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4월 22일(수)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문화경제국장 제안설명
◦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 보건소장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기획실 소관
◦ 홍보실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문화체육과 소관
◦ 경제과 소관
◦ 일자리정책과 소관
◦ 도서관과 소관
◦ 행정지원과 소관
◦ 세무1과 소관
◦ 세무2과 소관
◦ 회계정보과 소관
◦ 민원봉사과 소관
◦ 토지정보과 소관
(10시01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경제국장님, 자치행정국장님,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욱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경제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정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117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9억 9,300만 원보다 47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체육과에 제6회 영산강 서창들녘 억새축제 등 국ㆍ시비보조금 총 1억 7,400만 원, 경제과에 양동전통시장연합 공영주차장 조성 등 국ㆍ시비보조사업 27억 2,100만 원, 세외수입 등 3억 1,500만 원, 총 30억 3,600만 원, 일자리정책과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국ㆍ시비보조사업 11억 6,9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6,700만 원 총 12억 3,600만 원, 도서관과에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등 국ㆍ시비보조금 3억 2,500만 원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1,000만 원, 총 3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20억 2,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63억 7,300만 원보다 56억 5,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1억 7,400만 원에 대한 주요 내역입니다. 제6회 영산강 서창들녘 억새축제 시비보조금 1억 5,000만 원과 서창한옥문화관 운영에 1,5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교부액 변경에 따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등 3,000만 원, 국민체육센터 휴관에 따른 강사비 등 2,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제과 34억 1,100만 원의 주요 내역입니다. 양동전통시장 상권활성화사업, 양동전통시장 연합 공영주차장 조성 등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34억 1,100만 원을 계상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출연금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서창동 배수로 정비 1억 원, 덕흥동 일원 농로정비 2,000만 원, 보조금 반환금 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15억 500만 원에 대한 주요 내역입니다.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 1억 900만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지라사업 8,600만 원, 일자리지원사업 국ㆍ시비보조금 증감분 10억 9,700만 원, 코로나19로 취업 벼랑 끝에 몰린 청년들의 안정적인 취업 준비를 위한 청년구직수당으로 1억 5,000만 원, 상반기 공무직 인사이동에 따른 본청 소속 공무직 4대보험 기관부담금 증가분으로 행정운영경비 6.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과에 증액된 3억 3,100만 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 확충 6,900만 원, 다문화 도서자료 확충 1,800만 원,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1,500만 원, 광주 바이오블리츠사업 등 생태특화프로그램 운영비 2,500만 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증진을 위한 작은 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 등 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전염병 위기 상황을 맞아서 청년들의 안정적인 취업 준비 지원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를 포함하여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실ㆍ담당관 및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보내 주신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실 1담당관 및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 229억 1,600만 원, 세출예산 24억 9,7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실은 재정인센티브 1억 6,800만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56억 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16억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규제개혁 우수자치구 선정 인센티브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과는 2020 년 마을공동체사업 지원을 위한 시비보조금 6,300만 원, 동주민센터 환경 정비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주차요금 수입, 복지카드 이용 적립금 등 그 외 수입으로 1,800만 원,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사업비로 국고보조금 3,000만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8,000만 원,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비 등 시비보조금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재산세 징수 증가분 30억 원, 2019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무2과는 구금고 약정수입으로 3억 2,000만 원, 시민과 함께하는 체납정리반 운영을 위한 시비보조금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정보과는 동주민센터 기능보강 및 농성2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7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정보과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위반 과징금 4억 7,400만 원, 서창지역 자연마을 도로명주소 안내도 설치를 위한 시비보조금 1억 원, 지적임야도 경계일치사업을 위한 시비보조금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실은 구정발전 유공공무원 국내연수 1,800만 원, 정부합동평가 우수부서 포상 등 3,070만 원, 집중관리 예산 운영 4,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홍보실은 서구 소식지 배부함 구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감사담당관은 규제개혁 유공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동기 부여를 위해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는 정의로운 광주만들기 범시민운동 추진을 위한 시비보조금 2,000만 원,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위탁사업비 및 PC구입비 9,100만 원, 법정민간단체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임차료, 보증금 등 1억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구내식당 운영 지원 1,500만 원,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6,800만 원, 수습공무원 인건비 시비보조금 8,800만 원,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14억 2,900만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2019세정종합평가 유공공무원 상사업비 3,9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무2과는 시민과 함께하는 체납정리반 인건비로 1억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정보과는 농성2동 주민센터 신축사업비 5억 원, 농성1동 주민센터 기능보강사업비 5,000만 원 동주민센터 기능보강사업비 1억 8,000만 원, 구내식당 인력운영비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복합민원전문상담관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토지정보과는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시설비 1,700만 원, 서창지역 자연마을 도로명주소 안내도 설치비 1억 원, 지적임야도 경계일치사업을 위한 위탁사업비 4,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추가예산 확보를 위해 주요 행사성 경비 및 경상적 경비 등을 삭감하고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법정ㆍ의무적 필수경비 등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으니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보건소장님을 대신해 이경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제안설명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이경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서구발전과 주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증 지역확산 차단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앞으로 구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기획총무위원회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지원 국고보조금 및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 시비보조금의 성립전 예산 추가편성과 국가예방접종 실시, 국가 암관리 지자체 지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등 국ㆍ시비보조사업 확정 내시액의 변경 등으로 보건소 총 세입은 기정예산액 109억 3,900만 원보다 16억 5,428만 원이 증액된 125억 9,3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은 당초 129억 3,921만 원보다 17억 6,261만 원이 증액된 147억 1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56억 5,416만 원보다 7억 268만 원이 증액된 63억 5,684만 원으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비 3억 2,038만 원을 증액하고 의약관리사업비 5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의료지원사업비는 1억 2,420만 원, 보건소 청사유지 및 관용차량 관리 16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96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보조금반환금은 2억 5,2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39억 4,820만 원보다 11억 4,870만 원을 증액한 50억 9,691만 원으로 건강도시 활성화사업비 1,545만 원과 주민건강증진 관리사업비 5,879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취약계층지원 및 관리비는 4억 7,340만 원, 저출산극복사업비 6억 8,952만 원을, 인력운영비는 5,765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보조금반환금은 2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기정예산액 9억 9,604만 원보다 2,073만 원을 증액한 10억 1,677만 원으로 주민건강 향상을 위한 식품공중위생 관리사업비 1,036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766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보조금반환금은 2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3억 5,136만 원보다 1억 1,661만 원을 증액한 14억 6,797만 원으로 만성질환관리사업비는 1,400만 원을 감액하고 방문보건사업비 7,165만 원과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 경비는 5,896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치매안심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32억 5,581만 원보다 7,426만 원을 증액한 33억 3,007만 원으로 정신건강관리사업비 8,818만 원을 증액하고 치매예방관리사업비는 1억 6,011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기본경비는 1,029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보조금반환금은 1억 3,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우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소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금 변경내시된 금액과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성립전 예산 등 필수적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서 우리 보건소 소관 제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 될 수 있도록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이정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따른 예비심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1쪽에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 종합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추가징수가능액, 일반조정금, 순세계잉여금, 변경내시된 국ㆍ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법정ㆍ의무적 필수경비와 국ㆍ시비보조사업의 증감분, 보조금 반환금과 성립전예산 그리고 행사·축제성 경비, 국외여비 등 삭감하여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성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008억 7,75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93억 5,29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 30억 원, 세외수입 10억 4,096만 5,000원, 지방교부세 8,3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58억 5,400만 원, 보조금 61억 7,192만 8,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132억 30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1,385억 3,43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90억 6,436만 8,000원보다 94억 6,99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구비 신규사업은 소식지 배부함 구입, 구직청년 긴급수당,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등 7건에 5억 4,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신규사업은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보행자중심 도로명판 확충 등 5건에 8,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 신규사업은 서창동 배수로정비, 덕흥동 일원 농로정비, 동주민센터 기능보강 등 8건에 9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ㆍ시비보조금 신규사업은 양동전통시장 상권활성화사업, 지적임야도 경계일치사업, 임질·클라미디아 검사장비 구입 등 10건에 6억 8,4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성립전 사용입니다. 예산의 성립전 사용은 13건에 총 사업비 9억 9,011만 5,000원으로 사업의 재원은 금번 1회 추경 이전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국ㆍ시비보조금으로 그 용도가 지정되고 국가 또는 시로부터 교부되어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근거하여 성립전으로 사용한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 소관 각 국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직제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기획실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공직자분들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은아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 소관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전년도 정부합동평가 자치구 인센티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잘해서 지금 상사업비를 받으신 것 같은데.
해마다 정부에서 선정한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표대로 각 지자체별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정부에서 합동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서구가 우수구로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로 1억 1,800만 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어떻게 쓰신다고 하셨죠?
기획실에서만 평가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 전 부서가 같이 노력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거기 때문에 세부계획을 세워서 일부는 기획실에 편성을 하고 각 부서에 전부 나눠서 편성을 했습니다.
각 부서에?
예.
그러면 우리 구가 전체적으로 잘해서……기획실이 잘해서 지금…….
저희가 총괄하고.
아, 총괄해서?
예, 각 부서에서 추진한 업무를 저희가 총괄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획실이 받은 거 맞네요. 아무튼 골고루 전 부서에서 쓰시겠다고 하니 잘 써주시기를 바라고, 세입예산 인센티브 바로 위칸에 순세계잉여금 이게 117억 2,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해서 구성이 되었으며, 어떻게 분배를 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 117억 중에 1억 1,800은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 지정재원이고요. 순세계잉여금은 116억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세입에서 세출을 뺀 그중에 이월사업비하고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나머지가 순세계잉여금으로 116억이고 이것이 이번 추경에 가용재원으로 여러 사업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올해도 순세계잉여금 문제, 아시겠지만 결산검사 중에 발견된 내용들이 그런 게 있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당연히 매년 과도하게 남아돌고 있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기획실 세출 문제에서 별 사업비는 없는데 서구 전체를 총괄하시다보니 이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한 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구정발전 유공공무원 국내연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엄중한 시긴데 국외에서 지금 국내로 이렇게 방향 전환한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 일정들이 아직 미정이죠?
예, 미정입니다. 하반기 계획은 있으나 상황을 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잡아놓고?
