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7월 26일(수)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o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
o 도시국장 제안설명
o 전문위원 검토보고
o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o 환경관리과 소관
o 청소위생과 소관
o 경제과 소관
o 도시개발과 소관
o 교통과 소관
o 건설과 소관
o 건축과 소관
o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10시02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 국․시비 보조금과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원활히 해결코자 필요한 예산이므로 시급성을 감안하여 적재적소에 편성할 수 있도록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회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도시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 순에 따라 해당 과장의 상황설명을 듣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승빈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
주민생활지원국장 문승빈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희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54회 서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사회복지과가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사업과로 분리·신설됨에 따른 경상경비 증가와 저소득 계층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법정 필수경비만 편성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은 647억 7,907만 3,000원이며 세출예산은 818억 1,22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47억 7,907만 3,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8억 6,141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역으로는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 9,909만 4,000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수수료 1억 6,92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학비, 양육비 2억 488만 5,000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3억 5,700만원 1,000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총 643억 8,51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본인 부담금 보상금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로 국․시비 보조금 등 1억 3,058만원이 증액된 3억 9,38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776억 9,100만원보다 41억 2,129만 4,000원이 증액된 818억 1,229만 4,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814억 1,839만 9,000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로 3억 9,3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가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사업과로 분리·신설됨에 따라 본예산 대비 24억 4,172만원이 증액된 603억 337만 1,000원이며 주요내역으로는 과 신설에 따른 부서운영경비 1억 571만 6,000원,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비 4,800만원, 노인여가시설 지원 2억 2,984만 3,000원, 노인복지증진 및 시설 지원 1억 1,891만 7,000원, 저소득 아동 및 모․부자 가정 지원 2억 5,319만 8,000원, 여성권익보호사업 지원 3억 9,301만 7,000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보육시설 운영지원으로 5억 1,589만 4,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으로 본예산 대비 2억 3,713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6,142만 9,000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제 시행에 따른 고지서 제작 및 공공요금 등으로 2,709만원,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 사업비로 2억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으로 본예산 대비 7억 9,548만 8,000원이 증액된 144억 1,896만 6,000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가로환경미화원 법적 부담금 1억 8,495만 8,000원, 가정 청소 대행사업비 3억 953만원, 관급봉투 제작비 5,495만 1,000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카메라 설치비 1,87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사료화 처리비로 9,68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마지막 경제과 소관으로 본예산 대비 5억 1,637만 4,000원이 증액된 63억 3,463만 3,000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쌀 재배 소득지원 사업비 8,923만 2,000원, 학교급식 식재료비 6,120만원, 농로 확․포장 등 농업기반 조성 사업비 1억 1,200만원, Solar Sports Park 조성사업비 1억 4,350만원, 자전거 보관소 등 부대시설 설치비 4,260만 2,000원, 양동시장 리모델링 사업 등 재래시장활성화사업에 9,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비는 시비보조금이 변경되어 3,076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본인부담금 보상금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로 국․시비 보조금 등 1억 3,058만원이 증액된 3억 9,38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나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희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추가 지원 및 이에 따른 구비 부담분과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법적 부담금 이외에 저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지원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반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형천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국장 제안설명
도시국장 정형천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5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출범 이후 2006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과 재원조정교부금 교부, 그리고 일부 증가된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필수 경비와 현안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156억 9,708만 5,000원보다 22억 1,334만 6,000원 증액된 179억 1,043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부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 716만 9,000원 증액된 16억 407만 3,000원으로 대체 산림자원 조성 수수료 등 2억 1,216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억 1,161만 6,000원 증액된 11억 9,077만 1,000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억 1,8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차 과태료 수입 등 3억 549만 8,000원을 증액하고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수입 등 1억 1,287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은 3,200만원으로 쌍촌시영아파트 정자 설치비이며 성립전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3억 2,493만 2,000원 증액된 53억 2,220만 1,000원으로 개발제한관리구역 등 8억 3,032만원을 계상하고 민유림조림사업 등 5억 235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민유림 사업 숲 가꾸기 사업 등 774만 3,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4,931만 6,000원 감액된 41억 9,945만 2,000원으로 민유림조림사업 등 152만 4,000원 증액하고 민유림 숲 가꾸기 사업 등 5,08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억 8,694만 5,000원 증액된 36억 8,04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75억 2,501만 3,000원보다 26억 8,292만 6,000원 증액된 202억 793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81억 8,453만 4,000원보다 2억 2,140만 2,000원 증액된 84억 593만 6,000원입니다. 경상예산에 도시국 소속 일용직 인건비 상승분 9,340만 1,000원과 경상적 경비에 1,278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사업예산에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위탁비 46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원 및 녹지분야에 경상예산 46만 6,000원을 보조사업비 1,99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체사업비 9,880만원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 이자 2,184만원을 증액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03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억 2,423만 7,000원보다 경상예산이 702만원 증액된 1억 3,125만 7,000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2억 9,353만원보다 3억 8,694만 5,000원 증액된 36억 8,047만 5,000원입니다. 경상예산 1억 4,653만 1,000원과 자체사업비 2억 4,04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51억 7,564만 4,000원보다 12억 3,155만 3,000원 증액된 64억 719만 7,000원입니다. 경상예산에 6,939만원과 자체사업비 1억 9,641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도로관리 보조사업비 4억 7,200만원, 자체사업비 3억 5,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수도 관리 분야에 경상예산 1,437만 8,000원, 사업예산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수관거정비 차입금 이자 1,335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80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7,586만 6,000원보다 8억 3,319만 6,000원이 증액된 9억 906만 2,000원으로 경상예산 37만 6,000원과 보조사업예산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비 등 8억 3,032만원을 자체사업비 2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6억 7,120만 2,000원보다 281만원이 증액된 6억 7,401만 2,000원입니다. 경상예산 155만원과 자체사업비 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사업비 잔액 9만 5,000원을 감액하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 등 필수사업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올해 하반기 계획된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근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셨으나 전문위원의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서면으로 대체하려고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전문위원 검토보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주민생활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섭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 게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7페이지요. 이번에 장맛비가 많이 와가지고 제가 노인당을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광천동 두 군데의 노인당에 비가 세고 있었어요. 여기 경로당 개·보수가 있는데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할 수가 있나요?
