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7월 25일(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o 건설과 소관
o 건축과 소관
o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 광주광역시 서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어제 구정의 주요 추진현황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도시국 소관 건설과와 건축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김창열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업무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 건설사업 조기발주 추진,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가로등, 보안등 효율적 관리, 도로개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 하수관거 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의 보고내용 중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 지나다보면 가로등이 큰길가의 것은 비교적 잘 켜져 있고 꺼져 있는 것도 있는데 자동이에요?
가로등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4시간 가로등을 켜놓는 데는 30m이상 대로변입니다. 중로급은 24시가 되면 자동적으로 소등이 되어버립니다.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1년에 전기료 부담이 5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골목에는 켜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수동으로 꺼야 되는 것입니까?
골목길 보안등은 가능하면 켜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시하고 의견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보안등은 서구민을 위한 조명등입니다. 가로등은 서구민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민 전체를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지원 요청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전효과를 노리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 가로등에 관한 신문기사를 보니까 서울에서는 감전사고도 있다고 하는데 서구에는 그런 우려는 없을까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로등을 보시게 되면 금호 2지구 같은 데나 풍암지구 같은 데는 청동기로 되어 있거든요. 비가 오려고 한다든가 그러면 결로현상이라고 해가지고 그 안에 이슬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자동적으로 차단기가 내려갑니다. 어떤 데는 불이 켜져 있고 불이 안 켜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비가 오지 않으면 밤중이라도 가능하면 나가서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m 이상은 시에서, 20m 미만은 구에서 도로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거의 다 완비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현재 도로사정으로 봐서…….
지금 공사시행을 했던 데는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도로개설율이 82.7%라고 했었거든요. 도로개설이 된 도로 중 20m이상 중로급에 대해서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m 미만이라도…….
도로개설이 서구 쪽에는 거의 다 완비가 되어 있는 편이냐. 이런 말씀이에요.
부족합니다. 그래도 다른 구청에 비교해보면 적은 편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6쪽에 보면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해가지고 상습민원 지역이 백일지구하고 금호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풍암지구도 노점상 관계로 인해서 불법주·정차도 심각하거든요. 풍암지구의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노점상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상세히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노점상 나와 있는 게 7개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456개소가 있습니다. 쌍촌동의 시영아파트 정문 주변 30개소, 상무지구 장터가 226개소, 금호지구 해태아파트 51개소, 풍암지구 근린공원 주변 37개소, 금호동 서광병원 옆 9개소, 버들마을 주공아파트 입구 21개소, 양동시장 주변 81개소거든요. 지역별로 특색이 있기 때문에…….
생계형보다는 기업형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형에 대한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고 계시는지…….
노점상 유형을 보게 되면 상가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게 있고 주민통행 불편 및 환경권을 침해하는 두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 발생원인을 분석해보면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이 쉬운 소득을 노리는 것이 팽배하고 서구가 광주 중심권으로 발전함에 따른 노점상 유입증가, 신규직업 전환이 곤란하고 단속효과 유지를 위한 단속인력과 차량이 부족합니다. 단속인력이 전담인력 3명, 기능직 1명, 청경 2명, 공익요원 7명입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 상주인력이 없다보니까 단속하면 일시적으로 철수하고 다음에 노점상이 재발되고 민원이 재발되는 악순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민원발생이 없는 지역은 주민들의 유모차, 장애인 휠체어 등에 불편을 주지 않는 적정 인도 폭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도차원에서 단속을 할 것이고, 상습민원 발생지역은 자진 철거되도록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규 노점상이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는 노점상이 토착화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야간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촌동 시영아파트 정문 주변은 91년도 입주 시부터 발생, 현재까지 15년간 토착화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시도했으나 노점상의 반대에 부딪쳐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랬는데 최근 발생민원을 보게 되면 금년도 3월 6일부터 시영아파트 입구 세입자 청과상하고 노점상 청과상하고 다툼이 있어 가지고 서로 고발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여기는 생계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은 최대한 계도차원으로 하려고 하고 두 사람을 화해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상무지구 구매장터는 96년도에 상무지구가 개발되면서 공동주택만 들어오고 상권이 없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청 경제과에서 구매장터를 개설을 한 것입니다.