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월 17일(금) 11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봉필호 안전총괄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봉필호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은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과 업무에 대하여 챙겨주시고 조언해 주신 점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안건으로 상정된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현장의 총괄ㆍ지휘 및 조정을 위하여 재난현장통합지휘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재난상황의 전파에서 긴급복구 단계까지 재난현장의 대응단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통합지휘소 설치 및 현장지휘관 지정에 대한 사항으로 안 제4조 제2항에는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과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 되는 경우, 국가 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문화재 등 화재, 붕괴 시 주요 하천에서의 중대한 유류, 유해물질 유출 시 신종 전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발생 시 홍수, 댐 붕괴 등 징후발견 및 피해 발생 시 기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재해 발생 시로 통합지휘소 설치의 재난 종류를 정하고 현장책임자로 부구청장을 통합지휘소장에 임명하고, 통합지휘소장은 재난현장에 신속 대처하기 위하여 재난 유형 등을 고려 관련 실ㆍ국장을 현장지휘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21조까지는 유관기관 간 공조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관한 사항으로 재난현장 상황전파, 출동, 조치, 긴급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현장 대응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총괄ㆍ지휘체계 확립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는 재난현장 복구 체계 전환에 대한 사항으로 재난현장 대응 업무가 마무리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 재난관리 책임 기관과 협의를 통한 복구체계로 전환과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철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구체적인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은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 제정안은 재난현장 지휘체계를 확립하여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통합지휘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사항으로 아무쪼록 원안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김은아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축복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인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입니다.
지금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관련된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기존에 있는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와 중복된 내용이 없는가요?
중복되는 내용은 있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조례는 현장에서 활동사항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3년 8월 6일에 개정돼서 안전기본법 시행령에 의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조례에 이 내용을 삽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그것도 검토해 봤습니다만 소방방재청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조례안을 표준 조례로…… 소방방재청에서 조례를 빨리 제정 않는다고 계속 챙기는 사항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에 근거하면 제12조 현장상황관리체제 부분의 내용이 통합지휘소 내용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정부가 바뀜으로 인해 정부정책에 의한 조례가 생기는 것보다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보완해서 유사 조례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조례를 발의한 집행부가 검토해야 될 내용이 아닌지 해서 질문 드립니다. 혹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다시피 일정 정도 유사한 부분은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제정한 조례는 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와 유사하다고 판단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승환 문화체육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승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아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문화체육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휘자, 단무장, 운영위원의 임무를 강화하고, 구 의원님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을 재정비하여 2년마다 재 위촉함으로써 서구여성합창단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3조 제1항, 제2항, 제3항은 부패영향평가를 반영하여 명을 받아 및 지휘계통에 따른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 2항, 제4항은 지휘자, 단무장, 운영위원의 임무를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3항은 운영위원회 위원을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위촉직 위원에 구의원님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 제6항은 현행 운영위원 임기가 2년이지만, 매 2년마다 재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2항은 운영위원 회의수당과 여성합창단의 전국대회 출전 등 단체 활동 시 운영위원이 참여할 경우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합창단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아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된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합창단을 활성화하여 지역문화 예술 진흥과 구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재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인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4조 운영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은 합창단 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인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합창단장은 부구청장이고 운영위원들은 외부인사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명확하게 안 되어 있어서 약간 혼선이나 취약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문을 강화해서 운영위원들은 외부 전문가로 모시고, 의원님까지 포함하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했습니다.
위원장을 합창단 단장으로 명시한 부분은 어떤 이유입니까?
여성합창단은 어느 시도를 막론하고 부구청장이나 부시장으로 하는 게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부구청장님이 단장이 된 것은 이번 조항에 된 것이 아니고 전 조례부터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겠지만 위원회 구성은 총 12인 이내로 하는데 지휘자, 단무장 등 내부에서 운영위원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합창단은 서구 예산지원을 받고 운영합니다. 현직에 있는 분들이 위원회로 구성되면 자율성이 너무 많이 주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산을 지원받은 단체이고, 구청의 여러 가지 것을 알리고 구청행사에 이 분들이 활동을 넓히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활동단체라면 상관이 없겠는데 이분들은 전적으로 구청 예산지원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분들이 본인들의 자비부담으로 운영위원들을 구성하면 상관없겠어요. 근데 구청에서 관리감독 부분에 있어서 이 분들에게 너무 자율성을 주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단무장이나 지휘자가 배제되고는 운영위원회 성격이나 활성화 측면, 회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취약점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당연직으로 넣고 그 분들 의견을 듣고 무엇이 문제인지 검토하면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해서 구성안을 만들었습니다.