세부적인 내용은 노인담당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화하고 영낙경로당은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로당에서 신청한 것은 다 들어 있거든요. 앞으로 추가로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으로 미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401쪽이요. 저소득 보육료 중에서 법정보호비 지원 시 수급자 생계비는 20일 날인데 보육아동시설 저소득 보육료 지급일자는 언제입니까?
10일까지 신청 받아서 25일 경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국․시비가 25일 전후로 내려옵니다.
25일 전후로 내려오면 교사 급여 일자는 언제입니까?
국․시비만 그 안에 내려온다면 지급시기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국비만 빨리 내려오면 조정할 수 있으시다고요? 그럼 20일도 가능하겠네요?
그 안에만 내려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401페이지입니다. 종사자 인건비가 437명에서 950명으로 훌쩍 뛴 이유가 뭡니까?
작년 기준으로 해서는 영아반 운영에 따른 것이 일반시설에 지원이 안 됐거든요. 일반시설에 영아반 운영할 때 인건비가 운영비로 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 부분입니다.
종사자 인건비 중에 한 명 당 보통 어느 정도 국비, 시비가 보조되나요? 호봉 수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영아반 운영비는 인건비 개념이 아니고 운영비로 지원하는데 반별로 인원수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0세반 3명이면 1인당 얼마로 지원이 되거든요. 인원수에 따라 차등이 납니다.
만 5세 무상교육을 실시하는데 아동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국비, 시비가 들어왔던 것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혹시 감액된 금액을 보육교사 종사자들한테 %로 좀 더 올려줄 수는 없는가요?
보육예산이 9월까지 반영되어 있고 10~12월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2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3개월을 빼다보니까 감액된 사항입니다.
2차 추경 때 하려고 살짝 감액을 해놨다는 겁니까?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12월 달에 최종 결산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최종결과를 한다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상무2동 32통 지역 경로당 임차료가 6,000만원입니다. 임차료가 너무 많은데 신축계획을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듭니까? 보통 경로당을 지으려면 어느 정도 되며 앞으로 신축계획은 있으신가요?
보통 경로당 하나 지으려면 땅 매입에 7,000~8,000만원, 건물이 1억 정도 소요되는데 급한 데는 임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구비가 아니고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상무2동 32통 지역은 집값이 굉장히 싸거든요. 임차료가 6,000만원이나 잡혀져 있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래요. 임대보다는 주택을 사는 쪽이 우리 구에 훨씬 이득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저희 노력으로 세운 게 아니고 시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도 398쪽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경로당 개·보수로 5,000만원 특별교부금이 시비로 잡혀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신축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거기도 담당공무원께서 다녀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추가로 했을 때 신축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별교부금 선정 당시 건축법에 용적률이 집을 지을 수 있는 걸로 해서 받아왔는데 건축법이 바뀌어서 신축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2층을 개·보수하는 걸로 전환했습니다.
구비는 책정할 수 없고요?
그런 상태라면 구비가 필요 없지 않을까 합니다.
409쪽, 국비보조금 반환금이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반환금이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2월 28일까지가 연도폐쇄기거든요. 그러면 국비 정산이나 그런 것이 6월 달이 넘다보니까 2005년도에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본예산은 12월 달 정기국회에 통과돼 가지고 1월부터 적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폐쇄기는 2월 28일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1회 추경에 세워 가지고 국가에서 국고로 지원한 금액 중에 보건복지부 예산, 건설교통부 예산 등으로 분류가 되어서 쓰고 남은 금액은 목별로 반납하게 되어 있어요. 예산편성 해 가지고 그 내역이 2억 3,441만 1,000원이 반납할 반환금입니다.
시․도비도 마찬가지로 예산 한 번씩 끌어오기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환을 하니까 여러 가지로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국가 예산도 그 이듬해 9월경에 이미 다 결정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예측을 정확하게 했으면 이런 사항이 없는데 예측이 안 되니까 더 많이 지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부족한 것은 더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도 500만원 반환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기에 있는 반환금은 다 쓰고 남은 돈이어서 반환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돈을 타왔는데 아예 실행하지 못해서 미실행해서 반환한 것은 없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역아동센터가 2004년도에 생겨서 추가지원 됐습니다. 500만원은 한 달 정도 지원이 안 되어서 그 차액입니다.
미시행된 것은 없고 쓰다가 남은 것인가요?
쓸 수 있는 돈은 아껴놓고 있습니다.
398쪽을 보면 경로당 개·보수로 2,000만원이 나갔는데 민간 소유의 경로당으로 보이는데 그것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전번에 서창동의 경로당 비 새는 데가 민 소유여서 개·보수가 안 된다고 했죠? 민소유여도 개·보수가 가능하나요?
민 소유는 큰 사업은 안 해줍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한 도배나 장판은 하고 있거든요.
2,000만원이 간단한 개·보수라고 볼 수 있나요?
구 소유는 23개고 나머지는 민 소유기 때문에 숫자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처음 임대할 때 집주인이 어느 정도 개·보수는 해가지고 주는 게 아닌가 싶네요?
처음에는 그런데 관에서 하다보면 빌붙는데 있고 집주인이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사실 임차료가 너무 많거든요. 상무2동 32통 6,000만원의 경우에 몇 평이에요?
노인회에서 물건을 정해 가지고 오면 우리가 해주는데 아직 안 됐습니다. 주변 집 임대가가 4,000만원이라면 4,000만원만 쓰고 2,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해야죠.
