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4월 23일(목)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주민자치과 소관
◦ 보건행정과 소관
◦ 건강증진과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 치매안심센터 소관
(10시04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자치과 외 5개 부서 소관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후심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 소관
주민자치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하여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232쪽에 사회적가치혁신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금 시대 상황 때문에 상설프로그램 운영하는 예산을 감액한다든지 홍보물 제작하는 것을 감액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청소대행용역비를 감액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당초에 사회적가치지원센터를 7월 초에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당초 9개월분의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실제로 정확하게 계산을 해 보니까 6개월분만 소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전체를 자세히 검토한 결과 이렇게 감액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잠시 놓쳤는데 핵심은 청소대행용역비 2,300만 원 감액에 대한 질의를…… 2,100만 원 맞나요?
예.
청소대행용역 예산을 감액하시면 본인들에게 알아서 청소하라, 뭐 이런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입주청소 비용은 한 500만 원 정도 되고요. 청소대행용역은 1명을 6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인력입니다.
인건비입니까?
예, 대행용역비로 있는데 인건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무튼 그거는 안 씁니까? 그분을 채용 안 해요? 6개월간 한 사람의 인력을…….
지금 도서관이 용역으로 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사회적가치지원센터도 함께 그 틀에서 같이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 때문에 진행을 그렇게 한 겁니다.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죠. 입주청소를 포함해서 청소대행용역비가 5,882만 원이 책정돼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2,100만 원을 감액하셨어요. 3,960 중……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고도 청소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산이 3분의 2쯤 절감이 되고도 청소가 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당초에 입주 시기가 3개월이 더 늦춰져 가지고 3개월분을 삭감하다 보니까 금액이 감액됐습니다. 청소용역대행업체에서 청소를 하는데 한 사람 인건비가 그 정도인데 당초에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고 개월도 9개월에서 6개월로 3개월이 단축되고 그래서 삭감이 됐습니다.
본예산의 감액이 50%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2명에 9개월분의 예산을 반영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1명으로 해도 충분하지 않냐 왜냐하면 입주청소가 또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청소용역을 안 쓰고 예산을 이렇게 50%가 넘도록 절감을 해서 청소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면 이건 문제가 없이 잘하신 거죠. 당연히 과감하게 이렇게 감액을 하고 예산을 절감해야 맞는데 과연 이래가지고 청소가 되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처음에 입주청소를 해 놓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관리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주청소가 이미 5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 예산이 과다책정되었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예산을 감액해 가지고도 충분히 청결활동이 가능한데 50% 이상을 감하고도 유지가 된다는데 본예산이 과도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당초 개월 수가 9개월에서 6개월로 줄어들었고.
3개월이 줄었고.
또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어서 그런 겁니다.
인건비가 줄어들었다고…….
예, 1명이면 충분히 사회적가치지원센터가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이잖아요.
처음에 1명이어도 될 이 예산을 책정할 때 2명으로 과도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겁니다. 잘하셨는데 처음부터 계획을 이렇게 세웠더라면 지금 감액하고 질의 주고 받고 뭐 과도하니, 적정하니 이런 대화를 안 했어도 됐을 뻔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본예산 편성할 때 심도 있게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쪽으로 쭉 올라가보면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금 시비가 500만 원에서 이번에 53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의 용도는 무엇이고 이걸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232쪽,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지원 민간위탁금.
지금 시에서 시비로 1,53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요. 1회 추경 때 1,03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00만 원 또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 민간위탁금 530만 원인데요.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현재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뭐 하라고 주신 겁니까?
이거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걸로 돼 있습니다.
위에 코로나 대응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랑 코로나 대응 자원봉사 지원물품구입으로 목이 다 따로 정해져 있는데요?
현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활동비 500만 원…….
이게 307목에 05소목이면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코로나를 여기다가 붙이는 게 맞습니까?
지금 시에서 이 활성화지원비로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활동비도 쓸 수 있게끔 공문이 같이 해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이렇게 함께 해 가지고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러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231쪽 하단입니다. 서구자원봉사센터 차량교체 지원인데 이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서구자원봉사센터에 굉장히 오래된 차를 본예산에 반영해서 올 초에 구입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용잔액을 반납시키는 겁니다.
