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9월19일(화) 오전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0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o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
o도시국장 제안설명
o사회복지과 소관
o환경관리과 소관
(10시08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시기임에도 서구 주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과 구정업무를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00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실·과 구정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받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현황보고를 받으신 후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핵심만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사회산업국장님과 도시국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들은 다음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할랍니다마는 시간이 허락되면 실·과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하도록 위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o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0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 2000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춘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용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와 지역개발 그리고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 덕분에 우리 구정은 큰 차질 없이 수행하여 여러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사회산업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복지사업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 구현과 쾌적한 환경 속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서민들의 물가안정과 소득증대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어느 한 분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2000년 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 중 주요시책 추진사항에 대한 관심과 조언 등 제시해 주신 대안들을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번함 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과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로는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자의 최저생활 보장과 자활기반 조성을 위한 생계보장비로 2,278명에 대하여 17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자녀학비, 자활보호 생계비 지원, 자립·자활기반 융자지원 등 40억 9,500만원을 지원하고, 또한 저소득 특별취로사업을 실시, 취로 연인원 3만 2,000명을 실시, 6억 4,900만원 노임을 지급하여 저소득 주민의 기초생활보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에 따라 금년 7월말까지 4,527세대에 대한 수급권자의 소득, 재산 등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10월 1일부터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우리 구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서구민 한가족되기 운동 확대를 추진코자 금년에도 수혜 대상자 146세대를 선정, 후원자를 발굴, 불우한 이웃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추진하여온 장애인 장기자랑대회를 변경, 금년에는 5월 10일 장애인 315명에 대한 대전엑스포 과학공원 등 선진지 견학을 실시, 삶의 의욕과 재활의지를 북돋아 주었으며 하반기에도 10월초에 장애인 선진지 견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활동 속에 적극적으로 참여, 생산적인 경로당 운영을 위해 노인들이 소일거리를 직접 참여하여 소득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금년부터 우수 경로당 7개소를 표창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환경관리 분야로는 주민의 환경보전의식 제고를 통해 스스로 참여하는 분위기 확산으로 자율실천을 유도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시민생활 공간 조성을 위해 자연보호 및 국토 대청결운동을 2회 실시하였으며,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기 위해 초등학교 10개교를 환경보전 중점지도학교로 지정하여 환경기초시설 견학 4회 356명, 환경홍보사진 전시회 5회, 환경보전 어린이 글짓기대회 1회를 개최하여 자기 생활 주변부터 깨끗함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조기에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및 자동차를 대상으로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9억 7,000만원을 부과·징수하여 환경기초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대도시 대기오염의 70 8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의 심각성을 인식, 가두 캠페인 홍보 4회와 4,747대의 단속 및 무료점검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수준을 유지토록 하고 있으며,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업소 156개소의 점검 및 125회의 하천감시 강화로 주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기울여 방제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고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청소위생 분야로는 폐기물종합처리 대책으로 재활용품 매일 수거체제와 음식물 수거지역을 확대 운영하고, 불법투기가 날로 지능화 및 증가 추세에 있어 불법투기 전담처리반을 편성 순찰토록 하여 불법투기를 근절토록 하겠으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 확대 운영으로 주민 신고의식을 정착시켜 주민자치 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 품목의 수집, 운반, 선별 판매와 대형폐기물의 운반처리사무의 능률성, 경영성 확보를 위해 2000년 1월 1일부터 민간 분야의 위탁경영을 추진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쓰레기 감량의 최대 과제인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의 효율성 제고와 정착을 위해 분리수거 체제 확립 및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 추진하고,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요령을 널리 홍보하여 감량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건강을 위한 유해식품 근절을 위해 식품제조·가공·판매업소 위생시설을 향상시키고 부정·불량식품의 제조·유통 행위를 사전 차단,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민·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유해 우려업소 지도단속에 있어서는 전 업소 획일적 단속을 지양하고 청소년 관련 위반 등 문제업소 위주 집중단속을 실시토록 하고, 업소단속 실명제 추진으로 출입검사 등 기록부 활용, 단속 투명성을 제고시켜 건전한 영업풍토 정착과 밝고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풍암비위생매립장 토지매수사업으로 사업비 13억을 확보하여 금년 3월 20일 토지감정평가를 실시 매수토록 그간 지속적으로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였으나, 토지소유자들이 인근 월드컵경기장과 풍암택지개발지구 등 보상가와 비교 감정가액이 낮다는 이유로 토지 매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시비보조사업비는 명시이월사업으로 비도 변경이 예산 회계법상 불가하여 타 사업비 지원을 시에 건의토록 검토중에 있습니다.