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 구매장터를 개설해놨는데 이게 벌써 10년이 경과하면서 김대중 컨벤션센터 들어와 있고 광역시청이 들어왔습니다. 예전에는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못 느끼고 편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상가가 형성되고 나서는 불편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국제행사도 많고 해서 시청 입구에 있는 것은 철거하는 방향으로 하자, 그렇게 잡았는데 강제철거를 했을 경우에는 전국 노점상연합회에서 담합을 해 가지고 구청에 많은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는 비둘기 길, 아파트 앞 도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로변으로 뛰쳐나오지 못하게 하고 축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금호동 해태아파트 앞은 보도하고 광장이 비슷하게 형성되어 가지고 폭이 9.8m입니다. 연장이 128m이고 인도가 5.5m입니다. 이래버리니까 노점상하기에 잘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 상무지구에 조경 나무를 심어가지고 노점상을 차릴 수 없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기타 풍암동 공원지역 주변이나 서광병원, 버들마을, 양동시장 주변은 저희들이 상권 영업보호차원과 통행 불편한 것의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노점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생계형 노점상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기업형으로 대규모적인 노점상은 강력히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나대지 안에 있는 노점상들이 상무지구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유토지 안에 있는 포장마차, 이것은 대형으로 설치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도로법에 의해서 단속하기 때문에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것만 단속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업형이라고 하는 것은, 가령 한 사람이 조그마한 텐트를 치고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2~3개를 가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금호동 같은 경우는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무2동 시영아파트 같은 데 보면 할머니들이 바구니를 놓고 있습니다. 염주 사거리 같은 데도 바구니를 놓고 있는데 그것까지 과감하게 단속을 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 애로를 알고 있고, 다 알죠. 그렇지만 기업형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도입니다.
저희들도 교통과하고 연계해서 합동단속을 합니다.
6쪽을 보면 행정조치 28건에 과태료 4건 해 가지고 31만원 받았거든요. 단속을 얼마나 많이 해가지고 4건에 31만원 받았다는 것입니까?
과태료가 첫 번째 5만원, 두 번째 10만원, 세 번째 15만원입니다. 저희들 말을 안 들으면 절차에 의해서 끌어가버립니다. 끌어가버린 것을 ‘안 할라니까 돌려주세요.’ 그랬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강제철거하고 과태료는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기에 한 번씩 몰아다가 매각 해버립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방법이 없다. 시정조치를 할란다, 줄어들기만 바란다…….
건설과에서 교통과하고 함께 단속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방법은 없는가요?
저희들이 단속을 할 때는 가능하면 교통과하고 합동으로 나가거든요. 저희들이 나가봤자 효과는 미미합니다. 교통과하고 같이 나가야 되는데 교통과도 나름대로 다른 업무가 있어요. 한 달에 두 번 정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도로 팀에서 자전거 도로 일도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서구에 자전거 도로가 몇 ㎞정도 설치되어 있고 이후에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 자전거 도로를 실제로 설치한 후에 얼마나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계수는 별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실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자전거 도로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데가 광주천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입니다. 우리가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42㎞인가 될 겁니다. 정확한 숫자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지하철역하고 학교 앞, 백화점, 관공소인데 상무2동 같은 경우 주차대만 설치되어 있지 이용률은 떨어지고 있고 이용율이 많은 데가 광주천 고수부지 자전거 전용도로입니다. 그리고 저희 서구 관내 자전거 도로는 거의 다 완료되었습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광주광역시청에서 극락교 간, 그 구간만 끊어져 있는데 이것은 광주천 정화사업과 연계해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제는 자전거 도로 이용률 제고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있고 생활체육차원에서 광주천에 자전거가 달릴 수 있도록 코스모스 길도 조성을 해놨거든요. 앞으로 점진적으로 활성화 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구 도심권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는 끊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떨어지고 풍암지구, 금호지구, 상무지구는 어느 정도 앞으로 활성화 되리라고 봅니다.
