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9월16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
2.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종합처리센타특별회계설치조례안 (서구청장 제출)
심사된안건
1. 1996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
2.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종합처리센타특별회계설치조례안 (서구청장 제출)
(10시1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제2차 회의에 이어서 1996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과별로 받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 사항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신다면 현재 보고 안 하시는 과장님들은 업무를 보시다가 회의에 차질 없이 나오셔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많음)
보고에 앞서 지역교통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역교통과장 김동효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준 위원님.
김영준 위원입니다.
열악한 상황에서도 상당히 고민한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고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민원전용주차장이란 게 100% 구비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실효성이 의문이 되서 작년 12월 정기회 때 이건 제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현재 신축중이거나 동사무소가 확장되 있어서 지하주차장이 있는데는 그렇게 사용하더라도 대부분 민원인 전용주차장이라고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동 직원들 전용주차장이 되버려요.
그런데 여기에 수억씩 추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걸 계속할 생각이에요?
어느 동은 설치해 주고 어느 동은 설치 안 해 준다는 것이 그래서 …….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 주차장 설치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고민을 해봤으면 하고 주문을 한 것 같은데 …….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교통시설물 조사정비계획은 제가 교통과 업무중에 가장 불만이 큰 사업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게 교통문제고 또 출퇴근 때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교통시설물 설치 및 보수에 188건을 추진했는데 이 자료를 전 위원님한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보고가 없어서 몇 가지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노선조정은 버스노동조합과 시가 협의해서 1년에 2회씩 조정하는 걸로 아는데 민원이 가장 가중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도 조정이 된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어요.
해당 의원이라든가 지역주민한테서 이 문제에 대해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화정동하고 한 동에서 들어온 게 있어서 금년에 조정이 될 줄 알았는데 용역관계가 있어서 내년 3월중에 전부 조정이 되도록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별도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내년 3월에도 된다는 보장이 없겠네요?
시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버스노동조합하고 상의를 해야죠?
그렇죠.
그걸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직접 발로 뛰어서 경찰청과 합의를 해볼 테니까 회의일정을 가르쳐달라고 한 것이 석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안가르쳐줘요.
답답합니다.
좌우지간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염주종합체육관에 자동차전용극장이 들어오므로 인한 그 지역 교통문제에 대해서 고민해본적이 있습니까?
처음 3 4일간은 저녁에 차가 200대 이상 들어왔는데 요새는 별문제가 없지 않느냐 …….
인식의 차이인데 이번 구정질문에서도 나올 수 있겠지만 자동차 전용극장이 들어오기 이전에도 그 지역교통문제를 교통과에 몇 번을 지적하고 빨리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도 전용극장이 들어오고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하는데 좌우지간 아까 말씀드렸던 일련의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입니다.
교통시설물 설치보수, 이것이 지난 2월달에 보고할 때는 77건이었는데 이번에 188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증가합니까?
예고제 시행에 따른 예고제 표시판이 …….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주정차 지도단속에 보면 5분 예고제를 실시하는데 제대로 한다고 보십니까?
실제로는 약 7분내지 8분 정도 예고를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실시 후에 민원인들의 불평불만이 많이 들어오는데 …….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우리 요원들이 경고장을 부착하고 다른 데 갔다가 10분 후에 오면 경고장을 없애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고장 보고 기분 좋아서 그냥 놔둘 리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고질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스티커를 발부하고 그 외에는 예고를 해서 스티커를 발부하도록 …….
경고장을 부치고 10분 후에 스티커를 발부하는데 그게 안 지켜지는 거 같아요.
이거 심도있게 연구를 해주시고 두 번째 이번 김치축제 때 5개구청 노래자랑 예선 심사한 적 있죠?
이거 교통과 소관 아닙니까?
그게 시 교통국 관광과 업무로 별도 분리가 됐는데 우리는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업무 분장에 따른 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그 부분은 문화홍보실로 갈 거 같습니다.
현재는 우리 업무입니다.
우리 구청에는 몇 분을 보냈습니까?
제가 정확히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14개동에 1명씩 신청을 받고 일부 동에는 안 받아가지고 그 명단이 전부 시에 보고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개 구청에 5명씩 해서 25명이 예선에 나간 걸로 아는데 나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구민 대표로 예선에 보냈으면 같이 가서 격려도 해 줘야 하는데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관할 부서긴 하지만 우리가 명단만 보내드리고 시에서 하기 때문에 …….
앞으로 어느 과가 되든 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질의할 때도 광천동 종합터미널 앞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 이거를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당 900만원부터 1천만원까지 주고 이거를 시켰는데 지금까지도 주차장에 폐중장비가 있어요.
그러면 의원이 그것을 준비해서 질의하고 지적하면 시정이 되야 하는데 몇 달이 지나도 그대로 방치된다면 의회가 있으나 마나, 질의도 하나 마나 아닙니까?
오늘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대로 있어요.
과장님 유념하셔서 하루속히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7쪽 주차장 부지매입에서 문제점 및 대책에 감정평가액과 매도인의 의사가격차가 극심하다고만 되있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없어요.
이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당하니 업무보고해서 넘어 가려는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당초 폐중장비가 6대 있었는데 우리가 4대를 치우고 2대는 아시아 자동차에서 압류를 해놨는데 부속이 망가져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수십번 나가서 조정한 사항으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감정평가액과 매도의사 가격차가 극심해서 조정할란다고 했는데 이건 법적으로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어차피 매도의사가격과 살 사람이 협의를 해서 조정할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월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5쪽과 286쪽에 주차장 유료화 검토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공한지 활용 주차장은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서 사용하는데 몇 년간입니까?
2년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면 토지소유자가 임대계약후에 유료화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검토를 하시게 되면 예상되는 문제가 토지소유자가 임대계약을 해 가지고 2년동안 저희들이 유료화해서 주차비를 받게 되면 다음에 토지소유자가 재계약을 해주지 않고 자기가 직접 주차장 영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파생되는 문제점이 상당하리라고 보는데 그 점을 유념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노상 주차장은 시계획과 연계해서 유료화 검토를 적극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게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면서도 보통 공영주차장이 주간에 하고 있죠.
사실상 이면도로 노상 주차장이 설치 되있는 차가 거의 인근 주민들 찹니다.