경제과 분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실업자를 줄이고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실업자와 저소득층 중 336명을 선발, 40개 직종의 직업훈련 과정을 이수케 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2000년 공공근로사업을 상반기에 231개 사업에 연 인원 12만 3,0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일일 평균 390여 명이 참여하여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다수 구민들의 생계보호와 공공서비스 향상을 기하고 있으며, 상거래 질서 확립 및 개인 서비스요금 등 지역물가의 지속적인 지도관리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9억 8,000만원을 28개 업체에 지원하였으며, 영세 제조업체에 대하여는 공공근로인력 86명을 52개 업체에 지원하여 우리 지역 중소기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다중 이용시설 등 가스 관련 시설에 대한 안전교육 및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가스 안전사고 예방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그리고 가축 전염병 사건 예방으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농·수·축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에게 위생적인 농·수·축산물을 공급하고자 자체 단속과 시·구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로확·포장 6건, 용·배수로 개설 5건 및 지하수개발 2공 등 영농환경 개선과 자립영농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적기에 실시하여 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겟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면서 우리 사회산업국 전 직원은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주민의 만족과 위원님들의 기대치에 미흡하지 않도록 앞으로 열과 성의를 다하여 더욱더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 9월 19일
사회산업국장 이 춘 욱.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2000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도시국장 제안설명
도시국장 정중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국 소관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용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노심초사하시는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로 도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직제 순에 따라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ASEM 및 월드컵 등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 광고물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1단계로 총 2만 160건의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도로점용료 1,270건에 4,452만 4,000원을 부과하여 618건에 1,851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현·과년도 도로점용료 체납자 3,416명에게는 8월말 납기 독촉장을 발부하였습니다. 2단계에서는 기동정비 순찰반 및 공공근로를 활용, 집중 정비한 결과 유동성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고발 22건 등 총 6만 8,565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매주 수요일에는 가로환경 집중 정비의 날과 병행하여 주요 노선별 불법 광고물을 일제히 정비하는 등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공공근로사업 불투명으로 불법 광고물 정비 인력의 절대적 부족이 예상되어 2001년도에는 공익요원 네 명을 확보하여 대처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연차별 계획에 의거 광천동 지구 미보상 잔여 1필지의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으로 손실보상과 연내에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고, 화정1동 지구도 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도로개설사업과 연계 실시하여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관내에 풍암·금호·염주·상무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주거지역이 급증함에 따라 부족한 녹지 및 주민 휴식공간의 확보가 절실하여 운천저수지를 수변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상무근린공원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8월중에 완료하고, 향후 2002년 월드컵 행사 개최 이전에 수목식재 및 실개천 조성공사를 마무리하여 녹음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휴식공간과 아름다운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푸른 서구 가꾸기 사업으로 무진로 기아자동차공장 서문 옆에 파고라 1동과 의자 등 가로변 쉼터 조성 및 마륵천 복개도로변 공한지에 왕벚나무 등 5종 7,867본의 수목 식재와 시민산책로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 중앙공원 산책로에 왕벚나무 등 80본의 수목 식재와 산책로 변 샘터 2개소의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는 신규 산책로 개발 및 편익시설물 확충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심 속에 풍암과 전평제에 '99년 10월부터 금년 4월까지 1차적으로 정자 및 주변 조경 등을 완료하고 연내에 저수지 순환산책로와 목교 등을 설치하여 자연생태계 복원을 통한 향토적 이미지를 제공하는 특색 있는 소공원과 테마가 있는 생태환경공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으로 화정2동 금호아파트 앞 외 16개소에 대해서 주·정차금지선 도색 등 교통불편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하여 도로기능 안전성 확보와 교통소통 원활 및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유덕동에 총 46면 규모의 공공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난 해소를 통한 주민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승차대기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금년에도 광천파출소 건너편 7개소에 유개승강장을 설치하는 등 연차적으로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을 확충해 나가고,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원활한 차량 통행 유지와 주택가 이면도로의 긴급 차량 소통 원활 및 이웃간 주차분쟁 해소를 위하여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코자 합니다. 또한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부 간선도로에 일정 시간 내에 주차를 허용하는 한시적 주차허용제를 실시하고, 운수사업체 및 관리사업체의 건전한 육성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행정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시민의 불편 해소에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및 주민 숙원사업의 연차적 추진으로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도로포장은 송대배수장에서 신야촌 간 제방 확·포장 공사를 완료하고, 유덕다방에서 금호방역간 외 3개소에 대해서는 토지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은 화정1동 화담사 외 7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유덕동 유촌마을 주변 외 9개소는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로개설사업은 농성1동 상록회관 뒷길 외 7개소 공사가 추진중에 있으며, 광천동 뉴-파크장 주변 등 6개소는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보상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도로 내 노폭 20m 미만의 사유토지를 일제 조사하여 총 814필지 중 8필지에 대하여 2억 6,229만원으로 매입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인 사유재산권 보호와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다수 민원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보안등 신설 38등과 795개 등을 교체 보수하였고, 보행인의 통행 및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노점상 단속 2,137건, 노상적치물 정비 4,739건, 과태료 부과 19건에 114만 5,00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 및 재난관리 체제 구축을 위해 풍수해 대비 방제훈련과 재난관리시설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재해·재난의 사전예방활동 강화와 유사시 신속히 대처하여 주민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밝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그래픽 시설 권장 41개소, 미술장식품 설치 24개소 32점, 아파트 순수 우리말 명칭 사용에 마재·신암·금부·버들마을 등과 같이 28개소를 행정 지도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관련 단체에 홍보를 통하여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공동주택 실명 및 하자 없는 시공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분기별 수행실태 점검을 2회 실시하였으나 현지 시정사항 외에는 부실시공 지적사항이 없었으며,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지도 계몽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부실시공 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사 대행업무 건축지도 점검을 상반기에 총 52개소를 점검, 7개소가 위법하여 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점검을 실시하여 건축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 구축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법건축물에 대한 상반기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는 64건에 1억 6,100만원을 부과하여 12건에 3,300만원을 징수하고, 21건에 3,900만원은 채권 확보하였으며, 하반기에 체납액 일제 정리계획을 수립,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소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금년에는 1월 1일과 9월 1일을 기준으로 2회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1차 조사 37,940필지에 대하여는 현지 토지 특성조사와 산정 및 구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 완료, 수요기관에 제공하였으며, 2차 조사 분할·합병토지 831필지에 대하여는 현지 토지 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법정 구·동간 경계가 불합리하게 되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7개소 599필지를 선정, 경계조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주민재산권 보호와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 입력자료 6만 6,431건 중 4만 5,825건의 전산입력자료를 출력 정비하고,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기필통지서 2만 1,163건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942필지의 재산관리 실태를 조사, 무단 점유자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부과하여 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자주재원 확충에도 기여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주소부여사업은 도로 기·종점조사 727노선과 건물 주 출입구 조사 1만 9,330개소에 대하여는 지난해 기 조사 완료하고, 금년에는 도로명 부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건물 번호판 및 도로 명판 제작 설치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모든 시책과 사업이 새로이 구성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로 내실 있게 추진되어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과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9월 19일
도시국장 정 중 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특별히 국장님들 설명에 의문난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어서 해당 과별로 2000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사회산업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만 남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시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사회산업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만 남으시고 나머지 관계 공무원들은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장헌일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의 효율성을 위해서 보고된 자료를 이미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추진개요라든지 사항에 대한 것은 생략하고 문제점과 추진계획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시간을 많이 가져서 내부적으로 심도 있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운영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건의를 했어요. 이번 의사일정을 짤 때 포괄적으로 짜야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 짜버리면 제한되어 버린다. 그래서 이번 본회의장에서 의결할 때 이번에는 상반기에 해왔던 것을 집고 넘어가고 또 후반기에는 업무보고 그대로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안 받아들였는지 없어요. 그래서 회의규칙에 보면 오늘 같은 경우는 업무보고 받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장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 뜻이 아니고 보고자료를 일일이 읽지 말고 중요한 사항, 문제점과 추진계획만 보고하고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질문할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국장님과 동료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신다면, 왜 그러냐면 여기에 없는 문제를 제기하면 관계 공무원들이 "너희들은 원칙을 안지키면서 우리보고 지키라"고 하냐고 할까봐 운영위원회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정회를 안하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는 것은 지금 시민단체에서도 나와 계십니다마는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정회를 안하고 속기에 남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외부적으로 주장하는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속기에 남기도록 할랍니다.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안 계십니까?