예, 내수활성화도 시키고 또 공무원들이 1년 동안 고생했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일단 국외연수는 갈 수가 없으나 국내연수비라도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거리두기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사견이지만 예측컨데 8월에서 10월 사이까지는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계획을 잡을 때는 국외연수에서 국내로 방향 전환할 게 아니라 다른 방식도 찾아봤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청정지역만 선택했네요. 강원도, 부산, 제주도……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변동 가능이 많이 있을 걸로 예측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저희가 편성할 때 그런 우려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실행이 안 됐을 때는 다른 복지 쪽으로 전환해서 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예산안 159쪽을 봐주시면 지속가능발전 추진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설명자료를 보면 5월하고 8월 사이에 5개년 기본계획 및 지표를 작성하잖아요. 그럼 지표작성은 어떻게 추진이 되는 건지, 예산이 어떻게 동반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속가능발전 업무로 지금 이번 추경에 세운 게 930만 원이고요. 그 안에 책자 제작비가 200만 원, 홍보물품 제작비가 200만 원 그다음에 직원들이 지속가능발전 업무에 대해서 약간 생소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직원들 역량 강화하는데 강사비로 100만 원 그 다음에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요.
지표작성은 위에 있듯이 TF팀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TF팀은 뭐 환경, 경제, 사회 관련 관내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거기에서 지표개발하고 그 지표에 따른 사업과제를 수립할 계획입니다.
지표는 그렇게 되는데 지표가 나오려면 기본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은 5월에서 8월 사이에 진행되는데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은 용역을 맡긴가요? 아니면 자체수립을 하신가요?
자체수립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도 보통 보면은 5개년 계획들을 수립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니까 집행부에서 이걸 하게 되면 업무의 하중도 하중이지만 전문성 분야도 있는 거고 그래서 추진계획 같은 경우는 실제 짜깁기 형태가 아니라 위탁을 맡겨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자체수립하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 예산이 세워지지 않는걸로 봐서는 자체수립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속가능발전 5개년 추진계획이라고 하는게 광역시 단위에서는 나름대로 각 영역에 다양한 부분들을 담아낼 수 있는데 자치구 같은 경우는 실제 이게 상당히 너무 포괄적이어서 구체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혹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아지지 않을 우려가 있어서 일단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산도 안 세워진 것 같아서요.
자체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서 지표나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은 그렇게 수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추진하면서 혹시 성과가 거양이 안 될 경우에는 뭐 용역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58쪽을 봐주시면 정부혁신 역량강화워크숍이 있는데 이 워크숍은 어떻게 추진이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혁신 역량강화워크숍 1,500만 원이요. 이거는 작년에 정부혁신평가에서 저희가 우수부서로 선정이 돼서 거기 인센티브 5,000만 원 중에 1,500만 원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정부혁신 과제가 7개 분야에 74개 과제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면 74개 과제에 각각의 담당자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담당자들이 고생을 해서 우수부서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 담당자들의 역량도 강화하고 사기도 진작하는 차원에서 역량강화워크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워크숍이 진행되는 거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하정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실 소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현재 동의한 공동주택이 1,350개라고 하는 거죠?
아니고요.
예정이요?
총 설치 개수가 1,350개인데 그 안에 부착형이 있고 스탠드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착을 원하는 아파트가 있을 것이고 스탠드를 원하는 아파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대는 전체적으로는 1,350개입니다.
그럼 1.350개 현재 공동주택에서 다 동의한 건 아니죠. 지금?
예.
그러면 동의한 공동주택 사업량이 상당히 줄어든다. 그러면 현재는 어느 정도 동의를 받을지 아직 모르겠네요?
있습니다. 광천동, 유덕동, 화정1동 같은 경우는 동의가 없고 나머지 전부 다 동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동의한 공동주택은 어느 정도 되죠?
3개 동만 빼놓고 나머지 동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동의를 한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동의하는 것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소식지가 당연히 훼손되지 않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데 또 설치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측면에서 각별한 관리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장님하고 관리위원회에도 잘 말씀드려서 관리가 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일성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시 종합감사 수감에 관련된 예산이 전액삭감이 되었는데 올해 시 감사가 없습니까?
예, 당초 계획에 있었는데 취소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시에서 남구인가 거기도 작년에 못 해서 우리를 제외한 거 같습니다.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시 종합감사라고 하면 정례화돼서 무슨 격년제 뭐 그렇게 정해지지 않나요?
시 종합감사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정해져 있는 이런 감사를 안 한다는 것이…… 우리가 결정한 것은 아니겠지만 뭔가 좀 불합리한 것 같고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데…… 특히나 기강을 중시해야 될 감사 부서에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규정을 어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 버린다? 감사도 잘 못하던데…… 아무튼 상급기관에서 안한다고 하니 당연히 예산을 삭감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납득이 좀 안 되는 대목입니다마는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이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쪽을 보면 규제개혁 추진해서 삭감액들이 꽤 있는데 인센티브 아래 칸에 규제개혁 우수자치구 선정 인센티브가 와서 예산을 감액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센티브 와가지고 우리가 편성을 했죠. 주요 편성내용은 아까 유공공직자에 대한 연수하고 그다음에 전체 유공으로만 쓸 수는 없고 그중에서 홍보비하고 자산취득비를 조금 편성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례 공모 관련해서 여기도 행사 예산이 전액 감액됐는데 이걸 안 하시는 건가요?
조례 공모는 그 배경이 정부열린혁신이라고 해서 실은 조례를 주민들도 직접 참여하는 열린 그 방향에 의해서 2018년도 처음 됐고, 2019년도에 제가 알기로 정부혁신 추진계획에 의해서 우리도 작년엔가 해봤는데 실제 조례가 단순히 민원 수준으로 나왔고 또 실제 접목할 그런 사항이 없어서 시책일몰제 차원에서 과연 이것을 계속 지속하는 것이 효과성이나 이런 것을 평가했을 때 조금 낮다고 해서 일몰제 차원에서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2번 시행해 보시고 일몰제라고 하시니까 좀 감이 멀어요.
실은 우리 구가 그동안에 여러 일을 추진하면서 직원은 한정돼 있고 그 일을 전부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기획실 중심으로 정말 우선순위나 그런 것은 다시 재평가해서 과감히 줄일 건 줄이고 집중할 건 집중하고……
과장님, 일몰제보다는 정책에 실효성이 없었던 겁니다. 없잖아요?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에 일몰제로……
일몰제라고 표현하시니 어폐가 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사실은 조례를 제정하는 의회에서도 법규 정비나 규제개혁 관련해서 조례를 하나 만들기가 굉장히 벅찹니다. 일반인들이 공모를 했는데 이걸 과연 왔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참여가 없으니 당연히 회의할 일도 없는 것이고 시상할 일이 없는 거죠?
접수는…….
해당 부서 검토의견을 봤는데 조례로 반영할 안건이 없었어요. 접수는 여러 건 됐거든요. 그런데 건의사항 수준이나 제도 개선 그 정도 수준이라서 조례안으로 채택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조례를 만들려면 의원들도 사실은 땀나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에게…… 정책에 문제가 있었어요. 실효성이 약간 떨어졌다고 말씀드렸고 거의 없는 거예요. 아무튼 폐지하신다니 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진 위원님.
규제개혁 인센티브로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이것이 어떤 건가요?
홍보용 손가방을 해 가지고 1개당 5,000원 정도……
이걸 나눠주는 대상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방문했을 때 그냥 가는 것보다는 나눠드리려고 홍보물을 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홍보대상이 규제개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규제개혁에……
실은 타켓을 삼는다면 직능단체협회라든지 일반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체 이런데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주민들도 실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면 그것이 제도 개선이 되고 전국적으로 파급되면 그것도 생활규제로 되거든요. 그래서 홍보대상은 일반주민, 소상공인, 뭐 협회 다양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로 홍보물품을 제작하는데 규제개혁 업무추진을 위한 홍보물품이잖아요.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사업에 분명하게 규제개혁을 이뤄내는데 있어서 대상이 있을 거고 이 대상에 가급적이면 맞는 홍보물품이 제작됐으면 좋겠는데…… 특히 타겟이 분명한지 그리고 그 타깃이 분명했을 때 손가방이 적절한지,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과연 대상과 그 대상에 맞는 홍보물품인지 이런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인센티브를 우리가 그냥 지출하기 위해서 사업을 잡는 걸 수도 있어서 또 그에 맞는 홍보 효과로 누릴 수 있는 대상과 꼭 손가방이 아니더라도…… 먼저 대상을 분명하게 정하고 그에 맞는 홍보물품이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고려 적극하겠습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2019년도 규제개혁 우수자치구로 선정됐는데 이게 선정된 구가 몇 개나 된가요?
그전까지는 최우수구 1군데 그다음에 우수구 다음에 장려 3개까지만 했는데 금년부터는 5개 구를 다 주더라고요. 1위가 4,000만 원, 2위가 3,000만 원, 3위가 1,500만 원, 4위 1,000만 원, 5위 500만 원입니다.
우리는 2위 정도?
우리는 계속 3년 연속 2위였습니다.
그러면 이건 시에서 주죠?
예.
5개 자치구에 공평하게 다 줘 버렸네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규제개혁 우수자치구로 선정됐어요. 3,000만 원 예산이 왔어요. 지금 굳이 코로나때문에 이 난린데 이걸 또 공무원 연수로 해서 고생했으니까 규제개혁에 대한 어떤 성과를 가지고 우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2,100만 원을 거의 공무원 국외연수로 잡아놨거든요. 지금 맞다고 생각하신가요? 이 환경에서. 세계적인 환경이거든요. 세계적 재난이고 이건 어찌 보면 세계적인 뭐가 바꿔질 거예요. 제도부터 모든 게 바꿔지는 이 중요한 시점에 지금 여행가는 거 생각도 못 해요. 일부 공무원이 이런 생각을 자꾸 한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고 정말 심각하다. 그것도 감사담당관이…… 아마 모든 국가가 질서가 어떻게 바꿔질지 몰라요. 규제개혁이 우리만 타서 너무너무 고생했으니까 이거라도 잡아놓자 그렇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5개 구 다 줬어요. 거기다가 이 틀을 벗어나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주는 예산에 대해서 작년에도 타 구에 비해서 국외연수가 많다고 지적이 나왔어요. 또 역시나 이렇게 해 놔서 이건 아닌 것 같다 는 생각이 들어요. 기왕이면 이럴 때 솔선수범해서 광주에서도 서구가 중심이잖아요. 생각의 패턴을 바꿔 보는 건 어떱니까?
