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7월 20일(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
6. 현장방문활동의 건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동춘ㆍ김옥수ㆍ정순애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수ㆍ백종한ㆍ장재성ㆍ이대행ㆍ정순애ㆍ김태진 의원 공동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서구청장 제출)
6. 현장방문활동의 건
(10시03분 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동춘ㆍ김옥수ㆍ정순애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백종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동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춘 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동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기 경기침체 등으로 청년 실업이 증가하면서 청년들의 삶의 질 악화는 물론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파급되고 있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얼마 전 기사를 보니 6월 들어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이 다시 10%대로 올랐다고 합니다. 정부가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청년 취업 상황은 개선될 기미조차 없어 보입니다. 청년 인턴제와 같은 비정규직 형태의 단기 일자리를 늘려 청년 취업을 확대하려는 주먹구구식 대책이 오히려 청년 실업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구직자와 사업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 매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고 있는 이 조례안이 작은 밀알이 되어 서구 청년들의 어깨에 지워진 무거운 짐들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 고용촉진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종한
이동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민호
전문위원 신민호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노용재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노용재
경제문화국장 노용재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서구의회 제237회 임시회를 맞아서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구의회 이동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제문화국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우리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 실업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조례 제정으로 내실 있고 충실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타 법령과 상충ㆍ모순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종한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및 경제문화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궁금한 것이요. 3쪽에 보시면 아, 8조에 보면 청년일자리창출촉진위원회가 있는데 보통 조례가 제정되면 해당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한 항목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지만 창출촉진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않고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이 협의회가 대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대행할 수 있게끔 한 이유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춘 의원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끔 해 놓고 구성 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노사민정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한 것입니다.
○김태진 위원
그러면 노사민정협의회는 역할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여기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촉진위원회에서 마련한 내용을 담아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위원회가 조금 더 전문적으로 구성이 되어서 실질적인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 이왕이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전문적인 역할들을 노사민정협의회가 할 수 있는 것인지 적합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춘 의원
일종에 노사민정협의회는 포괄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담았다고 보는데요.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실질적인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를 참고하되 그 후로 구성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께서…….
○경제과장 여채구
지금 저희 과에 유통생생발전협의회도 있고 노사민정협의회도 있고 생활임금심의위원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위원회가 있는데 실제로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물론 위원회를 구성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관내에 보면 일자리 창출 관련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노사민정이나 생활임금 이런 부분들이 심의하는 위원님들이 의회 의원님하고 기업을 하시거나 이런 분야에 조회가 깊은 분이 하다 보니까 거의 중복되고 그래서 지금 노사민정위원회를 12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노도 있고 사도 있고 의원님이나 교수들도 있고 지방고용청이나 중소기업청 해서 12명으로 있는데 이런 분들이 충분히 그런 부분을 심의하고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위원회를 많이 만드는 것보다도 이런 곳에서 심의를 하면 아마 심층 더 논의가 되지 않나 싶어서 했습니다.
○김태진 위원
노사민정협의회의 정확한 역할이 어떻게 되죠?
○경제과장 여채구
구청에 특별하니 뭐 노사 간에 갈등 이런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서 협의를 해야 될 것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서구지역에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논의나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일자리나 공공부문 일자리 같은 것도 거기에서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춘 의원
김태진 의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은 청년일자리 촉진을 위해서 보다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이셨고요. 여기 조례에는 둘 수 있다고 해놨기 때문에 추후에…… 금방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노사민정협의회라는 유사한 기구가 있어서 포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추후에 더 필요하다면 이 조례에 있기 때문에…… 비단 경제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 전체적으로 위원회가 많이 있지만 꼭 필요하다면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태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관계 부서에서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여채구
예, 필요하면 구성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회)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수ㆍ백종한ㆍ장재성ㆍ이대행ㆍ정순애ㆍ김태진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백종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김옥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이렇습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교통난의 가중, 주거환경 침해 그리고 전통시장 등의 상권 타격 등 실질적인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건전하고 편리한 소비생활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대형가구전문점 이케아의 입점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광명 역세권에 롯데아울렛, 코스트코를 포함하여 3개의 대형매장이 들어서면서 발생한 교통난, 지역상권 황폐화 등의 소식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이 크다 할 것입니다. 지난 1997년 시장 개방에 맞춰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대규모점포의 개설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한 이후, 경쟁력 강화보다는 유통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탈과 복합쇼핑몰 등의 진출로 영세 상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의회에서 적극 논의해야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6조에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6,000㎡ 이상의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대기업 유통사업자의 6,000㎡ 미만의 점포는 전통시장상인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관련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종한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민호
전문위원 신민호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노용재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노용재
경제문화국장 노용재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서구의회 제237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경제문화국 소관으로 상정된 광주광역시 서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에 제한을 둠으로써 유통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탈에서 지역 영세 상인들의 상권을 보장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입법 취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구에서도 상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조례로 정하여 전통시장과 영세소상공인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항 중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매장 면적 6,000㎡ 이상일 때 개설을 금지하고, 매장 면적 6,000㎡ 미만일 때 전통시장상인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위임한 바 없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거지역, 녹지지역 내에서의 점포개설 또는 변경등록 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을 근거로 제정한 조례로 제한할 내용이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 3, 제5항에서 정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업무에도 포함되지 않아 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 서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광주광역시 서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지역 영세 상인들에 대한 깊은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종한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경제문화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일단 집행부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하나하겠습니다.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요.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 11월에 광주시가 조례를 개정했고 남구, 광산구, 북구가 지금 면적 규제를 한 조례를 제정한 것은 알고 계시죠?
