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10월7일(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
o 주민자치과 소관
o 지방세과 소관
o 경영회계과 소관
(10시10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구정 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희수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주민자치과 소관
주민자치과장 김희수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서구의회 의원 화정4동 재선거 실시, 시·군·구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적극적인 지원, 근린생활 체육시설 확충,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원, 청소년 선도 보호활동 강화, 주민불편사항 적극적인 처리, 주민생활 도우미제 운영입니다.
(주민자치과 보고사항)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중 위원님.
4쪽, 재선거 실시에서 선거비용으로 8,400만원 정도의 구비가 투입되네요?
선관위 위탁관리로 해서 8,100만원 들어갑니다.
재선거 한 번씩 하면 우리 구 재정이 상당히 낭비되네요?
그렇습니다.
7쪽 보겠습니다. 서구청장기 생활체육축구대회가 있는데 축구대회 대상이 서구에 있는 조기축구회 전체를 얘기합니까, 아니면 우리 서구생활체육회에 가입되어 있는 팀만을 얘기합니까?
서구에 조기축구회가 30개 팀이 넘는데 그 팀들이 거기에 다 나옵니다.
가입이 안되면 지원도 못 받고 못 나가는…….
가입 안 하더라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동호회에 가입하면 우리 구에서 지원이 됩니까?
없습니다. 대회 개최비용만 저희들이 대줍니다.
8쪽, 동네체육시설에서 유형별로 테니스장 두 군데가 있는데 근린공원 내에 있는 테니스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공원 내에도 있고 학교에 체육시설 단지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동네 가까운 인근에 체육시설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테니스장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동네체육시설로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풍암지구 근린공원 내에 테니스장이 있거든요. 여기가 겨울철에 부풀어 가지고 바닥이 고르지 못해서 도시개발과에 말했는데 보수도 주민자치과에서 합니까?
설치할 때 도시개발과에서 한 것은 계속 도시개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물 숫자가 현재 저희보다 많습니다.
같은 테니스장이라도 관리부서가 틀리네요?
9쪽,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이 있는데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그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공부방 확인을 나가시나요?
가끔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서 보시면 어때요, 인원이?
시험기간이 되면 오는데 양3동 같은 데는 없고 무진복지회관 같은 데는 많이 옵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양동 같은 데는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봐가지고 폐지하는 방법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네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쌍촌 같은 데는 잘됩니다. 그런데 양동 같은 데는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 말까지 상황을 봐가지고 아니다 하는 데는 폐기하는 걸로 해주십시오.
안 되는 곳은 폐기를 하고, 하고자 하는 데는 옮기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동익 위원님.
염동익 위원입니다.
7쪽,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각 단체 별로 나와 있는데 단체 지원액이 동일하지 않죠?
전부 틀립니다.
동일하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에서…….
행사규모나 임의단체보조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단체에서 들어오는 이야기들이 청장한테 잘 보이면 돈을 많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적게 주고 안 준다. 한 푼도 못 받은 데도 있다고 하소연한 데도 있어요. 청장하고 친한 사람은 돈을 빼가고 없는 사람은 돈을 안 준다. 그렇다면 이 지원은 편파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장배 같이 정액 식으로 나온 것은 하고 있는데 임의단체보조금에서 하는 것은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편성방법을 바꾸어 가지고 전체를 집어넣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제안을 하자면 단체에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게끔 지원내역에 대한 기준을 두십시오. 인원대로 한다든지 단체 범위 내에서 한다든지, 그런 기준을 둬가지고 보조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잔재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할랍니다. 각 단체의 지원내역을 자료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서구청장기 대회가 올해 처음입니까?
4회 째입니다.
작년에는 안 했습니까?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왜 갑자기 하게 되었습니까?
예산은 섰는데 다른 것을 첨가해 가지고…….
몇 팀 정도 됩니까?
어머니배구대회가 6팀 정도 됩니다.
8쪽을 보시면 체육공원 확충에서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게이트볼장 시설 점검 나가보십니까? 사용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치평동에 있는 것은 활용되고 있고 서창은 아직 준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서창동에 가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쪽에는 농사짓는 사람들인데 일 안하고 게이트볼 칠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느냐, 왜 이런데 구비를 투자해서 만들어놓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바닥이고 뭐고 정리된 게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아직 오픈을 안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노인들이 많이 있는 도시 쪽에 설치해야지 농촌지역에다 하면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청장이 해라. 의원이 해라고 해도 타당성 조사를 꼭 하셔야 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병수 위원입니다.
