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9월16일(목)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4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서구청장 제출)
o 경영회계과 소관
o 민원봉사과 소관
o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o 보건소 소관
(10시11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재춘 경영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경영회계과 소관
경영회계과장 최재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기석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경영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효율적인 물품 취득·관리, 관용차량 효율적 관리,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상무신도심 공용의 청사부지 구유재산 매각, 청사정비 및 환경개선, 동 청사(금호동, 화정3동) 건립 순입니다.
(경영회계과 보고사항)
이상으로 경영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경영회계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수 위원님.
정병수 위원입니다.
경영회계과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상임위 할 때 경영회계과에 현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약절차와 금액에 대해서 수차 지적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수의계약 금액이 3,000만원으로 조정이 됐는데 타 구와 광주시에서는 1,0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구만 하고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노력이 전혀 안 나타나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도 수차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남구와 우리가 3,000만원 공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타 구나 이런 데도 다시 상향조정 조짐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정확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저희들도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지금 현행이 적당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향 조정할 계획이 없다는 말이죠?
네, 아직은 없습니다.
전반적인 추세가 다시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조금 다른 문제인 거 같고, 최근 정부에서도 일단 모든 부정부패와 관련해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업체와의 결탁 같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고 또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구청의 계약현황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실지 입찰한 것보다도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이 상당히 많아요. 또 업체 선정과정도 광주시에 업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항시 했던 업체들이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이 자료로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이것은 과장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든 공사의 투명성을 떠나서라도 계약과정의 투명성이 확실하게 담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구정의 투명행정과 상반된 모습으로 가지 않은가 하는 의혹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점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일반적으로 우리 구에서 제한경쟁입찰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뭡니까?
지역경제 살리기 위한 법에 의해서 광역 단체로 지역제한이 있습니다, 전국입찰이 아니고.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일을 할 수 있나 없는가 하는 실적제한도 있습니다. 주로 두 가지로 봐야겠습니다.
그럼 사업규모나 금액상의 기준도 있습니까?
실시 부서에서 이 정도 실적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시가 저희에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분히 주무 부서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내규나 근거에 의해서…….
결과적으로는 근거에 의해서 하죠. 그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실적제한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실적제한을 하는데 있어서 주무 부서에서 의견을 올리면 그 기준에 맞춰서 제한경쟁입찰을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전국입찰 같은 경우는 금액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구에서 제한경쟁입찰을 했던 경우가 있습니까?
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발주한…….
네, 있습니다.
대략 얼마… 3,000만원 이상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광주에 업종이 없는 회사 같은 경우는 전국입찰을 하기도 합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 구에서 제한경쟁입찰을 시행했는데 평균적으로 몇 개 업체 정도가 입찰에 응합니까?
3,000만원 이상은 보통 5∼60개, 6∼70개 이렇게 나옵니다.
최근에 1억 이상 발주한 경우, 예를 들어 국민체육센터나 풍암체육공원이나 이런 데 입찰에 응한 업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거기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은 거의 다 조그마합니다.
그러면 경영회계과에서 제한경쟁입찰을 했을 경우에 사례를 한번 말씀해보세요. 얼마 정도의 금액에 어느 정도 업체가 입찰을 했는가.
지역제한, 실적 없이 하는 것은 보통 6∼70개 들어옵니다. 그리고 실적제한은 별로 그렇게 저희들한테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제한 사례를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어떤 경우에 실적제한을 했는가.
거의 없었고, 최근 들어서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할 때 첫 번째로는 광주광역시 소재 내로 영업소를 둔 업체, 두 번째는 작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그리고 교육기관에 해외연수실적이 3,000만원인 업체로 실적제한을 하고 거의 실적제한을 안 했습니다.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가로 6개 지구 용역을 할 때 엔지니어 기술자격 보유업체나 토목설계 이렇게 제한을 경우가 있고 일반 공사는 실적제한을 거의 안 했습니다.
