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10월1일(수)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기획총무위원회간사선임의건
2. 광주광역시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3. 광주광역시서구공공발간물이용에따른광고물게재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위원(이정용 외 6인)위촉동의안
5. 제2대광주광역시서구여성합창단운영위원회위원(박주환 외 10인)위촉동의안

  심사된안건
1. 기획총무위원회간사선임의건
2. 광주광역시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공공발간물이용에따른광고물게재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위원(이정용 외 6인)위촉동의안(서구청장 제출)
5. 제2대광주광역시서구여성합창단운영위원회위원(박주환 외 10인)위촉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이춘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태풍 매미의 강타로 고통을 겪고 있는 수재민에게 우리 모두가 온정의 손길을 보낸바 있으며 빠른 복구와 안정을 기원하면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및 광주광역시서구공공발간물이용에따른광고물게재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위원위촉동의안 및 제2대 광주광역시서구여성합창단운영위원회위원위촉동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기획총무위원회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이춘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방법은 간담회에서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구두로 추천하고 추천된 분에 대해 가결시키는 방법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간사 선임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문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를 거쳐 김계중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계중 위원님이 기획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계중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 한 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중 위원
  전반기에 저보다 유능했던 이순희 위원께서 간사를 하고 계시다가 좋지 않은 일로 인해 그만 두셨습니다. 저는 전반기에 아무 것도 안하고 넘어갈까 했는데 묘하게 길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남은 기간 위원장님 뜻을 받들어 가지고 같이 손과 손을 맞잡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문
  고맙습니다. 새로 선출된 간사님과 더불어 위원장인 저도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춘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학범
  총무과장 이학범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로는 대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 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1998년 11월 26일 조례를 제정, 운영하였으나 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 대통령령 제15903호 및 제2의건국운동 지원단규정 총리령 제386호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활동을 종결하고자 지난 2003년 6월 23일자로 폐지됨에 따라서 우리 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문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문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 받은 자료를 충분히 검토했고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다는 걸로 알고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서구공공발간물이용에따른광고물게재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춘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공공발간물이용에따른광고물게재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재춘 경영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경영회계과장 최재춘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공공발간물이용에따른광고물게재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공발간물의 광고료 게재사용료 부과징수 규정에 적합하게 "서구소식"을 "서구민한가족신문"으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광고물 게재 사용료가 과다하여 광고 수주에 어려움이 있어 부과기준에 "서구민한가족신문" 란을 별도 신설하여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타 구와 형평성을 유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서구소식"을 "서구민한가족신문"으로 개정하고 별표 공공발간물 이용에 따른 광고물 게재 사용료 부과기준 중 "일반발간물"과 "서구민한가족신문"으로 구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문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광주광역시서구공공발간물이용에따른광고물게재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문
  수고하셨습니다.
  경영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수 위원
  정병수 위원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서 그러는데 일반신문하고 구분해서 광고물 수주를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가서…….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저희들이 앞에 "서구소식"지 책자를 발간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서구민한가족신문" 형태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옛날에 책자형으로 했을 때는 수주를 했는데 신문 형태로 하다보니까 수주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신문 형태로 바꾸면서 금액수수료를 조정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조정요구를 했습니다.
정병수 위원
  신문 형태로 하면 광고가 싸진다는 것입니까?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싸지죠.
정병수 위원
  그러면 광고 수주를 싸게 하기 위해서 개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기존에 없던 것을 만든 것이죠. 책자형을 신문형태로 바꾸면서 그런 사항이 벌어진 것입니다. 타 구청과 비교해 보니까 북구는 굉장히 많이 징수가 되고 있고 동구 같은 경우는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중간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신문형태로 바뀌면 우리한테도 요구사항이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주로 홍보실에서 많이 했습니다마는 한 번씩 수주하려면 각 업체를 쫓아다니면서 부탁하는데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정병수 위원
  4쪽, 현황을 보면 우리 발행부수가 5만 부고 남구, 북구는 5만, 6만, 8만 부인데 광고료는 우리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광고료를 보면 5만 부에 274만 9,000원 받았고 다른 데 북구는 6만 5,000부에 150만원 받았어요. 그러면 현재 서구가 광고를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무슨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이것은 책자형이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다른 데는 신문형태입니다. 우리가 274만 9,000원이고, 동구는 204만원, 남구는 129만 6,000원, 북구는 150만원, 광산구는 105만원입니다.
정병수 위원
  그러니까 이 데이터는 기존 책자형으로 했을 때 274만원 광고를 수주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대로 해도 광고 수주를 가장 많이 했어요.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우리 조례상의 수수료 기준입니다. 수주를 한 것이 아닙니다.