생활체육활성화 및 적극적 지원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당초 추진계획에는 서구청장배 생활체육탁구대회가 없었는데 갑자기 9월 20일날 추진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청장기 어머니배구대회라는 게 생체협 소속 배구대회입니까, 아니면 어머니배구대회가 있는 겁니까?
생체협 소속이 아니고 생활체육으로 해서 배구대회를 하기 때문에……. 여기는 선수등록이 안된 사람들입니다.
지금 현대 어머니배구대회가 11월중인데 주관을 어느 분이 합니까?
어머니배구대회 모임이 있습니다.
누가 주관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합니다.
거기를 주관하는 모임 대표가 어느 분이냐고요.
정순희라고 어머니 회장이 계십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어머니 배구 소속이잖아요.
소속이 아니라 협회가 있어 가지고…….
배구를 사랑하는 모임인 배사모의 회장이신데 그 배사모가 생체협 소속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생체협 소속으로 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95개 정도가 생체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당초 업무보고에는 탁구대회가 계획에 없었던 것인데 실적으로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관내에 탁구회관이 지어졌습니다. 거기 동호인들이 늘다보니까 서구청장기로 해보겠다고 신청이 들어왔기에…….
과장님께서 행정을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업무추진한다는 것은 예산도 확보하고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계획적인 상황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청장님께서 굉장히 체육을 사랑하고 구민들 건강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동호인 모임이 생기면 행사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행사를 365일 다 해야 됩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1년 내내 서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매일 개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도 매일 확보를 해서 그 분들에게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당초 계획에 맞추어서 예산도 확보하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획에 없는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지양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 추진실적을 보니까 1,286만 1,000원으로 자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보고에는 내용이 없어요. 당초에 보고한 내용에는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 내용이 검토 안되어 있는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임의단체보조금에서 나가기 때문에 빠졌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랄지 임대료를 지원하는 근거나 조례가 있습니까?
생활체육 법령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규약에서 규정한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지원 액수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줍니까?
사무실이나 활동할 공간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해주는 것으로…….
청장님이 판단해서 임의적으로 지원하고 그렇습니까?
문화관광부 지침과 법령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운영비랄지 사무실 공간은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임의규정으로 있지 강제규정은 아니죠?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집행기관 장이 해주고 싶으면 해주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해준다는 임의규정 아니에요? 지금 현재 청에 잘하니까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의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지속적으로 대회를 하겠다고 하면 서구청에서는 20개, 30개, 40개 되더라도 동호인 모임을 지원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레저와 관련해서 인라인 스케이트 같은 동호인들이 염주체육관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우리 구청에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못하게 하고 구청에서 공간 제공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 비해서 다수예요. 인라인 스케이트 동호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지원을 받고 도움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소수 몇 사람의 인적 관계로 인해서 지원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청장님이 구민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에 드신 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이런 지원형태는 지양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앞으로 선별해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금까지 질문을 하셨는데 당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단체나 예산이나 이런 것을 지원할 때는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객관적인 잣대를 잴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회 자체도 투명해지고 행정 자체도 투명해져야 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기준들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방세과 소관 주요 업무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호 지방세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지방세과 소관
지방세과장 신기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춘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지방세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 지방세 세무조사 강화, 세외수입의 적극적인 확충,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 추진, 지방세 과세자원의 조사, 정비, 납세자 편익세정 운영, 지방세 이동민원실 운영, 2003년 체납세 Clean 징수단 운영입니다.
(지방세과 보고사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익 위원님.
목표를 100%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주신 과장님과 직원들에게 노고를 치하합니다.
과장님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세금을 은닉하기 위해서 재산을 남의 명의로 돌린다든가 이전을 해가지고 고의로 납부하지 않으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은 체납세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냐면 납기가 지나서 독촉을 하고 독촉을 해도 안되면 채권확보 측면에서 압류를 합니다. 전국 토지전산망이나 기타 은행계좌까지 조회를 해서 압류조치를 합니다. 이런 압류조치를 하고 공매처분까지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큰 기업 같은 데에서 토지를 사고 사업을 하면서 자기들이 저당을 잡혀 가지고 지방세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후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법원을 매일 상시적으로 출근하다시피 해가지고 경매부동산에 대해서 압류한 세금을 신청하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세를 내지 않는 사람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있을 때는 할 수 있겠지만 타인 명의로 돌려놨을 때는 할 수 없죠?
불가능합니다.
고의로 체납을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추적해서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모범적으로 납세를 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감사의 표창을 줍니까?
그것은 재정경제부 장관, 시장, 청장 표창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소수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솔선수범해서 세금을 내는 주민들에게는 지방세과에서 감사의 편지라도 보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금 체납된 법인이 80개 법인입니까?