네, 박금자 위원님.
박금자 위원입니다.
장헌일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오늘 의사일정은 2000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구정에 관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기 때문에 주요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나 앞으로 해야 할 사후대책은 당연히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헌일 위원님께서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문제점이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만 들었으면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일단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라는 것을 인지해 주시고, 그에 따른 정책적인 방향제시나 설정은 우리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여기 올린 것은 후반기에 주민들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할 것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 외의 내용도 가능한 한 여러분들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위원장이 그걸 감안해서 할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00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소득 주민 기초생활보장 시책 추진, 서구민 한가족 되기 배가운동 추진,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 증진, 장애인 선진지 견학, 노인복지증진 시책사업 추진,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의 내실화, 여성권익 보호 및 복지증진, 노인복지 여가시설 자체 경영평가 실시, 제97회 제1차 정례회 구정 질문·답변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보고내용 중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헌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장헌일 위원입니다.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 추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9월 10일까지 1차 소명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조사결과 기준 초과로 소명이 되고 있죠?
네.
과장님께서는 기초생활보장법 자체의 문제점을 어떻게 보세요?
작년까지 생활보호대상자로 보호를 받다가 올해 탈락된 사람들의 이의신청이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법 조항을 세세하게 접근하지 못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자로 자르듯이 하다보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지역의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아들이 전혀 수입이 없는데 사위가 수입이 있다고 해서 탈락 예상자로 결론이 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친자식도 도움을 못주고 있는 상황에서 사위가 어떻게 지원을 해줄 수 있겠어요. 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이해는 하시죠?
이런 것을 종합했을 때 서구청 실무 사회복지과에서 저소득층들의 애로사항을 알고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광주시와 보건복지부에 기초생활복지법의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건의는 아직 안하고 사례모음집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만의 현상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라 그걸 책자로 발간해서 주민들이 이해를 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계속에서 공청회를 열면서 보완을 해나갈 걸로 봐요.
예를 들어 쌍촌동 주공에 사는 정 모 씨 같은 경우는 6개월 췌장암을 선고받은 사람인데 사위가 월급을 받는다고 해서 10월 1일부로 탈락 예상자로 통보를 받았단 말입니다. 사위도 살기 어려운데 예정자로 잡혀서 아주 자포자기로 알콜중독이 돼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보완해 나갈 걸로 생각하고 주민들의 최저생존권까지도 기초생활보장법에서 보호를 못하는데 우리가 내버려두면 사회복지정책에 옳지 않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보완시기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대안으로 서구 주민 최저생계비 지원 운영 조례라든지를 만들어서 한 달에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살아가는 어려운 분들에게 기초생활보장법이 보장될 때까지 대책을 세워야지 무조건적으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서구가 법망에서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거택보호자들, 자활보호자들, 이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으로 법이 보완될 때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해서 그 나름의 대안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논의하고 한시조례라도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은 다 알고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있거나 그 전에 법이 현실과 맞지 않는 것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법은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상위법에 제한이 되어 있어서 조례로 제정이나 개정을 한다고 해서 지원이 될 수 없드만요. 한다고 하면 불우이웃돕기나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알고 있으니까 일단 시행을 하고 중앙에서 보완책을 강구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장 위원님 말씀대로 곧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례로 말씀하신 6개월 시한부 인생이라는 그 사람은 확인시 실무자에게 건의를 하라고 하세요. 지금 소명 자료를 받고 있으니까 실무자에게 건의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연구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 지금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위원한테 건의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발언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거거든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촉구하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우선 그런 분들은 쌍촌동뿐만 아니라 금호동, 유덕동, 13개 동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동에 하지 말고 13개 동 전체적으로 하시고, 또 동시에 주민들이 이 법에 대해서 홍보가 안 돼서 정확히 모르고 있잖아요. 사회복지요원들이 밤늦게까지 고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그런 것들이 건의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 말씀 중에 기초생활보장법인 상위법에 있는 문제점을 조례로 못한다고 했는데, 제가 복지부에 건의를 해보니까 기초생활보장법 이 자체에 문제가 있는데 사례가 다양해서 아직 보완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못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광주 5개 구가 형평성을 맞춰서 조례를 만들어서 우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 생존이 위급하다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불우이웃돕기도 좋고,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법이 보완될 때까지라도 최저생활이라도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가 같이 논의해서 대안을 세워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광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교 위원입니다.
저소득주민기초생활보장법, 자활·자립기반 융자지원 생업자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만 융자가 가능한지,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최근에 사업에 실패했거나 부도로 인해서 완전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돼서 전혀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된 주민들이 있는데 그 분들은 한시적으로 생활보호자에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어렵게 살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도 받을 수 있겠는가…….
