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9월21일(화) 11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현장방문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광주광역시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출장소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서구주민등록·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현장방문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광주광역시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출장소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주민등록·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시16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7일부터 실시한 현장방문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서구청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등록 사무의 동·출장소 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현장방문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잠시 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출장소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주민등록·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출장소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주민등록·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희수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출장소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주민등록법 개정법률에 따른 "광주광역시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출장소위임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주민편익 증진과 주민등록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법 제18조 및 영 제45조, 제45조의 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는 구청장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함.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주민등록증 발급 및 발급비용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 주민등록증의 회수·파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법 제2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규정을 삭제한 것을 주요골자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주민등록·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서 주민등록법 개정법률에 의거, 예상치 못한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공무원의 재정적 배상책임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제공 및 사기진작을 위해 "광주광역시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를 개정하여 민원업무에 대한 배상보험(공제)을 인감업무에서 주민등록업무까지 확대 가입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조례 제명을 "광주광역시서구주민등록·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로 개정하고, 보험 가입의 대상 업무를 확대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 인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
보험의 가입은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가입 금액은 최저 5,000만원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골자로 했으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은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출장소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서구주민등록·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출장소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주민등록·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길도 위원님.
제18조 1항에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2004년 3월 개정법률에서는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수료란 말이 빠진 것 같은데 이게 승계 되는 건가? 구청장이 관련되어 있는 것은 수수료를 낸다고 되어 있고 2004년 개정법률에서는 수수료 문제가 빠져 있는 것 같애,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수수료 문제가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양쪽에 밑에 보면 박스 처리를 해놨습니다. 여기서 밑줄을 쳐서 비교를 해놨거든요. 수수료를 내는 것은 개정 전이나 개정 후나 마찬가집니다.
네, 임명재 위원님.
과장님은 전문위원이 제시한 수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등록이나 인감업무에 대한 보험가입이 조례로 채택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내가 영에 의해 주민등록과 인감업무를 보다가 다른 직으로 인사발령이 나버리면 그 담당 직원 이름으로 보험을 넣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업무 직으로 넣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출장소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주민등록·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보고사항】
o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출석위원(7인)
강기석 임명재 이길도 염동익 정병수 이춘문 김성숙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권순진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동효
보건소장 박향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정보홍보담당관 이진우
총무과장 이학범
주민자치과장 김희수
세무과장 신기호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민원봉사과장 신덕찬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