이 비유가 맞을랑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공사에서 실적제한을 안 했어요, 큰 공사는 했는데. 그러면 일반 수의계약은 거의 그 업종에 맞는 업체를 선정할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실적과 관계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실적제한 요건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 의미는 결국 그 실적에 해당했던 업체는 늘상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상시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부분 3,000만원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현행 법령에서 7,000만원 이하는 전문공사로 분류합니다. 그러면 전문공사가 현재 업종이 약 27개 업종으로 토공, 하수도, 시설업, 기계공,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업종만 저희들이 제한을 하지 업종이 맞지도 않은데 실적만 가지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의계약 업체들이 우리 구에서 공사발주를 받아서 일을 할 때는 대체적으로 경영회계과에서 판단할 때 그 업체가 상하수도에서 우리 구에서 한번이라도 실적이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검토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없는 사람을 수의계약을 주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종만 맞으면…….
아니, 그런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한두 번 정도는 우리 구와 계약을 해서 일을 했던 업체들이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넓게 비약을 시킨다면 아까 제한경쟁입찰과 유사하게 그들 업체가 아니면 다른 업체는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법에는 7,000만원 이하에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지만 우리 구에서는 3,000만원 시행을 하고 있어요. 또 다른 구는 1,000만원에 하고 있어요.
문제는 계약의 투명성과 우리 구 행정의 투명성, 또 우리 구나 광주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골고루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게 법의 취지라고 보고 있어요. 원리원칙대로 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입법취지와 행자부 지침이 왜 그런가에 대한 원인은 구가 보다 더 투명한 행정을 하도록 한 취지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에 대해 보다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무엇이 우리 의원이나 업체들에게 의혹 없이 투명한 계약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임명재 위원님.
주차장 관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다시피 민원인들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고 또 주차가 밀리게 되면 도로변까지 밀리게 돼서 차량소통에도 장애가 많은데 제 생각에 주차장 입구에 번호표라도 발부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장기주차를 억제하는 것도 해소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직원 차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 차량이 아침에 들어와서 장시간 주차하는 차량이 많고 또 민원인들 각자가 차를 가지고 오니까 주차가 많은데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도 지상 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증을 발급하는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그것도 연구해본 적이 있고 어려운 점이 있어서 중지했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여론이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사용료도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데 타 구청에서 다 그렇게 실시하고 있고, 또 우리가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라도 한 시간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그 부서에서 주차비를 내게 한다들지 그런 패널티를 제공함으로 해서 민원인들이 빠른 서비스를 받고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소관이 아니더라도 위원님이 질의하면 정리를 잘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료를 보면 관용차량 45대 중 동에 세 대가 나가 있는데 무슨 동에 뭔 차가 나가 있습니까?
유덕동, 서창동, 금호동에 1톤 더블 캡이 나가 있습니다.
왜 이 세 동만 나가 있습니까?
농촌동이라고 해서 농사짓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나가 있고 금호동은 동이 크고 인구도 많고 해서 한 대 배치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네, 다른 동은 없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지적하냐면 농촌 동도 좋지만 다른 동들도 사실 차량운행을 해야 할 동들이 많은데 운행을 못하고 있거든요. 금호동은 어떤 특성이 있어서 준다고 하는데 동별로 차량을 배치해서 돌려가면서 쓸 수 있게 하든지 그런 방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 동에 차가 필요할 때 저희들한테 배차요구를 하라고 하는데 별로 그렇게 요구를 안 하네요.
동에서는 요구하는 게 귀찮고 또 요구해도 줄지 안 줄지 모르니까 안 하는 겁니다.
빌려줘도 하루나 이틀 빌려주니까 요구를 안 하겠죠? 본청에도 차가 부족하니까요.
운전원 미배치 차량이 21대가 있는데 그건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각 실·과에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출장 나가고 하는데 운영합니다.
21대가 전부 승용찹니까?
아니, 1톤 더블 트럭이 90% 정도 되고 교통과 지도차는 전부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불만은 없습니까?
자기들이 더 원합니다.
그리고 운전원 증원계획이 두 명인데…….
이건 채용했습니다. 전부 우리 과에 소속되어 있는데 필요에 따라 차를 지정해서 배치해줍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미징수가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안 되는 겁니까?
양동이나 광천동 하천 변에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재산압류나 채권 확보는 다 해놨습니다.
이건 고질적인 체납입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면 고질적인 체납은 차압이나 재산압류를 했다고 해서 계속 해주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경매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수시로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점검에 점검대상이 17개소가 있는데 동 청사가 16개소죠. 그러면 청사점검을 해서 각 청사별로 어떤 문제점을 발견한 게 있습니까?
