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4월 21일(화) 14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광역시 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가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코로나19 관련 재산세 감면 동의안
5.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2020년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증액 출연 예산편성 동의안
7.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광역시 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숙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가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코로나19 관련 재산세 감면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5.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6. 2020년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증액 출연 예산편성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구청장 제출)
(14시04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광역시 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6개의 일반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광역시 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숙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광역시 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영숙 의원입니다.
평소 서구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광역시 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광역시 서구협의회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행사에 필요한 인력 지원 및 공공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숙 의원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환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광역시 서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광역시 서구협의회 지원 조례 제정은 남북대화의 시대에 맞게 향후 평화시대에 대비하여 남북 각 계층의 다양한 교류와 협력 증진의 기반 조성을 위한 기금 조성 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광역시 서구협의회 활동에 필요한 여러가지 사업에 대한 준비와 보조금 지원 등의 법적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광역시 서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자리하여 주십시오.
이혜경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광역시 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을 위해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광역시 서구협의회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상위법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과 가택법 시행령에 규정된 협의회의 구성 및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의 목적과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관련 규제 등 협의회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전국 147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 운영 중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자리하여 주십시오.
박영숙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자치행정국장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구성된 지가 오래되었고 지원을 한 것도 제 기억으로 6대 의회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럼 조례가 없이 지금까지는 지원이 됐었나요?
법에 규정돼 있어서 법령에 의해서 그동안은 지원해 왔습니다.
법령은 국책사업에 관한 사안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조례에 규정하도록 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맞죠? 법이 있으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죠. 법에 근거한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근거해야 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 내용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라도 존경하는 박영숙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시니 고맙다는 의미에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이런 예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제정이 되는데 오래전부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약간에 문제가 있었다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조례가 없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5.18 관련 그 조례도 없이…… 그 예산의 타당성을 갖추기 위해서 그 조례를 갑자기 만들었죠. 그러면 평통에 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 지금 박영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지금 의원님께서는 평통 현 간사이시죠?
예.
6대 의회 때니까 한 7, 8년 전에 저도 간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평통에 지원이 있었는데 그때는 본 위원이 광주시 최초로 북한이탈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었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평통에서 이탈주민들 지원이 있었고 그걸로 해서 북한 음식 만들기 그리고 명절에 1번씩 차례상 차리기 이런 행사와 이탈주민과 서부경찰서 정보과와 서구의회가 함께 남북 이행 등을 다녀오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민주평통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어떤 행사 위주와 어떤 재원을 쓰고 있습니까?
작년에 기준으로는요. 통일에 관해 금호중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위원님들께 통일에 관한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한 3차례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행사에 즈음해서 지금 서구에서는 어느 정도 재정이 지원되고 있죠?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해서 3,5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용도입니까?
평화통일을 위해서 지금 평통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고등학생 통일 골든벨이라든가 자치위원 연수, 통일시대 시민교육 뭐 그런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탈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도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들어온 정산서에는 이탈주민에 관한 사항은 지금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중단된 모양이죠. 광주시에서 광산구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고 북구와 서구에도……
1,000명 이상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많이 늘었네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는데 평통 간사님의 입장에서 현재 서구의 지원이 충분합니까? 행사를 하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직 못 했는데 앞으로 사업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지원을 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마는 형편상 안 된다면 지금 3,500이라는 그 돈이 집행돼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일단 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 행사 중에 제가 당시 할 때보다는 5배 정도가 이탈주민이 늘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은 지금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예, 아직 없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좀 참고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자리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선 위원님.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광역시 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은화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성이란 현재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래세대가 사용한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달성하는 것으로 2015년 UN총회에서 결의한 지속가능발전목표는 2030년까지 인류가 달성해야 할 17개 목표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 정부에서도 국가지속가능성 목표를 수립하여 지속가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작년에 조직개편으로 지속가능발전팀을 신설했고 우리 구에 경제, 사회, 환경 등 구정 전반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에서 5조는 지속가능발전 지표작성 및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등에 대해 규정을 했으며, 6조에서 18조는 경제, 사회, 환경 각 분야에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정우석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 제정안은 우리 구의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장기목표를 수립하고 그 달성 추이를 모니터링하고자 함이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광주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현재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세대가 사용할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에 기초하여 지속적인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통하여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본전략 수립, 이행계획 수립, 지표작성,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검토결과,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타 자치구 중에 서울이나 이런 데 지속가능발전 조례안을 검토해 보면 거의 다 비슷한데 마포구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근거해서 또 2년마다 자체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 지표작성 및 평가가 현재 여기 조례안 4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다음에 나오거든요. 그니까 지속가능발전 자체계획을 일단 수립하고 그거에 근거해서 평가지표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기본계획 수립이 현재 빠져있거든요.
실제 인권계획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기본계획을 다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상당히 실제 일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하려면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에 근거해서 4조에 나와 있는 지속가능발전 지표작성 및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우리는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그냥 평가만 하는 거거든요. 이건 제가 봤을 때 약간 일을 행정에서 편의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타 자치구에서는 다 지속가능평가를 하기에 앞서서, 지표를 만들기 앞서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것을 수립하고 그 계획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자체점검을 또 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하는 거예요. 실제 여기에 상당히 공력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도 쏙 빠져있어서 왜 이렇게 초안을 잡으신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말에 팀이 신설되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5개년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겠다고 계획안에는 사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5년마다 세부계획을 수립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그 부분이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안에는 5개년마다 계획이 수립돼야 그 계획안에 지표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면 조례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조항을 넣어도 어차피 저희가 해야 될 일이고 한다고 계획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넣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7조를 보면 위원회 기능에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이행계획수립 이런 게 다 심의자문사항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체계적으로 한다고 하면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거에 근거해서 지금 이걸 하는 거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근거가 3조 다음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일단 의견을 드린 겁니다.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정회시간에 세부안을 만들어서 다시 안을 마련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는요. 혹시 지속가능발전도 뭐 전국협의회에 이런 것이 현재 만들어져 있나요?
저희 구는 없습니다.
아니, 전국적으로……
예,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는 가입이 돼 있나요?
지금 가입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전국협의회가 있으면 협의회를 가입하기 전 단계에서 조례안을 만드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럼 또 분담금이 발생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전국협의회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정회시간에 제출해 주시면 한번 같이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옥수 위원님.
조례가 저한테는 너무 어렵습니다. 범위도 이렇게 경제, 사회, 환경까지 아우르고 무슨 현세대와 차세대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조례에다가 정책 건의와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까지 망라를 하고 있어요. 무슨 사업이나 무슨 일을 주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모두에 설명드렸듯이 UN에서 앞으로 30년 동안 전 인류가 현재세대가 미래세대를 위해서 같이 노력해야 될 목표를 17가지 선정을 했고 그 17가지 안에는 뭐 환경, 에너지, 성불평등 여러 가지 그러니까 경제, 사회, 환경 이 모든 부분이 포함이 돼 있고 이제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 구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그 사업이 선정되면 우리가 추진, 관리하는 것이죠.
어떤 사업이요?