396쪽에 노인복지 여가프로그램 지원이 있는데 실제 돈 마련이 어려워서 여가프로그램 하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시비가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노인여가 프로그램은 복지관 운영비로 필요한 돈인데 시에서 삭감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잘 못 찾겠는데 사회산업국에 나와 있는 것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예산이 들어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왜 본예산에서 안 세우고 추경에 들어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문제에 대해서 5개월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지역사회복지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계획이 아직 안 서있다는 겁니다. 시는 시대로 계획을 세우고 5개 구는 5개 자치구대로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계획 용역비가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예산수지상 밀리다보니까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또 5개 구가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구는 예산이 이미 다 서있고 우리는 안 서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번 수정예산에서 1번으로 세워주신다면 서구의 복지계획을 알뜰하게 세우고 싶습니다.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네 가지만 질문을 할랍니다.
여기 보면 성립전이란 예산금액이 노인정을 개·보수 할 때로 되어 있는데 왜 성립전이 많은지 이유하고, 399쪽을 보면 모부자 가정이 갑자기 늘어난 까닭, 359쪽을 보면 사회복지센터라고 해가지고 특별수당이 많이 있거든요. 그 이유하고, 369쪽에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갑자기 늘어나 가지고 추경에 올라온 이유, 네 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성립전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왔거든요. 모든 예산은 본예산, 추경예산에서 편성해 가지고 써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바로 자금을 특별지원해 주면 시기가 임박했을 때 의회의장의 합의를 받아서 예산이 성립하기 전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회 의결 없이 의장 직권으로 하는 것이 성립전입니까, 시에서 내려온 금액을 언제까지 써야한다는 게 성립전이 되는 것입니까?
비근한 예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공사를 중단할 수는 없고 하니까 시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면 시에서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를 완공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 의장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그 예산을 집행하죠. 그리고 추경에 예산을 다시 올리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미 공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죠. 성립전이라는 것은 공사가 이미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회기가 끝났잖습니까? 그런데 갑작스럽게 치평동 노인당이 소실되어 버려가지고 노인회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시에서 특별교부금 1억을 받았어요. 다음 2회 추경이 10월 달에 있을지 2회 추경 없이 결산추경 12월에 있을지 모르잖습니까? 돈 생긴 것을 사장하지 않고 빨리 집행을 해야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합의하에 주민들과 직결된 사업이므로 빨리 하자. 전 의원의 동의는 얻지 않지만 운영위원장단의 합의하에 사업을 집행한 것이 성립전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부자 가정은 서류상으로 갑자기 늘어난 것 같지만 본예산에 이 정도 계상은 해놔야 됩니다. 그런데 국․시비가 조금만 와요. 이것 가지고도 부족할 수가 있어서 결산 때 추가해야 됩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 모부자 가정이 몇 세대라고 그랬죠?
그 시점으로 지원하는, 연평균 인원으로…….
그 가정이 미리 되어 있어가지고 그 가정 중에서 계속 추가를 시켜가는 겁니까?
연초에 200명이라고 하면 12개월은 턱도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게끔 3회에 걸쳐서 국․시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물어본 것이 아니고 모부자가정이 1천 세대라고 하면 그것을 분할해서 주냐 아니면…….
전부 다 매월 지급합니다.
일단 모부자 가정으로 등록된 데는 전부 다 지원한다는 거죠?
이번에 늘어난 이유가…….
7·8·9월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일용직 중에서 상용인부는 임금결과에 의해서 소급해서 주고 하는데 구청에 상용노조라고 일용직 노조가 결성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청장하고 단체협상을 하면서 보수를 어느 수준으로 주라고 요구하면 거기에 따라서 구청 예산이라든지 다른 구청과의 발란스를 맞추어가지고 조정해서 임금협상한 결과에 의해서 더 지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59쪽 사회복지센터 특별수당에 대해서…….
서구에 베데스타 실버 홈 시설이 하나 늘었고 실버타운이란 양로원이 증축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원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관리과 소관
환경관리과장 오동진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 게시)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본예산에서 세웠는데 다시 추경에 들어간 것입니까?
금년 7월 1일부터 자동차 정기검사 말고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한다는 제도가 법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됐거든요. 우리 서구에 10만 1,000대의 자동차가 있는데 매년 검사할 차가 3만 2,000대입니다. 그 검사를 하려면 업무가 늘어나고, 정기검사하고 배출가스 검사도 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홍보비, 검사하려면 장비가 필요하고, 그런 제반 공과금들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709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424쪽을 보면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예정되어 있는데 예정된 장소가 있습니까?
작년에 전체 공중화장실 검사를 했는데 우리 서구가 제일 깨끗하게 관리해 가지고 상사업비로 1억 5,000만원 받았어요. 국가에서 받았는데 이 예산을 편성해놨다가 다음에 꼭 지어야 될 곳을 선별해 가지고 2개소를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편성한 것입니다.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국비보조금이 1억 5,000만원 내려왔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고 좋은 자리에 지으면 좋겠지만 그 밑의 공중화장실은 개․보수입니까?
작년에 시장님이 둘러보고 정말 이런 화장실이 있구나, 냄새나고 불쾌한 그 화장실이… 그래서 시장님이 5,000만원을 지원해 주시면서 개·보수해라, 설계중에 있거든요.
어린이놀이터나 노인정 신축비용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하는데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그 쪽으로 쓸 용의는 없나요?
검토 한 번 해봅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은미 위원님.
그러면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국비로 내려온 1억 5,000만원을 다른 데 용도변경해서 쓸 수 있는 것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상사업비로 행자부에서 내려온 교부금이기 때문에 화장실 짓는 데만 하는 것입니다. 토지매입도 안 됩니다. 화장실 신축만 하는 것입니다.
화장실에만 써야 됩니까?
화장실 개․보수는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화장실을 개․보수해 줄 수 있는 용도변경은 된다는 거죠?