수시로 구청 경영회계과에서 관리하고 각 동은 동장이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동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잘못됐다고 하면 우리 시설계에서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예산계에 요구를 하는데 중간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네, 농성1동에 예산이 많이 확보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청사에 비가 샌다는 걸 점검해놓고 실질적인 대책은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에 대한 모든 불편은 주민들이 당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정 문제도 있고…….
제가 볼 때 재정 문제보다는 청장님이나 예산계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져야 합니다.
농성1동사무소 안전진단 해보셨습니까?
안전진단까지 용역업체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시에서 안전진단 나온 걸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 진단에 의하면 아주 위험수위에 있어요. 방수를 하고 싶어도 무게 지탱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우리 환경장비 설치를 한 무게와 방수 시멘트 무게를 합치게 되면 안전에 아주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처리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사 진단이 아주 형식적이에요. 비가 새면 새는 모양이다…….
그래서 농성1동에 대해 안전진단을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검토해보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동청사 문제도 금호동이 완결이 안 돼서 미확보 금액이 3억 7,500정도 되고 화정3동도 마찬가지로 많죠?
네.
동 청사도 금호동이 마무리되면 그 다음에 다른 동을 추진해야지 미확보 예산도 확보 못하면서 일만 해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동사무소에 비가 샌다고 했는데 7,000만원이란 돈이 소요됩니다. 여러 번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완벽하게 고치도록 하겠고, 또 금호동이 3억 5,000만원이 부족한데 그건 특별교부금으로 곧 내려올 걸로 알고 있고 화정3동은 특별교부금이 오면 설계변경해서 2월 달에 같이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정3동은 일단 땅을 사면 이 전에 청사기금으로 소방서 쪽이랑 다 매입을 하려고 조사해보니까 약 48억부터 50억이면 다 하거든요. 이자까지 여유자금이 한 70억 정도. 그런 부분은 우리 청사유지 관리에 쓸 수 있도록 내년에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해서 하도록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 건물이든 구 건물이든 일곱 군데가 샌다고 하는데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을 해야 될 정도입니다. 옥상에 올라가 보면 사실 콘크리트도 중간까지밖에 못해놨어요. 그 이유가 시에서 안전진단을 했는데 무게가 초과됐을 경우는 붕괴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수시설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고, 또 하나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고싶습니다. 지금 타 자치단체는 수의계약을 거의 자기 지역에 있는 업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서도 그런 시도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서구면 서구, 광산구면 광산구, 이걸 말씀하십니까?
네.
지금 국가 법에 의해서는 광역까지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어떻게 보면 같은 생활권인데 우리 서구만 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서구가 더 피해를 보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구청도 그렇게 묶는 데는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묶는 데는 없습니다. 업체들 얘기가 수의계약을 하려고 들어가 보면 경리담당관이든 경영회계과장이 직접 자기 지역에 업체가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지역 업체에 우선을 둬야 한다고 해서 거의 제한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그래본 적이 없죠?
없다고 볼 수는 없죠. 될 수 있으면 지역 업체를 하려는 생각은 가지고 있으니까요.
공식적으로 발표는 않지만 다른 데는 거의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서구도 마찬가지로 지역 내 업체들에게 최대한 수의계약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묻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2년이 넘었는데 과장님 답변이 계약에 관해서 검토하시겠다는 말이 아직까지 시정된 적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이라는 게 계약법에 근거해서 말만 수의계약이지 제가 볼 때 우리 구에서 지명한 걸 보면 연고고 정실입니다. 그 수의계약을 어느 부서에서 누가 결정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리원칙대로 한다면 우리 경영회계과 경리담당께서 각 실·과에서 올라온 거 정확히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수의계약 업체가 선정되는 과정에 대해서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실무자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제 전결사항이고요.
제가 알기로 사업 해당 과에서 업체를 오라고 해서 사전에 이야기가 다 진행되고…….
될 수 있으면 실·과의 의견을 듣죠.
그러면 소위 그 과 과장님이 전권을 휘두르다시피 결정한단 말입니까?
이 업체가 일을 잘 한다…….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말이구만요?