전문 인사들은 어떤 분들로 추천하실 겁니까?
대학교수님으로 문화, 합창단 관련 소프라노나 알토 교수, 문예창작 관련 교수를 모시려고 합니다. 외부 인사들은 각계각층에서 지역주민들까지 같이 묶어가지고, 어차피 서구청 합창단이 아닌 서구 주민의 합창단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창단 단장이나 지휘자, 단무장이 상황에 따라서 합창단원에서 활동하지 않을 경우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본인의 의지로 그만둘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단장이 위원장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당연직이기 때문에요.
잘 알겠습니다.
예,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 위원입니다.
10조에 보면 회의수당과 단체 활동 참여 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체 활동의 규정은 3조 4항에 각종 정기연주회, 대회참가, 각종 행사를 할 때를 단체 활동으로 보나요? 확실히, 예를 들어 ‘단체 활동 참여 시’로 되어 있는데 단체 활동의 규정을 어디에 두고 여비를 지급한다는 말씀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단체 활동은 통상적으로 정기연주회를 포함해서 각종 전국 경연대회나 외부에 서구청 명예를 갖고 나갔을 때의 성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한테만 “단체활동 참여 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연주회나 각종 대회 행사는 운영위원이 아닌 전체 합창단원이 참여합니다. 그렇다면 이 단체 활동에 대해 어떤 규제적인 것이 있어야 됩니다. 전체를 다 준다는 것인지 운영위원만 단체 활동으로 보면서 여비를 주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운영위원만 줄 수 있도록 규정해 놨습니다. 민간인 부분만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앞뒤가 맞지 않죠. ‘단체 활동 참여 시’라고 하면 단체 활동은 다 함께 참여하는 것이고, 운영위원만 단체 활동에…… 우리 합창단이 연주회 등에 연 몇 번씩 참석합니까?
일단 운영위원회는 놔두고…… 합창단 대회 활동은 정기연주회를 포함해서 제주도, 통영, 서울 등 5회 이상 출연하고 있습니다.
단장이나 합창단에 운영위원들도 있을 것이고, 일부에 국한해서 여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대회 단체활동 시’라고 규정에 넣었기 때문에 똑같은 활동을 하고, 똑같이 대회에 나가고 참석합니다. 참여는 참여로 끝나야 되는 것이지, 물론 단장과 부단장의 활동이 더 크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 한정적으로 어떤 사람을 규정하고 해야지, 운영위원 12명이 행사에 참여를 안 했어도, 예를 들어 외부인사의 경우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만 참여한 경우에도 단체 활동으로 보고 여비를 지급하는지 앞뒤 말이 맞지 않거든요?
위원님 말씀은 현재 운영위원이 12, 13명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들은 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여비도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한 것은 당연직이 아닌 위촉직 외부 인사들을 말합니다.
그분들이 연주회에 참가하고 대회에 참가하는 상황에서 말씀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각종 행사에 참여만 해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
12명, 13명 중 외부 인사들에게만 여비를 지급한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입니다.
조례 제정안 올라온 내용을 보면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확대해 보자는 취지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기능에 대한 내용들은 전혀 담지 않았습니다. 지금 체제로 봐서는 지휘자와 단무장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운영위원회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 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들은 여러 가지 각계각층 전문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2013년도, 2014년 합창단 운영 방안에 대해서 결정해 주는 서포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매년 연초에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런 분들의 조언을 한 번만 받는 게 아니고 수시로 받아서 서구 여성합창단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어 보자는 취지입니다.
지금 합창단 단원을 뽑을 때 심사위원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뽑는 권한은 있는가요?
꼭 운영위원이 들어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심사위원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따로 외부에서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왕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면, 포괄적인 의미에서 운영에 관련되게 운영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합창단 운영에 관련된 논의를 한다, 회의를 한다고 이렇게만 규정하는 것은 당연히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다시피 합창단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을 기획하고 어떤 사업의 내용을 담보하기 위해서 한다면 기능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삽입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조례 3조 2항에 근거해서 지휘자, 단무장이 모든 사업을 다 관장하게끔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굳이 운영위원회가 필요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 차이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단무장이 구성되어 있는가요? 단무장이라는 직책이 있는가요?
