을거리 등을 그분들이 그 책을 보면서 많이 찾아다니면서 또 수요도 창출하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왔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다고 다 행사 끝나버리니까 홍보책자 만들겠다. 이것이 지금 과연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아쉽고요.
어제도 서창향토문화마을 현장방문을 다녀왔는데 이렇게 관광명소나 이런 부분도 한 꼭지씩 넣어주면 좋겠어요. 어제 가서 보니까 미진한 부분도 너무 많고 또 위탁받아서 지금 운영하시 분들이 적극적인 의지도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위탁만 줬다고 해서 그냥 그분들이 잘하시겠지 관리감독만 할 것이 아니라 같이 공조해서 거기도 수익이 나오고 또 홍보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뭔가 자구책을 찾아줘야 될 것 같아요. 가서 보니까 시설도 노후화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침체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책자에다 넣어실 때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지적사항을 공감하면서요. 3월 중에나 U대회가 있기 전에 그것을 생각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일정 사정상 그때 실기를 좀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을 공감하면서 앞으로 만들어지는 홍보책자에는 방금 말씀하신 향토마을에 대한 소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는 U대회가 끝났습니다마는 그래도 외지사람들이 봤을 때 서구가 U대회 중심인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홍보를 해서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상징적 의미가 많이 있어요. 월드컵경기장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월드컵 4강을 했던 장소라서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또 이번에 U대회를 치룬 주경기장이 있고 뿐만 아니라 서구 먹거리로 보면 한정식이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부각시켜서 뭐……먹을거리, 볼거리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문화탐방까지 이어진다면 광주에 오셔가지고 서구에 들려서 또 새로운 이미지도 많이 창출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제작에 참고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대행 위원님.
업무보고 7쪽 한 번 봐주십시오. 재정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투융자심사를 하고 또 종합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투융자심사를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하는데 자체사업 얼마 이상 지금 받게 되어 있는가요?
제 기억으로는 자체사업이 3,0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정정하겠습니다. 20억 이상 40억 미만이 자체사업에 대한 심사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자체사업인가요 아니면 매칭 뭐 이런 것은 상관없이 그냥……
예, 매칭 포함해서요.
포함해서죠?
예.
20억 이상인가요?
예.
그러면 만약에 20억 이하일 경우의 사업이 있을 땐 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시행을 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뭐 그런 절차가 없는 것인가요?
그 부분을 좀 말씀……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서구어린이집 관련되어서 한 20억 짜리 사업이라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결특위에서 실질적으로 종합계획을 세우지 않는 속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라는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만에 하나 그런 사업이 시행이 된다고 했을 때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인가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
지금 재정투자심사 대상은 기본적으로 투자심사 규칙에 의해서 20억 이상 40억 이하는 우리 구에서 하고요. 40억 이상 100억 이하는 시에서 합니다. 그리고 100억 이상은 행정자치부에서 투자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구어린이집 이전 신축 관련해서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먼저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을 하지만 불가피하게 중간에 국비사업이 반영이 된다든가 그런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투자심사 대상인 경우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다음에 재원조달 그런 것을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관계는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모든 사업은 다 반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내에서 예산의 편성요구를 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그 사업이 확정된 것을 예산의 원칙은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관계도 어느 지역에 딱 번지 넣어서 이렇게 구축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 요구를 해야 되는데 전번에 보면 뭐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제목관리로만 예산편성 요구를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을 어느 장소에 어떻게 설립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당시 추경에서 유보액으로 일단 해놓고 유보액은 사실…… 예비비에다가 집어 넣어버리면 그것을 다른 분야에 써버릴 수가 있거든요. 뭐 재난이나 이런 것이 발생 했을 때 그런데 유보액은 일체 사용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추경 때 아니면 그걸 풀어서 승인을 받아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위치가 확정되면 그 예산을 바로 즉시 풀어서 반영하기 위해서 그때 유보액에 다 집어 넣어둔 사항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린이집 관계는 당초에 부서에서 사업규모, 사업위치, 예산액을 이런 것을 정확히 산정해 가지고 예산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일반 포괄적으로 예산 요구를 해 가지고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이 예산이 반영되었을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준해서 예산 반영을 안 했던가요? 그런 부분을 검토했기 때문에 국ㆍ시비 내시로 이렇게 예산 반영해서 내려온 것 아닌가요?
그런데 원칙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예를 들어서 매칭펀드로 해서 국비를 얼마, 시비를 얼마 이렇게 해서 요구를 해야 원칙이죠. 원칙인데 국ㆍ시비 보조금사업은 어떤 경우에 보면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 한 경우에 반영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성립전 집행식으로 사후에 이렇게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왕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서라도 향후에 유보금으로 예치되어 있고 또 이 사업을 우선순위로 둘 것인가, 안 둘 것인가는 아마 예산부서에서 판단하시겠지만 이왕 절차가 필요하다면 절차를 밟아서 사업의 내용들이 타당성 있는가, 없는가도 검토를 해 주시라는 속에서 한 번 질의했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정보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병찬 정보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홍보실 소관
정보홍보실장 안병찬입니다.
2015년도 정보홍보실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참여ㆍ소통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한 정보화 인력개발, 정보보호 수준제고 및 역량강화, 정보시스템 내실화로 전자지방정부 구현, 정보통신 민원처리 및 시설운영, 적극적인 구정홍보 추진, 뉴미디어를 활용한 구정홍보시스템 구축, 주민 친화형 홈페이지 전면 개편 추진, 공직자 정보역량 강화와 정보지식인 대회 개최 순이 되겠습니다.
(정보홍보실 소관 2015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정보홍보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찬 정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홍보실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쪽에 보면 적극적인 구정홍보 추진 여기에 대해서 서구청의 구정홍보가 적극적이고 잘 되고 있다는데 동의합니다. 우리 지역의 언론,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을 보더라도 전라남도나 타 시ㆍ구와 비교했을 때 서구의 홍보가 가장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의가 없고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잘한다고 생각될 때도 있어요. 구청장님실에서 사진 찍는 것이 거의 매일 이렇게 언론에 나가는데 서구 제공 그래 가지고 어쩔 때는 조금 민망한 사진도 있을 때가 있어요. 기부금액이 뭐 많고 작음에 이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120만 원 냈는데 신문에 광고를 내가지고 아너 소사이어티 수준으로 예우를 해 주시던데 아무튼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왕 말씀드린 김에 구정 슬로건과 같이 으뜸 정보홍보실이죠. 그것은 잘하고 있고요.
하나 여쭤 볼 것은 6쪽에 보면 새올행정시스템을 앞으로 데이터를 개방하신다고 했습니다. 의회에서 사실은 새올시스템에 지금까지 접속이 안 되었죠?
왜 안 되죠?
그것이 내부 통신망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까?
예.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개방을 하시면 의회에서도 접속이 가능합니까? 국장님?
실장님이……
공공데이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축을 하고 나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무슨 소상공인 등을 포함해서 48개 분야의 데이터를 주민들에게 제공을 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스템이라고 인정합니다. 서구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뭐죠? 새올 내부통신망에 게시판 문제였던가요? 앞 화면에 배너가 뜨네, 안 뜨네 이런 논란이 있었고……
자유게시판이요?
예,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뭐 이런 서로 논란이 있을 때 자유게시판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를 하실 계획인지 지금 어떤 문제가 서로 논쟁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에 자유게시판을 익명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서울이나 다른 지자체 다 파악을 해 봤습니다. 지금은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너무 광범위해서 실명으로 운영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파악해 놓은 거 보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많은 의견을 들어서 알림소통방으로 일단 노조 간부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여러 가지 해서 너무 악성이 많다 보니까 일단은 실명으로 알림소통방으로 하자 해서 지난달에 개설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운영하면서 보완할 점은 보완하고 이제 시작된 것이니까 위원님들도 한 번 지켜 봐주십시오.
전과 현재 운영 시스템의 변화라면 익명과 실명의 차이밖에 없습니까?
예.
그랬더니 거기에 참여하는 숫자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익명성은 너무 많은 사람이 조회가 되고 또 소통방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공무원들 애로사항 청취하는데 얼마든지 윗분들 만나서…… 알림방도 있고 제안방도 있고 소통방도 있고 해서 현재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 다른 쪽에서 지금 그것을 리커버리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자유게시판을? 자유게시판은 이제 비활성화되어 버린 것일 것 같고 제가 들어가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선 실명으로 알림소통방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대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의 문제로 접근을 할 때 전에 자유게시판에 익명으로 100을 했다면 지금 게시판에는 뭐 20 정도 되나요? 익명일 때와 비해서 5분 1 될까요?
거기까지는 아직 체크를 안 해봤습니다.
현저하게 떨어진 것은 맞나요?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것도 아시죠?
예.