○경제과장 여채구
예.
○이대행 위원
그때 당시에 정말 광주지역에 대규모점포 SSM이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영세상공인들이 몰락할 수밖에 없는 속에서 자구책으로 보호를 하겠다는 취지에서 제정을 했다고 봅니다. 그때 당시에도 상위법 저촉 여부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검토의견은 민생 인정과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영세 상인 보호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아마 당시에 조례를 제정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되어 있지만 계속적으로 그 조례는 유효하게 검토되어 왔었고 2014년 1월에 산업통산부로부터 협조요청이 내려온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3개 구와 광역시…… 시는 이번에 그 부분을 반영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3개 구가 반영 안 하고 개정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경제과장 여채구
예.
○이대행 위원
산업통산부의 의견을 반영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경제과장 여채구
예.
○이대행 위원
이런 것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어 있다고 하지만 지역경제를 침탈하고 몰락할 수밖에 없는 영세 상공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례 취지에 맞게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와서 검토가 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상위법 저촉이 우선인가 아니면 지역경제를 보호해야 될 의무를 우선으로 봐야 될 것인가 다른 구와 연동해서 한 번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여채구
물론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고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되고 시간과 날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준수되어 가지고 현재는 운영되고 있고 다만 다른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항들도 그동안에 조례가 계속 해오고…… 시는 이번에 7월17일 날 해지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구에서 하고 있어서 우리도 다시 개정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 실제로 이것을 저희들이 꼭 필요해서 집행부에서 제정을 했다고 하면 지방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규제를 풀라고 하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으로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만약에 개정을 요구했을 때는 규제위원회를 통과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다른 구도 중앙부처에서 개정을 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지금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정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일단 조례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다른 구도 영향을 받아서 할 수 있을 것이고 물론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전통시장도 가깝고 금호월드도 있습니다마는 또 달리 생각하면 아마 이런 부분들이 KTX 개통과 맞물려 가지고 광주광역시에 있는 자본 유출들을 감안해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았나 그렇게 짐작하고 있고요. 물론 그 주변 상가들이 초토화되고 그런 면은 있겠습니다마는 서구민들이나 주위 분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거기 가서 값싸고 품질 좋은 제품을 구입할 수도 있다 그래서 좋아하는 주민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난감하기는 합니다. 어느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꼭 이렇게 규제를 두는 것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행 위원
지금 혹시 이 조례가 만약에 개정되어서 통과되고 공표가 된 후 규제심의위원회에서 과도한 규제로 이의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산업통상부에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여채구
아마 규제는 지금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규제 전체는…… 지금 어느 부서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번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하고 있어서 제가 알기로 총괄은 아마 행자부 쪽에서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행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대통령이 규제를 완화하자는 취지는 중소영세 상공인들을 다 몰락시켜 가면서까지 규제를 완화하자는 취지는 아니고요. 행정적 규제에 의해서 침해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도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중소상공인의 생존권 문제를 침해하는 부분까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우리 지역에 과도한 대규모점포와 SSM이 입점함으로 인해서 지역상권이 몰락의 위기에서 대처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위법에 접촉했지만 규제를 강화해서 아마 조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역상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게 이 조례가 지금 발의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거기에 연동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과장님도 이야기 했지만 어느 편을 든다고는 안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향후에 지역경제에 어떻게 미칠 것인가 라는 부분을 봤을 때 행정이 중소 영세 상인을 보호하는 취지로 갈 것인가 아니면 대기업 정책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중대한 어떤 정책을 규정하는 이 조례 내용이라고 보고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노용재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백화점이 신세계가 있는데 이런 대규모점포가 확장하거나 신축하면 지역상권이 상당히 무너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점을 상당히 우려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0년도에 개정할 때 상위법에 위반하면서 까지도 시에서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3, 4년이 흐르다 보니까 상위법에 위반이라고 해서 금년 7월 17일 날 시에서도 개정을 했고 그에 따라서 다른 구청도 아마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다만 관내 전문점이 금호월드하고 문구상가가 있는데 금호월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영향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다른 상위법에 위반이 안 되고 또 위반이 되면서 까지 그 조례를 하면 결국 또 조례가 무효화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거기에 상권영향평가나 지역협력계획서 같은 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또 사전에 그분들한테 인근에 있는 금호월드 같은 경우는 새로운 대규모점포하고 저희 구하고 상생해서 협력 강화를 연구하는 것도 괜찮은데 위반하면서까지 이렇게 규제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김옥수 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예.
○김옥수 의원
법령 위배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현재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조례 개정에 대해서 권고 공문이 왔고요. 이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내용도 그렇습니다. 남구, 북구, 광산구에서는 500㎡라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넣어 가지고 심한 규제를 했습니다. 거기에 광주시 조례도 마찬가지였죠. 이번에 광주시 조례가 지금 개정된 것을 가지고 내세우시는데 광주시의 조례는 내용의 문제가 아니고 그 조례 제정 자체의 적법, 부적법, 부적합 거기에 대해서 부적합한 겁니다. 광역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내용을 규제할 수 없도록 법에 정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이것은 개정을 한 것이죠. 그러나 자치구의 내용에서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뭐 큰 죄를 지어도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법에 정해져 있고요. 이번 조례에 다른 광주광역시와 남구, 북구, 광산구의 조례에 비해서 12배의 유격을 줬습니다.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1항에 있는 3,000㎡ 보다 2배의 여유를 줬습니다. 이게 과도하다고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는 개정되기 이전에 서구의 조례가 영세 소상공인들을 지킨다는 이런 취지가 매우 취약했다고 봅니다. 미약했죠. 이런 취지를 강화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무슨 유통산업발전법이라든지 다른 행안부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면 그것은 논의를 해봐야죠. 그러나 헌법의 정신과 이것 또한 충돌하는 조항입니다. 헌법에 보더라도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119조 이 내용과도 상충되는 것이 있었고요. 헌법 제123조에도 국가는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대기업이 지역 상권에 대해서 물론 지역 세수에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1,000명에게 1,000원을 걷는 것과 1명에게 1,500원을 걷는다고 합시다. 지역세수는 50% 증가하는 것이 산술적으로 맞습니다. 이것이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것입니까? 이것은 잘못된 경제라고 봅니다. 헌법 123조, 4항에도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보호하거나 육성하는 조항이 아니죠. 보호하고 육성하려고 노력을 하자는 것입니다. 나머지 4조, 5조도 있습니다마는 여기까지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나중에 판정이 내려졌을 때 결과가 도래했을 때 그때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다른 위원님?