실·과에서 실무자들이 이 업체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몰라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객관성을 결여한 계약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연결이 되면 문제발생 소지가 다분히 있고, 또 3,000만원 금액이 적다하더라도 그 공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청렴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하겠지만 한국 사회에서 친분 관계가 있다보면 다소 편리를 봐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편의는 아니죠. 일을 마무리하기 위한 거니까.
과장님, 그건 원론적인 이야기고요. 원론적인 이야기로는 뭘 못하겠습니까, 다 하죠.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계약도 투명하게 했고 절차도 다 준수했고, 다 그렇게 되죠. 그러나 그것들이 안 지켜지고 또 서구 관내에서 공사를 못한 업주들의 불만이 계속 표출되고 도대체 서구청장이 수의계약 건과 관련해서 독식하더라는 얘기가 항간에 나오더란 얘깁니다.
과장님, 그거 알고 계세요?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 주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과장님과 우리 의원들의 인식 차이에요. 결국 과장님 의지가 없다는 것은 국장님 의지가 없고 그건 청장님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은 시정될 때까지 임기 4년을 걸고라도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할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 우리 서구만이라도 계약과정과 행정의 투명성들이 실천적으로 행해질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보여질 수 있기를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문 위원님.
간단하게 계약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3,000만원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장단점을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의 경우는 장점이나 이런 것이 강조가 됐는데 아까 정병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구청장이 출범하면서 주위에서 계속 잡음이 나면 그 문제에 대해서 감지를 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제도 자체를 개선하면 원천적으로 봉쇄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 생각에는 시기 자체를 미룰 필요가 없다. 3,000만원이나 1,000만원이나 별 차이가 없다면 그런 식으로 가는 것도 타당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한경쟁입찰에서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어디서 입찰했습니까?
그건 관이 틀리기 때문에 사업소에…….
그때 일곱 개 업체인가 왔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 효율적 관리 중에서 노후차량 대체로 네 대 정도 했는데 내구연한이 5년인가요?
5년도 있고 7년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의 상태가 쓸 수 없던가요?
네, 거의 쓸 수가 없습니다.
다 폐차 처리했습니까?
다 경매 붙여서 팔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적은 가격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성숙 위원님.
염동익 위원님 질문에 보충하겠습니다.
도합 16개의 동 청사를 수시 관리하면서 관리대장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동에 어떤 문제점이 언제쯤 일어났는지 내용도 나옵니까?
현황만 조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일어났다 하는 것까지는 조사가 안 되고 현황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간에 관공서 건물은 몇 년이 지나면 물이 새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가 돌거든요. 그러면 관공서 건물의 관리문제인데 수시로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수시점검을 했다면 사전예방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동 청사에 대한 정확한 리스트를 계속 연도별로 연계해서 보관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동 청사 관리 예산이 각 동마다 배치되어 있어서 관리하는데 애로점이 있거든요. 본청에 동 청사 관리 예산이 풀로 서 있으면 그때그때 동에서 요구하면 예산을 내려서 바로 관리가 될 텐데 동마다 따로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풀예산으로…….
아니, 그 문제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하는데요. 동으로 풀예산이 내려갔다 해도 점검을 하면 수시로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 리스트를 관리하다 보면 예산하고 상관없이 대장이 연결되면…….
그런데 유지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동에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없어서 주먹구구식으로 올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화정1동 같은 경우는 청사가 노후되었는데 예산 자체를 올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경영회계과에서 POOL로 해서 그때그때 투입해야 하는데 동사무소 예산 챙기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부터는 1억이면 1억, POOL로 해서 문제가 있으면 보수를 하는 방법으로 개선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병수 위원님이 다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번 우기와 관련해서 저희 동 청사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청사들에 비가 새고 하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예산이 전혀 안 서있고 POOL로 경상비에 서있어서 일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경영회계과에 일괄적으로 예산이 세워져서 저희들이 쫓아다니면서 관리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우기 때 다른 것은 재난재해로 해서 예비비를 쓸 수 있는데 동 청사나 본청사가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어디에서 예산을 씁니까?
이번에 그 피해가 있어서 예비비를 써보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그 성질이 아니니까 예산을 세워서 하자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예산 편성을 하는 주무 부서에서 예산을 사용하는데 맞나 안 맞나, 이걸 예비비로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비로 쓰려고 예산계에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저도 될 수 있으면 그걸로 해서 보수하려고 했는데 맞다 안 맞다 해서 보류했습니다.