하수 팀에서 지하수 개발에 대한 허가도 한다고 했는데 서구에서는 지하수 개발을 주로 어떤 용도로 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지하수 개발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구 관내는 생활용수 차원하고 농업용수가 있습니다. 유덕동하고 서창동, 금호동 일부에서 신청한 것은 농업용수고 나머지 구 도심권 주변은 지하수 개발신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허가된 내용이나 이런 것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고 지하수가 신고사항이고 허가사항이 있는데 신고사항은 구비서류만 맞으면 환경오염이 안 되는 곳은 신고수리를 해버립니다. 허가사항은 인근지역에 지하수가 많이 개발됐을 경우에는 인근 지하수가 딸려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거기는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교 앞이나 주택 길 안쪽에 과속방지턱이 있는데 그것의 설치기준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올 1월에 폭설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장비가 있고, 또 올해 폭설 대비책은 어떤 것인가 알고 싶습니다.
우선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사거리는 교차로에서 20m 이내에 설치를 못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저희들이 제일 염려하는 것은 한 쪽에서는 학교 앞이니까, 주택가 골목길이고 하니까 설치를 해달라고 합니다. 설치하는데 한 개 당 7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돈을 투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 쪽에서는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집 주인은 저녁에 잠도 못 자는데다 건물에 균열이 가는데 누구 말 듣고 설치를 했냐는 민원이 있고, 보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안등도 골목길이 어두우니까 설치를 해 달라고 해놓고 설치하려고 보면 누가 남의 집 창문 앞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잠 못 자게 만드냐, 이런 민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안등이나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려고 했을 경우 인접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붙여라, 인감증명서까지 붙여라 해서 동의를 얻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설치하는데 설치기준은 없나요?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학교 주변 스쿨존 지역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스쿨존 해당 학교에서 경찰청장에게 신청해서 지정이 되면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설해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덤프트럭 3대, 준설원 10명, 수로원 8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같은 경우 폭설이 내리다 보니까 예비비에서 중장비 97대를 임대해 가지고 각 동별로 실․과장, 동장 책임 하에 노선을 제거하도록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로노면이 엄청 많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파손된 지역을 복구하려고 본예산에 7,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해서 이미 다 써버리고 1회 추경에 5,000만원 올려놨습니다. 이번 추경에 통과되면 우선 시급한 지역은 보수할 계획입니다.
지난 겨울 많은 눈 때문에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 노면이 훼손되어 돈이 많이 들어가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염화칼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은 같은 염화칼슘이긴 한데 물로 뿌렸을 때 지속효과를 봐야 합니다. 가령 염화칼슘 중에서도 18시간 효능 가능한 것이 25㎏, 1포에 4만원입니다. 그것은 쓸 수 없습니다. 예산 때문에, 보통 국내산은 비싸서 중국산을 씁니다.
용도는 똑같습니까?
용도는 같은데 가격을 검토해야 합니다. 작년의 경우 우리 서구는 염화칼슘을 미리 확보했지만 다른 구청은 난리가 났었습니다.
구입은 어떤 통로를 통해서 합니까?
조달의뢰를 합니다.
1포에 5,000원인가요?
예, 중국산인 경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눈 한번 왔을 때 1,000에서 1,200포 나갑니다. 그리고 모래, 기름 값, 직원 식비, 준설원 노사협약에 의해 일요일 24시간 근무 시 수당이 20만원 됩니다. 노동법 적용을 해버리니까요. 우리 직원은 24시간 근무해도 3만원인가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문제입니다. 눈이 한 번 오면 적어도 1,000만원 정도가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예, 송용욱 위원님.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이면도로를 보면 각종 선로공사, 가스관 공사를 하고 나서 원래대로 하지 않아 파인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비가 오면 주변 상가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것도 구에서 다 수리하는 겁니까?