아까 말했듯 그 목표 중에서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
너무 포괄적이고 우리가 평상시에 생활이 전부 내포가 돼 있는데요.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정량화가 안 돼 있고 확정할 수 없는데 뭔가를 하시겠다고 하니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저희 구에서 구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하고 있는 것이 이거와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현재 어떤 사업이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현세대만 보지 않고 미래세대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파괴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지속관리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이제 구체적인 사업은 아까 말했듯이 UN에서 17개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 목표에 해당되는 우리 구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거는 계획을 수립하고 T/F팀을 구성해서 목표에 맞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무엇인가 그런 업무들을 조례가 제정되면 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무슨 사업을 하거나 무슨 정책을 뒷받침하거나 보좌하기 위해서 정하는 것이 조례예요. 지금 실장님의 말씀대로 선언적인 의미라면 이건 기본조례로 그냥 의미를 포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본조례를 먼저 만들고 다음에 T/F팀이 구성된 다음에 뭔가 사업 방향이 정해지고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 조례 제정의 원칙이. 지금 아무것도 사업에 대해서도 적시를 못 하는데 조례를 만든다? 이런 경우가 전에 있었는지 저는 납득이 안 가서……
지금 이 조례가 거의……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 목적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 거의 포함이 돼 있어요.
전반적인 것은……
잘 살아 보세지.
전반적인 것이 포함이 돼 있고요.
선언적이면 기본조례로 하든지 아니면 목적성이 있어야 하는데 앞으로 T/F팀을 구성해서 한다? 현재로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례를 만든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도 상당히 좀 어렵더라고요. 약간 이상적인 부분들이 있고 위원님 말씀이 너무 당연한 말씀이고 저도 처음에 이 업무를 접할 때 구체적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문사항이 있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UN에서 2015년이면 얼마 안됐거든요. 그리고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를 보면 전국적으로 98개가 지속가능 업무를 하고 있고 조례가 거의 표준조례안입니다. 하고 있는 조례안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거기에 기본조례안으로 맞춰서 조례안을 제정했고 업무가 너무 광범위 하고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좀 난해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UN에서 목표했던 17개 목표를 가지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구체화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261개 지자체인가요? 그중에서 지금 95개가 하고 있으면 상당히 지금 서구가 빠른 겁니다. 그리고 방금 김태진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이게 통과되고 나면 당연히 협의회에 가입을 하게 될 것이고 분담금이 얼마인지 모르나 그걸 내야될 걸로 판단을 하는데 저는 가장 큰 이 조례의 목표는 협의회에 가입을 위한 전조 단계다. 그 전조 단계가 아니고 다른 것이 전혀 뭐가 가시적인 게 없어요. 이 조례가 단체장들이 뭔가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8조에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을 해야 한다는데 공동위원장으로 구성되는 조례 혹시 보셨나요? 위원장을 공동으로 한다? 2인으로. 한 분은 당연직 단체장이고 한 분은……
위촉된 위원 중에 호선을……
그러니까 한 분은 위촉직으로 하는데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있습니다. 전문가……
지역발전……
위원장을 우리 구청장으로 하고 공동위원장을…… 어떤 조례들이 있었죠?
지역발전자문……
봐야 되겠는데요.
왜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있다고 하고 찾아본다는 것은 답변이 아니잖아요. 모른다고 하셔야지, 확인해 보겠다고 하셔야지, “있습니다” 하고 질의가 이어지니까 확인해 본다는 것은 이거 답변이 매우 불쾌한 답변이에요. 제 말을 먼저 부정하고 그것을 증명하려다가 못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협의회 가입……
지금 상황이 없거나 모르시잖아요. 공동위원장이 있느냐 없느냐, 없거나 모르시잖아요?
그런 사례는 있는데 저희가 지금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데요.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된다고요. 위원의 발언을 부정해 놓고 그걸 증명시키겠다. 추후에 시간나면……
이따 정회시간에……
제가 특이한 사안이라 이걸 여쭌 거예요. 저는 기억이 없는데…… 아무튼 몇 가지가 지금…… 이런 조례를 처음 대해 봐서 당혹스럽습니다. 어떻게 심사를 해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심사를 해야 될지 사실 심사 방향을 못 정하겠어요.
그러니까 지속가능발전 이 조례안은 원래 전국협의회와 상관없이 작년에 조직개편 때 조직개편안 심사하는 구조조정위원회에서 전문가 교수님께서 UN 지표에 의해서 여기도 지속가능발전팀을 신설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그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속가능발전팀 신설에 대해서 동의를 하셔서 하게 됐고요. 여기에 따라서 그 업무를 추진하려면 또 근거 조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UN에 17개 목표에다가 세부지표라든가 목표를 보면 거의가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인데 전체 목표 중에 세부목표라든지 지표는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추려내서 하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업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사전에 검토해서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가능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처음에 생소해서 저도 홈페이지 찾아서 UN에 지표가 몇 개고 찾아봤어요. 교수님이 제안을 했을 때는……
방금 자세한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요점 정리가 안 돼요. 굉장히 어려운 조례입니다. 아무튼……
위원님, UN에서 했던 목표를 보면 좀 이해가 되는 것이 예를 들면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경제성장과 일자리, 인프라와 산업화, 교육보호장과 평생학습, 보건과 웰빙, 불평등 해소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에 해당되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삶에 전체인데…….
그러니까 구정 전반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것을 그냥……
이 조례만 있으면 서구는 전부 잘살아 보세고 다른 조례는 아무 필요도 없네. 이것만 있으면 다 잘 사는데?
각각 세부적인 것이 필요하고 이거는 광범위하게 구정의 방향을 지속가능한 상태에서 업무를 추진하자, 이런 방향이라……
정확한 목표가 하나는 협의회 가입인 것 같습니다. 곧 가입을 해야 되는 모양인데……
가입……
협의회 또는 위원회
그거는 위원님이 사실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안 것이지 거기까지 염두해 두지 않고……
그럴 리가 있나요?
아니, 맞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있나요. 발전협의회가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당연히 들어가시려고 얼마 내야된다고 예산안에 올리고 또 논란이 생길 거 아니에요. 빠르네, 늦네.
협의회 가입을 하려면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셔야 가입을 해요. 동의 안 해 주시면 가입 못 하잖아요.
그러면 지속가능발전 이렇게 좋은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좋은 협의회에 가입하는데 최소한 전국 지자체 중에 3분의 1 이상이 가입하면 그때 우리 들어갑시다. 아무런 말씀 안 드리고 당연히 들어갈 수 있게……
그러니까 동의를 안 해 주시면 못하죠.
그거는 별도로 의회에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죠. 그때 당연히 꼭 들어가야 된다고 하셔 가지고 전국에 20 몇 개가 있는데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목표가 너무나 명확해요. 정확한 거 하나는 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함이고 그다음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조례가 뭔지 정확하게 설명해보실 분? 우리가 잘 살아보세 말고 또 뭐…… 위원장님, 어떡해요?
예.
서로 간에 논의가 계속 쳇바퀴 도는데 결론을 내거나 정회를 하거나……
질의를 먼저 주시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셨습니까?
예.
작년 연말에 조직개편이 돼 가지고 지속가능발전팀이 신설됐고 그 안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려면 조례가 뒷받침이 돼야 업무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하셔가지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직전에 국장님 조례 없어도 법령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니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상위법이 이렇게 있고 조례도 다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 행정하는데 아무 문제 없잖아요?