정병수 위원
  위원장님, 일단 기존 책자 형태로 했을 때 광고수주 자료를 봤으면 하니까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춘문
  정회하기 전에 전문위원님 보충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에 보면 서구 274만 9,000원, 동구 145만 8,000원, 남구 129만 6,000원, 이렇게 비교표가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서구 274만 9,000원이라는 것은 이미 책자 형태로 발간해서 그 부과기준에 따랐을 때 274만 9,000원이 부과징수 예상된다는 금액입니다. 실질적으로 "서구민한가족신문"이 121만 4,000원 받고 있어요. 그래서 신문 형태로 발간해서 현행 부과기준에 따랐을 때는 274만 9,000원을 받게 되니까 이러다 보면 광고 수주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구민한가족신문"을 별도로 기준단가를 설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광고수주의 어려움이 덜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춘문
  일단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문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병수 위원님.
정병수 위원
  방금 현황파악을 해보니까 연 8회 해서 121만 4,000원을 평균적으로 받으셨어요. 그리고 계장님 설명에 의하면 2003년도에 전체적으로 130만원 받은 것으로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광고물 수주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존 책자형에서 신문형태로 바꾼 이유가 뭐예요?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방침에 의해서 책자형에서 신문형태로 간행물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정병수 위원
  신문을 발행하더라도 결국은 광고를 수주해야만 원가비용 조달이 되잖아요.
○위원장 이춘문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김동효
  그것은 정보홍보담당관실 업무거든요. 이 앞에 책자형으로 발간하다보니까 주민들한테 송달할 때 대부분 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신문형태로 바꾼 것인데 신문 형태로 해보니까 구민들이 더 구독을 한다, 그런 취지에서 신문 형태로 바꾼 것입니다.
정병수 위원
  지금 현재 책자형태로 발행을 했을 때와 신문형태로 발행을 했을 때 비용은 어느 것이 더 들어갑니까?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가격으로 봐서는 책자형이 더 들어가죠. 그러나 신문형으로 하니까 부수도 더 많아지고 면도 더 크고 해서 더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병수 위원
  그러니까 많은 서구민들이 구독을 하게 되면 비용조달을 하기 위해서 광고 수주도 많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광고수주한도액을 줄여서 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광고수주에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광고수주 못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기업체한테 가서 떼쓰고 조르고 해서 강제로 받을 겁니까?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가 이해가 안가요. 부수는 엄청나게 많아지고 많아진 만큼의 광고수주를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인데 오히려 광고수주를 줄여가고, 집행부에서는 광고수주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이 기본적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광고수주를 줄여가고 있고, 그건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위원님 말씀도 타당합니다마는 저희 실무진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타 구청하고 비교해보면 우리 구청 기준이 높습니다.
정병수 위원
  그것이 높다고 생각한다면 부수를 줄여서 원가절감을 시킨다든지 해야지 집행부 홍보하기 위해서 엄청난 매수만 늘려놓고 광고수주도 제대로 못하면서 금액도 줄이고, 매수를 늘린 만큼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절감을 해야지 오히려 광고를 줄이는 형태는 뭡니까?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지금 현재 광고를 줄이자는 것은 아닙니다. 책자형으로 할 때는 기준이 270만원이었는데 신문 형태로 바뀌면 타 구청하고 어느 정도 일치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설정하자는 이야기지 무조건 늘리자는 게 아닙니다.
정병수 위원
  타 구청과의 형평성 문제는 행정의 편의적인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서구하고 동구하고 북구하고 똑같습니까? 인구가 틀리고 사는 곳이 틀리고 재정지수가 틀리고, 다 틀리지 않습니까? 서구에 맞는 대로 일을 얼마만큼 열심히 할 것인가, 광고수주를 어떻게 하면 많이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지 다른 구와 똑같이 따라가서는 안됩니다.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저희들 가격이 비싸다보니까 타 기업체와 접촉을 해서 수주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병수 위원
  예를 들어서 수주 한 건에 130만원 받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는 5만 원짜리도 있고 여러 건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신문 뒤 전면광고는 얼마짜리입니까?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130만원…….
정병수 위원
  저거 한 건이면 해결 되잖습니까? 나머지 건은 안 받을 겁니까? 무슨 일을 그렇게 하세요?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정보홍보담당관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문
  집행부 측에서는 애로사항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애로사항을 말씀하시기 전에 "서구민한가족신문"을 발행하는데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되니까 광고물은 어느 정도 충당해서 이 신문을 발행하겠다 라는 강력한 의지나 이야기가 있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어렵다는 이야기만 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정병수 위원
  정보홍보담당관, 신문 한 부 주십시오. 이 신문으로 개편한지가 언제입니까?
○정보홍보담당관 이진우
  2003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정병수 위원
  그러면 이 전면광고는 얼마 받으셨어요?
○정보홍보담당관 이진우
  130만원입니다.
정병수 위원
  어떤 근거에서 130만원 받으셨어요?