공원 내 화장실은 도시개발과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는 공중화장실만 관리하거든요. 화장실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기 청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청소위생과 소관
청소위생과장 이봉기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청소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장자료실 게시)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위생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7쪽을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해 가지고 감시카메라 유지, 인터넷 해가지고 밑에 보면 경정, 기정했는데 착오가 있어 가지고 경정이 됐다고 그러셨거든요. 착오를 어떻게 충당하셨을까요?
네 대 분에 대한 금액이 17만 3,000원인데 9만원으로 해서, 지금 현재 6월이니까 9만원에 108만원 범위 내에서 거의 집행이 다 됐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부족하지는 않았다고요?
12월까지 써야하는데 6월까지 써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세워주셔야 12월 달까지 쓸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445쪽, 진공흡입차량 소모품이 있는데 기정예산에 확보를 못한 건지 왜 추경에 들어있는 건지……
항상 들어가는 것인데 본예산 때 삭감된 부분입니다.
롤러 브러쉬를 한번하면 얼마나 씁니까?
행사가 많으면 1주일 쓰고 요즘처럼 비가 오면 2~3주 갑니다.
446쪽에 보면 감시카메라 유지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라고 해가지고 17만 3,000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가정용으로 하면 3~4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비싸네요?
네 대에 대한 비용입니다. 한 대에 4만원 정도 하겠죠?
446쪽, 447쪽을 보면 급량비로 해서 지도단속할 때 따로 돈이 책정되어 있는데 공무원들 밤에 야근수당이 따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따로 책정은 되어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불법투기 야간단속 같은 경우에는 자정이 넘어서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량비가 필요하게 되고 공무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도 참여할 때도 있고 공익요원도 참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저녁 정도는 먹어야 되지 않겠는가, 실질적으로 3,000원 짜리나 먹고 있습니다.
449쪽에 수진환경에 대한 용역비로 1,000만원 책정을 하셨는데 3년 전 500만원 책정에 대해서 200%가 증가했는데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따로 있습니까?
용역비를 하게 되면 책임연구원이라든지 인건비하고 나머지 그에 대한 조사, 유인물비를 계상한 다음에 일반관리비라든지 부가가치세 계산을 하게 됩니다. 1,000만원에 대한 내용은 자료로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원에 맞추어서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만 설명 중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500만원 짜리보다는 내실을 기하고 수진환경을 좀 더 말썽 없이 이끌어나갈 것이냐, 그런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책임연구원과 연구보조원 3명이 40일 정도 수행하는 걸로 1,000만원 산출되었습니다. 자료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두 번의 용역을 할 때 같은 업체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업체선정 할 때도 또 그 업체로 할 계획이신지, 지난번에 이야기 했듯이 민간위탁하고 직영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02년하고 2003년도는 재단법인 한국경제연구소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동일한 업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직영을 한 부분과 확실하게 비교해 가지고 장단점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를 따져서 하겠습니다. 전부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심층분석해서 하도록 하고 업체선정은 공개입찰할 예정입니다.
공중위생 과징금 수입이 줄었거든요. 이것은 공중위생을 범한 사람이 적어졌다는 얘기네요? 잘 지켰다는 얘기네요?
과징금하고 과태료하고 연결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서구민들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으로 해석되네요?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3쪽, 청소위생과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부과 내용이 있는데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작년 한해 동안 111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건당 1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태료 수입이 반액도 못되는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50%만 수입으로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태료 발생 금액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590만원으로 책정해놨습니다마는 실지 징수된 금액으로 결산추경에 맞추어주고 있습니다. 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목표에 맞추기 위해서 반으로 줄인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올 한해 동안 과태료 수입은 얼마 정도 됩니까?
1,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 현재 590만원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49쪽을 보면 가로환경미화원 연봉이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1인당 3,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건비가 소요된다면 차라리 공무원 기능직 10등급이 2,000만원 정도 됩니다. 비교검토해서 기능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그리고 현재 근무한 사람들은 이미 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고 앞으로 채용할 분에 대해서는 기능직으로 할 수 있는 생각을 한 번 해보셨습니까?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몇 명 인구수에 몇 명, 면적 얼마에 몇 명, 총 정원제로 TO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한 우리 서구청만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봉급은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서구청만 적게 주고 많이 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허드렛일, 나쁜 일을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처우개선 차원에서 기능직보다 많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청소대행업소하고 똑같습니까?
청소대행업소하고 약간은 틀립니다만 거의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만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김희만입니다.
경제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 게시)
이상으로 경제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8페이지, 국비보조금 반환금이 왜 이렇게 액수가 많아지나요? 양동시장 복개상가 수변전시설사업, 재래시장활성화사업, 상무시장 환경개선사업, 그런 모든 것들이…….
낙찰차액입니다.
보조금을 따오기도 힘든데 보조금을 반환해버리면, 이것 말고 다른 데 쓸 수 있는 것은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상무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어디를 말합니까?
환경개선사업으로 2억을 갖다가 했고 1,000만원이 남아서 반환하게 된 것입니다.
상무시민공원 솔라파크 조성사업에 6,100만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했는데, 풍암지구에 보면 솔라파크 4,3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같은 맥락의 시스템이니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사업년도가 틀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487쪽에 보면 쌀 재배농가 소득지원이 있는데 실제 구비가 전혀 책정되어 있지 않아서 이후에 책정 계획이나, 왜 이 돈을 마련하지 못했는지 간단히 말을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올렸는데 구 형편상 못했습니다. 결산추경에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497쪽을 보시면 재래시장현대화사업으로 양동시장 리모델링, 아케이트 사업에 5,700만원과 3,3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아케이트 사업이란 말이 생소하고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2002년도부터 이 사업을 해오는데 리모델링은 간판을 새로 단장하는 것이고 아케이트는 위 지붕에 하얀 것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국비와 구비는 확보했는데 시에서 시비를 확보 못해 가지고 이번에 9,000만원 줬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본인부담금은 하나도 없이 국비, 시비, 구비로만 하나요?