소수와 이렇게 하는 것은 소통이 아니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디까지가 소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지 란이든지 알림이라든지 소통은 지금 기본적인 사항은 다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최소한 공직자들은 언행에 퀄리티가 있어야 되고 품위와 격조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저도 한 번 예의에 대해서 글을 올렸다가 무례한 댓글이 많이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소통의 장이 없어져 버린 것 또한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대안을 찾거나 보조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 알림소통방을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까 한 번 더 지켜보고 익명하고 실명 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숨어서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지금 다 이렇게 내놓고 개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게시판이 없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보통 심한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 군데서 잡음이 나고 또 민원이 제기되고 공직 내부 간에 분열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너무 많아 가지고 충분히 공지를 하고 나서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애정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 했습니다. 미움이라는 것은 정이 있다고 합니다. 어찌 되었던 악플이 달리더라도 무플 보다는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통방에 좋은 글도 많이 올라오고 꾸준히 지금 올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완책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고 답변을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질의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소통에 장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방법은…… 현재 있는 것은 없고요?
예.
애매합니다마는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을.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김태진 위원님.
설명자료 3쪽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구민 정보역랑 강화 및 정보화마을 운영인데요.
정보화마을 내에 작은 도서관을 현재 만들어서 공식 작은 도서관으로 등록이라든지 도서 추가모집 이런 것들이 향후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안 가보고 처음에 정보화마을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했을 때에는 이런 방법도 되게 좋겠다 했는데 직접 현장을 가보니까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기존의 작은 도서관도 실제 상주자나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이 많이 없어서 예산 지원을 안 해주면 되게 방치가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예산 지원을 해 주더라도 예산 지원을 할 때만 운영을 하고 예산 지원 안 하면 또 작은 도서관 기능이 상실되고 하는데 이것이 작은 도서관만 전문으로 하는 도서관에서도 현재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정보화마을 내 작은 도서관을 운영해서 뭔가 정보화마을을 더 특색 있게 운영을 해 보겠다. 이렇게 계획을 밝혀 주셨는데요. 혹시 이런데 대한 충분한 검토나 계획 이런 것들이 세부계획들이 더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가보셨지만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 사무실에다가 책을 약 1,000여 권 좋은 장서로 해서 그쪽 지역주민들에게 볼 수 있게끔 일단 작은 도서관 지정이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지켜 봐주십시오.
공간이 넓지 않은 것이고 과연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왕 정보화마을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작은 도서관을 지정해서 등록증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데 현재 안 그래도 공간이 좁은 정보화마을에 작은 도서관을 그냥 만든다고 자동적으로 활성화되는 것도 아니고 훨씬 더 정보화마을을 운영하는데 들이는 품이 지금 보다 2배, 3배 들어가야지 이것이 될 듯, 말 듯 하거든요. 그냥 뭔가 정보화마을 차원에서 우리는 운영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상당 부분 회의가 들거든요.
한쪽에 12명 정도 교육을 받는 교육장이고 바깥에 공간하고 안에 또 화상교육장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하고 같이 연결해서 한 번 공간을 만들어 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더 가보고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큰 착오는 아닌데요. 어차피 주민참여, 소통 이것이 전반적인 구정의 방향이고 그 과정 속에서 홍보실도 그를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9쪽을 보시면 뉴미디어를 활용한 구정홍보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서구청 카카오스토리가 오늘 자로 해서 대략 433명이 현재 서구청의 소식을 받고 있죠. 그런데 U대회 이후로 최근 소식들이 안 올라오고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구청의 소식을 일방적으로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실제 뭐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마는 카카오스토리를 개설해서 SNS를 활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정의 홍보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홍보가 더 잘되기 위해서는 이 과정에서 오고가는 소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카카오스토리 보면 거의 댓글이 안 달려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현재 마을공동체사업으로도 상당 부분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다음에 주민자치과 평생학습팀에서 3군데 행복학습센터를 지정해서 실제 지역주민들이 우리 마을에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관심들이 많고 이러는데 현재 이미 타 과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가공을 한다고 하면 실제 서구청 카카오스토리가 소통의 공간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현재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콘텐츠, 소스 이런 면에서 보면 일방적인 서구청의 주로 행사 위주의 전달방식인 것이죠. 그런데서 타 과의 협력을 통해서 행복학습센터라든지 마을에서 진행되고 있는 좋은 공동체 플랜 이런 것을 통해서 참여를 유도하고 그래서 거꾸로 마을공동체도 힘이 되고 행복학습센터의 에너지가 서로 교류가 되는 이런 것으로 소통에 중심을 두고 콘텐츠를 좀 더 개발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홍보실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는 오후 2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왕문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 박왕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6월 27일 자로 감사담당 주무관으로 오신 김일 주무관님을 소개합니다.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능동적이고 엄정한 감사 추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조사ㆍ감찰활동 강화, 사전예방적 감사활동 강화, 부정부패 없는 청렴서구 실현,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통한 주민편익 증진, 구민감사관제 도입ㆍ운영, 청렴 상시확인시스템 운영 순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먼저 총무국장님에게 여쭙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밝혀지 말라는 규제가 어디까지죠?
개인정보에 관련된 법이 정보홍보실 소관이죠?
예.
개인정보보호법?
그러니까요.
개인정보보호법이 정보홍보실 소관이 아니죠?
공무원들 개인이……
공무원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적인 법률입니다.
어느 과에서나 써먹죠. 자료 달라고 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어서 못 드립니다.” 혹은 “뭘 가리고 드리겠습니다.” 하죠. 어디까지 가려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을 말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정보공개법에 그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까지 입니까?
규정을 한 번 보고요.
예?
규정을 보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업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이름, 개인정보일까요? 아닐까요?
개인의 이름은 개인정보가 아니죠.
개인정보입니다. 이름 밝히면 안 됩니다.
아, 이름도……
이것 질의를 어떻게 합니까?
생년월일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정확한 주소 끝까지와 주민번호 여기까지가 제가 알고 있는 개인정보입니다.
나머지 정보는 공개를 해야 할 정보이죠? 안 그렇습니까?
거기까지 자세히 파악이 안 되었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말고가 어디 있습니까? 평상시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 이외에 또 규제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개 내용에 따라서 또 개인의 어떤……
구체적으로 팩트를 말씀해보세요.
개인의 명예라든지 아니면 그런 경우는 저촉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개인의 이름을 가리고 나면 그 사람이 정확한 내용을 모르게 하면 다음 내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이죠.
예.
감사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감사실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가로 열고 땡땡땡인데 무슨 과 이름이겠죠? 개인정보입니까? 왜 가리고 주시죠?
감사결과는 시에서도 그렇게 다 가리고 시에서 공고를 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과에서 가리고 주신 것인데 이것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는 것은 가리고 드려야 합니다. 해서 가리고 온 것입니다. 이 자료가 시에서 온 자료라고요? 과 이름도 안 써지고 사람 이름도 안 써진 것이 시 자료입니까? 맞습니까?
예, 시에서 공고해 놓은 자료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백마산이라는 단어도 가리고 왔다는 말입니까? 맞아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백마산을 가려요? 서구 무슨 과를 다 가립니까? 서구 땡땡땡 없어요. 그리고 땡땡땡 상부토지, 백마산 상부토지입니다. 매각업무 추진 부적정이면 무슨 과일까요? 회계과 아닙니까? 회계과가 개인정보에요? 비밀이에요? 뭐에요? 왜 가리고 주시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시 홈페이지에서 공고가 된 것을 그대로 발췌해서 드린 것입니다.
아니, 제가 시 1차 감사자료를 주라고 했어요. 담당자께서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가리고 드리겠습니다. 이것 당연히 가려야죠. 그리고 가져온 것이 이것입니다. 상무 무슨 아파트 이름까지 가립니다. 이것이 뭐에요? 이것이 자료입니까? 이것이 의회에 제출한 자료입니까? 내용파악을 어떻게 하고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내용을 알 수 있나요? 이것 과잉행정 아닙니까? 국장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조금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되었죠?
예.
왜 이렇게 하시죠? 의회에 자료를 이렇게 주셔도 되나요?
저 자료를 우리 감사관에서 만든 자료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메일로 보내왔습니다.
시에서 온 자료를 그대로 제출한 것인가요 아니면 구 감사관실에서 또 개인정보라고 해서 삭제한 것인가요?.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시에서 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는데 그 공고를 했을 때……
아니, 공고를 한 것이든지 어쨌든지 제가 1차 감사자료를 주라고 했습니다. 공고는 제가 봐도 됩니다.
그것을 주라고 했을까요? 뭘 주라고 했겠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모르니 내용을 주라고 한 것 아닌가 요? 이것만 줘도 모르겠는데 이것에서 뭘 더 가리고 주죠? 개인정보를 가리고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했더니 이렇게 와버렸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별도로 그렇게 소관 부서나 안 나오게 다 조치를 해서 주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실에 이렇게 오냐고요? 감사실에 자료를 요청하면 의회에 이 자료를 주는 것이 맞습니까? 이 자료를 주는 것이 맞느냐고요? 국장님, 맞습니까? 백마산이 없어요. 이것이 비밀이에요.