조금 늦게 들어가면 거의 100% 주차를 해 놨기 때문에 주차할 곳이 없어요.
교통사고 위험이 내재되 있는데 주간에 할 때도 인근 주민들이 주차한 것은 주차료를 징수하는 게 힘들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것을 시와 연계해서 추진하시더라도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셔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밟아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길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몇 마디 드릴랍니다.
매년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얼마의 예산을 원하고 있는지 또 시나 정부에서 주차장 확보 자금으로 얼마의 보조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세부계획에 의해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계시는지, 국비의 일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주차장 확장비를 어느 지역에 어떻게 쓸려고 준비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매주 금요일날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는 걸로 아는데 그에 대한 실적이 실제 있는지, 우리 양3동 같은 경우 동사무소에 가서 보면 오늘은 단속날이라고 하면서 동직원들 군데군데 앉아 있고 교통과에서 한 두사람 왔다고 인사하고 가버려요.
이렇게 해서 단속이 되겠는가, 단속실적이 동 단위로 얼마만큼 처리됐는지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저희 양3동에 국한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근린 아파트 261세대가 아파트 이전 도로계획에 의해 만들어진 소방도로기 때문에 쌍방통행을 할 수 없는 난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900평 이상 되는 땅을 가진 지주한테 가서 임대를 해주면 그 동에 소방도로가 완성된 후에 다시 반환하다고 했더니 상당한 임대료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 우리 구에서 임대료를 지급해 줄 수 없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1회계 년도 주차장 확보 예산액을 추정해서 말씀해 주시라 했는데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한 주차장에 땅을 50 70평정도 사야 하는데 20 30평을 사가지고 5년간 누진되어 있는 순세계 잉여금이 금년까지 약 10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과태료 예산"해 가지고 약 12억 정도, 약 22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정확하게, 예산서를 못 봐서 죄송합니다만 동사무소 주차장만 한다면 1년에 2개소씩 설치해 주도록 중장기 계획에 나와 있었는데 금년에 사실상 2개소입니다.
그런데 순세계 잉여금이 1991년부터 10억이 누진되어서 저희들이 4개소를 더 설치해서 6개소를 설치하면 2개소가 남는단 말입니다.
2개소를 내년에 설치하고 그 이후년대는 광역으로 해 가지고 10 20억을 투자해서 경영수익 차원으로 해 가지고 처리를 하겠다는 것이고 예산이 얼마 들겠는지의 당초 계획을 말한다면 6 10억 정도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경영수익 차원에서 주차장을 크게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있을수록 좋지 않느냐?
그리고 주차장 시설에 따른 국·시비 보조는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받은 적이 없고 전부 구비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3동 근린아파트 진입로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어떻게 지출해 가지고 임대를 받아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했는데 교통 특별회계에서는 임차료를 지급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단위 주차단속을 매주 화·금요일 실시하고 있는데 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집 위원님.
현재 주차장 문제에서 공한지 주차장 같은 경우는 유료화가 안된 상태로 앞으로 검토하겠다는데 이것은 주민이 땅을 쓰겠다고 하면 결국 내줘야할 땅으로 실제로 공한지 주차장은 의미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면도로에 노상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하지만 현재 상태도 포화상태인데 앞으로 더 증가할 때이면 도로에 표시를 할뿐이므로 실질적으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경영수익 차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동사무소 단지에 민원 전용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시라도 빨리 유료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동사무소 직원들이나 인근에 파출소나 기타 다른 것이 있으면 그쪽 전용주차장이 되어 버립니다.
농성2동 같은 경우는 파출소하고 같이 써 가지고 한번씩 차를 넣으려고 가보면 넣을 데가 없는데 이것은 빨리 유료화시켜 가지고 동 직원들도 돈을 내고 쓸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돈이 아까우면 차를 집에 놔두고 오든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각 동 단위 어린이 놀이터가 있어요.
어린이놀이터 전체를 지하 주차장으로 만들게 되면 보통 어린이 놀이터가 600 1,000평정도의 규모기 때문에 최소한 50면에서 100명 이상의 주차대수가 나옵니다.
이것은 항구적으로 다시 특별회계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주차공간을 새롭게 확보하는 겁니다.
공한지 주차장은 어차피 조금 있으면 없어지니까, 그리고 비용 상으로 보더라도 아까 광천동 같은 경우 평당 400만원이 넘어가는데 제가 소요되는 토목공사비를 대충 뽑아봐도 평당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되는데 땅을 매입하는 것보다 훨씬 쌉니다.
특히 어린이 놀이터 땅을 파서 지하 주차장을 만들 경우에 우선적으로 인근에 사무실이 있어서 사무실 사람들이 주차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밤에는 주택가 사람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기능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화정동과 농성2동 등 몇 군데를 보면 사무실과 주택이 연접해 있어서 유익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럴 경우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바로 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당장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어린이 놀이터 지하 주차장을 만들어 놓는다면 현실적으로나 장기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차적으로 두군데씩 하더라도 24 5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정 예산이 부족하면 한군데씩 연차적으로 시행하여 어린이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만드는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걸 몇 번 말씀드렸는데 서석고등학교 학생들이 남구 마을버스가 벧엘교회앞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거기서 내려서 걷고 저녁에도 다시 걸어가지고 차를 타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주변 폭력문제도를 야기시키는 심각한 문제라 노선을 서석고 정문까지 늘리는 문제를 구청하고 협의해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조만간에 남구청과 협조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석고 정문앞 신호등 양쪽의 중앙선 절취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추진하신다고 해놓고 그 뒤에 답이 없는데 그것 역시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답변과 관련된 내용인데 제가 작년 9월 달에 질문했던 신세계 백화점 1층 개방문제입니다.
이게 여객 자동차 터미널법에 의해서 공공편익시설로 허가가 났습니다.
편법으로 허가를 내놓고 2층부터 복합 주상 건물에 대한 타용도 허가라고 해 가지고 신세계백화점 2층부터 허가가 났는데 소위 1층은 터미널 대합실과 같은 편익시설인데 답변에는 "터미널 기능 발휘에 필요한 대합실과 같은 필수시설이나 주유소같은 부대시설과는 달리 여행객의 편익증진을 위한 상업적 시설로 정의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상업적 시설로 정의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유권해석을 해 준다면 아마 신세계 백화점, 금호건설에 대해서 소위 토지 수용령을 발동해 가지고 땅을 빼앗긴 사람들이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명확히 시에다 받아내세요.