○정보홍보담당관 이진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2002년도 12월까지는 책자형으로 1만 3,000부를 했거든요. 그때 전면광고는 조례에 의해서 121만 3,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와서 신문 형태로 5만 부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대여하면 274만 9,000원이 되거든요. 광고를 수주하면 규격이 있습니다. 신문형 규격을 저희들이 받을 때는 274만 9,000원 받고 있고 타 자치구와 비교를 해보면 월등하게 배 정도가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광고수주를 하면 내용 자체를 용지크기와 가격에 맞게끔 광고수주를 하는데 이게 그 정도하면 3분의 1정도 광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인쇄소에서 확대해서 광고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구청은 신문형태로 했을 때 공공발간물이용에관한사용료징수조례에 의해서 규격별로 하게 되어 있는데 타 자치구는 전면광고가 얼마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정병수 위원
  1월 1일날 신문 형태로 바꾸었는데 지금 현재 조례 근거에 의하면 274만 9,000원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지금 현재 받은 금액이 130만원이에요.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정보홍보담당관 이진우
  당초 조례상으로 보면 274만 9,000원이 되는데 전면광고를 했을 때 도저히 274만 9,000원짜리 광고수주를 받을 수가 없어요,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130만원으로 해서 크기를 선정해 가지고 우리한테 신청하거든요. 그런데 인쇄소 자체에서 확대해서 광고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접수하는 것은 가로 25㎝, 세로 30㎝, 그렇게 해서 들어오거든요.
정병수 위원
  이것은 담당관실에서 혼자 결정하신 겁니까? 130만원 광고를 내주고 다른 광고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은 분명히 정보홍보담당관실에서 업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정보홍보담당관 이진우
  이번에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청장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정병수 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광고를 제대로 냈냐, 안 냈냐, 그것만 이야기하시라고요.
○정보홍보담당관 이진우
  정확히 냈죠.
정병수 위원
  274만 9,000원짜리 광고가 전면광고인데 130만원만 받았다면서요?
○정보홍보담당관 이진우
  그 말씀에 오해가 있는데 전면광고를 하면…….
정병수 위원
  그렇게 변명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 다른 업체가 4분의 1 광고를 냈을 때 전면광고를 해줄 용의가 있어요? 정보홍보담당관실에서 임의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잘못된 거죠?
○위원장 이춘문
  명확하게 처리하자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광고물징수조례안 3조 3항에 "발간물사용료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로 해놓고 "사용료를 적용하는데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광고주와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별도 징수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위법이라는 말씀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기본적인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 원칙을 먼저 적용하고 얼마나 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운가, 타당하지 않는가, 근거가 명확했을 때 변칙적인 조항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인지하시고 질문하십시오.
정병수 위원
  그 부분은 담당관께서 조례규정에 근거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광고가 굉장히 수주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수를 늘려놨어요. 그리고 이 신문을 보면 단순하게 이 광고 딱 하나예요. 기존의 조례규정에 의해서 274만 9,000원에는 여러 광고들이 들어가야 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만 해놨는데 이것도 130만원 받아 가지고 신문을 발행했어요. 그만큼 광고수주가 어렵다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일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광고 하나 받은 걸로 일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광고 하나 받고서 수주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집행부에서 착오 같애요. 이 신문 발행해서 광고 하나 한 것이 발행한 것입니까? 아니죠?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여러 광고가 있어요. 그런 노력은 하지 않고서 이것 하나도 어렵다고 이야기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정보홍보담당관 이진우
  광고 면이 칼라 면으로 16면 있고 흑백으로는 금년에 두 건 했어요. 그 안에 보면 흑백 면은 광고 효과가 없기 때문에 호남대와 조선대 두 군데를 8회분 광고 수주했습니다. 이 광고가 자치구 별로 비슷해야만 광고주가 하려고 하니까…….
정병수 위원
  그 이야기는 잘못된 거예요. 지금 타 구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130만원 정도로 조례개정을 했어요. 그러나 광고를 수주하는데 있어서 5만 원짜리도 있고 10만 원짜리도 있어요. 집행부에서는 130만 원짜리 한 건으로 맞추기 때문에 비싸다고 하는 겁니다.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는 받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서 비싸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130만원 광고를 내기에는 업체에서 어렵다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이 광고 하나만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관내 업체들에게 5만원, 10만원 광고도 있습니다 라는 노력을 해보셨느냐는 이야기예요.
○정보홍보담당관 이진우
  "서구민한가족신문"은 우리 구정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홍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거든요. 전면광고만 할 것이 아니라 흑백 면 5만원, 10만 원짜리도 광고수주를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정 위원님의 말씀은 지당한데 광고효과 면에서 16면 칼라 면은 하려고 하지만 흑백 면은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정병수 위원
  그러면 뭐 하러 신문 발행합니까?