3,100만 원짜리 카니발이 있나요? 작년에 구입한 게 카니발인데……
그러니까 예산의 남은 잔액이…….
2,900…… 지금 지출이 안 돼 있는데요. 차를 샀으면 이게 0이어야 할 텐데 이게 예산이 남아 있는데?
본예산 대비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본예산에 3,100만 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110만 4,000원이 차량 구입하고 남은 모양이죠?
예, 올해 1월에 사드렸거든요.
그 내용인가요?
예, 올 1월에 자원봉사센터에 차량이 엄청 오래돼 가지고…….
알아요. 그거 자랑 엄청했어요. 사모님이 사주셔 가지고…… 사모님에게 감사드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어요. 그거 압니다. 이미 지출이 됐는데…….
잔액이 남아서 이번에……
그러면 예산액이 0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기본 예산액은 지출을 했더라도 예산액 자체는 있죠. 기정예산액 대비 차용한 금액인데 이건 0이라는 건 없죠. 이걸 아예 삭감이 돼버렸으면 몰라도……
아니, 지출을 이미 해 버렸잖아요.
결산이 아니고 예산서잖아요. 예산서니까 그대로 남아 있죠.
돈을 썼더라도 본예산 예산액은 그대로 있잖아요. 이건 지출결산이 아니기 때문에.
아, 제가 지금 결산하고 섞어졌습니다.
결산감사위원장님이시라……
자원봉사센터 이것을 꼼꼼히 본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저녁 뉴스 보셨죠?
예.
엄청납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죠? 계속 막 지원해 주고 차량도 바꿔주고 이래가지고 계속 이 우세를 할 건가요?
예산 부분도 더 꼼꼼히 챙기고 작년에도 감사 나가서 철저히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구정질문을 해서 구청장님과 대화를 나눠보겠으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엄청난 서구청이고 엄청난 자원봉사센터입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아까 김옥수 위원님께서 청소대행용역 입주청소 포함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사회적가치지원센터가 총 몇 평입니까? 1층부터 3층입니까?
예, 지하 1층부터…….
총 몇 평입니까?
총 면적으로 하면 대지가 318㎡고요 연면적 621㎡입니다.
아니 ㎡으로 말고 3.3하면 총 몇 평 정도 나옵니까?
계산기로 두들겨 봐야될 것 같은데……
계산기 여기 있으니까 빌려드릴게요.
188평입니다.
그러면 넉넉잡고 200평으로 계산합시다. 입주청소 포함했는데 입주청소 따로 가격이 나와 있나요?
지금 상록도서관 거기에서 지출했던 내용들을 보고 판단해서 그 내용하고 비슷하게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입주청소가 500만 원 정도 포함됐다고 했죠?
예.
그러면 엄청나게 과도하게 포함이 된 걸로 알아요. 그러면 입주청소가 가격이 안 맞은데…… 더 과도하게 지금 측정이 된 걸로 되는데……
우선 예산은 이렇게 반영하고 실질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하면서 차질 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런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평수에서 500만 원 정도 입주청소에 포함이 됐다면 정말 이거는 배가 더 많은 거예요. 제가 알기에 요즘 기준이 평당 아무리 비싸도 1만 2,000원 웬만하면 1만 원 그러거든요.
이게 지금 건물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까지 다 들어가서…….
외부까지도 다 해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아직 지출은 안 하셨죠?
그럼요, 아직 건물이 한 53% 정도 진행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저도 이런 청소용역을 합니다. 평당 요즘 시대에 그 평수로 가격을 좀 알고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 50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됐다면 너무 과도하게 된 걸로 생각돼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 자료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500만 원이라는 예산은 한 번 더 살펴보고 꼼꼼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같이 살펴보십시오.
그 자료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우리 법정민간단체가 3개 단체 밖에 없는가요?
5개로 현재 돼 있습니다.
어디죠? 지금 새마을……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그다음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그렇게 총 5개입니다.
그 외에 건물 임차라든가 구에서 지원하는 거 있는가요? 그 외 단체에.