예산서에 직접복구비가 있습니다. 가스공사나 상하수도는 관계 기관에서 복구하고 나머지 한전이나 케이블TV에서 관로를 했을 때는 돈을 받아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1건에 얼마를 집행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제일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은 간접손괴비입니다. 일정 부분 돈을 받아서 노면보수를 쭉 해왔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행정기관이 대법원 간접손괴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이 되기를 기다리느라 허가신청을 안 해 버려요. 간접손괴비가 안 들어와 버리니까 관내 도로가 엉망진창이 돼버렸습니다. 지금까지는 1년에 4억 내지 6억이 들어왔습니다. 그 돈으로 도로 노면관리를 해 왔는데 돈이 한 푼도 안 들어와 버리고 도로관리비는 시비 지원이 안 됩니다. 거기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계에 신규 도로개설사업 1건을 빼고 유지관리비를 보태주라고 했는데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서창 천변 탄약고 맞은편에 하는 공사는 뭔 공사입니까?
익산천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하천하고 서창천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세하천은 2007년 12월말까지 완료계획이고, 서창천 중에서는 서창 입구에서 나주 남평 나가는 지방도가 있습니다. 영산강에서 거기까지 하고요, 세하천은 거기서부터 전평제까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창천 나머지 구간 금호2동 이지아파트 앞에서부터 아까 말한 지방도까지는 시하고 익산청에서 줄다리기하고 있습니다. 서창천 내에 오수관하고 상수도관이 매장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 부담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이 돈이 7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 국방부 탄약고 부지 문제를 해결해줘야 익산청에서 하겠다는 것을 의견 조정중에 있기 때문에 나머지 구간은 좀 더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학섭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심학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발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 주택임대차 관련 상담실 개설 운영, 현장확인예약제 운영, 건축사 대행건축물 지도점검,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관리, 대형건축공사장 및 건축물 안전관리입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의 보고내용 중 의문 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용욱 위원님.
3쪽, 건축물 지도단속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민원을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고, 건축사가 준공해서 이용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분기에 준공된 대상 중 20%를 발췌해서 무작위로 점검합니다. 불법건축을 하면 무허가 건물을 얘기하고, 항공촬영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관내 2,270건인가 촬영해서 시에 통보돼 가지고 조사를 다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현재 재건축 하려는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현재 네 군데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승인까지 난 데가 네 군데고 추진 된 곳은 없습니다. 화정동 주공아파트, 쌍촌주공아파트, 화정동 영화아파트, 쌍촌동 현대아파트, 호남대 입구 40세대 2동, 5층짜리입니다.
가설건축물은 모델하우스를 말합니까?
예, 도로 계획성에 있어 집행계획이 없는 사유지에 도로가 개설되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건축물을 허가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몇 개나 있습니까?
현황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모델하우스가 분양이 끝나고 나서 방치되고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조치하고 있습니까?
예, 기간이 지난 것은 조치하고, 현재는 사용하지는 않지만 사용허가 기간 내에 있는 건물들입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아까 송 위원님의 질의에 간단하게 말씀하셔서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 말씀드립니다.
재건축하려는 곳이 네 군데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요?
화정동 주공아파트는 잘 아시겠지만 2003년부터 추진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위원회만 구성됐는데 그것도 조건부로 추진위원회만 승인이 됐습니다. 법적인 절차 등 과정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 쌍촌동 주공아파트도 추진위원회까지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쌍촌 주공은 몇 단지를 말하십니까?