○장재성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 우리 조례에도 보면 상생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얼마나 상생발전을 하고 있는지 또 그런 사례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과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여채구
신세계 같은 데서 양동시장에 지금 무슨 춤추는 거 뭡니까? 그런 것도 지원 해 주고 다른 봉투나 이런 것도 지원해 주고 있고 필요하면 시장에서 대기업점포에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봉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서부시장에 10명에게 장학금도 지불한 것도 있고 해서 현재 그렇게 많이는 안 하고 있어도 하고 있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노용재
그게 사실은 미미합니다. 지금까지는 대규모점포나 대기업에서 어떤 지역상권이나 전통시장에 도움을 주고 상생한다는 자체를 생각지도 않고 오직 자기들 이익만 창출하고 이랬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불과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지역에서부터 골목상권을 보호하자 또 지금은 그렇게 지역에 재투자를 하지 않으면 대규모점포들도 상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작년부터는 양동전통시장에 창업점포를 개설한다든지 하면 소규모 지원을 하고 전통시장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지금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줘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자체가 큰 변화가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발의하신 김옥수 의원님 뜻도 공감을 합니다. 골목상권을 살려야 지역이 사니까 그것은 공감하지만 그래도 우선은 이렇게 상위법 내용을 집행부에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상권영향이나 지역협력계획서에 의해서 조금 규제를 우선은 하고 그렇게 했으면 되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장재성 위원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상생발전 한다고 했는데 상생발전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인력이라든가 자금, 구매, 판로, 홍보 등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상생발전을 하겠다고 공동사업으로 활동을 해 보겠다. 이렇게 하는데 너무나 미진한 부분도 많았고요. 어떤 특정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사실은 너무 많이 도움이 되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영향을 미쳤던 부분들은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향토백화점으로 두 백화점이 있었습니다. 중앙에서 온 백화점 거대 공룡에 다 무너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호월드라든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고 서부시장회 라고 그래서 예전에 서부코어가 있었습니다. 백화점이 없을 때에는 그 인근의 서부코어가 상당히 상권이 활성화되고 영업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백화점이 들어오고 대형마트가 들어오면서 인근의 상권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그 건물에 가서 보면 비어 있어요. 그 건물이 경매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건물을 갖고 있는 소유주들의 건물 가격이 다 내려갔습니다. 과연 이 상생발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민이 있어야 구가 있는 것이고 시민이 있어야 시가 있는 것이고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있는 것인데 결론은 국민을 위하는 법이 되어야 되는데 국민이 힘들어 하는 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이대행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뭐 규제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사실은 국민에게 이익이 되고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고 규제도 해제하는 것이고 그러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이런 법의 테두리 안에서 또 상위법을 존중해 가면서 해야겠지만 사실 현실에 입각해 보면 너무나 지금 골목상권이라든가 영세 상인들이 힘들어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런 발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발의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백종한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이마트 광주점이 입점하면서 지역에 어떻게 보면 가전제품하고 상생발전협의회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매장 제한을 했던 그렇게 해서 하자라고 했던 부분들 그리고 협의회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런 합의 사항들을 실질적으로 위반해서 가전제품을 어마어마하게 확대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상생발전이라는 속에서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은 속에서 어떤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의 소규모 영세업체들은 몰락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 아마 이런 법의 한계가 그것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조례 대표발의를 하셨던 김옥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현실적으로 지금 이 부분이 명확하게 법에 위반…… 헌법에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정확하게 어느 부분으로 규제를 하라, 하지 마라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도한 규제라고 한다면 법으로 대응을 해가야 되는 것 아니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어떤 상위법하고 저촉, 위반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정말 저촉된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라는 것은 행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과도한 규제라고 규정을 하지 마시고요. 명확하게 법에서는 조례로 제정을 하라고 되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규모를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법이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 관점은 상생발전이라는 것은 있지만 무용지물이다. 그랬을 때 정말 지역상권의 영세 중소 상공인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조례로서 받아 안고 지역의 상권을 지키기 위한 대응 차원으로써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경제문화국장 노용재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국장님,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어떻게 돼서 만들어 진 것인지 아시죠? 지역의 어려운 여건에 있는 중소상인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8년간의 산고를 거쳐서 만들어 졌는데 그 법이 미비하니까 지금 자꾸 집행부에서는 법에 저촉이 돼서 이 개정안은 좀 심사숙고 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데요. 법에서는 아까 김옥수 의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3,000㎡ 이상 이렇게 했는데 이 조례안은 그 범위를 훨씬 확대해서 6,000㎡ 이상으로 해서 범위적인 그 부분에서는 일단 저촉 여부를 피했단 이야기죠. 그런데 위임된 내용이 없는데 조례에서 이렇게 강제해서 저촉이 된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 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여채구
여기서 대규모점포는 3,000㎡ 이상을 얘기했는데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상한선을 두지 않았습니다. 몇 ㎡는 뭐 대규모고 더 이상은 안 되고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막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백종한
그런 접근을 한다면 사실 지방의회에서 조례 제정 할 근거가 하나도 없죠?