저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어떤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그런 것에……
그래 가지고 감사를 어떻게 하죠? 공무원이 개인정보보호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가려야 될 것 안 가릴 것 다 가리면 백지를 주시지…… 세상에 백마산을 가리다니 참……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자료가 나가야 된다면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검토를 해보고 주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백마산을 가렸다니까요. 보시겠습니까?
보시고 이것이 뭔지 한 번 말씀 해 주세요. 세상에 아파트 이름을 왜 가리죠?
이 부분은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주셔야죠.
외부에 공고하는 것은 이렇게 다 가리고 시에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거든요. 이것은 홈페이지에 나온 것을 그대로 따서 드린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 자료 제출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타당한 자료 제출입니까? 의회에서 그런 것 받으려고 자료를 요청했을까요?
이 내용을 보니까 부서라든지 이름 가리고 또 중간에 가면 무슨 아파트 가리는 것은…….
동, 호수 가리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백마산 부지 가린 것은 저도……
국장으로써 봤을 때는 의원은 일반인이 아니고 집행부에 대해서 감사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가리고 드린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국장님의 말씀이 옳은 행정입니다. 지금까지 감사 자료에 실명 그대로 받았습니다.
의원님 입장으로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뭐 어떤 정보공개 대상이면 의원님께서 밖으로 정보유출을 안 하시면 되고……
하면 내가 책임지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처벌받으면 되요.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되었습니다.
다른 과는 정확하게 왔습니다. 이름 그대로 왔어요. 그것을 밖으로 알리겠습니까? 실명 그대로 왔어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외할 수 있는 부분만 제외하고……
1번부터 봅시다. 능동적으로 엄정한 감사를 하셨습니까?
자체적으로 감사 한 것 중에서 감사해서 처벌한 내용 2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적으로 잘못된 것을 짚어서 감사한 내용을 능동적으로 감사를 하셨다는데……
첫째는 동 종합감사를 하였습니다.
그것이 뭐죠?
이번에 9개 동에 대한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잘못된 것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37건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조치를 했습니다.
처벌을 어떻게 하셨죠?
주의, 현지조치, 제도개선……
그런 내용은 통상적으로 행정을 하다 보면 아까 말씀대로 과잉행정 할 수도 있고 의욕이 앞서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정도는 이해하죠. 왜 백마산 감사는 안 하시죠? 백마산 했습니까?
백마산은 안 했습니다.
왜 안 하셨죠?
백마산은 시에서 감사를 해서……
그 전에 자체감사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구의 일인데…… 서구 자활문제 지났습니다마는 감사하신 적 있습니까?
감사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감사실이 이렇게 하시죠? 지금 감사 기능이 서구청에 있습니까?
감사 기능이라는 것이 미꾸라지 양식장의 매기처럼 긴장감을 줌으로써 업무적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고 생산성을 높이자는 것이죠. 긍정적인 긴장감으로 제가 보기에는 해야 할 것은 안 하고 통상적으로 해 가지고 그냥 하긴 시도 그러데요. 거기에 대해서 참 서구의 감사기능이 슬픕니다. 슬퍼.
제가 한 말씀드리면요. 작년까지는 감사가 조사팀하고 감사팀이 합쳐져서 감사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내에도 본청 감사에 대해서는 한다는 규정이 명확히 안 나와 있어서 지난 연말에 본청감사를 감사하기로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하반기에 안전도시국에 대해서 감사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른 드릴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올해는 서구청이 청렴도에서 중간 정도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해서 더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5기 구청장님의 어떤 행정적 치적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떻게 해왔는가에 대한 방금 질책과 함께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정말 감사담당관실의 감사기능이 제대로 살려져 있었으면 그런 총체적인 부정과 특혜 시비에 휘말리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감사기능이 없다 보니까 엄한 공무원들만 다치는 아마…… 당연히 문제가 있으면 징계를 받아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이 부분이 어디까지 나중에 밝혀질지 모르겠지만 징계나 조사 과정들에 있어서 본질이 흐려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잘못된 행정을 집행 했으면 직원이든 몸통이든 뭐든 간에 처벌받아야 된다는 원칙에 근거해서 감사담당관실이 제 기능을 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 감사에서 처분결과가 나왔죠? 감사결과와 처분결과를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적 집행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시 감사에서 내려왔던 부분은 중징계, 경징계를 빼고 나머지는 조치를 했고요. 백마산 관련 중징계와 경징계 건은 시에 7월 2일 날 재심의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재심의 신청하신 분은 몇 분이신가요?
총 7분입니다.
다 문제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재심 신청을 하셨겠죠. 시에서 조사를 하겠다고 언론에 나온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시에서 이렇게 처분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자체조사나 뭐 어떤 이행을 해 보시거나 조사하신 것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냥 지켜 보고 있는 것입니까?
시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중복감사는 지양을 하라고 해서 안 했습니다.
그러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재감사를 요구하고 이의제기를 했다면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정도는 파악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과하게 문제가 있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체감사도 해볼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안 했다는 부분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시 재심을 더 한 번 지켜보고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시 감사에서 백마산 승마장 건축허가 관련해서 행정절차를 밟으라고 처분결과가 나왔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으신가요?
시 감사에서 행정조치 내려온 부분은 각 실ㆍ과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줬고요. 현재 그 부서에서는 재심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맞는가, 틀린가를 확인한 후에 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그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부서로 다 내려간 것입니까?
예, 해당부서로 다 처분통보는 해줬습니다.
통보만 하면 감사담담관실의 기능은 끝나는 것인가요?
그 이후의 결과를 제출해 주라고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감사처분을 받았던 그 담당자들이 행정적 절차를 취할 수 있는 것인가요?
현재는 그분들이 재심의 신청을 했기 때문에 취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행정적 절차까지 처분에 따라서 이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제부로 혹시 승마장 건축허가 관련해서 사업자 측에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낸 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은 모른가요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조치를 한 것인가요?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조치를 취했다는 것입니까?
건축허가 취소에 대한 통지를 했다는 것인가요?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보도자료에는 이런 부분이 민감한 사항이었는데 보고 받은 것이 없는데 언론에서는 어제부로 사업자 측에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8월 17일까지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아서 최종결정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뒤늦게라도 절차법에 의해서 문제가 있었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이 그런 절차를 밟아간다는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계속 구정질문에서 제기했다시피 어차피 그것은 전임 청장이 있었을 때 토지형질변경을 하기 위한 부분으로 승마장 건축허가를 낸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와서 이렇게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혹시 감사담당관실에서 봤을 때는 만약 건축허가가 취소되면 원상회복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것까지는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모른가요?
예, 그것까지는
그렇더라도 이런 징계에 의한 행정적 처리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능을 감사담당관실이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가요?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지금 실무 부서에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라서 그 부분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문제를 야기 시켰던 부서에서 정확하게 집행할지 모르기 때문에 징계위에서 추진한 행정적 절차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책임지고 하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취소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원상회복을 시켜야 되는 행정적 절차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마장 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시 감사의 처분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취했다고 받아들이면 토지매각과 관련되어서는 어떤 절차를 밟은 것이 있습니까?
토지매각에 대해서서 시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을 그대로 집행했습니다.
그냥 주의조치하고 훈계로만……
예.
그러면 시 감사에서는 분명하게 시행령 법을 위반해서 매각을 했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매각의 주체인 청장님이 실질적으로 매각 무효화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안 해보셨습니까?
그 부분의 판단도 실무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무부서에서요?
예.
그러면 전혀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감사의 기능이나 이에 대한……
감사기능이라기 보다는 이번 백마산 감사는 방금 김옥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서구에서 했으면 그런 부분까지 어느 정도 의견을 낼 수가 있었지 않느냐 싶은데 시에서 지금 해서 시에서도 그 부분을 취소해라, 어째라 그런 부분까지는 처분요구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징계처분 요구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법에 의해서 판명을 해놓고 처분에 대해서 행정적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시 감사에 대해서 이의는 아마 다른 통로로 제기가 될 것인데요. 이후에 재심을 청구했다는데 재심 청구 절차나 어떻게 과정이 밟아지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심 청구는 본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 감사실로 재심 요청을 합니다. 거기에는 재심 사유라든지 근거를 붙여서 그렇게 해서 올립니다.
2달 이내에……
재심은 2달 이내에 하게 되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30일 연장까지도 가능합니까?
예.