예, 있습니다.
기존에는 단무장이 지도감독의 권한 내용이 없었는데 삽입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휘자와 단무장의 역할 차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휘자와 단무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휘자는 대외적인 역할, 쉽게 말하면 연주회를 개최하는데 초점을 잡아주고, 단무장은 단원들 내부적인 사항을 컨트롤합니다. 대내적인 것과 대외적인 것이 플러스 역할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운영위원회 역할이 지휘자와 단무장하고 중복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휘자와 단무장은 합창단의 내부적인 역할이 중점을 둔다면, 운영위원들은 내부적인 역할 더하기 대외적인 역할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개념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내부적인 뭔가 포괄적인 의미 등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례 자체가 3조 2항하고 4조 운영위원회가 세부적인 규정이 없으며 포괄적으로 중복되어 있고, 운영위원회가 필요 없는 사항으로 규정되는 것이 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비중을 운영위원회 구성해서 합창단을 활성화시키려고 했을 때 구체적인 운영위원회 내용과 기능에 무엇을 하겠다는 삽입을 해 주는 것이 조례의 의미를 살릴 수 있이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했을 때는 지휘자와 단무장이 여기서 하고 있는 작품을 기획하고 객원 지휘, 다른 단체와 협연, 공연 참여까지 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과연 운영위원회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더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실비보상에 대해서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위촉직 위원이 단체 활동 참여 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10조에 보면 “운영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과”인데 ‘회의수당’은 운영위원에게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체 활동 참여 시 위촉직 위원에게만 해당한다고 저한테 설명하셨습니다. 근데 앞뒤 말을 저희가 분석해 보면 운영위원 전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과 단체 활동 참여 시 여비를 할 수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달리하는 과장님께서 왜 그렇게 위에는 운영위원이고 밑에는 위촉직 위원이라고 설명을 해 주시는지 다시 한 번 세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조례, 규칙 등 법령상에 많이 나옵니다만 모든 것은 예산의 범위에서 주는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어느 조례를 보더라도 당연직 위원들은 실비보상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다. 10조 2항에 보면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다시 말해 ‘당연직’이란 사항을 약간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구 소속이 아닌 운영위원이라면 국장님과 의원을 제외한 운영위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행사에 참여한다든가 연주회를 하면 저희가 어느 정도 예산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지급하는 예산과 또 별도, 말하자면 연주회에 들어가 있는 지휘자, 단무장한테는 별도로 단체활동을 하게 되면 주게 되어 있다는 것으로 이 부분은 해석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석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 중복 지원은 안 되고요.
구 예산을 지원할 때 중복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알아요. 이 부분에 한 가지만 본다면 줘도 거기에 해당사항이 아닐 수 있다는 말은 줄 수도 있다는 것으로 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10조에 보면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운영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과 단체 활동 참여 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거꾸로 보면 당연직은 제외한다는 규정입니다. 민간인한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요?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덧붙여 말씀드리면 10조 2항 회의 참석수당은 당연히 모든 당연직들은 안 받습니다. 심의위원회 수당은 당연한 것이고, 단장, 단무장이 운영위원회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분들은 외부인사죠?
지휘자하고 반주자는 구청에서 인건비가 나갑니다. 포괄적으로 구 소속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안 나갑니다.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라든가 회의수당은 외부 인사를 지원할 수 있는데 만약에 수당과 여비를, 예를 들어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함께 제주도 연수를 갔다면 합창단 제주도 연수비가 책정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근거한다면 그 속에 들어 있는 운영위원들은 따로 수당과 여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만약에 합창단이 울산공연을 가면 활동비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단장이나 지휘자는 또 따로 여비를 지급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중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운영위원들은 민간인들로 민간인에게 지급하는데, 구청에서 외부 인사들은 보통 관례에보면 합창단 행사장소로 온다든가 아니면 자기 차를 가지고 온다든지,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비를 100 % 줄 수 없지만 예산의 범위에서 어느 정도 소정의 실비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조례안을 만든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합창단한테 준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 내용은 제4조 제6항과 제10조 제2항을 현행 조례대로 하자는 의견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정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제청이 있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은아 김수영 이대행 이병완 양영애
○불참위원(1인)
강인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재인
의사실무관 강광원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박화순
경제문화국장 서영일
안전총괄과장 봉필호
문화체육과장 조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