사실 생활보호대상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자나 생활보호대상자의 130% 재산 범위 내에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재를 하면서 자세한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재산이 약 5,000만원 이하인 자는 안정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순위별로 보면 생활보호대상자가 우선이겠죠.
그런데 융자를 받으려면 보증인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네,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에서 보증을 서줄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같은 형제간들도 보증을 안 서주는데 보증을 세우라는 것은 말만 어물쩡하게 해놓은 거지 실질적으로는 혜택을 못 보죠. 보증인이 있으면 은행에서 받지 뭐 하러 '나 없이 사요'하고 공개하면서 하겠어요.
이것도 은행에서 관리하는 사업이라 우리는 명단만 통보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은행금리는 보통 11%, 12%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2년 동안 전혀 없는 것도 있고 3% 내지 5% 정도로 아주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자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가족도 보증을 안 서주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사실상 이런 경우까지 융자를 주면 우리 자금이 다 고갈됩니다. 지금 최근에 채권을 은행에 넘겨주니까 그렇지 그 전에 우리가 취급한 건 거의 안 들어와요. 우리가 그냥 지원해버리면 모르지만 이걸 기금으로 계속 사용하려면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제가 제시를 할랍니다.
보증인이 없고 생계가 곤란하니까 그런 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차라리 어느 가게나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건물주하고 우리 구청이 계약을 하면 그 돈을 안 떼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보증 서줄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보고 듣기에만 좋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보증인이 없으면 융자를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계획서 같은 것을 받아서 차라리 그 건물주와 구청이 계약을 해서 거기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사회복지과에 각종 기금이 여러 가지가 되는데 과연 개인 채무 관계, 개인 신뢰 관계까지 구청 공무원들이 다할 수 있는가, 사실 그렇게까지 하는 건 좀 그렇고…….
전세자금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 아이들 학비나 모든 생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활동을 해야지 보조금만 받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장학금 학비지원도 해주고 있거든요. 그 전에는 실력 위주로 하던 것을 이제는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바꿔졌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으니까 별도로 개인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기금만 많이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어려운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기금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복잡해서 누가 기금을 쓸 수 있겠어요.
구청에서 기왕에 이런 자립기반 융자를 해줄 생각이 있다면, 물론 고생은 되겠지만 담당 직원이 가서 구청과 계약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례를 한 번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방법을 연구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종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오종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가 행정서비스를 많은 해주는 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8쪽, 노인복지증진 시책사업 중에서 치매전문요양시설 신축 1개소가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신축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보조금이 중앙에서 오면 법인이 건물을 짓도록 하고 또 관리를 하고 운영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는 중에는 관리 감독을 안 합니까?
기술적인 문제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돈만 주면 되지 그 사람들이 건물을 짓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고 단지 기술적인 문제는 건축과에서 관리 감독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회복지과는 치매전문요양시설 신축을 하는데 17억 돈만 넘겨주면 그걸로 임무는 끝나고 추후 설계해서 건축하는 내용은 건축과에서 관리한다, 이 말이 맞습니까?
네.
확실합니까?
…….
그러면 17억을 집행시켜 줬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그 건물이 어떻게 지어지든 상관이 없단 말이죠?
최종 준공권자가 누굽니까?
…….
이게 민간자본이전입니까?
네. 저희는 공사기간에 차질 없이…….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말하자면 공사기간이 늘어난다거나 어쩐다 했을 때, 기술분야는 건축과에서 독려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뭐라고는 못합니다.
주민 민원은요?
그것도 우리가 의견 수렴을 해서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임무입니다.
구청에서 국·시비 민간자본 이전으로 돈을 줘서 치매전문요양원 신축을 하는 과정에 그 지역 주민이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제 일어난 일인데 거기 배수관을 잘못 묻어서 피해를 입은 것은 설계상 건축과에서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주민 민원이 발생한다거나 주민 투서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건축을 관리 감독하는 건축과에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
다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어제 문제가 아니라 추석 전 8월 30일 경에 서구청장님이 불우시설 방문을 할 때 치매요양원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도로 침수가 많이 된 상태에서 가셨어요.
그런데 어제 민원인이 직접 구청에 왔길래 본 위원이 현장을 가봤는데 청장님 방문하고 18일 정도가 지났는데도 그대로 침수가 돼있어요. 주민들 얘기로는 설계도 잘못 되어 있고 공사를 하면서 농로, 농지가 유실됐답니다. 그래서 치매요양원 측에 왜 이렇게 공사를 하냐고 했더니 서구청이 공사 주최이기 때문에 서구청으로 가라고 하고… 그런데 과장님은 예산을 법인에 줬고 그 법인이 설계, 감리, 시공을 모두 하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얘기를 해라, 그렇게 끌어온 지가 근 1년 여 정도를 서로 미루기만 했어요.
그런데 어제 사회복지과에서 돈을 내려보내 준 주무 부서의 기안자와 건설과 직원, 또 현장 시공자 세 팀이 만나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똑같이 책임을 져야 하고 의무를 져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현장에 감독권을 갖고 있는 부서는 사회복지과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법인체에서 민간자본 이전으로17억을 받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감독도 하고 시공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공사에 17억 여 원을 투입할 때 법인에서 임의적으로 업자를 선정한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까?
법인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전혀 손을 안 댔다고요?
예.
그런데 이번에 내장재 공사를 하는데 1억이 필요하다고 해서 신청을 했다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달라면 달라는대로 줘야하는 입장에 처해 있고 법인에서는 공사를 하다가 민원이 발생해도 우리 구청에서는 전혀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십니까?
전반적인 것은 사회복지과가 책임이 있죠.