계속적으로 백마산 문제는 구유 재산을 헐값으로 매각해서 재산 손실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면 재산을 지키기 위한 행위를 분명하게 구청장님이 이행을 해야 되는 단계에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분명하게 시 감사에서 행정적 처분을 내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보셔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전혀 고민해 보신 적 없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자료를 구비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백마산 건축허가와 백마산 매각과 관련해서 5기 청장님의 지시사항에 대한 자료 다 파악하신 부분 있습니까? 지금 시 감사에는 10건에 대해서 그렇게 업무지시 한 적이 있다는 것으로만 나와 있는데 그것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확대간부 회의 때 지시한 적도 있고요. 그 외에 별도로 보고하면서 아마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건이 어떤 것이라는 것은 시 감사가 정확한 데이터 근거에 의해서 판결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은 제가 몇 건은 봤는데 전체 10건인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 보신 적은 있는데 정확히 파악이 안 되었으니까 파악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태진 위원님.
성과금 문제를 둘러싸고 노조하고 갈등이 있었고요. 6월 3일 날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6월 4일 날 행자부 중징계 3명, 경징계 3명 요청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구청에서는 현재 성과금 둘러싼 노조간부에 대한 징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금 관련해서 집단행위 등에 대한 징계처분 요구가 행정자치부에서 시를 통해서 6월 3일 날 왔는데 그날 노사합의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행자부에서 당시는 5월 12일부터 18일 사이에 감사를 해서 그 처분결과를 6월 3일 그때 보냈었는데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분요구서를 당사자들한테 보내드렸고요. 그 다음 시에서 6월 26일까지 처분결과를 보고해라 해서 그때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노조 측에서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거부할 수 있다. 그렇게 자문을 받아서 이의제기가 있어서 그러면 노조에 거기에 위법 부당한 내용이 있으면 주라 해서 행자부에 재심의 신청을 하자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노조 측에서 어제 이야기하니까 행자부에서 내려온 징계처분이 재심의 신청한다고 바뀔 것이 없을 것 같아서 안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위법부당 한 것이 있어서 그 내용을 주면 그것을 재심의 신청을 할 수가 있었는데 못 했습니다. 노조 측의 거부로 못 했고요. 그래서 7월 2일 날 규정에 의해서 징계의결 요구를 관할 위원회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 전에 자문을 한 번 구해보자 해서 그 자문이 그때 왔기 때문에 다시 자문을 고문변호사 2명, 노조에서 추천 한 변호사 2명해서 4명하고 행자부, 법제처와 감사원까지도 같이 넣어서 자문 요구를 했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못 붙이고 대략적인 것으로 자, 징계를 거부할 수 있느냐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중징계를 경징계로 변경해서 구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나 그렇다면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다음에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 예시를 붙여서 그렇게 3가지를 자문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5군데에서 왔었습니다. 행자부 플러스 4분의 변호사해서 그 원안을 가지고 다 읽어보고 검토하고 노조 측에도 그대로 원안을 드렸습니다. 복사해서 드리고 저희들도 검토해서 이것은 관할 위원회로 징계요구를 해야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 지금하려고 하는데 청장님께서 법 테두리 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찾아보자 해서 아직 요구를 못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징계를 포함해서 시로 징계 요청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는데 아직 올라가지는 않았다. 현재 상황이 노조 측에서는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징계를 구청장님이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현재 요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시로 올릴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징계처리를 하도록 해야 된다.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아니다. 시로 올려야 된다. 그런데 아직 안 올렸다. 그런 것인데 그 배경에는 행자부의 의견이 반영되었다 하는데 그러면 노조 측에서 추천한 변호사, 집행부에서 추천한 변호사의 자문결과는 어떻습니까? 행자부 말고요. 쉽게 하면 법적으로 구청장이 자체 징계를 하는 것이 위법인지, 아닌지 그 자문결과 있을까요?
그 자문결과는 요약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구청장이 자체 징계하는 것이 위법인지 아닌지 이것에 대한 자문변호사들의 의견은 어떤 것인가 이것입니다.
1항에 대한 징계를 거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에서 4분 변호사와 행자부가 전체적으로 소속 공무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69조 1항에 해당된다고 명백할 경우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답이 왔습니다.
그럼 4군데 다 그렇다는 것인가요?
예, 그렇게 답이 왔습니다. 그것을 요약한 결과 그렇습니다. 그 사례는 다 들고 있습니다. 4분 변호사와 행자부도 들고 있고요. 그 다음 두번째항 중징계를 경징계로 변경해서 구 인사위원회에 해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는 이미 징계처분을 하기 위해 감사실 확인서와 문답서를 받아서 거기에 따른 위반행위로 해서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집단행위 금지의 의무 이런 부분을 규정에 의해서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구청장이 요구하지 않을 권한이 없다. 그렇게 행정부는 답변이 왔고요.
변호사님들은 약간씩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A라는 변호사 1분은 있다고 판단은 되나 나중에 재량권의 이탈, 남용에 해당할 경우 지방자치법 169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했고요.
B라는 변호사는 감사 이후 변화된 공무원들의 행위까지 조사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명백한 사유가 있는데도 노사 합의가 되었다는 이유를 가지고 징계의결요구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것은 위법할 것으로 본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 노사 합의 이후 변화된 태도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했고요.
C라는 변호사는 대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 그 다음에 공적의 정도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감안해서 판단하면 된다. 그리고 D라는 변호사 그분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전체 다 2번 항만 가지고 한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직접 변호사들한테 주지를 못 했기 때문에 변호사들 의견이 본 견해는 법률적 검토의 의견은 구체적인 상황과 심판과 예를 들어서 재판을 했을 때 다를 수도 있다 그런 의견으로 해서 주셨고요.
지금 2항에 대한 변경해서 할 수 있다. 이것만 가지고 저희들이 구체적인 자료를 안 줘서 그렇게 답이 나왔는데 그 부분만 가지고 한다면 지금 청장님은 가능합니다. 청장님한테 징계 사유에 해당 되는지 판단할 재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1항에서 대법원 판례를 예를 들어서 5군데 다가 명백할 경우에는 관활 위원회에다가 징계요구 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구청의 자문변호사님이 답변한 것이랑 노조 측에서 추천한 변호사분들의 의견을 읽어봤는데요. 복잡하죠. 하여튼 결론만 이야기하면 구청장이 자체적으로 징계를 하는 것이 크게 아주 위법적인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도 가급적이면 행정을 해 가는데 있어서 상호 협력적인 차원에서 권고하는 것이지, 구청장이 자체적으로 징계했다고 해서 이것이 위법이거나 이렇게 봐지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4분의 변호사의 의견이고, 행자부에서는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의견을 내놓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른 동료 위원 분들이 판단 할 수 있도록 자료가 공유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 5군데 자문을 요청했는데 행자부를 제외한 나머지 4분의 변호사는 약간 내용상의 차이는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아예 징계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구청장이 자체 징계하는 것이 법적으로 위법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나름대로 전반적인 의견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관할 시에 징계를 집행부에서 올리겠다고 내부방침을 정한 것은 6월 3일 합의할 때 합의서를 작성했잖아요? 그 합의한 내용 중에 핵심이 감사와 조사 등에 대해서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라고 구청장님하고 합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약간 내용상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행자부를 제외하고는 4분의 변호사가 구청장이 자체징계 하는 것이 위법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6월 3일 합의한 내용에서도 당사자들끼리 감사나 조사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최소화한다고 합의한 내용이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로 올려서 중징계라든지 이런 것을 하겠다고 내부방침을 정한 것은 합의 정신에도 맞지 않고 법적으로도 피해 갈 수가 있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강경하게 나서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노조간부라고 하면 동료 직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서 나간다는 자체가 안타깝습니다. 징계라는 것은 처음에 감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확인을 받고 징계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그런 서류들을 첨부해서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할 때 감사 받을 때 벌써 본인이 본인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절차로써는 그래도 처분이 내려온다면 다시 이 처분은 부당하다, 위법하다 해서 재심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또 그대로 내려온다. 그러면 절차입니다. 내려온다 그래서 징계의결을 관할 인사위원회에 한다고 했을 때 다시 출석해서 자기 변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과정이 되고요. 그래도 그대로 처분이 되었다. 나한테 좀 과하게 되었다 했을 때는 다음에 소청이라는 제도가 있고 행정소송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행자부나 시에서나 이렇게 감사를 해 가지고 확인서 받고 문답서를 받아서 징계처분 요구가 어디에 위반된다. 이것을 징계처분 해라 그러면서 통보를 했을 때 구청장이 예를 들어 중징계가 내려왔는데 경징계로 돌려가지고 한 처분은 없습니다. 선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했으면 큰 무리 없이 또 그렇게 감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5월 18일까지 감사하고 간 그것까지 자료를 가지고 징계처분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 가지고 간 자료 속에서 쭉 나열에 대해서 그런 법을 적용해서 내려온 겁니다.