○정보홍보담당관 이진우
  이것은 주민들에게 구정 홍보를 위한…….
정병수 위원
  그럴려면 광고수주 하지 마시고 무료로 하세요. 그게 서구민한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조그만 업체한테 130만원씩 받아 가지고 광고 낸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를 주는 겁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130만원은 비쌉니다.
  우리 구청 김종식 청장님께서 얼마나 활동을 잘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홍보를 잘하고 계세요? 그 분들한테 5만원, 10만원 왜 못합니까? 우리 구정이 뭡니까? 주민참여예요. 기업체 참여가 아니라 주민들 참여라니까요. 구정에 도움을 받고 참여하신 분들에게 10만원, 20만원 왜 못합니까? 그것도 한 달에 한 번 발행되는 것, 왜 못해요? 이것 하나 받으려고 하니까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 개정하자는 거 아닙니까? 5만원, 10만 원짜리 받아보세요. 비싸다는 얘기 안 합니다. 우리 구에서 도움을 받는 업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다 못해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식당을 이용하면서 거기에서 5만 원짜리 광고를 받아내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130만원 받아내세요?
○위원장 이춘문
  정병수 위원님 질문의 취지는 충분히 아셨으리라 예상을 합니다. 지금 "서구민한가족신문"에 광고를 수주하는데 있어서 타 구나 전반적인 경제 여건을 고려해서 지금의 광고료 수준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좀더 밑으로 다운시켜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가 초점이라고 봅니다. 정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광고수주를 통해서 예산의 일정부분을 보조받으면서 발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전체적으로 구정을 홍보하는 소식지 성격이 강하다고 한다면 광고 없이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을 인지하시고 일단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기준이 나왔는지, 다운시킬 필요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질의를 종결할까 합니다.
  김성숙 위원님.
김성숙 위원
  현행 안 징수조례 3조의 단서조항 때문에 274만 9,000원을 받아야 되는데도 130만원을 받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서구민한가족신문"을 개정안대로 해서 만들어 놓는다 해도 이 조항이 살아있는 한 결국은 50만원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회용 신문에다가 270만원 받고 전면광고를 할 사람은 없습니다.
  9쪽에 보면 표지 면과 끝 면, 기타 면이 있는데 전면 사이즈 밖에 안 하거든요. 정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세분해서 해놓으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눠서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다시 한 번 해주시고, 제가 호주 오토루아 시청을 방문했을 때 우리가 도입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그렇습니다마는 시청에 메모지가 되어 있었어요. 현지인에게 물어봤더니 그 지역의 식당, 회사들 광고라고 그래요. 그것을 물어봤더니 관내의 업체들이 전부 메모지를 만들어서 시청에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왔더라고요. 그렇다면 정병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전 면과 끝 면, 기타 면을 세분해서 조그맣게 5만원, 10만원, 2만 원짜리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정보홍보담당관 이진우
  "서구민한가족신문"에 대한 제 생각은 세외수입 차원에서 광고면 홍보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정보홍보담당관실에 이 조례가 있었는데 경영회계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한가족신문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만든 책자라든지 모든 것에 광고를 냈을 때 광고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신문 형태로 서구 새소식지가 되다 보니까 그 동안에 광고가 어려웠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구분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그것도 있고요. 또 광고 면이 칼라 면이 있고 흑백 면이 있는데 칼라 면은 16면 밖에 없고 흑백은 14면, 15면인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홍보광고 수주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숙 위원
  7쪽, 일반 발간물의 규격에서 규격별로 다양하게 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춘문
  그 부분은 질의종결 하고 나서 정회시간에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정병수 위원
  정보홍보담당관실에서 이것 발행하시죠? 조례규정에 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보홍보담당관 이진우
  서구새소식입니다.
정병수 위원
  지금 명칭이 "서구민한가족신문"으로 바뀌었는데 뭐를 근거로 해서 바꾸었어요?
○정보홍보담당관 이진우
  근거는 원래 책자형이 "서구소식"이었는데 책자형에서 신문형으로 가면서 홍보지 이름을 바꿔보자고 직원들한테 공모해서 "서구민한가족신문"으로 명칭을 정했습니다.
정병수 위원
  그러면 오늘 조례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서구소식"으로 되어 있는데 "서구민한가족신문"으로 조례 개정요구가 들어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공무원들이 맘대로 개정하고 마음대로 제호를 바꾸고 이런 상황에서 조례 개정을 하자는 것은 법을 무시한 건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용납하겠어요? 뭐합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가지고 의회를 무시하고, 뭐예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춘문
  다른 부분, 이 부분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김계중 위원님.