없습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법정민간단체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 말고 국장님, 서구에서 임차료를 지급하는 곳이 있는가요?
장애인 단체는 건물을…… 다른 부서라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리고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옛날에 국비랑 확보해 가지고 저희가 건물을 리모델링해줘 가지고 단독건물이 있고요.
그 외에는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데가 없는가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자료 한번 부탁합시다.
예.
우리 구에서 구비로 임차료라든가 보증금 있잖아요. 과 말고 전체에서 지원하는 금액 뭐 보증금 얼마에 월 얼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 단체별로 자료 한번 요청합시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설명자료 30쪽 법정민간단체 사무공간 임차 지원 관련해서 일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회하고 자유총연맹 서구지회, 바르게 이 3개 단체가 들어가는가요? 아니면 최종 어느 단체가 들어가 있는거죠?
현재 3개 단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나 이런 데는 다 사무실이 있어서 그거는 괜찮은데 서구 새마을회 같은 경우는 양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건물이 낡고 협소하고 또 재개발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공간 확보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요.
그다음에 한국자유총연맹에서는 사무실이 현재 없어서 회장 사무실에 책상만 놓고 사무국장이 근무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상무2동 주민센터 4층에 바르게살기운동본부 서구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무2동이 주민자치회로 올해 1월에 바꿔졌어요. 그런데 자치회가 되다보면 간사도 있어야 되고 또 사무실이 필요한데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4층이 나가야 아무래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사무공간이 필요하니까 강력하게 또 요구를 하셨거든요. 아마도 주민들 서명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3개 단체가 공식적으로 들어가기로 합의가 된 건가요? 아니면 현재 바르게는 입장이 어떻게 돼죠? 들어가겠다는 건가요?
바르게는 입장이 한 2월경에 아마 내부적으로 임원들끼리 이야기를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은 전체적인 입장을 고려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다른 임원님들 몇 분이 아니다, 이건 우리 사무실이라고 이야기를 나눈다고 그러셔요. 그래서 한 2, 3차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진행된 상황입니다.
그럼 바르게는 안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겠네요?
아니, 거기는 제가 회장님하고 최근에 통화를 했는데 동별로 지역위원장님들은 찬성을 하시는데 또 임원진이 있잖아요. 바르게살기협의회 내에 뭐 수석부회장님도 계시고 임원진이 있는데 그분 중에서 연세드신 분들이 처음에 여기 4층 들어갈 때 본인들이 조금씩 리모델링비랑 돈을 내고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것이다. 못 나간다. 그런 식으로 몇 분이 그런가봐요. 그래서 회장님들끼리 다시 논의를 하면서 잘 설득해 보시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거기가 또 엘리베이터 공사까지 하면서 사무공간이 협소해 버리니까 문서고도 없고 또 자원봉사캠프 같은 경우도 정말 열악하게 거기서 활동하고 있고, 자치회 사무실이나 사무공간 자체가 부족하니까 거기서는 정말 나가줬으면 좋겠다고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3개 단체가 한 공간에 모여서 사무실을 마련하는 것은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하니까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바르게가 현재 최종 가겠다고 결정이 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 사무실을 마련해야 되는 주민자치회 공간 자체가 현재 확보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컨테이너박스 외에…… 그럼 이에 따른 바르게가 만약에 간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주민자치회가 그 공간을 쓰게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바르게에서 최종적으로 안 간다고 결정했을 경우에는 그럼 주민자치회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게 참 힘든 숙제입니다. 현재 주민자치회는 동주민센터 안에 주민자치회 사무실을 마련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간에 하기도 참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우선은 바르게협의회를 설득해서 어차피 법정민간단체가 함께 모여서 회의실도 공동으로 쓸 수 있게끔 같이 마련해 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설득을 통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주민주도형의 진정한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하는 게 현재 서구청의 가장 핵심 키워드인데 정작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설득이 안 되고 합의가 안 되면 새마을이라든지 자유총연맹 어떻게 보면 이런 공간은 지금 구비로 보증금 9,000만 원을 투입해서 공간을 마련해 주면서 가장 중요하게 내세우고 있는 주민자치회가 법적으로 확보해야 될 공간 자체를 확보 못 하고 컨테이너 신세에 처할 위기에 놓여있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가 훨씬 더 지금 서구청으로 보면 논란이 될 수도 있고 또 현재 키워드하고도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임원진들 회의를 몇 차례 했지만 서구에서 가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 부분 또 그 위원님들 의견을 우리가 정확히 전달하는 부분이 이번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바로 그 부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예산이 확보되면 설득해서 3개 단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거죠?