본인은 10%입니다.
양동시장 개선사업을 하는데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같이 합해서 15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 하자는 것이 국가 기본정책이거든요. 그 틀 속에서 어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더 많이 가져가고 있냐,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시비가 있고 구비 부담이 있고 자기들이 10%를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업입니다.
몇 년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국가 정책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더 해야 할 것이 주차장 문제랄지 제반 사항을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서구 같은 경우에는 전국 시범시장으로 거의 확고히 기반이 갖추어진 사례가 있어 가지고 KBS에서 내고향 1시간 짜리 프로그램에 시범사례로 방영이 되었습니다.
양동시장시설 현대화 한다고 했는데 주차장 확보 계획은 있으신지요?
거기가 5개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인정한 것이 양동시장하고 복개상가이고 수산시장하고 건어물시장 등 세 개는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는 시장이거든요. 자기들끼리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비인정 시장도 국가에서 사업비를 준다고 해서 시장상가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사업계획서를 구청에 제출해놨습니다. 그래서 다목적으로 쓰는 주차빌딩이 필요하다. 내년에는 주차장이 큰 사업으로 지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이 복개상가 위에도 있고 지하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350면 정도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료로 개방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시장연합회에서 주차장을 주라고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남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개발과장 이규남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 게시)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0쪽에 구정 구호 설치, 어디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광고판 걸이대가 51개소 설치됐다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민선 3기, 4기, 구정구호가 달라지기 때문에 바뀐 구정구호를 표기하는데 돈이 들어갑니다.
관내 산불이 난 경우가 있었습니까?
소소하게는 납니다. 서구 관내에는 산악지역이 많이 없고 산림이 밀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소하게는 납니다만 산불감시원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현재 재료비로 청사관리용 수목구입이라고 해서 1본에 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청사에 나무 심을 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기관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중국 청도시와 자매결연 맺을 때라든지 어떤 행사가 있었을 때 기념식수 하는 것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가격으로 우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라 있을 수 있어서 세우는 예산이라는 거죠?
김종식 구청장님 퇴임하실 때 한 그루 심었거든요. 그 예산이 들어간 것을 책정해놨습니다.
상무시민공원 사용료는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공원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구에서 관리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우리 구 수입금으로 잡습니다.
시에다 납부하면 시에서 50%를 저희에게 반려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과에서는 시로 그 돈이 전부 다 간다. 그래서 변동사항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확실히 이야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구에서 관리하면서 왜 그 돈이 시로 가냐, 그런 의문점이 많이 생기거든요.
536쪽을 보면 민유림 숲 가꾸기가 나와 있는데 어디를 말합니까?
민유림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으므로 녹지계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유림은 개인 산을 말하는데 개인이 가꾸어야 되는데 안 하니까 국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37쪽에 보면 운천저수지 연꽃 정비가 있는데 이것은 매년 들어가는 돈인지, 그리고 매년 들어간다고 하면 매년 들어가지 않고 하는 방법이 있는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운천저수지는 시민들을 위해서 관리하고 있지만 물 관리는 농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연꽃이 지금은 좋습니다만 연꽃이 지고 했을 때인 10월 말 정도면 썩어 가지고 냄새가 많이 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물을 빼고 썩어가는 것을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만 악취가 안 나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제거작업을 하기 위한 인건비입니다. 운천저수지 가운데 보면 동산이 두 개 있는데 물 뺄 때 동산까지 같이 정전해준다든지 수목관리를 하기위한 인건비입니다.
537쪽에 풍암제 일원 등산로 정비가 있고 웰빙 숲 가꾸기가 있는데 풍암제 일원은 사유지가 많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정비를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웰빙 숲 가꾸기에서 숲을 어디다가 책정을 해놓고 있고 사유지인지 국유지인지…….
풍암제 일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청장님 공약사항 표현이 이 표현이거든요. 이것은 서구 전체적인 등산로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서 3,000만원을 세운 겁니다. 토사유출도 있고 계단이라든지 놀이시설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이 타이틀은 표현이 조금 적절치 않고 순수하게 등산로 정비에 3,000만원을 쓰겠다. 풍암제 일원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등산로 정비에 쓰겠다는 것입니다.
중앙공원에 물 먹을 데가 하나도 없고 화장실이 없거든요. 그것을 조금 바꾸어서 사용할 수 없나요?
화장실 관계는 있어도 문제점이 있고 없어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상당히 애를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어떤 검토를 못하고 유지관리를 잘 해야겠다 해서 저희들이 7월 달부터 9월까지 공원, 저수지 등 사람들이 많이 놀러 오시는 곳에 기동반을 편성해서 화장실 청소하고 주변 쓰레기 수거라든지 이물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4명씩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천저수지 같은 데는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도 하나 더 설치해주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살펴보시고 점차적으로 같이 논의했으면 합니다.
등산로에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집어넣은 것인지……
그건 아니고 이것이 요구가 많이 들어와서 청장님 포괄사업비로도 많이 썼습니다. 산책로 하는데 500만원 가지고는 쓸 데가 없거든요. 등산로 일원하고 경관녹지 같은 데는 웰빙식 가꾸기라고 해가지고 풍암지구 같은데 단풍나무를 식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없어도 상관없는 예산 아닙니까?
실제로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꼭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도 예산을 못 세워서 못하고 있고 시비가 있는데도 구비가 없어서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것에 비하면 이 예산이 굳이 필요 있는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등산로를 정비하고 산책로를 정비하는 부분, 경관녹지, 이런 부분은 나무를 조금씩이라도 심어갈 필요성은 분명히 있거든요.