저희가 목표를 작성하고 지표를 설정하려면 공무원의 힘만으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조례가 없어도 법령이 이미 있어요.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위원회도 개최하면 수당도 지급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직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업무를 할 수 있게 조례 제정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최근 4월에 서대문구에서 동일한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거기에도 공동위원장으로 그렇게 구성은 되어 있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회 한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보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류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가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가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혜경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가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1번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에서는 100대 국정과제 5대 국정목표 중 첫 번째 전략과제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천과제로 사회적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이러한 정부 방침에 맞추어 구정운영 방향을 사람과 공동체의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적가치 중심으로 전환하였으며 2018년도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사회적가치 성장을 위한 혁신 거점공간과 아이디어 뱅크로써의 역할을 하게 될 사회적가치지원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에 사회적가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등 일반적인 내용이며, 안 제4조는 사회적가치 창출,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지원 등 센터의 주요 기능에 관하여,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센터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사회적가치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회적가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사회적가치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가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적가치의 확산 및 정보 제공, 민ㆍ관 네트워킹 등을 위한 사회적가치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사회적가치지원센터 주요기능으로 사회적가치 창출, 확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하여 활동하는 공동체 조직 육성 및 관리, 안 제6조에서 제9조는 센터 운영 및 이용 등을 규정하였으며 검토결과,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가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자리하여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국장님, 직전에 검토했던 지속가능발전 조례와 사회적가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차이점은 뭔가요?
지속가능발전 관련 조례는 UN에 아까 17개 목표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 구에서 추진할 만한 지표개발을 하고 그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 등 그 업무고, 여기는 그 중에 사회적가치지원센터 관련은 하나의 단일 사업에 들어가죠. 현재 센터를 건립 중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센터를 운영하려면 근거 조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사회적가치라는 단어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단어의 차이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서는 목표가 정확합니다. 중복이 돼 있어요. 사회, 경제, 환경, 문화 이 앞에 했던 거잖아요. 여기는 구체적으로 명확한 목적이 있잖아요. 센터를 만들어서 잘할 수 있도록 이걸 지원하자. 서구에서 이걸 정해서 하는 거예요. 기초단체로서 타당합니다.
아까는 UN에서 정했으니 UN 안건 따로 하고, 사회적가치를 위해서 또 서구에서 목적을 향해서 똑같은 목적인데 우리 삶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지속가능발전 업무는 좀 더 포괄적이죠. 여기는 건물 지어서 이 건물 내에서 공공의 가치를 발굴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고요.
지속가능발전 관련 조례는 구정 전반에 관해서 UN에서 추구하는 17가지 목표 중에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업무 그 다음에 어떤 걸 제일 중점으로 둬야 될지 목표를 정해서 지표를 개발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계속 겹치잖아요. 조례는 목적이 정확해야 한단 말이에요.
지속가능이 좀 더 큰 규모고 여기는 소규모죠. 그 안에 하나로 들어가는 거죠.
억지로 맞추지 마시고 똑같아요. 사회, 경제, 환경, 문화 등 하는 일이 똑같아요.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자는 거예요. 목적은 똑같습니다. 아까 지속가능발전 그 보류가 무리했나요? 아까 조례 심의에 무리가 있었냐고요?
우선 이 부분만 먼저 해 주시고 그건 다시 논의를 하셨으면 합니다.
2개의 공통점이 너무 많습니다. 이 조례도 사실은 방만한데 이런 삶의 가치 추구를 위해서 지원센터를 건립해 주라. 이 목표는 정확하니 여기에 대해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이 센터의 기능이나 역할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 센터를 어떻게 하시겠으며 어떤 것인지.
사회적가치지원센터를 자세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이라는 공모사업을 행정안정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성동 109-1번지 외 3필지에 대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국ㆍ시비 5억 1,000 다음에 구비 5억을 본예산에 반영해서 15억 2,000만 원을 가지고 건물을 짓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4개의 기관이 입주를 할 겁니다. 지하 1층에는 자원봉사센터가 공유부엌이랑 같이 입주를 하고요. 1층에는 커뮤니티공간으로 카페 공간을 만들고, 2층에서 현재 지역공동체지원센터가 있잖습니까?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거기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가치지원센터가 만들어지는데 거기 직원들 그 다음에 3층에는 지금 농성권역에 물품공유센터가 없거든요. 그래서 농성권역에 3층에 입주를 시킬 겁니다. 그리고 회의실이 별도로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사회적경제라든가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단체들 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들이 함께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함께 좋은 내용들을 서로 나누면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사회적가치지원센터가 그런 지원 단체들에 대한 역할을 많이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율은 어떻게 된가요? 그 센터를 지으면 매입비라든가 국비, 시비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5억 2,000인데요. 5억 1,000만 원씩 국비하고 시비가 각각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매칭으로 5억이 구비가 본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그러면 이제 디테일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사회적가치지원센터죠? 사회적가치를 지칭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회나 경제, 문화, 환경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사회적가치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마을공동지원센터 그다음에 요즘 사회적경제라고 사회적기업이니 마을기업이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그런 단체들을 이야기하고 민간영역에서도 그런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총 망라해서 하는 겁니다.
보니까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것 같고요. 7조와 8조에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7조 보면 이 센터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8조에 보면 수강료를 징수하게 만들어놨어요. 운영하는 강좌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은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강료 징수범위는 밑에 있고 그다음에 관리 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수강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됐거든요. 수강료 부분 이게 무료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게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지, 우리가 수강료를 받을 때는 예를 들어서 무슨 미용이라든가 그런 기술적인 것을 전수해 주면서 받는 것하고 명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듣는 것, 강의까지도 만약에 수강료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걸로 명시된 것 같아서…… 뒤에 보면 수강료가 나와 있잖아요. 25쪽에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이 센터를 우리가 지어서 공공의 이익을 창출한다는 것은 대단히 합리적인 것이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수강료를 징수한다. 범위는 수탁기관이 구청장한테 이런 식으로 받겠다고 해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과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공감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수탁은 아직 아니고요. 안정화될 때까지는 사회적가치팀이 올해 1월에 새로 만들어져서 팀 직원들이 전부 다 거기 가서 근무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차후에 이게 안정화돼서 잘 운영됐을 때 그것도 생각을 해 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수탁 규정을 넣어 놨고요.
아까 프로그램은 내부적으로 검토한 내용들이 뭐 특별하게 몇 가지로 이런 프로그램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여성들 1인 가구가 많지 않습니까? 같이 함께 하는 리빙랩 프로그램이라든가 사회적가치 수다방이라든가 초등학생 이상의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사회적가치 이슈에 대한 주제를 선정해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런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런 핵심 사업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용하고 그런 건 다 무료로 하는데 꼭 비용을 들어서 수강료를 받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일정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2만 원 내에 한정해서 비용을 받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징수할 수 있다고 딱 해 놨어요.
그게 상한선이 2만 원이고……
그런데 이것이 과연 공공의 이익이냐는 거죠. 전자에 예시를 든 게 그 강의를 통해서 구민들이 얻어가는 게 있으면 그것은 합리적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미용기술 우리가 말하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닌 무슨 명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들어서 한다. 그건 아니라는 말이죠?
그건 아니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재료비도 있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하는 거지, 일반교육이라든가 강의 이런 것을 수강료는 받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은 직영기간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최소 2, 3년 정도는 우리 직원들이 가서 안정화될 때까지는 근무를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2년, 3년?
예.
보통 우리가 위탁줄 때는 2년하고 위탁을 주는가요?
2년에서 3년 정도……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게 나중에 위탁을 주게 되면 거기서 이윤 창출도 해 가지고 뭐 다시 돌려준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간다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게 제도도 좋은 제도이고 사회적가치지원센터란 말이에요. 그러죠? 이런 걸 할 때는 우리가 소중한 세금을 걷어 가지고 굳이 수강료를 징수해서 할 필요까지 있는가 생각이 들어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잘 모르겠으니까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설명 들었으니까요.
예, 김태진 위원님.