그래서 일부분은 공모 계획이 국외여행으로 나왔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코로나 사태로 하반기에 국내여행으로도 잡아보고 시하고도 상의를 해 보고, 다른 구 사항도 보고 그래서 국제여비 중에서 혹시 경우에 따라서는 자산취득비를 더 늘린다던가 그런 검토를 지금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계획할 때 흐름에 예측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마 내년 안에 자유롭게 왕래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랬을 때는 선제적으로 우리는 이러,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 바꿔쓰겠다. 이래야 되는데…… 앞에도 보니까 국외를 갖다가 국내로 바꾸는 정도로 틀을 못 바꾸더라고요.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국내로 돌린 것이 만약에 못 갔을 때 다른 또 어떤 쪽으로 유용할 것이냐 그 정도 계획은 있어야 되겠죠?
직원들하고 그 부분은 많이 지금……
질타를 하자는 건 아니고 추경에 대한 계획을 잡아놨을 때는 최소한 그 범위는 정해가지고 나오면 성의가 있지 않습니까? 2과 다 성의가 전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하고요. 이게 실은 공모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 공고가 된 거거든요. 한편으로 직원하고 신뢰 관계를 생각할 때 그런 것도 고려하지만 현 상황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양성 있게 그 제안제도도 인센티브가 좀 가는 방향으로 하고 혹시 그런 사항들이 국내 경제 활성화라든지 다양하게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규제개혁이라는 것이 정부 시책일 거예요. 광주광역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규칙, 규제가 너무 심해서 정말 군사정권부터 쭉 내려온 잔재가 청산의 범주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규제를 개혁해서 산업도 살리고 서로의 관계도 좀 완화시키자 그래서 공무원들 머리를 짜내보라고 상을 주는 거예요. 고생했으니까 당연히 포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포상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런 세계적인 흐름이라면 아, 우리는 이렇게 해서 가겠다면 좋은 모범이 되는데 그 틀 안에 꼭 벗어나지 못하고 꼭 짜 가지고 우리한테 제시를 해요. 그러면 뭐 우리가 안 되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업무가 정지되잖아요. 아니, 이 부서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 보면 쭉 다 봤어요. 프레임에 변화가 없어요. 거의 다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이 예산이 만약에 삭감되면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는가요. 국장님?
포상금으로 왔기 때문에 반납할 필요는 없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유공공무원 인센티브로 왔지만 우리 스스로 이걸 전체 안 쓰고 자산취득비로 물품도 구입할 수 있는 거고 또는 우리가 규제업무 관련해서 홍보비를 더 많이 책정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은…….
예를 들어서 김영선 위원님 말씀 잘하셨는데 이 부분을 좀 다른데…… 코로나하고 접목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연구해 보십시오. 뭐 소상공인이라든가 등등 규제를 철폐한다든가 그런 것도 아이템을 연구 한번 해 보세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는데 인센티브라는 것이 우수제안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포상적 성격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인센티브도 고려하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대로 국외는 못 가고 국내로 하면서 국내에서 조금 돈 여유가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것은 기본적인 말씀이시고 하여튼 예산계와 상의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다른 쪽으로 바꿔 쓸 수 있는가 검토를 해 보시란 말씀이죠. 꼭 틀만 박아놓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를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용철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 소관
존경하는 정우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체육 분야에 커다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영산강 서창들녘 억새축제 이게 제일 크니까…… 이거 작년에 1억 얼마였죠?
1억 7,000만 원이었습니다.
1억 7,000에서 2억 5000으로 많이 올라갔네요. 그래서 1억 5,000 지금 시에서 들어왔나요?
예, 작년보다 5,000만 원 증액해 가지고 1억 5,000만 원을 올해는 지원해 주셨습니다.
올해 예산이 늘었어요. 뭐 다른 사회 환경도 좀 변화가 됐겠지만 특별하게 올해 늘어난 예산만큼 거기다 활성화시킬 계획들이 있는가요?
일단은 시민들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차장 확보랄지 아니면 기반시설을 해가지고 볼거리랄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공간?
예.
갈수록 보니까 좋아지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억새도 더 많아진 것 같고 좋아졌는데 아직도 제가 봤을 때는 축제라고 칭하기는 좀 부족하다. 공간이 좁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뭐 개인적으로 보면 국화가 다량으로 있다든가 어디 부산을 가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정말 그런 게 중요한데 작년에 억새는 많이 들어가 있는데 또 토질이 좀 안 좋아가지고 억새가 안 자라고 그런다면서요. 억새 종류도 여러 가지 심어 가지고 활성화를 많이 시켜줘야 되는데 아직 그게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은 예산이 그만큼 올라갔으면 기반시설도 중요하고 그러면서 억새축제 답게 환경에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있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대략 큰 것만 적어 놓으니까 물어보는 건데 아는 한도 내에서만 이야기해 주세요. 어떻게 할 것인지……
일단은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한 억새보다는 다양한 꽃 같은 종류들을 도입한다든지 확대해서 알차고 내실 있게 한번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코로나로 인해서 전면적으로 모든 것이 취소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산을 어떻게 유용할 것인지 그런 것에서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활로를 찾는다면 영산강 축제를 서구 대표적인 축제로 키우기 위해서 예산이 그리 흘러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추가된 예산으로 해서 영산강축제가 정말로 광주축제가 될 수 있도록 서구축제가 아니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용역사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광주의 대표축제가 되고 생태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지금부터라도 고민을 해서 알차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여러 가지들이 지금 취소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활성화 시키면 오히려 영산강 축제로써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노력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영산강 축제 관련해서 지금 대행사 공고모집 선정을 4월에서 5월에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사태가 올 가을에 한 번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모든 일이라는 것은 또 나중에까지 도 감안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그런 과정에 4, 5월에 모집 및 선정이 되면 그 시기까지 이 비용 지출이 계약할 때 어떤 부분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아직 시간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혹시 이 행사가 어떤 상황이 생겨서 취소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는 가시죠?
예.
그다음에 이 억새축제가 서구의 행사치고 2억 5,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든 지역이든 간에 축제를 하고 행사를 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경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국외로 말하면 외국인들이 와서 또 국내로 말하면 외지 분들이 많이 와서 그 지역의 상권을 살리고 늘 방문해서 먹고 쓰고 이런 부분을 연구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축제가 잘못하면 자기들만의 축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2억 5,000이란 돈을 해 놓고 자기들만의 축제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용역사한테 작년에는 어땠는데 외부에서 과연 얼마나 왔는가,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 파급이 얼마나 미쳤는가,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해 보셔야 돼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따라 집중을 해서 외부인을 많이 유치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짤 때라도 외부인들이 많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인 경진대회라든가 시상금을 늘려서 이런 부분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가지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 후반기에 코로나가 다시 복잡해져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이번에 공고를 할 때 제안서 내용에다가 향후에 뭐 자연재해랄지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계획이 변경될 때에는 취소나 변경할 수 있다는 조건을 명기하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했습니다마는 전국 청소년 동아리 경연대회를 해 가지고 전국에서 여러 팀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마는 몇 개라도 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력을 해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늘상 말씀하시지만 뭐 벤치마킹 이러는데 벤치마킹 플러스 업그레이드해야 됩니다. 그걸 벤치마킹해서 우리들 것을 만들어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김영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하여튼 외부인이 많이 와서 서구에서 잠을 자고 간다든가 먹고 쓰고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많이 맞춰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서창한옥문화관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현황자료들이 좀 있으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됐고 누가 얼마나 다녀갔고 참여했고 뭐 이런 자료들이 있으시면…….
예, 서창한옥문화관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전통예절교육이랄지 한옥스테이랄지 이런 부분을 작년까지 잘해왔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런데 정부에서 3년은 계속해서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해 서 올해 프로그램비가 부족해서 1,000만 원을 추경에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자료들은 별도로 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지금 서창들녘 억새축제가 10월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서창에서 만드리풍년제가 6월 말, 7월 초쯤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들녘 억새축제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무사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데 정작 당장 내일 모래 있을 만드리풍년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책을 세우신가요?
예, 1차로 보존회하고 일단 미팅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추이를 지켜보자, 벌써부터 취소를 한다는 것은 너무 이른 것 같고요. 그래서 1회 추경에서는 그대로 가되, 추이를 지켜보고 5월 말 경에나 다시 한번 논의를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177쪽 하단에 서창만드리풍년제 업무추진비를 감액해서 여기에 대한 뭔가 결론이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이것은 직원들 여비를…….
여비를 절반쯤 감액했다는 이야기는 이미 일이 다 봐져있거나 앞으로 일을 덜 봐도 될 것 같으니 감액을 하신 거 아닌가요?
전반적으로 경상경비를 삭감했습니다. 공무원들…….
전반적으로 아, 그래요.
그러면 현재 지켜보자는 것이지, 더 진행되거나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예산서 178쪽에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 500만 원이 신규로 이게 잡혀진 거죠?
예.
이게 매년 한ㆍ중문화교류협회에서 운천저수지에서 서호시화전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500은 지금 어디에 지원하는 거죠?
제가 1월에 부임을 해서 여러 문화예술단체에서 보조금 지원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순수문학 이쪽에는 전혀 사업비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500만 원 정도를 잡았는데요. 문인협회에서 강력하게 요구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예산이 성립된 후에 문인협회랄지 다른 단체에서 요구가 오면 공고를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럼 거의 문인협회로 지원이 된다고 봐야되겠네요?
아직까지는 특정하지 않았지만 그쪽에서도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건 지금 지원된 게 아니라 이후에 지원을 할 계획인가요?
예, 이후 사업에…….
현재 문인협회하고 한ㆍ중문화교류협회에서 서호시화전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4회니까 자부담으로 계속 진행을 해 온 거겠잖아요?
예.
협찬을 스스로 받으셨던데 그러면 이후에는 저희가 지원금을 통해서 서호시화전이 진행될 가능성이 많겠네요?
시화전에 지금까지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없고요. 향후에라도 다른 사업이랄지 아니면 다른 명분으로 지원을 해야지, 이미 시화전이 시작돼 버렸고 집행된 부분에는 저희들이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서호시화전에 대한 지원사업이라기보다는 문인협회에 대한 지원사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어차피 문인협회가 하더라도 공모 절차는 거칠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사업이 될지는 모릅니다마는 일단은 문인협회에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다른 단체도 좋은 사업이 있으면 또 선정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특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방금 이 말씀에 한 가지만 건의하겠습니다.
서호시화전의 서호라는 명칭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들이 서호라고 명명했던 그런 일부 인사들 의견은 서구에 있는 호수기 때문에 서호라고 명명했다고 하고 또 중국에 서호를 따서 했다거나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것은 제가 언급하기가 좀…….