지금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김옥수 동료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서구 청렴도가 계속 지금 하락 추세고 광주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해서 간부 공무원들의 인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연일 언론에 보도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아주 징계가 가볍습니다. 매우 관대해요. 그런데 성과금을 둘러싸고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성과금을 둘러싸고 주로 징계내용들이 아침 선전한 것, 1인 시위 한 것 다음에 점심 때 집회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매우 엄격하죠. 그리고 합의사항도 있는 것이고 이런 데서 서구청이 진짜 달라지지 않으면 현재 감사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했다고 과연 볼 수 있겠느냐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후 업무를 해가는 과정에서도 6ㆍ3 합의사항에 기초해서 정당한 노조활동이 보장이 되고 이것이 또 존중될 수 있도록 해야지 상반기에 겪어 왔던 갈등을 봉합하고 더 주민행정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데서 감사실에 더 적극적인 합의사항 이행과 관련한 역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한 말씀드린다면 저희 부서에서도 그랬고 이 절차대로 하면서 거기서 최소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래서 제가 청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렸고 청장님도 그 생각을 하십니다. 관할 인사위원회에 올렸을 때 그래서 합의서도 붙이고 청장님 의견서도 붙이고 다음에 우리가 또 다른 변론을 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붙여서 최소화를 시키자. 지금 시에 중징계 요구한다고 해서 옛날 보면 경징계로 떨어진 사례도 있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징계 중에서도 최하로 예를 들어서 떨어진다 또 포상에 의해서 1등급 정도 낮아져서 또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최소화를 하자.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0쪽에 구민감사관제 도입ㆍ운영에 관련해서 여기 자료에 보니까 상반기에 감사관 전체 회의를 개최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촉을 전문분야로 11명 하시고 일반 분야로 해서 동에 1분씩 추천해가지고 18분을 하셨는데 앞으로 향후계획에 보니까 10월 중에 본청 감사에도 참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분들에게 여러 가지 우리 구와 관련된 참고할 만한 자료들을 제공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신가요?
사전준비를 해서 참여하기 전에 미리 이 부분을 한 번 서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동 감사 때도 참관을 하신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예, 9분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보가 6건이 들어왔는데 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왔습니까?
제보는 일상적인 불합리한 부분과 불편한 쪽을 이야기 했었는데요. 가로변 철쭉 관리가 잘 안된다고 관리 좀 요망한 것이라든지, 통장의 임무, 책임의식라든지 그 부분하고, 이면도로 지정주차제 실시 관계라든지 해서 6건이 그렇게 들어와서 해당 부서로 가능하면 그렇게 조치 해 달라고 통보해서 지금 해놨습니다.
구민감사관제가 도입이 되면서 좀더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아무래도 구민감사관에게 조금이나마…… 사실 공직자가 공직자를 어떤 처벌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제 식구 감싸기 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무원 관련 비리사실이라든가 불친절행위 이런 부분들을 구민감사관 쪽에서 많이 서포트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다양한 의견들을 많이 감사관으로써 구민들의 의견도 청취하겠지만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재난 발생 우려 이런 부분도 많이 건의가 들어올 걸로 압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작하는 단계이니까 첫술에 배부른 것은 아니지만 체계적으로 구민감사관제가 도입이 되어서 구민들이 신뢰하는 그런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구민감사관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같이 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옥수 위원님.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감정이 격해서 심한 말을 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적으로 우리가 시각이 달라서 그런 것이니 서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비슷한 성격의 부서이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싫은 소리 한 번 더하겠습니다. 서구에 잘 하는 부서가 훨씬 많습니다마는 실망스러운 부서들이 몇 군데 있죠. 그 중에서 제 감정으로 제일 감사실이 안타깝습니다. 아까 능동감사 중에 눈에 띄는 것 말씀 해 주시라니까 뭐 일상감사, 의무적 감사하신 내용을 말씀하시던데 그런 것 말고 능동감사 활성화시키셔 가지고 긍정적인 발전성이 좀 눈에 띄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연말까지 12월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것이 없거든 감사실을 축소시키겠다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구청이 백마산 문제, 성과상여금 문제로 감사실이 힘들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발생하게 된 것이 감사실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을 현실성 있게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답변 중에 보면 처분결과까지 제대로 꼼꼼하게 확인한 것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처분결과까지 확인해서 이를 정리하는 것이 감사의 본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백마산이나 성과상여금 문제 등의 큰 문제뿐만 아니고 구청 내부에서 여러 가지 감사 업무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꼼꼼하게 살펴서 감사도 제대로 하시고 또 감사결과를 제대로 확인해서 정리까지 말끔히 하시는 것이 감사 기능을 살리는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성과상여금 부분에서 노조원들이 소명을 포기했다 하는 답변이 있으셨죠?
소명이 아니라 행정자치부에 그때 재심의 신청을 하자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재심의 신청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자료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징계는 예를 들어서 위법하다, 부당하다 이런 식으로 ……
그러니까 자기 항변, 자기 소명
그런 기회입니다.
그런 것을 안 했다는 이야기죠?
그 부분을 거부해서 그것은 이미 시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 절차에 의해서 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사실 제가 실무단 구성을 제안해 가지고 그 당시 합의문 후에 왜 실무단을 구성하자고 제안을 했느냐면은요. 그동안 노조가 청장님하고만 항상 사소한 일도 직접 이렇게 대화를 하지 중간 간부하고는 일체 대화를 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동안 민선 5기 때 쭉 그래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실무단을 우리가 만들자 그래서 중간에서 해결할 것은 해 가지고 지부장님하고 청장님은 최종합의 하는 것으로 하자 그래서 실무단에서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청장님께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 징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그래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엄청 법리적으로 모든 것을 찾는 과정에서 일단은 우리가 봐도 부지부장 같은 경우는 집회에 나간 횟수하고 또 모 국장하고 횟수가 비슷한데 그 국장은 견책으로 내려오고 부지부장은 중징계가 내려왔다. 그럼 이런 것도 보면 형평에 안 맞으니까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정리를 해 가지고 1명이라도 더 낮출 수 있도록 행자부에 재심의 요청을 하자 했더니 이상하게 노조 측에서는 그것을 또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당시 재심 요구가 나왔거든요.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방법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 상태까지 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또 가야 될 3년이 있는데 좋은 방향으로 서로 협력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빕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양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 이양선입니다.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직화합 및 후생복지 증진, 공무원 전문성 및 서비스 역량 강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확립, 정보서비스 제공 및 기록물 관리 강화, 대내외 협력을 통한 유기적인 소통행정 실천, 주민과 함께하는 인권 친화도시 구현, 제21회 서구민의 날 기념행사 순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총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예산부터 누차 검토됐던 상황인데요. 다시 한 번 질의 하겠습니다.
민선 6기에 들어와서 직장분위기 조성하고 직무수행 능력 배가사업에 있어서 공을 많이 들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사업배치 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사전에 제출했었는데요. 업무보고 과정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온 것 보니까 공직자 선진행정 시찰 추진이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되어서 실질적으로 8월 말부터 10월 초에 2박 3일로 5기, 200명 실시한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업을 보면 작년부터 계속 시행해왔던 전 직원 공감 혁신 워크숍이 하반기에도 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사업계획이 빠져 있거든요. 올 1월 업무보고 때 계속 이어서 사업하기 때문에 빠진 건가요 아니면 어떤……
전 직원 워크숍 말씀하십니까?
예.
전 직원 워크숍은 전체적으로 해서 그렇게 가는 워크숍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작년에도 자꾸 뭐 노조에서도 어떤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해서 금년 상반기에 부서별 연찬회로 대체를 한 번 해보자. 그래서 각 부서별 화합을 도모하고 과장, 동장을 중심으로 한 그 부서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자 해서 각 부서별로 상반기에 1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 직원 워크숍 실시하는 예산의 절반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예.
방금 말씀하시는 부서별 연찬회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 여기 보고가 어디에 되어 있는가요?
여기에는 지금…… 6쪽을 보면 부서별 현안과제 토론 연찬회 해서 1박 2일 이렇게 해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
이것이 그 사업이란 이야기인가요?
예, 전 부서 27개 실ㆍ과와 18개의 동이 전체적으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1월 달 업무보고에는 이 사업계획이 안 나와 있었죠?
예, 전 직원 업무 연찬회로 그렇게……
실질적으로 3월에 시행하는 사업이었는데 1월 업무보고에 나오지 않고 또 워크숍 작년 예산심의 할 때도 많은 검토들이 제기되었는데도 예산은 세웠었고, 1월 업무보고 때 3월에 시행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변경하지도 않고 계획이 세워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워크숍이 어디로 공중에 붕 떴는데 1월 업무보고와 연동해서 계속 사업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추경 때 분명하게 선진지 행정시찰사업하고 하반기 워크숍이 연동되어서 어떻게 시행하느냐 라고 했을 때도 아무 답변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워크숍을 부서별 연찬으로 변경해서 상반기 시행을 해버렸다 그리고 덜 하고 있는 사업은 또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한 것이 과연 지금 합당하게 사업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하는 것이 보고가 맞는 건가요?