○경제과장 여채구
예.
○위원장 백종한
지방의회에서는 그 지방의 사정이나 지역의 경제현황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법에서 규정하지 못 한 것을 창조적으로 만들어 보자는 취지인데 그런 부분을 법에서 제한하는 면적 규정한 것이 없는데 했다. 그런데 유통산업발전법이 또 대규모점포 그 부분에 보면 백화점이나 대규모점포나 해석의 약간 차이도 있고 면적에 대해서 3,000㎡ 이상 이렇게 규정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조례에서도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몇 조, 몇 항에 의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법에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저촉이 된다는 것인지를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경제문화국장 노용재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상업보전구역 내에서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를 정함에 있어서도 금방 말씀드린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제한이 없는 것을 또 상위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위법 위반이랄지 되는 것을 검토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부응하지 않고 이렇게 6,000을 규제한다는 것은 조금 집행부에서 판단하기에는…… 또 법률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19조하고 121조 중소기업 육성하고 제한 그런데 거기에서 있다 할지라도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최상위법인 아까 말씀하신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으셨고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지금 집행부가 그것을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계속 누차 이야기를 합니다. 2010년 11월 달에 타 구나 시가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4항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써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을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조례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 행자부나 산업통상부의 어떤 의원은 해석에 의해서 대응해 가겠다 라는 취지로써 조례를 개정했어요. 그래서 이번 발의했던 내용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대규모점포가 3,000㎡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우리가 산업유통법에서 제한되고 있는 부분을 3,000에서 6,000㎡ 이하에 한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열어 놓았는데 그러면 이게 과도한 제한이냐 아니면 제8조 제4항에서 지방자치 조례로써 조건을 마련하도록 세부사항에 대해서 마련하도록 할 수 있는 법에 위반이 되냐, 안 되냐 라는 것은 향후에 법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미리 집행부는 이것이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재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11월 달에 다른 구 의회에서 판단한 것과 지금의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중소 영세상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관점보다 정말 규제라는 그냥 잣대로만 들이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일단 향후에 이런 것이 과도하게 규제했다. 아까 집행부가 말하는 어떤 상한이 없는 면적을 규제했던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대응을 하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3,000에서 6,000㎡ 이하 부분에 있어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서 열어놨기 때문에 과도한가, 안 한가라는 것은 후에 다툼의 소지가 있는가, 없는가라는 것은 향후에 대응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미리 과도하게 조례에 발의된 부분을 해석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2010년에 했던 그런 부분들을 착안해서 일정 정도 골목상권을 지키겠다는 취지의 관점에서 사고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와 함께 이 법에 미리 과도하다, 아니다 라는 것 그리고 법에 위반인가, 저촉인가 이것을 과도하게 규정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노용재
그렇습니다. 몇 차례 말씀드리지만 대규모점포를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다만 법적인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위임하는데 그 내용이 규제냐, 아니냐 법적인 다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저희들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일 뿐입니다. 제한하는 것은…… 그러나 집행부에서 법적인 판단을 하시자고 만약에 제의를 하고 다시 통과를 시켜주면 집행부에서 소송해서 판단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저희들도 제의를…….
○위원장 백종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자문 받으신 것 있으시죠?
○경제문화국장 노용재
예, 자문 받은 것 있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그 질의서 하고 자문해서 회신 온 것을 위원님들한테 한 번 전달해 주시고……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집행부가 과도하게 지금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번에 이 조례를 통과하면 제의 하겠다 까지 입장표명을 하셔서 향후에 대응을 해야 될 부분인데 한 번 답변을……
○경제문화국장 노용재
아니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제의를 무조건 한다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법적인 판단을 요구할 때는 저희들이 제의를 하면 거기에 따른 통과를 하시면 소송을 해서 판단을…… 현재 상태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적인 판단을 저희들이 바로 못 한다는 말씀입니다. 절차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대행 위원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이것을 제의해서 법적 판단을 하겠다 굳이 그렇게 까지 표현을 하셔야 되는 것인가…….