관련 부서에서 언급을 안 하면 어디서 하죠? 전통이 있고 지명이나 공식 명칭이 있는데 임의로 그렇게 명칭을 정해도 되나요? 뭐 비석도 세우고……
호수 명칭까지 문화체육과에서 조금 관여하기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행사에 관해서 말이에요. 예산이 그리 지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위원님, 민간단체 행사이기 때문에 서호라고 호수를 부른다고 해서 저희들이 간섭하기도 점……
입장은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이것은 어찌 보면 전통이나 공식 행정적인 계통 이런 것에 반한 것도 있고 왜냐하면 저는 사실 관심 안 줬어요. 서호면 뭐하고 동호면 뭐 합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고 좋아하면 되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어요. 왜 임의대로 바꾸냐, 지역에 전통적으로 수 백년 동안 내려온 이름을. 그 지역은 원래 운천호수이고 절도 운천사다. 수 백년 전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온 지명이다. 호수를 방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특정단체에서 한 거에 대해서 뭐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하시는데……
공식적으로는 운천호수입니다. 호수로 저희들은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거기에서 대규모면 대규모입니다. 문화 행사가 열리는데 서구청하고 관련이 없지 않아요. 있어요. 그런데 명칭을 7대 김광태 위원님께서 대개 한번 짚으셔가지고 법리적으로 검토했고 그게 규정에 어긋난다고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름을 거기에 붙인달지 비석을 세우고 이런 것에 대해서 위법하다고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여기에도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해서 그럽니다. 명칭이나 이런 시설을 어떤 임의단체에서 이름을 바꾸거나 특정 물건을 거기에 적체하거나 건립해서는 안 되죠. 당연히 운영 주체의 승낙을 받고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서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뭐 서호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행사를 하거나 저희들한테 보조금을 받거나 이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설명자료 9쪽에 보면 서구장애인생활체육회 지원이 지금 신규로 된 것입니까? 기존에 있었던 겁니까?
장애인체육회가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 지도자 인건비만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장애인들하고 비장애인들이 한번 파크골프라고 해 보자고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신규죠?
예, 그렇습니다.
보면 3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2개 종목이 있네요. 파크골프하고 생활체조. 그러면 이 300만 원 가지고 이런 종목을 한다는 게 적지 않아요?
체육회에서 그렇게 요청이 왔기 때문에 조금 적습니다마는 처음이고 인력도 체육회가 없다보니까 소규모로 한번 해서 적습니다마는 올해 처음으로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00만 원 적은 금액에서 행사를 알뜰하게 계획을 잡아놓은 것은 참 잘하셨는데 제 생각에 행사 한 번씩 하면 보통 최하가 500만 원이 넘게 나가는데 이게 300만 원 가지고 2개 종목인데 과연 어떻게 행사를 할까 그런 의문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일단은 적은 인원으로 하고요. 다른 구청도 장애인체육회가 남구하고 북구하고 서구가 있습니다. 남구도 400만 원을 가지고 3개 종목, 북구도 한 740만 원 가지고 7개 종목 이렇게 소규모로 장애인들이 많으면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우승자는 시상식이 있고 그래요?
시상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시상금은 없고 그냥 행사 비용만 들어간 거다. 이거죠?
예, 한번 올해 해 보고 내년이라도 필요하면 좀…… 앞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은 금액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신다는데 아무튼 올해 그 금액에서 잘해 보시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좀 적을 것 같아서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180쪽 봐주시면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에 3,100만 원 정도가 늘어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지원하는 것으로 5세부터 18세 학생들한테 체육학원 수강비입니다. 그래서 670명한테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이 금액도 적은 데 국비가 상향돼서 이번에 추가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이 현재 상반기 이용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실제 그것과 무관하게 그대로 이용이 되고 있으면서 우리가 더욱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니까 하는 건지 아니면 상반기 실적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3월까지 집행액이 1억 1,400만 원으로 한 30%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학원들도 많이 쉬고 해놔서 상반기에는 금액이 많이 소진이 안 되었습니마는 이것은 빨리 소진되면 그대로 사업이 끝납니다. 8만 원씩, 8개월을 지원해 주는데 신청자가 많으면 뭐 5개월에 끝날 수도 있고 12월까지도 갈 수 있는 돈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은 아마 코로나를 예측해서 예산이 증액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집행 추이를 보면서 또 대상자들한테 홍보도 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하고 무관하게 더욱더 활성화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승현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 소관
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설명자료 16쪽을 보시면 양동복개상가 정화조 보수공사 이게 지금 8,200만 원이 잡힌 건가요?
이번 1회 추경에 시설비 8,200만 원을 했고요. 본예산에는 설계비만 800을 반영하고 이번에 추경 때 8,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복개상가 건물도 사유건물 아닙니까? 그런데 고장 난 것까지 싹 수리해줘야 합니까?
이게 사유건물이긴 하지만 전통시장특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다고 해서 국비나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게 어떤 범주에 들어가냐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범주로 들어갑니다. 전통시장사업에는 시설현대화사업과 주차환경개선사업 또 경영혁신사업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이게 시설현대화사업 범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시비하고 구비 그리고 여기에 민자 부분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반영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민자는 자부담입니까?
그렇습니다. 상인회 자부담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임철진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정책과 소관
평소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208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서 국ㆍ시, 구비 매칭펀드 중에 사업비 중 인건비, 보수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전체가 감액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뭐죠?
본예산 19년도 10월에 기준 편성을 했었는데 확정내시가 12월에 편성된 이후에 와서 이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조정들을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인건비로 보면 기간제 근로자들 의 보수를 당초 인건비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줄이고 민간경상보조로 2,400만 원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민간경상보조요?
예, 그쪽으로 옮겨서……
211쪽에 있는 부분 말씀하신가요? 211쪽에 민간경상보조가 증액이 됐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209쪽 밑 쪽에 경상보조로 돼 있는 청년인건비 여기를 삭감하고 청년인건비를 증액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지금 일자리사업비에서 감액한 부분이 민간경상보조에서 청년인건비로 증액이 되고 209쪽 청년인건비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211쪽 민간경상보조로 전용됐다는 이야기신가요?
2,400만 원에 대해서는 전담 매니저 인건비로 되어 있는 것을 209쪽 밑에 청년인건비 지원으로 해서 8,400만 원이 늘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 포함해서 과목변경을 했다는 그 내용입니다.
국ㆍ시, 구비가 동시에 삭감이 됐는데…… 그런데 여기 민간경상보조에는 국ㆍ시비만 있고 구비가 안보여서요. 이런 편성을 제가 전에 봤나 모르겠어요.
지금 209쪽에 보면 위원님, 이게 지금 국비가 되어 있고 그 뒤쪽을 넘겨보면 시비하고 구비가 그대로 있습니다. 페이지상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해를 못 했습니다. 208쪽에 중, 하단부터 209쪽 상단까지 감액이 되었어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비가 인건비, 보수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까지 다 감액이 되어서 국ㆍ시비가 동시에 감액이 됐는데 민간보조로 이전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전된 흔적을 못 찾고 있어서……
지금 이게 전반적으로 확정내시된 금액을 그대로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전담 매니저 인건비 이 과목을 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 1유형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건비를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인건비로 8,400만 원 증액됐는데 이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니까 2,400만 원을 그대로 부기로 옮긴 것이 아니라 기 조정되어 있는 금액에 포함돼 가지고 안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그러면 국ㆍ시, 구비로 구분이 되어야 할 텐데 국ㆍ시, 구비가 뭉뚱그려져서 한꺼번에 편성이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해를 못 했어요.
그러니까 매니저 인건비에서 보면 지금 국비가 1억 2,000만 원, 시비가 600만 원, 구비가 6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감액된 것을 그대로 민간경상사업에 청년인건비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 안에 그대로 국비…….
몇 쪽에요?
209쪽 제일 밑에 307 과목에 보면 민간이전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이전에서 02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인건비 지원으로 당초에 전담 매니저 인건비를 해 놨는데 이것보다는 한 사람의 청년이라도 더 업체에 취업하는 그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청년취업 예산으로 옮겨놓은 겁니다.
청년인건비 지원으로 옮겼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계산기를 두들겨봐야……
그런데 이것은 예산실하고 아마 정확하게 됐을 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확인을 후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마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선 위원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가 보니까 대부분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여기에 집중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개념만 정리한다면…… 간략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일단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데 주 목적을 두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빵을 만든다면 이 빵을 만들기 위해서 일반 기업체는 빵에 대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만든다고 볼 수 있지만 사회적기업은 그 빵을 만드는 과정에서 취약계층이라든가 그 사람들을 채용해서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또한 사회적기업의 대부분 역할이 일반적인 이윤창출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취업계층에 대한 지원을 한다든가……
예,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공동체잖아요. 더 크게 넘어가면 사회, 공동체, 사회주의. 그러죠?
예.
사회주의가 사실은 민주주의에요. 그렇게까지 넘어가는데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있고 경제기업이 있어요. 물어보고 싶은 거는 시에서 공모해서 선정을 하는데 이거는 시에서 한 거예요? 우리 구에서 한 거예요?
시에서.
아, 시에서 해 주는 거예요?
예,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서 예비사회적기업이라든가 또 예비사회적기업이 되고 나서 사회적기업을 모집한다든가 그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구에서는 전반적으로 그런 모집공고에 의해서 우리 구에 신청이 들어오면 접수를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연계해서 시에서 전반적으로…….
시에서 관리한다는 거죠?
예, 관리하죠. 또 사업비가 내려오면 우리가 내려온 사업비에 대해서 집행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기업이란 건 이윤창출인데 아까 말씀드린 공동체의 공익 우선, 이익도 있지만 그런 기업을 지원하는 일자리정책과의 목적이다. 그 말씀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고 이렇게 하는데 시에서 대부분 하겠네요?
예.
구에서는 뭐 크게 한 것은 없고 보조해 주는 정도……
일단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해 주는 것은 시에서 해 주고요. 그에 따른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리는 그 예산들이 전부 다 구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고 총괄적으로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시점에 문재인 정부의 마인드를 읽을 수 있는 그런 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항상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청년구직 긴급수당이 있는데 예산 1억 5,000만 원을 잡아놨는데 이거는 시에서 뭐 없는가요? 긴급이라고 해서 구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긴급으로는…….
구에서 우선하는 건가……
우리가 이번에는 추경에 반영하고요. 그다음에 시하고 고용부에서는 기 이 수당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빠지는 구간이 있거든요. 120%하고 150% 가구에 대한 그 부분은 청년수당을 시도 안 나가고 고용노동부도 안 나가죠. 그러니까 거기 범위에 들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청년수당을 지급하려고 편성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취재는 괜찮아요. 적은 액수는 아니지만…… 보니까 카드로 지급되고 해서 어차피 사회로 환원되니까 괜찮은 생각 같아요.