한국병원 뒤에 아주 오래된 주공아파트가 있습니다. 상무자동차 학원 앞에 300세대입니다. 영화아파는 2004년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보고가 있을 것인데 재난위험시설물로 2동 중 1동이 지정됐습니다. 재건축은 주민들 스스로 집을 짓는 제도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민간이 지을 때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재건축 할 수 없습니다. 재건축제도는 주민들 중에 20%가 반대하더라도 집을 지을 수 있는 제도가 재건축입니다. 건축주들이 집이 노후 되거나 하면 재건축 하게 됩니다. 거기는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돼서 저희 관청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하거나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다 해 드렸습니다. 스스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비를 차출하든지 해서 건축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거기까지만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호남대학교 입구 현대아파트는 올 3월 달에 추진위원회까지만 구성되어 있고 더 이상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것인데요. 처음에는 부설주차장으로 해놓고 나중에 불법개조를 통해서 주차장 자리를 없애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다고 들었는데 고발 및 강제이행금 이외에 실제로 그렇게 해버리면 그 돈 내놓고 계속 주차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방도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도적으로 국민들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규제가 완화되면서 강제철거법은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철거반이 있어 가지고 불법건축물이 생기면 강제 철거했었습니다. 근데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겨 가지고 거기서 수익이 발생된 이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본인이 판단해서 스스로 철거하는 제도입니다. 적발되면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이 거의 다 됩니다. 아까 식당이나 불가피하게 그런 데 하자가 적발되면 시정되고…….
그런데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불법용도변경을 해서 많이 사용하도록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위법건수는 6건밖에 안됩니다. 상무지구, 금호지구, 풍암지구에 위법사례가 많다는데 어떻게 해서 6건밖에 안됩니까?
서구가 주차장이 8만 5천 면 정도 됩니다. 지금은 법이 주택만 지어도 기본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8만 5천 정도를 전면 한 것이 아니라 그 해 준공된 건축물 중 무작위로 53건 발췌해서 6건이 적발됐다는 겁니다. 또 주변에서 이해관계가 있어서 민원이 제기됐다든지 저희가 특별점검에서 걸린다든지 했을 때 관리해서 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한번 용도변경을 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거니까 미리 점검반들이 일시적으로 하지 말고 꾸준히 해서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수시로 점검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8만 5천대를 대상으로 해서 여기부터 해도 다시 시작되고 또 다시 시작되고 하는 반복된 점검입니다. 또 중간에 민원제기가 되면 중간에 점검하고 그 부분이 억울하다고 민원제기 하면 그쪽 전체를 점검하고, 이런 식으로 대처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15일간 정기점검은 몇 명이 했습니까?
5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 넓은 데를 15일간 다 돌 수 있나요?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도 하고 수시 점검도 하면서 상반기 중 53건을 대상으로 해서 점검한 결과입니다.
용도변경은 쉽게 뜯었다 다시 하는 것은 아니니까 어느 지역을 했다면 그 다음은 다음 지역을 한다든가 했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합니다. 그 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 전체를 놓고 점검합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서구 지역은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많이 이뤄졌습니다. 앞으로 대규모로 개발될 만한 대지가 있을까요?
서구지역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말고도 소규모로, 대규모로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앞으로 송원학교가 이전되면 가장 큰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양영애 위원님.
지난해 우리 서구는 임대아파트 분쟁이 많았었는데, 이번 업무보고서에 보면 서구 관내 임대아파트가 몇 개 동, 몇 세대이며 부도난 아파트가 혹시 있는가, 그런 것이 전혀 없네요? 그리고 앞으로 임대아파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서구 관내 아파트는 6만 165개 단지, 6만 9천여 세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임대아파트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9개 단지 1만 3천 세대가 있습니다. 이 중 분양전환이 다 되고, 7개 단지가 분양개시하고 현재 4,100여 세대고, 현재 남아있는 것이 2천 780여 세대가 분양 중에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는 5년 되면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선 분양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5년 안에도 분양개시해서 합의매각이라고 상호간 합의가 되면 분양 받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에 부도난 아파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부도난 아파트가 1,600세대인데 거기는 지을 때부터 위태롭다고 했었는데 결국 부도가 났습니다. 411세대가 분양 못 받고 있다가 회사에서 임차인들이 가등기를 모두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74세대만 남겨놓고 분양을 다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본인들 사정이나 회사사정에 의해서 분양 못 받는 경우가 절반 정도 됩니다.