예산을 배정 받아서 쓰는 건 좋습니다마는 주무 부서 집행과정 자체에서 이걸 써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를 모르는 상태에서 돈만 갖다 쓰겠다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주무 과장 입장에서는 일 욕심에 그렇게 추진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차량을 36대 쓰고 있는데 책임보험, 종합보험 다 가입되어 있을 텐데 현재 운전자 면허 소유자 연한이 21세로 되어 있는데 21세에서 25세까지 몇 명이나 됩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21세 이상이 개중에 한 명이라도 있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보험과 관련된 예산이 안 나와 있던데 승용, 승합 구분해서 자료를 주실랍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신덕찬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신덕찬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민과 함께 가는 참봉사 민원행정 추진, 한마음 한가족 민원전용창구 개설 운영, 호적·제적부 오류사항 정비, 인터넷 민원처리(G4C) 활성화, 개별공시지가의 엄정 관리, 토지정보 및 생활주소의 효율적인 관리, 지적전산화에 따른 DB 완벽 구축입니다.
(민원봉사과 보고사항)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숙 위원님.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두 대가 민원봉사과와 빅 마트 풍암점에 있거든요. 이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풍암지구는 어제 설치를 했고 민원봉사과도 설치한 지가 5일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민원서류 택배 및 귀가차량 제고, 이용 차량 두 대, 전담인원 배치 두 명, 이게 경영회계과 차량입니까?
안, 저희 직원 차량입니다.
그럼 관리비나 유지비는 나갑니까?
그것은 한 달에 보통 두서 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인터넷이 되기 때문에…….
홍보가 안 돼서 실적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까?
신청을 하신 분에 한해서, 장애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o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규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서구국민체육센터 건립 운영, 풍암체육생활공원 조성, 서창향토문화마을 조성(3단계), 빛고을 국악전수관 운영 활성화 순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보고사항)
이상 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수 위원님.
정병수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구가 문화운동이랄까 문화를 개발하고 보급하는데 사업소에서 많은 역할을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향후 추진계획에 독립채산제 방식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과 상의해서 독립채산제 운영방안에 대해서 출장을 실시하고 검토해서 청장님께 보고를 했는데 내일 현장방문 때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것으로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위탁을 하겠다는 이야긴가요?
결론은 수지분석을 했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해도 채산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강사채용이나 이런 문제들은 생활체육협의회의 지도사도 이용하고 외래 강사도 위촉을 해서 우리가 운영할 계획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내일 현장방문 때 저희 빛고을전수관에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독립채산제 방식이 다른 곳을 벤치마킹해서라도 가능하다면 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고, 그러면 그 사업주체는 어디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누가 결정합니까?
저희 실무 부서에서 합니다. 1안은 직영, 2안은 위탁운영 방법, 3안은 공단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법, 세 가지 방법으로 선진지 견학이나 다른 센터 7∼8개소를…….
아니, 소장님 그 말은 알겠는데요, 최종적으로 결재하는 것은 청장님의 결심을 통해서 밖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채산성 검토…
그것이 우리 의회에서 검토할 수 있는 시기는 없습니까?
내일 보고를 드리고 그에 따른 위원님들 의견을 참고해 가지고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울 겁니다.
현장방문을 하고 나서 의회의 입장을 밝혀야 할 거 아니겠어요?
세부적인 운영계획 채산성 검토는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풍암생활체육공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풍암동 매립장 조성이 언제부터 이루어진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 금년이 10년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립이 종료가 됐고 그 매립을 해왔던 업체가 어디였습니까?
93·94년도에 했던 업체요?
네.
그 부분은 제가 얼른 답변을…….
환경공사에서 매립을 하고 관리는 진흥건설에서 했다는 말이죠?
네, 그게 맞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매립장 상태는 공사할 수 있는 지반이나 이런 게 다 되어 있습니까?
네,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이 30억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3월 달에 진흥과 중흥건설로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재 7억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2004년 추경에 확보한 걸로 되어 있고, 그 위에 도시개발과에서 야생화단지가 중복돼서 조성이 될 예정이고…….
그건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실제로 30억을 넘어서 35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30억이라고 해놓고 도시개발과로 사업비를 돌려서 야생화단지…….