아니, 그것은 지금 얘기고, 지금까지 쭉 해온 얘기는 사회복지과에서는 일체의 잘못이 없고 단지 잘못이 있다면 관리 감독하는 법인체가 설계된 내용대로 했는가 안했는가를 건축과에서 잘못을 구분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회복지과에서는 법인체에 돈만 내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국·비시로 해서 17억 이상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면 그 법인체에서는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요양시설을 지으면서 그 지역 사람들 대다수가 고령층입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치매요양원에 갔는데 거기서는 구청에서 하니까 구청에 가서 알아봐라, 구청에서는 우리는 돈을 주는 걸로 끝나지 공사 관여를 하지 않으니까 치매요양원에 가서 따져라. 그래서 민원인이 왔다 갔다 했어요.
이런 와중에 사회복지과에서는 일체 책임이 없고 감독권한이 없다, 단지 그 시설하는데 17억원을 민간자본 이전으로 내려준 것밖에 없다, 쭉 정리를 하면 이 말이 맞죠?
상관이 전혀 없기야 하겠습니까마는 총체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책임이 있겠죠.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어떤 책임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 부서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책임이 있겠죠.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앞으로 남아 있는 4일간 상임위 활동중에 건축과, 건설과가 있어요. 그때 그 과에 지적을 하고자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뭣을 알고 답변하시는지 모르고 답변하시는지 몇 말씀 물을랍니다.
집을 짓는 것은 건축과 소관이에요. 그러나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자금 흐름 부서는 어딥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그러면 왜 책임이 없어요? 뭔 말을 그렇게 하세요?
기술적인 책임이 없다는 거죠.
집을 짓는 것은 당연히 건축과에서 하죠. 그러나 국비든 시비든 주관 부서는 사회복지과 아닙니까? 그러면 민간자본이전으로 돈을 내려준다고 해도 누가 감독합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총체적인 책임은 사회복지과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설계상 잘못된 것은 해당 부서에서 책임이 있다는 거죠? 지도 감독권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기술적인 것을 건축과에서 한다는 것은 알아요. 여하튼 국비든 보조금이든 그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는 부서는 사회복지과 아닙니까?
우리 위원이 질문한 것은 거기에 그렇게 짓고 있지만 돈은 민간자본이전이라고 해서 감독권한이 있냐 없냐를 물어본 거예요.
위원장님, 잘못 생각하신 거 같아요.
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물이 침수된 것이 사회복지과 책임이냐 아니냐 그 말인 거 같에요. 그래서 총체적인 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에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단지 해당 부서가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상임위 활동이 남아 있으니까 마지막날 속기록을 뽑아 가지고 그 내용대로 분석을 해서 한계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치매요양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비, 국비로 해서 미리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보사부에 의뢰를 하고 승인이 돼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민간자본이전으로 법인체에 설계해서 이것을 우리 구청에 심사의뢰를 하고 우리가 승인을 했거든요. 그 내용은 전국 품생 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맞춰서 그게 합당한가를 건축가에 의뢰하고 이게 맞는가 또 시설에 맞게 기능을 하는가 그 지역적으로 도시계획사업에 하자가 없는가를 건축과에 넘기면 건축과에서 심사해서 우리한테 다시 넘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청장의 결심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우리 공사뿐만 아니라 토지개발공사에서 여러 가지 공사를 하면서 지역 상황이 상당히 바꿔져서 비가 많이 오면 그 전하고 달리 예상외로 문제점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비가 많이 왔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설계변경을 요청해서 우리가 건축과에 가능 여부를 의뢰해서 승인을 하면 법인에서 다시 시정 내지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자기부담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다시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가운데에서도 과장님하고 틀린 게 있어요.
건축과에서 하든 건설과에서 하든 주무 부서는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설계라든가 시공에 관련된 부분이 나갔지 치매요양원 법인체에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에서 건축과, 건설과에 의뢰를 하면 거기서 타당한가 안 한가를 검토해서 사회복지과에 다시 주면 법인에게 이런 부분이 잘못되어 있으니 시정해주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민간자본 이전이기 때문에 돈만 내려주면 끝난다, 단지 구청에서 책임이 있다는 것은 설계대로 안 했을 경우에 건축과, 건설과에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말씀하신 게 총체적으로 조금 책임이 있다. 총체적이란 말이 아주 애매한 거예요.
그 법인 이름이 뭡니까?
동명회입니다.
동명회에 돈을 내려보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책임은 끝난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돈이 부족해서 다시 1억원을 증액 요구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받아놓은 상태다, 돈을 줄지 안 줄지는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임위 활동 기간 안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금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금자 위원입니다.
여성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련된 추진개요를 보면 여성복지 증진에 따른 의식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수련회를 거친다든지, 앞으로 여성 체육대회를 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여성단체들이 가벼운 봉사활동이나 친목활동 등 일회성 사업이 중심이었지만 21세기를 맞아 보다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위해 지원 체계가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기존에 여성단체들이 했던 하계수련회도 내용적으로 내실화된 점이 많았지만 이보다 한 단계 높은 체계적인 학습훈련을 거치는 사업이 되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성단체가 우리 지역 사회에서 주민복지 증진에 앞장서고 남녀평등 의식의 일환으로 능동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도 쓰레기 문제에 대한 공청회가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여성단체가 이런 지역사회 문제에도 능동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행정 부서에서는 이런 연계성을 연구해서 10월 24일 여성 체육대회를 치른 후에 사후 평가를 잘해서 이런 행사가 2001년도에는 정책적으로 전환되어야 될 것 같아서 묻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10월 24일날 한마음 체육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올해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에 있던 사업이 아니고 작년에 여성정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상사업비를 받은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우리 서구에 8개 여성단체가 있습니다마는 각 단체들 사업이 중복된 것도 있고, 또 화합 차원에서 한 번 했으면 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한 그런 지향적인 것은 내년 사업계획에 참고할랍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여가시설 자체 경영평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구 관내 16개 경로당이 있고 그 내용으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서구청에서 재정적인 뒷받침은 각 경로당에 월 11만원씩 정도 나가는거죠?
예.