그래서 토지수용령을 발동한 그 사람들에게 상업적 시설로 허가를 내줬으니까 시에서 물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신세계 백화점을 개방하든지 명확하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법적인 근거까지 확실하게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준 위원님.
견인을 하고 나면 차량 밑에 딱지 붙이죠?
견인표시입니다.
본 위원도 한번 걸렸는데 그게 바닥에 없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서 찾아야 되는지 모르는데 제도적으로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어차피 차가 끌려가면 그 누구도 기분 좋을 일없는데 내 차마저 어디 가서 찾아야 될지 모르면 이것 같이 불쾌한 게 어디 있어요.
이 앞전에 언론보도가 된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보완책이나 대비는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 그것을 붙이기는 붙이는데 차 견인하고 난 다음에 장시간 있다보면 다른 차가 와서 붙인 표시판을 훼손시켜 버린다든가 하는 사항을 있겠습니다만 …….
대책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재민원이 발생할 수 있지 않아요?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그런 내용으로는 민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이 견인될 때 차량통행이 많은 곳 바닥에 그려 놓으면 차가 다니면서 다시 훼손되버릴텐데 차라리 인도에다 1회용으로 깃발같은 것을 싸게 제작해서 꽂아 놓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은 타당합니다.
내년부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에서는 분필용으로 해 가지고 비가 와도 닦아지지 않는 것으로 표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
5개구 중에서 서구가 견인이 가장 많죠?
견인으로 따진다면 광주광역시에서는 광산구 다음으로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분필로 그었는데 온통 도로가 지워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복잡하지 않아요.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만 하지 마시고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다음 정기회때는 이걸 가지고 논의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1996년 2월 업무보고에는 동사무소 주차장 확보대상에 기설치 7개소, 확보대상 14개동으로 7개동을 제외한 1996년 설치계획이 2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1997년 이후 계획이 5개동입니다.
과장님, 교통과장님으로 언제 오셨습니까?
작년 12월에 왔습니다.
2월 보고하고 …….
추경때 순세계 잉여금이 10억 정도 남았기 때문에 추경을 세우면서 우선 동사무소 주차장을 해결해야 되지 않나 해서 4개소를 더 추경 때 넣었습니다.
동사무소 민원해결을 위한 편익시설로 동주차장을 하겠다는 것은 반대하지는 않겠고 방법상의 문제로 고민해 달라는 말을 아까 드렸는데 주차장 특별회계가 조금 있다고 이것을 전액 동사무소에 다 쓴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차라리 자주재원 확충같은 것에 대해 곰니을 많이 하신다면 제 생각에 상업용으로 주차장으로 건설해서 동구청 같은 입장을 견지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저 쓰기 좋기 때문에 특별회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동사무소에다……. 2월말 업무보고에는 2개동 밖에 없는데 상반기 2개동, 하반기 4개동으로 6개동을 하겠다는 것은 의욕이 좋다고 평가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저도 그것이 상당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이 동사무소를 위한 특별회계가 아니었는데 동사무소에 1개소 주차장을 해 주겠다고 계획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 주차장을 1년이라도 빨리 전부 해결하고 난 다음에 경영 수익사업 차원에서 10억이나 20억을 들여가지고 동구청 같이 주차장 빌딩을 만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200 300개 들어갈 수 있는 광역주차장을 만든다든지의 연구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 설치된 7개동이 어디어디입니까?
양3동, 농성1·2동, 상무2동, 화정2·4동, 서창동입니다.
여기에 6개동이 들어와 있는데 1개동은 어디가 빠져있습니까?
1997년 계획은 화정1동·3동이 되겠습니다만 양3동 증축이 들어갔습니다.
상무1동도 동사무소 이전계획이 있죠?
부지확보가 됐는데 …….
가격이 맞지않아 가지고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처음부터 이전하려고 하면 지하에다 주차장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가 재산상 구분이 되어있는데 특별회계에 들어간 토지에는 일반회계 구축물이나 건축물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상무1동 옆에다 주차장을 짓는다는 거예요?
바로 뒷면입니다.
일반회계를 더 들여서라도 상무1동 건축할 때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야지 …….
상무1동은 암반이 있어 안됩니다.
말이 안되요.
지역교통과에서 회계장부상의 문제만 가지고 신축을 하는 동사무소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은 또 수익을 들여서 동사무소 뒤쪽에 땅을 매입해서 쓴다는 것은 업무 배분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몇 십억을 동사무소 주차장 만드는데 전량 소모한다는 것은 쓰기좋은 예산이니까 편하게 쓰겠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2월달 업무계획에는 전혀 안들어있는데 느닷없이 왔어요.
의욕이 있으신 과장님이라 그러신지 이해가 안갑니다.
쓰기 좋은 돈 같으면 4개소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교통과장 입장을 생각한다면 1개소를 광역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주 쉽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십시오.
동사무소 주차장 만들면서 무슨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는데 계속적으로 어떠한 방법상의 근본적인 문제를 논하지 않고 쉽게 이야기해서 동직원들 주차장을 하시는데 특별회계로 일조를 하시겠다는 거죠?
일조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금년에 동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매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지평가액하고 감정가격하고 우선 검토를 해야 되겠고 돈의 효율적인 방안들도 충분히 연구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인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보고서 내용이 방대하고 사실 연초에 중복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 가운데서 연초에 보고한 내용외에 추가된 내용만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 위원께서 현재 시작되는 사업같은 것을 진행상 간단하게 해 줬으면 하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잠깐요?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1996년 2월 업무보고 과정하고 현재 보고하고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조목조목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교통과는 얼마 되지 않아서 다했습니다.
이 앞전에도 위원님들이 동의하셔서 핵심적인 부분만 보고를 받고 질의를 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철 위원께서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충분히 질의할 시간을 드릴테니까 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이 보고하는 내용자체가 속기록에 들어갑니다.
때문에 속기록에 의해서 질의를 하기 위해서 보고를 제대로 …….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간단히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준 위원님.
김영준 위원입니다.