아니, 유명산 야생화단지 큰 글씨로 별도 추진이라고…….
당초에 생활체육공원 조성은 30억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야생화단지 조성은 문체사업소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도시개발과로 4억 5,000을 배정해서 살짝 올려놨단 말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그게 아니고 야생화단지는 야생화 시기에 맞게끔 계약을 해서 별도로 키워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키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업 규모로 봤을 때 이것도 당연히 문체사업소에서 해야 할 사항 아니냐는 말이죠.
그건 저와 개념이 다른데 왜 그러냐면 전문직인 녹지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사업소에 하는 것보다는 별도로 전문적으로 키우고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이 문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다 얘기가 된 거 아닙니까?
예산이 도시개발과에 편성된 걸 알고 있는데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이 사업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건데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걸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를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생활체육공원 조성 계약이 3월 달에 진흥과 중흥건설에 되어 있어요. 아까 생체공원과 관련해서 과거 진흥건설에서 했는데 현재 계약도 진흥건설에 되어있단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 원래는 진흥이었는데 왜 중흥하고 되어 있습니까?
컨소시엄으로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곳에 쓰레기매립장 위에 종합건설하고 나무식재가 있어서 조경업을 하고 있는 곳이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종합건설 면허와 임업 면허까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컨소시엄으로 했습니다.
하나 의문이 가는 게 입찰공고 내용을 보면 입찰 방법이 총액전자적격심사, 자격에 건설사업기본법에 토목공사 면허나 일반조경공사 면허를 겸유하고 광주시에 소재하는 업체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남광과 진흥 두 건설업체가 입찰을 했어요. 그런데 중흥이 해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흥건설은 제가 조사한 바로는 조경면허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업체가 어떻게 일순위로 낙찰이 된 겁니까?
자료를 자세히 보시면 종합건설하고 조경업하고 같이 있는 건설회사가 있고, 또 종합건설만 있고 조경면허가 없는 업체는 같이 컨소시엄으로 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격요건에 일반 토목건설 면허 일반조경공사 면허를 겸유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진흥건설은 조경공사 면허가 없다는 얘기예요. 토목하고 건축하고 토건, 세 가지 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일순위로 됐냐 이거예요.
그 부분은 자료가 준비가 안 돼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못 드리고 내일 다시 서류 보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정병수 위원님,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 내일 설명을 듣도록 하지요.
아니,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아니, 저도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걸 감지를 했어요.
아마 입찰공고 상에서 겸유한 업체라고만 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자체적인 조경면허가 없는 업체는 조경면허를 가진 자와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올 수 있다는 항목이 있을 거예요.
그 항목은 나중에 공동도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나오는 거지 기본적으로 입찰자격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지금 여기 자료가 없어 가지고…….
내일 현장방문할 때 그 부분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지금 전기공사와 관련해서는 257개 업체가 응찰을 했어요. 이건 전국으로 한 겁니까?
광주지역입니다.
그러면 광주 지역에 257개 업체가 있다는 겁니까? 거의 다 들어왔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적격심사를 하도록 해서 그렇게 들어왔는데 체육공원 공사와 관련해서는 자격제한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최근 10년 내에 발주한 쓰레기매립장 또는 쓰레기 안정화사업으로 5만 평방미터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라고 자격을 제한을 했어요. 이건 무얼 의미하냐?
소장님, 제가 이건 질문을 안 드려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불행하게도 이런 자격제한을 하다보니까 응찰업체가 두 개밖에 안 됐어요. 남광하고 진흥하고. 광주시내 종합건설 조경면허 있는 업체가 이 두 개 업체밖에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2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압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12개 업체인데 자격을 이 두 개 업체에게 주기 위해서 자격제한을 엄청나게 강화했어요. 이것은 우리 구에서 특정 업체에게 해주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다는 얘깁니다.
또 한 가지는 가격을 보니까 진흥하고 남광, 두 개 업체가 응찰을 하게 되면 이 건설업체가 전자입찰을 하더라도 담합을 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시공업체가 삼능하고 그때 당시 남해에서 응찰을 했습니까?