우리 서구에서 앞으로 임대아파트 관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분쟁이 있는 것을요.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분쟁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유재산의 거래입니다. 저희들이 중재한 것은 가격결정이 되면 중재를 합니다. 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쟁이 있어서 작년 12월 14일자로 법이 바뀌어 그 규정대로 분양가격이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민원이 복잡하다 이야기하는데 그걸 저희들이 중재하고 있습니다. 회사대표도 만나고 회사도 수시로 방문해서 가급적이면 저렴하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금액에서 100만원, 200만원이라도 저렴하게 매각할 수 있도록 중재하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는 정상적인 분양아파트보다 부실공사가 많다는데 그 부분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하자나 부실 관계는 법에서는 기준이 1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 지나서 고장난 것은 교체하든지 해야 하는데 그걸 주민들은 하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3년 되면 정기적으로 고쳐야 될 것도 고장 나면 하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기준하고 저희들이 법적으로 해석한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법에서는 연 임대료를 5%정도 올릴 수 있게 되어 있죠?
법에서는 5%를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허가나 승인을 청에서 해주죠?
허가나 신고, 승인, 제출이나 이런 용어들이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서구청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 분들이 집을 팔려면 계획서를 서구청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밖에서는 구청이 허가·승인을 해준다는데 허가나 승인은 아닙니다. 허가는 허가청에서 제한할 수 있지만 제출은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민원을 보기 위해서 민원실에 접수해 버린 것이 제출입니다. 용어 자체가 상당히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구청에서 통제를 못해 준다는 오해가 일부 주민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구청에서는 제출로 봅니까?
법에서 제출로 되어 있습니다.
5%를 올려도 제재하거나 이런 역할이…….
저희들이 권장해서 서구청에서는 2.5%이상 인상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쌍촌동 모아파트 경우 2%이하로 인상을…….
말은 그렇게 했다는데 돈은 더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희들이 더 이상 인상하지 말라고 사정을 하고 다닙니다.
구청에서는 승인이 아니고 제출하면 받아 주는 역할로 봐야 합니까?
제도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아파트가 무주택 서민들한테 주택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분양을 못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5년 지나면 분양할 수도 있고 임대사업을 계속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임대료를 인상할 때에는 주민들한테 임대조건이 변경되니까 그대로 분양하든지 반납하고 나가시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죠.
과장님 생각에 임대보증금을 5% 올린 것하고 월 임대료 5%올린 것을 합해서 5%로 봅니까?
다 다릅니다.
그렇게 합해 가지고 올린 아파트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10%로 보는데 회사에서 볼 때는 그걸 5%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료, 월 임대료도 각각 %로 보면 약간씩 인상이 되겠죠. 한 가지만 올리고 안 올린 데도 있고요.
같이 보면 2.5%, 2.5%로 해야 되잖아요.
임대아파트 조건 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5% 이하로 되어 있는데 계약기간 내에 5%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통상 2년 이하는 2년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2년이 넘으면 계약 자체가 새로운 계약이 되는데 이때 임대차보호법은 5% 적용을 안 받고 그 다음 월 임대료 임대보증금은, 만약에 전세 100만원인데 50만원 보증금하고 50만원에 대해서 월 1만원씩 받는다고 하면 아까 임대보증금 50만원하고 1만원에 대한 5%가 동시에 올라가도 전체 %상 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임대료, 임대료 보증금 각각 5%, 10%라는 얘기는…….
그 관점으로 보면 같은데 50만원을 놔두고 50만원에 대한 50% 올리고 나머지 50만원에 대한 5%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까같이 100만원 보증금을 받아야 되는데 임대보증금을 50만원 받고 월 임대료 1만원 책정을 합니다. 그래 갖고 100만원 생각하면 100만원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5% 올라가기 때문에 월 임대료 5% 올라도 전체 %는 5%이하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통상 2~5%인데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월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선납 보증금이 있습니다. 쌍방의 계약입니다. 저희들이 신고할 때는 월 임대료하고 임대보증금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들하고 뉘앙스 차이가 있는 것이 저희들이 통보한 것과 실제로 주민들이 계약한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 주민들은 월 임대료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월 나가면서 없어지니까요. 전체에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주민 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송용욱 위원님.