열심히 하셨는데 업무보고하실 때 도로나 하수도는 도면을 표시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해 주셔야 그 도로가 어느 지점인지 모든 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될텐데 번지수만 적어 놓으니까 어디가 어딘지 전혀 모르겠어요.
소속 상임 위원들한테 한부씩 해주시면 1년동안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시정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지난번 유촌교 인명사고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촉구를 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사고는 유촌교 시설공사가 늦어지므로 해서 일어났던 사고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차에 걸쳐서 시나 공사관계자에게 우리 서구청이 촉구를 했음에도 결과적으로 공사 연기까지 해주면서 인명손실을 입은 주된 장본인이 누군가, 제가 거기가지 결말을 안 내겠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과는 달리 좀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취해야만 앞으로 시에도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공사용 가설도로를 왜 5천만원만 가지고 했느냐, 좀 더 견고하게 만들어서 웬만한 비에도 인명손실이 없어야 되는데 5천만원 범위 내에서 해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보다 강력한 공사촉구를 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현장에 갔다 올 때마다 공식적으로 청장 명의의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현장 관계자뿐만 아니라 윗분에게까지 올라갈 수 있게끔 공문을 보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시단위 공사를 할 때는 공문상 접수를 해서 최대한 예산지원을 빨리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쌍촌 우회하수도는 29억 정도인데 1997년도 시에서 재특자금 융자를 받아가지고 하되 선착공을 하라는 지시까지 왔습니다.
좋습니다.
한가지 더 여쭐랍니다.
상무2동 치평동 죽동마을 도로개설에 토지수용령을 언제 발동했습니까?
8월 12일에 했습니다.
8월 12일이면 약 한달 정도 지났는데 제 지역구인데도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체계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치평동 죽동마을 주변 도로개설이 국비로 내려왔다고 해서 주민의견이 어느 쪽으로 이야기되고 있는가, 저는 여기서 깊은 내용까지는 말씀 안할랍니다마는 구청에서 사업추진하면서 보여준 태도가 기껏 주민들 악쓰고 하는 게 보상비 탈려고 한다는 식으로 행정을 집행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좀더 대화를 모색하시기를 바라고 아울러 부탁드리고 싶은 게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해당지역 의원한테라도 그때그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종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입니다.
5개 계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시는데 제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세월교 인명피해가 난 날짜가 몇일입니까?
8월 28일입니다.
8월 30일 이전에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전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사태에 대처를 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그때 정식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몇 번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호우주의보가 내리면 정상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시에서도 재해대책 지시가 없습니다.
뜬금없는 비가 와서 인명피해가 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발주처가 서구청인데 그 도로에 대한 과정이 적법하다고 생각했습니까?
물론 그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돈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있으면 철거하는데 무슨 돈을 많이 들이냐고 해서 …….
2년이 짧습니까?
저희들이 그 공사를 했다면 모르지만 시 본청에서 하는 것을 빨리 해달라고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다 하필이면 그 회사에 부도가 났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갑자기 언제 비가 올지 몰라서 관리감독을 안했다는 겁니까?
관리감독을 어떻게 책임 지실랍니까?
저는 구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다른 할 말이 없습니다.
재해가 아닌 재난이었을 때는 우리 관할 구청에서 책임져야 하죠?
그걸 알고도 건너간 사람도 잘못이죠.
그걸 어떻게 구청 책임으로만 돌리겠습니까?
관리감독을 잘하면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세월교에 대한 모든 관리를 동장이 하라고 위임을 했죠?
재해대책법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전적으로 동장이 다 하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무체제가 법에 정한 것에 의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일기 탓이겠죠.
과장님!
영국같은 나라는 상식이 법입니다.
모든 시민들이 이해할 정도의 일을 해야 합니다.
법이 그러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갈수록 기후가 이상하게 되고 집중호우가 잘 쏟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그런 대비를 철저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촌교 신설된 다음에 하천 정비는 우리가 해야 할 사항이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며칠 안있으면 차를 투입시킬랍니다.
거기가 정비가 안되서 좌측에 있는 주민들이 밤에 불안해서 잠을 못 잤습니다.
이거 모르시죠?
자꾸 묻기 전에 정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묻겠습니다.
광주천 자전거 도로개설을 보면 구비가 2억 5천 추가해서 내려왔고 우리 구비는 2천 예산 세워서 쓴 것입니다.
1차에서는 국비가 2억 5천이었고 그것의 절반인 1억 2,500만원이었습니다.
2월달 업무보고 하실 때 1억 9,600만원이 시비 아니었습니까?
그건 자료를 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 위원님!
양해를 해 줄 것이 오후 일정도 빡빡합니다.
오후에 두 개과가 있고 조례안 심의가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오후 일정이 있기 때문에 건설과를 될 수 있는 대로 오전에 마치려고 하니까 정위원님이 자료로 요구하실 건하시고 핵심적인 질문만 간략하게 해주시고 과장께서도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 구비가 2,500만원이 세워졌다는 자료를 주시고 301쪽 유덕동 도로개설 공정이 몇%나 되었습니까?
당초 완공일이 9월 6일이었는데 10월 2일로 연기됐습니다.
그 이유가 지장물 보상지연 때문에 일시 중지를 했다가 해제를 한 게 10월 2일입니다.
건설업체하고 몇 월 며칠날 계약을 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당초 계약이 1996년 5월 8일에서 9월 6일까지였습니다.
보상완료일이 언제입니까?
최종적으로 한 것이 7월 20일경이었습니다.
지금 60%라면 앞으로 몇 개월 더 해야 되겠습니까?
건설공정도 금액으로 따지기 때문에 표층을 해버리면 금방 올라가 버립니다.
위원장님! 한마디 할랍니다.
집행부는 정 위원님이 하신 말을 하나 하나 뜻을 알으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면 이것이 확실한 근거가 남고 완벽하게 되리라고 보는데 지금 듣고 받고 하다가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위원장님은 이런 방법으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일로 연기됐으면 법적 절차에 따라서 그랬다고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우물우물하세요.
제가 오고가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간단한 일을 혼동하게끔 하고 있어요.
좌우지간 오전에 끝마칠랍니다.
현재 아스콘을 깔기 전에 자갈을 까는데 과장님 현장에 가보셨어요.