○경제문화국장 노용재
아니, 절차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대행 위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3,000㎡ 이상에서 6,000㎡ 이하 부분까지 열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열어놓으면 실질적으로 법에 접촉이 된가, 안 된가라는 것은 법적인 다툼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다른 자치구가 했던 식으로 이것을 공포하고 난 후에 어떻게 보면 대응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집행부가 미리서 제의라는 어떤 의견을 던지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 과도하게 대응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라는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뭐 향후에 대응을 하겠지만 이것은 제의라는 부분으로 안 다가가겠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상권 또 중소 골목상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에 공감한다면 향후 공포한 이후에라도 과도한 규제라고 어떤 근거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같이 대응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과연 조례가 아직 개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제의라는 부분을 끄집어내고 있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한 표현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노용재
그것이 오해를 하신 부분이 계신다면…… 위원님께서 현재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의회와 집행부가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하는 것을 최상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문의 하시기에 꼭 위반이 된 사항을 법률적 판단은 여기서 할 것이 아니고 규제만하고 있으니까 그 관계를 말씀드린 것이지 조례 개정이 되지도 않고 그랬는데 지금 논의 상태에서 제의하고 소송 했던 것은 오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절차상의 이야기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백종한
과정만 이야기……
○김옥수 의원
지금 법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도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 여쭸고, 이대행 위원께서도 여쭤보셨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하게 지금 근거가 없죠. 규제하지 마라는 조항도 없고 규제하라는 조항도 없습니다. 그러면 헌법에서 아까 논란이 됐던 제119조에 1항에 보면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에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이 취지를 기업의 자유에 무게를 두시고 국장님 이 말씀 하셨죠. 그러면 상생발전 할 수 없는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개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려는지 여기에 대해서 서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아까 다른 조항도 말씀하셨고 그 조항이 이미 국가에서는 지역경제를 육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그랬고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사채를 어떤 사람들은 두 자리 숫자, 어떤 사람들은 세 자리 숫자의 이자를 내죠. 그만큼 세 자리 숫자의 이자를 쓸 때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개인 또는 기업이 그렇게 이자를 비싸게 받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규제를 했습니다. 연 39% 인가요? 그 이상은 받지 못 하게 했죠. 이것이 규제입니다. 개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대기업 편만 들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00명이 1,000원 내도 될 세금을 대기업이 혼자 1,500원을 냈을 때 세수에서는 당연히 50% 이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셔야죠. 이것은 집행부가 전에 구정질문 때부터 보면 굉장히 앞서 가고 있습니다. 이미 구청장께서 답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버렸다고 제가 말씀 드렸죠. 간부 공무원들이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을 정해버립니다. 백마산 예를 들어 봅시다 건축허가 부분은 영산강 유역환경청의 결과를 지켜보고 거기에 따르겠다, 매각 부분은 잘못은 있으나 큰 잘못이 없으니 무효화 할 수 없다 가이드라인을 정해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들이 무슨 답변을 하실까요? 이번에도 국장님께서 가이드라인을 정해버렸습니다. 여기서 통과되면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제의하겠다 다음에 소송으로 가겠다, 왜 이렇게 앞서 가지고 서로 간에 협상의 범위 또는 퇴로를 이렇게 막아버리는지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구청장님의 의견인지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경제과장 여채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예.
○경제과장 여채구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김옥수 의원
이미 속기록에 그 말씀이 나와 버린 것은 가이드라인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경제과장 여채구
아, 방법이……
○김옥수 의원
그 말을 뱉는 순간 이미 가이드라인이 정해졌어요.
○경제과장 여채구
아니, 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상위법에서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데 제한을 두는 것이 다시 검토할 사항이라고 해서 생각해서 만약 이것이 의회 위원님들이 발의한 사항들이라서 가결이 됐을 때 저희들은 좀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할 때에는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더니 기획실에 서 그런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재의결을 제의할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제의해서 그 부분들이 다음에 뭐 법 판단까지는 저희들이 제의도 한 번하고 이런 절차가 선행되어야 법 판단까지 갈 수 있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절대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답변 드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는 사항들이 광주시에만 지금 500m를 두고 있는데 다른 곳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예전에 1월 23일 자 중앙일보에서도 정부 보다 동네 규제가 더 무섭다고 해가지고 동구에 서는 500m를 해 가지고 족쇄를 채워 놨다. 이런 부분들이 보도된 적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행정을 하면서 어느 정도 예상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다른 데 규제도 없고 앞으로 다른 구도…… 물론 다른 구의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권고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정해져 있는데 꼭 이렇게 면적을 정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얘기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김옥수 의원
예, 그래요. 말씀을 하셨으니 저는 그렇게 듣는 겁니다. 서로 입장의 차이죠. 지금 언론에서 뭐 지방규제가 더 무섭다. 언론에서 백마산 문제를 비리백화점이라고 했습니다. 그것 받아들이시나요? 똑같은 것입니다. 왜 언론을 여기서 말씀하시죠?
○경제과장 여채구
아니, 그게…….
○김옥수 의원
법령을 말씀해 주세요. 법령 어디에서 하지 마라는 조항이 몇 조에 있어요? 하지 마라는 조항도 없고 하라는 조항도 없습니다. 다음에 검토하시면 될 일을 여기에서 끝까지 논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결론을 내실지 지켜보신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시면 되는 것을 여기에서 아무 결론도 나지 않았는데 미리 계획까지 다 밝히셔가지고 서로 감정 상하게 하고 이것이 합리적인 회의인지 이것이 맞는 것인지 …….
○경제과장 여채구
예, 하여튼 저희들이……
○장재성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여러 가지 다른 광역이나 이런 곳에서 없는 규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사실예전에 전 시장님께서 광주에 인구 대비 대형마트가 많이 들어옴으로 해서 시민들의 원성이 엄청 컸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기초단체 의원님들이 고려해서 대규모점포에 대한 여러 가지 조례들을 만들게 된 거예요. 다 원인이 있습니다. 지금 대형마트 휴무일이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정해져서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재래시장의 매출액이 조금 신장된 것 알고 계시죠? 그만큼 이런 조례들이 물론 논란이 있지만 그런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써 그나마 어려운 골목상권이든 재래시장이든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는 계기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고려해서 광주의 현실을 잘 인식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집행부 더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경제문화국장 노용재
정회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정회하고……
○김옥수 의원
정회요청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질문이 없는데 답변을 물어 볼 필요가 없죠. 우리는 의회이기 때문에 위원들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지 질문이 없으면 정회하는 겁니다.