전 직원들이 어차피 워크숍을 1박 2일 그렇게 예산을 세울 때는 그렇게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노조 쪽에서도 문제점 발언도 좀 있었고 또 작년도에 시행을 해보니까 정말 너무 많은 직원들이 한꺼번에 가서 거기에서 워크숍을 받는 것이 과연 옳으냐 나름대로 판단을 다시 한 번 재적립을 해 본 결과 차라리 부서장 단위로 해서 실ㆍ과별로 워크숍을 실시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냐. 이런 판단 하에서 그렇게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2013년도 7월 달에 고충처리 실무협약을 체결하신 적 있죠? 김종식 청장님과 전대홍 노조 지부장님과 해서 우리 직원 사망이 있은 후에 격무에 시달리는 속에서 고충처리 실무협약을 체결해서 제13조 힐링 워크숍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까지 되어 가지고 힐링 워크숍의 구체적인 실시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지부와 협의하여 실시한다. 이렇게 해서 힐링 캠프를 추경에 반영해서 2013년도에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13년 사업이 그렇게 성과를 냈던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6기가 바뀌면서 2014년도에 과도하게 힐링이 아니라 교양 중심으로 모니까 사업이 안 되고 뭣이 안 되니까 배워야 된다라는…… 배움에 대해서는 누가 부정을 안 하죠. 그런데 고충처리실무협약을 체결했던 그 본질이 퇴색되면서 당연히 5기에서 6기로 넘어오면서 정책 변화는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힐링이 아니라 이건 교양으로 가면서 상당히 실무협의를 통해서 하기로 해 놓고는 노조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되면서 사전협의도 안 되는 이런 속에서 추진했던 과정들 아마 그러면서 2015년도 워크숍이 이렇게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서야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맞는 사업인가요?
금년 초에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면서 부서별 워크숍 이런 부분이 차라리 좀 더 낫지 않겠느냐 하고 이런 안을 가지고 노조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도 좋다 이런 식으로 한 번 해 보자. 차리라 부서장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한 번 해 보자. 뭐 집행부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었고 노조와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변경해서 실시를 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위원님 죄송한 말씀드리는데요. 그렇게 현안사항이 있었으면 큰 틀에서는 사실 부서별 현안 과제 토론 연찬회가 힐링 성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교양 과목을 너무 생략하면은 대외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또한 예를 들어 이런 워크숍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차라리 부서장 책임 하에 한 번 힐링의 기회를 1박 2일로 가지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부서원들이 원하는 장소로 힐링 차원으로 했는데요. 사전에 이런 계획이 변경되면 이슈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월 추경 때 분명하게 선진행정 시찰 추진 이 사업의 예산을 검토하면서 전 직원 공감 혁신 워크숍하고 중복되는데 시기적으로 물리적으로 가능하느냐 라는 이야기까지도 했는데 그때는 이런 답변을 하지 않았거든요.
사실 하반기에 당초 목적대로 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못 드리는 것은 1억 7,000인가 세워졌는데 8,000으로 현안 과제 토론을 했고요. 현재 9,000의 예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9,000을 가지고 당초 목적의 전 직원이 참여하는 힐링을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좀 축소하더라도 전 직원이 참여하는 힐링을……
방금도 국장님과 과장님의 답변이 달라요. 아까 과장님은 3분의 1만 예산을 써서 이렇게 했다고……
아니, 2분의 1 정도……
2분의 1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8,000 쓰고 나중에 9,000을 어떻게 쓰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어요. 이런 계획도 없는 속에서 좌충우돌하는 상황 그리고 저희들한테도 이것을 정확하게 추경에서 이런 의견들이 지적된 검토됐던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답변과 내용들을 이야기 안 하는 속에서 지금 와 가지고 그러면 9,000을 다 쓰겠다는 것이고 한쪽에서는 절반으로 깎이는 예산집행을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전환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누가 맞는 것인가요? 내가 봤을 때는 계속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과도한 예산을 편성해서 총무국이 사업집행을 했다고 예산검토 할 때부터 지적을 받은 것 아니에요. 체육대회도 전반기에 했어야 하는데 성과금 문제 투쟁 속에서 못 하고 있다가 몰려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예산 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의 사업이 이렇게 전환되어 가지고……
체육대회 관계는 구민의 날 행사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옮겼고요. 아까 힐링 관계 이것은……
국장님, 그렇게 계속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 예산 검토할 때 체육대회 그렇게…… 올해 서구민 한마당 가족이 있는데 어떻게 수행하겠느냐고 이야기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예산편성하면 안 된다고 까지 이야기했는데도 충분하게 봄에 하시면 된다고 해서 세웠어요. 임기응변식으로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명확하게 예산반영 때 이렇게 변경했기 때문에 선진행정 시찰 예산을 세우겠습니다라고 이야기 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논란이 안 되도 됐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제기까지도 이야기가 되었는데도 아무 이야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틀린 게 아니고요. 상반기에 부서별로 1박 2일 직원들이 간 것도 힐링 성격의 과거에는 전체 직원이 모여서 3분의 1씩 힐링캠프를 운영 했는데 이번에는 부서별로 힐링캠프를 전반기 때 운영을 했고 그리고 9,000만 원이 남았기 때문에 이 9,000만 원을 부서별로 할 건가 아니면 전 직원이 참여하는 힐링을 하반기에 할 건가 그것을 내부계획 수립 추진 중에 있다는 내용입니다. 목적과 다르게 한 것은 아닙니다. 방법을 어떻게 했느냐 그 차원이지 힐링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더 답변드릴 것이 있는가요?
체육대회 관계는……
아니, 그러니까 이대행 위원님 질의의 요지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답하십시오.
체육대회 관계는 이대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구민의 날 행사도 있었고 또 전반기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구청 조직 내부의 분위기가 직원들 체육대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못 되었 때문에 바로 9월 중 정도에 잡아서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계속 과도한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 지적을 했던 내용에 대해서 대변을 하려고 답변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명확하게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서 의견들을 제출했었고 문제를 짚었는데 이렇게 사업이 변경되었는데도 보고가 전혀 없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차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부서별 현안과제 토론 연찬회로 변경해서 사업했다고 하니까요.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과 국장님이 따로 9,000만 원 남은 것을 전체 힐링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검토까지 하셨다고 하는데 서구에 그렇게 까지 예산이 남아돌아가서 과도하게 부서별 현안으로 노조와 어떤 의견들을 들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전환했다고 답변을 해놓고 또 하반기에서는 남은 돈을 어떻게든 배치해 보겠다고 해서 전체 워크숍이 필요한가, 안 한가에 대한 또 검토를 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전반기에 시행했던 자료를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은요. 당초 힐링 이 사업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는가 이것을 1회에 전 직원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 좋겠는가, 부서별로 하고 또한 일부 예산을 조정해서 전 직원이 참여하는 것이 좋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어떤 효율적 안배 차원에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지, 뭐 과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집행할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고민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또 확인할 부분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재성 위원님.
12쪽에 보면 추경예산 때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국제교류 중국 단동시 진흥구와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향후계획에 보니까 7월, 8월 달에 중국 단동을 가시겠다고 하는데 사실 그 안에 뭔가 내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가서 방문하고 서로 친선교류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가서 뭔가 얻어 온 것이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계획이 있으신가요?
여러 각도에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전에 예산 확보 시에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중국 진흥구에서 관심 분야를 가졌던 민간부분도 동참해서 갈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예산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청장님 역시도 한 번도 지금 가보지 않은 지역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러 가지 자료도 확보를 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번 1차 위원님들과 병행해서 같이 방문해서 현지를 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교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방법을 찾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어떤 소득, 성과 그런 것을 기대하기는 것보다는 현지를 시찰해 보고 거기에서 교류에 대한 앞으로 방향 설정을 잡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국제교류 하는 것은 좋은데요. 예를 들면 8월 경에 가신다고 하면 어느 정도 안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좀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민간교류 차원에서 가시겠다고 그때 했었는데 이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었더라면 위원님들이 그 예산을 삭감했겠습니까? 구청에서는 이렇게 방문을 하고 또 중국 측에서는 뭐, 국제교류 한다고 하지만 그분들은 초청해도 오지도 안 해 버리고 이렇게 되어 버리면 국제교류라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가시면 어쨌든 간에 서로 무슨 체결이라도 하고 오셔서 이렇게 당신들이 초청해서 왔으니까 내년에 초청하면 또 이렇게 오고 그런 과정 속에서 교류의 의미를 더 찾아가고 또 내실을 더 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가실 때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방문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단순히 그냥 단동이 중국과 북한의 경계지역이고 그런 상징적인 의미만 부여할 것이 아니라 물론 여러 가지로 우리 조상들의 역사 유적지도 가서 그런 곳도 보시게 되겠지만 그러나 또 우리 나름대로 구에서 뭔가 얻어온 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많은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내실이 없다면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방문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집행부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기 민선 5기에서 위원님들도 다녀오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획 과정에서 의견을 충분히 받아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녀오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 위원님들 중에서요.