예.
이런 경우는 오히려 우리 구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연계해서 예산을 더 많이 늘려가지고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이 구직수당 이야기를 하셔서 매우 바람직한 자치구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광산구 같은 경우 작년 실적을 보면 생각보다는 이게 높지가 않은 것 같거든요. 시는 오히려 실적이 많은데 광산구가 작년에 했던 거랑 저희가 현재 추진하는 거랑 조건이 현재 같습니까?
광산구하고 조건이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광산구의 특성에 맞게끔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번에 청년긴급수당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부분은 시하고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서로 이중으로 받지 않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특성이 있고 아마 광산구하고 일치하지 않는 범위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시는 졸업하고 2년이 지난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졸업하고 2년이 초과되지 않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르잖아요?
예.
광산구 같은 경우도 작년에 처음 시도했는데 22명이 접수를 했는데 광산구도 지금 저희가 지급기준과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하고 동일한지 이겁니다.
아니요, 지급조건이 중위소득의 경우는 120% 미만으로 했네요.
아, 광산구는요?
예, 120% 미만.
그러다보니까 실제 접수한 인원이 생각보다는 적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150%까지 늘리니까 우리가 광산구보다 훨씬 더 많은 청년들이 수당을 신청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 측면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서관과장님을 대신해 김영자 도서관정책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과 소관
도서관정책팀장 김영자입니다.
도서관 과장님께서 5급 승진리더 과정 교육기간 중으로 참석이 어려우셔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도서관과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팀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도서관과는 제일 예산서 마지막에 보면 비품비 200만 원짜리 뭐 적은 것만 구비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전부 시비 등 보조금으로 사업을 하셨는데 다 성립전으로 하셨어요?
예.
지적이라기보다는 당연히 잘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공공도서관 자료확충비 시비 6,855만 원 이걸로 도서를 구입하셨네요?
예.
그 도서구입 방식은 어떻게 됐습니까?
도서구입 방식은 도서관법에 따라서 지역서점 중에서 신청한 서점에서 우선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입찰하셨습니까?
지금 입찰은 아닙니다. 10% 할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총액이 6,800이고 1개 도서관 당 2,285만 원인데 이거 수익계약 금액이 넘어버리는데……
한꺼번에는 안 하고 분기별로 순차적으로 구입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구매방식 위반인 거 아신가요? 그렇게 하시면 쪼개기…… 회계법 위반인데. 공유물품취득법 위반이기도 하고……
도서를 한꺼번에 구입할 수 없는 이유는 책도 유행이 있거든요. 또 사람들이 요청하는 책들이 다 다릅니다. 1년 것을 한꺼번에 구입을 하면 이용자들께서 그 책을 또 이용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전에 공공기관에서 도서를 구입할 때 유령서점에서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유령서점 입찰방지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여쭤보기 위해서 질의를 했어요.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에 보면 도서는 분할발주가 제외된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무튼 우리 지역서점에서 우선 구매하셨다고 하니 감사드리고, 추후에 도서구매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김영선 위원님.
도서구입이 6,800만 원이네요?
예.
지금 도서관에 있는 책이 몇 권 정도 있는가요?
지금 상록도서관과 생태도서관은 4만 5,000권이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은 지은지 오래됐기 때문에 좀 더 많아서 5만 5,000여 권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그러면 더 안 사도 되겠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용자분께서 계속 취향이 바뀌시고 또 요새는 취향이 다 다르십니다. 그래서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책이 많은데……
책이 보시다 보면 파손되고 되고 오손되고……
책의 새로운 유입이 필요한데…… 저도 책을 많이 읽는 편인데 아까워서 못 버려요. 그것도 박스에 해서 한쪽에 쌓아놔요. 몇 년 쌓아놓으면 그것도 짐이에요. 버리기도 힘들어요. 앞에도 지적했는데 도서관을 운영하려면 최소한 책 권수만큼 사서도 있어야 되고 관리해야 돼요. 사서는 전문 지식인이에요. 사서가 그 책에 대해서 브리핑해 주고 인도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책만 아주 서구는 몽창…… 책도 이 시대가 필요한 그런 지식을 담은 애들한테도 맞는 그런 책들이 유입되면 빠져나가야 돼요. 그리고 도서 수를 줄여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보는 견해는 많기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양을 줄이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로…… 이 앞에 사서도 거의 비율이 안 맞춰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서 비율을 맞출 계획도 있더라고요. 있었죠?
예.
도서도 약 7,000만 원어치 사서 채우는 것보다는 알차게 들어오고 빠지고 최소한 빼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정말로 좋은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지금은 도서관 자체가 책만 읽는 건 아니잖아요. 문화센터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역할이 있지만 그래도 주는 독서죠. 그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좋으신 의견 고려해서 앞으로 독서문화 활동과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열심히 한다는 게 책 비율을 한번 맞춰 보시란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죠?
예.
그래서 책뿐만 아니라 도서관의 역량을 충분하게 발휘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7,000만 원이면 엄청난 책이에요. 한 5,400권이 들어와요. 그게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것이 들어온 만큼 필요 없는 책은 빼고 또 5,400권이라는 게 과연 책 가격들이 다 다양하잖아요. 작가에 따라서 가격도 또 책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맞춰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이용자분들께서 오시면 희망도서나 신간도서를 많이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창욱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하여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예산 제일 마지막에 들어 있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협력교류기금은 지난 10월 15일 광주광역시 서구 남북협력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한시적으로 5년 동안 기금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1억 원 그래서 2024년까지 총 5억 원을 목표로 이번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용도는 뭐죠?
기금의 용도는 일단 구체적인 것보다는 개괄적으로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사업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문화관광, 보건의료, 체육 등 다방면에 대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구에서 5년 동안 5억을 모아서 통일기반을 조성하는데 사용하신다는데 지금 대북교류를 하신 적이나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통일을 대비해서 기금을 5년 동안 적립하는 것이 목표고요. 만약에 그 5년 이전에 어떠한 사유로 해서 남북협력사업을 하게 되면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승인을 받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조례 제정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통일, 중요한 거죠. 그러나 지금 아무것도 가시적인 게 없고 한 것도 없는데 미래에 뭘 할지도 모르고 일단은 모아놓고 보자, 이런 불확실한 예산편성도 있나요?
기금 성격 자체가 지금 당장 어떠한 일을 하기보다는 미래를 대비하자, 그런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 전부 목적이 뚜렷하게 하고 있어요.
예.
이 기금의 목적을 모르겠어요. 어찌보면 목적이 없고 현재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앞으로 뭘 할지도 모르는 기금인데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아까 말씀하신대로 애매한 부분도 있고 구체적인 용도는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조례에서도 있듯이 남북협력에 관해 소요되는 경비를 갖다가 쓰기 위한 저축성 기금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기금이 있었나도 잘 모르겠고, 있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논의해봅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선 위원님.
5.18민주화 운동기념사업 있죠.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연주 합주회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합주단 25명과 여성합창단 5명으로 해서 30명을 가지고 사적지순례 그렇게 대체한 모양인데요?
예.
이게 애당초하고는 완전히 많이 벗어나잖아요. 원래는 대규모로 해 가지고 정말 뭔가를 보여주겠다. 굉장히 스케일이 컸었는데 518명이 아니고 30명으로 해가지고 순례 3군데를 가네요. 그 다음에 또 홍보체험관을 설치해가지고 청사 내에 한다는데 어디다가 할 거예요?
지금 계획으로는 1층 홀에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면 홍보체험관을 만들어서 해설사를 해서 며칠간 한다는 거죠?
2주간.
그런데 이거 만만치 않은 예산인데…… 지금 2019년 10월부터 8개월 동안 쭉 지장 없이 했었는가요?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중단돼있는 상황인가요?
예, 특히 당초에 참여하기로 한 초등학교 2개가 휴교상태라 연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애매하고 난해한데…… 이건 재난상황이라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예산을 쓸 때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대로 집행하기는 힘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예산은 그대로 진행된 건가요?
아닙니다. 기존에 연습을 하기 위한 강사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만 집행하고 대부분 집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애매한 상황인데 취소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죠?
저희들 생각으로는 여태까지 열심히 준비를 했었고 그렇지만 어떻게든지 결실은 맺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신 분들의 안전도 도모하고 여태껏 준비했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 보람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소규모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모아졌고 그래서 의미가 있는 사적지인 농성광장이라든가 양동시장, 광천동성당 그쪽에서 30명 가량으로 연주회를 무관중으로 해서 그것을 동영상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해서 그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해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보는 견해로 이런 경우는 왜냐하면 거리 두기가 지속돼야 되거든요. 5월 15일, 16이죠. 2일간 그때도 아마 대중들이 운집해 있는 것은 안 될 걸로 현재 상황은 판단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 행사가 완전히…… 어차피 홍보체험관 운영하려면 사람이 와야될 거 아닙니까?
예.
체험관에 사람들이 구경와야 되는데 참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과감하게 다른 방식으로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정쩡하게 모션을 취해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 예산도 과감하게 이럴 때는 집행된 예산을 제외하고 스톱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또 굳이 유적지 3군데 가서 연주회하고 제작해서 이걸 유튜브에 올리고 그럴 필요까지 있는가…… 정말 금쪽같은 세금인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조금 더 생각해볼 필요성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혹시……
방금 말씀하신대로 대규모로 사람을 동원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대로 4개소에 대해서는 무관중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체험관 같은 거는 무관중이 될 수 없는 건데.
체험관 같은 경우는 홀에다가 설치해 놓으면 우리 직원들도 볼 수 있고 구청을 방문하시는 민원인들도 거기에 들를 수 있고 그래서 홀에다 하는 게 가장 맞겠다 싶어서 1층 홀에다가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은 예산이 집행된 부분도 있고 어떤 결과를 맺어야 되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이 체험관보다는 운집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기술적으로 해서 잘 활용해서 다른 방식으로 예산을 쓰면 더 효율적일 텐데 지금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생각에 아쉬움이 좀 있어요. 이때는 SNS나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바꿨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돈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밀집되지 않게 어차피 한꺼번에 많이 오지 않으니까 마스크 착용하고 소독하면서 중간, 중간에 소독하고…….
30명 합주단에 마스크를…….
아니, 합주단 말고요.
합창단을 어떻게 할 거예요?