노인들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대가 물질문명화되고 핵가족화되는 상황에서 노인들이 사회적으로 국가보조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황혼기에 상당히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갈수록 고령화되고 수명이 연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단체에서 크나큰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서구에 대한노인회 시지부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특별히 각 노인당을 순회하면서 노인강사를 투입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중앙과 무등, 두 개 노인복지회관에서 약 3개월 코스로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노인복지 여가시설 자체 경영사업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노인들을 편안하게 지내게 놔두지 경영평가라는 제목을 갖고 심적인 부담을 갖게 하느냐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순회를 하다보면 노인들이 화투나 치고 바둑을 두고, 어떤 분들은 소일거리가 막연해서 상당히 지루한 느낌이 들고 생산적인 느낌이 없어서 활성화해보고자 자체 평가제를 도입했어요.
그랬더니 한 40여 개소는 의욕을 갖고 화분 가꾸기, 재활용품 박스를 수집해서 판다든지 자투리땅을 가꾼다든지 그런 일이 참여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각 노인지회에서 교육 차원에서는 못미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 의도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실제 중앙과 무등노인복지회관에는 아주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상태고 다른 116개 경로당은 아주 열악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경로당과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복지법에서 다릅니다마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접근해야 될 부분이 바로 대한노인회 시지부의 역할이 중앙과 무등의 역할에서 탈피, 116개 모든 경로당에는 못 미치더라도 노인 인력을 풀 관리해서 노인 관련 시설에 파견, 노인들의 여가 프로그램 뱅크를 만들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교실이 경로당까지 확대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선의의 경쟁 유도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상당히 부담을 주는 평가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의회와 사회복지과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게 방향설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실무 과장으로서 노인업무를 추진하면서 65세 이상 노인들이 교장이나 대학교수를 하다가 퇴임한 분들이 많이 있어서 노인은행도 운영해 보려고 연초에 생각했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내년 업무에 참고할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헌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경영평가라는 말을 빼라고 몇 번 말했는데 왜 안 빼세요? 왜 이렇게 경영평가를 좋아하세요? 노인분들 평가해서 뭐하려고요? 용어를 바꾸세요.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정책으로 바꾸세요. 노인문제를 경영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준 게 있어야 평가를 하죠. 그렇지 않아도 살면서 평가받다가 지쳐있는데 평가받으면 안되니까 바꾸세요.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에 관장님들이 계시는데 그 분들의 역할은 아시다시피 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관장이나 직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회관의 주인은 노인이죠?
네.
제가 특정한 복지회관을 지명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관장이나 직원이 상전이고 노인분들이 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아까 박금자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장기를 가지고 사회경험도 뛰어난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 스스로 해보려고 하는데 전시행정에 가까운 행정 잣대를 대고 노인복지 프로그램의 자율성을 방해하고,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수익사업에 급급한 잘못된 정책이다고 봅니다.
우선적으로 노인들, 청소년들, 여성, 장애인들 각 분야에 있는 분들의 자율적인 민간조직을 지원하는 게 행정이에요. 지금 행정은 관치행정이 아니에요. 노인복지회관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그 프로그램에 대해 사전에 여론조사나 타당성조사도 없이 일방적으로 운영해서는 안됩니다. 노인분들이 필요하지 않는 프로그램은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복지회관이나 경로당을 포함해서 노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국민기초생활조사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이의신청이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까?
89명 들어왔습니다.
통계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지원하고 있는 최저생계비가 거택·한시 생계보호자 2,278명에 26억 7,000만원,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이 8,799명에 20억 3,000만원이에요. 총 지원하고 있는 숫자가 1만 1,077명에 47억원입니다. 지금 대충 추계되어 있는 자료죠.
그런데 제가 한 연구소 자료를 보니까 이번에 거택보호자 탈락률을 35%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자활보호대상자들이 이번에 기초생활보장법이 발효가 되면 한 45%, 실질적으로 거택보호자 1,600명, 자활보호자 한 5,000명, 전체 한 45% 정도로 탈락이 예상됩니다. 이건 전국 추계기 때문에 우리 서구에서는 어떻게 접근될지 모르겠습니다.
서구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에서는 당초 생활보호대상자 3,837명과 신청자 690명까지 해서 4,527명이 원했는데 그 중에서 적합자가 3,615명이고 생활보호대상자는 3,185명에 급여 신청자는 430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과자가 생활보호대상자가 652명, 급여 신청자가 260명 해서 912명이 탈락돼서 전체 20%가 탈락됐습니다.
지금 통계 차이가 뭐냐면 이 연구소 자료에는 한시생활보호자들이 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가 35%, 40% 되는데 순수하게 거택과 자활을 분석해보면 거의 21%, 전국적인 추계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는 생활보호대상자가 42%란 말이에요. 그리고 금호·쌍촌 지역이 있는 우리 서구가 비교적 밀집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면 탈락비율이 높단 말이에요.
그렇게 5개 구로 통계를 내서 서구를 봤을 때 서구의 비율이 한 15% 정도로 돼야 해요. 그리고 당연히 10% 정도는 탈락돼야 돼요.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서류를 조작해서 지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10% 정도는 제가 인정하는데 5% 정도, 이 5%는 사각지대예요. 제가 오늘 질문하는 것은 그 사각지대의 5%예요.
그리고 이번에 아주 엄밀하게 자동차를 가지고 있고 생계형이 아니고 충분하게, 쉽게 말해서 권력형으로 생활보호자가 됐던 사람들, 탈락시켜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좋은 점은 정말 보호받아서는 안 될 사람들은 제외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각지대에 있는 한 13% 정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대한 연구를 해서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이해되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o환경관리과 소관
회의를 속개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임순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환경보전의식 제고 및 자연보호운동,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 대책, 대기오염 배출원 관리 강화, 수질환경 보전대책 강화, 광주천변 생태환경공원(ECO-TOWN) 조성, 제97회 제1차 정례회 구정 질문·답변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찬경 위원님.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대상물건이 자동차와 건축물이죠?