갔다왔는데 보니까 요철이 생겼길래 그걸 완전히 잡은 다음에 시공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진을 들어보이며)
과장님이나 계장님 보세요.
물속 웅덩이에 자갈을 쳐넣어 놨어요.
물에 요철 안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시공중이니까 계속 시정해 나가고 또 건설관리 사업소의 시험의뢰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합격해야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중에 맨홀 돌출구에서 사고난 게 몇 건인 줄 아십니까?
그건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공사하시면서 차량 통제를 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시켰습니다.
그런데 인근 사람들이 자꾸 밀고 들어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못 들어오게 하면 그것이 또 민원입니다.
어느 공사장이나 그런 애로가 있는데 완전히 막아놔도 때려부수고 들어오지 않는가 …….
지금 과장님께서는 자꾸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 한달이면 한달, 40일 이면 40일 제대로 관리 감독을 했으면 이런 민원피해가 안 나옵니다.
제가 알리고 사람 통행 통제를 딱 3일간 했어요.
그 후에 사람들이 통행하고, 비가와도 주민들 차가 통행하게 되고 그러면 얼만큼 피해를 보신 줄압니까?
사진을 전부 다 자료로 보여 드릴까요?
거기가 유덕동 주도로가 되가지고 차를 가지고 들어가는 예가 다른 사업장보다도 더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보상 때문에 지연 됐다고 하시는데 보상이 지연된 거 전혀 없습니다.
7월 20일 보상협의가 끝났으면 그 안에 감독을 잘 했으면 충분히 완공되고도 남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지 소장한테 본 위원이 하도 답답해서 통제하라고 했더니 주민들한테 구의원이 통제하라고 했다면서 구의원 핑계를 대요.
차량을 전부 통제시키면서 작업하는데 무슨 능률이 오른답니까?
포크레인 한 대 갖고 3명이 일을 해내면서 무슨 실적이 오른답니까?
(큰 소리로0
무슨 말이세요.
소리를 좀 줄여주시고 핵심적인 것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회의가 진행되지 자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 본 위원도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고 법적인 하자가 있어서 공사가 지연됐다면 구체적인 것을 제시하면서 하시고 또 감사도 있고 하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핵심적인 것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관 맨홀이 정상적인 설계 부위가 아니죠?
현재 규격보다 크게 만들어졌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1㎝라도 크면 돈이 더 드는데 왜 그랬냐고 저도 오히려 반문을 했습니다.
설계도면상 우수관 맨홀 다시 처리해 주십시오.
처리할 랍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만 덕흥동에 일반 주민들이나 학생들 동사무소에서 7번 종점까지 걸어 나오는데 고생께나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차량통제는 커녕 아무것도 안하는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공사과정 자체에 대해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서구청내에 감독관 제도가 있는데 너무나 유명무실합니다.
한가지 한가지 지적이 안 나오기 위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인력이나 민원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만 금년도에 하수도만 해서 41건, 도로, 소파공사등 잔공사까지 50여건으로 도로공사 80 90여건을 밀고 나가려면 안에서 설계를 하고 일반행정 업무처리를 하고 현장을 나가봐야 됩니다.
사실 저희들이 감독하려면 24시간 근무를 해야되는데 현재 체제가 안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도로과정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서구관내 오수시설이 몇 퍼센트 된 것 같습니까?
318쪽, 오수보급율이 24.9%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시내 전체의 하수도가 오수관로와 우수관로의 구분이 안됐었습니다.
근래에 와서 오수관과 우수관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전체적으로 오수관로의 퍼센트가 낮습니다.
관을 묻을 때 위에만 묻고 밑에는 시멘트를 발라주지도 않고 그대로 하수관을 통과할 때 오·폐수 물이 어디로 스며들겠습니까?
조인트관이라고 해서 고무인이 들어가 가지고 물이 안 새게 되어있습니다.
도로에서 내려가는 우수관이 정식관으로 연결부위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수 300m라면, 예를 들어 큰 관으로 500m연결부위를 전부 다 깨서 연결하죠?
연결부위는 깨서 하기도 하죠.
그 밑에 시멘트를 바르지 않고 그 위에만 발라진다고 할 때 물이 흐르면서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겠습니까?
절대 흐르지 않게 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전부 다 그렇게 공사를 해 놨습니다.
다시 한번 조사해 보세요.
327쪽, 국·공유재산관리 과정을 묻겠습니다.
폐국도로나 폐하천 과정을 행정계에서 용도변경하죠?
용도폐지는 같은 국·공립 중에서도 건설부 소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없을 때 용도폐지합니다.
같은 국·공립이라도 재경원 소관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회계과 관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 용도폐지를 시켜 갖고 불하를 내주는 과정까지의 절차는 잘 알고 계시죠?
저희들은 용도폐지만 해서 회계과로 넘겨줍니다.
어쩔 때 용도 폐지를 시킵니까?
국·공유지로써 관리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집이 지어져 갖고 조금 물려 있다든가 이런 것을 측량해 갖고 이 부분만큼 해주고, 쉽게 말해서 조그만 소필지를 해 줍니다.
유촌동 824 - 4번지 도로부지 전체에서 폐도로가 4,100여평이 넘습니다.
일부분에 용도폐지를 시켜 줄려고 했던 의도는 뭡니까?
거기가 이번에 도시계획 도로로 유덕동 사무소 앞에 가는 부분이군요.
저희들이 측량을 했지 않습니까?
면적이 확정되어 있어요.
나머지 귀퉁이가 몇 평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필요없는 …….
나머지 덜어진 번지가 몇 번입니까?
새로 번지가 부여됩니다.
부여되기 전에 824 - 4번지에 4,100여평이 되는데 일부분만 용도폐지 시켜서 불하할 수 있어요?
계획선 밖이니까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현재 824 - 4번지에 도로 부지 사용자들이 수십 세대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 그와 똑같은 목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용자들한테도 전적으로 불하를 전부 해주십시오.
공사가 끝나면 전부 조사를 시킬랍니다.
824 - 4번지에 대한 폐도로 사용자들한테 일반 집을 짓고 있는 이 분들한테도 형평성을 잃지 않게 불하를 해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해당된 것만 해야죠.
다 한다는 말씀은 못 드려요.