말에 어패가 있어서 그런데 등산로 의자를 고친다든지 보수할 것 있으면 그런 데도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말뜻이 산책로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비이기 때문에 등산로 시설물이나 놀이 시설물 이런 모든 것을 정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쌍촌시영 빛고을파크의 노인당 옆에 의자만 되어 있지 위에 지붕이 없거든요. 제가 어제 비가 와서 가봤는데 할머니들이 앉아 있다가 비가 갑자기 오니까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지붕시설을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노인정 시설물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거든요. 이 돈으로 해줄 수는 없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도 충분히 있거든요. 사회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면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고 사회복지과 시설비에서는 할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주 5일제 근무를 해가지고 주민들, 시민들이 산으로 강으로 들로 많이 나갑니다. 저희 저역에 있는 공원이나 산들을 여기 계신 직원 분들이 많이 관리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운동하는데 편리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석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교통과 소관
교통과장 김귀석입니다.
저희 교통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 게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679쪽, 주․정차 지도단속차량을 구입했네요?
구매계획입니다. 자동차 정수승인만 상반기에 받아놨습니다. 예산이 승인돼야 삽니다.
차량비용이 비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저희들도 공매입찰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 견적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차량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방금 다목적 승합차가 있었는데 구에 1대 있다고 했죠?
없습니다. 그래서 승용차 1,500cc이하만 있습니다. 차량을 운행하면서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기계를 도입했습니다. 1,500cc에 달다 보니까 좁아서 승합차를 사게 되면 그 장비를 그 차로 이동하고 현재 운행중인 차는 지도 단속하려고 합니다.
예, 박신애 위원님.
복사기 구입이 560만원인데 조달청 가격입니까?
복사기 종류는 1천 몇 만원짜리도 있는데 예산계에서 절대 안 해 줍니다. 560만원이 더 될지 모르겠지만 그 밑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물품구입요구를 저희들이 하면 경리계에서 단가계약에 의해서 조달품목을 구입하든가 그보다 더 싸면 수의계약을 하든가 합니다. 560만원이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요즘 민원인들도 복사를 좋게 해줘야 좋아합니다.
무인카메라 설치 10대, 2억 5,000이 편성됐는데 저희 구에서만 100% 해야 됩니까?
현재 불법 주․정차는 국․시비가 없습니다. 자체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각 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지 시에서 해주는 것은 시책사업입니다. 이동식 무인카메라 1,750만원도 보조를 받아서 상반기에 조치가 끝났습니다.
1대가 2,500만원 하는데 시설을 어떻게 합니까?
풍암동사무소 2대 있는데 지주무인카메라, 회선은 우리 구청까지 옵니다. 근데 지주 하나에 700~800만원 하고, 카메라가 2,000만원 가까이 합니다. 프로그램이 들어가는데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시설하고 우리 상황실 PC까지 완료하는 것이 2,500입니다. 계약하다 보면 다운되기도 합니다.
이설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설료는 별도입니다. 정착되면 예산절약 차원에서 지주만 다른 데 세우고 이설하려고 했는데 정착이 안 되니까 계속 놓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설료가 보통 500만원 정도 됩니다.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청소위생과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때문에 설치하는 무인카메라 금액과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설비도 그렇고요.
교통과 사무실이 없어서 복도에 상황실을 설치해 놨는데 카메라를 돌리게 되면 동영상으로 계속 보여줍니다. 처음부터 계속 찍습니다. 아마 청소위생과에서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틀릴 것입니다. 제가 있을 때도 무인카메라를 설치했었는데 비디오 촬영이 됩니다. 그걸 다시 보면 누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굉장히 쌉니다. 지금 이것은 프로그램이 아주 발달돼서 누가 웃고 하는 것도 다 보입니다.
아까 쓰레기 투기하는데 4대 정도 설치한다고 했는데요?
확인하겠습니다. 작년에 설치했던 것을 참고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양영애 위원님.
545쪽, 수입에 관한 건입니다.
책임보험 과태료가 1년에 1억 4,400만원이었는데 7,320만원으로 감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6개월 더 책임보험 과태료를 덜 낼 수 있는 예상 금액인 것 같아서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을 예측하는데 과년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작년까지는 안하고 운행차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부과대상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강화되고 대물부과 가입대상이 많아지고 미 가입대상이 적어졌다는 내용입니다.
책임보험과태료는 개개인의 보험날짜가 다 틀린데 1월부터 6월까지 7,4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3,500만원 정도가 줄어들고 앞으로 3,500만원 정도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서 7,080만원을 감액했는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에 2005년도 세입을 잡을 때 거의 맞아 떨어졌는데 금년에는 작년 기준을 보고 금년에 자동차가 늘어나니까 약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근데 그 예측이 빗나갔습니다. 50% 감으로 잡다 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의아해 했습니다. 왜냐하면 10% 오차가 나면 예측을 잘한 것인데 예측이 너무 과다하게 됐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과태료 수입 예측을 잘못해서 50% 감액 됐다는 것입니다.
실제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교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김창열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 게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566쪽, 2억이 나와 있는데 그 용도가 뭡니까?
예산에 계상할 수 없는, 가령 무슨 무슨 사업에 얼마가 필요하겠다고 계상할 수 없는 예측불허 된 사업입니다. 갑자기 가로수가 넘어졌다든지 해서 가로수를 증․보식을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이 예산은 임의로 잡아놓은 예산입니까, 예측할 수 없는 금액을?
그렇습니다. 가령 무슨 하수도사업은 예산 비목에 다 계상되어 있는데 갑자기 어느 부분에 하수도가 필요할 경우, 민원해소용입니다.
서구청장이 쓰는 비용의 일환입니까?