○위원장 백종한
본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회)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과 충분히 협의한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회)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성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성수
총무국장 장성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 총무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구의회 제237회 임시회를 맞아서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입니다. 상록도서관 개관에 따른 도서관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민선 6기 2년차 구정운영을 뒷받침하는 일과 성과중심의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행정기구의 개편현황을 설명 드리면 구 본청은 현행 4국 2실 1담당관 20개 과에서, 4국 2실 1담당관 21개 과로 1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국 명칭변경입니다. 기존의 주민생활국을 주민들이 업무와 연계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사회복지와 환경행정의 기능을 명칭에 반영하여 복지환경국으로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복지와 환경은 업무와 연관성이 있어서 조정하였다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과 신설입니다. 상록도서관 개관과 작은 도서관과 운영지원 등 기능 확대 구민을 위한 도서관 정책의 역점을 두고자 도서관과를 신설하고 경제문화국장에게 업무를 분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조정내용입니다. 복지환경국에 녹색환경과를 옮겨서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녹색성장에 관한 사항과 대기보존 및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사무의 적절한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2쪽부터 5쪽까지는 각 개정 조문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전달 체계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해소를 위해서 중앙부처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확충하고 안전관리 기능 강화 및 도서관 부서 신설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 정원은 755명으로 24명을 증원하였으며 6급 이하 정원 총 671명에서 24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25쪽입니다. 별표 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참고 해 주시면 5급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6급 이하가 695명에서 2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26쪽은 신ㆍ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한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2건의 조례 개정안은 복지공동체 구현, 안전강화 등 국정시책과 연계한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민선 6기 2년차 구정운영 방향 및 주민을 위한 역점시책 추진 중심의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증원을 최소화하여 추진한 사안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을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기획총무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종한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민호
전문위원 신민호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작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도서관과 신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또 주민자치과 평생학습팀이 있잖아요. 여기 마을만들기하고도 연계가 되기도 하고 또 일부에서는 도서관과가 당연히 신설되지만 또 주민자치과 평생학습팀 해서 교육지원과 이렇게 하는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데에 대한 검토 이런 것이 있었으면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장성수
그건 제 소관이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평생학습 도시업무를 도서관과로 옮기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도시 업무가 이제 지정이 되어서 초기단계이고 또 주민자치과의 어느 업무가 남고 일부가 가는 것이 바람직 하느냐 또한 장학회 문제도 주민자치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과를 신설해 놓고 평생학습 문제는 어느 정도 주민자치과에서 정착이 되면 그때 일부를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그러면 도서관과가 신설이 되면 몇 개의 팀으로 운영을 할 건가 계획 한 번……
○기획실장업무대행 박승현
현재 상록도서관에 도서관 정책팀 1개에서 도서관 운영팀 해서 2개의 팀으로 운영 할 계획입니다.
○이대행 위원
그러면 지금 몇 명인데 몇 명으로 증원할 계획인가요?
○기획실장업무대행 박승현
현재 7명인데 9명으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김태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서가 지금 몇 명이죠?
○기획실장업무대행 박승현
지금 사서직 정원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진 위원
그러면 9명 중에서 사서직은 4명이라는 것이죠?
○기획실장업무대행 박승현
예.
○이대행 위원
동료 김태진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도서관과 신설을 요구해서 반영이 된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문화체육과에 부속되어 있어서 상당히 상록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못 되고 있고 같은 5급인데도 결제를 맡아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조직 편제가 되어 있었다는 문제점을 안고 도서관과를 신설해서 지역의 독서 역량을 강화해 내고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도서관과를 신설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높이 찬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7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2명만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2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또 이것이 과로 승격해서 신설을 했지만 안정적 과의 운영 체계가 아니라 너무 임시방편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했지만 평생학습이 도서관의 어떤 기능과 함께 맞물려갔으면 도서관과 신설의 의미가 더 충족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규정으로 변경되는 거죠? 나중에는
○총무국장 장성수
어느 정도 평생학습도시 업무가 확정 내지 정착이 되면 팀 하나를 별도로 도서관과에다가 신설을 해서 평생학습업무를 전담하도록……
○이대행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조례가 아니라 규정으로 업무 관장을 하는 것이죠?
○총무국장 장성수
예, 그렇습니다.
○이대행 위원
방금 말씀하다시피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일정 정도 평생학습이 이번에 도시로 제정됐기 때문에 그런 체계가 세워진다면 좀 이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과연 2개 팀, 9명으로 운영해서 과의 사업으로 담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도서관과가 어떤 제안에 의해서 반영이 되었다고 한다면 실질적인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것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정원 조례가 지금 24명이 사회복지담당자하고 재난안전에 대한 중요성에 의해서 정부시책에 의해서 24명이 증원되어 가지고 배치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까 도서관과에 2명이 더 충원이 되잖아요?
○기획실장업무대행 박승현
예.
○이대행 위원
그러면 어떤 변동이 있는가요? 한 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업무대행 박승현
그 내용들이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계획이라든가 재난안전 기능 강화 이것은 정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내부적으로 청소행정과에 폐지되는 계가 있습니다. 이런 계들을 조정해서 내부적으로 폐지된 팀에 대한 인력을 다시 재배치는 쪽으로 해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이대행 위원
혹시 폐지되는 계가 어디…….
○기획실장업무대행 박승현
음식물 담당하는 팀과 문화기반 조성팀을 폐지해서 재조정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대행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담당 17명이 증원인데 여기는 동으로 다 배치하는가요?
○기획실장업무대행 박승현
동도 배치를 하고요. 일단은 지침 자체가 동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복지정책이라든가 복지급여팀의 현안업무 수요를 위해서 일부는 본청에다 배치를 했습니다.