여기에 7평, 10평, 14평, 가령 23평 미만 등은 건축법상 허가가 나오지 않는 사용자들한테는 반드시 방금 얘기한 대로 합당할 때는 불하 …….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323쪽, 가로등을 도색했는데 이 앞전에 도색한 실적 있습니까?
작년에는 안했습니다만 그 전에는 도색을 했습니다.
옛날에 했던 실적을 자료로 주십시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306쪽, 유덕동사무소와 덕흥마을간 갓길 포장 6,400여만원과 그 위에 유덕동, 세광교간 포장 4,200만원이 있는데 사업구간이 어떻게 다릅니까?
동일한 구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처음에 돈이 부족해 가지고 갓길포장은 작년에 했고 다시 확보해서 금년에 전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은 놔두고요.
1996년 5월 27일부터 1996년 7월 12일까지 4,300만원짜리 공사를 하기도 했고, 1996년 2월 8일부터 3월 23일까지 두 개 항목으로 공사를 했는데 여기는 동일한 도로면서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당초에 우리가 덧씌우기 포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처음에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한꺼번에 1억이상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먼저 적은 돈이 들어가는 갓길 포장을 했습니다.
원래 의회에서 통과시킨 항목 자체가 이 항목이 아니었어요.
항목 자체가 아닌 과정을 시행했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이 두 항목은 똑같은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다른 과목을 합니까?
예산 내역서를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고 싶은 얘기는 시비가 내려왔는데 그 시비를 그 해에 소비를 안시키면 다시 반납하죠?
원칙상 당해연도에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시비가 늦게 온다든가 현장사정이 여의치 못한 경우, 도시계획법 제25조에 근거를 두고 사업을 하는데 처음에 사전 측량을 하고 물권 조사를 하고 인가, 감정 등등을 하다보면 원칙상 도시계획사업 하나를 시행해 가지고 착공을 하려면 최소한 법적으로 450정도의 소요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연말에 사용하지 못할 때는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라든가, 법적으로 예산상으로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년, 그 다음 해까지 못했을 때는 반납하게 됩니다.
시비가 오는 과정 자체가 교묘하게 명시이월이라든가 어떠한 명목으로 해서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보고는 오후 2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지역교통과와 건설과를 했습니다만 기 연초에 보고하신 내용이 있으면 중복되지 않게끔 새롭게 보고하실 내용이나 달라진 내용이 있으면 중점적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강연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상집 간사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건축과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건축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철 위원님.
과장님, 올2월 업무보고 하실 때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명예감독관제를 실시해 갖고 보고를 하셨는데 현재 명예 감독관제를 둬 봤습니까?
명예감독관제 실시라고 해갖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공중인 공동주택 사업장 12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둬 보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인 감독관을 둠으로해서 민원해소가 많이 된다고 보고 보고내용과 같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예감독관제를 뒀던 12개소에 대한 실적있죠? (예)
자료를 주십시오. (예)
346쪽인데 다수 민원해서 처리대책이 9건인데 어느 곳입니까?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9건인데 주민들 민원사항이 대략 어떠한 것입니까?
주로 공동주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원에 대해서 충분히 욕구를 채워주지 못해서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서류 도면상 명기가 안 되어 있는 이런 사항을 진정함으로써 법정 비화까지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감리, 감독을 철저히 다 하셨는데 이렇게 다수 민원이 야기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하자보수기 때문에 다수인이 사는 건축물로서 공사에 완벽을 기하지는 못했다고 봅니다.
하자보수를 사업 주체에서 속히 받아들여서 보수를 해 줬으면 좋은데 그것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고 시기가 늦다보니까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를 한번 실시할 때 완벽하게 모든 분야를 검토해서 신설할 때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만 대다수가 건설을 하고 난 다음에 하자보수 관계가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거든요.
결과적인 얘기는 국비, 시비, 구비, 모두가 우리 주민의 세금인데 이것 짓는 과정에서 어느 건축물이나 도로 등을 다시 뜯고 다시 재하자 보수를 한다고 할 경우 우리 주민들 불평 불만이 굉장ㅎ 많이 나옵니다.
이런 과정을 염두해 주시고 주민들이 볼 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관리, 감독을 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은 국비, 시비, 구비가 포함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개인사업체에서 공사하는 사항인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저희 건축과에서 이러한 민원이니 발생되지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건축허가시에 오수관, 우수관 공사는 상하수도 전문 건설업으로부터서 시공하도록 건축허가서 머리에 기재해 줄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정화조 회사에서 정화조만 묻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수관, 우수관은 일반잡부들이 합니다.
그런가 하면 건축주가 설령 하더라도 일반도로를 뚝 잘라서 파헤쳐갖고 시멘트를 발라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버릴 우려가 많아요.
그래도 시에서 지정한 업소라면 장비가 확보되어 있을 것이고 국가에서 지정하여 취득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가 있어 가지고 어디가 우수관, 오수관이 되어야 되는지 상식이 있는 분들이 잘 알아서 시공을 할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단속할 만한 체계가 잡혀졌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월출 위원님.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45쪽, 명예감독관제 시행에 대해서는 잘하신 일인데 명예감독관이라는 것은 현지 입주자들이 아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실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면 현황판이 있는데 공사기간,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까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명예감독관 성함을 써주는 방법은 어떨까요?
아파트 입주자들이 현장에 나와 볼 때 일하는 분들밖에 없기 때문에 현장만 한번 둘러보고 가버립니다.
나중에 해결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다가 보니까 나중에서야 민원이 발생하는데 그게 실은 고치기 힘든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명예감독관 제도를 실용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수 민원 해소대책 관계는 건축과에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편에 서자니 그렇고 법규상에도 문제가 있다보니까 민원해결에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점을 보아왔는데 주민들이 이유없이 떠든 경우는 제가 볼 때 한 건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주민의 이기주의 사고라고 해 가지고 교회나 목욕탕을 못 들어오게 한다고 하는데 실제 사는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100퍼센트 타당성이 있습니다.
교회 같은 것이 들어와 가지고는 전혀 도움이 안되고 목욕탕 같은 경우는 그것을 함으로 해서 지하수 관정을 파버리니까 기존에 쓰던 소형관정 같은 것이 폐공되어 버리다시피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합니다.