체납자가 아니고 저희들이 관내 법인체를 돌아가면서 1년에 한 번씩 세무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방세가 은닉된 것이 있는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자가 업체도 있고 개인도 있을 것인데 이런 사람들의 명단과 신상을 한가족 신문에 공개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좋은 말씀인데 개인 사생활 침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김계중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볼랍니다.
세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했을 때 우리 직원들의 실수로 더 부과를 했다든가, 잘못되어 가지고 너무 적게 부과가 됐다든가 해서 부과대상자에게 다시 고지서를 보내는 경우가 있죠?
지금은 행정착오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만약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납세자를 설득시켜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 건수가 한 건도 없어요?
그런 사례는 거의 발생 안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냈으니 환불해 달라, 아니면 부과를 잘못 했으니 더 돈을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상당히 짜증스럽거든요. 요새는 기계들이 좋아 가지고 그런 것이 없겠습니다마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병수 위원님.
정병수 위원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우리 구의 재정을 책임지고 징수하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세과에 계시는 공무원들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어려운 경제 속에서 체납세 독촉한다는 것이 어려운데 Clean 징수단을 운영하면서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인데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 제도를 반영해서 지원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열심히 지방세 체납을 독려하고 독촉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렇게 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검토해 볼랍니다.
검토해 볼 것이 아니라 잘한 분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시상을 해서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야죠.
좋으신 말씀인데 제가 그 쪽에 근무한 지가 1년 이상 됐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아침에 출근을 하면 징수담당계는 차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하루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비는 20 30개 해오고 현장에 가서 활동하다보면 어떤 날은 2,000만원 정도 하고 적게는 500만원 징수가 됩니다.
충분히 고생하신 내용은 알겠습니다. 저도 금융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채권팀에게는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래서 포상이나 시상을 검토해 주시고, 지금 현재 금고선정평가 항목별로 배점기준을 검토해보니까 금고선정위원회가 올해 만료가 되고 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과장님과 의원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평가항목 배점기준에 있어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를 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오늘 이 내용을 들은 것 같아서 서운한 것도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신문에 보도가 됐지만 금리가 저금리시대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금고의 자금운영액을 보니까 1,150억 정도인데 이자수입이 5억 7,000만원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자수입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금고선정과 관련해서도 가급적이면 금리를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금고선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방세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경영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경영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춘 경영회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경영회계과 소관
경영회계과장 최재춘입니다.
2003년도 경영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효율적인 물품취득·관리, 관용차량 효율적 관리,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광천동사무소 증축, 풍암동사무소 신축, 청사 정비 및 환경개선, 금호동사무소 신축, 유덕동사무소 건립입니다.
(경영회계과 보고사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수 위원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관용차량의 효율적 관리가 있는데 현재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전체적으로 42대입니까?
예.
화재보험을 넣어서 운행하고 있죠?
예.
화재보험 업체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현황을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에서 보니까 대부재산이 상대적으로 올 초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잡종재산과 국유재산도 늘어났어요. 그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농수산부 재산이 용도폐지를 하면 자동적으로 재무부 재산으로 넘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어나기도 하고 매각하면 줄어들기도 합니다.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 대부율이 224필지에서 252필지로 증가했어요. 그 증가된 사유가 대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농수산부 재산에서 용도폐지를 하면 그것이 잡종재산으로 넘어옵니다. 그때 점유자한테 대부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입니다.
국유재산, 잡종재산은 68건에서 48건으로 증가됐는데…….
건설과에서 도로를 내면 도로를 낸 나머지 적은 땅을 구유지 잡종재산으로 포함시키기 때문에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대부재산 면적과 필지 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대부율이 늘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재정수입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경영회계과에서 공사와 관련한 수의계약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국가계약법에 대한 것은 수의계약이 1억입니다. 그리고 전문건설업에 대하여는 7,000만원이고 전기는 5,000만원입니다. 저희들은 전자입찰을 하고 있는데 공사는 3,000만원, 물품이나 용역은 1,000만원으로 정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투명성 때문에 저희들은 3,000만원으로 규정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법 상 공사 1억, 전기는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자입찰을 시행하면서 3,000만원, 1,000만원으로 되었어요. 이것이 내부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그 금액이…….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공사에 대한 투명성이 문제가 되면서 타 구청에서 수의계약 건을 1,00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도 공사의 투명성들을 보장을 하고 경제도 어려우니까 많은 건설업자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 금액을 1,000만원으로 하향해서 시행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1,000만원 하는 구청도 있고 3,000만원 하는 구청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들리는 바에 의하면 1,000만원으로 하다보니까 내부 업무가 굉장히 힘든 현상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전자입찰을 붙였을 때 소요기간이 아무리 못 걸려도 27일이 걸립니다. 2,000만원 이하 짜리 공사하면서 한 달을 기다려 가지고, 응급조치도 해야 되는데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타 구청에서는 그것이 불합리하다 해서 상향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생각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 업무의 형평성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의 형평성 내지는 업무의 복잡한 계약과정 때문에 그런다고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수의계약 3,000만원 건이 공정한 룰을 통해서 다양한 업체들에게 제공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저희들이 수의계약 건 현황자료를 검토해보면 몇 사람들이 거의 수의계약 건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1,000만원 소액 금액에 대해서도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 규칙을 개정해서라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사무소 증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광천동사무소는 증축이 완료 됐습니까?