남해에서 일순위로 응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 업체가 응찰을 했다는 것은 전자입찰 방식을 통해서라도 사전에 담합을 할 수 있는 요지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그동안 진흥건설에 특혜를 주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라고 느껴지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제한경쟁입찰 방식입니다. 우리로서는 가장 큰 사업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하세요.
제한을 한다는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쓰레기매립장 위에 공사에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검토도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제한을 했을 때 문제성이 있다고 하면 종합건설 면허를 가진 업체들이 실적제한을 했을 때 이의제기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사업의 확고한 완수, 또 그 제한을 하면서까지 이런 얘기를 듣겠다는 것까지 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당한 말씀인데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자격요건에 최근 10년에 발주한 쓰레기장 매립, 5만평 이상 수용실적이 있는 업체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제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아무리 변명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런 의혹은 지울 수 없어요.
정병수 위원님. 일단 소장님의 답변을 간략하게 듣고 보충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십시오.
혹시 그 부분에 조금 더 보충설명이 필요하다면 내일 저희들이 어떻게 검토해 가지고 방법을 찾았는가를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다음 임명재 위원님.
풍암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이 문제를 집고 넘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제한경쟁입찰에 대해서 저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공사는 모르겠지만 대구 같은 경우 쓰레기매립장을 서구와 똑같은 형태로 공원으로 조성해놨는데 거기는 훨씬 더 규모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쪽 담당 공무원과 직접 통화를 해보고, 성남이랄지 다른 지역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시공과정에 오류로 인해 공원 밖으로 침출수가 나와 가지고 악취가 나는 경우도 있고, 또 쓰레기가 지하에 매립되어 있어 가지고 가스가 분출되는데 그 가스를 분출하는 공법이 제대로 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기압이 형성되는 날씨에는 시민들이 상당한 악취를 맡게 되고, 또 나무를 심게 되도 식재된 수목이 매립된 쓰레기 때문에 고사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그와 관련된 복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걸 근거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겠느냐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한경쟁입찰을 한 이유도 경험 없는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또 우리 서구에서도 한번도 매립장 공사를 해본 적이 없고 또 업체마저도 그런 경험이 없는 것이 들어와서 공사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한경쟁입찰 과정은 소장님께 듣도록 하고, 문제는 이미 공사가 됐기 때문에 향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검토 보고까지 내일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입찰과정 검토와 함께 하자발생 예방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과정과 하자예방을 위한 수목식재에 관해서는 도면으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병수 위원님.
그와 관련한 풍암체육공원 입찰 심사과정 등 모든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네.
염동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풍암생활체육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질문이 많은데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에 현재 가스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그 위에 나무식재를 할 수 있습니까?
네, 그건 내일 도면으로 설명 드린다고 했는데 나무 수명에 따라서 복토를 3m하고 1m하는 내용은 내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가스가 분출했을 때 냄새 등 우리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조성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게 된다면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한번쯤 생각해봤냐는 거예요. 관리를 하려면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스가 분출되는 건 가끔 가스가 나올 때 불이 타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악취발생에 대해 환경관리과에 의뢰를 해서 한번쯤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도 느끼는데 생활체육공원 조성 마무리하기 전에 그 부분은 반드시 집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숙 위원님.
가스가 발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실제 측량을 합니까?
아니, 12군데 연통이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 불이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가스 포집관을 설치하고 가스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공기중에 배출됩니까, 아니면…….
자연산화 되어 버리죠. 10년 주기가 넘으면 적게 발생된다고 합니다. 현재 불은 타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날씨만 흐리면 약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냄새는 안 나는 상태입니다. 아주 날씨가 흐리고 계속 흐릴 경우에는 조금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가 몰라도 약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쓰레기매립장에 골프연습장을 했죠?
네.
그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을 들었어요. 인체 호흡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골프장에 우리 시민들이 운동하러 갔다가 실제 몸에 미치는 영향이 더 나쁘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분명히 서울에서 환경연구가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냄새가 나고 있다는데 우리도 연구를 더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풍암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분분한데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입찰 자격이 없는 업체가 낙찰됐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아니거든요. 자격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건 분명하게 다시 입찰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다시 한 번 자격입찰 요건에 대해서 집어봐야 되겠고, 두 번째는 제한의 문제입니다. 이게 공사실적도 중요하고 공사를 원만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한을 하는 것은 일정하게 필요하지만 너무나 과도하게 제한하게 되면 상호 경쟁을 소멸시킬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개 업체만 올 수 있도록 제한했다면 그건 좀 과도한 제한이었다는 것을 집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의원으로서 좀 반성하는 것은 이것을 자격제한이나 지역제한하기 전에 보려고 했는데 그냥 되어버렸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분야를 다양하게 생각해서 입찰을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구문화센터도 사업소를 관리하죠?
