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9월12일(목) 오후 3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종합처리센타조성특별회계설치조례안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종합처리센타조성특별회계설치조례안

(15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용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9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종합처리센타조성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종합처리센타조성특별회계설치조례안
(15시01분)

○위원장 김용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종합처리센타조성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청소행정과장 오용수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종합처리센타조성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저희 구에서 시행하는 폐기물 종합처리센타 조성의 원활한 추진과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을 통하여 주민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회계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종합처리센타조성특별회계설치조례 제정안 제2조 세입은 국고보조금, 광주광역시 보조금, 타회계 전입금, 폐기물 처리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으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비용의 부담금 기타 수익과 동 조례안 제3조 세출은 폐기물종합처리센타 조성사업비, 주민지원사업비, 기타 회계운영에 수반되는 경비 등입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 제정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참고하시기 위해서 7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에 폐기물 관리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사항입니다.
  다음은 별첨으로 나눠드린 폐기물 관리법 제6조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의 1항에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 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공동 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받은 금액을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있습니다.
  다음은 별첨되 있는 제8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4조 3항 8호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받은 금액을 조성한 재원을 별도의 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로 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10쪽을 봐주시면 지방자치법 제117조 회계의 구분에 2항 "특별회계는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지방재정법 제5조 2항에 "특별회계는 공공기업 기타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써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길래 저희들이 이번 임시회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종합처리센타조성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제정안 대로 제정되어 청소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어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종합처리센타조성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비용 부담금을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서구 폐기물 종합처리센타 조성과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해서 국·시비 보조금을 특별 회계로 관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조 "특별회계 세입은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비용의 부담금과 국·시비 보조금, 기타로 한다."이며 제3조에 "세출내역은 폐기물 종합처리센타 조성사업비와 주민 지원사업비 등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관련 근거로는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특별회계 조례 설치 입법근거인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시행령 제4조 제8항의 내용중 하단부분 "조성된 재원을 별도의 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비용 부담금을 "목적의 사용 금지"라는 입법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또 덧붙인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과 예산회계법 제9조 제2항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기본법과 19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71, 81쪽에 의하면 본 조례는 특별회계가 아닌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본 조례 제2조 세입부분 제1, 2항의 국·시비 보조금의 특별회계수입금 처리는 국·시비 보조금이 일반회계 시책상 필요한 장려적 보조금으로써 예산회계법 제3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제18조 예산총계주의 원칙, 또한 사용목적이 뚜렷하고 주민에게 공개하여 회계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할 일반회계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이 검토한 결과 본 특별회계 설치조례는 특별회계 설치와 관련된 제반 법률과 입법취지를 보다 충분히 검토한 뒤 위원님들께서 보다 심도있게 검토한 후 처리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참고자료를 첨부했기 떄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 위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된 후에 최초로 예상되는 세입으로는 풍암택지개발을 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에서 들어오는 세입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풍암택지개발 후에 폐기물처리시설 상당의 금액에 대한 것을 납부하게끔 되있는데 저희들이 예상되는 수입금액이 얼마겠는가 하고 또 납부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저희들이 광주전남 도시개발공사에서 풍암택지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임시회때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의 내용이 택지개발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택지개발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방법 등을 의결해 줬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입법 개정이 되어 1995년 7월 5일 시행해 가지고 그 동안에 토지개발 공사에서 풍암택지개발을 하면서 그에 대한 부담금을 시와 절충하다가 그 입법이 개정되면서 시에다 납부해야 될 금액을 관할 지역 지방자치단체, 즉 저희 구청에 납부하게 되있습니다.
  그 부담금이 170억인데 그 170억을 당초에 광주시와 협약체결한 금액으로 그대로 저희들한테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납부방법은 1996년 9월부터 1998년 3월말까지 분기별로 24억씩 납부하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금을 일반회계에 관리할 것이 아니라 법 제6조와 시행령 제4조 8호에 의해서 그 목적외에 사용할 수 있게끔 특별회계에 관리한다는 취지에서 본 조례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김월출 위원
  한가지 더 여쭤볼랍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분기별로 170억을 납부한다는데 이것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사용되는 거 아닙니까?
  1996년 9월달에 24억이 수입될 걸로 예상되는데 이 금액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빨리 잡으면 언제나 가능할 것 같애요?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1997년도 하반기나 될 거 같습니다.
김월출 위원
  그럼 1년에 4번의 수입이 예상되니까 96억이 되겠네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상에 별도의 회계라는 것은 특별회계로 생각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그렇습니다.