홍보체험관이요. 그리고 합주 같은 경우는 최대한 거리를 두고 하도록……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때는 과감하게 스톱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또 그분들도 준비를 해왔는데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전환을 하는 게 옳았지 않는가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맞는 건데 그대로 그냥 그 방식대로 밀고 가다보니까 어정쩡하단 말이에요.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누워있는 것도 아니고 참 애매하단 말이에요. 중심이 없어요. 그러면 돈만 들어간다는 결론이니까 차라리 아까 말한 대로 현재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SNS나 여러 가지 차원으로 방향을 바뀠어야 되는 건데 라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제가 건의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꿀 생각은 있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다른 방향으로 전환, 그런 것을 위원님께서 다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도 꼭 고집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위원한테 대안을 달라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고 거기에서 좋은 방법을 만들어서 가장 돈을 효율적으로 쓰면서도 5.18정신을 잘 함양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들어야지, 이 방식은 이미 안 될 수밖에 없는 방식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밀고 나간단 말이에요. 우직한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아까도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뭐 해외에 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국내로 바꾸기도 하고 다시 또 해외 공무원 연수 이렇게 잡아놓고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지적했었는데 이런 것도 왜냐면 특수상황이기 때문에 잘잘못을 떠나서 방식을 바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항상 의견은 제가 하는 거고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그냥 하는 거고 그런 게 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회적거리두기 기간이 5월 5일까지고 이때는 생활속거리두기니까 최대한 간격을 두고 주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수일 전에 이 내용을 설명하려고 과장님이 제방에 오셨는데 그때 제가 했던 말하고 어쩌면 그렇게 짠 듯이 김영선 위원님께서 똑같이 하신가 모르겠습니다. 잘못됐으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순간 멈춰야 한다는 것이 똑같은 취지입니다. 한번 내쳤으니 간 데까지 가봐야 한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제가 일단 다음 주 화요일 날 이 대목에 대해서 구정질문이 예정돼 있고 말씀을 드렸으니 그때 계획을 발표해 주십시오. 그때 청장님이 말씀하시든지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든지 좋은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의회에서는 받아들여야죠.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최대한 안전을 도모하면서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예산을 최대한 아끼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5.18민주화운동의 정신함양에 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데 김옥수 위원님하고 저하고 사전교감이 없었지만 아마 똑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전반적으로 행정이 그렇습니다.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봉길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 소관
2020년도 세무1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하여 주십시오.
세무1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과장님, 상사업비가 어떤 부분에 대한 상사업비라고 하셨죠?
1년에 1번씩 시에서 5개 구청 종합평가합니다. 그래서 보통 6,000만 원에서 6,500만 원씩 주는데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예년에는 성립전 예산으로 계속 편성했는데 금년에는 추경이 빨라서 이렇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정종합평가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잘 몰라서……
어떤 세목에 대해서 얼만큼 징수를 잘 했나 이런 평가인데 전체적으로 비슷비슷합니다. 매년 하는 것 도 비슷한데 금액도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구만 받은 건가요?
아니요, 5개 구청 다 6,000에서 6,500만 원으로 비슷합니다.
상사업비를 시에서 공평하게……
예, 차이는 한 500만 원 정도 두고……
우리 구가 무슨 평가에서.
평가라기보다는 일단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주는 겁니다.
사기진작용 상사업비로 그렇게 지출을 해야 할 텐데.
예, 지출에 3,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6,000을 다 편성한 게 아니고 나머지는 좀 남겨놨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에 대한 사기고취 이런 것이 선진지 워크샵…….
예, 거기 2,099만 원.
이것 외에는 자산취득비로…….
예, 자산취득비로 1,600 있고
운영비……
사기진작이라고 하더라도 조금씩 자산취득으로 해마다 쓰고 있습니다.
잘해서 받은 상사업비…….
이건 2과 직원들하고 같이 2,000만 원 쓰게 되어 있습니다.
1, 2과 함께요?
예.
그러면 1과에는 2,000만 원 워크샵 비용이 책정되면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정도 되겠습니다. 같이 나눈다고 하면……
사기진작 부분으로는 조금 부족하겠네요.
예, 그러기는 해도……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 때 코로나를 좀 봐야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경남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 소관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0년도 1회 추경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여 주십시오.
세무2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세입예산 중 구금고 약정수입 3억 2,000만 원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금고 신청할 때 출연금이라고 있거든요. 지방은행이든 시중은행이든 간에 출연금에 대해서 3년간 납부할 금액을 출연금으로 제시를 해서 저희들이 이번 제1금고에서 7억 5,000, 제2금고에서 2억 1,000해서 9억 6,000으로 1년에 3억 2,000씩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년마다 재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 재계약 사항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계약 때는 3년간에 1금고만 해서 2억 1,000해서 1년에 7,000만 원씩 출연금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거의 5배, 그러죠? 4배 반이 넘는 금액으로 과도하게 증액을 시켜서 구금고 약정을 하셨는데 물론 우리 구 수입 면에서 봤을 때는 다다익선이고 더 받으면 좋겠죠. 100억 원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처음에 구금고 약정할 때 제가 우려한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 정책이 갑자기 바뀌어서 2금고를 선정하더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만큼 약정금을 받아내셨다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일종의 갑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적정했었는지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청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지방은행들이 거의 지방 구금고를 독점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국민은행이라든지 농협 그런 시중은행들하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위기의식에서 신청했던 금융기관에서 이렇게 출연금을 올려서 제안을 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광주 4개 구청을 종합해서 수치상으로는 적정한 그런 금액이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해에 비해서는 과도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시중은행과의 경쟁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출연금이 오른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계약이 작년 11월에 하셨나요?
한 달 전인 11월 말로 돼 있죠.
11월 말에 계약을 했으니 작년 본예산에 세우기는 좀 무리수가 있었네요. 그러면 올 추경에 세운 것은 좋습니다. 이 추경에 3억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용처가 어디죠? 현재는 세출예산에 잡힌 분은 없습니다.
지정해서 어떤 용도로 쓰라 그런 것이 아니라 세외수입으로 해 가지고 전체 어떤 예산으로도 편성이 가능합니다.
세무2과로 세입은 잡혀 있지만 추후에 우리 구에서 용도에 별 장애 없이 잘 쓰시겠다는 취지네요?
예.
그러면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회계정보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희남 회계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정보과 소관
2020년도 회계정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하여 주십시오.
회계정보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2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구내식당 운영 관련입니다. 작년 업무보고 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께서 못 해 먹겠다고 그만두겠다고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가 언제죠? 올해 업무보고였을까요? 작년 언제였을까요?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올해 9월까지입니다.
올 초였을 가능성이 더 크네요. 계약을 하던 당시에 서구청의 구두약속에 속았다고 합니다. 그때 한 끼가 외지인이 4,000원, 직원들이 3,500원이었죠? 너무 싸서 안 맞습니다. 그러니 시작은 이렇게 하면 다음에 충분히 회복을 해 주겠다. 이 말을 믿고 사업자가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하고 나면 직원이 바꿔지고 새로 온 사람은 모른다고 해버려, 이게 악순환이 몇 번됐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분이 못하겠다고 하니 서구청에서 억지로 받는 것인지, 서구청에서 이미 구내식당을 직영할 계획이 있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계약을 포기하는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으나 어찌 이리 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으신 분은 2017년도 9월부터 2020년 올해 9월까지 3년간 이렇게 계약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연간 4,982만 원 정도로 입찰해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참고로 그전에 하신 분은 4,000만 원 정도 입찰해서 낙찰되서 하시고 이 분은 4,900만 원입니다. 제가 올 1월에 와서 그분하고 면담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연체도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연체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당초에 3,500원으로 해서 4,500원으로 1,000원 인상해 주라 그런데 직원들 의견도 있고 해서 2018년도 말쯤에 4,000원으로 인상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내식당 그분이 다른 데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마는 2018년도 4회분 그다음에 2019년도 1회분과 2회분 이렇게 해서 한 2,537만 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총 체납액이 4,700만 원입니다.
그렇게 연체돼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고지하고 이러면서 그분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기회를 드릴 테니까 연체를 조금씩이라도 갚아가면서 운영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고민을 몇 차례 하셨어요. 저희들하고 와서 상담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3월 말쯤에 사무실 오셔서 사용허가취소신청을 내겠다고 하셔서 그것을 수용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분이 계약서상 2개월 전에 허가취소신청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5월 29일까지 이렇게 하기로 하고 행정지원과에서 직영에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 집세를 연체한다. 이거 벌었는데 안 주고 있는 것일까요? 못 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최소한 성의를 보여야 되는데 4번을 안 냈어요. 그래서 제 방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매점을 폐쇄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까지도 동의를 해줬어요. 또 체납액을 분할납부하겠다고 분할고지 해 주라고 해서 또 그렇게도 했는데 처음에 3월 23일까지 그다음에 4월 20일까지 그런데도 전혀 납부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연체가 돼 있더라고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로서도……
알겠습니다. 저도 다 연체해 봐서 연체한 사람의 심정을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영하면서 1년 넘게 안 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죠.
그렇게 됐으니 국장님 말씀대로 성의가 없고 나쁜 사업자네요.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직영과 위탁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밥 값 올릴 때도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직영이나 위탁도 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합니다. 그런데 직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구에서 인건비 부담을 하면서 하니까 영양면에서나 음식 질 면에서 이용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더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력 5명이 투입돼야 하는데 5명의 인건비가 연간 어느 정도 될까요?
연간 인건비가 지금…….
현재 이게 4명에 6,800만 원이 7개월간 거거든요. 연간 1인당 3,000만 원 정도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한 1억 5,000만 원 인건비가 들어가겠네요.
현재는 4명으로…….
그러면 1억 5,000만 원 인건비가 지출되고 들어오던 5,000만 원이 안 들어와 그러면 1년에 2억 원 정도 수지타산에서 이미 마이너스를 받고 들어갑니다. 수학적으로만. 직원들의 영양이나 풍부해진 식단 이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과연 직영이 서구에 어떠한 득이 될 것인지…… 저는 그 득을 잘 못 찾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외부손님을 받지 않음으로써 인근에 식당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저는 가장 긍정점을 찾습니다. 외부적으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운영을 잘해서 불필요한…… 어찌보면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낭비 요인까지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과한가요? 이런 요인들을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예.
다음에 정량화된 자료를 받아보고 어떤 것이 나을지를 다시 논의해봅시다.
잘 알겠습니다.
267쪽,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업무용 컴퓨터를 구입하시는데 시비가 성립전으로 왔는데 이 성립전이라는 금액이 2억 3,940이라는 뜻이 아니죠? 컴퓨터와 모니터 2개 합쳐서 2억 6,334만 원이라는 뜻은 아니죠? 성립전이 무슨 뜻입니까? 19년 시비 성립전.
이것은 이번에 2,394만 원 세웠는데 기획실에서 전부 합…….