사회적가치지원센터를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가져왔을 때 이미 심의를 하긴 했었는데 그때 제출했던 계획하고 현재 이게 설치, 운영과 관련한 계획하고 현재 달라진 게 있다면 어떤 부분이 많이 달라졌나요? 처음 중앙정부에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공모서를 제출해서 우리가 선정돼서 이 사업을 추진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때 예를 들면 제출했던 계획과 비교해서 현재 실제 운영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지금 이 계획하고 현재 달라진 부분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가 가능할 거 같거든요. 그때는 사회적가치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겠다. 그리고 어떠한 기관들이 입주하겠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이 돼서 예산을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때하고 비교했을 때 실질적으로 지금 자원봉사센터도 들어가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도 들어가고 있는데 그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차이점이나 달라진 점, 더 좋아진 건지 아니면 추진과정에서 잘려서 현재 몸통만 남아있는 건지.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때는 혁신이란 말이 들어가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사회적가치 혁신지원센터 연구용역을 검토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진행되어 온 거라 많이 삭감됐다던가 그런 부분은 찾아보기가 좀 어려웠고요.
지금 그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해서 가지고 있는 서류가 있는데 거의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이번 조례에도 많이 반영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그때 당시는 어느 단체가 입주기간이 언제라고 명시는 돼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라든가 자원봉사센터라든가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건물이 없어서 별도로 임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공공기관 또 사회적경제 등 별도로 기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플랫폼 공간을 마련하는 그런 의미가 추후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진계획서가 그 당시 공모서 제출할 때 이걸 보지를 못 했는데 사회적가치로 보면 원래는 사회적경제 영역 이건 현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 영역도 들어가죠.
여기 센터에 들어가는 건가요?
입주는 하지 않지만 같이 함께 공유하고 기관장들끼리 모여가지고 아이디어도 서로 나누고 그래서 아이디어 뱅크로써의 역할도 하고 함께 회의도 하면서 정기적으로 서로 교류하면서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할 것입니다. 당초에 계획도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진로직업체험센터를 병행해서 같이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가 들어오면 진로직업센터가 어떻게 되나요?
아마 진로직업지원센터는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는 건데 향후 따로 청소년 관련해서 업무가 가는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연말까지만 여기서 위탁을 하고……
그러면 현재 이렇게 이전이 된다면.
우선 같이 근무합니다.
같은 근무하다가……
같이 근무하다가 업무가 바뀌면.
직업체험센터는 업무가 바뀌게 되면 다른 곳으로 이전 할……
예, 그렇습니다.
다 끝나셨어요?
예.
먼저 국장님이 계시고 과장님 계시고 그러신데 사회적가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정립을 시켜봐야 됩니다. 그러면 사회적가치가 포괄적으로 공공의 이익 등등 떠나서 쉽게 풀어서 그러면 사회적가치란 무엇인가를 하면 더 빨리 와 닿을 거란 말입니다. 잠시 사회적가치란 찾아보니까 사회적가치 포괄적인 거하고 또 가치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너무 어려워요. 찾아보면 사회에 도움이 되는 가치, 어떤 사물 현상 행위, 가치란 인간에게 바람직한 것이 나타난 개념 그럼 결론적으로 이 센터를 만듦으로써 포괄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거기에 관련돼서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이런 분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가치에 대한 것입니다. 꼭 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를 입주해서 그게 중요하지 않고, 우선 그 센터를 만드는 이유가 아까 여러분도 말씀하셨지만 자, 사회적가치란 센터에 입주하고 그분들이 과연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럼 그것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훨씬 더 빨리 와 닿을 것 같아요. 우리도 물론 공부도 해야겠습니다마는 여기에다 사회적가치란 약간 쉽게 뜻풀이해 놓으면 훨씬 빨리빨리 와 닿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사회적가치가 사실 상당히 어려운 단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숙제에요.
그런데 또 가장 쉽게 생각하면 공공의 이익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사업을 요즘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동체 발전에 정말 기여하는 그런 가치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이익이라든가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 기관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민간단체도 사실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 다 따로 따로 분리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기관이나 단체를 함께 모아서 서로 아이디어도 공유하고 그런 혁신거점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간을 하나로 만들어서 함께 다양한 공공의 가치를 추구하는 들이 모여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된다. 이 말이죠. 다방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한테 바로 혜택이 돌아가는……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사회적가치의 학술적인 이런 표제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설정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염려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서구문화센터를 위탁해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잘못하면 이게 새로운 거란 말이에요. 사회가 발전할수록 우리나라가 많이 변화됐잖아요. 그래서 사회적가치에 대해서 눈 뜨게 되고 정말 사회적가치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겠다고 해서 지금 돈을 받아가지고 설치하는 거예요. 짓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취지에 맞게 서구문화센터와 같이 변형되는 거보다는 진정한 사회적가치지원센터로 거듭나려면 아까 말하는 강의료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징수할 수 있다고 못 박는 것보다는 조금 더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서는.
그럼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서는 누가 부담을 해야 되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거기에 예산을 어디서 가져와야 되냐면 세금을 가져와서 우리가 지원센터에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참 미안스럽게 징수한다고 해 놨어요. 그러면 앞으로 위탁주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 위탁받은 업체에서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구문화센터 같은 방향으로 흐를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합리적인가. 그런데 이것이 합리적이고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런 것을 수용해서 하고 있다면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서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있는지……
아니, 전국 최초입니다.
전국 최초죠?
예.
전국 최초일 때는 상징하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간영역에서도 사회적가치지원센터가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하나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많은 것을 지원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적가치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해라, 그야말로 공동이익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받아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겠다고 아주 명료하게 나와야 돼요. 사회적가치지원센터에 대한 목적 의식이. 그런데 그 흠결이 뭐냐면 수강료 징수를 꼭지에 딱 명시해놨으니까 과연 이 조례가 합목적적이냐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수정될 수 있고 전국 최초라면 이 조례는 수정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육이나 강의 같은 것을 단체나 개인들이 이용하는 그런 부분은 사실 수강료를 안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강료라는 것은 예를 들어 뭔가 필요에 의해서 경비가 필요한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경비도 역시 지자체에서 지원해줘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사회적가치를 누구나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막 선뜻 나주세요. 해서 받아오는 지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내가 예측하건데……
그런 경우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실비 수준에서 예를 들어 뭔가 프로그램에서 만들기를 한다든가 하면 나름대로 다양하게 하려면 실비가 조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2만 원 이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지만 징수를 하게 된다면 정확하게 이익이 개인에게 다시 환원될 수 있다면…… 이거 내가지고 교육을 받아서 이것을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면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생각이고 견해거든요.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뭐……
그러니까 여기 공간이 서구문화센터하고 확연히 성격이 다른 것이 여기는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는게 아니라 거의 자원봉사센터나 마을공동체, 마을만들기센터나 그런 센터들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사회적가치지원센터가 거기 안에서 특수한 교육을 하게 되었을 때 또 저희가 구에서 무료로 수강을 했을때 는 선거법 논란이 된다거나 그런 문제성이 있는 것은 비용을 실비라도 조금이 받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해놓은 거지, 서구문화센터처럼 프로그램 위주로 막……
문화센터도……
문화센터는 수익을 창출해야 되니까 자기들이 운영하려면……
아니, 서구문화센터도 애초에 취지는 그게 아니었는데 위탁하다보니까 방향성이 그렇게 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여기가 그렇게 프로그램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전체 아까 입주 범위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대충 그림이 나오는데……
자원봉사센터하고 마을만들기센터하고 물품공유센터, 사회적가치지원센터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 중에 사회적가치지원센터에서 각종 사회적경제라든지 모든 공적인 단체를 총괄해서 네트워크 구성하면서 가치 창출해서……
거기가 한마디로 브레인이 된다는 말이죠. 사령탑이 된다는 말이에요.