  별도의 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경직되게 생각하고 회계를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반회계는 통상 이루어지는 회계이기 때문에 그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게끔 법에 명시되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 위원
  특별회계라고 한다면 저희 구에는 주택사업하고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가 있는데 여기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한다는데 매립장이 설치되고 나면 없어져 버릴게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궁극적인 취지는 예를 들어 폐기물 종합처리센타가 조성되므로써 소각장이나 매립장 운영은 항구적으로 지속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일반 업체에서도 반입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조례는 매립장이나 소각장이 존속하는 한은 이 회계에 관리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김상집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내용 가운데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가서 제29조 3호를 보면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해 가지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첫 번째로 공공시설 손실 부담금이 있고 계약 및 보증금, 입찰보증금, 차액보증금 및 하자보수 보증금, 세 번째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금, 네 번째가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라고 했는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소위 풍암택지조성을 하고 있는 토지공사가 저희들한테 17억을 예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예치금을 일반회계로 처리해도 된다고 했는데 왜 굳이 특별회계로 둘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지방재정법 5조에 회계구분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구분한다고 되있습니다마는 2항에 특별회계는 공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는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고 또 폐기물 종합 처리 신고센타를 설치할 수 있는 근본적인 기본법이 폐기물 관리법이나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회계구분을 달리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분되는 명시가 특별회계이지 않느냐 …….
김상집 위원
  잠깐만요.
  해석을 너무 비약하시는데 예치금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로 관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저희들한테 부담금을 주면은 다시 예산에 편성을 시켜야 합니다.
김상집 위원
  안 그러면 특별회계로 편성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3항에 세입·세출 예산으로 처리 할 수 있는 경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있는데 특별회계로 하시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제가 이런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회계로 관리하게 되면, 예를 들어 목을 변경한다든다가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김상집 위원
  세입·세출 예산대로 해서 예치금을 놔두는데 어떻게 다른 목으로 쓸 수 있습니까?
  세입·세출 편성을 했을 때는 목을 바꿔서 할 수 있죠.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실무자 입장에서는 택지개발 부담금을 저희들이 주민들을 위한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게 특별회계로 법적 못을 박자는 취지입니다.
  소각장이나 매립장, 주민 지원금이나 이런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게끔 못을 박자는 겁니다.
  일반회계로 관리하자는 김상집 위원님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모법에 회계의 구분을 달리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계관리를 구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김상집 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라는 얘기는 특별회계로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지 지방 재정법에도 예산외로 관리할 수 있게끔 되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특별회계로 설치할 이유가 없고 특별회계로 설치한다고 했을 때는 그에 대한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위배가 되요.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항목이 위배된다고 하셨는데 기타 사항에 보면 특정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매립장 조성이나 소각장 시설은 특정한 사업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5조 2항에 특정사업을 운영하는데 특별회계로 구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적용시키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폐기물 촉진법 시행령을 적용시킨 겁니다.
김상집 위원
  자꾸 그러시면 반론을 할께요.
  특별회계에서 기타를 말씀하시는데 1997년부터 바꿔진 게 있어요.
  여기보면 관리비, 지방채상환, 예비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은 이 세가지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치금이 어디 항목에 들어갑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제가 말한 것은 5조 2항에 기타 특정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상집 위원
  그러니까 특정사업이란 것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그리고 특별회계가 있는데 결국 기타 특별회계에 속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세가지 외에 들어갈 근거가 없어요.
  예를 들어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택비개발 부담금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데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상당한 금액이 예치금이 되는데 이것이 왜 특별회계로 들어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당연히 일반회계로 들어와야죠.
  일반회계로 하면 목을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세입·세출예산 외에 다음에 정하는 경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상 하자가 없다는 거죠.
○위원장 김용희
  예, 김월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월출 위원
  김월출 위원입니다.
  참고자료를 보면 예산회계법 제9조 2항에 특별회계 설치규정에 대한 설치근거에서 제3번에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가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로 볼 때는 특별회계 설치도 가능하다고 보고 지방재정법 29조 3항에 보면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내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4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세입으로 보고 당연히 세입으로 처리해 가지고 세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법률에 구청장에게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이 세입으로 들어오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저는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하는 게 …….
  제가 겪었던 일예를 들자면 상무2동인 백일지구에 택지개발 사업지구가 1986년도엔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상무전화국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상무시장 입구로 나오는 도로확장 공사비로 과거에 택지개발공사에서 시에 납부했었는데 수십억에 달하는 비용이 유용된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고 시에서도 돈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아서 확장을 못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어디에다 넣어도 하자가 없다면 특별회계로 관리하는게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용희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종합처리센타조성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위해서 1996년 7월 16일 14시에 재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1996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