김계중 위원
  광고를 많이 받아야 좋다, 홍보를 해도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지연되는데 2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 해가지고 광고를 게재했을 때 많은 업체가 참여를 한다고 해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구민들이 그런 광고를 볼 때 정말로 구의 소식을 참답게 내주는 과정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과다한 광고가 들어가 있다면 좋지 않게 생각할 거 아니냐,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거론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어느 업체가 됐든 간에, 물론 서구 전체에 대한 PR이지만 식당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업종이 있는데 그런 많은 업체가 참여를 했을 때의 경우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춘문
  좋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나중에 토론을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분한 자료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문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공공발간물이용에따른광고물게재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규격의 면적비율에 따라 광고료를 적용한다"는 단서조항을 두는 것으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심의하시겠는데요, 3항을 가결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특히 제일 문제가 됐던 부분은 조례를 개정하기 이전에 "서구소식"이라는 제목을 "서구민한가족신문"이라고 변경해서 1월 달부터 발행된 신문의 제호로 사용했던 점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집행부 측의 사과가 있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총무국장으로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논란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위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계속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앞으로 집행부 측에서는 조례에 위배되는 업무를 수행하지 마시고 일단은 조례에 명백하게 근거하여 일을 처리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4. 광주광역시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위원(이정용 외 6인)위촉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춘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위촉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택용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기획감사실장 조택용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춘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상정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제5대 위원회 임기가 2003년 9월로 만료됨에 따라 제6대 위원회 구성에 앞서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위촉대상자 7명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동의를 요하는 이정용 외 6명의 대상자는 의회 및 각 부서로부터 추천을 받아 본인의 동의를 징구하였으며, 분야별 전문지식을 갖춘 학식과 덕망이 있은 자들로 우리 구 재정계획심의위원으로 적격하다고 판단되어 위촉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인별 구체적인 사항은 이력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해 가지고 저희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고 나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문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수 위원님.
정병수 위원
  현재 조례 구성 제2조 3항에 보면 위원은 지방재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구의회 의원과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직공무원, 지역대표 구성원으로 서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제가 이번에 발견했습니다. "구의회 의원"을 삭제해야 되는데 삭제가 안돼서 이번 조례특위에 의뢰해서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병수 위원
  속된 말로 오전에도 이거 가지고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공문서를 임의적으로 해가지고 합법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일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인정합니다.
정병수 위원
  또 3조 기능에 보면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이 기능 자체가 상당히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인정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네, 그렇습니다.
정병수 위원
  그리고 방금 서두에도 말씀하셨듯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위법에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그래도 구성하라고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촉동의대상자를 검토하면서 이력서를 보니까 먼저 권선옥 씨는 조금 있다가 이야기를 할랍니다만, 문선자, 창정석, 김숙자 이런 분들은 우리 동료 위원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아무리 검토해봐도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위원 위촉을 하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근거로 위촉을 했는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회 위촉을 하기 위해서 의회와 각 해당 부서에 전문지식 있는 사람을 추천해달라고 해서 그걸 받아서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병수 위원
  그러니까 5번, 6번, 7번은 전문지식과 상당히 배치된다고 봐요. 그러나 어떤 근거로…….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5번 문선자 씨는 서구의회에서 추천의뢰를 받았습니다.
정병수 위원
  서구의회 열다섯 분 동의를 받아서 했단 말입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어느 분의 추천을 받아서 했단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그걸 저희한테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의장님께 공문을 보내서 의장님이 회신을 해온 것인데…….
정병수 위원
  이것을 의장님 개인적으로 하셨단 거예요, 아니면 간담회를 해서 결정을 했단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못되고요. 그것은 의회 담당자를 불러서…….
○위원장 이춘문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일 씨의 경우는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좋은 분이 있으면 추천을 해주라는 말을 해서 전문적인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염동익 위원님 추천으로 그 자리에서 계신 분들의 동의로 추천이 됐고, 문선자 씨의 경우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추천했던 것 같습니다. 공문이 왔을 때 기획총무위원회 한 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한 분 추천했던 것 같습니다.
정병수 위원
  제가 의회를 무시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동료 위원들의 결정이지만 구성절차라든가 위원회 조례에 보면 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근거는 없거든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없습니다마는 통상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수 위원
  그건 하나의 통상적인 관례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네.
정병수 위원
  일단은 우리 위원회 조례에는 근거가 없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그렇습니다.