예.
그런 거를 통해서 주민자치회 공간이 확보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컨테이너 신세를 지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요청을 각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예산에 보증금이 9,000만 원이고 중개수수료가 여기에 잡혀있던데요. 임차료가 공간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적절한 예산으로 봐지는데 어떠신가요? 타 건물하고 비교했을 때 보증금이나 임대료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적절한 금액인지 파악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당초에 새마을회에서 다양하게 위치선정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둘러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농성동 일대에 3개 단체가 들어와야 되면 공용회의실을 함께 포함한 면적이 한 200평 이내에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새마을에서 하고자 하는 건물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인근에 비슷한 건물도 있고 그래서 보증금은 몇 개 층이 되기 때문에 한 9,000만 원 정도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임대료가 기존에 했던 그런 부분보다 좀 낮아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몇 군데를 조사해 가지고 정말 예산도 적게 들어가면서 공간을 잘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현재 여기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보증금 9,000만 원에 리모델링비 4,000만 원인데 현재 이것이 계약돼 있는 상태인가요?
아닙니다.
계약은 안 돼 있고 예산이 통과되어야 그럼 계약이 추진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공인중개사에게 어느 정도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우선 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했고요. 정확하게 확정되면 5월 초에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가계약도 안 돼 있는 상태인가요?
예.
그런데 건물주분은 가계약이 돼 있다고 하던데요?
건물주분이요?
예.
현재 거기에는 구두상 왜냐면 그 건물이 비어있어요. 그런데 다른 공간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농성동 일대 그쪽에 건물이 한 2, 3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가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구두계약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예,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로 나가버리면 우리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이 또 확보될지 안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구두로 해 놓고요. 그다음에 정리가 되면 6월 초에 계약을 하겠다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좀 더 가격도 낮으면서 여건이 비슷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잘 비교해 가지고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명자료는 농성동 한림빌딩이라고 지금 명칭이 돼 있잖아요?
거기에서 요구한 데가 한림빌딩이었는데 그 주변에 다른 건물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데 이제 막 농성동 한림빌딩 그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1,000만 원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 1,000만 원은 어디서 나온 거죠?
1,000만 원을 보낸 적이 없는데……
저희는 계속 가계약을 한 적이 없다. 구두로만 확인한 거다.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그때 지급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현재 하셨는데 제가 아는 사이에요. 그래서 확인을 해 봤더니 서구청에서 당연히 들어오는 거고 이미 1,000만 원을 통장으로 보냈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 1,000만 원은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됐는데 도대체 어디서 돈이 나서 계약을 한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는 돈을 보낸 적이 없는데…….
제가 방금 통화한 내용이거든요. 제가 잠깐 통화를 하면서.
한번 그 부분은 저희도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우리 구에서는…….
아니, 뭘 확인을 해요. 이미 상대방이 돈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예산 지출한 것이……
그러니까 그 돈이 어디서 났냐고요? 이 1,000만 원은 뭡니까? 그러니까 서구청의 돈이 아니고…… 그럼 이 계약은 청장님하고 계약을 하는 거죠. 지금?
서구청하고 합니다.
보증금이 서구청 자산이기 때문에 서구청장님하고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청장하고 하는 게 아니라 서구청하고 계약하는 거죠.
그러겠죠. 일단 현재는 청장이 도장을 찍어야죠.
서구청이죠?
예.
그러니까 그 돈이 서구청 돈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구청 돈이 아닌 1,000만 원이 그럼 어디서 들어간 건지 그럼 이게 예산전용인건지 아니면 의회승인을 받지 않고 지출을 한 건지…….
아니요, 그럴 수는 없어요. 저희가 정식적으로 예산 지출은 안 됐어요.