저는 청에서도 지금까지 계속 잘해오신 것으로 알지만 앞으로도 다수 민원의 편에 서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347쪽, 부설주차장의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 것을 건축과에서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이나 저도 건축심의 위원회를 하다보니까 느낀 점인데 평소에 과장님께서는 가끔 말씀도 드리고 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신지는 알고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설비에 대해서는 건축 심의할 때 전체 계획만 보고 있기 때문에 실지 설계서가 들어올 때 다시 한번 체크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기계식 주차설비라 해 가지고 가동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게 엄청 많습니다.
우리 서구관내에서는 몇 건 안 봤지만 다만 몇 건이라도 본 것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 점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기계식 주차설비가 실행이 안될 것 같으면 과감히 다른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김영준 위원님.
348쪽, 서구건축위원회 예술인 2명을 위촉하셨습니까? (예)
누굽니까?
박상섭 화백과 이강하 화백입니다.
건축위원회에서 예술인 2명을 위촉한 후에 관내 신축중인 공동주택에 대해서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한국은행이 상무 신도심 내에 건축이 됐는데 그때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양동 아파트도 한번 심의를 한 걸로 …….
심의를 하면 심의 내용대로 그래픽을 합니까? (예)
그러면 사전에 사업주 측에 심의요구를 합니까?
일방적이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사업주 측에서 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서 도색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도색 기준안을 마련했을 것 아닙니까?
안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지 무턱대고 내용도 없이 페인팅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이 있습니까?
심의시 안이라는 것이 도색시에 도색을 어떻게 해달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안입니다.
공동주택 외부 벽체도색 기준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안을 마련하셨냐고요?
예, 되어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 예술인 취톡자 신상명세서도 주시고 그 다음 349쪽 "건축사 대행건축물 점검"항이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155건중 31건을 적출을 해서 6일간 위법이 3건, 적법이 28건이라고 했죠.
(예)
그러면 무작위 축출을 해서 위법건수가 10%에 다다르는데 전체를 점검할 경우에는 상당한 위반 건수가 나오겠죠?
1996년도 2월 위법 건축 단속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에는 구 건축과 5명, 동 건축 담당 15명이 매일 순회 확행하겠다고 했는데 6일간 1회를 했거든요.
155건 중 31건 적출했으니까 나머지 120건은 며칠만 하면 되거든요.
105를 웃돌면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말 그대로 건축사 대행 건축물에는 구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
저희들이 동 직원과 합동으로 한다는 것은 무허가 단속을 매일 순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축사 대행건축물은 건설부에서부터 건실한 대책의 일환으로 1년에 두 번식 상·하반기 조사 단속하도록 시와 구가 나눠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시와 구가 나눠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별도 사항은 임의로 구 계획을 세워서 하는 단속입니다.
1996년 2월 업무보고를 하면 시1구 4회를 점검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점검 기간도 그렇고 횟수가 적은데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까?
시에서 2회, 구에서 2회, 건설부에서 합동으로 1회해서 5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작위 선정한다고 하니까 하반기에도 정확히 해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내실화를 보면 고액체납자 3건이 누굽니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353쪽에 재난 위험 건축물 관리에서 의문시되는 게 2월과 9월 업무보고에서 중점 관리대상이 왜 갑자기 늘어났습니까?
계속 공사 중에 있는 건물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고 두배 이상 차이가 납니까?
대형 건축물은 허가가 나면 계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 추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 추진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기영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입니다.
362쪽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터미널 개발부담금 35억이 행정 심판중이라고 했는데 언제 법적으로 종료됩니까?
터미널 부지에 당초 34억을 부과했는데 그것이 부당하다고 중앙 토지평가위원회에 행정 심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구청에서 한 것이 이의가 없다고 기각되 버렸어요.
터미널 부지관계는 김상집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자기들이 개별 공시지가 때문에 이의를 달고 해서 전에 의견 제출할 때 312만원으로 심의를 마쳤는데 그것도 부당하다고 해가지고 시 토지평가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약간은 작용이 됩니다마는 기 부과된 터미널 부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에 아무 영향이 없이 납부를 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일에 납부하지 않을 때는 채권확보를 하도록 조치를 할랍니다.
363쪽에 토지거래 및 신고를 보면 허가이후 이용실태 조사에서 과태료가 얼마나 징수됐습니까?
저희들이 토지허가를 내주고 1년간 이행 현황에 대한 이행을 안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마는 토지거래 허가를 내줄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답을 사가지고 공공주택을 짓는다든가 택지를 조성한다든가 할 때 이행을 안 했을 때는 불이행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금년에는 아직 실시를 안 했고 연말에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조사를 합니다.
별도로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조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자 지도단속을 잘 하시고 있는 줄로 압니다마는 본 위원이 부동산 중개업자 회의에서 결의문까지 채택을 했습니다.
실지로 부동산 중개업자 지도단속을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도 있습니다.
정기단속 1회 253개소 점검을 해서 위반업소 6개소를 적발했고 허가취소 2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정지 4건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점검을 안하고 허가취소를 시키며, 영업정지를 했겠느냐, 이것만 보고 드리면 위원님들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조사내역, 교육실적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366쪽, 토지기록전산업무입니다.
일반적으로 등기가 된 이후에 토지 소유 정리 자체를 평상시에 전년도만 하더라도 1년 이내는 자체 내에서 자동으로 명의 변경을 해줄 수 있습니다.
아니죠.
부동산 등기법 16조에 보면 등기를 필해서 해당 시장, 군수에게 1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두 통이 저희들한테 오는데 행정심판 위원회에서도 많이 지적이 된 사항이라서 등기만 1개월 안에 취합해서 통지가 오면 바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등기가 된 이후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의뢰가 왔을 때 몇 개월 이내에 하라는 게 없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이건 누락이 됐다 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필요했을 대 등기권리증만 가지고 오면 언제든지 처리를 해 줍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1년, 2년이 되도 토지기록이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또 등기가 된 이후에 바로 처리를 할 수 있는 등기소에서, 일례를 들면 그 토지 지주가 신고를 안 해도 자동처리가 됩니까?
예, 자동처리가 됩니다.
등기가 필요한 토지에 대해서는 관할 등기소에서 관할 시장·군수에게 변동사항 통지를 하기 때문에 빠짐없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 누락된 게 있더라도 소유자가 등기법인증만 가지고 오면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일반적으로 생산녹지에 대지로 지목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대지 지목변경 부담금이 뭡니까?