정병수 위원
  그리고 현재 의회 추천을 하더라도 행정을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성이 충분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기준에 맞는 사람이 추천될 수 있도록 의회에 다시 요청해야 됨에도 의회에서 올라온 그대로 요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존중을 하지만 일단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저는 전문지식이 결여된 걸로밖에 볼 수 없고, 또 나머지 창정석, 김숙자 이 분도 마찬가지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자체가 내용으로 보면 사실상 전문성을 요하고 서구의 중장기계획을 세움에 있어 자문을 구하고 심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3번 권선옥 씨는 제가 알기로 우리 의회의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구민들의 참여폭을 확대하고 관심을 유도하는 측면에서 검토하면 극단적으로 말해 결국 이런 사람들 외에는 없다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갑니다. 과거에 의회 결산검사를 하면서 심도 있게 업무를 다뤘던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중복돼서 일을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개인적으로 누구누구를 동의해주는 것보다는 전문성이 떨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동의안을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춘문
  네, 말씀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3번 권선옥 씨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이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결산검사위원 임기는 그때로 끝나버리고 전문성을 고려해서 추천을 했고…
정병수 위원
  그 의미가 아니라 서구에 전문가 집단들이 많이 있으니까 가급적 그런 사람을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다른 분들도 검토해서 폭을 넓혀주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네, 그리고 6번 창정석과 7번 김숙자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정석 씨는 이 앞전 5대 때도 위원이었는데 재위촉하는 것이고, 김숙자 씨는 사회복지과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조례에 여성참여 비율이 있기 때문에 지역대표성을 가지고 이 두 분은 추천을 받은 것입니다.
정병수 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제가 그 이야기가 나올지 알았습니다. 방금 지역의 대표성이라고 했어요. 제가 그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걸로 생각했는데 질문을 드릴랍니다.
  제가 방금도 누누이 설명을 드렸듯이 지역의 대표성이란 조례 내용을 보면 위원의 구성은 "지방재정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그게 전제예요. 그리고 "지역의 대표성"입니다. 법 해석을 하자면 일반적으로 지역의 대표는 새마을부녀자회도 있고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이보다 더욱 훌륭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서구 재정계획을 심의하는데 전문성을 가졌냐 안 가졌냐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지역의 대표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그 부분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동의안을 제출할 때는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가 약속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도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조율을 해서 설명회를 갖도록 위원회에서 약속을 하고 전체를 관례화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개의하기 전에 우리가 협의한대로 사전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직원인 권순진 주사보에게 일정을 잡아달라고 의뢰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권 주사보께서 위원회에서 충분히 다 이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직원한테 이야기를 해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건 아니다 해서 제가 다시 권순진 주사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건 의회와 집행부 간의 약속사항인데 스스로 답변한 거냐고 물었더니 위원장께서 답변하신 사항이라고 해서 사전에 설명을 못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분들에게 기 동의서를 받은 사항인데 안 됐다고 동의서를 돌려보내기 어려운 사항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수 위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업무과오를 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서구 재정을 연구하고 심의하고 자문하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맡겨 가지고 서구지방재정계획이 올바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오히려 집행부에서 의회나 이런 사람들이 추천되었을 때 부당하다고 소신 있게 이야기를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바르게 요구하고 올바른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그런 과정 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라도 시정하고 의회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서 올바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지극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통상 위원님들께서…
정병수 위원
  최근 정치권의 흐름 속에서는 제가 더 깊은 이야기를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면에서 오해를 살 수 밖에 없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그러나 그 이야기는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전문성으로 봤을 때 이건 도저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촉동의안은 개인 개인을 동의하는 차원을 떠나서 저는 정식으로 동의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춘문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일문 위원님.
박일문 위원
  위원회 위촉 과정에서 좀 전에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느 사람을 몇 %한다든가 하는 이런 짜맞추기 위원회는 앞으로는 지양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저도 예전에 여성 몇 %를 넣으라던가 어느 전문가 몇 %를 넣는, 그런 걸 해봤습니다마는 전혀 그것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짜맞추기로 위원회가 구성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그 규정을 맞춰야 되겠지만 내실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규정에 얽매여서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고, 두 번째로 우리가 위원회 동의를 받을 때 항시 나오는 이야기인데, 저도 공직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그 어려움을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그 분들을 위촉하기 위해서 사정해야 되는데 여기 와서 거부됐을 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위원회 위촉동의할 때마다 그게 이유처럼 되가지고 항시 제한요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 전에 동의할 때도 여러 번 개선방법이 있으면 복수를 하든지 연구해서 여유를 갖자고 했는데 그건 개선하지 않고 딱 맞추고 오면 실지 위원들이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져버리고, 또 거부하기도 어렵습니다. 만일 우리가 거부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가서 의회에서 거부했다고 하면 그 사람 언짢은 기분 말할 수 없을 거고, 그래서 그게 개선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부분 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춘문
  우선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나름대로 사전에 위촉대상자를 만들기 전에 노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요청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일정과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대로 사전에 협의하지 못하고 동의안이 올라온 상태에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이야기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사과를 드리고요. 아무튼 자료를 충분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2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문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위원위촉동의안은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본 결과 위촉동의안에 약간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되어서 조금 더 논의를 진행시키기로 했습니다. 그 점은 앞으로 시간을 갖고 이번 회기중에 가능하면 처리될 수 있도록 서로간에 노력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5. 제2대광주광역시서구여성합창단운영위원회위원(박주환 외 10인)위촉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춘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2대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합창단 운영위원회 위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학범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학범
  총무과장 이학범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춘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서구여성합창단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상정된 서구여성합창단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제1대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서 2대 위원회 구성에 앞서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1항에 의거, 합창단 운영위원회 위촉대상자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동의를 요하는 신규자 나종의 외의 2인의 대상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상담에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자들로서 우리 구 여성합창단 운영위원으로 적격하다고 판단되어 위촉하고자 합니다. 개인별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된 이력서를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문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문 위원님.