그니까……
혹시 그 부분은 새마을 쪽에 한번 확인해볼게요. 왜냐면…….
아니, 제가 통화한 내용이라니까요. 제가 뭐 추측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직접 당사자하고 통화해서 1,000만 원을 보냈다는데 지금 그 돈이 어디서 난 거예요?
1,000만 원은 저희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는 것이…… 물론 건물에 따라서 그러지 않았다고 하면 현재 명시돼 있는 한림빌딩이 아닐 수도 있고 가격이 더 좋은 조건에 그런 건물이 있으면 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당연히 그 답변이 맞죠. 그런데 이건 현재 돈이 보내진 상태잖아요.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여기일 수도 있고 인근 프레벨 건물일 수도 있고 뭐 곳곳에 더 좋은 건물이 있으면 얼마든지 옮겨갈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지금 돈이 보내진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 돈의 출처가 그럼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구청이 아니면.
단체에 한 번 알아볼게요. 저희가 한 것은 없거든요.
정식으로 지출한 내역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돈의 출처가 구청이 아니면 어디냐 이겁니다. 당사자는 돈을 받았다는데.
이거와 관련된 자료를 주라고……
없는 걸 어떻게 줘요. 한 적이 없는데.
지출내역을 다 확인해 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예산 지출을 한 게 없어요.
통장내역은 남아 있을 테니……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지출한 게 아니면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겁니다.
새마을단체에 한 번 알아볼게요. 혹시 어떤…….
그럼 새마을에서 1,000만 원을 보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구는 안 보냈다면서요?
예, 우리는 보낸 적 없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받았다니까요.
그니까 우리가 새마을하고 …….
우리 구가 안 보냈으면 그러면 누군가는 보냈을 건데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는 거죠.
손해를 보고 계약 해지를 해야죠.
새마을에서 집행이 됐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현재 확인할 수가 없지만 새마을에서 집행을 했다고 하면요.
그러면 잘못된 거지.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관리하는 주민자치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새마을에서도 정식으로 보조금으로는 이 정도 금액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는 없습니다.
당연히 없죠. 그런데 이렇게 됐다고 하면요? 새마을에서……
됐다고 하면 저희가 저렴한 걸로.
아니, 받았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죠. 추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 구에서 지출한 사항은 없고요. 현재 한림빌딩의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래서 6층하고 5층이 절반 정도 비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간은 좋다. 보증금 얼마 이 부분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물어봤고요.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썼는데 거기에 아까 말씀했던 프레벨 건물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프레벨도 제가 다 가봤습니다. 그래서 두 부분을 이렇게 비교, 검토했더니 차이가 좀 났어요. 그리고 부동산이 이야기했던 곳에 직접 가서 확인해 보니까 차이가 나서 판단을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법정민간단체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여러 사정으로 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거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미 계약금 1,000만 원이 갔다고 하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한번 그 부분은…….
계약은 하게 되면 우리 구가 하는 거잖아요. 서구청이.
예, 그러니까 우리 서구청하고 하는데…….
서구청은 안 했다고 하는데 이미 계약금 1,000만 원이 갔다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해 보시돼,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관리를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거니까요.
그것은 확인해 보고 만약에 개인이 줬으면 그건 뭐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 단체에선 공개적으로 나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개인이 줘가지고 했다면 그 부분은 개인이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입장에는 한림빌딩을 간다는 건 아닙니다.
이미 다 통화까지 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건물을 몇 군데 지금 보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고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 민중당 시당사무실 바로 밑에 있어요.
예, 가니까 돼 있더라고요.
건물주하고도 이미 다 확인해 보니 이미 다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고 계약금까지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는 그러면 다 거짓이잖아요.
서구청은 들어갈 자격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미 다른 사람이 계약을 했고 아니면 그 계약금의 2배로 물어주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이 계약을 해버렸으니까.
체크 한번 해 주세요.
계약당사자가 먼저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야죠.