저희들 법적인 지목이 24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평 이상 전답, 임야, 잡종지가 지목변경이 됐을 때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200평 이상 개발토지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이 개발부담금에 적용이 되냐 안되냐를 조사하고 또 모든 토지가 지목변경이 되려면 원인 행위가 완료된 것이어야 한다고 못이 박아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로는 그 행위자체에 모순된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월출 위원님.
362쪽입니다.
지방세, 특히 구 세원을 발굴해서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광천터미널에 35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체납되어 있는 시점에서 개발부담금 자체가 혹시라도 누락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개발부담금이 200평 이상 토지에 개발하므로 해서 이익이 생기는 것을 일정부분 환수하게끔 되있는데 이것은 개발비용 내역서를 개발했던 사람들이 완공일로부터 일정한 시일 내에 내용을 제출하는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저는 자료를 요청할랍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이고 개발비용 내역서를 제출한 건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367쪽에 지적공부 상호대조정비, 토지대장과 지적도 상호대조때 오류 사항을 발췌해 가지고 수정한다고 했는데 이 오류가 발생되는 주원인이 면적이라든가 지적 자체를 지적공사에서 잘못해 가지고 생기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주로 그렇게 발생됩니다.
그럼 실제 소유자가 피해를 보게끔 되 있는데 이익 보는 것은 사실상 없는 거 아닙니까?
이익 보게 되면 환수를 해버리죠.
아니, 환수 안 합니다.
면적이라든가 경계라는 것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주면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소유자가 이의 없다는 도장을 찍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수정하라고 승낙을 안 해 줬을 때 다른 조치가 취해진 경우가 있습니까?
다른 조치는 없고 확정판결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을 유념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무슨 얘기냐면 토지소유자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감당하게끔 되는 게 거의 100%라고 생각되는 게 이럴 때 지적공사에 오류가 있었다면 주민의 권익을 찾아준다는 입장에서라도 지적 공부상에 추징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적공사의 실수로 인해서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소송이 제기된 게 법원에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공사가 잘못 해 가지고 개인이 손해 배상을 받는 경우가 극히 일부분이라고 들었거든요.
과장님은 전문가이시니까 주민들이 그런 내용을 물어봤을 때 지적공사의 편이 아닌 실제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처리할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구정업무 추진사항 보고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종합처리센타조성특별위원회설치조례안을 1996년 9월 12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보다 충분한 자료와 검토를 위해 오늘 재심사하게 되었습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종합처리센타특별회계설치조례안 (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종합처리센타조성특별위원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집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3조 세출 항목에 가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항으로 한다.
폐기물 종합처리센타 조성사업비, 주민 지원사업비, 기타 회계운영에 수반되는 경비라고 되있는데 세입부분을 보면 국·시비 보조금이 있고 타회계 전입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세출을 일반회계로 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해 왔는데 예를 들어 폐기물 종합처리센타에서 나오는 수입품이라든가 재활용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새로 금호2지구가 상무4지구, 마륵동 5지구 같은데서 마찬가지로 폐기물 처리센타 조성비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시설하지 못했을 때 부담금을 예치시킬 거 아닙니까?
이 돈이 전부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데 이런 비용들을 일단 특별회계로 넣어놓고 쓰레기 종합처리를 위해서는 감량과 재활용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소각과 매립시설에만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행사들이 환경캠페인을 겸해서 감량과 재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하기에 앞서 종합처리센타라고 하면은 소각로나 건설 폐기물, 재활용품등 이런 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김상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활용에 대한 캠페인이 일반적으로 꼭 종합처리센타에서 조성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행정적인 매체를 운영했을 경우에 조성사업비라고 했는데 큰 범위로 봐서 어떤 시설만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만간에 입지선정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조성사업비만 가지고는 그분들한테 국내외나 어떤 세미나 개최라든가 주민들과의 대화 측면에서 이 예산 갖고 다각적 활용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종합처리센타에 조성되는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조성사업비 가지고도 재활용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자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예를 들어 제3조에다 재활용에 대한 어떤 홍보 업체라든가 이런 사항을 첨가한다고 해도 큰 문제점은 없겠습니다.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3조 기타 회계운영에 수반되는 경비 있죠?
이 부분은 기타 감량, 재활용 및 회계운영에 수반되는 경비로 했으면 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지금 제3조 3항에서 "기타 회계운영에 수반되는 경비"를 "기타 다음에 감량 재활용 및 회계 운영에 수반되는 경비"로 해놓는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들어오는 예산이 폐기물종합처리센타를 조성하는데 돈이 쓰이더라도 이 다음에 금호2지구나, 상무 4·5지구 쪽에서 폐기물종합시설에 대한 비용 대신에 구청에 부담하는 금액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비용들이 바로 감량이나 재활용 사업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투여가 되어서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런 사업도 같이 겸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준 위원님.
과장님, 제4조에 보면 "준용" 있죠?
(예)
회계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죠? (예)
그러면 방금 김상집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까지 다 준용해서 처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김상집 위원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을 거기다가 첨부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게 되면 어차피 폐기물 종합처리센타에 대한 특별회계 부분에서 세입·세출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반입 수수료라든가 일정부분 종합처리센타로 들어오는 세입부분을 일반회계로 잡는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말씀은 이 조례의 성격이 왜 제58회 임시회에서 특별회계설치 조례안을 굳이 통과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비용 분담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회계처리를 해주자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당장 급한 조례는 아니죠?
종합처리센타 조성관계로 인한 것은 급한 사항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폐기물 처리시설비용 분담금 때문에 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조례가 된다고 해서 이 분담금 때문에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만들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폐기물 종합 처리장에 대한 세입항목을 일정부분 특별회계로 정해주는 게 옳을 것 같다고 해서 사전 정비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간담회 시간에 위원님들 사이에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만 이 조례라는 것이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해 얼마든지 특별회계 조례로 설치할 수도 있고 우리 조례로도 가능한 것은 얼마든지 개정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번에는 분담금 때문에 특별회계가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니까 일단 조례를 원안대로 제정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충분히 연구·검토·분석을 해가지고 조례 제정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의견 조정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종합처리센타조성특별위원회설치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종합처리센타조성특별위원회설치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