요즈음 사회적으로 고시텔 화재사건이 문제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허가 대상이 아니라서 별도로 고시원 현황만 관리한 것은 없습니다.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독서실 겸…….
고시원이라는 용도는 건축법에서 100여 가지도 더 됩니다. 유사한 용도로 해서 불법, 편법으로 운영, 상가 같은 것을 다 칸막이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전 예비 차원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 건물은 건축법도 적용을 받지만 대부분 건물이 소방법하고 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을 나름대로 하지만 소방서에서도 소방서대로 합니다. 거기서 적발되면 저희한데 통보가 오고 저희가 점검해서 적발되면 소방서에 통보합니다.
사유지 안에 대형포장마차 있지 않습니까? 그 쪽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건물이 아닙니다. 저희가 야외 행사할 때 천막이나 유사한 것입니다. 건축물은 아닙니다. 그 안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면 영업허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거기에 관련된 식품관련법으로 고발하고 통보는 저희한테 옵니다.
그럼 청소위생과에서 관리하고 건축과에 통보가 간다고요?
예.
사유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주한테 통보해서 제거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위생과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건축과에서…….
통보는 옵니다. 사유지기 때문에 건축주한테 통보해서 제거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야기 하시는 것 보면 지도가 많아 가지고 시정이 될랑가 모르겠습니다.
처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이행이 안 됐을 때 처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임대아파트 부분에 있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 직원들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근수입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재난종합상황실 상시 운영체계 구축, 재난사전예방 및 시설물 안전점검 강화, 세동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민방위 교육, 훈련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보다 굉장히 업무량이 많고 애를 쓰신 것 같애요. 불철주야 홍수 등등의 천재지변에 대해서 수고하셔서 감사하고, 세동 소하천 정비를 하고 계시는데 그와 같은 하천이 범람하거나 붕괴할 위험이 있잖아요? 그런 소하천이 몇 개나 더 있을까요, 서구 쪽에?
담당계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소하천으로 지정고시 된 것이 세동 소하천 한 군데입니다.
5쪽에 보면 건물안전 점검은 어떤 전문적인 분이 직원으로 계십니까?
안전점검은 공무원들이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외부 전문인력들과 같이 합니다.
그럴 때 보면 엘리베이터가 문제가 되거든요. 여기도 소관에 속합니까?
엘리베이터는 경제과에서 하고 각 분야별로 건축과에서는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재난하면 천재지변만이 아니고 인재로 인한 것도 사전에 안전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여쭈어봅니다.
재난이 되면 24시간 근무하신다고 했는데 비가 왔을 때 재난실에 가보니까 쉴만한 곳도 필요하던데…….
옆 건물에 상황실이 있습니다. 상황실에서 교대로 조금씩은 쉬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제가 봤는데 계속 의자에 앉아계시더라고요. 24시간 동안 여러 분이 계셨는데 그 분들에 대한 배려로 쉴만한 공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산확보해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외 수당도 톡톡히 드려야겠네요?
시간외 수당은 저희들이 배려해서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7쪽에 보면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훈련이 있는데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 실제 비상소집훈련 하는 것을 보면 잠이 덜 깬 남자들이 와서 참가했다가 표시만 하고 가는 거잖아요? 행정낭비가 아니냐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민방위 교육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1년차부터 4년차까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년차부터 2년차까지는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을 받고 3년차부터 4년차까지는 상반기에는 비상소집 하루 나오는 것으로 하고 하반기 4시간을 받고 있습니다. 비상소집은 4월중에 지역이나 직장별로 비상소집이라는 비상사태가 떨어졌을 때 얼마나 응소해서 신속하게 자기의 임무지로 갈 수 있는가를 실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6시에 비상소집을 하거든요. 7시 1시간 내에 응시율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분들한테도 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무 숙지라든지 발령하는 목적이라든지 그 정도에서 10~20분, 많게는 30분 정도 교육해서 갈음하고 있습니다. 비상사태 시 얼마나 빨리 응시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점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효율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다음부터는 좋은 교육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랍니다.