네.
그런데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이 부담금 때문에 지역에서 세입자와 주인간에 분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금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 들어 사는 사람이 부담해야 되는지 시설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야 할 것인지…….
실질적으로는 건물 소유자가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상대에게 떠넘기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한테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우리는 "세입자와 소유자가 같이 상의를 하십시오. 그러나 일단 규정에는 건물 소유자한테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걸 명확히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 2회 하도록 하는 근거가 있어요?
네,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입자와 건물 소유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부과해야지 규정도 없이 하면 분쟁이 있을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이 작년까지만 해도 6개월 단위로 부과하다보니까 중간에 이사를 간다든가 차를 팔아버리면 부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3월까지만 차를 타고 4월 달에 매도를 했다면 3월 분은 전 소유자한테 나가고 그 이후 3개월 분은 현 소유자한테 나갑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확하게 날짜 계산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관련해서 분쟁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광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오광교 위원입니다.
광주천변 생태환경공원 조성에 대해서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생태환경공원 추진계획안이 '98년 6월부터였죠?
예.
그 동안에 환경기초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유덕동에는 환경보호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어느 정도나 있다고 보십니까?
실제적으로 예산 관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유덕동에는 '99년 8월 달에 1억 5천 내지 2억 정도 투자를 해서 조경사업으로 수목·야생화 식재를 했고, 그 후에 분뇨처리장 주위도 수목이라든지 노천 저분유 복토를 시켜서 최대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일부 유덕동 지역에 혐오시설이 있는데 계속 인구와 아파트가 증가되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시설들이 넓은 지역으로 이설해서 주민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달라진 것이라고는 천변 고수부지에 야생화단지 몇 군데 해놓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99년도에도 올라오고 2000년에도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물 건너간 거 아니에요?
글쎄요. 시에서나 중앙부처에서도 좋은 착안이라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38억 2,4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손을 못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최근에도 환경부에 당정협의회가 열리니까 자체 계획서를 올리라고 해서 우선은 10억 정도 소요되지 않겠냐 해서 요구사항을 제출한 바 있습니마는 실제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시비 요청을 여섯 번 했는데 지금 시비 보조받은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아직 생태공원으로는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96년도부터 나온 얘기인데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현재 나무 몇 그루 심어놓은 게 있는데 그건 내가 알기로 공공근로원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수목은 우리가 매입을 해가지고…….
말로만 어물쩡하게 해놓지 말고 시에서 안 되면 국고라도 갖다가 해야지 벌써 2년이나 지났는데도 달라진 게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요청을 했습니까?
네, 시비 요청도 했을 거예요. 국비도 현재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 각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은 송언종 시장 계실 때부터 옮긴다고, 송대에 부지를 사놨다고 얘기한 지도 '95년도니까 벌써 5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7억 1,700만원 들여서 위생처리장 보강을 한다고 하는데 아예 거기다 놔두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기존에 했던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분뇨처리장을 보강한다고 하는 것은 유덕동에 그대로 놔두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돈 7억 이상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한다는데 이 돈이면 우리 유덕동에 소방도로 하나 없는데 하나 뚫 수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대로 옮긴다고 할 때 138억 6,000만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 해서 이걸 민자유치로 한다는 시 복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1년 7월 이전까지 결정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또 대단위 시사업이고 우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입니다.
에코타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첫째, 이것은 원래 시가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사업이지만 그게 힘들다고 하면 광산구, 북구와 서구 3개 구가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해야 함에도 왜 이렇게 무리하게 예산을 세워서 강행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덕동에 그런 시설이 많기 때문에 당초 서구가 발단이 돼서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에 소요사업비가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고집을 부리는 것은 서구청이 아직도 실적 공과주의에 급급한 행정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당초에 의회에서 제안했던 것은 이런 식으로 연 40억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대형 프로젝트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저희들이 해외연수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Red Hook Water Pollution Control Plant(레드후크 수질오염조정시설)라는 게 있어요. 외국에서도 생태환경과 관련된 것은 현재 있는 시설에 여러 가지 학습장이나 강의실, 체험장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지 새롭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것은 그 자체가 또 하나 문제의 시설이 되는 거예요. 여기 하수종말처리장, 음식물처리장, 상무소각장에 만드는 것은 문제되는 시설이에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용어를 바꿔야 될 것이 혐오시설이 아니라 비선호시설이에요. 꼭 필요하지만 국민들이 원치 않는다는 비선호시설이에요.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산책로라든지 야생화단지는 공공근로를 통해서 우리 구 예산으로 가능하지만 생태학습장과 환경센터는 막대한 예산이 드니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조그맣게 시설을 보강시키고 거기에서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개보수해서 에코타운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현재 상태로 한다면 광주시가 해야지 서구가 할 수 없어요. 이건 과장님, 국장님 무리입니다.
이 부분에 청장님 의지가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98년부터 시작해서 2년이 넘어가는데 계속해서 공회전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불필요하게 행정이 정책실패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문제 나올 때마다 지겨울 거예요. 아주 갑갑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같이 연구해서 청장님께 정확하게 직언을 하셔서 현 이 상태로 에코타운을 하려면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옆에 조그만한 시설을 활용해서 생태환경공원을 조성하든지 규모를 축소시켜서 하든지, 만약에 이 상태로 하려면 광주시가 하도록 하든지, 더 좋은 방법은 지방자치법에 행정협의회가 있어서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걸 잘 활용해서 자치단체장들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해야지, 예산 확보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지부진하다고 하는 것은 정책실패라고 보니까 이런 좋은 사업이 성공해서 우리 주민들과 청소년들에게 인식시킬려면 실현가능한 것을 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기오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종합해서 최근에 발표된 내용 들으셨죠. 환경부가 다이옥신을 포함해서 전국의 오염도에 대해 지표를 산출한 적 있죠?