○이대행 위원
보면 재난안전을 대폭 강화해서 증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인 업무 담당은 어디로 지금……
○기획실장업무대행 박승현
안전총괄과로 합니다.
○이대행 위원
안전총괄과요?
○기획실장업무대행 박승현
예.
○이대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장재성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재난안전담당 7명을 증원하신다고 하는데
○기획실장업무대행 박승현
아니, 여기는 7명이 아니고요. 재난안전을 포함해서 아까 실과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일부 정원을 순 증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재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24명 중에 사회복지담당 17명을 증원하시고 재난안전담당 7명을 증원하는데…….
○기획실장업무대행 박승현
재난안전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수요 증가 등에다 인력보강해서 총 7명인데요.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보강인력은 1명이고 행정수요에 따른 정원 증원을 6명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도서관과 신설한 것 1명 했고, 기획실에 정책개발 기능 강화를 위해서 1명, 주민자치과에 교육지원 업무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교육지원 업무 기능 강화를 위해서 1명, 주민자치과에 민간협력 업무가 조금 폭주하기 때문에 1명을 증원 했고, 청소지도 업무, 건축지도 허가업무 여기도 계속적으로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무허가 건물 이런 관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정원을 증원했습니다.
○장재성 위원
이번에 7명 증원하신 재난안전담당은 전부 행정직인가요 아니면 기술직도 들어 있나요?
○기획실장업무대행 박승현
행정직이고요. 그리고 건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건축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7급이 4명이고 8급 13명, 9급 7명인데요. 그중에는 시설직도 포함되고 또 아까 이야기했던 사서직도 1명 직렬을 늘리고 했습니다. 또 안전총괄과에 방재안전 직렬로 해서 1명을 늘리는 것입니다.
○장재성 위원
지금 재난안전담당으로 7명을 증원하지만 재난안전 쪽에 증원하는 숫자는 1명이겠네요?
○기획실장업무대행 박승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여기 검토의견서 써진 대로만 하면 재난안전만 해서 7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기획실장업무대행 박승현
아니, 행정수요 증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그러니까 여기 기재된 내용대로 본다면……
○장재성 위원
여기 내용에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봤고요.
○기획실장업무대행 박승현
예.
○위원장 백종한
그러니까 혼선이 왔죠.
○장재성 위원
참고로 예를 들면 정원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이 폭주하는 것 등을 고려해서 이렇게 하셨을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업무대행 박승현
예, 그렇습니다.
○장재성 위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최근 우리나라에 메르스로 상당히 온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했는데 앞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 전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홍콩독감으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되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앞으로 보건 쪽에도 특별히 강화해서 전문 방역담당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실 이런 부분에서 국가나 기초단체에서 취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미리미리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장성수
참고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번 메르스와 연계해서 어떤 재난 문제에 행자부하고 보건복지부가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부서 신설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 하실 위원님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회)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백종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장성수 총무국무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성수
총무국장 장성수입니다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 제정안은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 광주광역시 인근 5개 시ㆍ군과 빛고을생활권 자치단체 상생발전과 교류협력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하여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협의회 조직 관련 협의회 위원은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 내 동구청장, 서구창장, 남구청장, 북구청장, 광산구청장이며 전라남도는 나주시장, 담양군수, 화순군수, 함평군수, 장성군수입니다. 회장은 광주광역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부회장은 나주시장, 동구청장, 담양군수, 서구청장, 화순군수, 남구청장, 함평군수, 북구청장, 장성군수, 광산구청장 순 윤번제로 하게 되는데 임기는 3개월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행정협의회 회의는 정기회는 매년 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하되, 회의는 회의 주관하는 회장 또는 부회장이 소집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 회원의 자치단체로써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구성하고 협의사항을 미리 검토하여 검토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제정안)
○위원장 백종한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호 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민호입니다.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 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왔듯이 행정협의회 규약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안들을 만들어 갈 것인데 법적효력이 없으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으십니까?