박일문 위원
  과장님께서 여성합창단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동의안에 앞서서 우리 서구에 여성합창단이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이학범
  네, 필요합니다.
박일문 위원
  무슨 득이, 왜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이학범
  첫 번째로 순수한 가정주부들로 구성되어 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씩 구에 와서 연습하고 각종 경연대회도 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의 위상도 정립하고 각종 자매결연도시에도 가서 연주도 하고 여러 가지 문화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로써 광주광역시를 비롯해서 각 자치구가 다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타 자치구가 구성됐다고 해서 하기보다도 여성 정서를 함양하기 위해서 안 된 데도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도부터 창립해 가지고 한 3년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일문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여성합창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국악합창단이 중요할 거 같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국악전수관이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꼭 여성합창단을 둬야 하는 것인지, 그 돈 가지면 국악합창단이 필요한 거 같은데요?
○총무과장 이학범
  실지 국악합창단을 구성하게 되면 여러 가지 악기라든가 지금보다도 훨씬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실지 국악인의 저변확대가 가정주부로는 안 되어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여성합창단은 와서 노래 부르고 피아노나 간단한 악기 정도 있으면 되는데 아마 전문적으로 시에서도 운영하는데는 막대한 예산도 필요하고 전문인력도 필요합니다.
박일문 위원
  국악박물관과 전수관이 있는 서구에서 그와 거리가 먼 여성합창단은 있고 국악합창단은 없다. 또 그와 관련해서 고심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지만 오늘 소재하고는 달라서 이 관계는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청장님한테 질문을 하든지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이유를 보면 각계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이라고 되어 있는데, 열한 분이죠?
○총무과장 이학범
  네.
박일문 위원
  그래서 체크를 해보니까 네 분만 전문가로 있는데 더구나 이분들도 우리 관내가 아니고 전부 동구입니다. 이 양반들이 동구에 거주하고는 있어도 서구 관내 학교 음악선생을 하고 있어서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학범
  아니, 저희 관내에는 아직 전문대학이나 대학에 음악학과가 없습니다.
박일문 위원
  아,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목포대 음악학과가 있었을 때 그 사람이 우리 관내에 살지 않겠습니까? 그거 찾아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이학범
  그런 사항까지는… 될 수 있으면 광주광역시 내에서 찾다보니까 이렇게 운영하고 위임을 하는… 현재 전문가로서 박미애 교수라든가 상당히 문화예술에 조예도 있고 덕망도 있고 해서 처음 막 창단했을 때부터 운영위원으로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박일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할랍니다. 그것을 이제까지 안 찾아보신 것 같으니까 다른 대학의 음악교수로 근무한다든가 음악에 조예가 있는 분이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가를 찾아봐 가지고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시고, 찾아보는 과정에서 진짜 사람이 부족해서 못하겠다 했을 때 타 관내 이런 분들을 더 추가해서 위원으로 위촉하는 방향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랍니다.
  그리고 위에 분 일곱 명을 보면 광주신세계백화점 대표이사, 겔러리 웨딩홀 대표… 광주신세계백화점 대표이사가 광주 서구 여성합창단 운영위원회 오라고 하면 오요?
○총무과장 이학범
  실지 운영위원회 자체가 전문성도 있어야 되지만 후원회 성격도 많이 있습니다. 각종 대회를 나갈 때 많이는 아니지만 관심 있는 업체에서 지원을 받고, 이 운영위원회가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사항은 드물고, 조례 자체가 그렇습니다.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협찬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운영위원회는 1년에 한 번 엽니다. 매일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번 하는 거니까 할 수 있습니다.