과장님, 들어보셨어요?
아니, 못 들어봤습니다.
불명예스럽게도 광주 서구가 들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전국에서 다이옥신 최고치가 나타나는 지역 6개가 발표됐는데 우리 서구 화정동이 들어갔습니다. 이건 사실 서구청의 행정으로는 어려울 거에요.
얼마 전만 하더라도 화정동이 떠오르는 지역이었는데 전국적으로 가장 살 수 없는 다이옥신 최고치가 나타나는 불명예가 광주 5개 구 중에서도 서구가, 서구 중에서도 화정동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역학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못 들었습니다.
좀 챙기셔서 과연 이 문제가 구청에서 할 일이 없겠는가, 제가 보기에 광천동 터미널 쪽은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을 잘하신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화정동 쪽에 집중해서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에요. 염주체육관에서 쌍촌동 넘어가는 쪽에 대기오염 문제 등,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총동원해서 했으면 좋겠고, 또 그 원인을 광주시와 환경부에 알아봐서 그런 정보를 갖고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셔서 우리 서구의 오염을 줄여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종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오종환 위원입니다.
대기오염배출원 관리 강화와 관련해서 추진현황을 적어 오셨는데 지금 비산먼지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업장과 공사장에 해당되는 사안인데 공사장은 면적이 1,000㎡ 이상 되는 곳이 대상이 되고 일반 공사장은 길이가 200m 이상일 때는 비산먼지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신고 절차를 안 밟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단속은 안 하시고 단지 신고대상인데 신고를 안 했을 때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실지 신고가 됐더라도 우리가 먼지량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양이 많았을 때는 단속을 합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들이 주로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 날 세륜·세차시설을 하지 않고 다량의 비산먼지를 발생시키고 있어요. 중기트럭들이 흙먼지를 날리면서 하치장으로 갈텐데 제가 매회 임시회때마다 말씀드리는데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당직실에 신고를 하면 환경보호과하고는 연결이 안 돼요. 그런데 월요일이 되면 세륜·세차시설을 하고 비산먼지 억제를 최대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신고된 건수는 몇 건이고 지금까지 비산먼지와 관련해서 접수된 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실제로 한 300여 군데 사업장이 있는데 그걸 일일이 다 우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수시로 차를 타고 돌다가 세륜시설이 안 되어 있다거나 포장시설을 안한 트럭 등은 현장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양이 많아서 일일이 할 수 없고, 또 토요일, 일요일에 접수된 것은 월요일날 출근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민간인 환경감시원이 있죠?
네.
그 사람들도 비산먼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발견해서 신고는 할 수 있지만 단속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이나 비디오촬영을 해서 적발을 할 수 있습니까?
네, 근거가 확실하면 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 부족한 인력으로 많은 사업장을 관리하기 힘들 때는 특히 주말에는 각 지역별로 명예환경감시원들 교육을 시켜서 자기 지역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적발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금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금자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정책적인 대안도 해주셨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분뇨처리시설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유덕동에 위치해 있는 분뇨처리가 실질적으로 유덕동 유촌교를 거쳐서 광주천, 또 광주천에서 영산강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유덕동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환경기초시설이 건립됐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기초시설을 시설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센터, 생태학습장, 이런 식의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위생처리장이 기 설치가 되어 있는 곳에 영산강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해서 이미 맡겼던 용역이나 시 관계자와 검토했던 것들이 그 주변의 민원으로 결과가 다시 뒤바껴서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는 것이 환경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쓰레기 속의 희망 21" 발대식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토론회를 거치고 주민의 의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결방법을 가지고 토론회가 개최됐더라면 이런 결과는 안 나오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로 환경시설만큼은 미래지향적으로, 애초에 설계할 때 시 외각으로 심사숙고하게 타당성을 거쳐서 했으면 합니다.
지금 2000년 6월 23일날 본 위원도 참석을 했는데 광주 신도심과 주변 지역이 친환경적 관리 토론회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개최됐었습니다마는 이런 결과가 얼마만큼 타당성 있게 접근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날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 토론회는 토론회 자체로 끝나고 말 것이다. 시나 국비를 전혀 따내지 못한 상태에서 모든 투자계획이 나왔는데 어떻게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이끌 수 있겠는가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고를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는 시와 중앙과 연계성을 가지고 잘 해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입니다.
산업폐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차장 관리하고 계시죠?
네.
작년 자료와 금년 자료를 봤을 때 단속과 지도 점검이 느슨해진 것 같애요. 142개소 지도점검을 했는데 그 중에 위반업소가 3개소밖에 안나옵니까? 감독공무원들이 감독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사전정보를 알고 오·폐수처리시스템을 가동했다가 여러분들이 지나가면 바로 시스템 가동을 안해 버린단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습지역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두 번째는 축산폐수 건이에요. 유덕동하고 상무1동 가운데 보면 돼지 450마리 정도 사육하는데 알고 계시죠? 최근에 장마가 져서 거기의 축산 폐수들이 빠지지 않아서 상무신도심하고 유덕동 쪽으로 악취가 아주 독한데 무단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서창동이나 유덕동 축산업소들을 3년 전부터 이전을 하라고 했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법 34조 2항에 보면 도심에서 이전할 때는 장소도 선정해줘야 되고 재정적인 지원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법적인 문제도 있고, 그 분들한테 축산폐수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니까 딴 데로 옮기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서 이전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에코타운 아무리 만들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이런 근본적인 오염원을 제거하지 않고 에코타운과 환경정화시설 만들면 뭐합니까? 이 분들을 만나가지고 계속해서 대책을 세워서 이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힘들다, 어렵다 하지 마시고 대책을 세우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현황 추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집행부로부터 구정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성실하게 보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0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보고사항】
o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사항은 별첨)
○출석위원(6인)
김용희 정찬경 오종환 장헌일
박금자 오광교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박여화순
지방행정주사보 노양재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도시국장 정중대
건설과장 전승주