예,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분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그런데 거기에 딱 돈을 해놨어요.
지금 자원봉사센터 한달에 임대료를 얼마씩 주고 있죠?
지금 자원봉사센터하고 마을공동체센터가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해서 1년에 4,000 정도……
임대료는 나중에 별도로 센터가 생김으로써 들어갈 비용이 있겠지만 일단 임차료를 많이 아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을 떠나서.
예, 그래서 입주를 하면 나갔던 임차료 그 부분이……
예, 김태진 위원님.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수행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전에도 이것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고 그런데 계속 고민이 드는 건 사회적가치지원센터 이 기능과 관련해서 보면 지역사회 가치창출, 확산 뭐 동아리 공동체조직 어떻게 보면 평생학습팀에서 진행하는 것이 이런 부분하고도 연계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아무래도 이름과 연계된 예를 들면 동아리라든지 네트워크 조직사업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고 또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도 또 비슷한 것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우리로 보면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애초에 공모사업을 할 때 예를 들면 아파트 공동체사업 이렇게 공모하듯이 마을동아리 인문학동아리 지원사업 이렇게 공모하듯이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지원사업 이렇게 공모를 한다는 거죠. 사회적가치지원센터를 별도로 두지 않고 우리로 보면 예를 들면 마을종합지원센터라든지 명칭은 다를 수 있죠. 도시재생지원센터 이런 데서 애초에 공모할 때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그냥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실제 평생학습팀이든 마을공동체사업이든 도시재생사업이든 간에 다 사회적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들 네트워크 조직사회로 동아리로 연계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있는데 또 이것을 사업이 아닌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하니까 고민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프로젝트로 가지고 와서 예산 확보한거라서 추진하는 거지만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게 마을공동체지원센터라든지 사회적가치지원센터 기능과 관련해서 나중에 중복이라든지 경계, 이런 데서 상당히 혼선이 이후에 벌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사회적가치가 필요없다가 아니라 더욱더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것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정부로부터 예산을 가져오지 않았으면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예를 들면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지원사업 이렇게 공모하면 거기에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관심 있는 동아리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그냥 공모해서 선발하면 되는 거든요.
좁게 보면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역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했던 도시재생이라든가 사회적경제라든가 이런 다양한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흩어져 있거든요. 그것을 한곳으로 모아서 공공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센터, 플랫폼 역할을 한다고 해서 공모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했던 이야기 그 부분도 분명히 그렇게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 구는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모아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사회적가치지원센터로 해서 선정이 된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센터를 만드는 것이 기능과 관련해서 중복성 이런 것이 우려된다고 하는 거죠. 정부에서 우리가 가지고 왔으니까 이걸 지금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면 실제 여러 논란에 부딛칠 수도 있는 건데…… 그리고 우리는 또 애초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사회적경제로 처음에 있다가 나중에 떼냈잖아요. 그런데 다시 또 필요하다고 하고…… 이럴 때는 마을공동체와 도시재생이 안 맞다고 하고 또 언제는 통합해서 해야 된다고 하고 또 이게 다 사회적가치니까 통합해서 하자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으로부터 예산을 확보한거니까 추진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계속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사업 특히 기능과 관련해서 중복될 우려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후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많이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마치셨습니까?
예.
과장님, 7조 2항에 보면 센터의 이용을 기본적으로 무료로 하게 한다는 강행규정을 두셨잖아요. 그리고 8조에 미래의 상황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으니 뭐 이런 임의규정들을 두시고 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도 있고, 징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사회적가치지원센터인데 실제 수강료를 받는 것이 …… 운영을 하려면 당연히 필요하긴 한데 이게 또 명칭이 사회적가치지원센터거든요. 이런 데서 고민이 든다는 거죠. 그냥 문화센터거나 이러면 당연히…… 예를 들면 사설보다는 훨씬 더 공공기관에서 저렴하게 상한선을 둬서 하는 것이 맞는데 이게 사회적가치지원센터인데 수강료를 받아야 되는가 예를 들면 서구청에서도 한달에 1번씩하는 서구문화강좌 아카데미할 때도 비용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구비로 그냥 강사비를 책정해서 추진을 하는 거잖아요. 사회적가치지원센터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일부를 차지 한다고 하더라도 수강료 받는 것과 관련해서 나중에 논란이 되지 않을까……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 그럴 수 있겠네요.
뭐 재료비가 필요하다던가……
재료비는 자부담하면 되는 건데 여기서는 수강료잖아요. 수강료하고 재료비는 별도죠.
수강료에 재료비가 나눠질 수도 있고 거기에 포함될 수도 있고 그러잖아죠. 포괄적으로…… 실습비라든가……
그렇게 따지면 재료비가 그러면 2만 원 초과되는 것은 아예 못 한다고 하는 거죠?
실습비는 별도로 봐야 됩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목적이 사회적가치에요, 아까 말한 서구문화센터를 예시로 든 것은 위탁하게 되면 그렇게 변형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가치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국비를 받아온 거 아니에요. 국비 줄 때는 야 너희들이 해라, 하고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자치에서 가져와서 지방 세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명시해 놨는데 또 재미있어요. 11조 4항을 보면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까지 디테일하게 써 놨어요. 그러면 이게 사업목적하고 과연 맞겠냐 이거예요. 제 견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마 이것이 수정되면 좋겠고 수정이 안 되면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통과하는 걸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은 징수하지 않겠다는 의미도 사실은 포함하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정회를 하고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가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코로나19 관련 재산세 감면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관련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혜경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 급감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에게 재산세를 감면하여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을 통해 사회적 상생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지방세 관계법상 감면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추가로 감면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감면 관련 추진경과를 말씀드립니다. 2020년 3월 10일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로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2020년 3월 19일 광주광역시 코로나19로부터 지역경제지키기 3대 대책발표에 포함된 내용이며 3월 중 5개 자치구 담당자 회의를 3회에 걸쳐 개최하여 감면 표준안을 작성 및 확정하였고, 2020년 3월 30일 광주광역시로부터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계획을 시달받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소유자가 소상공인에게 2020년도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인하하였거나 인하 약정한 건축물에 대하여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에서 50%까지 최고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면하려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 및 유흥업, 도박, 사행성 등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면 제외대상입니다.
끝으로 코로나19 관련 서구 구세 감면안 의결에 따른 감면은 신청에 따라 실시하고, 이미 납부한 재산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되 허위로 신고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코로나19 관련 서구 구세 감면안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에게 지방세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착한 임대인운동 확산을 통해 사회적 상생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감면안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 관련 재산세 감면 동의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 급감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에게 재산세를 감면하여 착한 임대인운동 확산을 통한 사회적 상생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소유자가 소상공인에게 2020년도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인하하였거나, 인하 약정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건축물분을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에서 50%까지 감면하는 내용으로 동의안과 관련된 법적 근거와 법적 흠결이 없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추진 중에 있으며 코로나19 피해의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국가정책에도 부응하는 것으로 경기불황으로 불안해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정책으로 보다 많은 상가 건물주들의 참여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재산세 감면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이거는 매스컴에서 보니까 해 주고 있는 데가 있데요?
예, 그렇습니다.