○총무국장 장성수
시가 주관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전라남도 지사도 함께 공동회장으로 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 하는데 광주를 중심으로 주변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그러니까 뭐 광주 주민이 인근 시ㆍ군에 가서 직장생활을 한다든지 또 시ㆍ군이 광주에 와서 한다든지 공동생활권이다 보니까 광주가 중심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구가 없으면 일반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ㆍ군하고 단순 업무도 조율하기가 아주 힘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하나의 기구를 만들어 놓으면 사실 실무 선에서 일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나갈 사항이지 뭐 큰 틀을 가지고 해나가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시에서도 우선 그런 좁은 의미의 일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시장이 당연직되고 인접 시ㆍ군을 구성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기획실장업무대행 박승현
법적 구속력 말씀을 하셨는데요. 규약안 13조를 보시면 아무래도 연계 협력을 하다 보면 아마 지자체 간에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 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행자부 장관한테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사실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합의에 의해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아마 시에서도 그렇고 방향이 우선하기 쉬운 사업부터 연계협력사업이 무엇인가 또는 관광이라 든가 교류를 하게 되면 전남하고 광주가 같이 상생발전 할 것 아니냐, 사업비가 많이 든다거나 법제도를 고치는 부분보다는 하기 쉬운 사업부터 일단 해가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성 위원
행정협의회 규약이 생기면 제16조에 경비 부담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될 것으로……
○기획실장업무대행 박승현
16조 경비 부담은 방금 총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부회장이 윤번제로 유사제로 회의를 주관하게 됩니다. 시ㆍ군ㆍ구가 번갈아가면서 윤번제로 하는데 그 회의를 개최하는데 소요되는 운영경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직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 단계이고 전남에서도 몇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이를 테면 구 너릿재 구간을 통해서 광주에 자전거도로를 확장하고 전남 도민과 광주시민들이 자전거도로를 …… 어느 한 지자체만 자전거도로 개설하고 안 해버리면 상당히 연계 효과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의 재원부담이 되겠지만 16조 경비 부담은 유사제로 회의를 열었을 때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총무국장 장성수
참고로 행정협의회가 제가 시에 있을 때 논의된 내용인데 현 정부 들어서 국가의 어떤 시책사업이 지역행복생활권 중심으로 어떤 사업을 확정지어서 지원해 주게 그렇게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역행복생활권을 광주 내에서만 찾으려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에서 인근에 전라남도가 면적이 넓고 그쪽에 행정수요가 많기 때문에 시하고 같이 묶어서 우리 사업도 하면서 시ㆍ군도 하면서 그래서 창안해서 사실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을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실은 행정협의회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장재성 위원
좋으신 말씀이고요. 인근 자치단체하고 연계해서 서로 상생발전하자는 이야기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운영경비를 예를 들면 기관업무추진비로 해서 마무리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획실장업무대행 박승현
말씀드렸다시피 분기에 1번씩 정기회를 하거든요. 규약안을 보면 처음에는 나주시에서 먼저 합니다. 다음에 광주로 넘어와서 동구청장, 전남은 담양군, 서구청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 구청에는 내년에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에 반영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장성수
저는 반대로요. 행정협의회가 이 목적대로 어떤 목적 이상의 성과를 내면서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부담금 등을 세워서도 가능하지만 그냥 분기에 1번씩 실무협의 조정하고 이 정도 성격이라면 업무추진비 내에서 하지 않을까 대게 보면 회의를 하실 때 근무시간을 잡아서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오찬이라든지 만찬과 연계해서 지금까지 회의를 앞에 할 때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경비 문제는 크게 고민을 안 하고 사실 이 협의회가 역할을 제대로 못 했을 때 위원님께서 예산승인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아직 그렇게 큰 예산은 들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재성 위원
예를 들면 도와 시 그 인근 기초단체와 연관되어 있는데 서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도하고 시하고 연장 선상에 놓여 있는 그런 곳은 아니에요. 중간에 끼여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구나 광산, 남구 그런 도시들은 동구나 이런 곳은 전라남도와 시하고 경계 지역에 많이 있어서 예전에도 행정협의회는 없었지만 무등산 국립공원을 하면서 북구라든가 화순군, 동구, 광주시와 연계해서 여러 가지 논의 끝에 국립공원이 마무리되기도 했던 부분들도 있고 아마 그런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상생발전하자고 하는 뜻인 것 같아요.
○위원장 백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규약대로 지역행복생활권이 활성화되어서 서로 연계사업이 왕성하게 되고 지역현안에 대한 해결 통로역할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인구의 유입과 유출 문제가 수반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SOC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제반 지역의 경제적 측면과 예를 들어 나주 혁신도시도 인구가 계속 유입되거나 또 올라올 수 있는 뭐 이런 부분이 잘되면 이런 것과 연동해서 아마 행정협의회 어떤 행동의 내용, 기능의 내용들을 포괄하고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5개 구와 주변의 군과의 협력사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만의 판단 영역은 아닐 것으로 보는데 혹시 그러한 속에서 판단해 보신 것이 있는가 또한 이것이 잘되다 보면 공무원들에 대한 이 사업을 원활하게 잘되기 위해서 인사 문제에 있어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뭐 그런 것까지 갈 수 있는 것인가 또 전출이나 이런 부분을 열어놓기 위한 내용으로 이 협의회가 규정하고 있는 것인가 한 번 연동해서 파악하신 부분이 있으면 의견 한 번 주십시오.
○기획실장업무대행 박승현
이 규약안이 만들어지기까지 제가 2번 정도 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규약안을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아마 8월, 9월 중에 실무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통해서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협의하게 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또 예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구 차원에서 어떤 부분들이 이익이 될 것인가 또 우리 구의 발전이 어떤 부분이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할 때 염두 해서 진행해 나가겠고요. 전남에 있는 공무원들이 광주에 오기 위한 발판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행정협의회 규약 6조의 기능에 일단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까지 발전하기에는…… 아마 5개구가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면 연대해서 대처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그런 것까지 확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규약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8월, 9월 중에 다시 실무자들이 만나서 하기 쉬운 교류협력사업이 무엇인가부터 논의해서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구의 이익이랄까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의 회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아까 화순 너릿재 부분 관련 이야기가 나왔는데 화순에서도 광주 지하철이 화순까지 연장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들도 많고 또 학교 진학문제에 있어서도 인접 시ㆍ군 학생들이 광주 학교로 올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등의 민원들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간에 이익만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또 전라남도하고 관계에서도 부딪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시ㆍ군 간에 서로 경계 확장하고 영역을 확장하려고 하는 시도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서구의 이익을 잘 지켜가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업무대행 박승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회)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빛고을생활권 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회)
6. 현장방문활동의 건
○위원장 백종한
그럼 의사일정 제6항, 현장방문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현장방문활동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황보고 및 청취는 현장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개회되지 않아 자동산회)
○출석위원(6인)
백종한 장재성 이대행 김태진 김옥수 정순애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신민호
의사실무관 이용훈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장성수
경제문화국장 노용재
기획실장업무대행 박승현
경제과장 여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