5쪽에 3번에 보면 재난 사전예방 및 시설물 안전점검 강화가 언급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구 관내에서 재난사태 발생 시 가장 위험한 지역은 어디이며, 또 그 지역 이외는 괜찮은지 현재 이 지역에 대한 대책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이 내용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요.
재난 사전예방 시설물 중점관리대상은 현재 480개소가 있고 그 밑에 보면 위험시설물로 D급에서 E급까지 3개소 5개 동이 있습니다. 84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과라든지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서 안전진단 검사를 한 결과 A부터 C급까지 480개소는 양호한 편이고 D급부터 E급은 3개소 5개 동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D급은 보수를 요하는 시설이고, E급은 화정1동 영화아파트 1동 14세대 50명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거주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도 사용제한을 요구했습니다. 평소에 조치는 했는데 그 분들이 돈이 없어서 이주를 못 하겠다 해서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재난관리기금이라고 10몇 억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융자를 해줄 수 있게끔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3,000만원까지 하는데 이율은 3%이고 우리들이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주택공사에 국민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 쪽을 알선해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신청을 받은 결과 두 분이 있길래 주택공사로 알선의뢰를 했고, 위원님들께서 안전재난을 예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매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직원들이 조를 짜가지고 순찰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올 때마다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줄 알고 있습니다. 다만 D급이나 E급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자체적으로 동네 아파트에서 모임을 구성한다든지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시설물 말고 이 내용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요. C급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A급부터 C급은 480개소가 있는데 그 정도는 양호한 부분입니다. 관리를 안 해도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안해도 되고 D급부터 E급까지는 재난위험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C급까지는 괜찮습니다.
마륵동의 연화아파트는 몇 등급을 받고 있습니까? 거기 주민들은 안전점검 미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작년엔가 시설을 다른 데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고 들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구나 시청에 신청을 했다는데 한 분의 실수로 해서 책상 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그대로 넘겨 가지고 연화아파트 주민들이 법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말이 있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못했기 때문에 오후에 서류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월 중에 일반 강우량이 73, 78,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강우량이면 재난선포가 되나요?
저희는 기상특보에 의해서 예비주의보부터 발령합니다. 2~4시간 후에 광주․전남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릴 예정이다 해서 예비주의보부터 발령이 되면 저희 과 직원 두 명이 나옵니다. 호우로 한다면 24시간 강우량이 80㎖ 이상일 때 호우주의보를 내립니다. 그리고 경보는 24시간 하루 강우량이 150㎖ 이상일 때 호우경보를 내립니다. 저희들은 호우주의보 예비특보, 호우주의보 경보, 이런 식으로 강도도 달라지고 근무인원도 달라지고 있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집행부로부터 200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들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업무보고와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한 후 재난안전관리과의 조례안 1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근수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근수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이 2005년 1월 27일 전면 개정·시행됨에 따라 태풍, 홍수, 호우, 폭설 등 불가항력적인 자연의 힘에 의한 현상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인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하여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금번에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의 목적, 기본방향,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였고, 제4조부터 6조까지는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지형도면 고시, 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제7조는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을, 그리고 제8조는 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상이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참고사항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제3항에 제1항,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서 필요한 경우 건축이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잇다는 규정에 관한 행위제한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2006년 5월 1일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저희 구로 시달되어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5월 1일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표준안이 시달되어 2006년 5월 16일 조례제정방침을 결정하고 동년 5월 18일 초안을 작성하여 2006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구 게시판에 공고하고 서구보와 서구 홈페이지에 계시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며, 6월 22일 조례심의를 거쳐 오늘 위원님들께 이 조례안을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함은 물론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안정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조례제정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동근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해주셔야 하나 전문위원의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공석중인 관계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희주 송용욱 박신애 양영애 강은미 유혜자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조진옥
속기사 박상희
※ 미발령으로 전문위원 공석
○출석구청공무원
도시국장 정형천
건설과장 김창열
건축과장 심학섭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