그때도 다녀오신 분이 계셨는데 6대에도 또 우리는 갔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안 오셔버려요. 이게 무슨 국제교류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되면 차라리 미국의 어디 뭐 시하고 교류를 해서 왕래를 한다든가 해야지 오지도 않은 분들을 우리가 굳이 막 오라고 사정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서로 교류면 교류답게 뭔가 이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서구민의 날에도 친선교류하고 국제교류한다면 단동에 있는 예술단이라도 와서 보여준다든가 뭔가 의미 있는 것이 이뤄지고 뭐 왔다 갔다하고 이래야 “아, 우리가 단동 진흥구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구나” 구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전혀 예산만 들어가지 그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8월경에 가신다고 그러니까.
저도 금년에 처음 그분들이 와가지고 구장을 한 번 만났습니다마는 구장과의 대화를 통해서 파악을 한 것입니다마는 우리하고 교류에 대한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 구체적인 그런 방법도 논의를 하고 그런데 이해를 조금 해 주셔야 될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국내 사정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현재 중국은 상당히 해외에 나가는 것이 아직도 감시를 받고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앞으로……
아니, 그러면 국제교류의 의미가 없죠. 단동 진흥구에서도 국제교류 할 때는 뭔가 서로 간의 정보수집 또 상호 간의 상생협력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서로 그런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제교류를 하는 것인데 중국 국내의 사정이 있어서 못 온다는 그러면 국제간의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럴 바에는 다른 곳을 예를 들면 우리나라 출신 분들이 미국 같은 데는 시장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차라리 그런 곳하고 교류해서 상호 왕래하는 것이 훨씬 의미가 더 있다고 보죠. 그러니까 이번에 철저히 준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가서 모든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한 번 짚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대행 위원님.
이 말을 안 하고 넘어 갈수가 없네요.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답변, 참 총무국 해도 해도 너무 한 것 아닌가요? 추경 때 이 예산 세우기 위해서 교류 한계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했을 때 중국 상황이 변해서 교류 확대 폭이 넓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작년 말 당시에는 중국 상황이 안 좋아서 못 왔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추경 때는 실질적으로 지금 중국이 그렇게 교류사업을 장려하고 있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주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하니까 또 중국 상황이 어려워서 밖으로 못 나가게 정책을 펴고 있다. 지금 일관된 답변이 없습니다. 예산 세우기에서는 이런 답변을 하고 의견을 제출하고……
아니 그것은……
전에도 이야기 했다시피 계속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사업을 배치해서 시행하려고 한다면 정말 향후에 회의록과 업무 전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대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13쪽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서 정말 많은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사회 조직문화를 정말 화기애애하고 협력체계의 어떤 관계로서 유지해야 되는 속에서 업무능력이 배가되고 또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속에서 공식적으로 노와 사가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의 조직문화를 어떻게 진전시킬 것인가 그리고 노사관계를 복원해서 어떻게 보면 서로 소통해서 상생할 수 있는가 라는 대안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 총무과의 업무라고 생각되는데요. 본 위원이 계속 제기를 했었습니다. 실무협의회는 지금 수시로 하고 정기적으로는 3회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요. 청장님이 조직을 총체적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한다고 했을 때 정기적인 노사의 소통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제안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는가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 간 지금 실무협의회는 언제라도 갖자 해 가지고 지금 노사실무협의회 주체는 집행부 쪽은 총무국장으로 되어 있고 노조 쪽은 부지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ㆍ3 합의 이후에도 4차례 사실은 협의를 가졌어요. 노조 쪽에서도 요구하면 저희들 같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서로 필요할 때는 항상 실무협의회를 개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무협의는 그렇게 해서 소통구조를 가져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직을 전반적으로 책임을 지고 계시는 청장님이 직접 소통구조를 가져가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조직문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었는데 그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청장님께서 평소에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철학이 항상 소통 뭐, 주민과 소통하고 내부 소통을 강화하자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노조는 노조의 영역 내이고 집행부는 집행부 영역 내에서 항상 청장님께서는 가슴을 열고 또한 노조의 입장, 의견 항상 뭐 계획 수립할 때도 최대한 함께 고민해서 하도록 하는 그런 큰 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성과상여금하고 징계 문제가 있어서 별개로 이원화로 해서 어떤 대화를 할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올해 상반기에 많은 고충이 있었다고 봅니다. 소통 구조가 차단되면서 대화 단절로 인한 그런 내부갈등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실무협의회에 의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노사 대표들 간에 정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통 구조가 필요하고 그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왜곡되게 실무협의회에 의해서 보고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수시로 비정기적인 만남이 아니라 뭐 1년에 1번을 만나든 2번을 만나든 간에 정기적으로 그런 테이블 속에서 가고자 하는 정책적 방향 그리고 노의 대표성을 가지고 그런 청장님의 정책방향을 수용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렇게 했을 때는 군더더기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왜곡되게 청장님이 노를 바라보는 관점이 불식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누이 이야기를 했지만 청장님이 어떻게 보면 노를 보는 관점과 시각의 변화는 만나는 속에서부터 해소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정 정도 비정기적인 만남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만남을 정기화 할 수 있는 그런 소통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도 한 번 여기는 실무협의회 내용에만 담아져 있어서 아직까지 마음이 안 열어졌다라고 생각해서 마음을 여는 것은 만남으로부터 마음을 열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총무과와 총무국장이 제안해서 청장님이 그런 정책적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사업을 배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채승기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 소관
주민자치과장 채승기입니다.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을 위한 동행정 추진,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국ㆍ시정 시책업무 추진, 주민참여형 자원봉사활동 실천, 건전한 민간단체의 지원 육성, 주민자치센터의 자치기능 활성화,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평생학습도시 구현, 구민 참여형 장학재단 설립 순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주요 업무보고 9쪽을 보시면 화정2동 주민센터 공간 사용 검토를 위한 현장방문 실시를 3회 했다고 했는데 유대회 선수촌으로 썼던 그 공간을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현장방문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어차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 공간이 협소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독립된 공간 확보가 필요합니다마는 우선 화정2동 새로 옮길 사무소가 지상 1층, 지하 1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상 1층의 공간을 사무실로 써볼까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또 동의 실정을 감안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동장하고 협의도 하고 했는데 1층 공간의 사무실을 지하로 빼기는 어렵거든요. 회의실이나 문서고는 1회성으로 하니까 지하도 가능한데 현재 1층은 조금 어려움이 있겠더라고요. 공간이 협소해요. 그 옆에 문화공간이 앞으로 쭉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토한 것은 일부 문화공간을 30평에서 50평 범위 내에서 우선 임대해서 사용하고 나머지 지하 1층에는 문서고나 미팅룸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하고 현실적인 방안이고 장기적으로는 발산마을 프로젝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약 25억 정도 잡혀 있는데 그것이 하반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독립된 공간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2018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안정적으로 그 공간을 확보해서 장기적으로 그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또 일정 어떤 공간을 이사만 자주 다니고 예산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화정2동 주민센터 앞으로 입주할 그 공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거기가 상당한 공간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당초에는 여러 가지 사용목적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을 것인데요. 그런데 문화공간 일부 30평, 50평 정도 되는 공간을 자원봉사센터 사무실로 사용을 하시겠다 이렇게 합의를 보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현재 논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화공간은 주민들 공간입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도 향후에 논의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 논의 수준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니, 추진실적에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현장도 방문하고 관계자도 만나보고 했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동주민센터 공간에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사용 합의했다. 화정2동장 주민자치과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지하 1층에 공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동장님도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필요 공간 뭐 회의실이나 프로그램실 이런 것은 하더라도 밑에 공간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협조를 하겠다고 하십니다.
동장님은 물론 구청에서 협조해 달라고 하니까 해 주시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나 자생단체하고 과연 합의가 되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아직 자생단체까지 합의된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면 그분들 의견도 수렴해서 양자 간에 불만이 없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분들도 나름대로 입주를 하게 되면 그런 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갑자기 자원봉사센터가 그쪽으로 입주해버리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이 된 다음에 그런 안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당연히 그렇죠.
예, 이대행 위원님.