사업비 2억은 건설과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서구청 전체에서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원이 있어서 공원에 나무를 더 보식해야 되겠다 했을 경우 도시개발과 업무지만 예산에 계상 안 되어 있으면 이 돈에서 집행해 나갑니다. 보통 1,000만원 내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하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 각 부서별로 추경에 올라오고 또 거기서 쓸 금액을 다 심의했는데 이 예산을 건설과에 올려놓으면서도 그 쪽에 쓸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POOL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의정활동을 하시다 보면 많은 돈이 안 드는 벽화사업을 하면 좋겠다고 주민들이 건의했을 경우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1,000만원, 1,500만원 민원 해소용으로 쓰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는 예산입니다. 현재 안 나타나 있더라도 다니다 보면 그런 사항이 나올 것입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실제 우리 서구청 돈이 굉장히 많아서 놔둘 돈이 필요가 있다면 모를까 보통 그런 돈은 예비비로 따로 있어야지 그러면 4년 동안 이런 식으로 딱 필요한 돈이 아닌, 구체항목이 아닌 돈이 항상 2억씩 책정이 됐었는지, 갑자기 추경에 올라와서 이런 문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2005년도에는 사업비가 7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돈은 갑자기 나온 민원입니다. 가령 다른 마을에는 정자가 있는데 우리 마을에 정자가 없으면 정자 짓는데 2,000만원 계상 됩니다. 그런 경우 이 돈에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과에 배정된 금액이 아니고 모든 과에서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이 건설과에 계상되어 있다는 말이죠?
예, 시설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열악해서 1억 7,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지금도 형편이 열악해서 2억만 하반기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도로사용료와 구거사용료의 차이가 뭐죠?
토지대장에 보면 구거가 있습니다. 옛날말로 하면 도랑입니다. 그것을 점유하겠다는 것입니다. 가령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자기 집 앞의 도랑을 포장해야 건축허가가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국가 땅이니까 그냥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도로개념은 아니죠?
수로개념입니다.
강은미 위원님.
564쪽, 설해대책근무 유류대가 있습니다. 1ℓ당 873원으로 되어 있는데 타당한 예산입니까?
어제 신문 보니까 경유가격도 1ℓ당 1,250원인가 하더군요. 이것은 작년 10월경 예산편성 시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는데 본예산 때 예산이 없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확보해 줬는데 단가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7월 예산 편성하는데 그 정도는 수정이 가능해야 되고, 실제로 그렇다고 하면 굉장히 돈이 많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1,300원으로 올린다고 하면 이 돈이 많이 부족한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껴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566쪽, 고효율 시스템 교체공사로 예산을 세웠을 때는 필요해서 세웠을 것인데 왜 감액을 했습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효율사업이라고 당초 계획은 시에서 자재를 시비로 대주고 저희들이 교체하는 인건비입니다. 시에서 이번에 시행할 때 구비 부담을 하지 않고 인건비까지 부담하겠다고 통보가 와서 감액시킨 것입니다. 우리 서구에는 상무지구 체신청 앞에서 극락교까지 209등, 내방로 KBS에서 소각장까지 64등, 농성교차로에서 화정4거리 102등, 극락교에서 서창교간 102등, 상록회관에서 양동교간 103등으로 약 580등을 교체 완료했습니다.
신설 25등에서 45등으로 바뀌었는데 어디 근처에 설치할 것입니까?
보안등은 지금까지 1년에 25등 정도면 지역주민들 민원에 대응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좀 늘어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설치해주기 위해 올려놓은 것이죠?
예, 보안등 같은 경우 민원으로 직결됩니다. 매년 45등으로 저희들이 버텨나가지 못합니다. 민원 중에서 늦게 온 민원은 예산이 없으면 못해버립니다.
보안등은 골목길에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편성된 것입니까?
가로등은 최하 15m이상의 도로, 구청 앞에 보시면 기둥을 설치해서 한 것을 가로등이라고 하고요. 보안등은 골목입니다.
568쪽, 도로소파보수는 주민에게 밀접하게 발생 시 바로 보수가 필요할 것인데 보수업체 선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파보수는 도로 같은 경우 파손된다 하더라도 크게 안전사고가 난다든가 하는 우려는 없습니다. 근데 하수도 같은 경우 도로가 파진 경우 인사사고가 납니다. 인사사고가 난다든가 차가 지나가다 내려 앉아버리면 차 파손 비용을 우리가 지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도 같은 경우 긴급히 처리해야 하고 도로 소파보수 같은 경우 1주일 단위로 모아서 계약해달라고 합니다.
한 업체를 선정해서…….
선정하지 않습니다. 도로나 하수도 소파보수는 안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송용욱 위원님.
풍암동에도 소파보수가 필요한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선로공사를 하다 파인 것 같은데 보름 전에 동사무소에 부탁했습니다. 아직도 안 됐는데 일주일 만에 된다면 금방 되겠네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번에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간접손괴비가 있습니다. 그걸 대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간접손괴비를 징구 못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 도로소파보수비 2억 계상해 줬는데 그것도 부족했습니다. 올해는 7,000만원 계상해 줬습니다. 그것도 사정해서요. 7,000만원 가지고는 도로 몇 군데 때워 버리면 금방입니다. 돈이 떨어져버려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 나머지 민원들은 5,000만원이 확보됐으니까 의회 승인 끝나면 바로 집행해주마, 그런 식입니다. 제일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도로소파보수입니다. 저희들은 하수관거를 하나 신설하지 말고 하수도 유지관리비를 확보해 주라. 도로개설 5억, 10억 계상하지 말고 2억만 빼다가 유지비로 주라고 사정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것은 민원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도로에 있는 인도는 누가 관리합니까?
인도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풀 뽑기도 건설과에서 합니까?
풀 뽑기는 계획구간이 74㎞입니다. 우리 인원이 도로관리원 6명, 공공근로 5명이서 74㎞를 깎아내야 하거든요. 한번 깎고 장마철 같은 경우 열흘만 지나면 다시 원상복구됩니다. 옛날에는 제초제를 갖다가 뿌렸거든요. 그런데 그게 환경단체에 걸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못 뿌려요.
인도에 보면 보도블럭 사이사이에 난 풀은 많은 인력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그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까?
공공근로도 배정을 많이 안 해줍니다.
포괄사업비를 그 쪽으로 하십시오.
그것은 인건비기 때문에 집행을 못합니다.