서구에도 있는가요? 건물주가……
지금 전화 온 것이 하루에 1, 2건씩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를 모르겠는데 취지는 굉장히 공감하는데요.
유도하는데 실효성이 조금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측될 수는 없으니까…… 세금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효과를 얼마만큼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것이 있어 가지고 재산세 감면에 대한 이런 안을 냈는지 아니면 ……
본래 취지는 착한 임대인인데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숨기고 신청 안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통화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감면해 주라고 하는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원래 그런 취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로 감면해 주고 나서 할까? 말까 망설이는 경우는 이게 만약에 세금이라도 감면해 주면 더 확산할 수 있다. 이런 취지가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면대상에 인하 약정한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환수합니다.
환수요?
추징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옥수 위원님.
현 상태으로 볼 때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테클을 걸면 역적되는 거 맞습니다. 현재 상황이 이렇게 지원을 해줬다가 내년쯤 우리 재정자립도 내지는 우리 재정이 어찌될 것인지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마는 국가적으로도 국채를 발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 차이는 명확합니다.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올해 하느냐, 내년에 하느냐 차이입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자립도가 %죠?
20% 정도됩니다.
진작 무너졌잖아요. 20% 무너진지 오래되었어요. 18%로 떨어졌는지 지금 확인해 보는 거예요.
본예산에서 19%……
그렇습니다. 앞으로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이번에 추경으로 인해서 조금 떨어집니다.
그렇죠. 18% 갈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세원이 줄어든다? 7대 중반기만 해도 정확하게 사업비 2, 경상비 2, 복지비 6 해서 2:2:6 거의 이 수치가 맞았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 재정자립도가 20%에서 21% 사이, 딱 우리 재원으로 경상비 내면 쉽게 말하면 서구청 운영하고 공무원 월급 주면 딱 맞았습니다. 이제 이게 깨졌습니다. 경상비가 21%쯤 올라왔고 재정자립도가 18%쯤으로 떨어질 것이고 복지비가 60%에서 작년에 63% 올해는 64%쯤 더 갈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라가버린 3 내지 4%는 어디서 가지고 올 것이냐, 사업비 20%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16에서 17%로 떨어져버렸다? 주민들를 위한 사업에 굉장히 지장을 받게 되는 거죠. 물론 착한임대인사업 이거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인데 그다음 후속대책은 뭡니까? 국장님.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예산이 크게 많이…… 계획서상 잡았을 때는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재산가액으로 추정했을때 지난번 계획서에 의하면 1,000만 원 안팎입니다. 그렇게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전혀 우려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세무1과 내용은 아닌데 원래 정상적인 것은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는데 혹시 해당 과가 아니긴 하지만 건물주가 아닌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 이런 것들이 있나요?
물론 세무1과 내용은 아니여서 경계가 애매한데요. 원래 정상적이라고 하면 실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이 건물주보다는 소상공인의 피해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정부나 행정기관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을 우선시하면서 그 다음에 이것이 뒤따라온다고 하면 괜찮은데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없는 상태에서 건물주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것인데 이게 과연 그러면 그나마 소상공인에 비해서 더 형편이 나은 건물주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거기 때문에 건물주에게 혜택이 돌아가버리게 되는 이런 거여서 일단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음 안건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지원 증액 출현 예산편성 동의안이 올라올 겁니다. 안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19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예.
그러면 이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관련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5.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혜경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관리계획안으로는 양동전통시장 연합주차장 조성, 국공립 유덕어린이집 신축, 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 총 3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양동전통시장 연합주차장 조성의 건입니다.
양동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은 시장 내 주차장 부족과 기존 주차장의 열악한 환경으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시장 내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으로서 고객 편의증진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73억 7,700만 원 중 국비 60%, 지방비 40% 매칭비율로 추진하게 되며, 구비 20%는 주차장특별회계로 확보합니다. 사업비 중 토지 및 건물 매입에 35억 원, 주차장 건립비로 38억 7,600만 원이 소요되며 금년도에 사업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 2021년에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으로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공립 유덕어린이집 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유덕로 22에 위치해 있는 약 24년이 경과한 노후한 유덕어린이집을 철거하고 동일한 위치에 국공립 유덕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현재 유덕어린이집은 1996년도 개원한 건축물로 보육실이 협소하고 매년 누수 및 균열이 발생하는 등 열악한 보육환경으로 학부모 등 지역주민들이 신축 건의를 지속하였던 곳입니다. 어린이집 신축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신축을 계획하였습니다. 새롭게 조성할 유덕어린이집은 국비・시비・구비 12억 2,200만 원과 하나금융공익재단 10억 7,800만 원으로 총 23억 원을 들여 연면적 760㎡ 지상 2층의 규모로 2020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보육실 등의 장소를 확보하여 기존 어린이집 정원을 80명에서 110명으로 30명을 더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학부모들이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어린이집으로 조성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재활용선별장은 운영된 지 20년이 경과되어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고 수작업 선별로 인한 처리능력 한계로 위탁처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8년 폐비닐 수거중단과 같은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하여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신축하여 재활용품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공공 처리능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시유지인 현재 선별장부지 매입 후 개축을 추진하여, 처리용량을 1일 30톤까지 확대하고 개축 완료 후 증축을 통하여 야적공간을 확대하여 공공처리 기반 확충에 만전을 기하려 합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사업비로는 신축 비용으로 55억, 부지매입비 등으로 13억 총 68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위 사항들이 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첨부된 관계법령, 위치도, 현장사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양동전통시장 연합주차장 조성, 유덕어린이집 신축, 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에 해당되어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추가경정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 양동5-29번지 일원에 연면적 3,640㎡에 사업비 73억 7,700만 원으로 양동전통시장 연합주차장을 조성하고, 두번째 유촌동 497-3번지, 연면적 760㎡에 사업비 23억 원으로 유덕어린이집을 신축할 계획이며, 세번째 세하동 765번지와 765-1번지에 대지면적 3,673㎡, 건축면적 2,200㎡를 사업비 68억 원으로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먼저 양동전통시장 연합주차장 조성사업은 양동7개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이용객의 수는 1일 평균 4, 5,000명이나 확보된 주차면수는 511면으로 차량 이용자들이 주차 불편을 호소하고, 특히 복개상가 하부주차장은 강우 시 차량이동 및 이동통제 수시 발생으로 주차환경이 열악하므로 이용객의 주차편의 제공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국공립 유덕어린이집은 1996년에 건축된 노후 건축물로 철거 후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으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어린이집 신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은 현재 운영 중인 재활용선별장 시설이 노후화되어 자체 처리능력 한계로 민간에 위탁 처리함으로써 위탁처리비용이 2019년도에 1억 9,700만 원, 2020년 3월 말 현재 7,600만 원이 증가하고 있어 재활용품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근본적인 대처방안과 예산 절감을 위해서도 빠른 시일 안에 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먼저 다번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 문제는 저희 상임위 소관이 아닌 관계로 사실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저도 잘 모릅니다. 운영과 현황에 대한 설명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현재 세하동 재활용품선별장은 희망자원에서 운영되고 있고요. 근로자들이 40여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을 그곳으로 수집ㆍ운반해 주면 거기서 선별 분류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대형폐기물을 수거해서 파쇄하고 잔재물에 대해서 처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활용선별보관소가 98년도 조성되어서 20년 이상 노후한 시설이고요. 현재 처리용량은 1일 약 12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구에서 매일 발생하고 있는 재활용품이 약 25톤 내외가 되거든요. 그래서 12톤 정도는 재활용선별창고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13톤 정도는 민간위탁시설로보내서 톤당 11만 5,000원에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2018년부터 준비를 해서 2019년도에 2020년사업으로 환경부에 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사업이 국ㆍ시비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일 용량이 12톤인데 그것을 30톤까지 용량을 확충하고 또 시설을 현대화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위탁이나 다른 외부로 분리해서 처리를 하지 않아도 서구에서 직접 서구의 재활용품은 전부 소화를 시킬수 있다. 이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현재 발생량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재활용품 수거에 문제가 있죠? 아파트……
예.