장재성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으니까 이어서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화정2동이 선수촌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없이 생활을 해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그만큼 불편하게 생활을 해 오신거에요. 모든 주민들이 선수촌 끝나고 현대힐스테이가 입주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화정2동 주민자치센터가 독자적 공간이 만들어지는데 그동안에 자치프로그램이 시행을 하지 못했던 것을 문화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문화 영위를 하겠다는 그런 욕구들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또 현대힐스테이 입주자들도 기본 계획을 가지고 문화센터 설치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입주를 하는데 주민자치과에서는 자원봉사센터를 우선 뭐 먹기 좋은 곶감이 달다고 덜렁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면 기존 활용하고 있는 부분과 마찰이 생기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 2018년 이런 계획이 있다면 화정2동 주민자치센터 본기능으로 갈 수 있도록 열어 나야 되는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무리하게 2, 3년 쓰려고 하는 속에서 그 공간을 기본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놔둬야 되는데 주민자치과가 끼어드는 것은 더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화정2동에 3,700세대라는 어마어마한 인구수가 들어오는 것을 감안하지 못 하면서 이렇게 행정을 펼치려고 하는 것은 더 논란만 가중시키는 것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시고요. 애초에 주민자치센터 들어서려고 했던 계획하고 그쪽 주변에 어떤 설계도를 한 번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가 수거되면 저하고 장재성 위원한테 1부씩 줘서 같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 그냥 밀어붙여서 될 문제는 절대 아니거든요.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원칙이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기본 기능을 수행하고 여유 공간이 되었을 때가 원칙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생단체 대표나 이런 분들이 불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접근하고요. 어차피 거기도 3,700세대 거의 4,000세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주민센터가 어차피 정해진 곳인데 자원봉사센터가 순기능적인 역할을 했으면 했지 역기능적인 역할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접근하고 최대한 주민의 대표 뜻을 존중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구 위원님하고도 상의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당초 동주민센터 설계를 했을 때는 그 보다 더 확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축소되어 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세부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계를 해놓은 것인데 그때 제가 봤던 기억으로는 도서관을 만들고 다양한 것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 화정2동 주민들도 알게 모르게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을 것인데 갑자기 생각하지 않았던 이렇게 자원봉사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생길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 하시는 것이…… 또 자생단체 분들이 동의를 하시면 큰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동의하지 않는 과정 속에서 강행했다가는 나중에 또 다른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감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두 분 위원님이 해당 지역구 위원님이신데 여러 가지 우려를 잘 경청하셨으니까 주민들이 그 부분으로 나중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시고, 주민자치센터 건물 구조들이 이제 와서 주민들이 늘어나고 뭔가 프로그램 진행하고 또 자생단체에서 회의하고 그런 공간에 대한 부족함, 협소함을 자꾸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우려를 전부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예, 정순애 위원님.
15쪽인데요.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평생학습도시에서 보면 맨 마지막 서구여성대학 운영이 있어요. 학부모교육 2개 기관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지금 여성대학운영을 하고 있나요?
지금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사업을……
예,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하게 된다면 여성대학 운영이라면 학부모 위주로 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잠깐만요. 하도 프로그램이 많아서……
예, 프로그램이 많네요. 으뜸서구 아카데미 운영 등 8개 사업 추진 중이신데 그 중에서 여성대학 운영이 있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 만남평생교육원하고 사단법인 HRDN 2개 기관에서 평생학습교육소관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지역주민과 학부모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달 사업을 하십니까? 주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은 못했고 요. 일단은 3월부터 12월까지 주 1회 정도로 해서 운영하고 있을 것입니다.
운영하고 있으면 홍보 좀 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와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을 다른 기초단체를 가서 보니까 언어 쪽에 또 재능기부하시는 분들이 해서 뭐 중국어를 한다든가 아니면 영어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물론 배우려고 하면 여러 곳에 찾아가면 있겠지만 그래도 구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중국어라든가 영어라든가 이렇게 하는 강좌도 개설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호응도도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한 번 고려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기초단체에서 하는 것 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뜨겁더라고요.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 학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첨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프로그램도 대상이나 내용들이 차별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다문화 여성에 대해서 중국이나 필리핀 여성들이 자기 모국어를 가르치는 것을 양성해서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해서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20명을 아동센터에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는데 그런 특색 있는 것을 해야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구민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해놓으니까 다른 기초단체 하는 것을 보니까 나름대로 상당히 강좌를 들으려고 신청자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상당히 외국어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있구나 왜냐하면 저렴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려해서 예를 들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다문화 여성분들 실제로 생활했던 생활중국어나 생활영어로 하면 훨씬 더 실감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학원에서 배운 것하고 또 다른 뭔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1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민간단체 지원 육성과 관련된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올해 2월 달에 사업 공모안내 및 공고신청 접수를 받았네요?
예.
이것이 민간보조금 교부와 관련해서 교부신청서를 받아서 심사해서 한 것이죠?
예.
옛날 사회단체보조금을……
그렇죠. 기획실에서 주관해서 일괄 심사를 합니다.
기획실에서 주관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단체에 어떤 사업을 지정해서 공모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내용과 임의적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으로 제출한 것입니까?
공익적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심사해서 타당성 여부……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사업 공모안내 했던 문서하고 이 단체들이 교부금 신청했던 사업계획서나 교부금신청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에서 전체 책자로 해서 만들었거든요. 그것을 구할 수 있으면 1부 책자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하중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 소관
세무1과장 김하중입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인정적인 지방세입 확충, 과세지원 관리체계 강화, 숨은 세원 발굴 세무조사,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과세 철저 순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지난 번 추경 때 결산검사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2014년도 지적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예.
올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말들이 안 나오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세원발굴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로 철저히 잘하셔서 물론 많은 노력을 하신 덕택에 연말에 상사업비도 받아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난번 결산검사 때 보고하는 것을 보고 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더 열심히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고요.
세입 관련해서 결산추경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봉길 세무2과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 소관
세무2과 과장 김봉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세무2과 201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자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 과오납금 및 환급세액 관리 철저,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로 세수 확충, 자동차세 부과징수 업무 추진,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로 자주재원 확충 순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세무2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쪽에 보면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해 가지고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납부최고서 발송을 3회에 걸쳐서 28억 4,600만 원에 대해 5,165건 발송했는데 부동산 및 차량압류는 154건에 2억 1,200, 예금압류 등 기타 채권 확보는 80건에 1억 1,7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납부최고서 발송 금액이나 건수에 비해서 부동산 및 차량압류 또는 예금압류 등 기타 채권 확보 이게 비율적으로 대단히 미약한데 그 원인이 있습니까?
일단은 부동산이나 차량압류를 하기 전에 우선 최고서를 발송해서 인지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조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 압류를 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건수가 차이가 되었습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과오납금 및 환급세액 관리 철저해 가지고 3쪽에 나와 있는데 2014년도 발생 과오납금에 대한 사유별 분석을 하셨다고 했는데 과오납입이 많이 된 사유분석을 해 보니까 세목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과오납입이 많이 되던가요?
이를 테면 자동차세나 전반적인 세목에 대해서 발생하거든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연납을 했는데 중간에 차를 매매해서 소유자가 바뀌거나 하면 환급을 다시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내주고 또 세율이 제도적으로 바뀌거나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부과징수 잘못한 것은 전체 대상 1% 로 정도 되고 나머지 99% 정도는 거의 제도가 바뀌거나 주인이 바뀌거나 이런 상태에서 과오납입이 발생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실적에 보니까 523건 중에서 2,900만 원 환급대상자 중 54%만 환급을 했다고 하셨네요?
다 환급이 됩니다. 상반기에 이랬다는 것이지 전부 통지해서 거의 연말 되면 안 한 사람 없이 다 합니다.
그분들에게 고지를 해 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입금을 시켜준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죠. 통장 입금만 가능하고 본인한테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523건 중에 몇 건은 환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사망이나 그 정도 있는데 그것은 세외수입 기타 수입으로 그것은 거의 1년에 해봐야 몇 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54% 정도 환급이면 지금 7월 하순쯤인데 조금 미진한 것 아닌가요?
아니, 환급은 다 하는데 우리가 일제정리기간이라 해서 하는 그런 숫자인데 하여튼……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돈 받아 가라고 하는 것인데 그분들도 이렇게 공문을 보내면 빨리 공지를 뭐 예를 들면 은행 계좌번호나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해 줄 것인데 환급률이 54%면 너무 적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하고자 하는 미납금보다 그 비용이 더 들어가면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법률적으로 징수하는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포기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징수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일단 징수하는 그런 식으로 하기는 합니다. 비용이 특별히 아직까지 많이 들고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마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를 마지막으로 금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백종한 장재성 이대행 김태진 김옥수 정순애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신민호
의사실무관 이용훈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장성수
경제문화국장 노용재
정보홍보실장 안병찬
감사담당관 김하중
총무과장 이양선
주민자치과장 채승기
세무1과장 김상종
세무2과장 서상준
회계과장 송기복
민원봉사과장 손순탁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경제과장 여채구
녹색환경과장 최현호
공원녹지과장 나종근
○불참구청공무원
기획실장 조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