각 과별로 보면 거의 다 포괄사업비가 있거든요. 건설과에도 포괄사업비가 있으니까 그 쪽으로 신경을 쓰십시오. 장마가 끝나면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올 겁니다. 차를 운행하고 갈 때 제일 눈에 띄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니까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555페이지입니다. 건설과에서 기타 사용료로 들어오는 수입이 구거사용료가 있는데 서구에서 구거사용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어디입니까?
신시가지인 상무지구라든지 풍암지구, 금호지구, 이런 데는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 구도심권 지역에는 있습니다. 광천동 같으면 집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잇습니다. 여기에다가 건축물은 얹을 수가 없거든요.
차라리 형질변경을 해가지고 개인들한테 매각을 해서 수입을 많이 받는 방법은 생각해보셨습니까?
도로나 구거는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매각을 합니다. 매각을 하면 옛날에는 매각에 따른 수수료로 20% 정도 구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용도폐지가 되면 자산관리공사로 넘겨집니다. 그러면 세입은 자산관리공사에서 받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등의 이득이 없습니다.
구거가 어느 어느 동에 몇 군데가 있고 몇 평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학섭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심학섭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 게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축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만 있는데 다른 나라에 가서 건축형식이나 건축물, 이런 것을 연수할 수 있는 국외연수비가 전혀 없네요? 여기 안에서만 연구하셔 가지고 건축물을 잘해 나갈 수 있을까…….
예산을 요구할 때는 이보다 10배, 20배 이상을 요구합니다. 예산실에서 정리가 되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여기까지만 반영이 된 것입니다. 외국연수는 말할 것도 없고 국내에도 계절별로 세미나도 많은데 여비가 없는 형편입니다. 저희는 예산반영을 해주십사 요구를 해도 재정형편상 반영이 안 된 실정입니다.
공부를 시키는 방향으로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래 건축과 예산이 조금인가요?
저희는 사업부서가 아닙니다.
기정예산과 추경예산 차이가 나는 게 국가에서 내려온 사업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가요?
이 사업은 국비지원입니다. 농로 같은 경우는 경제과, 소하천은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이런 데에서 실지 사업은 하고 예산과목이 건축관리로 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저희 과로 배정해 주기 때문에 우리 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창 불암마을 소하천 정비가 있는데 원래 꼭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비에 맞추다보니까 부실공사라든지, 실제 50년을 내다보고 해야 할 사업을 10~20년 내다보고 했다가 조금 지나 다시 공사를 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이것은 제대로 예산이 잘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이 사업예산은 저희 과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업요구 할 때는 사업부서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예산확정이 되어서 중앙에서 저희한테 내시를 합니다.
이 사업은 세동천 정비사업입니다.
585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수입에서 1억 4,240만 8,000원이 이번에 증액을 했는데 본예산의 배가 될 수 있는 증액의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이 7,500만원이었는데 2억 1,800만원으로 증액이 됐거든요.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당초에 예상하기를 7,500만원 계상했었는데 항공촬영을 해가지고 서구 관내 2,270건이 통보되어서 400건이 위법건물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걸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다보니까 수입이 그렇게 되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항공촬영은 정부에서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근수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 게시)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독면 수명이 몇 년입니까? 군대 때 보면 안에 설치한 것을 교체해줘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매년 사고 있는데 관리를 합니까?
관리를 동에서 하고 구청에서도 일부는 합니다.
각 건물 어디에나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가 문제였잖아요, 불능인 것을 갖다놓는다? 그래서 정작 화재가 발생할 때는 사용할 수 없다는 말씀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구청 안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는 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을까요?
소화장비 대행업소에 맡겨서 점검을 하고 채워놓고 있습니다.
작동법도 아셔야 될 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 과에서 안하고 경영회계과에서 청사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가 국가에 재난이 갑자기 생겼을 때 제일로 필요한 과 아닙니까? 방독면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몇 개나 있습니까?
2만 6,000개 정도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 같은 때 한번이라도 횟수가 지난 방독면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그걸로 민방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것, 5~10년 이상 된 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한 번 실험을 한 적이 있냐는 겁니다.
화생방 교체로 해서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방독면은 재난이 실제로 닥쳤을 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해줬으면 합니다.
제가 하반기에 계획을 세워서 각 동과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독면을 점검해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6쪽에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서구 관내에는 비상급수시설이 몇 군데나 있나요?
30개소가 있습니다. 정부지원 시설도 있고 자치단체에서 하는 시설도 있고 공공지정시설, 민간시설까지 해서 3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을 끝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과 해당 과장의 소명을 듣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8시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020억 2,023만 3,000원이었으며, 이중 일반회계에서 과다편성된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판단된 2,430만원을 삭감하여 1,019억 9,593만 3,000원을 계수조정하였고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용으로 청소위생과 소관 144억 1,896만 6,000원 중 2,430만원을 삭감하여 143억 9,466만6,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수정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해드린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566쪽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예산이 2억 잡혀 있는데 실제 다른 필요한 예산도 잡혀있지 않은데 비해서 구체적인 예산이 아닌데도 2억 원이 너무 많이 잡혀있는 것 같아서 1억 8,000만원으로 수정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537쪽에 풍암제 일원 등산로 정비 및 웰빙 숲 가꾸기, 이것은 사업명칭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서구 전체 등산로를 표현하는 말로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과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총 참석 6명 중 찬성 2명, 반대 4명으로 과반수가 넘었으므로 좀 전에 위원장이 말씀드린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산회)
【보고사항】
o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 1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 게시)
○출석위원(6인)
김희주 송용욱 박신애 양영애 강은미 유혜자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조진옥
속기사 박상희
※ 미발령으로 전문위원 공석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문승빈
도시국장 정형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
복지사업과장 박화순
환경관리과장 오동진
청소위생과장 이봉기
경제과장 김희만
도시개발과장 이규남
교통과장 김귀석
건설과장 김창열
건축과장 심학섭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