그 문제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재활용품의 수집처리는 아파트들은 자체적으로 위탁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그 기준이 몇 세대죠?
300세대 정도입니다.
그러면 300세대 이하는 그러면 서구에서 하고 계시는 거죠?
소규모라든지 단독주택 이런 것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수거를 안 해가서 언제부터인가 크게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요. 그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가품목의 가격이 하락됨에 따라 시장 형성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류 부분을 수거 안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계속 관련 지침이라든지 혹은 개선방안이 내려와서 현재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구에서는 아파트에서 하고 있는 경우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조금 그런 것들을 보충해 주고 그래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환경부라든지 광주광역시 또 자치구가 같이 노력을 통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구에서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했던 재활용품 미수거 사태는 완전 해결이 되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현재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세하동 765에 있는 재활용센터가 2010년도부터 노사분규 또는 지원금 해서 서구의회에서 추경예산 전체가 부결되는 일까지 있었습니까? 혹시 기억하신가요? 그때는 희망자원이 아니라 다른……
뭐 수진환경, 미래환경 그랬습니다.
계속 업체가 바뀌어왔고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 열악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미수거 사태까지 갔는데 그 과정을 떠나서 아무튼 처리가 잘되었다고 하니 다행이고 앞으로는 1일 25톤?
처리용량을 30톤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서구에서 나오는 현재 수거 양보다 훨씬 많으니 그곳에서 아무런 앞으로는 민원 없이 처리하시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확충을 해서 그런 것들을 대비해 나가려고 그런 내용입니다.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보고 중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셨다구요?
2018년부터 준비해서 2019년도에 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사업은 환경부 공모사업이었거든요. 당시에 준비를 통해서 서구에 재활용선별창고의 열악한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고요, 이 사업비의 내용이 전체 68억인데 국비가 22억, 시비가 16억 5,000, 기타 나머지 29억 5,000이 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사업에 선정된 것입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재활용품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민원이 없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선 위원님.
양동시장 주차장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취득의 필요성을 보면 평균 4, 5,000명 정도 방문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주차 확보 면수는 511면이란 말이에요. 이게 현재 얼마만큼 부족한가요? 많이 부족한가요?
구체적으로 1일 평균을 4, 5,000명으로 잡은 것은 평소에 양동7개시장 전체를 방문한 데이터로 했고요. 현재 511면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현재 구 6번 도로에 주차하는 차량수요 또는 간선도로, 지선도로에 불법주정차까지 포함하면 평균적으로 한 4, 500면 정도는 지금 부족한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4, 500 정도?
예.
그러면 배로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지금 그렇긴 합니다마는……
사실은 필요를 충당하려면 배로 지어야 한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평균 4, 5,000명 이것도 문제가 있네. 평균치를 내면서 4에서 5,000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좀 성의가 없게 보이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123면을 지금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토지 형태를 보니까 기억 자로 돼 있네요. 그렇죠?
예.
가운데는 뭐예요?
사전에 저희들이 중기부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 서류를 제출할 때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토지매매승낙서를 같이 첨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 매각 의사가 없는 그 필지가 있어서 니은 자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매각의사가 없는데…… 그 토지가 용도가 뭘로 돼 있어요. 그거 주택인가요?
그렇습니다.
주택 거주하신 분들이 주차장이 들어가면 좋지도 않을 텐데…… 그리고 지금 한 500면 정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123면하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건폐율하고 용적율은 어떻게 됩니까? 니은잔데?
일반상업지역에다가 도로시장인데 지상 4층 규모로 123면을 하는데 건폐율은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폐율하고 용적율로 해서 최대치를…… 지금 511면이 필요한 데 사실 차가 들어오고 나가기가 편해야 돼요. 그래야 이용이 많은 거고 니은자라 좀 애매할 것 같고 사실 그 공간은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토지매각의사가 없으니까 그렇게 짓는다면 거기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율은 최대치로 맞춰가지고 지어야 되는데 주차장은 높이가 다르잖아요. 좀 낮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을 때 굳이 4층까지만 지어야 되는지, 규범적으로 지어져 있는지 아니면 뭐 5층, 6층까지 지을 수 있는지 그런 게 있다면 이런 예산을 한번 할 때, 우리가 일을 처리할 때 만약 123면인데 300면이 될 수 있다면 그 주위 환경까지 해 가지고 투자할 만한 여유가 있으면 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궁금한데 모르신다니까…… 그러면 용적율은 몇 %인가요?
상업지역에 대한 용적율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더 살펴 봐가지고 최대치로 지으면 몇 면 정도 오는지 그 다음에 예산도 추가 할 수 있다면 빨리 해 가지고…… 123면 유지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상업지역에 대한 건폐율이 한 80% 이하고요. 그다음에 용적율이 300 이상 1,300 이하로 돼 있습니다.
그럼 최대치하면 몇 면이나 들어가는 겁니까?
전체 계산을……
최대치로 했을 때 주차를 몇 면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연면적이 3,640㎡고요. 여기에다 대지면적을 하는데 지금 아마 이게 최대치로 잡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거는 좀 계산을 해 봐야겠습니다.
123면이 최대치로 잡은 것입니까?
예.
확실한가요?
예, 국토법에 일반상업지역의 건폐율이 80% 이하로 돼 있기 때문에요.
건폐율하고 용적율도 최대 잡아서 123면 정도 나온다?
예.
주차장도 어차피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건 맞는데 염려되는 부분은 차후까지 생각한다면…… 토지형상을 보면 니은자로 해서 불편하기도 하고 다 확보했으면 더 주차면도 확보하면서도 여러 가지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긴 있네요. 노력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인정하니까 궁금한 부분은 또 물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께서도 좀 지치신 듯하고 또 공직자분들께서도 힘드실 텐데 간단히 유덕어린이집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유덕어린이집이 애초에 유덕교회 옆 유수지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리 가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안전상의 문제입니까?
예.
어떤 안전상의 문제입니까?
그걸 용역을 했었는데 안전총괄과에서 저수량 유수지로써 기능을 저희가 폐지를 하고 사회복지시설로 해 줬으면 했다고 해서 검토를 해 보면서 유수량에 대해서 수량 계측 이런 게 필요해서 해 봤더니 1시간에는 괜찮은데 2시간 정도의 집중호우가 있게 되면 거기가 침수지역이 되기 때문에 어린이 시설이고 해서 이런 안전 문제상에서 유수지 폐지하기가 좀 어려운 담당 부서에 의견이 있었습니다.
안전상의 문제로 불가피한 문제라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청장님께서 여러번 유덕동 주민들에게 유수지 자리로 어린이집을 옮기고 그 자리에 CC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겠다. 이런 공헌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어쨌든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하고 또 집행부 나름대로 대안을 갖고 계신지 좀 가르쳐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에서 충분히 지역주민들과 설명하고 의견을 교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뭐 공청회를 했다든지 간담회를 했다든지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은 전혀 모르고 계신데……
주민자치과에서 아마……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 저희뿐만 아니라 경로당 부지하고 SOC사업이랑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0년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증액 출연 예산편성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증액 출연 예산편성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용욱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증액 출연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한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출연금은 담보 능력이 부족한 저신용 영세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자립 기반을 확립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출연금입니다.