박일문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까지 행정이 너무나도 구태의연했다. 이런 것은 이 시점을 기해서라도 고쳐야 되겠다. 위원회를 만들 때는 위원회에 타당한 사람이 위촉되어야 할 텐데 그와는 다른 목적에도 겸할 수 있도록 위촉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고, 앞으로 위원회에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위촉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예산은 적지만 구 예산으로 편성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어떤 업체나 단체 책임자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것이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번 운영위원회 위촉 대상자에 대해서는 다시 위촉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뭔가 이쪽에 관심 있는 사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내 음악에 조예가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을 위촉하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타 구 관내에서 지금까지 참여했던 분을 추가해서라도 재위촉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위원회는 잘못됐다. 그래서 다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학범
  여기 나오신 열한 분 중에서 금호산업 주식회사 나종의 씨는 지난번에 있었는데 대표이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명칭이 바뀌었고, 임광택 씨하고 박장호 씨, 세정아울렛 하고 마트앤마트, 이 두 분만 하고 나머지는 계속 운영해온 위원으로 이임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일문 위원
  선배 위원님들이 선정 해놨으니까 그걸 우리가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설사 선배 위원님들이 위촉을 해놨더라도 시대가 바뀌고 다른 위원들이 다시 당선이 되어서 왔기 때문에 선배 위원님들이 잘못한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위촉위원회는 다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춘문
  김성숙 위원님.
김성숙 위원
  박일문 위원님의 의견에 첨가된 사항인데 여성합창단보다 국악합창단을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에 답변하시기를 여성합창단은 악기가 필요 없고 모집하기도 간단한데 국악합창단의 경우는 고가의 악기문제가 있어서 어렵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국악합창단을 한다고 하면 전문가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부 자기 악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줘도 자기가 맞지 않으면 안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고. 시립 관련 악단들도 자기가 하고 있는 전문성 있는 악기를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악기를 사주거나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된 사항에 교수님들이 동구 주소지로 되어 있는데 다른 학교에 근무해도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운영위원 모집하는데 개인의 추천이 아닌 다른 방법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학범
  무슨 위원회나 마찬가지인데 실지 큰 이득 없이 운영에 참여해서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음악 과목이 있는 학교 같은데 의뢰해 가지고 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찾는 방안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악기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실지 악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문가들입니다. 그 분들이 1주일에 두 번씩 악기를 가지고 나와서 해야 되는데 얼마나 참여할 것인지도 의심스럽고 직업인으로서 직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성합창단은 전부 가정주부들입니다. 그런 것도 문제점이 될 것입니다.
김성숙 위원
  완전한 전문가들은 그렇겠지만 어느 정도 취미를 살려서 하는 전문인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구성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성격이 협찬회 성격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올라온 명단을 보면 서구에서 재정적으로 훌륭하신 분으로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서구합창단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이학범
  금년 예산 3,000만원 있는데 단복이 1,000만원 들고 보통 2,000만원 정도 가지고 운영합니다.
김성숙 위원
  그렇다면 이런 정도의 위원으로 조성하려면 후원회 성격으로 운영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이학범
  그렇게까지 해서 후원회에 밀어서 하기는 힘듭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정병수 위원
  운영위원회 출석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학범
  1년에 한 번 합니다.
정병수 위원
  격려도 하고 행사 있을 때는 운영위원회 소집해서 자주 모여야 될 거 아닙니까?
  올해 예산을 얼마 집행했어요?
○총무과장 이학범
  50만원밖에 집행 안 했습니다. 금년 11월 말쯤에 하려고 합니다.
정병수 위원
  이 이야기가 확대해석해서 과장되게 들릴랑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신문에 보니까 참여신당의 김원기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민주당을 대놓고 지난 대선 때 당신들이 했던 일을 알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서구여성합창단이 6.13때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 구성 멤버도 보면 다른 위원회보다 초호화 판입니다. 어제 9월 30일 광주일보에 보니까 빈사의 지역경제, 무너지는 제조업, 공장 팔고 업종전환 해가지고 중소기업의 시름이 점차 깊어지는 추세라고 신랄하게 신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 당면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볼 때 기업의 대표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또 무슨 지원을 해줘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들은 집행부에서 스스로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 내의 우수한 업체들을 지원하고 운영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구민들의 실업대책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이런 차원의 고민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쁜 사람들을 위촉 운영위원으로 올려놓고 이 대표이사들이 바쁜 시간 내서 1년에 1회 회의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정말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자정을 하고 고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후원회 성격이라고 했는데 작년 6월 13일 서구여성합창단들이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것과 연관되어서 그들에게 호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주겠다는 의미에는 다른 위원회와 차별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대표이사들이 어려운 한가족들을 돕는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는 게 좋고 집행부에 박수를 보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가운데에서 이런 호화 멤버들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했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운영위원은 실무와 관련되고 "서구민한가족신문"에 공개해서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그 속에서 서로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학범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정치적으로 뛰고 하는 사항은 분명히 없습니다. 누구를 참여시켜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항은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춘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충분한 자료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문
  회의를 속개합니다.
  제2대광주광역시서구여성합창단운영위원회위원위촉동의안은 좀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시간적 여유를 갖고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동의안 심의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고생 하셨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광주광역시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춘문    염동익    박일문    정병수    김성숙    김계중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권순진
    속기사  강수미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동효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정보홍보담당관  이진우
    총무과장  이학범
    경영회계과장  최재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