그렇습니다.
2층에 보면 도서관이 있는데 우리 서구 관내 다른 도서관이 없어서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 이야기가 신간도서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특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학년별로 어린이 권장도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장도서는 구입을 해놔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우리 화정동 어린이들한테 물어보면 거기 도서관보다 멀지만 산수도서관이나 이런 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하셔서 최소한 신간도서와 권장도서 정도는 확보해야 실효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소장님이 잘 새겼다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박향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2004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양질의 1차 진료서비스 제공, 예방중심의 구강보건사업 추진, 초등학생 치아홈메우기사업 확대 실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 개·보수,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보육시설아동 무료건강검진, 현장중심의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 방문보건의료서비스,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암 및 성인병 검진사업, 전염병감시 및 정보관리체계 강화, 전염병 없는 건강 서구 만들기, 지역주민을 위한 방역소독 실시, 의·약업소 행정지도 및 단속입니다.
(보건소 보고사항)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염동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중심의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사업에 앞으로 추진계획에서 건강마을을 가꾸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상무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네.
제가 볼 때 상무지구나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지구를 선정할 때 영세한 동을 위주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 보건사업 중에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주로 영세민이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암 검진이나 무료순회진료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 주민에게 다 실시하면 좋은데 이 사업은 주로 예방사업이나 건강증진에 대한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곳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한 다음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 상 선정한 것인데 향후에 점차 확대할 예정이고, 또 화정4동에서 주민자치센터와 함께 실시하고 있는 시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떤 한 지역을 선정해서 잘 되면 점점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의약업소 행정지도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유통에 대한 지도단속에 대해서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단속된 업체가 있습니까?
현재 소계에 나와 있는 걸 보시면 알겠지만 총 개수가 785개소입니다. 그래서 이걸 일일이 다 단속하는 것보다는 그 기간별로 특별하게 파트별로 단속을 하고 있어요. 부적합 의약품에 대한 봉함봉인 조치는 13건 나와 있지만 그 외에는 스스로 자정노력이나 지도점검 자체점검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정의약품 13건은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의료에 대해서도 단속을 하시는데 단속된 곳이 없습니까?
무면허 의료라든지 이런 걸로 하는데 지금까지 적발된 건수는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행정지도 및 단속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구호에 그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부족하다면 인원을 늘려서라도 적어도 약국이나 병원이 단속이 있다는 의식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의식이 거의 없는 거 같애요.
보건소에서는 단속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단속을 받는 업소에서는 그런 경우가 한번도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구호에 그치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약업소 단속은 행정지도나 자체 노력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료부분에 대한 단속은 사실 환자 스스로가 우리에게 직접 피해고발을 당했다고 하지 않은 이상 현장적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장적발은 환자가 스스로 폭로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발견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정노력에 최대한 중심을 기울이고 있고, 또 현장적발하기 위해서 784개소를 배치를 한다는 것은 우리 구청 직원 전체가 해도 못합니다.
아니, 전 직원이 하라는 것은 아니고, 대상지 중에서도 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어떤 의료기관이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한정적으로 마약단속이나 의약분업 불이행이라든지 불법적인 약품판매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어요. 안 걸려서 안 하고 있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저희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환자가 직접 고발하지 않은 이상 단속하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환자들에게 그런 부정한 사항에 대해서 신고하라고 홍보하신 적은 있습니까?
우리가 의약분업 이후에는 이런 건 신고하도록 홍보가 나가고 있어요. 우리 홈페이지에 신고하는 데가 있는데 신고를 많이 안 해줘서…….
요즘에 홈페이지를 볼 수 있는 사람 정도면 직접적으로 따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질적으로 그걸 못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서구신문이나 이런 데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을 끝으로 2004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기석 임명재 이길도 염동익 정병수 이춘문 김성숙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권순진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동효
보건소장 박향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민원봉사과장 신덕찬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