특례보증 대상은 서구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소상공인이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 감소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급증함에 따라 당초 출연금 1억 원에서 5,000만 원을 증액한 1억 5,000만 원을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15배인 22억 5,000만 원을 특례보증하여 영세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적기에 확대 지원하고자 합니다.
서구 관내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자리하여 주십시오.
이정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증액 출연 예산안 동의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법령 등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출연해야 하는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급증함에 따라 2020년도 우리구 출연금에 대하여 증액편성 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담보력 및 신용도가 낮아 경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로 광주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2015년도 90개 업체, 2016년도 97개 업체, 2017년도 80개 업체, 2018년도 88개 업체, 2019년도 88개 업체로 최근 5년간 총 84여 억 원의 보증 혜택을 받았으며, 소상공인의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0년도 보증출연금 5,000만 원 증액, 1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의 자금 지원을 위해 특례보증지원사업비 추가 출연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증액 출연 예산편성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자리하여 주십시오.
문화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수년 전에 봤던 광주신용보증재단 수입지출 예산추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67쪽, 지출에서 문제가 됐던……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대위변제,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대위변제라는 것은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보증을 받아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을 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하고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신 갚아주는 것을 대위변제라고 하는데요. 2019년도에는 270억을 했고 2020년은 265억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신용보증재단의 2020년도 추계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는 270억을 대위변제를 했고 그다음에 2020년도는 265억 정도 대위변제가 될 것이라고 지출항목에다가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럼 전년도에 270억은……
한 5억 정도는 대위변제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요. 신용보증재단의 수입지출 예산추계는 비단 서구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요. 5개 구도 지금 똑같은 내용으로…… 서구하고 신보하고 협약을 맺듯이 5개 구도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서구에만 국한된 자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광주시 신용보증재단의 지출이에요. 그런데 운영이 굉장히 방만하거나 부실한 겁니다. 270억 원을 떼어 버렸어요. 세금에서 지금 메워졌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수입항목을 한번 보십시오. 자체수입에 재보증손실보전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입항목으로 잡혀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섰을 때 보증재단에서는 이것을 자기들이 대위변제 내용이 많으면 부담이 너무 크니까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에다가 재보증을 합니다.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위변제를 하게 되면 중앙회에서 50%를 보전해 줍니다.
그러니까 50%만 떼었어도 130억 정도를 떼었습니다. 이게 눈 먼의 돈 성격이 짙어요. 어찌 보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도 있었겠지만 이런 공적자금이 눈먼 돈이라고 생각해서 먼저 본 사람이 임자, 이렇게도 생각이 되는 수입지출이란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서구에서는 재정을 더 증액을 시키겠다고 하시는데 관리가 우선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서구에서 시의 문제를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현실이 이런다는 것은 알고 가야한다. 그렇지만 이 어려운 상황에서 5,000만 원 증액을 한 거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 이게 15배 더 보증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7억 5,000만 원이 보증되는 거죠. 서구의 소상공인들이 15억 플러스 7억 5,000……
22억 5,000.
키우는 건 좋습니다만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운영 문제랄지 신용 문제에 대해서도 건의를 하거나 같이 고민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눈 먼 돈 취급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적 자금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증액출연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을 대신해 이경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이경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위생 분야에 큰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발생한 치평동 클럽 내 구조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춤 허용업소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감독기관의 지도점검을 의무화하여 사고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춤 허용업소 정의 중 신고된 영업장 면적 150㎡ 이하인 일반음식점으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고, 지정신청 시 세부적인 영업장 평면도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춤 허용업소 지정 유효기간을 정하고 재지정을 받도록 하였으며, 공익상 필요 시 춤 허용업소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특히 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전문요원 배치, 영상음향 차단장치 설치, 객석의 밝기 30룩스 이상 유지,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안전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도점검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등 춤 허용업소의 안전기준이 강화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번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식약처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치평동 클럽 붕괴사고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와 제27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권고내용, 이해당사자 의견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춤 허용조례를 전면개정하는 사항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7월 27일 우리 구 치평동 소재 코요테어글리 춤 허용업소 내 구조물 붕괴사고 이후 서구의회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결과, 관련 조례를 폐지 권고함에 따라 운영상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고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춤 허용업소 안전관리 및 지도점검 강화를 통한 주민안전 등 건전한 영업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춤 허용업소 지정신청 서류에 객석, 객실, 조리장, 창고, 무대시설, 화장실 등 영업장 평면도를 추가하여 신청하도록 하였고, 지정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재지정 신청을 30일 전까지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춤 허용업소 안전기준 강화를 위해 안전을 담당하는 전문요원 고정배치,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한 영상음향 차단장치 설치, 영업장 CCTV 설치권장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다만 객석의 밝기는 한국산업규격 조도기준 및 타 업종 등을 반영하여 30룩스 이상 유지토록 하였으며, 공익상 필요시 춤 허용업소 지정제한, 영업제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지도감독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기존 업소와 신규업소 지정면적 기준인 150㎡ 기준을 삭제하였고, 지정유효기간 및 재지정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었으며, 기존 조례 폐지에 따른 자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중대한 공익상 필요 등의 사유로 신뢰 보호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수익적 행정처분 행위를 철회할 수는 있으나 기존 조례는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하되, 그에 제반되는 안전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조례 자체가 공익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춤 허용 표준조례안에 따라 안전을 담당하는 전문요원 고정배치 등 안전관리기준 강화와 춤 허용 지정 유효기간 및 재지정신청 조항 신설 등 기존 조례보다 더욱더 강화된 조례 개정을 통하여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된 일반음식점의 불법증축 등으로 인한 안전 문제 등을 사전차단할 수 있도록 조례 폐지보다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은 기존 춤추는 행위가 허용된 일반음식점의 안전 문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춤 허용업소의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체계 마련으로 건전한 문화공간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등 본 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소방, 안전, 환경 등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춤 허용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등 안전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고생하셨어요. 어쨌든 큰 이슈였는데 물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많은 발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개정이 올라올 때에 비해서…… 처음 조례 올라왔을 때 70룩스였던가요?
60룩스였습니다.
그러면 30정도 낮추셨네요?
예.
그리고 지도점검을 강행규정으로 하는데……소방, 안전, 환경 등 잘 되셨네요. 어쨌거나 다소 행정의 힘에 못 닿을 때는 이렇게 명문화시키는 것이 좋단 말입니다. 너무 강압적이고 강제적인 규정을 두면 안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잘된 것 같습니다. 고생들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진 위원님.
일단 기존 안에 비해서 안전이 더 강화된 측면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때 안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시민들의 정서하고 맞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크기 때문에 김영선 위원하고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대표발의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큰 이견이 없다고 하면 저희들은 폐지를…… 그러니까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고 폐지에 관한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심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김영선ㆍ김태진 위원님은 폐지를 주장하였고, 나머지 다수의 위원님께서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0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정우석 고경애 강인택 김태진 김영선 김옥수
○출석위원이 아닌 의원(1인)
박영숙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정환
주무관 서옥주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기획실장 정은화
경제과장 박승현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행정지원과장 정창욱
회계정보과장 이희남
보건행정과장 이경
보건위생과장 변혁석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