한 말씀 드릴게요. 중요한 것은 여러 여건을 보세요. 꼭 누굴 떠나서…… 간혹 전에 한 번씩 병폐가 뭐였냐면 관공서 건물 쓸 때 그 지역의 유지들이 로비를 해 가지고 하다못해 길 안쪽에도 막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지어버리고…… 그런 얘기가 다시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따져보세요. 첫째 환경, 주변 여건, 요즘에는 주차 그 다음에 예를 들어 환경적인 부분 그다음에 임대료, 김태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따져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십시오. 객관적으로 판단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결론이 뭐냐면 그러한 부분들을 아낀 것이 바로 구민의 혈세를 아끼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의 로비에 의해서 누가 부탁한다고 해서 절대 하지 마세요. 이해 가시죠. 국장님?
예.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아니겠지만 남의 돈이니까 막 쓰지 마시고…… 하여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여러 가지로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법정민간단체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는 거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걸 마련한다고 하면 정상적인 절차 등을 거쳐서 진행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확인해 보면 구두로 계약한 게 아니라 계약금을 보냈던 것이 서구청이든 아니든 간에 이미 지금 1,000만 원을 계약당사인 건물주는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단체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그때 나머지 보증금 등을 지급하겠다고까지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법적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이 지원해 주는 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아직 예산도 통과가 되지도 않았는데 계약금의 주최가 구청이 됐든 아니면 새마을이 됐든 새마을과 관련된 개인이 됐든 간에 이미 계약금 1,000만 원이 가버리고 이런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그야말로 알박기 같은 이런 형태로 편법으로 현재 계약금을 걸어놓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도 만약에 바르게협의회가 아직 최종결론은 안 났습니다마는 최종협의가 안 돼서 안 들어가게 됐을 경우에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주민자치회가 법적으로 마련해야 될 사무실 공간은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정작 새마을이라든지 자유총연맹 현재 시대의 키워드하고 과연 맞는가를 생각해 볼만한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는 또 편법으로 사무실 공간을 마련해 주고 정작 주민자치회의 필요한 공간은 확보도 되지 않는……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결론이 이렇게 돼 버리면. 이런 데서 주민자치과가 어디에 현재 관심을 두고 있는가를 보여준 한 단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당연히 답변하는 과정에서 구두계약이고 가계약을 안 했다. 1,000만 원은 모른다. 이렇게 답변하셨지만 이미 당사자는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구청하고 주민자치과하고 이야기가 안 된 상태에서 이 돈을 보낸 사람이 새마을이든 아니면 관련자든 개인이든 주민자치과하고 이야기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일이 추진되겠냐고 하는 거죠.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는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잖아요. 1개 단체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3개 단체가 들어가니까 조율도 필요한 거고 또 새마을만 들어가게 되면 또 새마을 특혜라는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민감한 문제여서 더더욱 이 단체하고 주민자치과하고 소통을 했을 거란 말이죠. 소통을 안 하고 이들이 알아서 그냥 이렇게 하지는 않았겠잖아요. 엄청 이게 민감한 문제인데 그런데 이미 돈을 1,000만 원을 보냈어요. 그것을 누가 보냈던지 간에…… 이미 해당 당사자가 그렇게 답변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모른다. 이후에 여러 공간 더 알아볼 거다. 이렇게 답변하면 얼마나 현실하고 맞지 않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다시 확인하고 또 구 입장은 아직 확정돼 있는 상태도 아니고 공간을 비교, 검토해 가지고 가장 우리 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또 단체들에 대해 원활하게 사무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저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1,000만 원 안 갔을 때 그 이야기가 맞는 거고요. 이미 1,000만 원이 간 거고 우리 구청에서는 돈을 보낸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새마을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으로 하고 해당 당사자가 돈을 받았다고 하는 거고 우리 구에서 집행이 안됐다고 하면 당연히 구는 피해갈 수 있죠. 그런데 결국 이것은 주민자치과하고 이야기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새마을에서 많은 이야기를 강력하게 요구는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그 건물이 마냥 기다려주진 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 공간이 많은 사람들이 요구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대 새마을이나 이런 단체에서 우선 일정 부분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집행된 건 없었고요.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새마을에다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 지금 3월부터 사무공간을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확보를 요구한 건데 어떻게 주민자치과하고 소통이 잘 안 돼요. 오히려 더더욱 이런 문제일수록 평상시 소통을 많이 했어야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가 현재 서구청이 주요 키워드로 내세우고 있는 직접 주민자치에 관심을 더 기울여야지 이런 데 해결하는데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새마을이라든지 자유총연맹 이런 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뛰는 것은 뭔가 앞뒤가 뒤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월에 주민자치회 회장님들 정기적인 간담회를 합니다. 