2억 아니에요? 2억 6,300 단위인데……
총 예산이 2억 6,340만 원이고요. 이번에 세운 것이 2,394만 원인데 이 예산은 성립전 시비로 되어 있는데 기획실에서 정부합동평가 상사업비로 회계과에 이렇게 배정을 해서…….
얼마를요?
2,394만 원.
성립전을?
예.
이거를 성립전이라고 표현을 하나요? 10분을 1도 안 되고 11분에 1쯤…… 시비가 들어왔는데 그거를 성립전이라고 하고 미리 선집행을 해 버렸다? 제 해석은 이렇게 되는데 맞습니까?
구입은 아직 안 했고요.
예산편성만 했습니다.
예산편성만 성립전으로 했습니다.
아니, 성립전이라는 말은 이미 썼다는 보고 아니에요?
그니까 결재를 의장님까지 받아가지고 예산계에다 넘겨주고 아직 집행은 안 했는데 추경이 빨리 있어 버리니까 예산에 반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보고예요. 편성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보고하는 겁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이거 편성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심의할 수 있습니까?
……
심의할 수 없잖아요. 보고예요. 이게 썼습니다. 하는 보고입니다.
아직 사용은 안 했죠.
아니, 사용 안 했으니까 그러면 지금 심사할까요? 성립전을 심사할 수 있나요?
성립전 예산으로 온 걸 거의 결재 받아가지고 썼어도 이렇게 넣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미 이것은 손을 댈 수 없는 예산이 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재가 끝나 버렸어요. 그 이야기잖아요?
의장님이랑……
아직 안 썼으니까 어쩐다고요. 이거 다시 심사해요. 만져볼까요?
아니요, 이건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의장님이 사인해 버렸어요. 그것이 성립전이에요. 이거 손댈 수 없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1%가 시비인데 이 11% 온 것을 빌미로 구비 90%를 미리 써버리고 올린 이 지출 과정이 맞는 것인지를 여쭙습니다. 성립전이라는 것은 목적이 확정된 상급기관의 지원금입니다.여기 상급기관의 지원금이 11% 밖에 없어요.
그니까 당초에 컴퓨터 구입비로 연간 2억에서 3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의 심의를 받았어야죠.
그것은 본예산 때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기정액 보면 구비로 매년 컴퓨터구입비를 편성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2,390만 원은 기획실 정부합동평가 상사업비로 해서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추가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내에 PC가 몇 대쯤 있죠?
현재 보유 PC가 1,453대.
1,453대면 이게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5년입니다.
5년이면 연간 300대쯤 교체를 한 걸로 잡으면 되나요?
지금 2016년도부터 해서 2016년도 188대 그 다음에 2017년도 260대, 18년도 249대 이렇게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구연한이 넘어진 노후 PC가 상당수 100대쯤 있는 이야기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예, 계속 구입연도가 경과하기 때문에 매년 구입을 해야 됩니다.
아니……
왜냐하면 1년에 200대 사주면 또 4년이 지나면 돌고 돌잖아요. 순회하니까 올해 사준 것은 5년 뒤에 바꿔주고 그 전년도에 사준 것은 4년 뒤에 바꾸고 그런 식으로 순회하니까 매년 컴퓨터는 교체를 해 줘야 되고 작년 같은 경우는 또 직원이 조직개편하면서 정원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그 증가한 인원에 대한 컴퓨터가 소요되고요.
이론이 저하고 안 맞아요. 내구연한이 5년이면 PC를 5년 넘어 쓰나요? 5년이 되기 전에 교체가 되나요?
5년이 넘어서……
5년이 넘어야 하면 1,500대를 잡고 연간 300대 교체해야 내구연한을 안 어기고 교체할 수 있잖아요. 이 이야기는 앞으로의 계획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198대 했는데 나머지 그러면 올해 100대를 더 구입하려고 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계획이 또 있는지……
지금까지는 이걸로 해서 올해는 마무리할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상당히 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봐야되겠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10분의 1쯤을 지원해 주는 이유는 혹시 노후PC 교체 나오면 시로 보내잖아요. 사랑의 PC 혹시 그것에 대한 뭐…….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400 이번에 추가로 한 것은 정부합동평가 기획실 그 상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부서별로 안배를 하는데……
시에서 그러면 PC를 사라고 지원해 준 것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사실은 이야기가 길어졌어요.
그니까 정부합동평가 상사업비가 나오면 이 합동평가가 기획실에서만 한 게 아니라 각 부서별로 평가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부서별로 고생했는데 주로 어디에다 중점적으로 쓸 건지 해서 예산을 배분합니다.
소액이 지원되길래…… 1년이면 수백 대 노후PC가 시로 보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PC에 대한 보답으로 이 정도를 지원해 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사랑의 PC에서는 전혀 그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까?
그런 특별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산가치로 따지면 상당히 될 것 같은데……
사랑의 PC로 특별한 것은 없고 사랑의 PC 보급사업 자체가 어려운 이웃이라든가 시설에 보급을 하기 때문에……
PC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결산검사하면서 전에 제가 구정질문을 한번 하려고 자료를 받으려고 했던 것이 있어요. 정수물품대장, 회계과 소관이죠?
그렇습니다.
정수물품대장을 남구에서 이것을 한번 확인한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이 다칠 것 같아서 덮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것을 구정질문을 하면 여러 사람이 시끄러울 것 같으니…… 남구도 앞으로 잘하자고 했다네요. 서구도 앞으로 정수물품대장에 빈틈이 있어선 안 되겠습니다. 제가 올해는 잘 하시라고 하고 넘어가고 아마도 결산검사 결과보고서에 그 내용이 삽입될 것 같습니다. 이미 전문가들이 확인을 한 내용입니다. 다음부터는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에 확인했는데 현상이 반복되면 그때는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간곡하게 경고드렸습니다.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구내식당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5명 지금 경력경쟁채용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간선택임기제 그런데 보면 9급 상당으로 다 똑같아요. 영양사나 조리사나 보조원이나…… 영양사하고 조리사하고 보조원 차이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아는데 왜, 똑같은 거예요?
예산편성은 지금 이렇게 됐는데요. 공고 상은 영양사 자격증 있으신 분 그 다음에 조리사 자격증 있으신 분으로 하고 조리 보조원은 그냥 자격증이 없으신 분으로 하고요. 실질적으로 급여는 개별적으로 다 상이합니다. 지금 예산편성에 다 나열할 수 없어서……
예산편성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잡아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9급 상당으로 해서……
그런데 여기 보면 영양사가 조리사를 함께 하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조리사를 채용하는 걸로…… 영양사가 뭐 조리까지 해야 된가요?
그니까 조리보조원 중에서도 조리사 자격증이 있다고 하면 별도로 채용을 안 하고…….
조리사를 채용 안 하고?
예, 영양사가 조리사 자격까지 있다고 하면 조리원 1명 추가를 안 하죠.
보조원만 채용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영양사가 조리를 합니까? 지금 계획상으로는.
원래는 안 하죠.
영양사 조리 안 하죠.
안 하는데 조리사 자격까지 갖고 있으면 겸해서 그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지금 5명인데 사실 영양사는 조리를 안 해요. 조리사가 하지. 나머지 4명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 위탁했을 때하고 인건비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차이가 메워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요. 일단은 경력경쟁채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마급이죠. 만약에 경쟁채용을 했어요. 해임하려면 어떻게 해요?
어차피 시간선택제기 때문에 2년하고…….
2년으로 계약돼 있는가요?
아니요, 아직 계약은 안 했는데 이제 2년 계약하고 다시 연장 계약하고 그런 식으로 하죠.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개선한다는 의미는 좋은데 괜히 이거 세금만 더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데 현재 다른 구와 시까지 다 직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북구만 시니어클럽에서…….
서구만?
서구하고 북구만 위탁을 했는데 이제 북구 같은 경우는 좀 단가가 낮게 건물도 오래되고 모든 게 다 반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북구만 현재 위탁하고 나머지는 다 직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구도 직영 체제로 가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5개 구에서 북구만?
서구하고 북구 2군데만……
직영으로 가는 게 방향성이 맞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죠?
지금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얼마 올랐어요? 예를 들어 직영으로 했을 때는 이 앞에 3,500원인가요?
지금 4,000원으로 하고 있는데 우선 저희도 4,000원으로 해 보고……
더 올려야 되겠고만……
이제 상황을 봐서 물가가 오르고 하면 올려야죠. 그것도 의견수렴을 해야죠.
결론적으로 보면 위탁을 줬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당신이 하는데까지 해 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힘들어서 어찌보면 간 거 아니에요. 3,500원 받고 안 되니까.
500원을 올려가지고 4,000원으로 했어요.
그래도 운영이 되면 그 사람이 그냥 갔을까요? 결론적으로 시간제로 5명을 뽑는데 그 인건비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면 식대도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이렇게 직영을 하고자 했을 때는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구청 차원에서 또 저희만 먹는 게 아니라 또 의원님들도 이용을 많이 해 주셔야죠.
그러지 않아도 서구청 직원 많아요. 지금 몇 명이에요? 사실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직영을 하면 직원들도 많이 먹으니까 해서…….
안 맞는데 또 여기에 직원을 또 뽑아서 하고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맞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결론적으로 저번에 보고하실 때 독립채산제 도입해 보시겠다고 하셨죠? 일단은 독립채산제를 시도해 봅시다. 그래야 알지.
독립채산제는 저희가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에서……
해보고 나서 손익을 따져보고 그 운영에 관한 결론을 내리겠다. 아직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구내식당 건에 대해서 독립채산제는 말씀 안 드렸어요. 지금 직영으로 바로 추진을 하고 직원들 여론수렴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우선은 손익을 따질 수 있는 체계는 갖춰야죠.
근데 구내식당은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아니, 그건 잘못됐지, 위탁 줘 놓고 수익을 따지지 말라고 하면…… 그래서 지금 연체되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위탁사업자가 지금 4,700만 원이라는 돈이 연체되어 있어 버리고 하니까 도저히 답도 안 나온데다 밥 값만 올려 달라고 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매점 인력 1명을 줄인다고 해서 그럼 그렇게 해봐라고 그것까지 동의를 해 줬어요. 그리고 대신 체납액은 납부를 해라, 성의는 보여라 했는데도 그렇게 안 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뭘 선택을 하겠어요.
다음에 확인할 수 있는 정량화를 시켜 주셔야 합니다.
예.
그러면 4,000원으로 계산하고 한 달에 며칠 정도 구내식당에서 평균적으로 합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한 20일 잡고 4,000원 하면 8만 원인가요?