마무리 됐습니다.
유덕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금을 가져와서 시행하는 거죠? 그런데 풍암동이나 금호동은 못 받아옵니까?
금호동도 전국적으로 한다면 받아올 수도 있겠죠.
교부금을 가져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지 않느냐는 의문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동은 주고 어떤 동은 안 준다는 것도 있겠지만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암동사무소 신축을 보면 연면적이 줄었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설계를 하다보면 건축면적도 있고 건폐율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지를 살 때 그 주인이 한 사람이면 다 사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규격에 따라서 잘라서 사고 팔고 하지는 않잖습니까?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것까지는 전문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모든 땅을 활용하기 위해서 최대한도로 했던 면적입니다. 주차장 부지 같은 문제점이 있어서 유효하게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에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짓도록 되어 있었죠?
그렇게 계획은 수립했는데 본 계획에 들어가면서 지상 3층으로 했던 겁니다.
그렇게 계획했는데 짓기는 3층으로 지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면적이 늘어난 거 아니냐…….
전문가인 시설관리계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층이 변경되면서 면적이 늘어난 게 아니고 지번설계를 하면서 지하층을 안 넣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6대가 사용하게 되는데 지하층은 거의 사용 안 하게 되니까 반지하 식으로 1층을 약간 깊숙이 넣어서 사용하게끔 최종계획을 변경했던 것입니다. 효율적으로 지하층을 이용하기 위해서 변경했던 것이지 층수나 면적은 제한을 받지 않았습니다.
금호동도 그렇습니까?
동사무소 지하층에 주차장을 만들면 여자 분들이 지하에 주차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반지하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원래 계획하실 때는 지하를 넣기로 했지만 반지하로 했다는 말씀이신데 원래 계획할 때 가설계 안 합니까?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뀌면 다시 설계를 바꿉니까?
기본설계를 납품 받아서 이걸 가지고 현지 여건을 확인해보고 결정합니다. 동사무소 민원이 5 10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지하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해서 변경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 여론조사를 해봤습니까?
거기까지는 안 했습니다.
당초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한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주민들에게 예고도 없이 바꿨을 때는 의심을 하는 주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한테 여론수렴 했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앞으로 변경을 할 때는 주민들 여론도 수렴해 가지고 어떤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홍보를 한 다음에 바꿀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일문 위원님.
부구청장님 승용차 사셨죠?
아직 안 샀습니다.
언제쯤 매입하실 겁니까?
금년에는 조금 더 타실 수 있다고 하니까 내년에나 사볼까 합니다.
그 예산이 지난번에 통과됐죠?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예산을 좀 절약하는 입장에서 오래 써보자 해서 구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10년 타기 운동을 좀 하시죠. 공유재산하고 대부재산 차이가 필지수로 굉장히 많이 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잡종재산에서 말씀하시죠? 잡종재산에서도 거의 임대를 할 수 없는 땅이 많이 있습니다. 공동묘지라든가 산이라든가, 일일이 필지는 못 대겠습니다마는 임대할 수 없는 땅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유재산을 보면 1,654필지인데 이중에 84필지만 임대가 됐단 말입니다. 이것이 혹시 조사하는 과정에서 세밀하게 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여기 보시면 구유재산에서 행정재산이 1,527필지죠? 건물이 55필지고 잡종재산이 120필지입니다. 그러면 84필지를 임대 내주고 나머지가 40필지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산으로 된 것이 있을 것이고 도로 사고 조금 남아서 임대해 줄 수 없는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손바닥 정원 가꾸기 하는데 많이 써먹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이건 편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는데, 한 번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일제조사를 해서 혹시라도 빠지거나 탈루가 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세밀하게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영회계과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하지 못한 과·소에 대하여 계속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춘문 염동익 박일문 정병수 김성숙 김계중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권순진
속기사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동효
주민자치과장 김희수
지방세과장 신기호
경영회계과장 최재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