그때 정희만 자치회장님께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새마을에서 사무공간을 확보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추진한 건 아닙니다. 주민자치회가 1월에 되고 나서 우리가 매월 한 달에 1번씩 간담회를 하는데 그 간담회 자리에서 정식으로 정희만 회장님께서 우리가 자치회가 됐는데 사무공간도 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사무공간을 확보해 달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한 사안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게 뭐하고 연계돼 있냐면요. 이야기가 계속 길어지는데…… 진짜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처음에 업무보고할 때 18개 동 전체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 법적으로 사무실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확보가 쉽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18개 동을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겠다고 업무를 세웠던 것으로부터 실제는 비롯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주민자치회로 전 동을 전환하겠다고 한 것부터가 현재 잘못됐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부터 일이 꼬여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저는 하여튼 주민자치과가 다시 한번 뭔가 실적을 내기 위한 전 동의 주민자치회 전환, 이런 게 아닌 진정한 주민 주도의 주민자치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이후 업무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 유턴하지 않으면 옛날 실적주의 행정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데 더 집중을 하시고 현재 편법 등을 동원해서 이런 공간을 마련하는데 이 계약금이 우리 구청에서 집행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누군가는 돈을 보냈겠잖아요. 새마을회 명칭으로 했던 아니면 관련자가 됐든지 간에 받은 사람이 있는 건데요. 이런 데 더 관심을 기울이지 마시고 진정한 주민주도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에서 더 관심을 기울이시고 뭔가 좀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요청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경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지역발전과 주민의 건강도시 구현을 위해 헌신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순진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격려와 성원을 잊지 않으신 정우석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변현석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보건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신광혁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시는 정우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치매안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해정 치매안심센터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치매안심센터 소관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치매안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격려와 성원을 잊지 않으신 정우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치매안심센터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치매안심센터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항상 사회적으로 치매가 많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
가정에 한 분이 발생하면 전체적으로 엄청난 파급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사회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혹시 나중에 또 추경이고 본예산에 세우더라도 36쪽을 보시면 홍보캠페인 관련해서 이걸 정말 평상시에 그런 부분들에 많이 적응돼야 될 것 같아요. 치매는 그 누구도 장담을 못하지 않습니까? 또 듣기로 유능한 소장님이신 걸로 알고 있으니까 더욱 더 능력을 발휘하셔 가지고 특히 그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많이 좀 구상하셔서 사업을 활발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설명자료 열린마음상담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곳에 2,000만 원씩 해서 이제 6,000만 원으로 현재 시비가 내려왔는데요. 민간위탁으로 추진이 됐는데 그러면 추진하는 민간단체는 어디죠?
중독관리센터입니다.
○김태진 위원
중독관리센터 3곳에서……
○치매안심센터장 박해정
예.
○김태진 위원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치매안심센터장 박해정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계속해 왔었는데 직원이 파견돼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 인건비가 좀 부족해서 이번에 아마 증액돼서 더 내려주…….
○김태진 위원
그래서 추경으로 내려준 겁니까?
○치매안심센터장 박해정
예.
○김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치매안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지막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우석
회의를 속개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1,385억 3,436만 6,000원 중 1억 원을 삭감한 1,384억 3,436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삭감된 내용에 대한 상세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고해 드린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정우석 고경애 강인택 김태진 김영선 김옥수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정환
주무관 서옥주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기획실장 정은화
홍보실장 김하정
감사담당관 오일성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경제과장 박승현
일자리정책과장 임철진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행정지원과장 정창욱
세무1과장 김봉길
세무2과장 이경남
회계정보과장 이희남
민원봉사과장 김성근
토지정보과장 이정승
보건행정과장 이경
건강증진과장 권순진
보건위생과장 변혁석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장 신광혁
치매안심센터장 박해정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