하루에 몇 명 정도 먹는지는 자료를 봐야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한 사람당 기준이…… 그럼 한 8만 원 꼴 된가요?
한 사람이요?
예.
4×2=8.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직원들이 구내식당에서 가서 먹는 사람만 지금 식비를 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질 향상을 좀 높여주고 직원들 8만 원이다 싶으면 10만 원 내외잖아요. 그러면 봉급에서 의무적으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의무적으로 딱 봉급에서 얼마 공제를 하다보면 아마도 이렇게…….
안 먹는 사람이 있겠죠.
아니, 먹는 사람들은 체크기로 해 가지고……
그렇게 많이 유도를 해야죠. 질적으로 높여 가지고 유도를 해서 그러다 보면 좀…….
제가 마무리했던 부분은 정회해 놓고 합시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경애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과 제 의견이 이것을 비교할 수 있는 정량화를 시켜주라는 겁니다. 고경애 위원님도 방금 몇 명이 몇 끼 정도 먹는데 어느 정도의 손익이 있었냐는 것을 따지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고, 김영선 위원님께서도 이게 수지타산이 안 맞다고 했을 때 아닙니다. 몇 명이 몇 끼면 얼마입니다. 이렇게 정량화된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운영을 하되 정량화를 시켜서 하시자고요. 다음에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운영을 하다보면 앞으로는 공무원증으로 바로 체크해 가지고 그 사람이 먹으면 급여에서 바로 감하고 봉급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 하고 매점 운영하는 것도 폐지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인력 1명이 줄어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최소화로 인건비도 적게 들어가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결산을 할 수 있도록 정량화를 해 주시라고요
예.
예, 그렇게 하시면 됐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성근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 1회 추가경정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하여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이게 지금 올해 처음으로 하신가요?
예, 저희들이 이번에 한번 새로 도입을 해서 민원편익시책으로 추진해 보려고 올해 처음으로 해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퇴직공무원이 상담사로 취직을 한다. 이거 아주 좋은……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옥수 위원님.
올해 새로 추진한 사업이니 잘 살펴봐야 할 텐데 주 업무가 어떤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서류 작성까지는 알겠는데 그 다음…….
여러 실ㆍ과에 거쳐서 처리를 해야 하는 복합민원이 한 24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오시면 어느 과를 어떻게 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지 그걸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시면은 이 업무는…… 물론 저희들이 그 메뉴얼을 다 드립니다. 24개 업무에 대해서 이 업무는 어떤 과가 해당이 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고 해서 상담관들한테 다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상담관이 민원인한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가지고 실ㆍ과하고 연계해서 처리하고 또 중간처리상황도 민원인한테 통보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안내를 하시겠다는데 복합민원이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복합민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4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체육시설업 신고, 어린이집 신규인가, 공장설립변경 예를 들면 폐수, 가스충전소 같은 거 또 개발행위, 도로점용행위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복합민원이 많은 업무가 건축 민원일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축 민원은 대부분 전문가들을 동원하죠?
예.
그런데 복합민원 전문상담관을 두시는데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검증을 하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국장님, 5기 집행부에서 그때 뭘 했죠? 청장님 직속…….
직소민원실.
직소민원실 그 업무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거기는 해결되지 않는 민원에 대해서 해결을 원하는 거고 여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한다고 하면 건축과, 녹색환경과, 건설과 등 도로를 접해 있으면 여러 부서를 경유해야 될 복합민원인 경우에는 이분들에게 그런 절차라든지 그걸 좀 안내해 드리고…….
직소민원실이 있었고 그러면 6기에는 어떻게 했죠?
지금은 직소민원실과 비슷한 성격의 민원봉사과 소속에 열린소통실이 있습니다.
지금 7기 이야기고 그것은……
아, 6기.
민원 6기 때도 소통담당관실이라고 해서 그때 강신만 담당관님 계신데가 소통민원실이었어요. 청장님실 옆에…… 직소민원 역할을 거기에서 했죠.
지금 그러니까 그런 성격들이 이름만 각자 다르게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복합민원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과연 퇴직공무원이 소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인지 왜냐하면 낼 모레 구정질문에도 이게 있어요. 복합민원을 전문가를 넣는데도 부서에서 떠넘기기 해요 그런데 개인이 와 가지고 복합민원 전문상담관께서 친절하게 서류작성까지 알려줬어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하실 일이 있으신가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그 처리 과정이나 또 안 되면 구체적인 이유나 이런 거를 아무래도 실무자한테 들어보고 해서 민원인한테 정 안 된 것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드리고 또 기왕이면 될 수 있게끔 방법도 제시하고 구청에 근무한 퇴직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능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단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보편적인 것을 사실 의회에서 논할 필요도 없죠. 보편적인 것은 어련히 알아서 다 하시죠. 특이사항까지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전문가가 해도 복합민원은 어려운데 퇴직공직자께서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거둘 것인지에 대한 사실 우려 때문에 걱정을 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막 전문적인 걸 해결해 주기보다는 접수하고 안내해 주고 절차 같은 걸 안내해 주는 그 정도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시간당 단가가 시급으로 해 가지고 민원안내 차원이지, 저희도 전문성을 가진 건축 자격을 가지신 분들을 하려고 했는데 안 와요. 이 정도 단가로는 감리라든지 전문기술 가지신 분들은 그런 데로 가지 이 정도 보수 갖고는 안 와요
그러니까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봉사 차원인데 가능한 것인지도 참 의문이…… 실효성 때문에라도 그렇습니다. 민원도우미 제도가 전에도 몇 차례 있었어요. 지금 그거 안하시죠?
예전에 했는데 지금은 근무하면서 민원인들한테 어디로 가세요. 하고 안내하면 연세드신 분들이 오면 서류작성도 더디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만약에 뭐 정화조 분야라고 하면 녹색환경과 이렇게 알려드리고 서류작성 하는 것도 안내해 드리고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대소서 같은 데서 행정사가 있어서 앞에서도 해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기능이 없어서 그런 분야까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실효성을 몇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정책을 자꾸 내서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반복돼 왔단 말이에요. 비슷한 업무들이 있어 왔는데 했다가 그냥 소리 없이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어떻게…… 시작도 전에 비관적인 이야기를 자꾸 하려니까 미안한데 그렇다는 겁니다. 이 우려를 좀 깨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려가 꼭 현실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민원실 내에 이렇게 상담관을 직접 두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있었어요.
옛날에 법무, 세무……
그래요.
법률 상담은 했어요.
매주 목요일날…….
그것은 했었는데.
지금 법률상담은 법무팀에서……
이제 다 없습니다.
요일별로 해서 작년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거는 했죠. 민선 5기 때나 3기 때 했죠.
이런 것이 계속 이렇게 있었다가 없어졌다가 또 생겼다가 없어지고 한 단말이에요.
외국인들도 있었죠?
그러죠, 통역사도 있었고.
현재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열린소통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대외업무로 대외 쪽으로 해서 민원 들어오면 거기 관련된 그 민원하고 내부민원하고 다르더라고요. 근데 김옥수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세밀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사업 관계 때문에 장성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람 죽겠더라고요. 군청에 가면 면사무로 가라, 면사무소에 가면 군청 무슨 과로 가라,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잘 연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려의 말씀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연구 많이 해서 성공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최저시급이 얼마에요?
이 단가입니다. 1만 353원입니다.
8,590원 아닙니까?
이거 지금 생활임금…….
그래서 이 단가하고 어떤 기준의 차이가 있는지 물어보려고 했어요.
예, 이것은 생활임금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거치고 검토해 봐야 될 일이지만 민원이라는 게 우선은 가장 큰 목적이 해결이잖아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민원도 많을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그 민원들이 왜 해결되지 않는지 이 상담관 제도가 운영이 된다면 그분들께서 그런 소통들을 잘 하셔서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최소한 이해라도 할 수 있게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정승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 소관
평소 토지정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과 같이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립니다마는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설명자료 81쪽을 보시면 안내도 설치가 있잖습니까? 이게 원래 계획이 있으셨던가요? 전액 시비로 내려왔는데 ……
시비인데 시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신규시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전액 보조받아서 그걸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1억 정도 들어가네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안내도라고 하면 마을입구에 표지판…….
표지판을 해 가지고……
우리가 도안을 해서 마을에 찾기 쉬운 곳 뭐 유적지가 있다면 유적지, 마을쉼터라든지 중요 부분을 표시해서 하는데 우리가 용역을 의뢰하면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부분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크게 1군데에 설치하는가요?
권역별로 합니다.
권역별로?
예, 자연마을이라서 우리가 시골하면 어디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마을입구라든지 골목길 어디에는 어디 번지가 있고 그런 것을 표시해서 그런 자연마을을 안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옥수 위원님, 그 정도 필요한가요? 서창지역이 그렇게……
서창마을이 많잖아요. 자연부락이……
등기소에 한다고 그랬는데 어디, 어디인가요?
동아마을이나 세하마을 그 다음에 서창마을 그런 쪽의 자연부락 위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직급과 성함도 좀 밝혀주십시오.
도로명주소팀장 김환모입니다.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대로 문화와 자연환경이 좀 그런 데가 5군데 다 돼 있는가요? 아니면 기존 주택 위주로 있는가요?
도로명과 관련되니까 망 위주로 해가지고 위치표시는 현 위치로 해서 표시하고 주변에 만귀정이라든가 아니면 용두지석묘 그렇게 권역적으로 크게 해서 위치표시만 좀 달리해서 앞에서 아, 여기 위치에서 근방에 이러이러한 좋은 위치가 있구나 하는 것을 표시해서 주민들의 안내 편의를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대체나 만귀정해서……
예, 학교나 관공서 그런 위치……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거의 사업이 도로명 관련이에요. 시설물설치 명판안내도 이런 거면 무슨 조감도랄지 샘플 이런 것은 없나요? 무슨 홍보물도 있던데.
이런 형태로 해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훨씬 이해가 쉬울 건데 그랬다는 겁니다.
1부씩 배부를 해드릴 건데……
그런 부분은 신규사업이니까 미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훨씬 나을 텐데 그 부분들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잘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셨나요? 김옥수 위원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제28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정우석 고경애 강인택 김태진 김영선 김옥수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정환
주무관 서옥주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기획실장 정은화
홍보실장 김하정
감사담당관 오일성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경제과장 박승현
일자리정책과장 임철진
도서관정책팀장 김영자
행정지원과장 정창욱
세무1과장 김봉길
세무2과장 이경남
회계정보과장 이희남
민원봉사과장 김성근
토지정보과장 이정승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